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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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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이 있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종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는 세입예산현액 3,549억 2,3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3,698억 7,9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4.2%이며 세출예산 현액 3,549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01억 2,100만원으로 87.3%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97억 5,7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비 181억 2,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2,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1,200만원으로 201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513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23억 4,000만원으로 차감잔액 489억 6,800만원 중 사고이월비 130억 9,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억 7,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3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 3억 3,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182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억 4,800만원으로 차감잔액 107억 6,700만원 중 사고이월비 50억 2,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8억 9,125만원으로 시간제 계약직 국민건강보험금 지급 외 30건이 있었으며 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건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32억 8,089만원으로 문화체육과의 하천변 체육시설 환경관리 외 3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비 등 총 19건에 68억 1,05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63억 2,582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23만원을 이월하여 3억 5,55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따른 비용 등 1건에 대해 2억 3,8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억 3,870만원 모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 사고이월비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공기부족 등으로 당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 총 28건에 130억 9,821만원을 2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4건에 50억 2,23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8쪽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39쪽의 전년도 사고이월은 10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5억 1,000만원을 수렴하였으며 663억 5,103만원을 집행하고 25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15억 7,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66억 8,0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는 211억 5,300만원을 수렴하고 107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말 258억 7,600만원으로써 2011년도에는 11억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270억 7,000만원입니다. 2011년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010년도말 1조 3,882억 1,2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조 3,875억 3,7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2010년도말 58억 2,900만원에서 21억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79억 9,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외 예치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0년도 말 9억 5,100만원에서 8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부터는 상임위별 결산현황으로써 각 상임위에서 미리 제안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19건에서 68억 1,057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3억 2,5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산편성 운영의 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로 지출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추가지출의 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출 건이 이러한 예비비 사용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지 불과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8건이나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난연도에 예비비로 지급 결정하였던 토지매각반환금에 대한 추가 이자부담금을 또다시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의 전세보증금 및 센터운영비, 영유아전용보육센터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 구매비, 경로당 건물매입비 등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돼야 될 사업들을 편법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명확한 예비비 심사기준과 각 사업별 예비비 지출경위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예비비를 사용목적에 타당한 사업에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결산서 27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보육가족과 구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길경 위원님께서 구립동아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총 예산액과 예산조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어린이집 총예산 10억 6,400만원 중에 시비로 1억 6,000만원, 구비로 9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작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시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르면 70에서 90%까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 정도의 시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어린이집 전후해서 지어진 타 어린이집의 시비분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인데요. 2011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실질수지가 2010년도 977억 7,432만원 2,140원에서 2011년도는 489억 6,865만 1,270원으로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면 1인당 세부담액이 2009년도에 149만 3,381원이고 2010년도에는 119만 3,408원으로 큰 변화가 오는데 2011년도에 보면 20만 4,708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 시설비 중 1,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왕십리어린이집 증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 병행발주로 인한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이월사유로 들었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시설비를 보면 예산현액 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3,937만원인데 예산현액이 7억 3,900만원으로 총 4억 6,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과목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1년 구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십리어린이집 증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어린이집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용역비가 구복지 및 안전관리 시설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구복지 및 안전관리시설비로 먼저 용역계약을 서둘러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서 406쪽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분야를 보면 대지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 698개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 664개로 감소했으며 기타는 1,698개에서 1,74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서 657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액을 보면 보관금이 전년도말 8억 7,400만원에서 17억 4,600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660쪽에 기타 보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우리구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관리운용 현황과 기타 보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474쪽을 봐주세요. 친환경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건립 집행잔액 7,178만원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 바라고, 505쪽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집행잔액 7,338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429쪽의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30억 3,539만원이고 이 중 시효소멸이 28억 5,307만원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결손처리해야 하나 결산검사 의견에도 지적되었듯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징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세부내역과 시효소멸 전까지 체납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지출이 268억이나 늘어난 반면 세입이 오히려 153억이 줄어들어 지금이 바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지방재정 위기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출규모만 늘어났지 세입징수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구 재정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해서 예산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보다 무려 146억이나 감소했다는데 집행부에서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를 세목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세입 목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그간의 세입징수대책의 실시 결과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윤순영 위원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1%를 편성하는데 예비비는 알다시피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태나 돌발 사건·사고 등에 쓰라고 한 예산을 의회 승인 없는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고 의회 사후승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승인이 곤란한 사업을 미뤄놨다가 예비비로 사용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나 의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기금이 총 12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전년도 2010년도 총 기금액이 22억 정도 되고 2011년도 기금조성액이 70억이 넘습니다. 총 9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만 81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 말 1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1년도에 80억이 넘는 돈을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에 보니까 융자금,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에 반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기금은 사용액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정영철 부위원장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검사 의견을 읽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2011년도 예산전용 건수는 31건으로 전년도 20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된 31건 중 8건이 통계목-사무관리비를 다른 항목으로 예산전용하였으며 사무관비리를 시설비로 전용하거나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세부사업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279까지,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그리고 보육가족과 사무관리비는 세 건이네요.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청소행정과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금년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맨 위 항목에 보면 재무과의 지출액이 14억 8,900여 만원인데 금호제19구역 및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반환금에 대한 추가이자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확인해 봤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합니다만 예비비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읽은 것 들었습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예비비 총 금액이 657억 5,309만 1,000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약 650억이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제가 구별 안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40억이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40억이 증액된 예비비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이미 지난 2009년, 2008년도부터 막대한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개발구역의 소송분담금이 아닌가, 반환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별 반환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5년 전인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 앞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반환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 우리구에서 재개발에서 받은 금액을 예치했을 텐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재개발구역에 반환하는 이자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각 단지별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또 소송 관련해서 승소하고 지급한 비용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구두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50% 이상 불용된 사업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가족과의 보육시설,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외 16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는 3년간 100% 사용 안 된 것도 있고 해당되는 부서는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맑은환경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 내용들을 다 열거하기가 너무 길고 16건에 대해서, 총 보육가족과에서 마지막 치수방재과까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3개년 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없고 긴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아도 좋은지 답변 바라겠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만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배정보다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정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7쪽입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인데 총 예산이 7,4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금액이 2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170만원인데 정책담당관에서 사업 명목으로 쓰인 사업명은 친환경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건립에 일을 하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만원 지출 정도로, 또 단일사업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의 동청사 환경개선사업하고 54쪽의 자치회관 시설 여건 개선사업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49쪽에 자산취득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어디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쪽에 통·반장 활동지원비, 51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활동지원비하고 활동보상금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3쪽 자치회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54쪽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가고 있는지 만약에 지원을 해줬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2쪽입니다. 각급학교 교육지원금해서 65억 정도 이상이 항상 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 품목별 지원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63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한 후로 엄청난 재정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로 인해서 부담스럽거나 재정난이 허덕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몇 개 과에 보면 집행부진한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음년도에도 부진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책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아니면 활성활될 수 있도록 특히 여성축구교실 운영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성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셔서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울러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도별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목별 징수부진한 게 있으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납징수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특히 압류나 공매, 결손처분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 해당하는 임종기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301페이지 구립왕십리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도 않고 건립하면서 설계감리용역비를 복지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 다음에 1,500만원을 이월시킨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왕십리어린이집은 사실 직장보육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이 결합된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청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민간부지에 대한 매입도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구의회 청사의 증축안까지 검토를 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서울시에서 1동2보육시설에 대한 지침이 나왔고 우리구 역시 현재도 보육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구의회 옆에 썬큰공간에 어린이집 증축이 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와 가지고 2011년 9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11월에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원래는 건립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건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치수방재과의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비 중에 2,300만원을 설계 및 감리비로 반영을 했고 이 사항도 역시 의회에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비 4,800만원은 2012년 2월에 지급이 완료됐고 사고이월된 1,500만원은 감리용역비로 2012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준공 시에 지급될 예정으로써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건립에 치수방재과 예산을 사용한 이유는 본예산에 포괄비로써 구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대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어린이집도 그렇고 특히 직장같은 경우는 출산여직원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짓는 왕십리어린이집은 100%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역세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결합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도 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추세로 작용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구립왕십리어린이집의 총예산은 19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비 14억 4,000만원을 받아왔고 구비는 5억원으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말이 준공예정입니다. 구립왕십리어린이집이 준공이 되면 인근 행당동 어린이집하고 직장보육기능까지 병행하게 돼서 우리지역의 구립보육시설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276쪽 사무관리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우려하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국 소관은 문화체육과 사무관리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5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계속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생활상을 인터넷TV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게 해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공유하자는 취지로 키즈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0개교에다가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아나운서, 기자 140명을 선발해서 기자는 교내소식하고 활동사항을 기사로 작성하고 아나운서는 직접 인터넷방송국에 와서 뉴스를 진행함으로써 평소 매스컴 진출에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활동의 장도 열어주고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직접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용예산 135만원은 아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동기도 부여하고 채택된 참여자에게는 1인당 5,000원의 도서상품권을 한 장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46명 해가지고 134만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물론 이 사항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좋았을 사항이지만 하다보니까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48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과 54페이지 시설여건개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노후된 청사, 민원실 개선 등 주로 행정공간에 대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자치회관 시설여건은 자치회관은 행정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의 시설보수 및 비품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어디서 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동별 여건에 따라서 어느 동은 민원실마다 창구가 있는데 창구마다 주민들이 몰리는 창구가 있고 한산한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비효율성을 느끼게 되어 가지고 은행시스템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하나로통합민원창구라고 해 가지고 각 민원담당직원이 자기 고유업무 하나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인감, 주민등록, 전입, 전출까지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인증기라든가 스캐너를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공공경비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시행하는 동이 2·3가 동사무소만 있나요? 4개동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시범적으로 4개 동을 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어 가지고 전 동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50페이지 통·반장활동지원비하고 51페이지 통·반장활동보상금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은 항목인데요. 통·반장활동지원비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데 통장의 명패, 집집마다 통장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명패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위촉장, 신분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일반보상금은 크게 나누어서 월 20만원의 통장수당, 연 2회의 상여금, 다음은 매월 2만원씩 회의참석수당 그 다음에 반장들한테는 연 2회 보상품이 나옵니다.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금이 있고 별도로 통장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활동지원비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자치회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소모품 다음에 각동에 월 10만원씩 보조되는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그 밖에 시설에 관한 보험이나 공공요금, 강사료, 자치회관에서는 특정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결산서 54페이지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이 최근에 지은 청사도 있지만 대부분 청사들이 연도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동청사 자치회관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용답동, 행당2동, 금호1가동에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디가 깨졌다든지 부서졌다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요청이 오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일일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씩 4개동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관리 역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급학교의 지원경비 65억원에 대한 학교별, 품목별 지원내역,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별, 품목별 지원내역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끝나면 제출할거고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경비는 2011년에 총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60억원, 추경에 5억원, 집행한 내역은 61억 7,000만원입니다. 잔액이 좀 남았는데 왜냐하면 학교요청에 의해서 교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쓰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남아있고 기타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주로 학교의 하드웨어부분보다 소프트웨어에 치중을 해가지고 방과후학교라든가 교육여건개선,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41억 9,000만원을 썼고요. 그밖에 학교노후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 개선 등에는 19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의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1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학교별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별 성과분석을 했고 11월에는 교육청, 학부모, 교육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각 구청에서 지원한 학교경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구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은 14억 4,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수혜받는 초등학생이 1만 5,568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14억 4,300만원은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 구예산 2,800억원에 준해서 전체예산 0.5%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재정이 기울어지게 할 정도의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집행이 부진한 세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은 여성축구교실인데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여성축구교실 운영으로 1,200만원이 2011년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생활체육축구연합회하고 연합해서 관내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성축구지원자가 5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축구팀을 구성하려면 10명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쓰지도 못하고 1,200만원 모두를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계석

전계석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나름대로는 했는데요, 송파가 잘된다고 그래요.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그랬는데 올해만큼은 반납 안 시키고 다시 한번 해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내가 회장 해가지고 여성회원을 모집할까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래주시면 진짜 저희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200만원이면 유니폼하고 기구 다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운동장 쓰면 되니까요.
계석

전계석위원

예산 불용시키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하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각 의원님들 지역에서 해주시면 올해 안에 꼭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질의한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비비 관련해서 결산서 291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 및 절차,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 예비비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예산부서의 관련부서 통지, 구의회 사후승인 등으로 예비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 규정에 맞도록 규제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윤순영 위원님과 김화목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중 전년도에 비해 실질수지 감소이유와 1인당 재정규모는 비슷한데 1인당 세부담액이 대폭 줄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수지는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으로 2011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그 차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준 이유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등이 175억 감소되었으며 세출증가는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등 254억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총행정서비스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써 2011년 세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년도에 증가한 사항이고 1인당 세부담액이 대폭 줄은 이유는 2010년도에는 총 세입결산액을 세외수입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 수입결산액을 인수구로 나눠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기준이 변경되어서 세입결산 중 지방세 실제수납액만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종전 2010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보고서에 재산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구 소유로 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재산의 감소사유는 재개발사업과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따라서 구유지 매각으로 인하여 토지재산이 감소하여 155만 731㎡로 2010년도 기준보다 4,444㎡가 감소하였습니다. 건물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부분 증가사유는 일반적인 나무인 인목죽의 증가와 CCTV, 자전거보관대, 공원의 가로등, 버스정류장 의자 등의 공작물 증가와 함께 전세권 설정등기와 콘도회원권인 용익물건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3만 3,373건으로 2010년 기준보다 16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66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를 말합니다. 보증금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금 등 보증금에서 현금으로 보관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보관금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금전 등이 되겠습니다. 봉급원천공제액, 급여압류금, 기부채납 등이 되겠습니다. 잡종금은 보증금, 보관금 이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물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이 예치되면 예치기간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별단예금으로, 예탁기간 없이 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금이 8억 7,000만원에서 17억 4,000만원으로 약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보증금 및 잡종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보관금에서 8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호동길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6억 7,200만원이 2011년 10월에 예치되었고 민자역사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보상금 4억 7,100만원이 2011년 12월에 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50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7,338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는 첫째, 참가기업이 10개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계약체결이나 계약상담 등이 성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야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동남아지역으로 추진하던 중 태국에 50년만에 대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지 바이어 섭외 등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429쪽에 대해서 일반회계상 결산처분액 30억 3,539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 시효결손액은 27억 1,584만 5,000원인데 시효결손 전에 징수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태료 및 강제금 체납의 경우에 특별회계와 달리 체납자가 부과당시부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 후에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전 매월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여력을 검토하여 즉시 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불납결손처분을 한 후에 사후에 계속적으로 재산상황을 검토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압류와 적정한 시기에 결손을 시행하여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과 전계석 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크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감소됐던 원인과 우리구의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었고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이 발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된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방향으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노력을 다각도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향으로써 우선 지방세를 과세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정비한다든지 비과세나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해서 납세자가 고지내역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있고 납세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이 발생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대책으로써는 먼저 체납정리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상·하반기 각각 5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를 내시하여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실태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장방문 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압류하고 있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활동 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증권계좌 압류, 봉급압류 등 다각도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대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써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측량을 통해 매각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필지부터 금액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제외하고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격년마다 한다든지 중복되는 행사 등은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각 부서별로 5% 이상 의무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감축하도록 노력하겠고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해당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감조정하든지 삭감하도록 해서 세출을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3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2010년도말 조성액 22억 900만원, 2011년도 73억 7,700만원 합계 95억 8,600만원 집행액이 81억 6,200만원, 연도말 조성액 14억 2,3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010년, 2009년 기금집행내역 그리고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정비,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 22억 900만원은 2009년도 말 융자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2011년도 조성액 73억 7,700만원은 융자업체로써 회수한 융자금과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63개 업체에 대해서 71억 9,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9억 6,000만원은 중소기업 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억 3,400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 14억 2,300만원은 융자지원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융자신청업체가 통상적으로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약 70~80%가 담보 내지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기금집행현황은 2009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1,300만원, 융자금으로 77억 7,500만원, 2010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 5,000만원, 융자금으로 60억을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기금법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및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기금운영성과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기금운영 성과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동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등 총 4개 기금,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 2011년도에는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금에 대해서 3년에 걸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자료는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잠시만요. 질의 중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들이 별도로 답변 올릴 겁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재개발사업장 등의 반환금과 이자, 앞으로 소송 패소 시 반환할 예상금액,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및 이자는 2009년도에 옥수12구역에서 매각대금 원금 501억 5,100만원, 이자 18억 2,600만원 계 519억 7,700만원, 2010년 3월에 금호17구역에 대해서 원금 31억 4,500만원, 이자 1억 8,200만원 합계 33억 2,800만원, 금호19구역은 2011년 9월에 매각원금 94억 7,300만원, 이자 5억 900만원 합계 103억 8,300만원,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2011년 9월에 매각원금 146억 6,000만원, 이자 15억 1,900만원 합계 16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매각원금 774억 3,100만원, 이자 44억 3,800만원 합계 818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옥수12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만일 패소가 되면 원금이 151억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송 패소로 인해서 별도의 소송비용 지급은 없고 다만 변호사 소송수행지급경비는 민사의 경우에는 220만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완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김기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도별, 세목별 지급액 현황 및 불용사유,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징수결정액은 총 1,761억 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액은 총 1,460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54억 9,200만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 5억 1,900만원, 사용료 수입 99억 100만원, 수수료수입 41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82억 3,300만원, 이자수입 26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징수액은 1,205억 7,900만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 126억 2,900만원, 잉여금 611억 5,000만원, 이월금 366억 1,500만원, 보상금 8,000만원, 잡수입 36억 8,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불용사유는 주택재개발 사업부진으로 매각수입이 감소를 하였고 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254억원 지출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부진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체납액이 증가했으며 이행강제금 등 가산금이 없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세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부족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은 먼저 세외수입 체납 집중강조기간을 특별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3개월씩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교부 청구, 지방세 환부금 채권추심,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등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월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예고문을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있고 공매 등 체납처분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 및 부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 관리를 통하여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타 구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외수입 체납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행감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동아어린이집 설치예산이 10억 6,400만원이나 되는데 그중에 시비는 1억 1,000만원에 불과하고 구비가 9억 5,0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시비를 70%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억 1,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비 지원 기준은 무엇이고, 노력은 했는가, 타 어린이집의 시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시비예산 지원기준은 어린이집 1개소당 1억이 최대금액이었습니다. 1억 한도에서 지원하고 그것도 구에서 50%를 반영할 때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 총 사업비가 22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구에 1억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아어린이집에 1억 1,000만원 받았고,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리모델링하면서 6,000만원을 더 받아서 1억 7,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시장님 공약사장으로 1동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올해 사업비는 89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70%부터 90%까지 우리가 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차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해서 올려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대로 왕십리어린이집에 14억 7,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금호2·3가동 영유아전용보육센터에 14억 6,000만원을 받아서 약 30억의 시비를 지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19일 2차 심의가 있는데 성수2가3동에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거기도 땅값까지 하면 2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수동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다는 주민의견서까지 첨부해서 800여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동구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은 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는 그만 받아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정영철 위원님께서 기금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발전기금의 사용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무한 이유가 여성발전기금은 3억이 모여지면 쓰자, 노인발전기금은 5억이 모여지면 쓰자, 이것을 심의회에서 결정해 놔 가지고 이제 3억이 되었고 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금이 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성발전기금은 엊그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에 일부나마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련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으니까 기금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국장 의견을 말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굳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활기금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빌려주면 다시 회수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자활사업단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융자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를 제공받기도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는 받기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못 주고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가서 자활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마땅치 않으니까 과연 이 돈을 빌려 가지고 이자는 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가져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고민은 사실 팀장, 직원들 할 것 없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지원해 주려고 불러서 적극적으로 해 보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보육가족과, 청소행정과 등에서 예산을 전용하면서 대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고 있는데 차후 예산심의 시에 사무관리비는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전용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을 처음에는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휠체어리프트차량을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문제는 요즘 대형유통센터에 가면 재활용봉투를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것이 많이 재활용봉투를 사 가지고 갈까 해서 10만부 정도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34만 5,000부 정도가 팔려나가서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처음에는 재료비라든가 물품취득비, 청사운영비 등등 많은 2억 이상의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2억을 절약하면 4개월 정도 한 달 50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부대경비는 절약을 하고 일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가족과에서도 구립동아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부족분 예산, 성수영유아플라자, 금호2·3가동 키즈카페,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같은데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이 10만원 갔던 것이 20만원, 배로 늘린 것이 있어서 부득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측이 어려웠던 사안도 많이 있고 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의 전용은 전체 사업의 단위사업 당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 원칙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용을 시키다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부득이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경비절감 등의 또 다른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넉넉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보육가족과 등 여러 부서에서 50% 이상의 불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 예측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이상 불용된 목록은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행사가 취소되었다든지 또는 축소되었다든지 전년도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수영유아플라자같이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9, 10월에 개원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12월까지 끌고 가다보니까 사실상 운영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축소가 되면 우리 구비는 자동적으로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50% 이상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 보다 예측을 잘해서 좋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건, 이길경 위원님께서 불용 50%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사업비를 줄인 내용들이 50% 이상 불용을 시킨 게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회 개최 안건을 모아서 한번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회의개최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50% 이상 불용을 시킨 것이 있고 또 각종 개발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공고라든지 주민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일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들이 일부 축소가 되어 가지고 50%이상 불용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상금,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신고할 경우 50만원 이상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고된 건이 없어서 전액 불용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관련한 포상금 문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등기의 해태·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가조사 관련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많이 줄어서 일부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 중에 불용되었던 사항들은 그런 내용들이 주이고요, 작년에 특별히 서면 통지를 위해서 우편송달료가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주민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다 집행되지 못해서 일부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고 부동산경기가 불경기가 되면 책정된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경기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 교통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간에 걸쳐서 예산집행 잔액이 50% 이상 불용된 사업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2개의 과가 해당되는데 교통지도과와 치수방재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불용된 사항은 주로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확보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금호동이나 옥수동,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대상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자연발생지역이 도시계획지역보다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지역은 구릉지가 많고 해서 사실상 그린파킹 사업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로 성수동이나 평지에서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불용된 것이 저희들이 잘할 일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물량을 잘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주로 재난안전관리를 합니다. 3년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예산은 치수방재과가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라든가 타 기관에서 저희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해달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부득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가를 쓰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박명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정책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최성연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결산서 37쪽과 474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적합성 검토 용역비 7,000만원과 전문가 자문관리비 200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설 건립 관련 용역비 7,000만원은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적합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사업시행 방식을 검토한 결과 기본사업계획 용역 등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역비 검토결과를 보면 타당성조사 예산으로만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과소평가되었고 민간제안 방식 사업에서는 민간 측의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민간인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당초 추진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전문가 자문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업무로 이관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동적인 자문을 받기보다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타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 환경부나 환경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방문 면담하여 환경관련 국가정책 방향 및 최신 동향 등을 직접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비를 절감하여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데 실제 집행한 예산이 230만원밖에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업무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성동소방서 유치 등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추진주체인 서울시나 현대, 한전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9월 9일자 업무이관 당시에 이관 전 부서에서 실제 편성되어 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된 예산은 청소행정과의 친환경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예산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비용 과다 수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은평구 등 타 자치구에서도 시설 건립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 자본법에 대한 국내 감정단의 기술력 보유업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추진동향을 지켜보고 음식물처리기술이 검증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성연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인당 세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작년까지는 세입 총액을 인구수로 나눠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고 올해부터 산출기준이 근거가 바뀌어서 지방세를 인구수로 나눠서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만 4,000원인가. 계산기 있으세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지방세를 올해 현년도 인구수로 나눠봐 주시겠어요? 20만 4,000원 그 금액이 나오는지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지방세 632억 7,300 금액을 현 인구수 30만 711명으로 나누면 20만 4,000원 나오나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600억을 30만으로 나누니까 20만 거의.
현주

김현주위원

20만 거의가 아니고요,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그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경우예요? “대충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지요, 그 금액이 나오는지. 632억 7,391만 3,450 나누기 현 인구 30만 711 해보세요, 20만 4,000원 나오는지. 나와요? 현년도 인구로 나눈다면서요. 현 인구로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 그 금액이 나오지요. 어떤 인구가 맞는 거예요?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 되나요, 아니면 현년도 인구로 나눠야 되나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작년도 결산이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현 인구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만 그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하는데 현 인구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나오려면.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당해연도 의미입니다, 결산 당해연도.
현주

김현주위원

네,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하는데 전년도 인구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셔야,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만 그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년도 인구로 나눠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아까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구 매각에 대한 대금도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반환금에 대한 행정 패소를 했어요. 행정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부지가 예산을 한 500억 정도 들여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부동산투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닌데 그 부지들이 현재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성동구에도 주차난이 부족한데 행당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남이사당부지, 뭐 뉴타운은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지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런 문제들은 국장님뿐이 아니라 각 소관 과장, 계장님들께서 기금 이거 걷기도 힘든데 5억원, 3억원 해놓고, 이거 상당히 오래 됐어요. 돈이라는 것은 단 만 원도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써야 예산이 활용도가 있지 않나, 아까 자활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주기도 어렵고 만약에 잘못되면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담보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을 봐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로 2억 3,87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중 발생되는 나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시급하였는지 사업추진 경위를 답변 바랍니다. 또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1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입결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해관계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징수결정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수납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먼저 예산전용에 관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최윤선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사무관리비를 예산전용을 함으로써 사업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용을 보면 전체 8건인데 그중에서 주민생활국이 6건입니다. 가장 많은데 조금 전에 사업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용하는 주이유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보다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었나 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를 보면 모든 집행일자가 연말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보육가족과에도 11월29일, 11월1일, 11월15일, 11월22일 등 모든 집행한 일자가 11월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사업의 또다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전용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은희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자가 발생했으면 이자발생한 일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나올 건데 대략 44억정도 이자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별 이자발생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09년도 1차추경 때 예산조기집행을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 5억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또다시 예산조기집행 2차를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거기서도 우리 의회에 20억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보고를 해서 조기예산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재개발구역에 각 구역별로 44억 정도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가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지급이 됐는데 우리구에는 과연 얼마나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의기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호13구역, 금호17구역, 왕십리뉴타운지역, 옥수12구역 등에서 들어온 70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책정해서 수입을 잡고 예산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구에서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을 44억 이상 분담하면서까지 과연 어떤 게 얼마만큼 예산손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6하원칙에 의해서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국공유지매각대금 반환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송이나 관련상황들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다루고 계시니까 저는 그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물론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비비 집행 중에 반환금 이자지급 관련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답변하실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조합측과 구청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집행이 미뤄졌고 2010년도에 예비비 집행 39억을 하려고 했다가 지급을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자율 때문에 집행이 미뤄졌고 그 때문에 2011년 예비비에서 이자 14억 8,900만원인가요, 그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 차이에 의한 것도 물론 조합측과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었다고 압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처리방안이라는 지침때문이었던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호19구역하고 뉴타운1구역 매각대금 반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그전에 임시회인지 정례회 때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임 기획재정국장이신 최기명 국장께서 주신 서면질문답변서예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매각대금 반환금을 신속히 반환하고자 재개발조합측과 이자에 대해 협의하고 반환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서울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무상양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국공유대상의 토지에 대해 재개발조합측의 소송제기로 패소함으로 제외키로 했던 국공유재산의 토지를 포함하여 무상양도를 하는 경우 이중혜택에 해당됨으로 용적률의 하향조정 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 주거정비과 4874호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대응방향이 결정되면 반환시기 및 반환여부 결정예정으로 지급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장님이 바뀌셔서 현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아니지만 그때 기획재정국장이셨던 최기명 국장님의 답변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이자율에 의한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재개발반환금을 미지급해서 해를 넘기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일단 그때 지급을 했으면 안 내도 될 이자를 지급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내용하고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야만 하는데 그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서울시 지침 때문이었다면 서울시에 책임을 묻고 서울시에서 끝까지 그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보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의하면 이중 혜택금지를 위해서 용적율을 깎았다라든지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해라라든지 시장표창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서울시의 대응은 어땠는지 우리구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등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도 연관된 일입니다마는 국공유지매각대금 반환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 처음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 내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반대급부로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가 단지별로 몇 %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비용으로 기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해 달라는 소송에서 전체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못 이겼고 소취하 내지는 구에서 패소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환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비비가 얼마나 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편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다 강력한 주의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향후 요청사항에 대하여 예비비가 사용목적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법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반복적으로 50%이상 불용된 사업목록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별로 해당되는 과들이 많은 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고 남은 부분만 그러느냐 그런 느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개년도라면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년연속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성동지역에는 성수지역 외에 금호·옥수, 행당지역에 다세대, 단독지역에는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린파킹을 만들 때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단독, 다가구지역의 주차난 해소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구청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더 적극적인 의지, 더 만들려는 의지를 주민과 더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인상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꽃밭 같은 것을 연계해서 집에 같이 상생이 되도록, 요즘에 많이 환경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용액에서 몇 가지 부분에 과별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면 더 좋겠습니다. 주민과 호흡해서 예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모처럼 회의하는 것 같애요.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 이렇게 하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사람을 모으기도 힘드니까 생활체육 거기에 여성축구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연계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안됐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생활체육회와 같이 해서 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생활체육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모집을 5명밖에 못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모집을, 그러면 생활체육에 준들 별 뾰족한 수가 없네요. 결국에는 활성화를 못시키고 했구만요.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매입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행당도시개발지구, 남이사당부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지구는 부지면적 8,100㎡로써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활용 전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조성비가 많이 소요되고 대형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주변에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차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경찰서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이사당 부지는 사근동주민센터 부지가 확정이 될 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세입을 증대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지별 용적률 인센티브는 재개발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과태료 수입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주차에 관련되는 과태료나 건축과 관련되는 과태료의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개발매각대금 반환금 이자발생일자, 매각대금을 받았을 때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자발생기간은 금호19구역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9월 22일까지이고 뉴타운제1구역은 2008년 9월 4일부터 2011년 9월 22일까지, 금호19구역은 2008년 5월 9일부터 2010년 3월 19일, 옥수12구역은 2008년 10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써 공금계좌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별도계좌에다 넣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자금관리 계좌에다 넣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다른 세외수입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만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이자가 4.2% 이자수입이 있었고 반환이자는 3.57% 이자율로써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반환금 이자율은 낮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금호19구역, 왕십리뉴타운 매각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하고도 반환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서울시 지침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우리구 책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침요지는 정비기반시설 중 용적률 인센티브 상당액을 국·공유지 무상양도에서 제외시키고 이중혜택을 금지하는 사항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0년 12월 17일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해서 반환이 지연됐던 겁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소송진행사항을 같이 말씀드리면 금호19구역 국·공유지매각대금반환 소송은 그 이전에 소송이 종료되었고요, 이 지침은 2010년 12월에 지침이 됐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은 2011년 3월 21일 소송이 접수되어서 2011년 9월에 조정판결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매각대금을 우리가 앞으로 소송에 대비해서 공공자금으로 확보했다가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될 때 반환을 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예산조기집행이랄지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집행해서 지금 현재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기명 국장이 답변했을 때의 시점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3월에 접수되어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9월에 최종적으로 조정판결이 있어 가지고 반환금과 이자를 반환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관한……
현주

김현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의는 재판이 진행됐고 소송이 진행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재판 중이었든 어떻든 간에 분명히 그 당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었듯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고이월시키는 바람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 안 해도 될 이자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서라도 그걸 받아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질의요지였어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우리 구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고 어디서 그것을 받아서 내야 되느냐라는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피해가시고 자꾸 소송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당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사업승인 당시에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합에서 당초에 받아들인 사항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대응했던 사항이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의해서 지급했고 서울시에 관한 책임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과 같이 검토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예산초과지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든지 우리 성동구 지역의 여건변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법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서 예비비가 철저히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주차장 문제가 우리 매입해 놓은 부지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사근동청사 부지가 다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매각한다 말씀했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매각여부를 검토해서 구 재정여건을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동청사가 확정되어서 지어지기 전까지 그 부지는 그대로 놀려있어야겠네요? 아울러서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이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네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소음문제나 먼지발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경찰서 이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마냥 놀려둘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놓은 땅들을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놀릴 수는 없잖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고충이 있다고 했는데 전용일자를 보니까 연말에 치중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을 소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했고 그것이 연말에 치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육가족과 사무관리비가 9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육시설 세 개를 신규로 설치할 목적으로 3억씩 세 군데를 목표로 해서 9억을 해 놨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좋은 게 재개발지역 같은 데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아파트에 주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공기지연에 따라서 그런 곳을 쉽게 찾지를 못했고, 거기 전용된 데 나온 데가 동아어린이집,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성수영유아프라자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 이런 데에 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열거한 내용들이 전부 11월, 12월에 시설이 완료되어서 개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전용이 된 것이지 그것을 집행잔액을 소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억이 얼마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충은 못했지만 동아어린이집이나 행당푸르지오 같은 것도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신설했다는 그런 실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데 건물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 전용에 따른 또 다른 고충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별안간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것이 11월이나 이렇게 우리가 꼭 그것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7~8월부터 물론 예측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은 없고 어떻게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대책회의를 하다보면 “어느 예산에서 좀 줄여보자” 하는 대책회의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한다든지 취소, 축소를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만들어 주자 이러한 의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내년 예산심의 하실 때 사무관리비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별로 지역별 인센티브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에 어떻게 접하느냐 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남쪽에 도로가 있고 토지가 있는 것하고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건축법을 적용할 때 일조권 적용을 받는 지역 내에서는 북쪽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일조권 적용을 완화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건물배치라든지 건물 높이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변여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 내에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승패가 가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에 맞춰서 그 비례만 맞춰가지고 한다든지 이것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구역계를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넓게 잡고 싸게, 일반 주민들보다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다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교통량이 달라집니다. 그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가 확폭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구역면적에 따라서 공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세대수에 따라서 공원면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건물배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공유지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개발사업성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사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과거에 했습니다. 과거에 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국공유지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새로이 신설되는 국·공유지 도로나 공원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비례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을 반환하여 저희한테 소송을 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도정법 제65조2항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기반시설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면적과 면적의 비례로 해서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여러 여건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생략되고 그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이나 구역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조합에서 도정법 제65조2항에 강제규정이라는 걸로 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시와 협의해서 결정난 부분이 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그 도정법 제65조2항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서울시 지침에도 보면 나와 있던데 제65조2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 개정요청은 몇 년 전에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구역지정을 받는 데에는 순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부담률이라 함은 주민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도로나 공원이 설치되는 면적을 인센티브 계산산식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부담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전체 구역면적에서 주민들 땅에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체면적에서 기반시설 설치되는 형태만 따져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데는 순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적용받던 기준하고 변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 이전, 아니면 지침 개정 이전에 이미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사업승인 한 부분에 반해서 소송 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만 숫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도로에 접속하는 위치라든지 면적으로 어디다 포함할 거냐, 기존에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대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구청 땅은 무상양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고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배치계획에서 세대수가 충분히 나오고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해 줬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로 위에 도로를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가 넓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정해 가지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재판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물만 가지고 지금 요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하나 숫자만 가지고 아니면 면적만 가지고 얘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용적률 직권조정을 하거나 비용 할인조정을 하라는 서울시 지침이었는데 관리처분 이후나 이전과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신뢰보호원칙에 준해서 저희들이 진행이 되어져야겠다, 왜냐하면 구청이 길을 만드는 것도 주민을 위한 거지만 지역 재개발만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거나 공원을 개설하면 안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단독주택지라든지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인접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 가지고 간다면 개발이익은 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도정법 제65조2항만 순수하게 해석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아마 소송 건 내용들도 많이 흔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재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면 금융문제라든지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단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새로 나온 지침처럼 일부 새롭게 지정하는 데라든지 관리처분 받지 않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무상양도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관리처분을 받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단지 문서상에 나와 있는 문구 외에 개발이익에 관련된 입체적인 평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침이 어떻게 보면 법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 지침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법제처에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서울시지침이 잘못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초기 대응이죠. 아까 도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최초에 우리가 2008년 10월 1일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그 당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재개발지역에 두고 불과 다시 구에 그들이 소송을 걸어서 무상양도를 달라는 소송까지 져서 결과적으로 지고 이용 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이 일개 조합에 이용 당하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더 궁금한 점은 앞으로 활동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소송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 총무과에서 전체 128건인데 주택과에서 소송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50%에서 65%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개발이익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데 경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대지면적보다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갖고도 돈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내가 갖고 있는 대지면적 만큼 들어가고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처음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이긴다든지 작전을 쓰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변호사분들이 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일단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뻔히 질 것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주민들의 이익과 도시관리 측면은 항상 공공성이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도시를 살아가야 될 사람에 대한 여지를 어떻게 남겨줄 거냐라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떻든 조율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더 감성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단순히 고문변호사 하시면서 노하우를 배워서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반대편 변호사가 되어서 움직이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이익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적고 그런 소외된 느낌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불과 6, 7개월만에 패소가 나고 결정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사실 실무공무원들이 거의 70, 80% 작성을 합니다. 단지 변호사가 법규적인 내용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사가, 아니면 반대편 변호사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끼워 맞추기 하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부적인 실무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무공무원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공무원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헌법이나 재산에 관련된 민법에 대해서 약간의 언밸런스 나는 부분을 균형 잡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논리개발에 있어서 약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일부 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택과에 전문가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대응하고 저희들이 1심, 2심, 3심까지 해서 계속 진행되지 않고 1심에서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를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소송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 부분들,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관련한 2011년도에 65건 정도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변론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 전담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재판만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사실 업무관련해서는 답변드리는데 조직관련하고 인력배분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택과는 많이 힘듭니다. 소송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소송이 만약에 지게 되면 여파가 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구역에서 소송을 지게 되면 다른 구역에서 똑같은 소송을 또 겁니다. 연쇄반응입니다. 그 변호사가 옆에 가서 또 얘기해서, 연쇄반응으로 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저희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전문성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그것 때문에 주택과가 로드가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현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허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기대위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 2차 추경예산 집행을 하면서까지 예산집행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세외수입하고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1, 2차까지 있지만 지금 2012년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긴축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10%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에서는 올해 추경까지도 아예 포기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2009년, 2010년 여러 가지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했던 예산이 너무 과해서 지금은 어려운 예산집행이 앞으로도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명철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293쪽 응봉공영주차장 설치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응봉공영주차장의 설치는 당시 상황이 변수가 있었다는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응봉공영주차장 건설하기 전에 응봉2번 마을버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 12월 30일까지 당초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절개지에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잉여토지가 발생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응봉동 265번지 일대 이쪽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이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해서 잉여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아서 다소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해서 주민편의도 해주고 또 공사의 시너지 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서면질의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주민들이 주차문제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박명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기획재정국장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결산수지상황하고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해결 안 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419페이지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이 1인당 세부담액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세부담액의 산출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바뀐 게 언제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2011년도에는 지방세만.
현주

김현주위원

2011년부터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겠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2011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년도가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현년도는 2011년도를 의미하고 전년도가 2010년도를 의미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10년도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수지상황을 현년도로 나눠야되나요, 전년도로 나눠야되나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당해연도 지방세 수입을, 결산이니까 당해연도 2011년도.
현주

김현주위원

2011년도로 나눠야 되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현년도로 나눠야된다는 얘기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나눠보시겠어요, 30만 711로, 그 금액이 나오는지. 일인당 세부담액이 20만 4,000원이 나오는지 한 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담당 팀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e-호조시스템이라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럼 기계의 오류라는 말씀이시네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총세입 11페이지에 있는 실제수납액 632억 7,300만원 나누기 현년도 인구 30만 711명을 하면 204,704 이렇게 나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4가 나온다고요? 204가 아니고요, 2011년도 인구를 집어넣으면 21만원이 나옵니다, 21만 413원이 나오고요. 전년도 인구인 2010년도 인구수 30만 9,093명을 넣고 계산하면 20만 4,000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인구를 전년도 것을 잘못 대입해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뒤에 소관 팀장님, 과장님들 뭐하십니까? 직접 보고가 아니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우기시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전년도 인구 309,093.
현주

김현주위원

309,093을 넣으신 거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이게 전년도 연말 기준의 인구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2011년도 결산수지상황인데 거기다 인구수를 왜 2010년도 것을 대입해서 계산을 합니까? 2011년도를 넣고 계산을 해야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행안부 기준을.
현주

김현주위원

그 기준을 줘보세요, 행안부 기준을. 인구수를 전년도 것을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기준을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 인구 309,093이 아마 전년도 말 인구일 거예요. 전년도 말 인구면 그 다음 연초 인구거든요. 그래서 연초 인구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럼 그 근거를 주세요, 그 계산 방법을 지금 당장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러면 204,718이 나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를 잘못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를 달라고요, 전년도 인구를 넣는 게 맞는 건지 현년도 인구를 넣는 게 맞는 건지.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위원님,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만약에 지침이 잘못됐으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실 거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은희소 국장님은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 몇 가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단에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지출사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전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성수역 부근에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근로자복지센터는 어디 있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같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전체 보증금이 9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9억 5,000만원에다가 종전에 중소기업센터가 뚝섬역에서 한 500m 떨어진 건물에 있었는데 그것 4억 5,000만원 합쳐서, 14억에 당초에 3층을 임대를 한 겁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4억 5,000만원은 있던 돈이고 포함해서, 그러면 그 위에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봐주세요.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1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당초에 그 건물 3층을 임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하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입주시켰고요, 중소기업 업체들이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제화 교육장이나 인쇄디자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건물 당초에 3층을 임대한 것 플러스 2층까지 추가로 임대한 비용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하고 별도의 임대비용이 들어갔나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교육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교육장 설치사업 이것도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별도로 들어간 겁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게 보증금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얼마 들어갔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억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장하고 그 밑에 근로자복지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 같이.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같이 해서 24억에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봐주십시오.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 보면 여기 별도로 근로자복지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8,000만원 정도 진행되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로써 설문조사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되어 있죠? 설치가 왜 들어가 있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네,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에 쭉 보시면 예비비로 8,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일부 인테리어하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센터 운영비하고 리모델링 비용, 임차비용을 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집기, 가구 같은 거.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기금으로 81억 정도 사용되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센터 운영비 등에 4억 3,000만원.
영철

정영철위원

네, 운영비 등이요. 그 운영비는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센터 여기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여기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고 예비비로 한 것은 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내부 가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세보증금으로 9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10억이 전문교육장하고 무료진료소 등 보증금으로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전비 등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운영비 4억 3,000만원이 결국은 이 예비비로 지출된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예비비로 지출된 19억의 보전금 내에 있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갔다는 내용인가요, 기금으로?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비비로 쓴 1억은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비고요.
영철

정영철위원

그것은 빼고 아까 답변하실 때 기금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3,000만원 쓰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4억 3,000만원이 다시 결산서 291쪽의 지역경제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사업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전문교육장, 무료진료소 등을 임대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로 사용했는지, 그게 맞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4억 3,00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공공운영비가 6,100만원, 행사운영비가 7,500만원, 이전비가 8,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00만원,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등 1억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2,800만원 해서 총 2억 9,800만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4억 3,0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과 금액으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전비 8,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전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전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정도 착오나는 건 어디서 착오난 거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운영한 것은 2억 9,800만원이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박람회하고 경상보조비로 해서 1억 3,500만원, 합쳐서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비용하고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2010년도 결산서를 찾아서 계산해 봤어요. 2010년도 결산한 것을 봤더니 일인당 세부담액을 2010년도에는 현년도 인구수로 계산했네요. 2010년도에는 현년도 인구수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에 그 기준이 바뀐 것은 전년도로 계산을 하세요라고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기본현황 및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분야 작성요령』이 있어요. 혹시 이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인당 세부담액은 당해연도 세액 결산 중 지방세 실제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눠서 산출한다고 돼 있어요. 현년도도 아니고 전년도도 아니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구수로 나눠서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인구수를 올해 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과 똑같다면 작년도도 현년도 인구가 아니고 전년도 인구로 나눴어야 되는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결산서하고 2011년도 결산서를 비교해서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현주

김현주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고 빠져나가시는데요. 국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완전 초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서 보조하는 분들은 뭐하시는지, 예산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계산을 잘못 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현년도 인구수로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전년도로 집어넣어 놓고. 결론은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하셔놓고 그렇게 우기시면.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전년도 인구수하고 당해연도 인구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시스템이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현년도 인구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놓고 왜 올해 갑자기 전년도 인구수로 계산을 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관련 기준도 제가 한 번 보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관련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거 입력을 한 실무자와 통화해서 답변을 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 프로그램이 행안부 e-호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편성과 결산이 해당자료를 입력하면 그대로 결과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입력을 잘못한 건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결산서를 파악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현황을 같이 계산해서 제출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김현주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의견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뒤에 해당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빨리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지금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되풀이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정회하는 동안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받아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인당 세부담액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내용은 금년도에 현년도의 인구수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작년도에는 건건이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당초에 프로그램이 전년도 프로그램으로 계산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데요. 그래서 예산결산작업을 일찍 시작한 성동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로 계산이 됐고 나중에 한 데는 현년도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e-호조사업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현년도로 계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결산서를 이미 작성한 이후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년도로 계산할 경우에 지방세 일인당 부담은 21만 413원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에 주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구립왕십리어린이집 설계비와 감리비가 무슨 근거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구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은 아무 사업이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구복지 및 안전관리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왕십리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손실금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많이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랬을 때 아직 서류상 긴급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잘 대처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조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열거된 것에 의하면 거의 다 소송에는 져서 800억 가까이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구청에 책임이 전가가 됐는데 오늘의 답변은 구청의 입장만 800억 물론 주민의 세금이지만 800억에 대한 얘기만 언급된 것에 비해서 해당 조합원들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이자는 한 단지당 예를 들어서 500가구에서 추가부담금 2억이 발생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합원 개개인의 이자부담은 수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개발구역이 많은 데도 매뉴얼 하나가 없고 개인적인 소송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주거환경개선은 공통된 열망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운영을 누가하느냐, 조합원들은 민간인이에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경제이익단체인 업체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추가부담금을 가혹하게 해서라도 자기 몫을 다 챙겨갑니다. 그 안에 바라볼 것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 또한 수천억이 보이지 않는 이자로 쌓여서 대출에 그 이자에 허덕이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지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은 지역 대단지가 옥수13구역하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남아있죠? 이런 소송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하고 다시는 있지 않도록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원 또는 국장님 이하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소송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복지비 및 안전관리비인데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에 신속한 추진지원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주로 토목, 하수, 청소, 공원, 영선까지 포함하는데 물론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은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비용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정석입니다. 원칙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왕십리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복합된 성격인데 오랫동안 구청사 인접해 있는 적정지를 찾다가 구의회 건너편 민간부지, 심지어는 구의회 청사안에 같이 증축하는 안까지 검토가 되다가 의회청사 옆에 썬큰공간에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검토를 받아서 갑자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임종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목은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빨리하자 건축공사의 기본이 설계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설계비 자체를 기다리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치수방재과에 있는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비를 포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서울시비하고 2012년도 본예산 5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복지시설의 시급성,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종기

임종기위원

어린이집이 구민의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건 아니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구 복지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어린이집을 짓는데 구민하고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구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민과 관련되어 있다, 어린이집 하나 안 지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짓는 것도 그래요. 여기에 안 지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아니지요 할 일 없이 거기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쓰는 거예요. 계획도 없던 거를, 성동구청이 내가 보니까 제가 건축을 오래 해서 그러는데 눈먼 봉사만 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로 경로당 쌀이나 팔아 주는 게 낫겠다 이겁니까? 청장님이 보육시설, 보육시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애들이 줄어요. 아파트에 보면 전부다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구민과 안전은 아니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자체가 명칭이 복지 및 안전관리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우리나라가 복지 복지하는데 결국은 복지로 망합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14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정영철 이길경 임종기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