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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207회 제9행정기획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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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의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명 주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안 제22조의 2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에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자, 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 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방문 고지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안 제22조의 3 실비변상에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위원회구성 제3항 제4호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실비변상 검토결과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서 통·반장의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명시하여 도로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있어서 개정안 제22조의 2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 제22조의 3 실비변상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22조의 2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2조의 3 실비변상은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9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에 있어 개정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은 제3항 제4호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였으며, 신설 주요 내용은 ‘제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실비변상 검토결과 표준안』통보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도로명주소 변경 때문에 많은 수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제22조 3 실비변상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예측하는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상으로는 이번 예비고지에 따른 예산은 세대 수나 그런 수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비 변상하는데 있어서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실비변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조치가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와 있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도로명고지 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이랑 맞지 않는다고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한 건이 있나 알려 주시고요. 지금 최경주위원님 질의 뒤에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범위가 통장들이 관장하는 그 범위에서 1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통·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현황으로 보면 천호대로 부분인데요. 천호대로에 하정로가 천호대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를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민원도 올려서 반영해 보고자 했는데 실제 반영은 안 됐고, 천호대로는 도로 2개를 지금 행안부에서 조금 무시를 한 부분입니다. 천호대로는 8차선 이상, 대로라 하면 8차선 이상 도로, 그 다음에 하정로는 4차선 내지 5차선인데 하정로를 대로로 포함시켰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하정로는 역사와 유례가 있는 도로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합쳐버려서 지금 문제가 많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한 전농로 같은 부분에는 전농로가 원래 떡전육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연계되는 제기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전농로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 제기동 같은 데가 전농로 부분으로 돼서 “왜 우리 동네가 전농로냐”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답십리로도 장안동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로도, 휘경동에 회기로가 사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를 광역도로명으로 합치다보니까, 분절되어 있는 구간을 합치다 보니까 실제 행정동명하고 틀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 고지를 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통·반장이라고 했는데 통장들에게만 교부를 부탁하고 있으니까 통장들에게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황 파악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답십리 같은 경우에도 전농로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들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절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통장님들이 1인당 10만원, 그러면 통장 단위로 나간다고 할 때 기본 1인당 통장님이 며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교부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걸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3, 4일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리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고 항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들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로나 도로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마을 안길 이름조차도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지를 한 후에 이의를 받아서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로나 큰 도로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민원 쪽에서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정 절차가,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명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구 도로명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마친 다음에 사용자의 1/2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번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줘서 통장들을 고지하는데 지금 보면 동의나, 4차선이나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의를 받아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상 우리가 좀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이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장이나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에게 이의를 받아서 그것을 먼저 시정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는데 조례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의신청 받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꾸로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는 아까 주민들의 잘못된 점을 먼저 해서, 불만을 해소한 다음에, 어디가나 서울시 전체가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여기가 아까 말대로 천호대로 됐느냐, 전농로 됐느냐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부터 고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고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것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안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을 먼저 고친 다음에 이런 고지절차를 거쳤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사업이라 그 절차에 따라서 하되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서 하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거의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지금 예비고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의 세부적인 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호대로나 큰 길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 자체가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13개구 도로에 대해서 이미 예비 고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지금 예비고지에서 의견수렴을 곧 있으면 받죠, 받게 되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절차는 밟아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간에 바뀐 도로명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실비 변상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우편이나 등기로 가겠지만 거기서 미처 다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에게 실비를 지급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잘 알려 주자라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도로명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룰 수 있고,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큰 의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차피 다 고지가 끝나고 나서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법적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이것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시행 중이에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먼저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확정고지가 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일단 이런 부분 이의신청, 예를 들어서 고쳐야 될 부분을, 변경해야 될 부분을 고치고 다 한다면 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에 따라서 예비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그 의견을 먼저 내고 그런 절차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서울특별시문화예술과의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요청에 의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 정의, 책무 및 관계법령, 보조금의 지원 범위, 용도, 청구, 결정 등에 관한 규정과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산에의 계상, 준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고유문화의 계발·보급과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들이 문화충족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22조 준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법적근거와 동대문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대문문화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동대문 문화원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문화원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사업의 계발과 수행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 할 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운영보조금은 문화원 상근직원 인건비, 문화원에서 시설 임대사용의 임대료, 기타 문화원 운영비 등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은 출연금 운용 및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별 신청서에 의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은 보조금의 결정은 사업별 신청서에 의거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교부하는 것과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2조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 정산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은 보조금의 교부중지는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법령·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회계관리 등은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보조금 및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변상토록 규정하고,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사무의 검사·감독은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및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문화원장은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은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기금의 출연 및 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이자 등으로 조성하며, 제1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문화원장이 하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하고,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규모,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대상사업,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결산 및 보고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1조 예산에의 계상은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고유문화의 계발·보급과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설치는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한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제도가 크게 변경되어 기금일몰제 도입으로 기금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을 3년 1회 이상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통제 제도로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바,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조례안 원안과 조례안 수정안을 지금 본 위원이 받았는데 조례안 원안 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있는데 지금 제17조와 제19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별다른 검토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원안에 대한 것만 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제가 제시를 해서 검토보고를 했고,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3가지 정도, 지금 홍릉문화제라든지 청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청룡문화제는 예전에 궁중에서 국왕이 국가를 대표해서 했던 행사인데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홍릉문화제 보니까 구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가에서 수행했던 행사인데 우리구의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화행사에 있어서 국비보조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의 유일한 산이 배봉산인데 배봉산에 보면 왜 배봉산이라고 했다는 유례비가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문화원장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배봉산에 있는 위생병원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묘로 추정되는 묘 자리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후에 묘 자리가 보존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숙사로 계속 건립해 버려가지고 그게 없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사적지가 됐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지원만 해 줄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조례안 수정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 먼저 해야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먼저 할까요?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전통문화행사로써는 청룡제 4월 25일 내외로 해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선농문화제가 있습니다. 선농제향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청룡문화제는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룡문화제나 선농제나 의의는 비슷합니다. 이를 테면 연초에 왕이 이쪽 제기동에 오셔 가지고, 전농동·답십리 유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왕이 오셔가지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 백성들하고 같이 친경행사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구 행사만 아니라 선농제는 매년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가 농수산부에서 딱 주는 게 아니고 시비는 저희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을 잡고 시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지원받고 청룡문화제도 그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는 정부에서 같이 우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는 게 거기서 지원 받는데 우리가 저기할 적에 설렁탕 재연 할 적에 그 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봉산 유례는 영조 때인가 사도세자가 쫓겨 나가지고 아버님을 그리워 해 가지고, 왕을 그리워 해 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였고 해서 배봉산이란 유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도세자 묘 자리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발굴해 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었으면 보존 발굴할 당시에 아마 무슨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 갖고요. 그 보존가치가 있었으면 아마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그때 아마 문화제로 사적이든 뭐든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지 않을까,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사도세자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청량고등학교하고 경희고등학교 학생들과 관계된 연극을,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하고 함께 영화를 작년에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본 안 질의에 앞서 조례안 수정발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 수정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7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을 제18조로 변경하고, 제17조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제20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9조(기금운용계획)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제19조(기금운용심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제2호 동대문구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2명, 제3호 문화위원장이 추천한 자 2명, 제4호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20조를 제22조로, 제21조를 제23조로, 제23조를 제2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존속기간하고 수정안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총 5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출연금 총 금액이 얼마인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출연금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는 5,000만원하고 ‘9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7,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8,000만원, 2003년부터 5,000만원씩입니다, 매년.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저희가 들어가는 게 구하고 문화원, 맨 처음에 자체 회원들끼리 출연한 것 해 가지고 지금 8억 20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목표액이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목표액은 10억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10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조례안 14조 회계 관리를 보면 회계책임자를 계속 지정 운영하고, 보조금 및 출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변상토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변상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까? 그거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이 보조금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내용은, 맨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수정분 제1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여기에 대해서 각종 문화원의 기금운용을 심의 할 때 그때에 심의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리 등 변상해야 된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모든 기금은 목적 외를 벗어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각 단체마다 불법을, 다른 데 사용했던 부분을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놔 두면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법적근거가 없는데 누가 나중에 돈을 내겠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까 그것을 같이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보조금 지원할 때 계획하고 이것은 기금 운용하는 심사위원회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목적이 틀린데, 같다고 봐요?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다른 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적 외로 사용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출연금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 원안에 예시한 예산사항이 있습니다만 출연금하고 문화원 사업비가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출연금은 바로 통장에 적립이 되는 사항인데 문화 사업비라든가 위탁사업비, 행사 보조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연초에 예산을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기, 원인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돈을 배정을 해 주고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이 끝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사업이라는 게 아주 뚜렷이 우리 문화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문화원의 경비를 보조해 줄 때는 연초에 사업 아니면 행사 1개월 전이라든가, 연초에 1년 계획도 받고 계획서를 저희가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고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1년마다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보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토록 규정한다는 것을 법적근거도 없는데 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을 때 돈 내 놓으려고 그거 잘 못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지, 다르게 묻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문이 와 있잖아요. 여기 제4항에 보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사업 대상 지역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주요 평가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제정 여부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자치구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 협박식인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안이, 사실 우리가 자치구에서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어떤 불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날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을 한 게. 언제까지 검토해서 이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해달라는 날짜는 명시가 돼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이 조례 제정이 꼭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도 전혀 지장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구의 입장 먼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던 식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서울시에다 저기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라, 그게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내려 보내 주면서 조례 제정 여부를, 저희들이 문화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내용 중에 조례를 제정했느냐 여부가 평가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도에 각 자치구 평가를 받기 위해서 8개구가 지금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상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각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조례제정안이 통과되고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추후에 지금 의견 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항도 시에 다가 통보를 하고 시에서도 내년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또 반영이 될 거고요. 이러한 사항이 지금 여기서 조례제정이 난 후에, 여기 지금 존속기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 중에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는 반드시 개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모든 과들이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아마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일단 여쭤보는데요. 우선 문화회관이 구유재산이 맞는가요? 일문일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땅은…….
복자

신복자위원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토지소유는 저희가 아닌가요, 구가?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건너 편에 힐스포츠 거기…….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실은 이쪽에 관심사가 없어서 그런데 문화회관을 가서보면 문화원이 다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가서보니까 그쪽에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야간근무까지 해가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조금 건이 나와서 그러는데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어떠한 문화 프로그램과,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행사 말고 자체 내 노래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원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문화회관 자체를 문화원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일부분을 문화원이 하고 있고, 일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 계신 직원들이 상근하고 계시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문화체육과 안에 문화원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문화원이 수익을 어찌됐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에 문화원이 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나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거기가 사단법인, 별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문화회관 시설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2층이나 이런 쪽들을 시설할 때 시설 임대료도 안내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 거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사무실 운영하는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프로그램 강좌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여료를 내고 있었나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대여료를 받고 있었죠.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지금 체육과에서 대여료는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어떤 강좌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문화원이 따로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묘하긴 하는데 어차피 문화체육과 공무원 여러 분이 나가서 상근하면서 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을 때 그 프로그램 이런 부분, 위탁 행사는 문화원이 하더라도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팀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보는 직원은 3명이고 4명이 각 위층에 자료실이라든가 각 프로그램 접수와 프로그램이 운영 여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저희가 21개 프로그램의 각 항목, 주간에 하는 과목도 있고 야간에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1만원에서, 1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실버문화교실이라든가 또 노래,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중에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쭈어 볼 것이고요. 문화회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좌가 21개 강좌에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좌가 몇 개인가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나는 수익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한 거였어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색소폰, 라인, 스포츠, 한국무용, 장구교실, 일어, 한국화, 서예, 요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이 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일단은 자체 내 시설 대여료만 주고, 그 강좌를 해서 거기에 나는 수익부분은 문화원이 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나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회계처리를 하고 그걸 자기 본인들 운영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시비 75% 하고 우리 구비 25%…….
복자

신복자위원

25%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위탁…….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것 외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행사 사업비나 사업보조금 그것은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넣어서 그 돈 만큼은 행사 끝나면 바로 우리가 보조 받고,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면…….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하고 6대 4, 아니면 강사마다, 프로그램마다 틀리겠죠. 그렇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조례 지금 개정하는 보조금 갖고는 결국은 자체 내 문화원이 그런 강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운영이 어렵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런 교실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위탁사업비, 문화학교 외 4개 사업 이것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하여간 제가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운용되는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운용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여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근거법령 조문을 기재 변경하였고,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며,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체육활동 지원 확대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인”을 “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과 부칙 일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하는 동안에 동대문구생활체육회로부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 제3조 제2항 구민체육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을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근거된 참고사항은 첨부한 관계법규 발췌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를 「경륜·경정법」 제18조로 기금의 조성 근거법령 기재변경으로 법령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2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신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 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부칙 제2항(운영기간)을 삭제하고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제2호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 교실, 장애인 체육, 초 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구의원 2인’을 ‘구의원 2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 ‘체육회 이사 3인을’ ‘체육회 이사 3명’으로, 같은 조 제4항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제2항(운용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2항(운용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를 삭제하고 조례 개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교실, 장애인 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이라고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육관련 단체와 교실, 장애인체육 이 범위가, 교실과 체육 관련 단체 이런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는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예를 들면 중랑천 둔치라든가 우리 구청 앞 공원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라인 댄스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체육교실입니다. 그런 내용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안 제2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단서 조항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차후에 5년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에 대해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단서조항은 이 조례에 의미가 없는 단서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경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안동에 소재해 있는 경륜장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굳이 단서조항을 안 넣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조례안 제2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의 안 사항 중에 그 단서조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후, 그리고 나서 수정 동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존속기한이 5년이 끝나고 나면 뭔가 거기에 후속으로 어떻게든지 들어가…….
경주

최경주위원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존속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개정을 하는 게…….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개정안이 올라, 미비되기 전에…….
경주

최경주위원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의회에서 꼭 개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개정안이 또 올라오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일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위원들이 꼭 개정을 해야 된다는 식의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개정 안 하면 존속기한 연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올리면 되는 거지, 이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돼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의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중은행의 협력자금 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육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5호로 변경하고, 제4호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 제4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제6조 제2항 중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은행자금 협력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을 ‘구청장은’으로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의 협력기업자금육성에 관한 이자 차액 일부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항 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5호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2항 ‘기금을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으로 한다)에 위탁하여’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을 확대하고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차액 일부 보전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에 추가하였으며, 또한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은행자금, 협력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세무1과 소관 구세기본 조례안 외 2건은 먼저 일괄 심의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부서에서 상정하는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동대문구세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금년도에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3개의 독립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2010년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에서 세목 체계 간소화 및 시·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구세로 귀속된 등록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구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일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총칙 사항 부분을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제3장 체납처분, 제52조 위원의 해촉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52조의 전문 설명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하며, 제2조 일반적 적용례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총칙 사항 부분을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0년 10월 5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행 동대문구세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2010년 12월 31일자 일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신설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에 의해 새로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그 심의를 거쳐 동대문구세 감면조례를 제정 시행 전 까지는 구세 감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현행 동대문구세 감면조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현행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후 감면 사항 중 신설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중복되는 감면대상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이관된 감면재산 관련 조항을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 일몰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 조례의 2011년 한시 연장 방안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구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조례안 제22조의 조문 설명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관련 조항을 현행 구세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 일몰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으로 인하여 구세감면조례를 2011년 한시 연장 방안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구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0년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세 표준안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목체계 간소화 및 시 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과세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동대문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근거로 하여 「지방세법」 지방세 개별 세목 각론 부분을 구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20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0조의 조문 설명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일반적 적용례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며,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근거해서 「지방세법」 지방세 개별세목 각론 부분을 구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전부개정안에 보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시세를 구세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세를 시세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은 구세에서 시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에서 봤을 때 우리 구하고 서울시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구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세목교환으로는 저희 구가 현재는 이익입니다. 현재 세목교환으로 시세 중에 취득 무관 등록세가 저희한테 오고, 저희한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하고 주민세 재산분이 시로 가는데 수지 결산을 해보면, 저희가 수지 검산 결과 약 32억원 정도의 이익이, 저희 구세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건 우리 구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안하고자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이것이 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된 것입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2개의 세목입니다.

남궁역위원

등록세하고 면허세 합해 가지고?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2011년도부터는…….

남궁역위원

이제 이렇게 명시되겠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고지가 될 때도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금액도 합해진 것 아닙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세하고, 등록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 무관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쳐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취득 무관 등록세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등록세가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차량 취득을 하면서 부과되는 등록세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변경 등기, 설정 등기, 정정 등기 이런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런 변경, 설정, 정정 등기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등록세만 저희 구세로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무관 등록세에서, 무관이란 게 뭡니까?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취득이라든지 차량취득하고 무관한…….

남궁역위원

무관한?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예, 무관한 기타등록세입니다. 그 외의 등록세.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세기본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2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에 있어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 사항 중,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2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당 3,000원을 1건당 8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조항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에 있어서 1건당 3,000원씩 했는데 800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다 안 맞다는 거죠? 좀 많이 받는 데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어서 800원으로 통일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00원에서 800원으로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의 인 허가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만 지금……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그것만 지금 내리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것은 거의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부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는 대로만 얘기 해 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그래서 대부분 수수료 종류 중에서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상세히 자료는 검토해 보지 않아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세무2과의 소관 업무 중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항목은 없나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지방세 과세 납세증명도 있고요. 일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또 지방자치 의회의 어떤 조례개정의 의견보다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꼭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 법에는 나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는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건이 대략 몇 건이나 있나요, 월별로?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저희들이 최근 3년 정도를 가지고 해보니까 2006년도가 44건, 2007년도가 64건, 2008년도가 96건, 2009년도가 113건, 2010년도가 10월말 현재 96건해서 1년 수수료를 계산해 볼 때 25만원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세무2과에 해당되는 통일해야 되는 수수료 항목이 있잖아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과 3건, 가정복지과 1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소재지 제기동 830의 1외 6필지, 재산물건은 토지, 건물, 재산가액 68억 5,600만원의 제기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과 소재지 전농동 38-10외 8필지 재산물건은 토지, 건물, 재산가액 46억 2,400만원의 조합과 동대문구간 협약체결에 의한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법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이문동 331-5 재산물건은 토지, 건물, 재산가액 94억 400만원의 구(舊)이문2동청사 매각 및 이문동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소재지 전농동 46-106외 3필지, 재산물건은 토지, 재산가액 13억 5,800만원의 구립어린이 집 확충을 위한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은 소재지 답십리동 474-5외 6필지, 재산물권 토지, 건물, 재산가액 131억 900만원의 건립규모 축소에 따른 청소년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2011년도 교환, 매각, 양여 재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 주관 부서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사 부지를 제기동 776-9외 3필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제기동 중앙에 위치하고, 제기동역 전철 및 버스노선이 많아 이용에 용이한 지역인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9월달에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부지선정 검토결과는 위치가 제기동 776-9외 3필지로 면적은 토지 865.5㎡, 건물 347.56㎡로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일날은 공유재산심의 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조건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재원조달 계획 충족 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2월 14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09년 12월 2010년 본예산에 동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2억 6,756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9월 29일 청사부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사 부지가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토지는 773㎡, 건물은 557.17㎡로 변경되어 금년 11월 5일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요지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당초 제기동 776-1외 3필지에서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변경하였고, 매입비는 건물, 토지 합해서 56억 9,888만원에서 34억 1,592만 8,000원으로, 신축비는 51억 5,575만 6,000원에서 34억 4,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2단계 동주민센터 통 폐합에 따라서 현재 제기동 통합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동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지가 통합 제기동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이 용이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청사부지 변경을 원하고 있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기동 신축부지 확보 후 연차적인 청사 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처리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 14쪽은 현재 위치하고 변경된 위치가 되겠고요. 변경된 사진이 하단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건을 같이 보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부지를 제기동 776-9외 3필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통합제기동 중앙에 위치하고 제기동역 전철 및 버스노선 이용에 용이한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대상 부지 변경은 건립부지 당초 제기동 776-1외 3필지에서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변경하고, 총 신축비 및 토지 매입비는 당초 108억 5,463만 6,000원에서 68억 5,630만 8,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 폐합에 따라 현재 제기동 통합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동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바, 변경된 부지가 통합 제기동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제기동역 및 경동시장 근처에 있어 전철 및 버스 등으로 이용이 용이하고 구청 및 종합복지관과도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청사부지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치는 제기동 830-1외 6필지, 소요예산은 34억 1,592만 8,000원입니다. 면적은 토지 773㎡, 건물은 연건평 557.17㎡입니다. 토지 및 건물 상세면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본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 및 건립 계획은 당초 총 사업비 108억 5,500만원이었으나 변경 후 총 사업비가 68억 5,6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 규칙」 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 융자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제기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및 청사건립 계획 변경 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자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108억 5,500만원에 대하여 구 자체 투자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추진’대상 사업으로 원안 가결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제2단계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당초 계획된 동 통합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동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변경된 부지가 통합 제기동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제기동역 및 경동시장 근처에 위치하여 전철 및 버스 등의 이용이 용이하고, 구청 및 종합복지관과도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 재수렴 결과 제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함으로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제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 신뢰도 실추 및 당초 계획되었던 신축 부지 토지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바,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의 설득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의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청사건립 추정가액은 총 68억 5,630만 8,000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구 가용재원의 부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연도별 확보 방안과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변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청사부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처음에 계획한 자리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시켰죠? 지금 도시계획시켜 가지고 매입하려고 추진해 가지고 예산까지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고 지금 반발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또 토지매입비가 전부 지금 시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68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집행부의 복안이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당초 부지에 대한 인근 주민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4군데 정도의 부지를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2억 6,000정도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2억 6,000 갖고는 계약금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거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일부 단체장이나 일부분들은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지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많이 오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억의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에 대한 예산은 한 68억정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34억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건축비를 예산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땅 사고 후년에 건축비 예산편성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제기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또 우리 제기동 주민분들께서도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5대 의회 때도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을 시켜서 통과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본예산에,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비에서 2억 6,700만원만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억 6,700만원은 전시성 예산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이 되고 나서도 또 이러한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이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만일 가결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성 예산편성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최소한 동청사가 신축이 돼서 늦어도 2013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총 사업비가 108억 5,500만원에서 지금 68억으로 변경된 건가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맞아요.
경주

최경주위원

68억으로 변경됐으니까 오히려 재원 조달하는 것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원조달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재원조달 계획대로 지금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우선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편성한 게 34억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 금액은 편성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대충 갈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사실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부지를 공시지가의 1.2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구 재정 형편상 더 이상 편성하긴 어려워서 1.2배를 했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추후라도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4억이면 내년에 구 재정을 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작년에 우리 전농2동 청사할 때 시비를 20억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비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 보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동2동 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20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기동 청사에 대해서 시비를 한 번 확보를 해보려고, 구두상만. 실제 접촉은 안했습니다마는 구두상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에도 재정이 없어서 시 교부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법 변경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신축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공사비 절감이나 전농2동 전농제6구역 재개발지역 입주민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해서 전농제6구역재개발조합과 우리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조합 측에서 청사 건물을 신축하고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을 변경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8월 3일날 전농6구역 내 청사 부지 매입 요청에 따른 전농2동 청사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2009년 8월 13일날 전농제6구역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사업구역 내 부지 704㎡를 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가격은 2006년 12월 사업인가 시 평가금액 19억 4,500만원에 제공하기로 제의함에 따라서 부지 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일날 공유재산심의 시 원안가결을 거쳐서, 2009년 12월 14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 건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12월 2010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 19억 4,500만원, 설계비 1억 8,7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이후 2010년 2월 17일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10일에는 전농2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 심의를 거친 후 2010년 3월 16일 전농제6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부지 매입비는 19억 4,577만 5,000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건물은 조합에서 완공 후 동대문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되, 동청사 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감정 후 평가한 금액 이하로 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금년 4월 9일에는 전농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13일날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당시에 총 매입비는 19억 4,577만 5,000원을 했는데 계약금은 1억 9,457만 7,000원하고 중도금이 16억 542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금은 1억 4,57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 후에 이전 고시 후 지번 재지정 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조합에서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0월 8일날 전농2동 청사 건립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변경요지 입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해서 당초 건립부지는 전농동 38-10외 8필지로 하고 면적은 70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겠고, 건립방법이 청사 신축에서 청사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청사를 신축할 경우 공사업체 입찰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고, 조합에서 신축할 경우 보다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농2동 제6구역은 입주시기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서 청사가 공사 중일 경우에는 주변 쓰레기 문제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농2동 청사는 낡고 노후된 건물로 주차장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협소한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사 신축을 조기에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약 내용대로 청사 매입을 추진하여 조기에 전농2동주민센터청사를 건립함으로써 효율적인 동 행정 처리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법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비 절감이나 입주민과의 입주시기 통일 등의 이유로 전농제6구역재개발조합과 우리구가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 측에서 청사 건물을 신축하고,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을 변경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에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현황은 위치는 전농동 38-10외 8필지로 총 46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토지는 704㎡로 19억 4,600만원, 건물은 연면적 2,147.63㎡로 26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사 신축에서 청사매입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조합과 동대문구간 협약체결에 의한 청사건립 방법의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우리구에서 직접 청사를 신축할 경우 공사업체 입찰, 건축위원회 심의나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아 조합에서 신축을 할 경우보다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게 되며, 전농제6구역은 입주시기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사가 공사 중일 경우 청사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전농2동 청사는 낡고 노후한 건물로 주차장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한 협소한 공간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사 신축의 조기 건립을 위한 조치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대문구 전농2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이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8-10외 8필지로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택지 3개입니다. 규모는 대지 704㎡, 건축면적은 379.77㎡, 연면적은 2,049.30㎡,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 용도는 주민센터, 다목적강당 등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검토결과, 본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계획은 당초 청사 신축에서 청사 매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추정가액 총 46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 융자 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건립 계획변경 사업은 순수 구비 사업으로 자체 투 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46억 2,400만원에 대하여 구 자체 투자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원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추진 대상 사업으로 원안 가결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 우리구에서 직접 청사를 신축할 경우 공사업체 입찰,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고, 공사비 절감이나 입주민과의 입주 시기 통일 등의 이유로 2010년 3월 16일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 측과 동대문구 간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한 바, 그 내용은 동 청사 신축 예정 부지는 전농제6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택지로 하며, 동청사 신축예정 부지 매입은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고시 기준 감정평가 금액인 19억 4,577만 5,000원에 매입하며, 동 청사 신축예정 부지인 재개발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완공 후 동청사 건축물로 동대문구에서 매입하며, 동 청사 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감정 후 평균한 금액 이하로 하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별도 협의하되 지급의 완료는 2011년 1월말까지로 하며, 다만, 공사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일을 별도 협의한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농제6구역 입주시기가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입주가 시작되면 청사 공사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발생과 공사업체 입찰,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사 일정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2011년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전농2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협약을 조합 측과 체결한 것과 청사를 신축 추진하는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하여야 하며, 현재 사용 중인 전농2동청사가 낡고 노후된 건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및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청사신축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집행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내용을 보면 전농 6구역에서 우리구에게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공사업체 입찰, 서울시 디자인 심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사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공사 기간이 길다, 그리고 6구역에서 얘기한 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입주 주민과 입주 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전농2동 주민이, 지금 신축 중인 9구역은 1,500세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3배, 4배가 많은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주 주민하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조합 측과 얘기가 돼서 발표하시는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정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전농2동 청사를 건립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해도 안 될 정도로 됐고, 주민들이 빨리 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덮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유를 대고 있는 이 이유들이 타당성 있는가는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오래된 동 청사가 있고 지금 주차를, 저도 어제 가봤지만 차를 3대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주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그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당연히 지켜져야 될 의회를 무시하거나 법령을 무시하거나 조례를 무시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원, 2원짜리 집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 던지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과 협약 체결을 하게 된 이유 등을 공사비 절감이나 입주민과의 입주시기 등을 공기를 단축한다는 의미에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2009년 12월달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구의회 심의를 거쳤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실제 집행하는 데는 우리가 신축하고 건축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3월달 정도에 협의를 거쳐서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후임자로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이 공사하는데 절차를 거친다든가 많은 기간이 걸릴 걸로 봐서 그렇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금년도 추정가액 46억을, 건물 매입비를 26억 7,8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에 시 교부금을 20억을 받아 놓은 게 있고 구 예산은 실지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당 412만원, 이 기준은 지난 10월 8일날 주민설명회 시 조합장이 한 50여명 주민설명회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대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매입할 때는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되겠지만 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싸게, 쉽게 말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사기 위해서 평당 4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협약을 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농2동 청사가 아까 제기동과 같이 시비를 20억 받는 동안도 집행부에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아까 제기동도 60억이니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노력하시고요. 지금 변경내용에서 신축에서 매입으로 갈 때도 구유재산변경안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건물 가격도 이런 식으로 구 요청 와서 대충했다는 것도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조합하고 여기하고 처음에 협약할 때,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감정평가 하나, 또 조합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으면 이 금액 산출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양해를 구해야지, 무조건 평당 41만원이다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을 설계도를 중심으로 뽑았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설계도 분명히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평당으로 뽑았다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니까, 이런 발언 이렇게 하면 위원을 농락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설계도를 중심으로 뽑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시간이 없어 못할 때는 이것을 미뤄가지고 나중에 추정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때는 평당 400만원 얼마 했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넘느냐?” 그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원들한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얼른 협약대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에 다시 정확한, 근사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지 이렇게 하면 세월 또 갑니다. 이것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한, 우리가 감정평가한 그 금액정도에서 하려고 저희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사항이 그렇게 안 되고, 우선 저희는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설명회 시 400만원대 이 부분으로 해서 우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거든요. 실제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재정형편을 본다면 더 예산 편성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선 이것 갖고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거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0월 8윌날 주민 설명회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농2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주시고 했지만 제가 알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물론 조합장께서는 400만원대에 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의문되는 게 감정평가를 조합 측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도 하는데 우리구가 일반 감정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300에서 350으로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조합에서는 6, 700으로 할 수도 있고 더 높게, 이하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평균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조달청 단가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4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도 갑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7, 800만원을 원한다면 결국은 평당 700만원짜리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 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구요. 우리는 어떻게든 350 이상 감정평가를 제시하면,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410만원이 훨씬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350이하로 평가를 하셔야만 그쪽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평균 이하로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20억원이란 시에서 받아 놓은 보조금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감정평가 이하의 금액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요. 그래서 이하란 부분은 지금 산정하기는, 물론 저희가 적산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설계도서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우선 첫째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했고, 또 조합장이 400만원대 얘기했고 그래서 최소 우리는, 그 동안에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조합 간, 또 우리 간에 상당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우선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만 가지고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왜 이건 안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설계도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으면 재개발 측에서는 좀 좋겠고요. 우리도 협상하는 부분에서 좋겠고 그런데요. 아까 오로지 저희가 지금 부분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못 가고 있고, 일단 우리가 최소금액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정확히 안 됩니다마는…….

남궁역위원

답이 안 맞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안 맞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은 과장님 후임자이신데 이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구요.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말 안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저희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이렇게 낮춰서 더 잡아 놓으면 조합이 더 달라고 할까봐 했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세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도 많은 돈을 줘가며 용역도 하는 판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래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라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저희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조합이 봐줄 것도 아니고, 아까 서창문위원님이랑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여라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면 훗날 저희한테도 책임 소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덜 주고 싶다고 덜, 우리 없다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감정평가사 해 가지고 대처안을 한 번 내놓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얼마 금액이다 하면 그때 가서 적어도 알고 좀 떼를 써도 쓰셔야지, 막연히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질의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조달청 들어가 보면 설계도면 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벌써 그만큼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일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10월달도 어떻게 보면 주민간담회 보다는 주민들 간에 실제 대립되는 그런 양상이지, 거기서 무슨 안을 돌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벌써 맡겼어도 됐어요, 나왔다고요. 설계도만 가지고도 조달에 가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여태 손을 놓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유재산변경안도 벌써 올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얘기 다 끝나니까 얘기하고. 조달 설계도도 여태 안 나오고 추정치만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내가 물어 봤잖아요. 구청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답을 안 하셨어요. 그 내용은 빠뜨렸는데 향후에 조합측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준비가 돼 있는지. 집행부는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부분도 아닌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남궁역위원

넘어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舊)이문2동 청사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31쪽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이 구 재정 악화로 인하여 서비스청사 신축 부지매입 등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舊)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 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이문동 서비스 청사는 이문 휘경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구민복지 향상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5월 4일날 2단계 동 통 폐합 시행으로 이문1동과 이문2동이 이문1동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9월 10일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서비스 청사 신축 부지는 이문동 331-5호로 면적은 1,166㎡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94억 1,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2009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2009년 12월 14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를 원안 가결하여 거쳤습니다. 금년 4윌 14일에는 구(舊)이문2동 폐지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였고, 2010년 8월 27일에는 구(舊)이문2동 주민센터 활용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용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1일에도 일부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요지입니다. 건립부진은 이문동 331-5호로 면적은 1,166㎡, 사업규모로써 연면적 1,749㎡, 지상1층, 지상3층, 용도는 헬스장, 어린이집, 독서실해서 총 사업비 94억 408만원 입니다. 이후 이 계획을 향후 이문 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부분입니다. 당초 매각에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해서 경로당이나 독서실 등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코자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계획된 서비스청사 부지 이문동 331-5호는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 시비 보조를 요청하여 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부결된 바 있고, 연립주택 거주18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 신축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거주자의 이주대책 등 포함한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94억여만원에 달해서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구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를 공유재산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복지시설을 우선 제공하고 서비스 청사 신축은 향후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친함으로써 예산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계획이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서비스청사 신축 부지매입 등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舊)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 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은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동서비스 청사 건립은 건립부지는 당초 이문동 331-5에서 구(舊)이문2동 청사로 변경하며, 사업의 규모는 연면적 1,749㎡ 지하1층, 지하3층, 용도는 헬스장, 어린이집, 독서실, 총 사업비는 94억 408만원이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장기 검토로써 이문 휘경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하고, 또한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은 당초는 매각이었으나 이문2동 서비스 청사가 매각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계획된 서비스 청사 부지 이문동 331-5호는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를 요청하여 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부결된 토지로 연립주택 거주 18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 신축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94억 408만원에 달하여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비용을 제외하더라도 80억 5,400만원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대상 토지 건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유입니다. 기 계획된 서비스 청사 부지는 당초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를 요청하여 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부결된 토지로 연립주택 거주 18세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거주자 이주 대책 등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94억 1,208만원에 달하며,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비용을 제외하더라도 80억 5,400만원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서비스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 주민 및 지역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용도를 결정한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청사 신축은 향후 이문 휘경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시 소요예산 현황은 신축 관련 소요예산은 94억 1,208만원이고, 매각대금 현황은 13억 5,042만원입니다. 추가 소요액은 약 80억 6,166만원입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 활용방안은 구(舊)이문2동 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층별 활용 용도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문동 서비스 청사 신축은 이문 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서비스청사 부지매입 계획은 보상 및 이주대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이문 휘경 뉴타운 지역 내 건축 예정인 공공복합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향후 부지매입 후 조합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구(舊)이문2동 청사 활용 용도는 구(舊)이문2동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2011년 7월 입주 완료 예정입니다.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검토결과,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이문동 서비스 청사 신축부지인 이문동 331번지 5호 1,166㎡를 매입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 가용재원 부족 및 재정악화로 이문동 서비스 청사 신축계획은 보상 및 이주대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이문 휘경 뉴타운 지역 내 건축 예정인 공공복합 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부지매입 후 조합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매각예정인 구(舊)이문2동 청사를 우선 리모델링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이문동 서비스 청사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 추정가액 94억 400만원 중 2011년도 예산편성액 토지매입비 2억 7,781만 4,000원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였으며, 구(舊)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 경로당,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체 구유재산 심사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계획 변경 사업은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매입 등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舊)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 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이문동 문화 복지 서비스 청사 건립 취득 대상 토지는 연립주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교육진흥과에서 평생교육원 건립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 요청을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부결된 토지로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3회 부결된 토지에 자체 재원인 전액 구비로 이문동 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법적 절차인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고 2010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행정절차의 하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문동 서비스청사 신축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해당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불만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으로 이문 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대한 이해설득과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舊)이문2동 청사의 리모델링 사업 활용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 편의도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저번 추경에서 2억 7,000을 삭감했죠? 그때 우리가 구유재산 변경도 안 하고 2억 7,000을 삭감했으니 이것도 보니까 맞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많이 지양, 전농2동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벌써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절차가 하자 있는 게 됐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변경도 안하고 추경에서 실제로 삭감한 다음에 지금 변경 올라오면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당초 우리가 5대 때 설계한 거 하고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 공청회나 구의원들하고, 그쪽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 이문동 서비스 청사 부지 매입비로 2억 7,000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2억 7,000이라는 부분 갖고는 어떻게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그런 과정에 전에 토지주들이나 동 관계를 사실 제가 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2억 7,800 갖고 땅을 산다든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삭감한 사유로는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때문에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서비스 청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舊)이문2동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문2동 리모델링 청사는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고 곧 공사 발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동 통 폐합에 따라서 지금 구(舊)청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활용방안에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면적에 비해서 시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넣게 되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인데 탈의실하고 샤워장은 남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보면 청소년 독서실, 헬스장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넣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어느 것 하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그 동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셔 가지고 필요한 것을 넣으셔야 되지, 문화체육,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헬스장, 요가, 스포츠댄스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종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때 정말 두 세 가지만 넣더라도 확실히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재활용하는 데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5월 4일자로 해서 동 통 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보니까 한 청사에 리모델링하더라도 용도가 여러 가지 들어 가 있는 게 사실 저희도 관리문제에 있어서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쫓다보니까 다양한, 한 건물이라도 다양한 용도로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용도가 폐지 청사에 리모델링은 용도가 다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저희가 한 청사에 단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3시 30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외에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도 앞으로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많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지금 이문동 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문동 청사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자 했다가 지금 재정 악화로 인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변경 안이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행감 때나 다른 회의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재원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한 80억 들어가는 게 어려워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이문2동청사가 리모델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동 통·폐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은 없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전체 하기 때문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농 제6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 중인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이 2010년 12월경 준공을 앞두고 재개발조합 측에서 해당 건물의 토지매입 비용을 청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은 위치는 전농동 46-106외 3필지이고 규모는 700㎡입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1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14일 전농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구립 전농3동 어린이 집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전농 제6구역 재개발에 있어서 확보되는 택지에 건립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수용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준공 후 우리구에 무상 양도할 것과 토지는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종전 어린이집의 토지 가격을 신설되는 어린이집 토지 가격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규모는 대지가 237.17㎡이고, 건물은 201.63㎡로써 아동 정원은 52명이었습니다. 그 후 2007년 8월 1일 전농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07년 12월 4일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농3동 삼성아파트 101동, 104동으로 임시 이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농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2010년 3월 11일 전농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구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698㎡에 대한 매각비용을 청구하게 되었고, 2010년 9월 16일에는 매각비용 추가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 당초 면적 698㎡를 700㎡로 해서 2㎡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88만원을 추가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당초 2011년 본예산으로 산정하였다가 2010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여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13억 6,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토지매입을 통한 구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사업 확대로 영유아들에게 친환경 보육시설을 제공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 중인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의 2010년 12월 경 준공을 앞두고 재개발조합 측에서 해당 건물의 토지매입 비용을 청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 가격은 전농동 46-106외 3필지로 대지 700㎡, 토지 매입 가격은 13억 5,800만원입니다.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및 향후 방안입니다. 전농3동 어린이 집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내용은 2011년 본예산 구비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시 감축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을 통한 구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사업 확대로 영유아들에게 친환경 보육실을 제공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 12월경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 시 공동주택 입주 동시에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아동보육의 학부형 편의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12월경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 시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구립 전농3동 어린이 집을 개원하고, 공공기관과 조합 측의 협약서를 이행하며 기획예산과와 협조하여 2011년 본예산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긴밀 협조하는 것입니다. 구립 전농3동 어린이 집 토지매입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 본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 계획은 당초 청사 신축에서 청사 매입으로 변경한 것으로 2006년 11월 14일 전농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 중인 어린이 집이 2010년 12월 경 준공을 앞두고 재개발조합 측에서 해당 건물의 토지 전농동 46-106외 3필 토지 추정가액 총 13억 5,800만원의 매입비용을 청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 융자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 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본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 계획변경 사업은 2010년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 중으로 2010년 11월 중 확정 예정으로 2010년 10월 8일 구 자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았으나 2006년 11월 14일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측과 전농3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사유, 협약체결 내용, 부지 비용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측에서 2회의 어린이집 부지 매각비용 청구가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계획은 관련 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11년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전농3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협약을 조합 측과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건립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하여야 하며, 2010년 12월경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 시 공동주택 입주 동시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 인한 어린이집 마무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및 아동보육 학부형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동대문구와 전농6구역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구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지어지게 되면 단지 내에 사설로 어린이 집이나 노인정이나 편의시설을 원래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야 아파트 단지의 값도 올라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청사도, 주민센터 청사도 6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인데 일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 그러면 구에서 건물을 짓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6구역 내에 들어가게 되면 타 아파트 단지 어린이들도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일반주거지역, 일반 주택에 사는 어린이들도 그 구립어린이 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에 다가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구립 어린이 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으면 그걸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밖에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안에다 짓고 지으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서 땅 값의, 대지 금액은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은 동대문구하고 전농6구역 조합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300세대 이상이면 법정으로 해서 20인 이상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면 40인 이상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조합하고, 아까 설명드렸 듯이 처음에 재개발조합으로 인해서 2006년도 11월에 그쪽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 3년 전 당시에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은 조합 측에서 무상으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타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립 어린이집이 기존 상태인데 사실 재개발 내의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쪽을 매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재개발 단지 내에, 지정 범위 내에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시설이 들어가게 끔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건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구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한 동대문구하고 전농6구역하고의 조합장과의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역을 위해서 조합장님이 뭐라 그럴까, 어린이집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 청구대금을 할 때 두 번 뵈었는데 굉장히 그분이 아이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마인드가 남 다르신 데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재 건물 짓는 것도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단가도 높은 것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사립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립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구립 어린이집이 사립 안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6구역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마다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고 하면 다 지어 줄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립으로써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 외에, 즉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그런 건물 짓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립 어린이집이라 한다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다 해서 그 외 지역에 주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단지 내에 만들어 놓고 나면 일반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서 아이들 맡기기 힘들어요. 아파트 담장 다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장 안에 구립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물론 조합장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관심 속에서 친환경 소재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얘기죠.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건물 짓는 것은 일반 건축주들도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다가 굳이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지 안에 있었던 구립 어린이집의 땅은 서울시 땅 아니었습니까? 시유지였고, 건물은 구에서 지어줬던 어린이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매각했으면 그 땅 값과 건물 받아 가지고 밖에 다가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주지, 왜 그 단지 안에다가 굳이 또 지으면서 구립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땅 값은 시 보조금이 됐든 구의 돈이 됐든 13억을 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조합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집 위치는 바로 정문 들어가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단지 내에서 매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이 서울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형으로 되고 있는데 서울형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 거의 구립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신뢰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 정원이 차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립 어린이 집 같은 것은 좀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구립 어린이집도 있지만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도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8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전농3동 어린이집이 기존에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그럼 대부분이 거의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방법과 동일하게 지금 기부채납 받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조합 측하고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조합 측하고의 협약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런 조건이 되기가,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조합 측에서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세나 기부채납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타 구역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300세대 이상 400세대 이상 민간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설치는 하되 아마도 민간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저희 제기동 제기한신아파트도 보면 단지 내에, 구립이 맞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민간이죠.
경주

최경주위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집이, 그 안에 민간도 하나가 있는 거네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전농3동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밖에 지금 나와서 또 어린이 집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이 우선 어떻게 됐든간에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어서 다른 일반 어린이집 설치할 때의 조건보다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선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문

서창문위원

잠깐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6구역단지 내에 있었던 구립 어린이집 매각 단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가면서 소요되는 금액하고요. 그 안에 협약하면서 이뤄졌던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당시 매각한 것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각 청구대금도 그 당시, 3년 전의 감정평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대지가 있고 건물분이 있어요. 토지 비용이 얼마고 건물 매각대금이 얼마다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왜냐 하면 지금 좋은 조건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이 자료 보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에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조건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경주위원한테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하셨는데 지금 6구역 단지 내에는 민간 어린이집도 구립 어린이집도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단지 안에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문 바깥 쪽에, 바깥 부분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문

서창문위원

위에 있는데, 지금 노인정을 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노인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단지 밖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임대아파트를 위한 노인정이 있고요.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노인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밖에 있는 아이들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봐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서창문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 있으면 여러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위치상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아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 축소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동제조사업장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여 큰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공동제조사업장 부지 활용 재검토 중이며, 재정여건상 건축비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51쪽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당초 공동제조사업장과 사유지를 포함한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투자심사가 조건부 추진 결정되고, 동년 10윌 공유재산 심의회, 11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도시계획시설 도서관으로 결정되고 이어 8월에는 사업실시 인가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사업 재검토로 중단되었다가 3차에 걸친 대책회의 끝에 청장님께서 9월 27일 사유지 부분으로 축소 건립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달 10월에는 건립규모 축소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변경요지 입니다. 변경계획에 의하면 당초 대지 1,771.2㎡, 연면적 5,620㎡ 규모였던 것이 대지 883.6㎡, 연면적 3,220㎡로 줄어들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에서 13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립부지 상세내역을 보시면 원래 10필지에서 공동제조사업장 점유 3필지가 본 사업에서 빠지게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53쪽 이후 건립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8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부지 및 연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요지는 건립 부지가 당초 답십리동 474-6외 9필지 1,771.2㎡에서 답십리동 474-5 외 6필지 883.6㎡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규모는 당초 연면적 5,620㎡에서 3,220㎡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74억 5,500만원에서 131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립부지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개요 변경은 면적은 3,220㎡, 지하2층 지상4층이며, 층별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이고, 높이는 15m, 열람석은 240석이며, 건물 층별 면적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총 131억 900만원이며, 국비 10억원, 시비 10억 7,800만원, 특별교부금 20억원, 구비 90억 3,100만원이었으며, 보상비는 42억여원입니다. 건축비는 77억 6,100만원입니다. 용역비 및 기타는 11억 4,900만원입니다. 건립계획 재검토 배경은 입지 문제로써 토지 형상이 “ㄴ” 모양으로 토지 활용도가 저하되고 또 재원 확보 문제로는 당초 국비 47억 6,400만원, 시비 10억 7,800만원, 특별교부금 70억 9,500만원을 확보 계획하였으나 국비 37억 6,400만원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특별교부금 추가 요구액 50억 9,500만원은 우리구 연간 특별교부금이 60억 내지 70억원 수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문제점이 있으며, 당초 계획된 구비 45억 1,800만원에 추가하여 88억 5,9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확보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방안은 사유지 부분으로 축소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부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본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부지 축소와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추정가액 131억 9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 규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 융자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자체 투 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비 시비가 투자되는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4억 5,500만원으로 2008년 3월 31일 서울시 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완료한 사업으로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규모를 변경, 축소 건립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전은 사업비가 174억 5,500만원에서 변경 후 사업비는 131억 9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 43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변경 후 사업비 131억 900만원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년도별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기간 추진방법,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 정보화도서관건립계획 변경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경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같이 보일 정도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초 본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추정했던 예산에 따라 170억에서 약 130억 정도로 축소는 되었는데 당시에는 거의 70%에 가까운 비용이 구비와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우리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 형태에서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 검토를 해보면 130억에 가까운 돈에서 90억 가까이가 우리 구비가 되고 오히려 한 70%가 거꾸로 지금 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이게 과연 사업완료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으로 토지의 면적은 지금 1,771㎡에서 절반이하로, 한 40% 수준으로 줄었는데 거꾸로 추정가액은 38억에서 한 42억 정도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구유지를 또 지금 현재 제조사업장을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추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절반 이하로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비율 자체는 2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지금 책임자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을 꼭 계속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지 또 사업완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007년도에 11월 계획을 했을 때는 국비가 47억 6,400만원, 시비 10억 7,800만원, 특별교부금 70억 9,500만원, 구비가 45억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시행되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서울시 전체 교부액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도서관 확충으로 된 예산이 국비가 13억입니다. 1년에 13억이 나오는데 저희가 국비를, 건립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데 1년에 13억씩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3년을 다 갖는다 해도 39억, 4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3개구 내지 4개구 배당이 됩니다, 13억 갖고. 이게 바뀌어 가지고 국비를 도저히 어떻게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사실 우리가 20억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특별교부금을 71억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60, 7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받으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짰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6, 70억 갖고 이 정보화 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따로 더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20억원 따로 사실 갖고 왔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50억을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지 못하고 매년 나오는 6, 70억 중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월 7일 날 부임했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원래 계획이 제조사업장하고 사유지를 같이 하게끔 계획되어 있는데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 재원을 미확보 시에는 자치구 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청장님께 먼저 들어 가가지고, 사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사유지 네 집이 있었습니다. 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작년 12월에 사실 보상이 됐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분들이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니까 이걸 빨리 풀어주든지 빨리 짓든지 해야지, 어떻게 무슨 대책 안을 해달라고 저한테 굉장히 떼를 쓰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이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대책회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구비를 9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90억이 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계속 세 번을 하다가 9윌 27일날 결정된 게 사유지 부분만하고 제조사업장은, 지금 그 옆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조사업장은 일단, 내 보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 부분만, 그 대신 4층으로 한 개 층을 더 올리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일단 그 부분을 하고 제조사업장도 우리 구유지니까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모자라면 다시 그것을 부숴가지고 다시 건물들도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원, 민원 때문에 한 10개월, 11개월 끌었어요. 그래 갖고 지금 네 집 중에서 두 집이 협의보상이 되고 두 집은 협의보상이 안 되고 아마 서울시 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할 것 같은데 그런 관계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이 있죠?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 부지는 빼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건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애초에 174억에서 13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공동제조사업장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그 부근에 다가 정보화도서관을 정말 짓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구유지는 놔 놓고 그 옆에 사유지를 사가지고 짓겠다, 그러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추진 못한다, 이것 보다는 구유지 사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월 임대료가 사유지를 사 가지고 131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건지 저는 정말 집행부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전농 답십리 그 지역에 정보화도서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구유지 재산을 갖고 거기다가 지어야죠. 그럼 돈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놔 놓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굳이 사 가지고 짓겠다. 그래서 제조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사용 계약이 있을 건데 그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확실히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유지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짓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보다는, 구유지부터 하세요. 평수도 더 크잖아요, 사실은.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땅이 더 큰데 굳이 놔 놓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 방안에도 저는 아니다 싶은 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사서 굳이 크게 짓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맨 처음에 오자마자 했는데, 제조사업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 보다는 아마 3분의 2나 절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조금 시기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업장이 사실은 현 청장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업장만 사실 지어야 되는 게 제일 좋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놔 가지고, 한 번 묶어놓고선 다시 풀 수는 없습니다, 5년 이내에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이미 작년 12월 달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나간 상태에서 질질 끌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책회의를 세 번 급히 연 겁니다.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죠.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 재산권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하되 제조사업장을 같이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게 원안인데 그것을 계속 대책회의를 하다보니까 제조사업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럼 사유지만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건 정말 일관성 없는 절름발이 행정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중소기업육성으로, 그 당시 이거 하실 때 그러면 제조사업장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어졌다는 거 모르고 이걸 집어 넣으셨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중간에 하다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전에 계실 때 하셨나 어쨌나 그것까지 제가 알 바 아닌데 일단 아까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조사업장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고, 지금 기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거 안 하나를 상세하게 자료를 내줘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불가피한 사유지로 이게 일이 추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도 해 주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이건 정말 너무 안 맞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사유지 쪽 보다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구유지 쪽 손대는 게 빠르지 어떻게 사유지가 빠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러면 애시당초 넣지를 말았어야죠. 이건 정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차 저희가 서류검토도 좀 해보고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조사업장에 어느 어느 업종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고 계시는지 이것은 아까 서창문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추가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 때 한 건데 지금 공동제조사업장도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데가 여기에요. 이게 임대료도 거의 없이 그냥 특혜를 받고 쓰는 사업이에요. 7군데가 있는데 이거 나가라고 한 3년부터 우리가 계속 특혜 돌아가면서 하라고 질의 무지 했는데도 정리 못한 분야가 이 분야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때 조건부로 이것을 해 준 거예요. 국비 시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이게 조건부로 승인해 준 건데 지금 국비 시비도 안 된 상태에서 두 군데를 벌써, 우리가 그때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고 그래서 말이 많다고 해줬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행정을, 아니 풀어주든가, 5년 안에 못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벌써 조건이 안 맞으면 하지 말라고 조건부로 해 준건데 지금 국비 시비도 확실히 보장 못 받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이거 참 문제가 있고, 아까 말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공동제조사업장을 거기에 짓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활용 못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가 봐도 이번에 구유재산변경안이 잘못 올라온 것은 여기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 이게 지금 130억 중에서 40억도 보장된 국비 시비가 아니잖아요, 13억을 우리가 다 받을런지도 모르고. 그런 상항에서 이걸, 또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짓는다는 것도 어렵고, 가만히 보면 땅만 매입해놓고 또 정말 지지부진해서 또 몇 년 가다보면 그만큼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이 사업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달에 이 문제가 의회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의존재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나 특별교부금이 70%가 되고 구비 30%가 되게끔 해 가지고 사실 이 내용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10억, 그 다음에 시비 10억 7,800만원, 특별교부금은 2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비 조보금도 올해 저희가 5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억 말고 90억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축소하더라도. 그런데 신복자위원님 말씀처럼 제조사업장 거기 구유지에다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하고 여기 제조사업장 보러 온 그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 분들하고 했는데 그 분들은 또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조사업장을, 그러면 거기에 다가 도서관을 짓게 되면 대체 부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대체 부지를 지금 사실 어디다가 할 방법도 없고, 지금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대체 부지를 달라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사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일큰 문제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시계획시설 묶어놓으니까 10개월 동안 보상을 해 준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 주니니까 그 민원이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민원을 해결하고 제조사업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사실 그것도 문제가 터진 게 제조사업장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니까 대체 부지를 달라고, 지금 예산도 없는데 대체 부지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많이 연구를 사실 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해 안가네. 그만 하고 넘어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질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도 90억이라는 재원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이잖아요. 근데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계속해서 세입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예 사업 완료 가능성이 미비하거나 희박하거나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우리 구의회를, 5대 의회 때 통과할 때 당시에 아까 답변하신대로 7대 3의 비율로 되는 조건부로 됐지만 지금 여기 보면 거꾸로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는 특별교부금이 미확보 되더라도 우리 자치구의 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료하게끔. 오히려 이거는 구의회에서 갖고 있던 계획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던 그 계획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조건부 통과시켜 줬는데 이건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었다면 의회에서도 통과해 줄 일이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업 완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축소를 하게 되면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제조사업장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하고 같이 원안대로 한다면 사실 가능성이 없었는데, 사유지 부분 267평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게,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7대 3, 의존 비율이 7대 3이었었는데, 구비가 30%였었는데 축소를 하게 되면 의존재원이 한 4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31억에서 40억 정도 되니까 90억이 있는데 그 90억을 3년으로 나누게 되면 30억씩 투입이 되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중단할 수도 있나요? 법률상 중단할 수도 있어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중단은 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협의보상이 두 사람이 돼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두 집이 나갔는데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보상비가 총 42억입니다. 42억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16억 5,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집은 아직 협의보상이 안 됐고 내년 4월까지 협의보상하고 만약에 그 사람도 협의 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하겠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 시점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구 재정이나 금전적인 지출부분이 그나마 최소화 되어 있을 때 중단할 수 있으면, 우선 얘기 들어요, 단장님!
복자

신복자위원

다시 설명해 주신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우선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야 답변할 거 아니에요, 질의 내용을 들어야. 지금 금액이 최소화 돼 있을 때 사업이 중단돼서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했을 때 그만큼 주민들이 어떠한 그 금액이 투자된 만큼의 효율성이나 그것을 체감해야 되는데, 복지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데 애초부터 사업계획하고 완전히 전면 거꾸로 지금 돼 버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이 수십억의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결국은 우리 혈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그 들어가는 만큼 또 다른 곳에는 또 다른 복지에는 쓰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십억이면 아이들 무상급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노인정에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유지를 지금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구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를 갖다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꼭 이렇게 까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단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전에 벌려 놓은 행정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고 또 예산심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된다면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주 장기사업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만큼 또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 구 재원 자체는 사용도 못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16억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돌리거나 도시계획 지금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도 풀어 주거나 이런 해결방법은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네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것을 빨리 수용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사실. 정 안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풀어달라고 그랬던 얘기걸랑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 묶어 놓으면 5년 동안은 일단 손은 못 댑니다, 사실. 왜냐 하면 본청에서 다시 안 풀어줘요.
경주

최경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전혀 안돼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안 되죠. 왜냐 하면 원래 계획을 본청에 올려놓고서 다시 저거한다는 그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변경을 하게 된 게 작년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의존재원이 70%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저거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보상이 보류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끌다보니까 민원이 막 야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고를 드린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공무원 입장에선 민원인데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민원이 아니라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차라리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보상이 며칠 날 됐어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보상이 며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대충 언제쯤 언제?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얼마 안됐습니다. 며칠 안됐어요. 제가 9월 27날 대책회의가 결정돼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마 11월초쯤에 보상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보상 자체가 이 심의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한 1년 지났어요,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지?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아니죠. 1년 더 됐죠.
경주

최경주위원

얼마나 됐어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2009년 7월 9일자로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네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거기가 지금 네 가구죠, 네 가구? 보상해 줘야 되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데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아니, 건물 주인, 토지 주인이 네 사람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토지주인이 네 사람. 그러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묶어놔서 건물 주인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차라리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훨씬 적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이러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감안,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 해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렇게 수 백 만원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130억, 170억, 그리고 또 구비 재원 자체가 지출되는 게 30%에서 70%,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행정계획이 잘못되거나 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행정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보화 도서관은 저희가 2개 있걸랑요. 이쪽 부분에는 없어요. 답십리 전농동 쪽에는 없어가지고 계획을 원래 짰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던 사항이걸랑요.
경주

최경주위원

답십리 전농동 그쪽에 있는 것도 지금 한 쪽에 있잖아요. 청량리 쪽에 있고, 지금 여기에 했기 때문에 민원도 있어요. 여기 했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어디에 하든 간에 다 민원은 있어요. 그 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도 가까이 있는데 뭘 또 여기다 하냐, 여러 가지 민원은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다른 데다 하더라도 당초 의회나 집행부나 전체적인 취지에 맞춰서 했던 거하고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다면 그것도 그 반대 중에서도 재원 조달에 대한 게 가장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축소…….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이 바뀌었다면, 축소가 아니라 축소는 됐지만 구 재원은 더 늘어났잖아요, 70%로. 구 재정이 축소됐어요? 구에서 지금 재원 조달해야 되는 게 축소됐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됨으로써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가 축소됐다면 문제가 아닌데 축소는 절반 이하로 됐는데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2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물론 단장님 계실 때 이 일이 계획되거나 집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어느 쪽이 손실이 적은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억지로 축소하고 짜 맞추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세 번씩이나 대책회의를 한 상황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여건,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여건을 다 감안해 가지고 참모회의를 세 번 사실 연거예요.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정보화 도서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의존재원이 국비나 특별교부금 이런 게 사실 축소가 돼 가지고 45억에서 2배가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174억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한 건데, 물론 45억에서 90억으로 늘어 난 것은 의존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필요성도 있었고 주민들이 원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작년 12월달부터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경주

최경주위원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단하면 되죠.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중단이 그렇게…….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이제 그만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 민원이 두 가지잖습니까. 거기가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라 벤처공동사업장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 부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거기가 벤처사업장인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사업장이든 중소기업사업장이든 그 건물과 땅의 주인은 구입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했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하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민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동료위원 최경주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정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못해서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었지만 축소하는 부분 때문에 재산 상에 불이익을 줘서 저희가 행정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차리리 변상금을 변상하고 그 사업을 접고요. 축소해서 공동사업장에 사업을 하게 되면 131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131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에서 90억이면, 지금 3년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30억씩 세 번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 삼 천 몇억 정도 되죠. 거기에서 정보화 도서관 때문에 3년을 거쳐서 90억을 쓴다는 얘기는 저희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하시더라도 방향을 달리 잡으시든지, 다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처럼 제조사업장에 지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많이 검토한 사항인데 사유지를 안 사고, 저희도 그것까지도 계산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들어가면 보상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억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 사람들 4명이 그것을 했으면 당연히, 그 분들은 또 이미 포기한 상태이고 입주자들한테도 또 나가라고 했던 상태였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입주자들, 세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엎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얼마정도가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한 2억 정도 소송이 들어오면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데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짜서 동네 분들에게 정보화도서관을 짓겠다고 해놓고서 다시 백지화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정보화도서관을 제조사업장에 다가 하면 좋기는 좋은데, 토지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42억이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조사업장에 정보화도서관을 지으면 42억이 줄어드는 거죠, 토지매입비용만 저거하면. 그런데 이미 사실 결정이 되고 다, 모든 것이 도시계획 묶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미 토지매입공문이 작년 12월까지 다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또 백지화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사실 관청에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런데 사업비도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도 없이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정보화도서관을 짓겠다고 한 원인은 공동사업장이 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처음 계획을 했을 때 하고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답십리 전농동에 필요하지만 그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 구유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처음에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정을 했고, 하다보니까 몇몇 분들이 욕심을 내서 점점 크게 하자고 해서 그 옆에 사유지를 사게끔 한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구유지에 지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유지는 놔두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공동사업장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지금 사유지를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 싶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만해.

남궁역위원

그만 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창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안은 국비 시비의 확보의 어려움과 구 재정 여건 상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부지 및 계획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축소에서 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부분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본 건은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5기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대문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훈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동대문구 중심의 보건의료종합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제5기로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현황을 분석한 후 분석된 자료 중 구민의 건강지수 또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가장 필수 16개 사업 중 중점과제 1개 사업을 일반 과제와 특수 과제로 나누어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한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활동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법규 및 수립 절차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서비스 질을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현재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행정을 추진하는데 데 있으며, 구민을 기다리는 보건소가 아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보건서비스에 대한 구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수립 상정한 제5기 지역의료보험계획안은 사업별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보건사업을 진행한 후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들입니다. 중점과제로 선정한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리 구민의 영양상태, 신체활동, 절주, 비만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생애 주기별로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4개의 계층으로 정리하였으며, 영양 항목은 식생활 지침 준수율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수준 소아의 경우 84.4%에서 85.0%로 0.6%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비만 항목은 적정 체중 인구비율로 8.5%에서 9.9%로 1.4%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사항은 주 1회 1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실천율을 나타낸 것으로 약 1% 이상의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라는 B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비전은 ‘서울의 문, 건강의 문, 동대문구 건설’을 선정하였으며, 구민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신체활동 중심의 생활터 접근 포괄적 중재 구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와 세부 실행사업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의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구민의 건강수준 및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이 지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작성한 동대문구 건강도시학술연구 용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 중점과제로 선정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배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 16개 전 사업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하나 구의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지역현황 분석, 설문조사 및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부 고객과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실무기획팀 회의와 동대문구 건강도시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 주민건강지수 특성 중 비만율은 서울시의 평균보다 높은 반면 신체 활동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질병 발병률이 높고 체육시설 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 동기가 적은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6개 필수사업 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사업과 특수 사업 2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비만, 운동부족, 영양 섭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지수를 보시는 표와 같이 향상시켜 구민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인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체육시설이 서울시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구결과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중랑천, 청계천, 배봉산 및 홍릉수목원 등은 천혜의 운동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민의 생활터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21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동대문구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생활터 근처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청계천, 중랑천, 배봉산 등에 토털 의료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동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개별 보건계획입니다. 이는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성취를 위해 인력확충과 계획안 수립의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문가 아닌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안 수립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매년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에 추가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제5기 동대문구 의료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기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단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4년간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고려하여 늘어나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욕구에 부응하여 보다 윤택한 구민의 삶의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늘어나는 수명기간 동안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의 구체적 달성목표 16개 사업 중 중점과제는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선정하고,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의 건강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내 민간의료기관, 공공기관, 학교, 각종 직능단체와의 협조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환경조성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여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및 인구 집단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본 계획에 선정된 중심과제 및 개별보건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철저한 추진과 추진과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고 품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

17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