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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2-10-31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김달호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김기대 의원께서 4인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행정과 성동구 의원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보다 열린 행정, 소통하는 행정,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보면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자 입법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써 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의원이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사정을 숨김없이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무조사 발의와 더불어 구정에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관련 부서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성실한 답변 내용과 그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도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반려시키고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형식적인 답변서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혹여 규정과 규칙 위반을 감추려는 속셈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구는 지방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요구이며 의원의 권한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명문화된 권리로 최근 이러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그 권한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했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으며 서면자료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으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때로는 협력적 관계, 때로는 견제와 감시의 관계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파트너로서 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경시하는 행위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일방통행 식으로 행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성동구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정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2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상기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서면질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신년초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 2012년의 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돗물을 이용한 도로물청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는 동안 의아스러운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거나 지열 온도상승 억제 및 도로변 청소 등의 목적으로 구청의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변에 물을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점은 살수차에 담긴 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용답동 지하수 저장탱크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구청사 앞 도로변 소화전 등에서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수 저장탱크 용량에 한계가 있고 지하수 분출량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족분은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음용수로 적극 홍보하고 있고 각종 행사 시 제공되기도 하는 아리수가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아리수를 쳐보면 각종 검색용어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아리수 홍보관 코너를 클릭 해보면 “학교, 지하철역사, 주요공원의 수도꼭지를 통해 아리수가 공급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병물 아리수는 비매품으로 재해지역, 단수지역, 공공행사에 사용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냉온수기 시설에 수돗물 즉 아리수를 연결해 먹도록 적극 권장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간혹 의원들이나 공무원 자체행사에 아리수가 눈에 띄던데 마음 놓고 아리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아리수는 수도관으로 공급되기 전단계인 정수장에서 별도로 취수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이 바로 아리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2월부터 서울시 수돗물의 이름을 아리수로 명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 29일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며 WHO(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인 155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워터나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수질을 감시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해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사용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리수를 필요에 의해 하는 일이라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도로 청소나 나무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안다면 수돗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더하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매년 도로 물청소 등에 사용되는 수돗물 사용료 명목으로 각 구청으로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각 구 교부금이 줄었음에도 우리 구도 2,0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 한강물을 정제하여 도로 물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떠오르는 방법으로는 용답동 지하수 집수정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 별도의 장소에 대형 집수정을 설치하여 평상시 지하수를 많이 모아 놓았다가 여름철 성수기에 사용하는 방법, 지하수 대신, 한강물에 취수관을 연결하여 중간에 냄새 제거용 약품정제시설 등을 통과토록 한 후 사용하는 방법 등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에서도 타 구에 한강 물을 팔아먹을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말고 좀더 멀리 내다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아리수에 대한 성동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답동 청계천변 고인물 썩음 현상 해결방법을 묻자 물길을 가로막는 가로 수중보 밑으로 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해결방법이 없다던 집행부측 답변이 생각납니다. 수중보 속에 관거가 통과하므로 철거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것인데 한 치 고민 없이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계속 물고임 현상과 여름철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막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기한 도로물청소 등에 사용되고 있는 수돗물 이용 개선 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안 된다는 답변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성동구청 공무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왕십리2동·행당1,2동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사이 바람은 초겨울을 알리려는 듯 쌀쌀하기만 합니다. 성동구민을 위한 구정에 정진하고 계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고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며칠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여수시 회계공무원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과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사과정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컴퓨터보다 수기가 정확, 8급에 놀아난 여수시”라는 제목으로 “76억+α, 세금도둑 키운 부실한 회계․감사시스템, 국가 전산시스템 사용안 해, 3년간 10여번 감사했지만 한 번도 문제점 발견 못해”라는 소제목으로 회계부정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건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남 여수시의 8급 공무원 47살 김 모씨는 전산시스템을 제쳐놓고 직원급여 등 거액의 공금 입출납을 수기로 처리하며 76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2008년부터 사용 중인 지방행정전산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횡령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에 의존하는 김 모씨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다. 김 모씨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3년 1개월 동안 여수시 회계과는 총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감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 9월 26일 현직 여수시장의 지시로 회계과를 특별감사했지만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달 초 감사원 감찰정보단의 현지감사를 통해 꼬리를 밟혔다. 수박겉핥기식 감사가 이루어졌던 셈이다. 여수시가 이처럼 부실한 회계․감사시스템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여수시청 공무원 가운데 공모자가 있을 개연성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횡령액 상당수를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횡령액 중 상당액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46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시 모 구청에서 하수도준설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직원과 처리업체가 짜고 준설량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금액을 과다청구하고 담당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구별 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극에 달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여수시 회계공무원 부정사건에 관한 기사내용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마침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전 그간의 감사담당관 운영을 감안해 감사담당관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일전의 각오로 각종 회계시스템 등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철저한 사전감사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는 관련부서의 사기를 꺾고자 함이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며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 납골시설 운영 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구는 2004년 12월 28일 서울시 7개 구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납골당 4,000기를 분양 받아 성동구 추모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 산골의 확산장려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분양받은 4,000기 중 128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8년이 넘도록 이렇듯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자격제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1항1호를 보면 『사망 당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주민등록을 성동구에 둔 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적은 제한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구 추모의 집이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일 제한규정을 최대한 확대하고 서울 인근에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성동구 관련 기 사망자의 화장을 유도하도록 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자된 사업실적이 이렇듯 저조한 것은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홍보방법이나 사용제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시고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복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의원

우리 성동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고를 마다 아니하시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조복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우리 왕십리2동의 숙원사업인 동신청사건립의 일환으로 왕십리2동 공영주차장부지와 현 동청사부지의 교환을 검토하던 중 왕십리2동 공영주차장부지 중앙으로 왕십리2동과 행당2동의 동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를 합필하여 한 필지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여섯 필지의 지번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 결국 건물의 중앙으로 동경계선이 통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건물 지번은 무학봉길 48이지만 토지지번은 왕십리동 955-4, 왕십리동 1016-4, 왕십리동 1018-1,3,4, 행당동 347-3으로 6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중앙으로 동경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왕십리2동에는 이처럼 하나의 건축물이 2개의 동에 걸쳐 있는 구역이 왕십리로 327에서 행당로17길 38-1로 이어지는 구간, 무학봉18길 33에서 왕십리21마길 21-16에 이르는 구간, 난계로61-46 본향교회, 중구와 경계인 난계로 97-6일대, 무학봉 7길 112-1과 32, 왕십리로 391-12에서 왕십리로33길 16에 이르는 구간에서 동경계선이 하나의 주택이나 건물을 관통하고 있고 마장동의 마조로1길 51에서 61에 이르는 구간, 동마중학교 및 마장국민체육센터, 살곶이2길 1에서 28 홍익교회에 이르는 구간, 응봉동 독서당63길 12에서 51에 이르는 구간, 금호동 및 옥수동 지역에도 많은 구간이 동경계가 건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수·송정·용답동 지역은 성수공업고등학교와 성원중학교만이 동 경계가 중앙을 관통할 뿐 나머지는 하천을 경계로 하여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동 경계가 하나의 주택을 통과하는 경우 인적관리는 주민등록으로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물적관리는 인접 동 간에 서로 관리를 회피할 수 있어 주민이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동경계가 주택을 관통하는 주민으로부터 “나는 왕십리2동과 행당동에 살아”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취지에서 던진 얘기였던 것입니다. 해당 동에서도 이러한 주택은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서『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변경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행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일부 토지지번의 변경작업도 있어야 하겠지만 동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업무이기에 노출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금껏 방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주민이거나 동간의 경계가 이처럼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동 경계 정비작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정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4인의 찬성 서명을 받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설립되어 집행부로부터 각종 시설 및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의 크기, 재정규모, 사업의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현재 예산규모는 약 210억에 달하여 25개 구 중 가장 많고 인력 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사업의 분야도 체육, 시설, 문화, 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익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 및 복지증진과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써 합리적인 효율적 경영 여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여부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성, 문화 복지시설 및 사업 등 각종 시설 사업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 우리 의회가 성동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길경 의원, 김기대 의원, 김현주 의원, 김달호 의원, 최준화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11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기대 의원과 라선거구의 김달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심의와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김기대 의원, 김달호 의원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