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소장 은희소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와 총예산, 사업내역과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는 올해 연초에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근로자복지시설 지원예산이 편성되었고 그게 금년 5월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조례가 금년 3월에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개정에 맞춰서 그동안 다른 사례검토와 조례제정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액을 구비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세 명에 대해 8개월분으로 4,400만원, 운영비가 348만원, 사업비가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성과는 근로자 노래자랑을 작년 6월에 개최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복지실태조사를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 워크숍을 5회 개최했고 복수노조관련 특별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법률거리상담을 8회에 걸쳐 33명에 대해서 상담했고 이주노동자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고 무료한방진료시설 공사비로 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북카페 시설 설치비 등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구비가 3,700만원 집행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금년 5월에 운영비가 2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3,200만원의 시비를 집행해서 금년도에는 총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사업비가 2,900만원입니다. 사업 주내용은 인쇄 편집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주노동자 한방무료진료, 인문학 강좌 강사비와 홍보비,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노동포럼 국내생산시설 폐지와 해외이전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노동인권교육 강사비, 커피교실, 통키타교실, 성희롱 예방 강사교육, 법률도서 및 자료구매 58만원을 했고요,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제작, 북카페 운영, 교육문화사업, 탁구대 설치비, 홍보사업비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박경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 조례에 빠진 사유, 공개모집 절차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성동구에 소재하고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분회, 지회를 포함합니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센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한양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 담당 국장,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고용노동센터장, 성동구 제화협회장,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갔고 간사는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위촉직 위원 2분의 1 이상』그 조항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례를 적용하려고 해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조례가 되면 다 적용을 하면 전체 맞아떨어지는데 부결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는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가 작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공개모집 여부를 앞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재계약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계약이나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여기에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해놓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려고 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조례가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계약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운영인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다가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 그리고 예산지원규모 같은 것을 규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협약서에다 넣는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계약기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작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여부는 이 조례제정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나 공개모집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