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익배 의원 발언

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만섭 의원님, 간사에 이준성 의원님을 호선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를 시켜,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0월 27일 제출 받았으며, 오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출 받았으며,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내용을 듣고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예산 및 결산심사와 조례안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오시면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네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성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27억 8,700만원보다 0.6%인 12억 2,700만원이 증액된 2,040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865억 5,100만원보다 약 0.7%인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78억 6,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62억 3,600만원보다 약 0.5%인 8,500만원이 감액된 161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525억 1,700만원, 사회개발에 581억 4,300만원을, 경제개발에 732억 2,300만원 민방위비에 4억 9,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4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5억 7,800만원, 사회개발에 67억 7,900만원을, 경제개발에 57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24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정리하여 세입 예산을 계상하고,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조정한 예산안으로 부족한 추경재원이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지난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약 2.4%인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5억 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읍면 상수도 신설공사비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적절히 투자 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황용연 의원외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체 2,168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34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09억 100만원중 1,720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쳐 225억 5,900만원을 이월하고 163억 3,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본시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주 미약하여 대부분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에 의해 시 재정이 운영되고 있어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한 자주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각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사업비 소요액 판단에 정확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96년도 일반회계세출 결산검사결과 이월액이 214억 2,722만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55억 1,461만 6,000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예산현액의 6.3%인 116억 9,842만 7,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성립후 사업의 시의성과 여건변동 등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8건 즉 세입분야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미흡 등 5건, 세출분야에 세출예산중 불용액 과다 및 예산의 과다 계상 등 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41억 8,300만원중 지출총액이 1억 9,100만원으로써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해결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절차에 벗어 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3,7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이 없이 예산 모두를 잉여금 처리 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은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근거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 그리고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 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입장료와 주차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시된 바, 어린이 30명 이상 단체입장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함이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제고와 관광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는 주민의견을 본 조례내용에 적극 반영 하였으나, 이용객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 제4조 1호의 [별표1] 중 어린이단체 난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1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설시장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용도폐지안은 1938년과 1965년에 청리 및 화동시장이 각각 공설 시장으로 개설되어 그 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및 주민소득증대 등으로 본 시장을 이용하던 주민 대다수가 인근 상주, 김천, 화령 등 중소도시 시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상설슈퍼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어 10여년전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사실상 시장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해당 면장의 건의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결과 기능이 상실된 본 시장을 용도폐지하여 개인 점유재산은 적법절차를 거쳐 불하하고, 나머지 공지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에서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코자하는 본 용도폐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20개 실과소 및 사벌면, 북문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정과외 13개 과소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은 각 상임위원회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시 알차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시민의 의견수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