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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197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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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어학연수 등 영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영어 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어하우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글로벌 영어하우스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감면사항 및 반환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외국어 강사의 채용사항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강사의 직무범위 및 보수기준과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운영인력 채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 『영어하우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길 133(용답동 24-37)에 둔다.』이렇게 국한해서, 물론 영어하우스를 여기에 설치한다는 주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앞으로 성동구에 권역별로 영어하우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3조3항을 성동구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아닌가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며칠 전 1차 행정재무위원회 조례 심사 시 본 위원이『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조례로 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시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변동요인 발생 시 조례에 근거하기가 번거로움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각 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므로 업무추진의 번거로움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장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이용료 기준은 별표기준과 같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여 별표기준에 이용료 또는 사용료 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염두해 두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7조 이용료와 관련하여 제2항에 『이용료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이용료 또는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용료 기준은 별표기준과 같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함이 타당할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2항에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타시설이나 센터의 경우처럼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제14조 강사 보수 지급 기준을 보면 외국인 강사는 가급, 내국인 강사는 나급 상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강사와 내국인 강사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에 예산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험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형편이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를 염두해 두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수의 인원만 수혜를 받는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초기시설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조례를 봤더니 연 2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효과가 그만큼 나올지가 사실 심히 우려스럽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이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선 조례안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영어하우스 의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강사와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 몇 명, 운영 인력 몇 명 이런 것도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12조 강사자격을 보면 지금까지 원어민강사와 홈스테이를 통해서 홈스테이 환경을 만들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갑자기 왜 내국인 강사가 포함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강사를 고려해서인지 제4조3항에도 구청장은 영어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강사가 아니고 외국어 강사라고 바뀌어져 있네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글로벌 영어하우스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 지적했듯이 몇 가지 문제가 소수인원만의 혜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전액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교육부분에 구청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로 옆에 교육청이 있는데 구청에서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차라리 영어마을처럼 다수 공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이 아깝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1기당 여덟 명의 학생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12억원 들어가고 연간 2억원이 들어간다면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야는 특히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이촌이나 광진 이쪽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이용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올해 내 접수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는 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원 쪽에서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만약에 연간 2억이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비용을 세제혜택이나 또는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면서 학원을 활성화시키면서 사교육 부분을 위탁을 한다든가 더 연계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면 김화목 위원님이 제일 먼저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이용료와 관련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지역문화시설, 각급 센터의 사용료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유독 글로벌영어하우스만 별도로 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글로벌 영어하우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의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번 예산심의 때 대지구입비, 건물 리모델링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해주셨고 물론 건물리모델링은 시비로 따왔지만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주셨고 이번에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들어가는 투자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고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영어글로벌하우스는 단기간 내에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이춘근 전문위원께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민선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기획해오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요체는 우리 학교들이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려면 영어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도 물론 원어민 강사라든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4주 정도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필리핀권역은 한 500만원 들어가고 미주는 거의 900만원~1,000만원, 그 정도로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음 시도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4주 동안에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갔다와서 갑자기 영어에 달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가장 애로점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강박관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서 원어민들이랑 섞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문을 트이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것 때문에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4주 동안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말문을 트이게 할지는 모르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극복을 해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잉글리쉬900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900단어만 알면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언어소통은 할 수 있다, 이게 잉글리쉬900의 기본이거든요. 구청장님도 여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의사소통, 내가 외국에 떨어졌을 때 어디 가서 길을 묻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모텔에 가서 잠을 청하고 가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만큼 무슨 문법이라든가 능숙한 구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 대한 기본 자신감만 있으면 외국에 혼자 놔두더라도 기본적인 자기 생활은 현장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말문을 트이게 하자는 취지로 이걸 하게 된 것이거든요. 4주 동안 기숙을 통해서 한국어는 최대한 안 쓰고 가장 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영어만 사용해서 적어도 영어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박경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왜 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졌는데 여기는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안을 잡고 있는 소요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에 글로벌 영어하우스 이용은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에는 물론 외국인 강사 2명,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형이기 때문에 밥을 해주고 하는 운영인력, 강사가 아닙니다. 공공요금, 보험료, 그 다음에 경비에 식자재비가 들어갑니다. 세탁비, 간식비, 경비의 상당부분이 아이들이 기숙하기 때문에 식자재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체육센터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료는 사실상 물가변동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영어하우스 만큼은 먹고 같이 생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식자재는 변동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만 해도 야소값이라든가 과일값이 굉장히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 묶어버리게 되면 거의 매년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비용을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번거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어떤 우려가 있으시다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결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자재라든가 인상률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구청장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왜 조례로 정하지 않느냐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심의예정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제5조3호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구청전체의 행정사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외국인강사 가급, 내국인 강사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일단은 외국인강사 2명을 선정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국인 강사를 했냐하면 외국인 강사를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캅카운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문을 보내고 협의 중인데 아직 인적사항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캅카운티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갑자기 결원이 될 수도 있고 본국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체인력으로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보충할 수 있는 내국인 강사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담보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운영인력은 외국인 강사 2명, 운영인력 2명, 이렇게 4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국인 강사를 두겠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외국인 강사의 부재에 대한 제도적 장치고요. 외국인 강사의 보수는 1인당 미화로 월 3,500달러, 현지 수준하고 맞춘 겁니다. 연봉은 한 4만 2,000달러, 한화로 치면 4,770만원 정도 됩니다. 산출기준은 2011년도 OECD회원국의 교육지표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학교 교사급여 중에 15년 경력의 중학교 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OECD평균보다 조금 높고 미국평균보다 조금 낮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한국규정에 대비시키면 전임계약직 가급 하한에 거의 맞추게 됩니다. 그 금액이 맞춘 것이고요, 참고로 타 시군구 외국인 강사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월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방 같은 데는 좀 낮습니다. 광주광역시나 대전같은 데는 월 260만원 정도 되고요. 내국인 강사는 외국인 강사 부재사유에 대비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방계약직 나급 하한으로 해서 연봉은 3,9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고 해당과목 회화강의 경력 5년 이상인자, 다음에 국제영어교육자격 TESOL이라고 하는데 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왜 소수인원만 하느냐 그러셨는데 8명이 한 달씩 하면 1년에 100명 정도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연투자 2억에 대해서 효과를 산정하면 1인당 200만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쏠린 과한 투자가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기숙형의 영어기관, 가장 큰 주제는 학부모들의 외국 영어연수의 부담을 줄여주자 특히 성동구 같은 데서는 전체적인 경제형편이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 연수보내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의지로 시작한 걸로 이해해주시고 강사의 자격에 갑자기 내국인 강사가 포함된 이유는 내국인 강사를 넣는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 강사의 부재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사라고 갑자기 바꿨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욕심이 많습니다. 글로벌하우스가 시행하게 되면 초기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계속 뭔가를 바꿔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숙형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생활관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저희도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육만 시키고 시간제로 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이 자면서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도 가능하면 부부를 신청했거든요. 부부가 안 되면 여성강사로 2명, 남성은 쓰지 않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생활관리에서도 학부모들하고도 세부적으로 계약관계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비상시스템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되고 이러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 확대도 해보고 영어가 괜찮으면 일어라든가 다른 외국어도 해볼만한 사유가 아니냐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서 외국어 강사로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화목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용답동 영어마을을 해보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권역별로 확대할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왕십리행당권역은 영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수권역이라든가 저쪽 금호권역은 아무래도 조금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영어글로벌하우스를 운영해서 효과성이 입증되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된다고하면 분명히 권역별로 확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똑같이 소수인원의 특혜를 지적해 주셨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길경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문화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예산편성에서 거의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호 그쪽으로는 아직 확산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겨레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1억원 정도 문화공연 예산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성동구가 따왔습니다. 그 부분은 9월에서 10월에 공연이 될 텐데요. 금호나들목 나가는 쪽 공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취약점이 전원이 없어가지고 발전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차 비용이 최하 100만원인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이길경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학원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글로벌영어하우스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저번 예산편성 때 편성을 해주셨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구청장님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지켜봐 주시고 또 1년 동안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 보시면서 잘못한 부분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분명히 운영할 때 위원님 뜻을 따라서 하고 또 6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갖겠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해가지고 분명히 구청에서 독단적이나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사항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점점 더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답변 들으면서 우려스럽게 느껴졌던 게 일단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원어민하고 같이 생활을 시킨다고 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문이 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어 습득 특히 영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같은 공간에 넣어놓고 24시간 생활시킨다고 해서 외국어가 느는 게 아니고 그 홈스테이 외에, 외국에 나가면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익히게 되는 것이지 단지 24시간 집안에서 같이 생활해갖고 익힐 수 있는 영어는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영어는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어민강사 자격을 어느 정도의 자격을 염두해 두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모두 외국인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원어민 강사들이 결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내국인 강사도 하겠다는 규정을 넣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 강사가 와서 부부 또는 여성분 두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국어를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의하면. 한국어까지 가능한 분을 찾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낯선 외국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그분들이 적응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본인들 적응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와서, 애들 키워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애들을 케어하면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외국어 강사하고는 다릅니다. 외국인 강사들은 와서 짧은 몇 시간 동안 단지 외국어를 가르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24시간을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유시간 거의 없이. 그 분들 입장에서 사람이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서 아마 그 걱정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국인 강사도 그 사이에 넣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13조3항에 보면 구정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 등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인 건가요? 아닌 거죠? 글로벌 영어하우스 아이들에게 영어를 습득시키기 위한 것에만 집중을 시켜도 이게 제대로 유지가 될까말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다가 물론 한국식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외국어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시간 남을 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깊은 생각 없이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 도중에 글로벌 영어하우스가 단시일에 생각한 게 아니라 1기부터 생각을 해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영어” 하면 프로그램이 고급화된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세련되고 집중적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 시대에 와서 교육청도 아니고 구청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러면 만들었을 때 끝까지 활성화하고 잘 가꾸어나가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교육효과를 거두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누구 있어요? 한 가지를 만들면 끝까지 활성화되고 책임진다는 각오로, 중간에 해피하우스처럼 또 하다가 끝나고 이런 행정 주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또 구체적인 사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생을 8명에서 2명을 제외한 6명한테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을 가르칠 것인지 선발조건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줄 건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경비에 대해서 조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소수가 8명×4주에 12이면 거의 96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소수에 교육효과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6개월 이후에 시범적으로 보겠다고 그러셨죠? 확대하는 쪽으로도 방향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마는 교육효과를 위해서 확대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말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타지역에 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초·중학교 애들이면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인 애들인데 집에서도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아이들인데 같이 생활하면서 파생되는 스트레스, 과연 유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프로그램 운영은 기숙형으로 하지마는 평일에는 7시~8시까지 한 시간, 그 다음에 학교 갈 것 아닙니까? 가면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네시에서 다섯시 정도인데요 그래가지고 보통 21시까지, 1~3주차는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4주차 일요일에는 야외학습으로 박물관이라든가 미국문화원이라든가 영화감상이라든가 앞에 체육프로그램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안에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하는 것도 어학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나 기타 영어마을에 가보면 각 상황별로 부여해가지고 상황에 맞는 영어를 말하고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거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외국인강사의 적응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캅카운티에서 오신 분 중에 우리 교포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박선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문화도 알고 교포부부가 낫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있다고 그러면 미8군이라든가 근무하신 그런 분들,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추천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는 미국 캅카운티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강사 중에서도 할 수가 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하게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아이들과 접하는 스트레스 등 그래서 외국인을 뽑더라도 학교 교사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어느 정도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좀 보완을 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여기다 맡기게 되면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부모와 같이 협의하면서, 꼭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식탁예의라든가 글로벌 매너까지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인성적으로 해볼까 여러 가지 내부토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저희가 해보고 확실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털어놓고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 무조건 된다, 100%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못하지만 적어도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13조에 강사 직무의 범위는 물론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그 강사들을 꼭 교육에만 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다용도로 활용해보자, 어차피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물론 구정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이지만 이런 것은 부가업무로, 이런 조항마저 없으면 그것을 주려면 나중에 계약조건에 들어갈 사항인데 별도로 추가비용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3조2호, 3호 이런 것은 본연의 업무 외에 활용도를 대비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학원에 고급화된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많습니다. 많지마는 월30만원 갖고 기숙하면서 접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늦둥이 딸이 있어 영어학원을 보내지마는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월학원비도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만원에 기숙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교육에 대한 경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교육은 교육지원청만 하는 것이고 구청은 주민의 민생만 한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 60억, 올해는 40억이지마는 60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계속 편성해왔고 지금은 포커스가 구민의 욕구사항에 대한 그런 것이지 굳이 교육을 교육지원청이 하고 구청은 하지않는 그런 경계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피하우스는 지금 9호점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마장동 공동학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다가 우리가 접은 것이. 그 부분은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고 서울시,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방에 대한 학생모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접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위탁체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영입니다. 이것은 하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든지 방향이 정해지면 위탁해도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하자마자 위탁체 선정해 가지고 줄 의도는 전혀 없고요 위탁체 선정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할 때 무조건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성프로그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교육시켜서 영어에 대한 말문만 트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예의라든가 법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앞으로 숫자를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빼먹었는데요. 학생은 1기에 8명씩 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요, 적어도 8명 중에 2명은 무상으로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데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가지고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위탁은 직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96명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24명은 저소득층에서 영어에 열정이 있고 이런 것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학교 선발은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지역 내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확대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성을 보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지 한정된 예산이고 내년부터 할 텐데 일단 저희가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글로벌 영어하우스 사업을 하시면서 영어강사 채용에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 우리지역에 영어학원 사설업체에 지장이 간다든가 그 업체에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꼭 염두해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가 이전에 행정중심 기능에서 최근에 짓는 동청사는 아동, 복지, 문화센터 등의 기능까지 갖춘 공공복합청사의 형태로 신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관부서별로 관리하던 재산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 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안정적 기금지원 확보를 위해 대행사업비와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물 매입비, 청사 보수 및 보강, 리모델링 사업비를 기금용도에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중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 추천자 및 장학금 선정 시 의견 참작 대상 등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해 지급정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장학금추천자를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에서 『구문고회장』을 추가하여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장학금 선정 시 의견 참작 대상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에서 『추천 학교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장학금 선정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20일이내에』에서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급정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와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0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5조하고 기능에 대해서 상충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개별설명)
화목

김화목위원

예, 알았어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예,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5항에 『그 밖의 수입금』이 추가되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제6항에 『그 밖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라고 매우 애매한 규정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 부대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복심

조복심위원

예,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변경하는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행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의미하며 이 대행사업비를 기금으로 충당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하는 과정에 현재 순서가 정해졌는지 또 왕십리2동 청사는 1977년 8월경에 건립됐고 35년이 됐는데 지금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정해졌는지 알고 싶고요.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새마을 장학금 예산으로 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5,800만원이 산출된 근거와 타구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새마을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는 기준과 장학금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 지급정지 및 환수조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던데 지금까지는 부당수령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이런 미비사항이 이제야 개정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해서 그만둔 경우와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5호에 그 밖의 수입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동청사건립기금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호17구역 동청사와 관련된 조합과의 소송 때문입니다. 당초에 17구역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거기가 금호2가동인가요, 그것을 자기네 부지에 들어와야지만 재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에서 동청사가 금호2가동 3가동이 나뉘어져 있을 때 쓸만한 청사였는데 그렇게 새로 짓거나 할 필요없이, 조합에서 간곡히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구역 내에 편입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짓고 나니까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었다 구청에서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이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원래 동청사가 1,500㎡밖에 안 되는데 짓기는 2,500㎡를 지었거든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구청에서는 기존에 멀쩡한 청사를 재개발에서 편입해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크게 짓자고 해서 면적을 늘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법원도 민주화가 됐는지 하여튼 법원의 판단은 구청이 우월한 위치에서 조합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조합과 합의를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물어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우리가 물어준 금액은 동청사에 들어간 설립비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계산상으로 손해난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이 완전히 사문화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되는 동청사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조합에게 맡기지 말고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짓겠다, 내부방침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해당되는 것은 옥수12구역이 해당됩니다. 옥수12구역 안에도 옛날에 옥수1동 청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을 원래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돈으로 받았습니다, 건립기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동청사 공용청사 뿐 아니고 옆에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호17구역 금호2·3가동 청사도 동사무소 외에 키즈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많이 짓고 있고요. 특히 왕십리도선동에 짓고 있는 청사는 그 안에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어린이집, 행정공간 외에 많은 공공용의 용도에 쓰이는 청사로 같이 짓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동청사를 짓게 되면 동청사건립기금이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동청사는 공용의 청사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바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박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5호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청사를 짓게 되면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은 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시비보조금하고 동청사건립기금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당장 쓰지 않는 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액의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이자비용까지 합친 것을 그밖의 수입금이라고 그러고요, 제3조6항에 부대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립추진비 외에 동청사를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신청사이기 때문에 각종 집기라든가 비품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막대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을 합쳐서 부대비용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순수한 행정공간, 동청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용의 청사는 그밖에 현재 동청사 짓게 되면 옆에 부수시설을 같이 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경로복지관, 청소년시설, 키즈카페, 어린이집 이런 것을 공공용 청사로 지칭을 합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행사업비는 옥수12구역에 처음에 우리가 짓기로 예정한 것이 동청사하고 성동지역 자활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합에서 청사를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악용되는 사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은 계속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조합에다 짓게 하면 기존에 우리 동청사가 1,000㎡ 있었다면 1,000㎡이상 못 짓습니다. 나머지를 하게 되면 그게 마치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짓는 게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옥수 12구역 같은 경우는 2012년 2월 16일 우리구하고 조합하고 쌍방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짓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행사업비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는 아직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짓는 게. 그런데 금호17구역에서 지은 금호2·3가동 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되어서 건축이 부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층간소음이 큽니다. 1층에 행정사무실이 있고 3층에 주민자치회관이 있는데 소리가 들릴 정도이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앞으로 동청사 확보는 저희가 직접 짓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왕십리2동 청사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동청사 건립순서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는 왕십리도선동 청사가 15%정도 공정이 들어갔고 사근동은 우리가 남이사당 부지에 짓기로 했다가 한양대하고 부지교환 문제가 있는데 약간 진척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내부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한양대 총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 안에 지장물이 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이 좀 늦는데 쌍방합의에 의해서 곧 부지교환이 되면 추진될 것 같고요, 성수1가2동 청사는 현 청사 안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가 추진되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동이 왕십리2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동사무소 건물이 네 개 있는데 그중에 왕십리2동도 가서 보시면 위원님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청사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바꿔야 될 청사이기는 한데 문제는 현재 적정부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안정사 부지 에덴연립에서 옛날 짓기로 했을 때 저희가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동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왕십리2동 내에 청사부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방법은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현 청사를 잠시 임시청사로 옮기고 현 부지에 짓는 방법도 있지만 현 위치도 그렇게 바닥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수1가2동 다음에는 무조건 왕십리2동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게 ’88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새마을지도자 7%에 해당되는 분의 자제에 한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타구의 예산 비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추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협의회장, 구부녀회, 구문고회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성동구지회장이 선정해서 구에 명단을 통보하면 우리구에서는 학생의 해당학교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명단을 통보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지 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최종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구청장이 장학증서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1년간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기지급 시에도 최초 선정할 때하고 동일하게 장학금 중복여부 및 거주여부를 계속 조회하고 있고요 부정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정 수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부당 수령 사례가 없었느냐 했는데 없었고요 이게 분기별로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악용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수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청사가 신축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동청사 어디어디지역에 마련될 것인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청사 기금에 있어서 옥수12구역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청사와 옥수동의 염원인 독서당을 연계해서 지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부지가 없습니다. 옥수동 청사에 대한 부지도 부족하고요, 주민들의 염원인 독서당에 대한 부지도 부족하다면 같이 묶어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해서 한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복심

조복심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왕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오셔서 1월 신정 때도 많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드렸고 저도 몇 번 드렸지마는 구청에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진짜 비가 오면 지하도 새고 2층도 새고 35년 된 건물인데 부지 말씀하시는데 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낙후된 것을 관심이 좀 뒤로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환에서 언제까지 안정사 절이 팔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절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언제까지 삼환에서 안 팔리면 판사가 짓게끔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서둘러주시고 우리 왕십리2동이 현재 인구수가 1만 8,000명 정도 되잖아요. 구청에서 좀 서둘러주시면 법정관리 들어가는데 용적률 높여주고 하면 거기 부지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부지도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도. 그러니까 구청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선동 같은 데는 쓸만한 건물도 신축을 하는데 정말 비오고 힘들고 낙후된 데를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옥수동은 조합으로부터 청사건립기금을 받아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순위겠네요? 그것 물어보고요, 또 둘째는 동청사를 건립했을 때 시비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고요, 또 만약에 12구역 조합에서 건립되었다면 들어가서 입주를 했었을 자활센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이길경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동 청사를 지으면서 독서당을 묶어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수동이 원래 옥수12구역 안에 짓기로 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행하겠다고 해서 이미 받은 금액이 30억 3,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안에 보면 성동지역자활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도 같이 짓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공사비는 9억 3,700만원도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 같이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30억은 동청사 건립기금에 들어가 있고 9억 3,000만원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같이 묶게 된 원인이 금액을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같은 기금에 넣을 거고요, 39억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독서당하고 묶어서 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은 옥수동 청사가 현 위치에 지어야 되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상가가 두 개가 있어요, 청장님께서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옥수동장한테 특명을 내려서 “매입하도록 해봐라 직접 나서지 말고”. 거기 건물주들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럽니다. 평당 3,000만원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조정이 돼서 한다 그러면 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을 수가 있고 독서당도 독서당 기능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런 논의는 분명히 해야겠지마는 독서당 취지에 맞게 학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같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독서당만큼은 우리지역 어디에다든지 하나쯤 지어야겠다 그 이름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지역 관계없이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느냐, 조복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십리2동 청사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2009년도에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낙후된 청사입니다. 제일 오래된 데가 왕십리2동, 마장동 등인데 왕십리2동은 마장동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사실 왕십리2동이 전에 안정사부지가 제대로 됐더라면 지금 에덴연립 짓다가 에덴건설 망하고 삼환으로 넘어가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 때문에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때 됐으면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같이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척이 안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다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하고 노력을 하고 땅만 확보된다면 용적률만 올려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될 것이고 왕십리도선동은 저희가 일부러 지어준 게 아니고 그 지역이 뉴타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앞으로 꼭 지어야 될 청사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수동, 현재 하고 있는 왕십리뉴타운, 사근동까지는 구체화 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화는 안됐지만 도시계획 문제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지방재정이 워낙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상당부분 가지 않을까, 저희 지방 예산이 부동산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도 이번에 60억 정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왕십리도선동이 뉴타운 개발한 데로 들어갑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왕십리1동사무소가 1구역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지에 새로 짓는 겁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왕십리2동은 안정사 부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물론 자금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낙후된지 알면서 지금까지 왕십리2동이 이대로 놔두시고 그랬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면 안되면 도시관리국에다가 재촉을 해서 안하면 허가라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척이 있게끔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삼환 직원들 오라해서 구청 주택과하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구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 절차 협의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지금 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청운동 지역인가, 종로구에는 동사무소를 한옥으로 짓는다든가 발상을 전환하고 있어요. 획일적인 유리로 돼가지고 사각형에 30억, 40억을 투입을 하잖아요. 똑같은 동청사말고 동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동청사가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도 몇십억 돈을 많이 들여서 토목공사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청운동이 잡지나 신문에서 나오는 동사무소죠, 한옥인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양하고 동에 맞는 동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옥수동지역은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언덕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만 짓는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은 편에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발상을 넓게 해서 구청에서 30억, 40억은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면 뭔가 외양으로나 디자인으로나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남을 만한 건물을 지어내야 됩니다. 건의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동청사를 지을 때 구비로만 짓느냐 아니면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금 운용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동청사는 시비가 안 되고 공공의 청사,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시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이 확정 되어야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역사를 복원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케어센터나 어린이집에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 온다면 멋진 동청사하고 독서당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구청직원들 열심히 하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일반주민의 사고는 이미 다양해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다양한 것을 많이 접하는데 전 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동도 이렇게 된다 해서 가보면 수십억이 들어갔지만 다 유리상자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답변 필요 없으시죠?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지원정책의 수립, 교육발전 관련사항 및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협의회 심의 및 자문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초·중·고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회 위원수를 확대 변경코자 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교육관련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교육관련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8조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기능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 교육발전방안 자문 및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3조제1항 협의회 인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 개정 및 교육관련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3호 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011년 7월 2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은 2011년 7월 21일 폐지됨에 따라서 제2호제3호 가목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으로 개정하고, 같은 호에 마목 『수산물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 나목 중 교육청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고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학교급식법』으로 개정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이나 기타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육기관 명칭 변경 그 밖에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법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올 한해 심의한 안건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지 교육에 어떠한 기여가 됐는지 구체적인 건수하고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숫자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큰 수가 아니고 꼭 이렇게 5명을 더 확대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국·시비지원 부족으로 10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떤지와 올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원받은 국·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요청액 대비해서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6조 수강료의 징수 등을 보면 구청장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용료 기준은 별표 기준과 같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먼저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형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예산부족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학교에 지급한 친환경식재료까지 포함해서 총 16억 8,500만원을 기 집행했고 예산잔액은 2억 7,600만원이 됩니다. 예산편성된 사항이 그런데 4분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구처럼 카드를 쓴다거나 하지 않고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 제16조에 보면 이미 수강료는 시행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숫자가 이미 15명이나 있는데 더 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간단히 교육발전협의회의 주기능은 교육경비 심의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학교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심의가 주업무가 되겠고요. 그 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심의 개최한 실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2월, 11월에 했고 또 2012년도에는 2월에 해서 매년 교육경비 심의가 주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은 모두 15명인데 이 중에 시의원 한 분, 구의원 두 분, 각 학교장님이 있는데 이번에 늘리게 된 원인은 교사가 현재는 1명인데 적어도 학교가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에 1명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학부모도 현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만 있거든요. 학부모도 고등학교를 하나 더 보강을 하자 전문가도 교수가 1명인데 1명 정도는 늘리자, 주민대표도 1명인데 학부모단체 1명 정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총 5명 정도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위원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자는 의미도 있고 저희구는 15명인데 타구는 20명에서 40명가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데는 특별한 의도는 없고 지역의 의견을 특히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행정관리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9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