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6대 후반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김기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김기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대위원
복지건설위원회가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된 거지요? 성원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동료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면 하고요. 존경하는 윤순영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후반기에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여섯 명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준화
최준화위원
찬성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면 그때 추천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주요 내용을 빔프로젝트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2005년도 9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에 주민공람을 다시 시작하여 현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개요를 살펴보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로써 약 1만여 평에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되어 있고 일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세림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85% 정도가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기정 면적은 3만 2,000여㎡에서 일부 도로를 포함해서 3만 3,190㎡로써 면적이 약간 증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기본계획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여기는 3종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가 증가되어 있는 형태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원래 공원 위치가 이쪽에 위치하게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조정해서 기존 공원과 연계해서 이쪽 위치로 되어 있고 신촌택시와 합의가 되어서 획지4구역으로 해서 획지를 별도로 구획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부지가 별도로 조정돼 가지고 획지1과 획지2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소형 평형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2%가 용적률이 증가되어서 약 41세대를 소형 평형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치안입니다. 단지 내 통과 도로가 처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단지 내 통과 도로를 기존에 계획하면서 이쪽으로도 같이 계획해서 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면서 2개의 필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적률은 217%에서 236%로 약 19%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총 602세대에서 603세대로 1세대가 증가되면서 임대아파트 부분을 동일하게 하면서 분양아파트를 1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람한 내용에 대해서 공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완 외 61명께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용적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진행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정리했고 공유지분 등에 있어서 정리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반영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규완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이숙씨 외 65명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약 85%가 불량한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채택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미채택을 했습니다. 김규완 외 61명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로변에 있는 필지를 포함해서 크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종을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인데 현재 종상향을 하게 되면 3종으로 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순부담률로 해서 종상향에 따른 부담비율이 증가되어서 공공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성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은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석일님 외 61명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마장2구역이 공람을 여러 번 실시했는데 이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인데 공람공고라는 게 계속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변경지정을 요청할 때마다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석일님이 제안한 내용은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이숙씨 외 59명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안에 택시차고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현재 택시차고지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하고 신촌택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미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명교회 담임목사가 제안한 내용인데 공유 구분 소유권으로 공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유지분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에서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조정해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채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식님 외 65명이 제안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부상의 면적하고 토지대장하고 등 관계서류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정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현재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조정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리돼야 할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것도 반영돼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정비구역 편입 확대하고 공유지분 우선정리 등 반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미채택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성동구의회가 2012년 6월 말까지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 구성이 30만 구민들의 축복 속에서 재구성을 해야 됨에도 아직까지 구성이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의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장단의 무책임한 사욕에 눈먼 행태에 우리 공무원과 구의회 전문위원들과 의회직원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 게 참으로 먼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경에 추진위가 설립되었다라고 브리핑하셨는데 벌써 7년이 되었고 그 지역을 저는 속속들이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자료를 보면 노후도가 85%를 넘는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후 공람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잘 검토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 주시되 이후 추진과정, 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원인들의 말을 빌리면 실제 등기 토지평수보다 약 1,300여 평 정도가 토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병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심사를 하게 된 내용은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공람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나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람심사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채택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김종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 토지대장하고 면적에 차이가 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물적으로 토지에 있는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면적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차이나는 부분만큼 서로 감소되는 면적으로 조정을 해서 비례율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원의 판결로써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 판결을 추진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들도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실제 토지면적과 실제 사업부지의 면적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지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쟁송관계에 있어야지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정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부지면적을 다시 현황측량을 해서 사업부지면적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때 소송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한 형태가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마장2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고 의견수렴하는 과정 중에 세입자의 의견을 아울러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랜시간 마장2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추진을 하게 되고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을 지나서 철거 및 착공이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추진위 단계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으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 데는 이번에 하반기까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2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장2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역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될 경우에 구역지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시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설립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분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승인이 나면 철거단계에 들어가고 철거단계가 끝나면 착공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하고 나서 공사 준공해서 재개발사업이 청산을 거쳐서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이 재개발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조합설립도 되지 않고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장께서 질의해 주신 1,300평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토지면적하고 공부상 등기상 면적하고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조합이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전체 면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0여㎡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많게는 130여 명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합설립 이후에 추진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처분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단계로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는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김기대 최준화 윤순영
영철
정영철불참위원
임종기
사항
의결사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