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6일 김종곤 의원 등 여섯 분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9월 11일 오늘 하루로 하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8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 및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직개편 및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나 조직진단에도 불구하고 부서 및 상위직급의 정원은 오히려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보담당관, 노인청소년과, 건설관리과 신설 및 부서 통폐합과 명칭변경 등을 통해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직규모의 축소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체계를 바탕으로 자치구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통일적인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가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타당한 개정사항이며 외부위원에 대한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의 지급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의료법 개정으로 관련 조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의 근거 법규의 명칭을 현행 제명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문을 상위법령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등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조례가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 법규정이 페지됨에 따라 대부분 자치구에서 조례가 폐지된 상태이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영어 경쟁력 확보, 사교육비 경감,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해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 시비확보, 공교육과의 연계성, 기회제공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동 주민센터가 공공복합청사로신축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용 및 공공용의 재산을 청사 관리 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의 범위 및 사업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지급정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학생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협의회에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을 많이 참여시켜 교육경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기능의 강화와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비의 지원근거, 신청절차,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구강관리 지원 및 보편적인 구강건강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박경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보건소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성동구 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관리·운영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명하게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정보의 공표 등 중요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의 추가, 수당규정 개정,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 표준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밖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 제정이 늦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 조복심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임의규정화 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규정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반려 요청이 있어 반려키로 결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7분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이길경 의원과 나선거구의 김현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경 의원, 김현주 의원 -
서류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