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상,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구청장이 환경보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회계연도마다 출연하고 또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이는「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기금의 용도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 및 사업비와 우수시설견학,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그리고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인 장치로써 법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은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그밖에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13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회의 개최사항 및 수당,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환경감시단 활동,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각 환경관련 전문가 2명, 집행부 국장 6명과 과장 1명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3/4분기에 개최하도록 한 사항으로 위원 15명 중 집행부 공무원을 7명으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7명 이내의 환경감시단을 협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내에서의 악취감지,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감시하고,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살펴본 바,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동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환경관련 문제 등을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 대상이 되는 폐기시설이 아님에도 주민 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나 본 제정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니만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국가공인 검사 기관으로부터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 허용치 미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충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걸쳐 악취의 유출 요인은 없는지 등 철저한 점검과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미치게 될 제반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