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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6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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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2001년도 1월에 최초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수상 시기를 매년 12월에서 4월 장애인의 날 행사 시로 변경하여 이듬해 2005년 장애극복상을 수여한 이래로 2006년 이후 대상자 발굴 및 수상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장애극복상 또는 모범장애인상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여 시 장애극복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구별이 아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에 미루어 볼 때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극복상을 따로 수상하기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동대문구 구민상 수여 시 장애극복상을 추가 시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131호에 의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를 권고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에 복지상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여러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제·개정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민상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에 대한 극복상이라고 했는데 구민상에 대해서 극복상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포상은 몇 명이나 상을 주고 있었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장한 장애인상으로 1명, 장애인 복지증진 봉사상 우수상으로 2명 해서 총 3명을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이 지정돼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 1건 외에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쪽에서 이렇게 폐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두 안에 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폐지한 이 사항을 홍보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다가 이 사항을 홍보를 해서 조례안에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민상과 같이 있다, 수상 부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시상이 따로 있는데도 안 되는데 구민의 날 비장애인하고 같이 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정 사유에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홍보 실적이라든가 수상 실적이 없는 사항이 전문사항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애극복상 분야만 따로 해서 홍보하고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이걸 하는 과정 상에 아마 홍보도 하려고 하였지만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상이라는 큰 상은 현재 동대문 구민분들이 많이 홍보돼서 알고 계시고 해서 그쪽 분야로 통합을 해서 같이 상을 드릴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상과 같이 장애인 극복상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까지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구민에 대한 여러 효행상이나 여러 대상들을 많이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날이라고 따로 있는데 11월 11일날로 장애인의 날이 돼 있죠?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4월 20일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1월 11일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제가 메모가 돼 있는데, 11월 1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장애인의 날에는 어떤 상을, 포상을 해서 행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사만 진행이 되고 구민의 날 장애인 극복상을 드릴 예정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유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 구도 4월 20일 날 각 장애인도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 수화, 통역, 농아 장애인단체 등 우리 동대문에 1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항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은 2층 다목적 강당을 대여해 줘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민의 날에 상을 포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극복상은 반드시 장애인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한 장애인 대상 1명,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막상 장애인만 하게 되면 비장애인과도 통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애극복상이라고 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고민하겠지만,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분야를 하나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러 분야에서 조례 제정이 많은 것을 폐지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행사나 홍보나 같이 포상 기간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맞도록, 거기에 맞게 매칭을 시켜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아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봉사하신 분들도 상을 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및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환경감시단 활동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구청장은 환경보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환경자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고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센터의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 등으로 조성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환경보전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사업비 등에 사용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과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선정, 활동 및 활동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2011년 기금조성 금액은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변동비 중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 이용의 5%인 7,944만 1,000원이며,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10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상,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구청장이 환경보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회계연도마다 출연하고 또한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이는「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기금의 용도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 및 사업비와 우수시설견학,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그리고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인 장치로써 법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은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그밖에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13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회의 개최사항 및 수당,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는 환경감시단 활동,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각 환경관련 전문가 2명, 집행부 국장 6명과 과장 1명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3/4분기에 개최하도록 한 사항으로 위원 15명 중 집행부 공무원을 7명으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7명 이내의 환경감시단을 협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내에서의 악취감지,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감시하고,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살펴본 바,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동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환경관련 문제 등을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 대상이 되는 폐기시설이 아님에도 주민 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나 본 제정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니만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국가공인 검사 기관으로부터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 허용치 미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충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걸쳐 악취의 유출 요인은 없는지 등 철저한 점검과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미치게 될 제반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아마 홍사립구청장이 환경자원센터를 짓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 요구조건으로 이게 상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라는 한시를 뒀는데 5년 후에는, 아까 전에 보니까 더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용두동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대도 하고,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또한 환경감시단 주민들을 세우겠다 이랬으니까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은 어디에서 누가 뽑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5%라고 하면 해마다 늘어날 건데 경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간략하게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채용은 운용권자인 운용 주체에서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존속에 관한 것은 자료에 보시면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고 또 추가로 할 때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운용하시면서…….

주정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용두동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거기 반대설립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안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듣고 입법예고도 했고 또 기금의 존속 연장이 필요하시다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서 현재 추산은 약 7,944만 1,000원을 향후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기금조성 목적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주변 지역 주민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사용은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당 및 사업비, 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시설 견학,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그밖에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통 규정이 내려오면 300m 정도로, 그 지역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구성을 한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충당 비용보다는 아까 300m 운운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감시단 활동을 위한 기금조성이라기 보다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디까지 대상인지, 어떤 목적으로 주로 지원할 것인지 이게 전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환경감시단의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7명 정도면 수당으로 집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용국위원

과장님! 지금 감시단의 구성이 총 13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시단은 7명이고 협의회 구성은 15명입니다.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명, 7명 감시단에 대한 수당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년에 약 8,000만원인데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시단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주민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어요? 감시단 활동을 상시근무를 하면서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7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준다면 나머지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감시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대개 수당 활동비로 쓰여지고 그밖에도 시설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7명 선정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주민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환경자원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보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7명의 주민 대표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만, 말하자면 우리가 조성한 기금을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당이라든지 어떤 지급을 하고 지원을 했을 때 나머지 주민들이 동의하고 불만이 없겠냐 이런 얘기지요. 이분들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증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김용국위원

원래 기금 조성의 성격이라는 것은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만이 조성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할 때 다양한 각도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쓰여져서 예방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의 수당 형태로만 지급하고 만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은 조성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환경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주민으로서는 감시를 하는데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기준치, 그 다음에 모른 학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이지, 일반주민이 그것을 감시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감시단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환경센터의 모든 배기가스나 거기에 악취제거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들립니다. 일반주민들은 그것을 감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있는 분이 감시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센터의 감시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선정은 5쪽에 보시면 제22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환경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상 감시단으로 해서 좋은데 거기 보면 겸직 환경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환경감시단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 냄새 그것은 측정하기가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아직 없습니다. 후각에 의한 측정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악취 측정, 최근에 나온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후딱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차적으로 피해를 봐야 될 분들이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적에 지금 내용을 보면 환경감시단 선정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심의 위원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심의할 때 1회당 심의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다른 타 심의회 기준과 맞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틀에 보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진짜 내용인데 나름대로 이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집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터놓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나올 때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겠고 이러저러한 민원에 대해서 무마도 해야 되겠고 이러저러한, 소위 말해서 후생비용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이해를 못하고 지금 내용을 잔뜩 나름대로 담아 왔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3명 심의위원 비용 해봐야 한 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은 심의 예산 안 받고 공무원들 안 받고 7명만 받는다면 70만원이면 됩니다, 심의비용. 그런데 1년에 8,0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5년 동안 하고 5년 이후에도 더 예산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쓰레기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현재 5% 곱하기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어요? 그런 우려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구성도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 계시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좀 더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명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명을, 물론 지역 주민 지원 협의회라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반대했던 분, 본부장이나 거기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한 4년 전에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 협의회라는 명칭을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환경보전위원회를 지역주민협의회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제목이 주민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으로 외부적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야 가장 합리적이고 이 시설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시설이 아니고 구민 전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용어를 쓰기 위해서 다른 데라든지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조례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m 섹터 이내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환경전문가로 구성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지역에 피해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감시하고 제대로 가동되느냐, 악취는 나지 않느냐 배출물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감시하는데 기술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3번에 지금 7명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동대문구에 의원 2명하고 주변지역 주민 3명,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 2명인데 그 주민들 3명을 뽑을 적에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을 뽑는지 그분들도 환경관리 전문가에 소속된 분들을 뽑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라고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위원회고요, 그 뒤에 보면 또 협의회라고 또 위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 구성은 동대문구의회 2명, 주민대표 3명, 환경관련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공문으로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주민들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 기존에 없었던 것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변 지역에 환경보전도 활동감시단들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원만하게 제대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매년 7,944만 1,000원 이 선에서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조성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맥시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금이라하면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이자수입도 해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 1일 처리량 98t 해서 365일 해서 처리단가를 해서 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액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시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도 기금이 많이 조성되면 10%인, 5%보다 3%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더 필요하면 좀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쪽에 보시면 기금의 조성은 여기서 나오는 환경실시협약에서 100/5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은 자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수익이 좀 나면 거기서도 수익금의 일부도 출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김용국위원

이 안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용두동 지역주민들은 이 자원센터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피해를 직접 본 주민들한테는 앞으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대 때도 생산되는 전기를 일정한 주변지역 아파트 지역에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나왔으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만드는데 제목부터가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 주민까지를 지원하자는 내용인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또 아까 금액을 물어본 것도 이 금액을 조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은 또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보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가 이게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려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뭔가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7,900이면 어떻고 7억이면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수혜를 주자는 거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한다면 이 조례안에 맞게 앞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이거 아닙니까? 이 타이틀은 협의회 운영은 물론 감시활동을 하게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이런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든 간에 주변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써야겠다는 게 목적이 분명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조례안 타이틀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그래가지고 정회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듬든지 아니면 온 대로 통과하든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어떤 물질적 지원이 아니고 어쨌거나 환경센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배출물 이런 것이 적합하게 처리되느냐를 감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이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것도 주민을 위한 지원이지요, 환경적으로. 그런 취지니까 어쨌거나 용두동 일대의 주민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당국의 일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감시활동이 되고 기술진이 제대로 짜여져서 정확하게 감시하면 주민에게는 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취지를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제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해놓고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이러면 들리는 감이 좀 틀릴 텐데 밑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정리해서 바꾸고 그게 아니라 이게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바뀌면 다른 용도가 들어갈 수, 지역 주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례 이름도 거론이 맞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용국위원

국장님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 좌석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일어서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황보희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환경자원센터를 지음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악취라든지 또는 출입하는 차량들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센터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분들과 명확하게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을 저희들이 고시를 할 것입니다, 논의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없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에서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원센터 폐기물에 운반차량이 적정하게 운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상시 감시단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단을 구성한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감시단으로써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항시 감시를 했을 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줌으로써 이 주변 지역에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적정한 차량들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명시를 했고 또 감시단을 채용한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아무나 이 활동을 못할 겁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시간적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상시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범위에 대해서 지원을 주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분들이 활동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냄새가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변 지역이 지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로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게 자꾸 얘기가 맴돌아요. 맴도는 게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가 그 내용을 몰라서 자꾸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타이틀은 분명히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앞으로 피해가 있든 없든 간에 주변지역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감시단 활동을 하는 요원들한테만 지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든, 앞으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안에 전혀 없고 앞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감시단 활동하는데 수당으로 주겠다는 얘기만 자꾸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틀 목적은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괴리가 있어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통과하고 말고 해야 되지, 그냥 우물우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취지는 우리가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불부합이 된다는 얘기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지원이 주변지역에 피해 입는 주민들한테 얼마큼의 혜택이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7명의 감시하는 거에 따라서만 지원하는 인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변도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피해를 보면 얼마큼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지정은 2쪽에 보면 제3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전체 주민들의 혜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 전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리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기타사항은 기 배포하여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상정사유 및 추진경위입니다. 안건명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답십리 제14구역은 지난 2007년 6월 21일 서울시고시 제2007-202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 3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를 상향하고자 기 지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 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는 2010년 10월 18일자로 주민공람 단계까지 마친 상태이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이며, 구역 면적은 32,729.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업구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자동차 부품상가와 접하여 있으며, 대상지 우측으로는 답십리 동아아파트 및 두산아파트와 답십리 제17구역과 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구역 택지조성 후 레벨 배치도입니다. 택지조성 후 주변 도로 15m와 6m 도로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졌으며 주출입구 도로 레벨이 15도이고 부출입구 도로 레벨이 24.9도로 주변 지형 레벨에 맞게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구역 내 3필지의 제척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연면적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는 구역 내 합벽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인해 구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3필지를 제척하였습니다. 합벽건축물 전경사진입니다. 용도지역 면적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합벽건축물 전경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2개의 필지에 건물이 하나로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정비기반시설은 기정도로 3,258㎡, 녹지 2,104㎡ 총 5,362㎡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택지 제척으로 인하여 92㎡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21%에서 23.74%로 증가하였고, 용적률은 219%에서 246.63%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고높이는 69m에서 72m로 증가하였고, 최고층수는 22층에서 24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기정 배치도입니다. 전체 동수가 9개동이며, 층수는 9에서 2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안 배치도입니다. 전체 동수는 9개동이며, 층수는 9에서 2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안에 비하여 전체적인 건축배치에 대한 변동이 없으며 다만, 구역 내 제척으로 인하여 106동과 109동의 임면에 변동이 있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711세대이며 기존 608세대에서 103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가 590세대로 기존 500세대에서 90세대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121세대로써 기존 108세대에서 13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빨간색 선이 차량 진입 동선이고 파란색 선이 차량 진출 동선입니다. 전농로 방향 15m도로 및 한천로 8m도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 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홍색 점선은 소방차 등 비상차량을 위한 동선 및 보행출입 동선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전체 개요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시설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택지 92㎡가 감소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건축면적이 737.32㎡가 증가하여 6,354.88㎡이고, 건폐율은 2.82%가 증가하여 23.74%입니다. 연면적은 지상, 지하 모두 증가하여 112,504.55㎡이고, 용적률은 27.63%가 증가하여 246.63%입니다. 규모는 지상 22층에서 24층으로 2층이 증가하였고, 동수는 9개동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심의에 의하면 임면 디자인이 결정되었으며, 주변 일대 경관을 검토한 완만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답십리 25번지 일대로 면적은 32,729.70㎡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는 지역입니다.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계획 내용에 계획용적률이 20% 상향으로 결정되어 주변 지역현황 및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합벽 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인해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답십리16-53외 2필지 92㎡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32,729.7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녹지의 정비기반시설 5,362㎡로 하며, 택지는 27,367.70㎡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녹지 정비기반시설은 답십리동 15-16번지 일원에 2,104㎡로 결정하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중로를 폭원 30m, 연장 130m로 하고, 기정 소로를 폭원 6m, 연장 121m로 하며, 신설 소로를 폭원 6~8m, 연장 95m로 하고, 기정 중로 폭원 20m를 20~23m로, 연장 21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4,004.41㎡를 변경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228동을 철거 및 이주시킬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9개동 711세대(분양 590세대, 임대 121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23.74% 이하, 용적률 246.63%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부분이 대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구역의 절반 이상이 불부합지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지적정리의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