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왕십리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현 조례상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고 그렇게 했다면 조례를 어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씀과 함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숫자 늘리기가 아니냐,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장 입장에서는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이 더 잘될 것 같아서 숨김없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보육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왕십리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맞춰서, 왕십리어린이집이 개원하려면 이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간곡히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어린이집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의 직장어린이집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민들에게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면서 직장인들과 구청직원 어린이와 민간어린이와 같이 혼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초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2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를 그것은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되리라고 믿었고 그때 통과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래도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2개 맡고 있는 것을 하나를 포기하고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접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현 조례를 위반했다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주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면 제가 당연히 사과도 드리고 이런 실정 말씀을 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포기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떳떳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편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선정했던 원장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민간 개인에게 위탁을 했지만 다른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는 형태로 계약해서 구청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유 비율이 스웨덴 75%, 일본 60%, 독일 40%까지 국공립 보유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불과 5.3%에 불과하고 서울시도 22%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35%의 국공립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25개 어느 구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립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만 6,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항상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건립하는 데 20억에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간도 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그 어린이집은 아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준다 해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하는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4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보육시설인 것입니다. 그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지금 의무보육시설 어린이집이 100% 다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니까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고 원장들은 구립으로 들어가면 원장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개 아파트 모두에서 90% 이상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입주되는 14구역이나 18구역, 19구역 이런 데 입주민 조사를 해봐도 모두 구립으로 해달라고 적극 원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임대료 수입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원장을 신분 보장도 안 해주고 하면 당연히 뺏어온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하기를 주민 90% 이상이 이렇게 찬성하니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자금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어차피 단지의 시설보수를 위해 쓸 것이니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지원자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최초의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고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고 주민이 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찬성했을 때 협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 것이 성수동의 강변건영아파트 빛초롱어린이집인데 모든 원장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초롱어린이집 원장은 이 취지를 듣고 너무 좋은 취지라고 적극 찬성해서 제1호로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부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이런 취지를 전부 설명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은 취지의 구립 전환이다, 그리고 구립이 절대 확충이 필요한데 이런 때 성동이 앞장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의무보육시설을 구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1개소당 1억 5,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주고 성수2가3동, 왕십리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새로이 확충한다고 하면 성동은 이유 없이 이렇게 지원까지 해줘서 지금 71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옳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고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립되는 의무보육시설은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SH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건립되는 어린이집도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현재 의무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입주자대표회,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공립화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숫자 늘리기가 아니고, 간혹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구청장이 2개 이상 한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구는 33개, 3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이 구청장 공약사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2개소를 확충했습니다, 3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구립을 원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면 현재 34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5년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이 65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국공립 보급률도 지금 35%에 불과하지만 그때 가면 60%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의 중점 보육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추진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성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보고드리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확충 업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폐지하면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자치단체장 임기보다 더 길다는 것은, 또 재위탁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정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한데 그냥 정년을 폐지해서,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국공립의 경우는 원장에게 월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년제한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 때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올렸던 것인데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최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볼 때 보육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거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인데 그 시행규칙이 그쪽의 지침이지 일반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이 정말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년조항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시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공단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이런 질타와 최준화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더 검토를 하고 상정해도 좋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