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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4본회의2010-11-02

유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유혜경의원, 주정의원, 김용국의원, 황보희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37만의 구민을 대신하여 방청석에 오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유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할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오후 2시 이후로 세 번째에 배정이 되어 참고하는 시간이 늦었기에 오늘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들의 보충답변까지 부족했지만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불참석이라는 불씨를 남겼기에 오늘 5분발언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는 신성한 구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이며, 37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김경술 이사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궁색한 변명이 섞인 답변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밑바닥부터 진짜 서민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자부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의 행위에 물먹는 하마가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구민의 피땀 흘린 혈세가 끊임없이 투입되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더 새롭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여성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전직 시의원님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부실 운영에 대한 점을 통감하시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존경했던 선배 여성의원의 생각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현 구청장의 답변에 부합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감사원의 경영평가에 공단의 부실이 있을 시에는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구청장의 해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행사장에서 존경했던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유혜경의원 때문에, 구의원들 때문에, 구의회에 오라이 가라이, 출석해라, 가라이, 못해 먹겠다”라는 이런 부적절한 언어 구사에 있어서 지역 소문이 돌고 돌아서 본 의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경술이사장께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이 사실이고 또 본인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못해 먹겠다”라는 말에 책임을 지시고, 공감을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물러나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지적사항을 발언한 본 의원 질문에 남궁역 동료의원님께서는 어제 모두 발언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지적 운영에 있어서 인정하지는 않고 인사권에 관한 거론만 관계자에게 질타를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질경영 부분 우수상으로 정상화하여서 우수기업으로 애쓰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품질경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작은 지역사회 정치에 여야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사탕발림이고, 달고 맛있는 말로 정치를 시작했다면 부끄러운 의원 배지는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더 빨리 달았을 것입니다. 다들 지역 정치에 여야 편애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정책에 따라가고 끌려가는 의원이 아니라 외롭지만 정의롭고 구민에 앞장 서서 일하는 꼭 필요한 지방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6대 구의회는 여야가 없는 의회, 18명의 구의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37만 구민들을 위한 행복정치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가 일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는 구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전 직업이 작은 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 가르켰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교사를 지낸 입장으로서 정말 거짓 없고 정직하게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37만 구민에게 다시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주정 구의원입니다. 또한 청량리·제기동 출신의 한나라당 구의원입니다.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이 당선된 지가 약 5개월, 또한 구청장으로서 수행한 날짜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6월 2일 당선 소감에 있어서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차 딱지를 가져오지 마라.”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청탁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때만 해도 우리 37만 구민의 앞날은 밝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학연, 지연, 전임 구청장의 선·후배 사이라고 하고 또한 고향이 같다고 해서, 또한 전임 구청장을 도왔다고 해서 타구로 다 보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국장, 과장, 팀장, 주임 90%가 삭 다 바뀐 데에 대해서 동네는 동네대로 우왕좌왕하고 각 과는 각 과별로 우왕좌왕하는 이런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대와 6대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5대에는 정말로 싸움의 정치였지만 그러나 이병윤의장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화합하고 단결하고 37만 구민을 위해서 의회를 운영하자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이 운전을 잘 못하는 관계로 여야가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을 위한 의회를 해야 되는데 남궁역의원, 황보희득의원, 유혜경의원, 최경주의원 여러 의원들이 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선거법」 80만원, 또한 「정치자금법」 5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내일 모레 다시 한 번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국장, 과장, 시설관리공단, 1,300 공무원들도 여기에 현재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접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단호하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결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재판이 끝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또한 37만 구민 여러분! 저 이 노란 배지 정말 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10년,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정치 10단이고 부구청장님 또한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장안동에서 구의원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폭행된 구의원이 자치위원들 연찬회 가는데 10분 동안 본인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이고 씨름선수 출신이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보디가드를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님!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멱살을 잡고 또한 구의원이 맞고 시의원이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손찌검을 하고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병윤

이병윤의장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막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마 정말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선량에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37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함께 고민할 것인가 나름대로 많은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그제 29일 날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 내면서 구정발전에 큰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비하되게 됐습니다. 정말로 제6대를 함께 해야 될 의원으로서, 또 재선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문제를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정말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 우리 인사권자인 구청장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슬기롭게 풀어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난번 이틀 동안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발로 뛰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부를 향해서 지적하고 또한 시정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가능하면 좀 피해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 간에 개인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신다면 6대 구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전농2동 청사에 대해서 보면 왜 이렇게 책임 운운까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공방을 해대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농2동 청사를 완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대답과 어정쩡한 처신으로 괜히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때 본 의원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만 질문을 하면 질문한 자리에서 엉거주춤 “하겠습니다, 파악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한 번 하려면 열흘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을 쪼개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뛰어 다닙니다. 구정질문 한 내용은 예산이 수반돼서 도저히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대로 현장을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라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득해서 함께 고민한다면 쓸데없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각별하게 유의해서 과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대 의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정치적인 공방,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정당공천을 받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아닌 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하는 그런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좀 하고 싶은 말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화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의회 운영에 늘 수고하시는 이병윤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이 개략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 또 구청장의 인사정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예우, 쌍방이 서로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서로 쌍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그 위상을 정립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국가경영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주정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신임 구청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직선거법」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맞았고 또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으로 500만원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렴해야 될 목민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숙하거나 근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인사 문제라든지 그 구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이 단계에서 며칠이 지나도 여러 가지 법령 위반을 관계자가 했다고 해도 구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 앞이나 공무원 앞에 소상히 얘기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앞으로 그 법령위반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대한 소상한 사실을 얘기하고 아직까지 법정에 계류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청렴도 운운하고 탕평인사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정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 주민들 앞에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2대 때 민선구청장으로 계실 때에 자신이 인사에 대해서 본 의원과 제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탕평인사를 제청하는 사람이다, 탕평인사를 하겠다.” 탕평인사가 무엇입니까? 조선조 영·정조 대에 정말 계획적으로 한 인사입니다. 그것은 지연, 혈연, 학연을 떠나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임 구청장이 인사정책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자숙해야 되고 지금 근신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임기가 정해진 직을, 관계 공무원 인사권도 없는 사람을 보내서 퇴진하라느니 그런 부적절한 협의를 합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지만 구청장이나 또 수행비서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의 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폭행을 했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서로 부적절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구청장의 부덕의 몫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공무원에 대한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해야 됨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역시 의원들이 지역의 선량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그 예우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간략하게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법정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인사정책, 의원과 공무원 간 쌍방 간의 예우 이상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마이크」중단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나중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서 제출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 간, 자치구 간 학력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사업지원 등으로 우리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 포함 자치구세의 8%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 및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 제1호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제3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2항 제2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대표 1명”을 ‘사’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의 원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2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에 복지상 부분을 추가 시상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및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환경자원센터 운영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환경감시단 활동 시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안 제3조는 동대문구청장은 환경보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환경자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센터의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 등을 조성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환경감시단의 선정, 활동 및 활동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답십리 25번지 일대로 면적은 32,729.7㎡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획용적률의 20% 상향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합벽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인해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답십리16-53외 2필지 92㎡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32,729.7㎡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4,004.41㎡을 변경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및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