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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3회 제4본회의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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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의 짧지 않은 정례회의 일정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2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6월 7일와 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549억 2,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698억 7,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0% 감소한 104.2% 이며, 징수결정액 4,164억 5,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88.8%로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549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101억 2,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7.1%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30건에 8억 9,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1건으로 5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28건에 대해 130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업 및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 4건에 50억 2,2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0건으로 70억 4,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 700만원을 이월하여 3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742억 9,300만원으로 이 중 668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90.0%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열두 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0년도 이월액 230억 1,4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11억 5,300만원을 합한 금액 중 107억 8,67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333억 8,000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 부당한 예비비 집행, 반복적인 예산 불용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복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복심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행당제1동을 포함한 아홉 개 주민센터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하였으며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등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51건, 건의사항 102건 등 총 16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는 4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사 시행 시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무분별한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처리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장지하차도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염화칼슘 보관시설 개선,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단순히 시설운영에 대한 것만이 아닌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형성을 전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어교육에 있어 초·중학생 홈스테이 형태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빈부격차 완화, 둘째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성동소방서 유치 추진 등의 성동구 숙원사업에 대해 부서 간 업무재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셋째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성동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량 공중선에 대해 지중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있었고, 수범사례로 성수2가제3동의 감나무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과실 수확물의 저소득층 무료 제공, 그리고 해당동 소재 병원과 연계한 무료검진 사업추진 사례가 있었으며 적극적 민원처리와 주민과 함께하는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교육훈련 실시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집행부 측 일부 간부의 휴가, 출장, 잦은 이석 등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 그리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동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받아 2012년 5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설치 기준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박경준 위원, 김기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과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통합규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제정조례안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과 시설별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위·수탁 규정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자격 및 위탁조건,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 김현주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6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심의기준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기준과 자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전 규정대로 조례에 명시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 대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반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상권활성화구역의 구체적인 절차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7년 4월 5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 바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정영철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틀 연장되어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는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관행적 계약처리 지적, 교육시스템 구축과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및 성동소방서 유치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에 적극 추진 촉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적절한 지적과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간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감사에 진력하여 주신 결과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에 구민의 소중한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식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록적인 가뭄으로 도심의 가로수가 말라가고 농산물 가격폭등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와 독거노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정영철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