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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9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1-01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이제 두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 마무리 알차게 잘 하셔서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 겸손한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제19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2일자로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1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17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부위원장 선임 후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윤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께서 윤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영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윤순영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영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순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영

윤순영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복지건설위원회가 성동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발로 뛰는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왼쪽부터 시작하여 먼저 부위원장께서 앉으시고 다음은 지역구 순으로, 지역구 순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이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제2조에서는 용의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장수축하금은 30만원으로,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신청에 의해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말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은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대상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수노인에게 축하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노인청소년과장이 새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인사를 받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영수 노인청소년과장이 서울시로 발령을 받아서 11월 1일자로 성동구청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정창완 과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완

정창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정창완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싸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을 살펴보면『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동장이 확인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입금하고 동장이 물품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3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수노인 숫자를 알려 주시고 두 번째, 장수축하금 지급액이 현금 30만원과 물품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액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타구현황은 어떤지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장 신청 안내함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8조 환수조치의 경우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최윤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장수축하금 등을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어렵고 축하해 달라고 배우자나 부양가족들이 먼저 신청하는 것도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 인구가 우리구에서14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구에서 일괄산정하여 축하물품과 지원금을 직접 방문하여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신청에 의한 방법을 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타구 지급내용을 보면 굳이 100세가 아니라 90세나 80세 등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향후 지원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확대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법령상 기초노령연금 외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수축하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예 축하물품 없이 축하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2013년 장수 노인 숫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100세 이상 노인들이 14명, 내년도에 100세가 되실 분들이 9명, 그래서 금년과 내년을 합치면 23명이 우리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30만원, 물품을 20만원 상당으로 선정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타구의 현황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너무 적다든지 이것도 많다든지 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타구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현금 30만원, 물품 20만원 정도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서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한 번 지급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직접 가서 안내도 하고 지급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꼭 신청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윤순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4명 있고 내년에 9명이 있으며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신청주의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와서 소급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간혹 100살 산 거 고맙기도 해서 나는 축하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해놨는데 거주가 불분명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신청주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수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100세 되신 노인을 대상으로 환수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에 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재산이 혹시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할 경우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수할 경우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신청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린 대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파악하고 또 동장이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구는 90세, 80세 지원대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100세까지 해야 되느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100세로 해야 되냐, 조금 더 당길 수 없느냐 하시는데 100세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00세 이하까지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상인원이 많아서 예산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00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허용되고 또 이것이 시행해 봐서 주민 반응이 좋다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외에 복지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철 무료승차권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무엇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초노령연금 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축하물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타구를 보면 꽃다발을 주는 데도 있고 케잌을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부구청장님 의견도 그래도 금이 가장 상징성이 있을 것 같다고 20만원 상당 한다고 했는데 20만원 상당이 얼마가 되든 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구는 금을 원칙으로 하되 장수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품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굳이 축하물품을 줄 것 없이 그 20만원도 축하금으로 50만원으로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세 되신 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물로 금 같은 거, 하다못해 장수지팡이라도 물품으로 드리면 노인들이 더 반가워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품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안 계셨을 때 나중에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떤가 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사전에 고지를 하겠지요. 사전에 고지를 하는데 1차고 2차고 송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소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송달과정에서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신청을 못할 시에는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하금 3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도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서 현금 쓰고 다니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돈은 결국은 자녀분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자녀분들한테 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100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사항에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효자도 있지만 불효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30만원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 아프시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뀌고 주민생활국에 첫 조례 심사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주민생활국 전체 과가 다 오신 거지요? 반갑습니다. 구민이나 정치권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 나라로 가는 그런 길목일 건데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이 업무가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같이 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0세로 되어 있는데 연령을 좀 낮추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100세 이상이 한 열 네 분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30만원으로 한 420만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 큰 예산은 아닌데 90세 정도로 낮춰도 괜찮지 않겠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효 정신을 살린다면 보다 더 연령층을 낮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계층의 연령별, 성별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부터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70세에서 75세로 연령을 높인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모든 노인을 한 데 묶지 말고 성별로, 연령별로 묶어서, 60대 노인 정책, 70대 노인 정책, 80대, 90대 연령별로 정책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구에서도 계획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고지할 때 그런 안내를 철저히 해서 소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종기 위원님과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30만원이지만 10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어떻게 은행에 가서 어떻게 찾고 쓰겠느냐, 공감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다 보면 우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일단 30만원, 20만원 그것이 현금과 물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결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례를 더 다듬고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신청을 할 때 대리인 제도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직계 가족이.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 협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수립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긴급 시 등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거주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확대하였고 지원 범위도 외국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및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으며, 기타를 그 밖에로, ○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 시에도 전임 국장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태조사가 미흡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만 의존한 부분이 많다. 민원여권과, 주민센터, 외국인센터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기초 삼아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대략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구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과정에 새로운 인력을 다수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관리에 우리구 외국인주민을 참여시킬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외국인주민 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 5항입니다.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외국인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마는 얼마만큼 그 분들을 헤아리고 소통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또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 제4조 성동구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안의 경우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바라고,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이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가 아닐 텐데 제6조 지원대상의 경우 관내 외국인주민 실태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된 관내 외국인주민의 숫자를 나라별로 또는 동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5분만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조례안이 많아서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잠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전임 국장도 외국인 실태는 어차피 행안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역시 제가 공부하면서도 우리 실태조사하느냐 그랬더니 실태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대답으로 행안부 통계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정보라든가 생활실태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 조사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는 어떤 것을 추출하는 건가, 그래서 조례가 정비가 되면 실태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영어하우스에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을 거기에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영어하우스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행정관리국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제7조5항에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대화가 가능한 인력들이 우리구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지원팀에 중국교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는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채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창구에 필리핀 여성이 한 명 있어서 지금 중국어, 필리핀어, 영어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베트남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결혼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베트남 여성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입장이라 베트남, 필리핀,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하면 웬만한 외국인은 통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이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성동구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가 왜 다르냐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표준조례안에 따르다보니까 성동구의 책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책무나 구청장 책무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거주 외국인주민 실태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등을 참고해서 실태파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별, 동별 숫자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라별로는 외국인주민 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준화

최준화위원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쪽에 보시면 제4조 성동구의 책무라고 있죠. 성동구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는 이름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아예 수정안 제안할 때 구청장의 책무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말 같은데 표준조례가 왜 그렇게 나왔나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곧바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이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서로들 안 맡은 게 있더라고. 정해 줘야만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성동구의 책무라는 것은 성동구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청장 책무라고 하면 구청장이 바로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안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아까 말씀대로.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2월 5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수탁 개수 제한 삭제를 통하여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평소 운영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관내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정년조항은 행정안전부 등 권고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3항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 중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안 제15조제3항 구청장은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심이 많은 조례 같은데 본 위원이 다루게 돼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이 가, 나, 다로 됩니다. 조례안 제15조의 내용을 삭제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 나 하고 제18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조항으로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영유아 조례 제15조3항을 보면 동일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실력 있는 수탁업체들에게 위탁기회를 보다 넓히려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 취지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개정 전인 자치법규 하에서는 엄연히 2개 이하만 수탁이 가능한 실정임에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금번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현재 수탁 중인 다른 어린이집 한 곳을 위탁을 해지할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순서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금번 위탁업체 모집 시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위탁 중인 어린이집을 먼저 해지하고 이것이 의결된 후에 새로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탁체 모집 공고 시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도시관리공단을 접수하였고 이를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함께 심사 평가하였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심의한 사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6조1항을 보면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구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도시관리공단의 행위는 이러한 명문화된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례 제17조에 따라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십리어린이집 건립과정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숫자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행과정 전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왕십리어린이집을 구립 전환한 게 숫자가……

김기대위원

아니, 민간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에 앞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성동구의회 의원 전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먼저 이 자리에서 사과하신 후에 답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민선5기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중요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집행부의 어린이집 관리방안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조례안 제15조에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제18조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구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설립되어 있는 의무보호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어린이집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왕십리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현 조례상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고 그렇게 했다면 조례를 어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씀과 함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숫자 늘리기가 아니냐,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장 입장에서는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변이 더 잘될 것 같아서 숨김없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육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보육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왕십리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맞춰서, 왕십리어린이집이 개원하려면 이 조례가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간곡히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어린이집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의 직장어린이집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민들에게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면서 직장인들과 구청직원 어린이와 민간어린이와 같이 혼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초의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2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를 그것은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되리라고 믿었고 그때 통과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래도 이것을 꼭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2개 맡고 있는 것을 하나를 포기하고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접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현 조례를 위반했다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주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면 제가 당연히 사과도 드리고 이런 실정 말씀을 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포기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떳떳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편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선정했던 원장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민간 개인에게 위탁을 했지만 다른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는 형태로 계약해서 구청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유 비율이 스웨덴 75%, 일본 60%, 독일 40%까지 국공립 보유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불과 5.3%에 불과하고 서울시도 22%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35%의 국공립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25개 어느 구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립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만 6,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항상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건립하는 데 20억에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간도 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그 어린이집은 아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준다 해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00세대 이상은 2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하는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4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보육시설인 것입니다. 그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지금 의무보육시설 어린이집이 100% 다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니까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고 원장들은 구립으로 들어가면 원장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개 아파트 모두에서 90% 이상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입주되는 14구역이나 18구역, 19구역 이런 데 입주민 조사를 해봐도 모두 구립으로 해달라고 적극 원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임대료 수입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원장을 신분 보장도 안 해주고 하면 당연히 뺏어온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하기를 주민 90% 이상이 이렇게 찬성하니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자금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어차피 단지의 시설보수를 위해 쓸 것이니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지원자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최초의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고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고 주민이 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찬성했을 때 협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 것이 성수동의 강변건영아파트 빛초롱어린이집인데 모든 원장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초롱어린이집 원장은 이 취지를 듣고 너무 좋은 취지라고 적극 찬성해서 제1호로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부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이런 취지를 전부 설명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은 취지의 구립 전환이다, 그리고 구립이 절대 확충이 필요한데 이런 때 성동이 앞장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의무보육시설을 구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1개소당 1억 5,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주고 성수2가3동, 왕십리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우리가 새로이 확충한다고 하면 성동은 이유 없이 이렇게 지원까지 해줘서 지금 71억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옳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고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건립되는 의무보육시설은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SH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에 건립되는 어린이집도 무조건 국공립으로 한다, 현재 의무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입주자대표회,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공립화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숫자 늘리기가 아니고, 간혹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구청장이 2개 이상 한다고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구는 33개, 3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이 구청장 공약사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2개소를 확충했습니다, 3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구립을 원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면 현재 34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5년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이 65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국공립 보급률도 지금 35%에 불과하지만 그때 가면 60%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의 중점 보육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추진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도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성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보고드리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확충 업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폐지하면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자치단체장 임기보다 더 길다는 것은, 또 재위탁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정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한데 그냥 정년을 폐지해서, 물론 65세 이상이 되면 국공립의 경우는 원장에게 월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년제한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 때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올렸던 것인데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최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볼 때 보육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거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인데 그 시행규칙이 그쪽의 지침이지 일반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이 정말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년조항을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시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공단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이런 질타와 최준화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더 검토를 하고 상정해도 좋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부실한 조례라고 인정하신 것 같은데 늦게라도 그런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의도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왕십리어린이집을 구청 직영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단을 자꾸 제가, 보육 조례가 공단을 지칭한 조례 개정이 자꾸 이루어져서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자 자료인데요, 서울시 25개 구를 보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일곱 곳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용산구가 다섯 곳의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고 구로구가 다섯 곳이고 도봉구가 한 곳, 성북구가 네 곳, 강남이 한 곳, 5월 현재 이정도의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공단으로 모든 교육을 다 이관하려고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보육도 교육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과로 검토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구 입장도 공단으로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위원님이 자꾸.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공단에게 자꾸 위탁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에서 직영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직영해 달라는 얘기가 잘못 와전되면 공단이 운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서 내가 원장들하고 개별면담을 하면서 “너희들 직영 직영 하는데 그 직영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공단이 운영하기를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영이 뭐냐, 구청 직영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데. 위탁한다고 해도 니네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 받는 건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주고 받는데 그 사람들도 공단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도 공단에 굳이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왕십리어린이집만 특수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서 그것 한 번만 솔직히 공단에 위탁해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지난 제192회에서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제192회에 한 내용인데 그때 구청 의견을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주요 내용이, 같은 날 구청 의견이 뒤바뀌어서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월 4일, 같은 날 두 문건의 의견이, 구청 집행부 의견이 총무과 라병오 팀장이 보낸 의견인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2항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구 관할구역 내에 수탁자 지정 개수를 완화(안 제15조) 법인단체 및 개인 2개 이하 기존에서 법인단체 및 법인 및 단체 5개 이하, 개인 1개 개정안을 구청의견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같은 날인데 다시 수정안이 또 옵니다. 주요내용, 나항 구 관할구역 내 수탁자 지정내용 완화(안 제15조) 법인 단체 및 개인 2개 이하 기존에서 법인 및 단체 1개 이하 개정안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간 및 절차에 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는 조항입니까?

김기대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같은 날 두 개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 의견을 준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근데 이게 보육가족과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왕십리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위탁하고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육가족과에서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떤 형태로 총무과에 물었는지 제가 처음 보는 공문이고요. 그런 의견은 우리 보육과하고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 의견을 거기서 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우리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게 그러면 보육가족과의 의견이 아닌 내용을 총무과에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셨지요? 공문 드린 거, 한 번 보세요.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전결로 해서 청장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이 국장께서 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 위탁만료일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 등등 여러 날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12월 31일로 지정해서 늦춰놓은 이유가 뭡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만료일이 10월, 11월, 9월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자기 것처럼 원장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립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10월, 9월, 11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조금 차이가 있어도 12월 말로 동시에 만료를 시키면 이 원장들을 여기 나와 있는 8개 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 발령 내듯이 너는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 원장을 해라, C어린이집으로 가라, 인사발령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이집이 아니고 잘못하면 다른 어린이집에 갈 수 있고 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건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기대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방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대위원

방침은 누구 방침으로 하셨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청장님께 보고하고 제 전결로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청장님 방침이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보고드려서.

김기대위원

방침서가 같이 갔어야지요, 방침서가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김기대위원

자료 달라는데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공단하고 오고 간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기대위원

방침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방침서가 없이 이렇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김기대위원

심의자료 달라고 했어요, 심의자료.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로 일괄적으로 늦췄습니다. 심의자료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심의가 포함되어 있었죠, 심의 끝난 게 있죠? 심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대위원

여기 일괄적으로 12월 31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기대위원

천성어린이집 재위탁이 9월 30일로 만료되어서 국장님 공문을 31일로 했는데 이번 심의에서 천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행응어린이집 심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변경을 결정하신 거예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간을 단축하는 게 연장을 하는 거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전부 연기를 해 놓고 그때 가서 제위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한 겁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시간을 많이 낭비 안 하겠습니다마는 큰 우려되는 것은 우리 관련 과나 국에서도 모르는 공문이 의회로 구청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건축하는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니까요. 이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아니면 폐회 때라도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성평등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신설하여 자치법규와 주요 사업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례항목에서 삭제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는 등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2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안 중 미 정비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에서 제5호의 “○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토대로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항에 구청장은 구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격년으로 성동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간하고 있으면 책자를 한 부 부탁드리고, 두 번째 8조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와 그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성차별,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구 운영실태와 교육 실시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2008년 1월 1일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례항목에서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제3조 지원대상자 1.2.3.4.5 각호의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와 2호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원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새로 신설·도입되는 것입니다. 구정의 거의 모든 정책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개정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이 우리구에서 얼마나 진행되어 왔으며 내년도 예산부터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 부서 없이 보육가족과 내의 1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특성화된 여성발전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제5조2항에 여성백서를 격년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발급된 게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발급을 못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셨으니까 꼭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우리구의 위원회마다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되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TF팀까지 구성해서 여성위원 30% 할당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위원회가 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40.3%는 여성위원이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30%를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하고 사유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성차별 접수창고 운영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성정책팀하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고충상담실로 해서 직원들이 성차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 상담할 수 있게끔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 여성기업인 지원실적이 얼마냐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여성기업 17건을 지원했는데 저도 중소자금 융자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기업인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하고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에 대해서 우대한다고 해서 여성기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성희롱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월에 오전오후로 나눠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연금제도 폐지 후에 경로연금을 수급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연금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기초노령연금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조에 지원내용이 1호부터 8호까지 나오는데 1호부터 8호까지 각 부서별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국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제4호에 있는 명절위문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명절위문물품 지원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설날과 추석 때 5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장애인은 3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한 3,500세대 되고 차상위 지원받는 사람들이 한 950명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여성이 차별받는,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라는 뜻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내년에 어떤 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해서 평가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선정되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전문분야가 우리구에는 없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오히려 저해받고 있는데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여성발전 정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전문분야가 없는 만큼 특성화됐다고 자랑할 만한 게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도 개발해 보도록,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했고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책자를 격년제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아마 제7조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보만 하시지 실질적인 평가나 분석은 왜 등한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성과 중심으로 보이는 행정, 조례 내용까지도, 조례라는 것은 구민의 삶의 기본 씨앗인데 기본 토대가 돼야 될 건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구청장께서도 부임하셔서 중점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 또한 형식적이었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조례에 부실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가결시켜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중점을 가지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조례 일제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진작 개정이 됐어야 하고 챙겨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번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귀담아 들었고 더 열심히 구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성동구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고 제10조는 동 조례 내의 잘못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9개 조, 6개 항, 1개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지원금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와 관련한 준용 규정의 명칭을 현 조례 명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탁 관련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예산·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관련 규정 중 지원금 관련 조항을 제1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은 옥수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15개 조, 27개 항, 3개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로 20인 수준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례안 제2조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라는 규정이 있는데 각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 각각인데 어떤 기준으로 위원장을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지도자들은 청소년 선도활동,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유해환경에 대한 지원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 한 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주요활동 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개정안 별표1을 보면 우리구 청소년 시설은 금호3가에 소재한 성동청소년문화의집과 금호1가에 소재한 금호청소년독서실 두 곳만 나와 있는데 먼저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옥수동에 있던 옥수청소년독서실이 빠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아울러 각 청소년시설별로 시설현황과 이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한 사항에서 향후 우리구 청소년시설 확충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위원이 동별 20명씩 있는데 위원자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자그대로 동 직능단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저 단체에도 계속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들이 중복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 선도에 관심있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선도위원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청소년을 선도하고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청소년위원회는 왜 구청장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려지는데 저도 그게 좀 이상해서 왜 여기 청소년위원회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전임 구청장 시절에 활성화 대책으로 방침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활성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내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근에 광진, 동대문, 강남 이런 데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모두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바꾸지 않고 구청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조는 문자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위원회는 선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수련활동, 여건조성,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위원회 위촉사항과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별표1에 나왔듯이 금호3가의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독서실만 우리구의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데 확충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데가 없고, 옥수청소년독서실이 왜 빠졌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대로 옥수12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던 건데 철거가 되어서 옥수12구역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거기는 아파트단지에서 의무적으로 독서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확충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으로 이것도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계속해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국인주민 수가 급증하여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전체인구의 2.8%인 140만 명에 달하고 우리 성동구도 1만 1,000명을 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중복투자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문화정책의 효과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어 다문화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은 경기도 안산시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안산시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총 42개의 기초자치단체에 협의회 구성 및 참여를 제안하여 총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이어 6월 1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의 성격 및 기능,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전국 다문화도시 규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와 규약 고시를 거쳐 11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회원의 자격, 사무소의 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임무 등을,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 의결방법, 협의사항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비와 분담금 등을, 안 제14조에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서울시에서 우리 성동구까지 포함해 5개 구이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14곳, 충남이 2곳, 경상남도 1곳 이렇게 23곳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나 관악, 금천, 용산, 광진 등도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13조 회비 및 분담금 규정에 연 240만원을 일반회비로 납부해야 하는데 협의회 참여하면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부칙 제5조 회비특례 규정을 보면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를 9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비는 납부했는지, 납부했다면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납부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만 가입되어 있고 총 23개 자치단체만 가입을 했는데 우리보다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구도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청장님과 깊은 상의를 드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장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십니다. 최초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10여년 전에 건립을 하실 때도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립하신 분이라 다문화, 외국인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거면 가입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안산시에서 제안을 할 때 다문화가족이 1만 명 이상 되는 데하고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되는 도시 이런 곳을 선별해서 42개에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3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가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치구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 살리기도 우리구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노원이나 중랑 이런 데서 더 선두주자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식으로 어디든지 자기의 특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그래 가지고 인제, 옹진, 연천, 철원, 화천 이런 데서 10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슬로우시티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해서 느림 속에 자연과 전통문화를 보존하자 그래 가지고 담양, 장흥, 상주, 청송 이렇게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구성하고, 또 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남해, 웅진, 신안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듯이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동구청장님께서는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좋은 취지이고 부담금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24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실익이 뭐냐, 실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0만원이 쓰여지는 것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서가 8개 이상 부서가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240만원이 쓰여지는 것도, 물론 지금 중앙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부서가 8개 이상 부서가 제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고 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40만원도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텐데 회계 실무가 담당과장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술하게 쓰여진다든지 목적 외에 쓰여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회의 때마다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립연도의 회비는 100만원인데 그것을 냈느냐, 그리고 9월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을 냈으면 창립총회도 구의회 동의도 받기 전에 위법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안건을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상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9월에 하려다가 성동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 있다는 것도 거기서도 알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의회 동의를 거의 받았습니다, 아직도 못 받은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9월에 하려던 것을 구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미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11월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 7일을 창립총회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동을 배려하는 차원이고 청장님이 그날 꼭 가시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성동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창립총회는 참석해 달라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가시든지 혹은 제가 창립총회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9월에 하려던 것이 11월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의해 주신다면 이 협의회에 가입해서 우리도 선두에 서서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행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다문화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 연회비 240만원이지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지원 조례에다 그것을 넣으라는 말씀입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오늘 이 동의안도 다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조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예산이 240만원인데 이 예산을 조례에다가 아예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본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제약의 한계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5만이 넘고 서울시가 3만 5,000정도, 구로구 같은 경우는 3만 7,000정도로 우리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구들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전반기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안건으로 해서 정부 측에 건의도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여기에서 다른 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만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바르게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240만원 정도를 거기서 넣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거기 조례에 들어간다면 그 다문화가족의 240만원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23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에 운영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동시에 움직여서 어떤 정책을 건의하고 만들 때 필요한 돈인데 그 회비 개념이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구청장협의회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 중에서 불과 23개만 구성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불과 5개 구밖에 안 되는 데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구청장마다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는 5개 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도 많고 또 23개가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지원받기 어려운데 중앙부처에서 10개, 8개 이상 되는 부처에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의 지원체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입해 보고, 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탈퇴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 의지도 강하니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50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부위원장 선임 : 윤순영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