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여성회관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정기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의 발의로 채택 된 축산폐수처리장 존폐에 관한 건의문 의결 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의 발의로 채택된 축산폐수처리장존폐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축산폐수처리장 존폐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존폐에 관하여 확고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번 기회에 전달함으로서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축폐에 대한 내년 예산 및 인사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의문을 전달함으로서 집행부가 존폐에 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축폐 관련 공무원을 출석 시켜서 의문나는 점을 충분히 질의하여 존폐에 관하여 결의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축폐존폐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도 준비 했고 한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축폐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앞으로의 의견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저희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또 축산 농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현황을 대충 경위, 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시가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영세성으로 정화 시설 설치능력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하천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동 분황에 13,799㎡ 부지에 '92년부터 3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루 폐수처리용량 115톤, 축분 15톤 처리용량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인력현황은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원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전체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 확보는 '92년 12월에 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설치 승인을 '93년 6월에 받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완료도 동년 9월에 받아서 착공은 '93년 12월에 해서 그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95년 2월달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6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책회의를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후에 27일부터 자체 종합 시운전 준비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문제점 없이 계획기간내 '95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기계공사 추진현황은 '93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협심 건설주식회사에서 26억 7,700만원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기성분을 4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공사감리용역은 설계회사인 동아엔지링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관급자재는 기계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전기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완료 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년 2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고 자체 시운전을 한부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입수질이 설계치 B.O.D 5,000PPM이었는데 관내 축산폐수를 조사해 보면...

김의정위원
문제점은 무엇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다라는 것과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PPM 을 맞추기 위해서 6,500으로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치를 초과해서 할 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자체 실험도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고, 14개 전문 관련 업체들이 저희에게 공법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중에 3 ~ 4개를 골라서 보면 예산이 많이는 20억까지 소요가 되고 한다는데 그 제출된 공법들이 국내에서 어느 축산폐수처리시설회사에도 적용해서 성공해서 가동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92년도에 시작할 때는 신고대상 농가와 규모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로 자료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9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규모미만 농가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규모이상 농가가 늘어나고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 한대로 농가에서 폐수를 확보하기도 곤란한 형편 입니다. 그렇다고 38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투자한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보완을 한다고 해도 확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9월에 대책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할려고 하다가 축산농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자해서 축산농가대책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참석한 농가들은 그래도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자체로서는 각종 자료 들어온 것과 다른, 철원, 구미시의 예를 봤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세우지 못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책회의를 할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축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축폐처리장 처음 설립 당시에 전에 노황석 도의원님이 조합장으로 계실때 본위원도 그 당시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에 대해서 상당히 앞장서서 일을 도와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과 좌담회를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안다고 하면 어느 농가라도 그것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축산농가들의 입장으로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앞으로 환경오염 관계 세계적인 그린라운드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언제인가는 한 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상주에 큰 축폐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나오는 중소축산농가들의 오.폐수는 다 처리를 해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오염에 그렇게 큰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해 줄 능력도 안되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것이 아니고 그 곳에 들어갈 돈을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대단위 축산농가영농법인단체 같은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빚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주는 오.폐수처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쩌면 보조금 따 먹기 위한 하나의 경쟁만 되고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에게 그런 자금을 주고 오.폐수를 절대 흘리지 않도록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되느냐하는 축산농가들끼리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폐처리장은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때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아쉽지만 지나간 것은 다 묻어 두고 이 시간부터라도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나왔고, 이맹호 위원님 말씀도 현장감 있게 실제 축산농가로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제로 볼 때에 몇번에 걸쳐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의 향후 진로 예를 든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이 사실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 입장은 무조건 38억 들인 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국내에 개발된 기술들이 없으니까 구미시와 같이 구미시도 영구 폐쇄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현재 시설에다가 어떤 것을 접목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다른 시.군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서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구미시도 그런 식으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식으로 영구 폐쇄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당분간이라도 현시설을 현 상태대로 두고 국내에 다른 좋은 공법이 개발이 되어서 보편화 되어서 문제점 없이 시설이 가동 될 수 있는 단계까지만이라도 예산투자를 안하고 또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절감면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쇄를 한다고 하면 책임문제도 나중에 제기가 될 것이고 또 축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나니까 자체를 팔든지 어떤 조치 방법이 좋은 것이 있으면 과장님과 상의를 하고 또 오래 되었는데 책임이 어느 한계까지인지,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사용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면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고 어느정도 선이 되는가 밝혀 주시고 기 투자한 시설물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느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보존을 해서 다음에 특별한 공법이 있으면 사용을 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위원장님. 기존처리시설의 보완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완이 없이는 안된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존폐 운운할 것 없이 폐쇄 시키자는 것으로 결의 합시다. 자꾸 이야기 해 봤자 별 것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대책회의를 가지고 또 앞으로도 하실 예정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책회의는 어떻게하면 원래 기능대로 할 것 인가의 대책회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 하니까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폐지하고 난 후 최선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대책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불가능이다. 그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이것을 38억인가, 40억이 든 것을 폐지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한 십분의 일이 라도 재원을 건질 수 있는 차선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38억을 투자한 재원을 예를들어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폐쇄를 한다면 그대로 두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저류조와 폭기조쪽 탱크에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임시로 자기가 다 처리를 못하니까 우선 보관 했다가 농토에 뿌리던지하기 위해서 잠깐 저류조를 활용하는 것 말고는 전혀 그 시설이 다른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활용하기에는 전혀 공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 할 수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완전 폐쇄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완전 폐쇄시에 문제점이라면 당장 38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축산폐수처리를 우리 조례상에는 규모 미만 신고허가 대상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상 농가들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처리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규모 미만 농가를 우리가 자체조사해 보면 여기에 넣겠다는 희망농가가 전혀 없습니다. 금년 9월에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상 자치단체가 처리해 주어야 될 규모 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은 직접적인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폐쇄를 하고 난 뒤에 국내에 다시 이와 같은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었다 어느 미국의 박사 영국의 박사 노벨상을 받은 박사들이 와서 처리능력이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난 후에 다시 가동을 시키는 연구를 해야 되죠.

김의정위원
과장님 이것이 서로가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유보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유보 했을 때 유지비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들어 갈 것이고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인건비, 유지비를 들일 수도 없고, 만약에 결국에는 안될 때 7 ~ 8년 되어서 안될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38억이 아깝지만 과감하게 폐쇄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인건비만 나가고 나중에 원성만 듣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하지 못한 것을, 안되는 것을 굳이 끌고 나가려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섭위원
과장님 어제도 농민 신문에 보니까 구미 축산폐수처리장과 상주축산폐수처리장 두 군데 기사가 실렸는데 얼마전에 구미 축폐는 폐지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구미시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난 후 어떻게 처리 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구미시는 금년에 2월에 우리와 똑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준공처리해서 돈 다 내주고 시험가동 부분만 빼 놓고 나머지 건설회사는 건설했으니까 돈 다 주고는 바로 의회에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처럼 기다려 보자는 대책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안 된다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건물 파손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한명만 두고 나머지 인력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민정기위원
과장님 완전 폐쇄를 하는 경우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38억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그 점을 알고자 합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잘못이나 시공감독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사원 감사와 도의 감사를 받아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주의, 훈계,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부분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당시 공무원들이 처벌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38억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크게 나오지 않지 싶습니다.

김학조위원
38억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38억중에 25억 7,00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맹호위원
38억 관계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폐쇄 합시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시비는 6억 6,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철원이 우리와 똑같은 시설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O.D의 경우 5,000PPM으로 했는데 그곳은 8,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 19억을 더 들여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두군데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본 시스템이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그에 따라 가면 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완전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결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고, 또 조례...

민정기위원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원 전체의 건의로 집행부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와 마찬가지로 축산폐수 처리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해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장을 완전 폐쇄시키는데 건의문을 채택해서 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이맹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려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민정기위원
조례를 없애는 방안하면 기구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을 완전 폐쇄시키는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이병섭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어떤 대책 회의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느 누구도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제가 여기 온지 1년하고 몇달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38억이 들어간 것을 사용을 못한다, 지금 나온 이야기처럼 폐쇄해 버리자는 이야기를 섣불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38억이든 것을 버릴때 버리는 한이 있어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 안되었을때 폐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해서 업무추진을 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신문 메스컴에도 나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한 전문업체들이 숱하게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일 뒤에 세번째장부터 봐 주십시오. 세번째장에 보시면 전문업체에서 제시한 처리공법이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게는 1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19억까지 보완 하는데 금액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각회사별로 제시한 노하우들이 과연 어느 것을 택해서 투자 했을 때 시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다는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가지 공법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설치비도 봐야되고,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도 봐야되고, 또 성공여부도 봐야되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도출해 볼려고 했지만 1차 회의에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2차 회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체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법을 돈이야 고사하고 어느 공법을 접목시켰을때 기존시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겠느냐 하는 확신은 저희도 가질 수가 없고, 회사들은 자신을 합니다. 다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문책문제는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도 지나갔고, 기 일부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기 때문에 문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투자를 해서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신부터 이 방법은 완벽하다 최선을 다하는 선에서 거치는 것이지 확신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폐쇄를 한다, 폐쇄했을 경우의 문제는 완전 폐쇄 한다고 해서 뜯어 낼 수는 없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구미처럼 다른 좋은 대안이 다른 곳에서 선행이 되어서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필요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결정이 되어서 축폐설치조례부터 없어지고 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몇 년 후에 좋은 대안이 나와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서면 다시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폐쇄를 하는데 그대로 두고 모든 기구와 인원은 철수하는 방법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그러나 집행부서로서는 축산농가의 문제도 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양돈업의 형태가 내년에 가면 대상물이 없어질런지도 모릅니다.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나 추세는 대기업화되어 가기 때문에 소규모 축폐에서 거두어 처리해야되는 규모들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상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 드는데 과연 몇년도에 가면 다 없어질런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추세만은 소규모 농가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은 처리대상업체가 적게나마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 3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서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 조례를 의회에서 폐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 다만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나올때까지 폐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준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축폐측에서 판단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말씀이 완전폐쇄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단 건의를 해서 조례안을 폐지 시키면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대로 폐쇄가 되는 것이고... 건의를 하면 대책회의를 해서 집행부쪽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건의를 하느냐 조례안을 폐쇄 시키느냐...

이병섭위원
한 가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건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폐지를 본회의에 발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정기위원
그것은 됩니다. 건의의 개념을 냉정히 판단해 볼 때 건의로 하면 결정권은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받아서 계속 대책회의 검토해서 내년 이때쯤 와도 거의 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총무위원회의 의견은 확고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조례 폐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마감을 합시다.

신현수위원장
예.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