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의 배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순환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 원칙 제정 및 우리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자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조례도 다른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의 경우 녹색성장 조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및 서울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의 추진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녹색성장의 기본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실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등 여러 조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리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에 있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협조·요청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녹색실천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현안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추진경험이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책개발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