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 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치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소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학생 치과주치의료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료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시 회의록 작성·보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는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건소장의 책무 규정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해당 국 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보건소장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는 이유를 설명바라고요,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제1항에는 『구청장은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건소장이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두 조항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준안과 타 구 조례에도 분명히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 조례에만 보건소장이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은 보건소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하거나 그게 번거롭다면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부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차년도인 올해에 시비 1억 3,000여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시범사업구로 선정되었는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세부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전액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인건비가 매년 1,100만원이 잡혀있고 설명도 애매하게 되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은 80, 90까지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데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아동이 지역수혜자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이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하든 구비로 하든 전체 아동이 아니고 일부분이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외 일반아동에 대한 예방차원의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2항에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 이것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항하고 2항이 상충되어 있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위원을 10명 내외로 위촉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조례로써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경력, 모든 것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9조에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사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겠다.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면 언제든지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조례로써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제8조에 의하면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심의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인지,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또한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지 시행될 예정인지, 그 이유는 조례를 이미 시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전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성동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성동구가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범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에 보건소장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구청장의 책무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사실 학생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구성해서 시범 6개 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 문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구청장이 지역 건강증진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건소장 업무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8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고 위원장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표준안에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하는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부분은 일단 구정 활동에 있어서 구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침 하에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설치 조례에도 보면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은 위원장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이 조례 제3조에 보건소장의 책무에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및 규칙을 따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서울시에서 지침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기준 등은 서울시 지침서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규칙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개구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개구 선정기준은 그간 자치구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했던 실적이나 내용들, 활동내역들 다음에 지역과의 연계 특히 치과의사회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성동구가 지역사회 연계랄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또는 여러 부서들하고의 관계 또 부각돼온 사업실적들이 굉장히 뛰어 났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6개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범구 선정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4월 18일에 서울시 학생주치의 시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안을 받았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과 학교주치의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하였고 7월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및 메일로 홍보하고 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70여명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았고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현재는 검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을 확정을 받고 선정한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1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는 치위생사를 약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치위생사가 하는 일은 관내 20여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진료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만 하고 나머지 학년은 하지 않는 부분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일반 다른 아동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수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4학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4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치료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이 따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과 지역아동센터만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고요.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간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예방 약 3,000여명, 양치교실 교육도 2,000여명,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를 통해서 약 600여명 해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교육과 예방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인지 미리 시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은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하는 내용이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심 통과한 이후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제10조에 나와 있는 심의사항에 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위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보면 1, 2, 3, 4, 5호로 해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지역협의회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9조 회의록을 작성·보존 비치하는데 있어서 간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4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간사는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런 위원회 활동과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협의회를 운영은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관련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2011년 동료의원인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 제3조의 보건소장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본 조례 제3조제1항을 보건소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아동이 관내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인데요. 답변 도중에 검진에서 끝나느냐 끝까지 치료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치료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비용 가지고 관내 4학년 학생들도 만약에 검진에서 이상이 있다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느 선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6개구에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이 서울시 의견을 존중해서 서울시에서 정해준 부분으로 보건소장의 책무로 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요구에 대해서 제3조를 구청장의 책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검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4학년 2,600명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치료비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1인당 4만원이면 주로 건강검진할 때도 2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검진하고 교육하고 간단하게 처치해주는 비용도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드는데 서울시 치과의사회랑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4만원을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아동은 검진 및 교육으로 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역시 치료비 4만원이 따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8만원이 되는 부분이죠. 검진 및 교육 4만원하고 치료비 4만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어떤 치아는 하나만 해도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2개면 80만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급여부분으로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서 60-80%로 비용을 절감한 표준비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일인당 4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지만 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행히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그 부분까지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일단 검진은 끝나고 치료할 아이들은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치과로 보내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치과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하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잘못하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형식적으로 검진하고 하는 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흘러갈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관내 4학년 학생이 치과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구에서 어디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부모님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에 뭔가 형식적인 것을 기대하다 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학부모님한테 검진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정확한 조치를 해주시고 지역아동에 대해서는 검진결과 이상이 발생할 시에는 모두다 검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도 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에 있어서 검진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는 끝까지 치료해 주는 걸로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좀 전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이 수정발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박경준 위원으로부터 보건소장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경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준 위원님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으로 2011년 12월 21일자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인용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글 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공인의 날인 위치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폐기신고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폐기 공인의 이관기관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주체를 정하고 등록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별지 서식을 전부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재등록 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보공개 청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문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구 집행기관에 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는 추가된 집행기관에서도 정보공개청구가 원활히 접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해당되는 정보는 법률을 인용하여 변경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보목록은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령을 인용하여 심의회 미개최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종전 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이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칙제정 시 반영할 권고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시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의 추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보존 규정의 신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해촉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는 규정제정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전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심의관할이 성동구에서 서울시와 행안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성동구 관할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 제3조제1항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의2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 등을 위한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기존 준용 규정 하단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추영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수당의 규정을 보면 다른 조례 규정과는 달리 관련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1항에서 위원 5명으로 1호, 2호로 나눴는데 굳이 1호, 2호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보면 위원이 5명이잖아요. 타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는 느낌을 받는데 예를 들면 7명 정도로 늘린다든지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2 심사기준에서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에 명시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련예산이 356만 8,000원인데 그중 328만원이 사무관리비고요, 업무추진비가 28만 8,000원인데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추영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제8조 수당규정이 타 조례 규정과 달리 관련공무원이 참여할 때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한 정확한 사유가 뭐냐고 했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데는 지급하고 지급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달리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써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2조제1항에 위원이 5명이고 1호는 당연직, 2호는 외부에서 오는 위원인데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다, 5명은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은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1호, 2호를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면 관련공무원 국장급 몇 명, 행정관리국장 또는 누구누구 한다고 정해주고 있고 외부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 전부 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 대로 저희들은 당연직 2명, 외부직원 3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 5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같은 경우는 7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복심 위원님께서 심사기준에 의거하면 조례로 개정할 사항인데 왜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인데 위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심사하는 기준은 만들 수 있는 근거,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길경 위원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가 무엇이고 사무관리비 358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8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셨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는 것은 조례개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첨부하지 않는 것이고 총 사업비 중에서 358만원은 위원수당, 금융재산조회를 하려면 건당 2,000원이 듭니다. 200명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오시면 그냥 보낼 수 없고 해서 점심을 한끼 대접하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화목
김화목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이 3명인데 인적사항이 누구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무원 몇 명 정도가 다루어졌는지 밝힐 수 있어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화목
김화목위원
서면으로 해도 좋아요. 그 관계를 서면으로 인적사항을 줄 수 있어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인적사항은 드리기가 그렇고 몇 명이라는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은 못 밝히더라도 무슨 사유 이런 것은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예, 밝힐 수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이름을 밝히지 못하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감사담당관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에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 공무원이 참석할 시 당연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공무원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것이 달리 적용이 되어서.
경준
박경준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가 잘못 되어 있을까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다른 조례에는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조항은 빠져 있다고.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넣었어요? 넣었으면 넣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넣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규정 구체화에 대한 조례개정인데요. 실무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하는 기간과 업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께서 바로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들의 사기업체 제한기간은 얼마고 종류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보면 공직자와 관련된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1조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5개년동안 근무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는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받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하고 인·허가 특히 특허에 관계되는 업무 그리고 생산방식, 규격정리 등에서 검사나 감사 등에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나 부가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해되시면……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면 취업제한이 몇 년간 되는 거예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취업제한은 2년 제한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것은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고 5년동안 근무했던……
길경
이길경위원
그러니까 퇴직 전 5년간 소급해서.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5년동안 근무했던 그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게.
길경
이길경위원
향후 2년간은 못한다는 거죠?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자기가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를 2년이 지나야만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길경
이길경위원
그거는 모든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너무 사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것 아닌가.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제가 폐지됐다든가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직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이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무사하게 나간 공무원들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경
이길경위원
그런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영태
추영태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54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