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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7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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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지원금 및 다자녀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하였고, 입학축하금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지원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보육료는 서울특별시 기존보육료의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축하금 셋째아 이상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홍보물 제작·간행 및 배부입니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영아, 영유아, 아동, 다자녀가족,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입학축하금, 보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고, 양육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 이상의 최초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 넷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하며, 양육지원금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로 구분하여 양육수당은 셋째 이후 영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을 포함하여 시 기준 보육료의 7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축하금은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삼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과 동장은 지원금 관련 대장 등을 비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가 아닙니다. 안 제10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보육료는 2011년 3월 1일부터 지원하며, 입학축하금은 2011년 3월 입학자녀부터 지원하고, 경과조치로써 출산지원금은 2010년 12월 말 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정책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지원금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는 100만원, 또 보육료도 50 ~ 70%로 확대 신설하고 입학축하금도 10만원 신설인데요. 과연 이런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 이런 것을 다 소화가 가능한 건지, 예상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셋째아이까지는 50만원을 했던 거고 넷째 아이를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넷째 아이 이상이 22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0만원 지원했던 것이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니까 22명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향 예산 확보되는 것이요. 그리고 보육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 보육료에서 50% 지원이 시비 대 구비해 가지고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70%면 여기에서 증가된 20%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전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물론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12억이 편성이 되었고 우리가 70%를 지원하므로 해서 예산은 한 1억 500정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셋째아 이상에게 입학할 때 축하금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한 25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해서 10만원 하다보면 2,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 전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한 1억 5,00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에서 1억 5,000 정도를 증액시켜서 출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려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설된 게 넷째아가 100만원이 추가로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넷째아를 출생하면 100만원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보육료도 확대 실시가 되고 또 축하입학금도 해가지고 10만원 신설됐는데 과연 영아가 태어났을 적에, 출산했을 적에 일회성, 한 번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것도 어떤 출산장려의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문제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머니들이 애기를 낳는데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회성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들을 더 낳고 덜 낳고 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넷째아 100만원 줬다고 해서 출산의 효과가 큰 성과가 있을는지 아니면 이런 게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성과보다는 일회성 그런 효과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태어났을 때, 둘째아가 태어나면 30만원, 50만원, 넷째아일 경우에는 100만원이 되는데요. 그건 출산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고 이러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이 기르기 힘든 것은 아이들 사교육비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시스템으로 볼 때는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 기르기가 어려워서 저출산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출산을 했을 때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해서, 물론 일회성은 되지만 그때 받는 기쁨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출산장려는 출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아이한테는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료를 50%에서 70%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있다면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학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이끄는 차원이지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안날 사람을 낳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전년도보다도 올해 출생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썼을 때 얼마나 인원이 더 늘어날 예상인지 한 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될 예상인지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간단하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추가금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8년도부터 2009년 해 가지고 2008년보다 2009년도가 0.1%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출산율이 거의 장려된 건 아니고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올해 4억 3,000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5억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14억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에 1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가내시 참고해서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입학축하금은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입학할 아이 대상은 저희가 25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출산도 중요하지만 또 출산을 해서 해외로 입양을 많이 시키는 나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 영아들이 많은데 영아들을 입양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고, 앞으로 해외입양을 안 나가는 쪽으로, 물론 국가정책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 입양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양에 대한 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동,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2세까지는 입양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양수당은 10만원이고요. 장애아 입양수당일 경우에는 한 55만 1,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수당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만원이 나가는 걸로 돼있고요.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입양하고 있는 가정위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동 수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이나 조례안 이것을 원천적으로 장려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직장여성이 직장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했으면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례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가정돌보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돌보미사업이 있고 또 거기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영세아돌보미가 있습니다. 영세아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가 갈수록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3,59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4억 5,000으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자녀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문제는 지금 직장여성들이 국가공무원이나 그 외에 인정하는 직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반기업체나 그렇지 않고 단순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임신을 함으로써 그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으로써 많은 고민 속에 임신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의에 주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으로 임신이라든지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초과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이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또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물론 이것도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보통 직장에 보면 어린이집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육시설을 하게 되므로 해서 아이들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직장에 대해서 좀 관록 있고 오래된 직장 같은 데는 신경 쓰지만 소상인이나 그렇지 않고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 문제에서 절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아울러서, 다스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를 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송광석위원님이나 김학두위원님이나 이동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정책이 좋다하더라도 지금 애기를 낳아서도 직장인들은 어디다가, 지금 돌보미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돌보미사업이 어디에서 하는지 또 뭐 하는 것인지 그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보미사업을 한다 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직장인들이 어디에다 안전하게 애를 위탁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진짜 돌보미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내 애를 갖다가 완전히 맞기고 마음 놓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안전성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부모와 같이 돌보고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34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코마일리지 등 각 실천사업에 대한 홍보 및 가입독려가 필요함에 따라 가입 및 에너지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7조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구민,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의 정착과 민간주도의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에서 9조는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관련 부분을 환경보존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우리 과에서 기 운영 중인 환경보존위원회에 새로 구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춰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16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구현,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에 의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순환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 원칙 제정 및 우리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자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조례도 다른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의 경우 녹색성장 조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및 서울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의 추진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녹색성장의 기본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실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등 여러 조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리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에 있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협조·요청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녹색실천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현안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추진경험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책개발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글자만 봐도 일단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접하고 생각할 때 지금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따라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꾸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해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민들이 인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어서 계속적인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탄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모든 사람이 에너지를 줄이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사업에 지금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각 가정하고 사업장을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까지 저희가 가입한 게 개인이 한 14,700세대, 사업장이 한 4,100 정도, 그래서 전체 18,900개 사업장을 개인 또는 세대 및 사업장을 가입시켰는데 가입하면서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가입한 실적에 따라서 10% 이상 줄였다거나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나무교환권을 준다든가, 또는 멀티탭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절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저희가 별도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대, 전 사업장 가입목표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선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뿐만 아니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줄이고 환경 상품을 쓰고 또 물을 절약하고 모든 환경에 맞는, 환경정책에 맞는 녹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 예산 관계는 제가 별도로 예산서는 안 들고 와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홍보활동비라든가 또 별도 교육시설이 좀 필요해서 작년도에 답십리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별도 교육할 수 있는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발전시설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뭔가 신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러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구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한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시설을 더 보충해서 한 1,200만원하고 별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인력 확보, 교육 보내는 비용해서 일부 예산 반영했고, 별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비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구 예산형편상 많이 반영은 못하고 예산에 최대한 반영했는데 하여간 이건 서울시의 별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구가 열심히 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한 4,000만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홍보활동도 하고 또 그 일부는 주민들한테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조례가 마련되어야 그런 인센티브 주는데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좀 통과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 해 봐야 한 몇 천만원, 기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면 지금 현재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도 보면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가정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 몇 백만원 정도는 보조해 줘야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 4,000만원 가지고는 한 가정의 설치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걸음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실제적으로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태양열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저희 집에도 태양열을 가져다가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써서 고장이 나면 그걸 또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무방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런 태양열 같은 것을 한 집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 주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열이 있는 집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경험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경험이 부족하면 그 전문가를 확보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경험들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만큼 진행됐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그 예산이 정말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확고하게 얼마에 어떻게 해서 어떤 집에는 어떻게 지금 태양열을 하고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짜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맞게끔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경험이 확실하게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확보를 시켜서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태양열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떠한지, 또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가장 기본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에너지 절약만 했지만 중요한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게 확대가 필요해서 다른 구보다는 저희 구가 지금 일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6개소가 이미 완료한 게 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한 6억을 들여서 공공시설에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확대는 지금 현 녹색성장 기본조례라든가에 딱 맞는 거고 또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열, 댁에서 사용하셨던 태양열은 아마 오래 전에 신청하셨으면 그것은 기술개발이 이미 덜 되었을 때 그 기계에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했던 게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지식경제부인데 거기서 작년,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서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들었고 비용도 그렇습니다. 대량생산이 되면서 지금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설비했던 것보다 금년이 한 20% 이상 가격이 다운되고 하면서 앞으로 더 기술 개발되고 대량생산이 되면 더욱 많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 보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교육관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주민 무료 환경단체를 ‘CO2 닥터’라고 해서 한 60여명을 별도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CO2닥터,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환경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 화석연료라 함은 석유, 석탄, 여러 가지 대기가스 이런 것들인데 이 화석연료를 대기에 제일 많이 발산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제품이나 제품업체나 생산업체가 기업,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적은 것 같고, 자동차가 대체로, 그리고 가정마다 쓰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가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에코마일리지 그것도 좋은 시스템이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에 따라서 가정마다 연료를 줄이는 방법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근에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이고 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구청부터, 행정관서부터 시작해서 좀 도입해서 사용할 그런 복안은 없는지 또 어떤 예산이나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스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게 전기자동차를 확대·보급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고, 당연히 전기자동차를 보급·확대하면 화석연료를 안 쓰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복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라도 전기자동차를 한 대 꼭 사고 싶은 게 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대기질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 전기자동차를 우리 과에 민원처리용 차에 꼭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과에서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또한 지금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려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충전소는 구청에는 지금 두 대가 할 수 있도록 구청 지하주차장에 되어 있고, 앞으로 주유소라든가 대형마트 그런 데에 충전시설,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보, 기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희

황보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약 12만대를 보급하겠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만한 것이 따라올 걸로 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자동차 정비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얼른 말하면 개인이 가면 굉장히 엄하게 하고 어느 단체나 차를 많이 운영하는 곳에서 하면 대충대충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노상에서나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환경보존위원회가 앞으로 통합되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여기서 좀 제대로 해서 그런 곳에 제대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만 이게 되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계도만 해서는 이것이 잡히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좀 제대로 잡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비공장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그런데 정밀검사를 허술하게 한다 그런 게 가끔 보도에 나오고 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정밀검사 대행기관,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일부 큰 정비공장은 도장시설이 있어서 법적인 처리설비를 해서 괜찮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규모 경정비업체에서 별도 시설 없이 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최근에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대기환경 보존법이 개정되어서 단속근거도 되어 있고, 서울시 특사경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도, 특히 장안동 지역에 일부 불법업소하고 제기동 카센터 앞에 있는 지역은 하여튼 간에 특별 관리를 해서 대기오염 최소화라든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어서 서울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조례의 근거법인「에너지 기본법」의 제명이「에너지법」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에너지 기본법」의 제명이 에너지법으로 변경 됨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의 제명도 서울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로 제1조의「에너지 기본법」을「에너지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인 에너지 안정적 공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혜택 확대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4호에서는「에너지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정의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관련부분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우리 과에서 기 운영 중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하는 에너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고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2항의 위원회 기능부분을 제3항에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회 기능부분 제17조에서 제19조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기존 조항에서 참조하고 있는「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17조의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제도의 내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적합한 조항인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제2항은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중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의 냉·난방 온도의 구체적 수치를 삭제하고 공공부문 실내 적정온도를 매년 결정·고시하는 국무총리 지침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조항을 명시하여 변화하는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3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에너지법」의 제명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에너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동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및 주요 신설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중「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의 개정은 법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의 제5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의 원칙”과 제6호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혜택 확대 등 에너지 관련 복지시책 확대의 원칙”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태양광 설치에 의한 발생된 전기를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시책 확대 원칙에 따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기본원칙에 의거 에너지 보급에 따른 예산 및 시설의 적기적소의 설치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급이 순차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4호 중 “또는 육불화황을” “육뷸화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으로 하는 것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에서 온실가스 정의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조례안 제16조의 제목 중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사항을,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통합 운영 하도록 하였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의”를 “제14조의”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17조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제도와 관련된 조항으로 산업부분의 지원에 관한 조항의 내용과 적합하게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23조 제2항 제6호 중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로 변경한 것은 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가 변동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온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2페이지에 조례안 제16조 제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에너지위원회”를 갖다가 “이하 위원회”라고 했는데 에너지라는 소리가 들어가야 위원회지 무조건 위원회 하면 어떤 위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환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라는 표현을 안 해도 그 조례 자체가 에너지 조례기 때문에 에너지 위원회일 수밖에 없고 그 사항은 별도로 조례마다 위원회를 상위법에서 각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구 같은 과에서 전체 하면서 기능도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 환경보전위원회가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전부 적정하게 의원님도 두 분 저희 환경보전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자꾸 구성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굳이 에너지를 안 넣으셔도 괜찮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 이전에 위원장이 조례안에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게 있어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온실가스를 정의했는데 제4조에 보면 이산화질소를 “N2O”라고 했는데 이건 “NO2”거든요. 이산화질소는 NO2라고 표기합니다. N2O라고 잘못 되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질소를 NO2지 N2O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화학적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4페이지 보면, 6페이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의에 보면 그래 놨지요. “아산화질소”라 했고 한글표기도 잘못됐습니다. 이산화질소고 NO2입니다. 아산화질소란 말은 없습니다. 이산화질소 NO2, 그 다음 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제4조 제4호에 SF6에 대해서 여섯 가지 불화항이란 뜻인데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는데 에코마일리지가 개인이 지금 14,000세대가 가입이 됐고요 사업장이 4,000세대가 가입을 해서 지금 에너지 절감에 동참을 했는데 매년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있으며 또 18,000세대가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중에 법령에서 정해진 중에 여섯 가지를 정해 준 중에 하나인데 육불화항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육불화항에 대한 사항은 황을 포함한 철, 육각철 이렇게 사항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세대가 한 2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작년도에 탄소마일리지로 해서 현금으로 일부 돌려받은 적이 있었고 금년도에 가입하면서는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인센티브 대상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맞고 그 사항은 단지 표기할 때 이 사항은 CO₂에서 대문자 쓰지 말고 소문자가 표기 됐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표기할 때 CO하고서 조그맣게 적게 스몰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스몰 투는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님 절약사항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듣고.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일부 드리다 만 것 같아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안이 올라 올 때는 조례안에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지적을 당했잖아요. CO₂인지 CNO₂인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서, 그럼 이대로 해서 나중에 오류가 결정적으로 지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내용하고 아까 SF6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SF6가 뭐라는 게 지금 조례내용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데 그 정도 외우지 못하더라도 무슨 사항인지 알고 와서 설명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SF6 내용이 뭔지, 그것도 설명 하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SF6가 뭔지, 말하자면 환경오염의 주범을 지적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에코마일리지를 지금 현재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시해 오고 있어요, 몇 년차째. 현재 많은 인력이 에코마일리지 일정한, 설명을 들으세요. 과장님!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하니까 우물우물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이 몇 년차째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현재 개인이 14,000세대, 사업장이 4,000세대 동참을 해서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가스, 수도, 전기 전부 다 예산절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입자를 받아 오면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18,000세대가 동참해서 한 결과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각기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그 자료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불화황에 대해서 아까 추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추후에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육불화황이 나오는 공정이 산업공정에서 많이 있고 산업공정인데 일상생활 하고는 크게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자료를 준비 못한 점은 죄송하고, 그리고 김용국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에코마일리지가 서울시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2009년도 9월에 처음 시범 실시를 할 당시에는 탄소마일리지로 하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명칭을 서울시만 에코마일리지 해서 금년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과 한 1년 정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8,000 가입자를 한 거고 일부 제가 답변 중에서도 여기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가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입자가 뭔가 에너지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기준이 2년 전년 대비 10%를 절감했을 경우에 주는 대상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한 200세대 이상이 대상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더 후에 추가적인 사항은 단체별로 서울시에서 가입이 많은 아파트라든가 가입률이 높은 것은 별도 서울시에서 단지라든지 학교 선정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한 인센티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연말에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지급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아까 답변 하실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인이나 사업장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취지는 에너지 절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절감에 동참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돼서 가입자를 받아오면 인센티브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실시했는데 2개년에 걸쳐서 거기에 투입되는 에코마일리지를, 이 사업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실시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냥 말하라면 자원봉사자 수당만 주고 이거 그냥 일정한, 나도 거기 동참해서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도 받아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가입자 숫자만 채워 가지고 수당만 지급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에너지 절감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 가입자들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한다는 거지요. 적어도 1개년 단위 정도는 나와 줘야지요. 2009년도에 실시 한 게 2010년도쯤에는 이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수당만 지급하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거니까 지금 당장 보고할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한 번 내보세요. 어떤 에너지 절감효과가 났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맥락인데요. 제23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에 보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략, 공공단체 가로등 태양열 시설도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도 역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제23조 4항에 보면 “구입할 경우 경차 하이브리드차등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구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하이브리드 차는 수소연료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하이브리드차가 얼마나 보급되었고 우리 구청은 앞으로 이 시책에 따라서 이런 차를 도입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수소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잡종, 복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하고 전기하고 쓰는 차 또는 휘발유하고 전기를 쓰는 차해서 하이브리드 차는 구청에도 교통행정과라든가 일부 부서에서 제가 파악하는 것은 3대인가 4대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 연료차는 시범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소 연료차는 기술개발 단계이고 해서 워낙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까지 보급은 안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한 두 대 가지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관용차를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로 교체하고 그런 거는 구 예산형편에 맞춰서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고 전체적인, 얼마를 매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차는 수소연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어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 중심으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동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목적, 명칭, 구성기관, 주관기관 및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기간으로는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와 의정부시가 포함되어 8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주관은 제4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추가 운영합니다. 제6조에서 제8조는 협의회 회장의 선임 및 임기를 규정하며 협의회 회장은 주관기관 차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주관기관은 1년마다 변경되므로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에서 제13조는 협의회에서 회의 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는 실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협의회 주관기관이 국장으로, 간사는 협의회 주관기관의 과장으로 규정하며, 협의회 회장은 상정안건에 따라 환경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을 규정하며 경비부담은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무 처리, 공동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그때 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 제19조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결의사항의 처리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정과 본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제152조 내지 제158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 내지 제98조에 의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19조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과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노원구청장, 성북구청장, 중랑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동구청장, 도봉구청장, 경기도 의정부시장 등 8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주관은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하고 회장은 주관기관 차례의 자치단체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하천수질개선, 하천 관련 현안업무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 회장은 주관기관의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기관의 과장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회 규약안을 살펴본 바, 본 제정 규약안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와 기능, 조직과 회장, 위원회 선임방법, 협의회 사무처리에 따른 경비부담 및 지출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을 제정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중랑천이 지금 8개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중랑천이 몇 년 전부터 모 의원님께서 조성을 해서 뱃길을 띄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께서도 장안교까지인가요? 어디까지 뱃길을 띄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빨리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 환경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우리 구에서만 해서도 안 될 거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모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시와 이런 데 협의체가 원활하게 돼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본 틀이 확고하게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조금 조금 사업을 하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큰 사업이 됐을 때는 다 유명무실하게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뱃길을 띄울 것인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 수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뱃길조성은 소관 업무상 저희 과는 아닙니다. 치수방재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지만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된 게 있는데요. 기본용역을 발주한 게 용역 결과는 금년 말쯤에 나올 계획에 있고요. 기본 용역상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군자교에서 한강하고 접하는 지점까지 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엊그제 청장님이 서울 시장님을 만나서 당초 장안교까지 하는 사항이 검토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쪽까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구청장님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자세한 사항을 아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중랑천 생태 복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립도로 봤을 때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안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결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 협약안이 노원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각 구청 실무협의를 거쳐서 협약규약안이 똑같이 8개 자치단체에서 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라서 지금 부담비율을 얼마를 할 건지, 공동사업을 뭐를 할 건지 그런 거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일단 승인안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 1월 달에 노원구청에서 전체 8개 자치단체장이 모이셔 가지고 규약안에 서명하고 서명한 거를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발생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건지 각 구별로 분담을 얼마를 할 건지 그런 게 논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중랑천을 양재천이라든지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랑천이 맑은 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개구 모든 구민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조그만한 하천부지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체육공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자꾸 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상충되는데 이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장께서는 지금 군자교까지로 일단 거의 결정을 한 상태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여타 구에서는, 성동구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런데 그동안에 소문만 무성했던 중랑, 장안교까지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배가 올라오고 여기에 전부 놀이시설만 만들고 이러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괴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장께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올리셔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치수보다는 이수라는 개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많은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중랑천이 바로는 아마도 의정부 저 위에 어디선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서 발원한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는 거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중·하류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협약안을 자세히 보면 상류에서 오·폐수나 또 어떤 공업용수나 방류했을 때 하류에 사람들이 입는 피해나 어떤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중랑천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깨끗한 하천을 만들자는 취지 같습니다만 아직 뱃길 띄우고 그런 것은 거의 시사업이나 국책사업에 가까운 것이고 둔치를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은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류에 위치한 구들이 오수나 폐수나 공업용수나 이런 걸 방류했을 때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어떤 조치나 제재는 이 협의회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가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선 하천이라는 게 상류부터 잘 관리가 철저히 돼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관리가 돼야만 하류 또는 그 이하에 있는 지역에 피해가 없는 거고, 구청장님이 한 번 노원구청에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이 이왕이면, 중랑천 발원지가 양주시에 있는 불국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까지 포함을 해야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협의회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노원구에서 양주시까지 포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거기는 중랑천 발원지일 뿐이고 자기는 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해서 양주시가 중간에 빠졌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강북구가 제외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강북구는 위 천이 일부 저쪽 중랑천에 유입될 뿐이지 자기는 중랑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북도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에 맞추려면 사실 강북구 같은 데서 위 지천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 자체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는 함께 해야 좋겠지만 자치단체가 이건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단체가 서로 협약을 해서 뭔가 중랑천을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자 그런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옳다고 하겠지만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고 조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