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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만섭 의원 발언

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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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섭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년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위원

황만섭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일 고령자이고 또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계속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조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수 위원님께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상례로 보아서 연장자가 진행을 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과거의 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득이한 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분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두희위원

황만섭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임시위원장

오늘 제가 부득이한 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짐을 맡겨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황만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을 다루는 예결위원회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위원

간사에는 이준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이병섭 위원께서 이준성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준성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준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준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변경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분 정리, 특별교부세사업 편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하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40억 1,420만 1,000원중 일반회계가 1,878억 6,32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61억 5,092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865억 5,161만원 보다 약 0.7%인 13억 1,166만 9,000원이 증가된 1,878억 6,3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3,55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3,556만 9,000원보다 약 0.5%인 8,464만 7,000원이 감액된 161억 5,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을 보면,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13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지방세가 6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보조금은 36억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외 7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162억 3,556만 9,000원에서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보조금 1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에서 9,49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회개발비에서 1,020만원이 증액된 161억 5,092만 2,000원 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조정한 예산안으로 부족한 추경 재원이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현한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명수위원

위원장.

황만섭위원장

황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수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소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토의를 하기 보다도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위원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는 것만 질의하셔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황명수 위원님께서 실과소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순서대로 답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미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두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1,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국토자원 보존개발차원에서 남곡과 황령간에 사방사업을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를 다시 본예산으로 투입 시키도록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산림과 소관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산림과장의 보충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두희위원

듣기로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두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은척면 남곡리에서 황령리간 도로사이에 500평 정도의 산이 절개가 되었습니다. 마사토인데 절개가 되어서 그쪽에 보면 저수지도 있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앞에 우리시에서 내년부터 '99년까지 약 12억을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문제라든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 또 외부인사들과 교류가 되고 지금 현재 경관이 자연과 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방사업비를 1,500만원 계상해서 올 가을에 복구할려고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사방사업비라면 뭐 나무를...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그곳에 띠를 붙이고 수로를 내고 돌로 수로공을 만들고 하는데 500평 되니까 평당 3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황명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은척 남곡에서 올라가면 황령사 못미쳐 가서 작은 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를 넘어 가면서 오른쪽으로 마사토를 상당히 훼손을 해 놨습니다. 경관이 아주 안좋습니다.

황명수위원

마사토를..., 흙을 끌고 나가는 모양이죠?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냥 두면 자꾸 퍼내 가고 앞으로 확대 될 우려도 있고 또 경관적인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황만섭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에 대해서 이두희 위원님 설명이 충분 합니까?

이두희위원

예. 삭감된 1,500만원이 증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공교롭게도 미운자식 밥 많이 주라는 옛말이 있는데 제가 밉지 않고 곱게 보여서 그 숱한 항목 가운데 은척 것만 유일하게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 합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저도 몰랐습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산적해 있는 지역 숙원사업은 외면한채 시의원이,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면에서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모르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잘압니다. 재를 낮추기 위해서 어제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료 위원들 가운데 이병섭이를 봐서라도 그것은 해 줘야 안되느냐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특정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만약에 산림과장님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그래도 머저리 같은 예산안을 집행하는 시의원한테 이런 것 이런 것 계상 했습니다. 면장한테라도 이런 것 이런 것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지 면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것을 계상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둘 수도 없어서 제가 총무위원회 끝나고 나와서 그냥 다 잘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설비 삭감 되었다, 은척이다, 남곡이다, 황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예.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이병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한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여성회관 보상금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근 수강시상품 만원씩 70명 해서 7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수정을 할려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여성회관장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설명 들을 것도 없다, 돌려 보내고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항목을 개근수당으로 해서 70명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항목이 잘못 되었으면 항목을 고치더라도 예산삭감만은 여성회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기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된 것을 살려줄 바에야 여성회관 70만원도 사기앙양책으로라도 살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이병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병섭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산림과장님 이병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잠깐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적고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도 사전에 위원이 좀 아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급하게 재난 풍수해가 와서 급하게 사용하는 돈 이런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예.

황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세입 재원은 수탁공사수익비 및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연구 개발비, 자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신설공사비, 배수관 확장 및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시설비, 기계장치응급복구에 따른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도남제2정수장 확장 시설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65억 500만원이며,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읍면상수도신설공사비가 6,400만원, 청리청하지구 배수관 확장이 2,700만원, 사벌상수도 경천대 구내배수지 건설이 2,000만원, 기계장치응급복구비가 1,0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인쇄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2,000만원, 도남제2정수장확장시설비가 3억 3,800만원,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54%에 불과하여 국.도비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되고 있어 그 운영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편의상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준성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준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성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이준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준성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