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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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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제195회 폐회 중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되신 부위원장님들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마장2구역 하고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먼저 발언하고 하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아니 마장2구역 하고요. (
의석에서 - 먼저 해주십시오.) 앉아계세요. 이것 끝내고요. (
장내에서 - 먼저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 드릴 테니까 계세요. (
장내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진행발언입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시니까. (
장내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 까요 회의에 앞서서 먼저 받아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앉아계세요.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계세요. (
장내에서 - 지금 주시라니까요. 먼저 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부터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들어가세요.

김기대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을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의 시간입니다. 지난 제1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나 의장은 의사진행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발언을 본 의원이 요청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빨리 허락하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빨리.
종욱

윤종욱의장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대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시라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빨리 받아주세요.
종욱

윤종욱의장

하세요.

김기대의원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써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누구보다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책임의식은 없고 오로지 의장자리만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25일 동안 의회의 공전과 파행을 자초한 윤종욱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조속히 의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장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동료의원들을 두 번이나 속이고 배신하여 성동구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원 10인은 의장불신임안을 서명하고 안건을 의장께 제출할 것입니다. 불신임안건에 대한 발의형식과 성립요건이 완전하고 조작되었거나 거짓이 없이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혹여나 의장은 사회자로서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에 안건상정 거부로 인하여 파행이 계속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또한 의장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임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의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심사 의결 내용에 대한 이의는 사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하도록 할 것이며 작은 희망이나마 당부의 말씀은 법적인 구제절차에 따름으로써 의회운영에 더이상 혼란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끝으로 성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휴가철임에도 항상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회사무국 직원 및 성동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제가 지난 성명서와 관련해서 오늘 마장제2구역 지역구민 현안문제 민원해결부터 하고 난 후에 우리 사무국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또 끝난 후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언론, 의원님들하고 했을 때 그 안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어제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상당한 모순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경우는 비공개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요, 오늘 어차피 공개됐으니까 죄송하지마는 우리 마장2구역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계시고요, 여지껏 파행이 됐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되어 구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건대로 가세요.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의사일정대로 가세요.) 저는 지난 7월 26일 일부 동료의원들이 의장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와 관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과 충격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7월 5일 성동구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상임위 구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구성을 못하고 재소집 공고를 하여 7월 19일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안이 접수된 마장제2구역 의안처리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회기 내에 처리 못하여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어제오늘 양 이틀간 의안처리를 하고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의장이 의회 의사운영에 파행을 자초하고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직무태만으로 인한 의회파행을 맞이했다는 불신임 서명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당하게 선출된 의장에 대해서 사퇴 운운하는 것이 의회 파행을 자초하고 있으며 분열과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불신임안에 해당되는 법령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안 결의의 사유는 의장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거나 의장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써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엄격하게 확대해석이 아닌 한정해석이어야 하며 설사 의장, 부의장이 의장직무와 관련 없는 법령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원 개인으로서 징계대상 및 자격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 또한 사퇴와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원구성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뜻을 달리하는 의원님들도 하루빨리 의회정상화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달호

김달호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갔어요 지금, 곧 올 거예요.)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1.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시00분

종욱

윤종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6월 25일 구의회에 제출, 6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장동 793-1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계획안 대비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가 전체면적 대비 1.4% 증가하였고 어린이공원은 5%가 증가되어 이전 재배치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인 획지1·2는 6.4% 감소한 내용으로 위치 변경하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접근성, 지형여건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여러 민원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