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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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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의 계획과 현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경주의원 외 3인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많은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에 참여하시게 된 관계로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오늘 네 분, 제3차 본회의 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고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주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에 첫발을 내 디딘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일에서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이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6대 의회가 출범하여 제가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가지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친절과 청렴을 모태로 36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이끌고 계신 유덕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동대문구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8월 개원한 현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 소재에 운영 중인 동대문구수련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수련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동대문구수련원은 주민의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울 정도로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명곤 5대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 및 질의를 통해 동대문구수련원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련원 설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막무가내 식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수련원 사업에 대해 역대 동대문구 사업 중 특정인을 위하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시행정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수련원 설치 당시 전임 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이었던 이인규 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식 기능과 각 직능단체, 부녀회, 학생, 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연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대문구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련원 설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동대문구수련원은 2010년 5월 11일자부터 개인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던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숙박업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수련원 인근지역의 신고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제천시청 및 제천경찰서로부터 수련원 불법 숙박영업으로 고발되었고, 이로 인해 소관 팀장인 구민회관 ‘이능재’ 팀장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상의 인·허가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수련원 설치 시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조차도 검토하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처분을 받고 또한 동대문 구민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제천 소재 동대문구청 연수원 위법’이라는 제목으로 충청일보, 대전일보, 뉴시스 등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대문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인·허가 여부 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주민의 혈세를 들여 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의하여 수련원의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수련원 관할 행정관청인 제천시청에 확인한 결과 수련원 설치 당시부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공공이용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숙박업 신고조차도 불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혈세를 들여 수련원을 설치한 막무가내 식 행정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같이 하는 정책 수립, 계획, 집행을 해야 할 구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의 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한 행태인 것입니다. 심지어 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사업수익성, 투자금액에 대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인데 단 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부이며, 숙박업 신고 등에 인·허가권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련원 설치사업을 주관하여 집행한 관계 공무원 책임자에 대해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어 두 번 다시는 주민의 혈세가 이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동대문구수련원에 대해 타 시설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수련원은 대지면적 6,497평 규모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녹지시설이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동대문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송파구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고령화의 노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동대문구도 어르신을 위한 제대로 된 노인요양원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수련원 운영보다는 노인요양원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노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더 이상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원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동대문구수련원의 시설전환을 신중히 검토하여 더 이상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전임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고 계실 당시 동대문 구민의 차량 중심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10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5조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또한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또한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2010년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주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례의 시행여부를 최초 확인할 당시에는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및 관련 양식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러한 보행약자를 비롯한 동대문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집행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구의회 중요 기능인 입법기능에 대해 무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물론 유덕열 청장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향후 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행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차도,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는 2009년 5월 2차 동 통·폐합으로 인해 통합동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부지를 선정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계획된 제기동 주민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제기동 청사는 건립된 지 24년 된 노후 된 청사로써 시설이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제기동에 한 쪽에 치우쳐져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제기동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0년 예산에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비용으로 토지매입 계약금조차도 되지 않는 2억 6,700만원이라는 전시성 예산만을 편성해 놓은 채 청사신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 신축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과 집행부가 조율을 통하여 이미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여러 의견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조차도 구에 매각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미뤄져만 가는 토지 매입 계약에 지친 토지 소유자들은 2011년 초까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만일 신축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부지마저 다른 곳에 매각된다면 제기동 주민들의 동청사 이용에 대한 불편은 날로 더해 갈 것이며, 동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편익,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기동 주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기동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동대문구 관내에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동청사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의원입니다. 희망찬 한 해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서 올 한 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결실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 운동장 등은 우리 서울을 이끌어 오는 도심 속 중심 상가로써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운동장과 흥인지문 주변이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더불어 새로운 서울의 광장 디자인 패션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보물 1호인 동대문은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동대문은 바로 종로구 종로6가에, 그리고 이대 동대문 근린공원도 종로6가에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중구에 있습니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개발계획 전체가 자칫 동대문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하여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차후 행정구역 개편 시에 동대문이 동대문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의 많은 협조로 낙후된 주택과 복잡한 교통, 열악한 교육환경 등 이문·휘경 뉴타운, 전농·답십리 뉴타운 등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 또한 자율형 사립고, 과학중점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낡은 학교는 개축하고 새로운 주택가에는 학교를 신축하여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가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 건립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와 관련된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기존 도로폭이 확장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 이면도로의 협소한 도로폭 등 현안문제와 2012년에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동 관내의 심각한 이면도로 현장 사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10월 27일 17시 33분부터 10분 동안 촬영된 사진입니다.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차량하고 주민들하고 엉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이면 골목입니다. 지금 보신 현장사진은 이문동 316-4호 건물 앞 이면도로는 외대앞역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대로인 이문로가 정체 시 이면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로써 평소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문동 316-3호 앞 청암빌라 앞과 조선일보사 휘경지국 사이 도로폭이 3.5m 이하로 너무 협소하여 차량 두 대가 지나다닐 수 없는 비좁은 골목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은 대학가 주변으로 외대앞역과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어 차량의 교통흐름이 유난히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위험요소가 항상 잔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통행인과 차량 소유자들은 평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을 이용하여 지나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래미안 2차 아파트 9개동 648세대가 2004년 4월 완공되어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도로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용 운전자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잔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여 이 지역의 비좁은 도로를 넓혀 차량 및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명칭 부여 및 홍보 등 평소 관내 지역을 다니면서 보았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새주소에 대한 사업이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행안부 일정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이라든지 번호 부여 등 많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새주소와 기존의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주소와 병기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새주소 사업은 국토 정보화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써 소방, 도시방재, 방범, 우정, 택배, 교통, 정보통신 및 각종 관련 공부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되는 새주소 체계 방식에는 이러한 연계 사업이 되어야만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새주소 사업과 연계 사업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소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편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새주소 체계를 보면 가옥이 위치한 지역은 이문동인데 새주소는 휘경로로 변경이 되어 이곳이 이문동인지 휘경동인지 구분이 안 되어 혼란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칭 부여 시 새주소 명칭부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을 위한 홍보부족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사업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했는지, 아니면 의견수렴에 따른 구민들 의견수렴은 반영했는지 등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홍보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청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정책 또는 지방정책을 위해 관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정책이 불편하다면 국가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부에 개진해서라도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정에 소신 있는 행정은 물론 행정혁신을 통한 좋은 대안과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주소 사업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던 기존의 주소를, 그것도 동명과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면서까지 혼란만 야기시키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2012년부터 사용하는 새주소 방식이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과연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한 면에서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한 사항은 직접 발로 확인한 구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유덕열 구청장으로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경주의원님과 김학두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해당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수련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는 그 간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건에 대해서 현재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가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기동 청사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또 최경주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316번지 3호와 4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동정보고 때도 지적된 바가 있었고, 본 청장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폭이 너무 좁고 많은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확장 공사를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많은 문제점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경주의원님, 김학두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동대문구 수련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5일 개원한 동대문구 수련원은 구민과 직원의 심신 수련과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 및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수 및 휴양 기능을 겸비한 시설로 건립되었으며,「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구 구민 및 타 지역 주민 이용자에게 객실 사용료로 4만원에서 7만원을 징수 운영하던 중 지난 5월 인근 민박업자로부터 숙박 문제로 고발되어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우리구에서는 타 지역 주민 및 개인 휴양의 수련원 이용을 중단하고 우리구 구민과 직원의 교육 연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대문구 수련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여 수련원 이용 대상 축소에 따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개인 휴양 중단으로 인해 구민들의 수련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련원 운영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구민과 직원의 수련원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아가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경주의원님께서 동대문 수련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관련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해 5월 25일 제기동 주민센터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부지 검토 결과 제기동 776-9호외 3필지가 적정 위치로 선정되어 평가액이 56억 9,900만원으로 선정된 바, 이후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매입비의 일부가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29일에 청사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부지 위치가 제기동 830-1호외 6필지로 변경되어 청사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의결 과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동청사 건립 추진으로 제기동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일명, 도로명 주소 사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마는 빈번한 지번 분할과 합병으로 위치 정보 기능을 상실한 지번 주소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였으며, 소방·치한·재난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 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명은 너무 많은 추상적인 고유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 이외에는 길찾기가 어렵고 당초 새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는 하나의 도로 구간임에도 분절되어 있는 도로구간을 통합하고, 넓은 「로」급 도로명을 중심으로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 「길」급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새주소는 건물이 접한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 구간을 통합하고 「로」급 도로명을 중심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실제 거주하는 동명과 다른 새주소 도로명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동 및 지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서의 토지 표시는 현행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를 알려 드리는 예비 고지문은 건물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말 30일까지 통장을 통하여 전달하고, 동 기간에 주민의견 이의 사항을 접수하여 내년 2월까지 문제점을 보완 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지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종 공적 장부 주소 전환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희망 도로명을 작성하여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예비 고지 기간 동안 소식지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새주소 사업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그 간의 차량 중심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해 의원 발의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보행권 확보 관련 조례는 서울시와 우리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으며, 시행 초기 단계로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보도를 점유하여 보행권을 침해 할 시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운영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례 제5조의 보행환경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내용이 5년 단위의 광범위하고 분석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우리구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8,5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는 조례 5조 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다문화 거리, 국제화 거리, 차없는 거리 등 문화 및 특화거리 조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316-3, 4호 건물 앞 이면도로의 도로폭이 좁아 교통 혼잡이 초래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구간은 외대 풍물길에서 휘경로로 연결되는 이면도로로써 2차에 걸친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 구간의 현황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되어 있으나 이문동 316-3, 4호 건물 앞은 도로폭이 3 내지 5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보행자 통행이 매우 혼잡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이문동 316-3, 4호 앞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19일부터 14일간 폭 6m, 연장 70m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에는 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통행 원활 및 상권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최경주의원입니다. 우선 첫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한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동대문구 수련원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 수련원 부지는 현재 공공이용 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이용 시설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주거지구로 되어 있기에 상업 용도에만 가능한,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5% 범위 이내에서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천시청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 제천시청에 숙박업 신고가 될 수 있도록 5% 범위 이내에서 상업용도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을 핑계로 대면서 단 한 차례도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한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해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동대문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공사는,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공사 기간이 3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 공사는 공사착공 3일전까지, 건축공사는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굴착공사는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는 공사착공 3일전, 각종 행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3일전[, 이처럼「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는 각 공사별로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주무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약 300건 이상의 공사 및 행사에 대해서 단 한 건의 보행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보행권을 보장받아야 될 구민이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 공사 현장, 불법 주차, 또한 도로 건설 현장에 집기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다 빠트린 채 답변을 하는 집행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하였듯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비로 총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2010년도 예산 2억 6,700만원, 또한 2011년도 예산을 약 30억 정도 또는 보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2011년도 예산에 최소한 토지매입비인 50억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역구인 이문동 316번지 주변 이면도로 일부 구간은 도로폭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병목현상이라든지,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급한 지역입니다. 2009년도에 지역주민 1,0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한 만큼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우선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명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우리구 관내 도로인 외국어대학교 정문에서 한천로까지 도로명이 휘경로로 2010년 6월 17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이문동인데도 불구하고 휘경로로 변경되어 지역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명만큼은 그 지역 현실에 맞는 도로명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새주소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내 많은 지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또 새롭게 도로명 변경과 시설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휴식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최경주의원님과 김학두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의원님의 수련원 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천시 관계 부서를 방문하는 등으로 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신축 관련해서는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동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의 새주소 사업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새주소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경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시행해야 하나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행 초기이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는 기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고 시행 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316-3, 4호 도로개설은 현재 저희 구에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하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고, 예산이 허락하면 내년에라도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유혜경입니다. 제6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37만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기초의회에서 본 의원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내 어르신들의 인구가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홍릉문화복지센터를 구립노인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평소 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각 지방자치마다 특색사업으로 구사하고 있다고는 하나 노인문화가 부실하다보니 삼삼오오 경로당이나 벤치에 모여서 하루 일과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오직 어르신들에게 남은 삶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그 무엇을 해 드리고 싶지만 본 의원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 4대보험이 아닌 5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우리 관내 지역에도 구립 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맞벌이 하는 자식들은 물론이고 내 부모를 가까운 곳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안정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식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주 찾아 뵐 수 있는 그런 효를 받을 수가 있는 점이지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립 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에 동료의원님들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시설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간과 높게 올려진 건물 얼마나 훌륭한 시설이었는지 정말 기대를 안고 봤습니다.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한 층씩 올라가 봤더니 그런데 처음 생각했던, 처음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시설의 명칭부터가 어색했고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시설이 아닌지라 차츰 실망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런 큰 시설에 이렇게 된 것 밖에 하지 못했을까, 예산이 정말 억울하고 아깝고 그네들의 돈이었으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 봤습니다. 동대문구는 노인복지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구립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가 전혀 전무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글귀를 생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구립 노인장기요양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현대 사회에 노인복지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는 통·폐합으로 인한 6개 주민 부지 활용으로 인해서 집합건물로 관리가 쉽고 예산에 효율성이 크며 노인복지 전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상담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10년 4월까지 먼저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아주 포기는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기동 홍릉문화복지센터는 화재발생 시 엄청난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부적절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요. 화재발생 시 치매노인들은 몇 층에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과 방문 시에 시설 책임자도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홍릉문화복지센터를 구립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시설 전환으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이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이 아닌 5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대문구 건강보험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 장기요양복지에서는 서울시 1위 서비스 질 향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동대문구 관리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담당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경영과 사회복지협의회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겸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사퇴를 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비리 사실과 11개 시설이 12월 중에 재위탁되는 사안 관련입니다. 22개 구립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 위촉에 관한 규정」 및 인적사항과 어린이집 상호 및 주소, 연령별 인원 수 및 학부모 인적사항 주소, 전화, 연락처, 보육교사 현황, 인적사항, 그리고 위탁체가 어디인지, 기타 기관이 어디인지 관한 자료를 일부 본 의원에게 자료는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안 들어 온 자료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중 구립어린이집 11개소가 재위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11개소에 대한 재위탁 기관과 운영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위원 중 구의원 2명이 당연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명이 누군지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보육위원 중 구의원 2명이 누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대문구가 타 지역보다 개인위탁이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체와 시설장이 구분되어 운영됨에 있어서 서류는 표면상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제3자가 개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있어서 아동의 프로그램과 내용면에도 엄연히 다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인과 법인이 하는데 돈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시 위탁의 규정이 무엇인지, 위탁 시에 공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탁업체가 왜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많은지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구청에 관계자들이 적절치 않은 위탁과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 의도는 1991년, 잘 들어 주십시오. 1991년입니다, 에서 2008년까지 신규위탁한 사업과 재위탁한 배경 및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단은 구립어린이집은 100% 봉사 비영리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11개소에 재위탁할 시에 현 시설장에게 운영체계를 100% 넘겨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무원과 보육위원들은 보다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 겸직이 됩니까? 현재 겸직이 되어 있다면 이번 재위탁 시 제외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동의 아이사랑 카드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지도·감독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건입니다. 동대문구에도 뒷문이 있다는 신문보도에 관한 내용의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의혹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비리 감사에 동대문구도 전직 구의원들이, 이 지역에 정치권 자녀들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공단이 설립된지 2003년 11월 입사하여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참으로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참으로 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여러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힘들고 뼈빠지게 농사지어서 아들, 딸 내 자식 공부 좀 시켜서 좋은 데 취직 시키고자 돈 벌어서 아들에게 보내 줬더니 아들은 서울역 부근 고시텔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아니, 공부해봐야 뭐 합니까? 앞에서 권력들이 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피눈물나게 돈 벌어서, 농사지어서 피땀나게 눈물 흘리고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들의 억장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철주야 공부하는 내 자식 같은 자녀들이 서울역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 같은 청년들이여! 내 자식 같은 젊은이들이여! 그네들은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취직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참겠습니다. 하지만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호명은 하지 않지만 김 저 구의원 아들, 딸 등등등등등 다 알고 계시지요? 구민 여러분이 저 개인적인 유혜경의원에 이 사항을 맡겨 주시고 현재까지도 전직 부의장 딸이 근무하고 있다는 부서가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5대까지 이 잘난 배지를 다니까 이 유혜경이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말 못했습니다. 이 잘난 배지 때문에 자료 요청을 받아 이렇게 구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실 때 이 앞에 선 이 작은 여성의, 본 의원은 피눈물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며 원비 못 받으면서 제 재정을 털어서 어린이집 운영할 때 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선배 여러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한편 공단의 간부인 ‘손’ 모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공금횡령으로 해서 기소돼서 징역 10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공단 직원의 상당 수가 정치권 인사에 청탁을 받아서 채용된 친·인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이 공기업들이 오히려 일부 세력에 주축이 되어서 그들만의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2003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인사에 대한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구청 관계자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2010년 감사결과보고서에 주요 지적사항이 인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시지요? 그러나 위에 사실과 관련된 최근 주요 언론 신문보도에 인사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감사결과 보고에 인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눈뜨고 뭐한다는 격이지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2009년 10월 26일에서 11월 25일 14일 기간 중에 5일간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2009년도와 2010년의 지적사항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수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 4월 26일에서 5월 14일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소상히 제출해 주시고, 2010년에 진행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구체적으로 총 45건이 있었는데 향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공단과 구청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5건 중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의 부적절한 지적사항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징계 처분에 대한 급여 지급도 안 주고, 근무초과수당 지급도 안 주고, 부적정, 부적정, 미소홀, 소홀, 소홀, 부적정, 부적정 감사결과 적합이 없습니다. 부적정, 부적정, 완전 부적정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사장의 책임 소홀과 함께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총괄을 해서 책임의 사퇴가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구로 널리 알려진 강남구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도시관리공단의 수당을 삭감하는 한편 민간위탁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구 재정을 감소시키고 있는 관리공단의 문화센터 업무를 이관하고 중복 운영되고 있는 강좌를 통·폐합해서 강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의원

산은 붉게 물들어가고 들녘에 황금물결 사이로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만큼이나 우리들 가슴에도 넉넉함이 넘쳐났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농2동 동 청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농2동 동 청사는 1983년에 개청하여 26년 된 낡은 건물로써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의 행정 및 복지수요를 위해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과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관한 협의 논의가 있어 2010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 19억 4,500만원, 설계비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 2월 17일 전농2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변경에 의하여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과 동대문구 사이에 동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사부지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19억 4,500만원에 매입하고, 청사건물은 조합에서 완공 후 동대문구와 상호 감정 후 평균한 금액 이하로 매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관리변경은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까지 그냥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청사매입 사업으로 구의회 승인없이 변경 추진되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에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약이 누구를 봐주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자리를 옮기고 이에 대한 설명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설계도와 조감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고 관련부서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뒤 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도와 조감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된 경위를 질문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여도 매입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모든 공공사업을 절차상 아무렇지 않게 변경해 가며 추진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유덕열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먼저, 유혜경의원님과 송광석의원님 두 분의 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릉문화복지센터를 노인장기요양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이미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서 1층에 치매센터와 2층에 정신보건센터, 3층에 데이케어센터, 4층에 봉사센터 등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문화복지센터를 노인장기요양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동대문구에도 노인복지요양센터를 확충하고 확보하는 문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차제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노인장기요양센터를 건립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어린 아동들을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있거나 또 제3자 명의를 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민선2기 구청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때 설립을 안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뒤로 8년만에 구청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주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천 수련원의 운영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셨듯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이 됐다는 소문과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동대문의 유력 인사의 자제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사실을,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실만 가지고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고 또 공단의 직원이 지금 비리로 인해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다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제에 운영개선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농2동 청사는 오래된 청사인 관계로 인해서 신축을 주민들이 요하고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전농2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중간에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고 결정을 하면서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 설계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공모로 했어야 됨에도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모에 의해서 시공사를 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와 시공 두 가지 분야에 공모를 거치지 않고 청사를 다 신축한 연후에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시공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바, 세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두 분의 변호사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분의 변호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청사 신축을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다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많은 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또 계속해서 신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년 연말에 아파트 입주를 놔두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송광석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유혜경의원님, 송광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혜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릉문화복지센터의 구립노인장기요양센터 시설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처리사항 및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비리와 관련된 처리사항입니다. 당시 공단의 경영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손’ 모씨가 구립유치원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게끔 도와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어린이집 문구 구입 시 문구업자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일부금액을 횡령하는 등으로 지난 해 10월 13일자로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금년 2월 10일자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금년 9월 14일자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는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전직 구의원 자녀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청탁을 하여 특별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 거론된 실명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채용 당시 서류전형, 면접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에서 인사감사가 예상되어 있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조치사항입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 간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시설물관리,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구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복지증진 기여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결산 등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미작성,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실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관리 소홀, 구민회관 용역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셔틀버스운행 용역비 기성부분 검사 부적정, 동대문체육관 공휴일 대관사용료 수납업무 처리 소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신분상 조치 48건, 행정상 조치 45건이 있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환수 5건에 50만 1,000원, 추징 4건에 453만 2,000원, 세입조치 1,514건에 6,128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과 구청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농2동 청사는 전농동 38-10번지에 대지 704㎡, 연면적 2,147㎡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 당초 신축에서 전농6구역 조합과 협약을 통해 청사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공사비 일부 절감과 전농6구역 입주민과 입주 시기에 맞춰 권리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청사 매입단계에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 준공 시까지 우리 구청과 감리업체를 통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은 구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설계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추진 과정에 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구의회에 보고 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 줄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전농2동 청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건립되어 전농2동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먼저,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센터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모두 17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및 중풍 등 노인 질환자를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2011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5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관내 사립요양시설의 정원은 총 468명이나 입소는 438명으로 공실이 30석, 데이케어센터는 9개소에 정원 173명, 입소 111명으로 62석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구립요양센터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립요양센터에 맞는 적정한 부지와 건물을 물색하여 좋은 시설과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등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립 요양센터 건립계획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단체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곳이 17개소, 개인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식재료 재고 관리소홀 및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 미흡, 차량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완조치를 통해 모두 시정 완료하였으며, 행정처분을 할 정도의 비위사실은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위탁이 만료되는 재위탁 대상은 모두 11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위탁 운영체의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원장 현황, 학부모 현황, 위탁기관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 등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1년에서 2008년까지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결정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고 재위탁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위탁 시 제3자 개입여부와 겸직 여부는 철저히 확인하여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의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어린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본 의원의 답변에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녹취 되셨죠? 모르면 다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꼭 넘겨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7만 구민의 대표와 그 다음에 저의 전공이, 이거는 욕 먹는 일입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배지 다는 순간 제일 걱정됐던 부분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성의원이 이 작은 체구가 정치에 영입이 돼서 발언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남성 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힐러리와 콘디장관을 좋아합니다. 집요하고 야심적이고, 물고 늘어나죠. 저는 약한 자에게 약합니다. 강한 자인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제가 꽤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끝까지 밝히고 맙니다. 왜? 잘못 된 것이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5대까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의회를 운영해 왔으면 지금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뀌셔야만 합니다.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바뀌셔야 합니다. 밤 문화만 좋아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하실 때는 하십시오. 공과 사는 적절하게 부합돼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방지축이랍니다.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았습니다. 천방지축 사전 찾아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나. 첫 번째가 덤빈다는 겁니다. 덤빌 겁니다. 왜? 바르게 나가려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천방지축이고 따지고 덤비고 좋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자료에 대한 요청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오늘 참석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십니까? 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참석 안 했습니다. 집행부, 서두에 말씀드린 여성 의원에 대한 무시입니까? 자료요청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안 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공과 사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시설공단이사장님 참석 못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저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채택돼서 저한테 답변이 올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오셔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첫 번째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시설 전환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 제가 겸직이 안 돼서 사임을 한 부분이지만 노인장기요양 논문 1호에 본 의원이 장안노인복지센터라고 재가노인복지 1호를 만들었습니다. 동대문구 1호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건강보험 관계 직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일일이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쫓아 다니면서 그 서류를 다 알려줬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그 큰 규모의 시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노인센터, 중요합니다. 그 시설로만 전용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더 활용을, 저희 동대문구가 지금 땅 파고 시작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의향입니다, 의지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 전체 인원에 대한 시설과 노인인구와 모든 것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의지를 한 번 봤던 것입니다. 왜 개인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100%의 의료비 지원에 노인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에서 100%에서 80%가 나옵니다. 100만원이면 80만원 나오고 내 자부담이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구에서는 청사만 빌려주면 됩니다. 구립어린이집과 같습니다. 위탁체 하시면 됩니다. 효율성 있는 홍릉문화복지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아니 본인이 위임 때는 안 했지만 내 전에 일이다, 나 몰라라 이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이 자료가 전부 다 부적정입니다, 부적정. 그런데 어떻게 참석도 안 하시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 하셨지만 저 그냥 답변 안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요. 이렇게 부적절이고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나 개길 거야.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이, 평소 저는 존경했던 이사장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돈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미지급, 수당지급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여러분! 홈피 한 번 보세요. 구민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공단에 홈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관계 직원들, 공무원들 이렇게 살림을 살았습니까? 오늘 4건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할게요. 부적정입니다, 이렇게 부적정.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누군지 저한테 다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비리사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의 소관까지 바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작은 구에서 왜 못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장기집권을 합니까? 재위탁을 하고 신규위탁을 할 때 공모 당연히 하겠죠? 공모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큰일 나죠? 여기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모 철저히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무상급식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영리를 취합니까? 왜 장기집권을 합니까? 왜 위탁체가 바뀌었는데 시설장은 안 바뀝니까? 구립 단비어린이집 피눈물 납니다. 그것은 여기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들 몇 십 명 가지고 구의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넣어 주세요. 그 아이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저한테 너무나 미흡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식재료,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칩니까, 지도·감독?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위탁체가 상가는 또 뭡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안 받았습니다. 보육위원, 보육정책 중에 보육위원 구의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의원들이 누군지 제가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지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 있습니다. 어떻게 겸직이 됐다는 그것도 답변을 안 해주시고요. 겸직이 되면 분명히, 저도 겸직이, 구의원이기에 제가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겸직이 안 된데요, 제 월급이 10원도 안 나오고 아파트 융자까지 받아서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도 저 한테 많이 당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구립어린이집만 애들이냐, 사립은 애들 아니냐, 똑 같습니다. 법인 애들만 애들입니까? 법인 시설만 사회시설입니까? 개인시설, 제가 지금 사회복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왜 합니까? 자기 사명 가지고 합니다. 소신 가지고 합니다. 그거 버리세요. 저 정말 돈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제 재산 보세요.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족하지는 않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모르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오늘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님들 예전에 저희 선배의원님들께서 하셨던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마십시다. 돈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님! 시간 지났습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유혜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휴식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유혜경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홍릉문화복지센터 시설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 중인 층별 용도는 각 부서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제기동 및 청량리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시설운영 초기단계로 시설 검토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 의원님의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심의위원에 대한 명단과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개최되는 위탁업체 재위탁 결정은 저희가 규정에 의거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비리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제3자의 개입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