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반영하고 법령 문구 그대로인 조항은 인용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인용문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대상을 시행령에 따라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조달청 계약의뢰사업도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관계 법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심의대상을 2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청문실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내용을 시행령 인용문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의 상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인용문으로 변경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명칭이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 제명을 핵심용어로 구성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신설강화 규제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반영하였고 위원회 심의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은희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과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을 성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주민참여대상자의 공사감독 실적 및 실비지급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순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금액의 공사는 30억에서 50억으로, 물품용역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심의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건수, 사업내용, 금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8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따른 경비는 아예 편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편성된 예산과 집행실적,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현황과 3년 실적, 주민참여공사감독 실적과 실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고 교수 두 분, 변호사 한 분, 구의원 한 분, 건설협회 관계자 한 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팀장 한 분 이렇게 일곱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운영실적은 2009년도에 1건을 계약심의 했고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횟수가 적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발주로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달발주 할 사업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개정사항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계약심의 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공사감독 실적은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실시를 안 하고 실비도 지급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명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실시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실시를 하게 되고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도 이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공사감독제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시행령이 개정된 지 5년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와 공사물품용역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고 비용추계서상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실시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관련법규는 2010년 7월 26일하고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정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쭉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례 개정이 늦어진 부분들을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공사물품의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3건이고 2010년도에 3건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사항은 주민참여감독제로 선정되는 주민은 1인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여비로,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주민참여감독제에 참여하는 분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애로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전에 주민참여공사감독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유감이고요, 이것은 투명성을 위해서 꼭 다음부터는 주민참여감독관이 꼭 참석해서 모든 걸 다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부구청장께서 전반적으로 자치법규를 스크린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게 종결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금년 초에 간부회의 때 자치법규가 미흡한 부분이나 법규가 개정이 됐는데 정비가 안 된 것들은 각 부서별로 스크린해서 정비하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할 게 있어서 하반기 좀 지나서는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행정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민참여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왜 주민들을 자꾸 꺼려하고 불편해 하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아마 공무원들이 보수적 성향이 있어서 개방적인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빨리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굉장히 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현재 시대의 조류는 거버넌스라고 민관합동으로 해서 모든 공공부분이 이어져 나가야만 사업의 효율성도 높고 주민참여도 높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계약이나 공사부분,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참여가 없는 시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으로부터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천을 안 하셔서.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시행할 의지도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급에 대해서 일비라는 것도 공사기간이 3개월, 4개월, 반년, 1년 공사가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전체를 다 주민참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정해가지고 할 것이냐.

김기대위원
조례에 어떤 조항도 없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조례 보면……

김기대위원
제11조에서 제13조 사항인데 제13조에 보시면 해당위원이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제12조에 있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에 대한 시정 건의, 철거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2~3년 가는 것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사는 핵심적인 일정만 정해가지고 하고 단기간 공사도 기간을 정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대위원
금액이 적으면 빨리 끝나지만 금액이 많을수록 공사기간이 길다는 것 아니에요? 10억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사기간이 길다는 건데.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칙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겠고요. 또 감독자가 지시 내지는 시정을 지시했을 때 이행여부가 관건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주민감독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시행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사업시행부서의 검토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재무과 또는 감사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 의견까지 세칙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간에 불일치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상권활성화구역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중 『재래시장』을 상위법령에 의거 『전통시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5호, 7호, 안 제19조제1항, 안제29조제1항,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제1항 중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각각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중 『재래시장』을 『시장』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안 제18조제1호 중 1『 허위』를 『거짓』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안 제2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를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지정 및 변경,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를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전통시장 내 시설물의 폐기 또는 매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안 제36조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과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 시장 및 상점가에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지정된 예산 내역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 이후 전통시장 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이용현황을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강제휴무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시기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 김기대 위원입니다. 신설조항이 조례 제29조제4항인데 거기에 보면 설치한 시설물 다음으로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인조직이 분담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현재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시장 및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구에 SSM과 대형마트에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휴업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 상권활성화구역, 예산내역, 구체적 지원사업 내역,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은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으로써 금남시장과 뚝도시장, 인정시장으로써 마장동축산물시장과 용답상가시장, 상점가로써 도선동상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상권활성화구역은 개념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으로써 상업지역에 해당되며 일정수 구의 인구가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가 400개 이상이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써 해당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에는 도선동상가가 있습니다마는 총 400개 점포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구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선동상점가의 경우에는 상가가 회원수가 62명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이 상업구역으로만 지정이 된다는 법 규정을 주거지역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금년도에는 합동바자회로 시비 2,500만원과 구비 1,350만원 등 3,850만원을 지원했고 주차장에 대해서 30분간 무료로 지원 해주고 있고 앞으로 마장동축산물시장에 대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 1억 4,300만원, 용답상가시장에 대한 상가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업신청예산을 잘못 집행했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업상생발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통시장 이용 증가율은 저희가 구체적인 분석은 안 해보고 각 시장에다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금현재 두 번을 쉬었습니다마는 약 10%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사업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요근래 계속 매스컴에서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상당히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효과가 얼마정도로 나타날 것인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제휴무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김종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뚝도, 마장동축산물시장, 금남시장 등에 대해서 캐노피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뚝도하고 마장에 대해서는 화장실개선공사 실시, 용답동상가에 대해서는 방송시설 설치, 뚝도시장 아케이드 청소 및 유지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시장별로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해서 고객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용답동상가시장과 도선동상점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대출을 마켓론 사업 및 시장 이용고객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뚝도하고 마장동축산물하고 용답상가시장이 주차장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용답시장에 상인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으로써 구청에서 지급하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생일격려품, 명절 반장보상품 등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이벤트사업 지원, 외부기관과 구청 국별로 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품목별제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사항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중기청, 지식경제부에다가 요청해서 품목별 제한사항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설치물에 대해서 분담시설물과 상인조직 전담시설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담시설물은 먼저 캐노피사업으로써 마장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과 금남시장에 대해서 캐노피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분담해서 당초에는 시장부담비율이 20%였습니다. 나머지 80%는 국·시·구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 후에 현재는 환경개선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CCTV의 경우에는 금남시장과 마장동축산물시장에 지원했고 상인조직 전담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장동축산물시장과 금남시장, 뚝도시장, 도선동상점가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별도로 전담해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뚝도시장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상인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상인 희망자들을 해가지고 마케팅 기법, 시설물 관리기법, 원산지표기기법 등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카데미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전통시장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날을 지정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설 명절 이벤트 행사로 돈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 돈을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에 지원해줘서 행사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전통시장 가는 날 지원하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나 자매결연 맺은 기관들이 가는 것이고요 이벤트 행사비용은 시장에다 돈을 줘가지고 시장에서 쓰게끔 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래요? 시장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설 명절날 이벤트행사에 가보면 활성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가는 날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정부, 서울시, 구청 시책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책 한두 가지로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 자꾸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대형마트보다도 전통시장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훨씬 많고 오랫동안 상권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시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최소한 카드라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쇼핑하기 좋게끔 카트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품질 면에 있어서 정확한 품질, 가격표시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지원하는 시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장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근거법령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가 2007년 4월 5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법령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대신하고요 질의 없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7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