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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0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0-11-22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거쳐 2010년도 구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어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에는 즉시 제출해 줌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주민센터·현지 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하 ∘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 ∘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이종인 총무과장 최인수 자치행정과장 이동연 문화체육과장 송윤종 민원여권과장 정운익 교육진흥과장 김상영 고객만족추진단장 이형기 ∘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박운식 기획예산과장 박승돈 전산정보과장 송기현 재무과장 이원기 지역경제과장 양소은 세무1과장 유동희 세무2과장 서동헌 ∘ 보건소 보건소장 전준희 보건위생과장 배성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의약과장 육재분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윤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잠깐 간 관계로 나중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고객만족추진단까지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중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추진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 별로 앞에 기재되어 있는 일반현황만 보고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반현황만 하시고…….
경주

최경주위원

맨 앞장만, 과 별로 앞장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간이 5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맨 앞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간략하면 똑 같다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진실적만 하면 똑 같은 사항이 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다 하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1번에 표기되어 있는 일반현황만요.
경주

최경주위원

각 과의 1번만, 일반현황만 보고해 주고…….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을 우선순위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사윤진입니다. (인 사) 성과관리팀장 최연재입니다. (인 사) 조사팀장 최상철입니다. (인 사) 민원관리팀장 양옥섭입니다. (인 사) 이상 소관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1번부터 15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9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9쪽부터 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대문구에 관해서 감사기간이 언제부터였으며, 대략적인 평정을 어떻게 하셨나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를 죽 하셨잖아요.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강평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나 동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감사는 거의 종합감사를 위주로 해서 구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동은 2년 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감사 기간은 보통 동은 1주일 정도, 1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5일, 그 다음에 구는 한 15일 정도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는 자료 제출한 것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견책 이상이 없고 전부 후하게 주의, 환수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좋게 된 것 같은데, 보면 건설관리 분야에서도 신분상 조치가 11명 중에서 환수가 1,145만 9,000원 정도 환수하고 환급이 됐는데 이거를 일단 설명을 좀 하시고요, 환수 내용을. 어떻게 해서 환수가 됐는지 이것을 좀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어디에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만에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담당자의 실수나 아니면 단순히 법령 착오로 인하든지, 아니면 가족수당 같은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계속 지급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누적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징계를 회부하기 보다는 담당자에게 어떤 주의 촉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수나 환급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환수 및 환급내용을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1년 동안 해서 9만원 정도가 더 나갔다든지 이런 것을 환급하고, 환수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의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가 도로면적을 건설관리과에서 가령 10㎡ 정도를 면적을 냈는데 나가 보니까 15㎡를 쓰고 있더라,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차량 출입로가 있습니다. 차량 출입로도 원래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도로점용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 특히 세무2과 등에 통보해서 면허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몇 건 누락된 것을 저희가 적출해서 재정상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환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았다가 그것이 잘못 돼서 돌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법적인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가 환부이자를 더 돌려준 것으로 저희 감사 상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1쪽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검사 쪽을 보면요.

남궁역위원

답변을 안 했어요, 지금. 답변이 안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마저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5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 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 동안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따지면 5년 만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신분상 조치에 가서 경징계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구청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 건 수가 한 건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경징계 건이 3명이 있는데 이 건은 구청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서 어떤 처벌을 좀 더 심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어떤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보통 공기업 감사는 아까 동하고 집행부하고는 3년, 2년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지금 5년마다 했다고 그랬는데 5년이면 너무 시간상, 이 정도면 거의 감사를 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5년마다 했는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우선 남궁역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하단체는 특별하게, 구하고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동대문구 행정사무규칙」에 의해서 3년 이내로 못이 박혀있는데 산하단체는 못이 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연간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5년 만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계획 해서 같이 시설관리공단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만에 한 번씩 집어넣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의 질문에 답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이라고 해서 너그럽게 하고 산하단체라고 해서 강하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동대문구 행정감사규칙」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을 신복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추호도 산하기관이라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저희 주민센터라고 그래서 좀 너그럽게 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33쪽에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를 보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33쪽은 다음에 질문하시고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는 구의원들 친인척, 자녀들이 취직을 했다, 각양각색의 말이 많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이렇게 5년에 한 번,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징계 요건에는, 물론 형평에 어긋나게 안 하셨겠죠. 이 부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쪽 조치사항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풍문으로도 듣고, 특히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특히 외교통상부나 행정 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아마 저희도 감사원에서 인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나 아니면 지방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기법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어떤 채용을 하게 되면 우선 공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고에 의해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1차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채용인원의 몇 배수까지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친인척에 대한 자녀들이 취직되어 있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면접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참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 공단도,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2년이나 3년 안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감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 2번, 33쪽부터 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죽 보면 ‘지적사항 없음’과 또 뒤에 보면 ‘결과 미통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결과 미통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우대용 교통카드 착오 발급이 4건인데 카드사용 금액이 없는지 여기서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총 6건을 감사기간 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가 미통보 된 그런 사항은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받아 가지고 가서 시에서는 각 25개구를 수합을 해서 품의방침을 받고 또 거기서 이러 이러한 처분을 해도 좋겠느냐고 밑에 내려 보내는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감사가 실시되면 보통 통보되는 데 한 6개월 정도, 많으면 그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사의 장애를 받고 공단에 신청을 해서 장애가 확정되더라도 나중에 공단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장애인 자격이 취소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추후에 발견되고 회수하는 사항인데 회수가 안 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한 실적은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번, 35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없습니다. 저도 잘 못 봤습니다. 4쪽이에요.

남궁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2010년 7월 6일 이행강제금 582만원 부과 이렇게 했는데 보면 참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과징금을 보면 영업정지 7일, 과징금 이렇게 해서 좀 느슨하게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좀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잘 시정을 하다가 끝에 가다보면 굉장히 완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 이런 것도, 공권력을 행사하든가 받아내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가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관내 경찰서에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특명을 받아서 실시한 사항인데, 위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1층에 음식점을 무단 증축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단 증축하기 전에 나가서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못 하였습니다. 사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독려를 하는데 1차에 안 하면 2차에 계속 나가고 그런 사항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영업정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영업 구역 외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또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안 돼 가지고 영업정지 7일에 처했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과징금으로 364만원이 조치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번, 36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비위관련 적발 현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총 8명의 공무원 중에 5명 정도가 6급, 다 팀장급이고 그리고 7급, 8급 한 두 명씩 들어 있는데, 지금 또 비위 요지에 보면 국 공유지 감정평가 부적정에 대한 적발 현황이 3건, 구유지 매각 부적정, 결국은 지금 국 공유지 감정평가 부적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과 관련돼서 공유지를 부적정하게 평가했다면 그만큼 예산에 손실이, 재정에 손실이 왔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징계 요청을 해서 견책 정도의 조치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의 감정평가 부적정 그래 가지고 나온 사유를 보면 이것은 2009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를 드린다면 거기 2번에 교통지도과 6급 해서 ‘경징계, 경징계’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해당 직원이 2010년도 말에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으며, 그 당시에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으로 재직 시에 발생한 비리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특히 재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구역이 결정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용도폐지가 됩니다. 용도폐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용도폐지가 되더라도 사실상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 낙후된 주거 환경에 의해서 도로를 깔고 앉아 있는 조그마한 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침에 보면 용도폐지가 되면 그 땅도 어디에 아파트를 지을지 모르니까 깔고 앉은, 그러니까 본인 땅이 3평, 그 다음에 도로가 2평하면 5평을 침범하고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평가하지 말고 같이 본인이 안고 있는 대지로 평가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대지로 평가 안 하고 도로로 평가해서 지금 파는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필지를 별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 받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요구할 때에 ‘이 용지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용도폐지가 된 거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감정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미스가 있어서 실질상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현 시가인 대지보다 작게 평가한 그런 건이 경합이 돼가지고 팀장인데 저희가 징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최경주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징계위원회,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잘못을 하게 되거나 비리가 적발이 되면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우선 경징계나 중징계 사안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출근시간이 9시까지인데 10분 전까지 들어와서 근무를 해라는 내부적인 지침을 위반한 사항 같은 것, 8시 53분에 왔다, 55분에 왔다, 아니면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담당 부서가 그 직원에게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징계하고 중징계를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 할 때는 중징계, 경징계만 요구를 하지 ‘몇 월’ 이렇게 구체적인 처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징계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구분은 뭐냐, 비위의 의도, 그 다음에 유형, 과실의 경함과 중함, 평소의 소행, 그 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그 양정에 의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하는데 보통 중징계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서울시 인사위에서 합니다. 저희 구청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징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임, 강등, 그 다음에 정직이 있고, 경징계라고 따지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경징계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감봉 3월에서부터 1월, 그 다음에 견책, 또는 견책에 해당할 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평소에 정부 모범공무원을 탔다든지 아니면 표창을 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경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문경고’,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처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장황한 답변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에 지금 6급 팀장급 공무원 분들로 일정 인원을 구성해서 민원 해결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6급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과 구정 사이에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위 관련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6급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지만, 팀장급들에 대한, 지금 청렴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전 직원대상으로.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팀장급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렴교육에 있어서 특별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구의 재정,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비위를 저지른 것과 지금 보면 ‘폭행 및 무고’ 이것도 똑같이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돈을 가지고 비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과 이러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우리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그러한 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보충질문에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 사항에 행정을 하는 부서의 부서장, 그러니까 보통 5급이 되겠죠. 5급하고 실무자의 중간에 다리, 다시 말해서 축구로 따지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팀장들의 업무적인 추진이라든지, 팀장하면 보통 20년, 거의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캐리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이 뮈냐 하면 가령,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규상에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바운다리에 있는 조직과 이 쪽 조직에, 가령 예를 든다면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직과 반대하는 조직 이런 일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참 공무원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도 있는 업무를 팀장들한테 업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무가 처리하기 힘들고 물론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민원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라 하는 게 청장님의 의지고 저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민원 멘토제를 시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공무원이 1,300여 공무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혹여 판단을 그르친다든지 잘못하는 직원이 있어서 동일 민원이 2번 이상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아니면 불친절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지 해서 민원인의 역할에서 불가라는 것 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6급 팀장에 대해 별도로 청렴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가 하고 최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번, 37쪽부터 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6번, 40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현황인데, 물론 감사를 하시면서 접수된 건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고를 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것은 방식이나 시스템을 좀 바꾸셔서 어차피 신고나 센터의 운영현황인데 전혀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거든요.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담당관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센터나 클린신고센터는 현재 저희구청 홈페이지하고 EKP 상에 란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실질상에 편리하게 근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부조리나 그 관계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좌우간 어떻게 된 건지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조리에 대한 것은 내부고발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찬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추후에 다른 방향이라든지 추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접수 건수가 없다는 것은 청렴결백하다는 말도 아울러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평가내리는 것을 보시면 청렴결백도하고 서비스 향상에 대한 것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가 친절에 대한 평가는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연속 3위, 1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청렴에 관한 평가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은 아닌데 저희가 상위권에는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사건이 매년 1건씩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목표로 하는데 잘 달성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매년 ‘접수 건수 없음’이라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빼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른 방향으로 하지, 똑같이 없는 것을 계속 자료에 올려가지고 감사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에서 빼는 쪽으로 전문위원님이 유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번, 41쪽부터 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무원 범죄사항이나 저희 자체 동대문구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게 있고 진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서류로 제출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혀서 오세찬위원님한테 지금 현재 30건에 대해서 이거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 건수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무원 범죄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견책, 감봉은 되는데 그 이하는 죄를, 크게 본인한테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너그럽게 하니까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감봉, 견책정도만 당하지 불문경고, 훈계, 주의 이런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음주사고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뤄지는데 삼진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가지고, 음주운전 같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성범죄니 이런 게 큰 건데, 이런 것도 거의 불문경고이지 더 이상 큰 죄가 없어, 보면 이게요.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성범죄는 1건 있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조치를 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사실을 통보받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통보내용에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또 ‘공소권 없음, 각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더라도, 맨 처음에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또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어떤 범죄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불문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실질 사항에 저희가 첫 번째에 알콜 농도가 조금 나왔을 경우에는 간략하게 주의 촉구하거나 훈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두 번 정도 가게 되면 두 번부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징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감봉을 당하게 되면 감봉 개월 수만큼 봉급의 1/3이 깎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봉 개월 수가 끝난 다음에 감봉의 경우는 1년에 다가 감봉 3월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뭐 18개월에 다가 받은 감봉 개월 수 만큼 승진에도 제한을 둡니다. 실질상에 감봉도 그렇고, 견책도 6개월 동안 승진 제한을 두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처럼 근무평정도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사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결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하거나 이런 벌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범죄사항 통보로 인한 처분은 조금 기준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부 비위에 대해서 감사과나 행정관청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고 나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처분된 결과의 통보만을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범죄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알 수도 없고, 사법부에 대한. 그러면 처분결과에 따라 일관성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혐의 없음’을 받은 공무원이 죄명에 따라서 조치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또 발생되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내역 연번 5번과 11번을 보면 범죄 사실은 사기에 ‘혐의없음’ 처분결과도 다 똑같은데,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가 내려지고 한 공무원은 불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소유예도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가 되어 있고, 기소유예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 사실은 있지만 검찰에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범죄는 성립을 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부규칙에 의해서 ‘혐의 없음’은 불문으로 일괄적으로 성범죄도, 혐의 없으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법부에서 이미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혐의 없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불문,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훈계든 주의든 이러한 일괄적인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열될 정도로 된 것은 해당 공무원이 맘고생이 무척 심했습니다. 가서 조사도 받고 참고인이랑 대질심문도 하고 그런 관계로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안 합니다. 다만, 작년도 9월부터 징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더더구나 많이 힘들어 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은 사건을 받아보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민원인이 투고를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낸 거다’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형사상에 합의를 봐서 근거가 없어진 것인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안가도록 하는 면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 44쪽부터 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번, 51쪽부터 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상감사 보면 굉장히 이것도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감사 보는 쪽에서 보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인력이 교육을 받는지, 이 정도 보면 내용을 알아야 감사도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보면 지금 1년 안 돼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그것하고요. 또 재정상 조치에서 사업비 감액 12건 해서, 이것은 놔두고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감사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 감사가 보통 사후 감사로 되잖아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시설공사나 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 그러니까 사전감사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감사부서의 의견을 해당 부서장의 최종 결재권자에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거의 건축, 토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과에는 별도로 토목직 전문 인력이 있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차후로는 저희가 내년, 2011년도부터는 사전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 성과관리팀, 감사과에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 교육을 갔다 오고 또 현재 행안부 교육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번, 56쪽부터 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번, 58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번, 5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9쪽에 부서별 접수현황에 다수인 관련된 민원에 가서, 물론 예측하기로 주택과나 이런 쪽은 ‘아! 어느 쪽이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부서별 접수현황에 가서 다수 민원 건이 어떤 건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여성의원이라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어린이집 관련한 진정민원입니다. 그런데 2건 중에 1건은 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51명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39명이 진정을 한 그런 내용이 다수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담당관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59쪽에 보시면 주로 감사를 죽 하시고 나면 ‘민원 발생지역에 구의원들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모색’ 그런 내용들이 죽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휘경2동 법무부 보호관찰소 옆에 생태연못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나치다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서류를 넘겨주는 그런 식의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질타를 하고 싶고요. 장시간 감사담당관이 하시니까 직원분들하고 다들 애 많이 쓰시고 수고 하시는 것을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겠네요, 4년 임기인데 5년이니까. 그런 것도 문제를 삼고 싶고, 어쨌든 간에 장시간 이렇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의 어떠한 미스라든가 오류가 발생되면 지역의 현 구의원들이 질타 받는 것은, 오래살기 위해서 욕은 잔뜩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떠한 할 일을 좀 함으로 인해서 담당 구의원들이나 행정 보시는 공무원님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언쟁이 안 생기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갖고 계시는 소견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3년, 4년째 흘러가는데 동장을 해보니까 관내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특히 유대관계를 갖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구의원님은 현장에 나가시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또 잘못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난처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한테도 꼭 좀 통보를 드려라” 하고 얘기하면, 받으신 구의원님은 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에 문의를 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민원도 그렇습니다. 민원도 동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구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내려 보내면서, 특히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꼭 동의 해당 구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라, 그런 경우를 공문으로 시행하는데 이행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주지시켜서 의원님들 구정 활동하는데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다수인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치,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2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해임으로…….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해임부분은 해임 시킨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지역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것들이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의 형평성과 또한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탁은 제3자가 받고, 그러니까 위탁은 당사자가 받고 운영은 제3자가 한다든지, 또 위탁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든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 구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좀 더 종합적인 감사를 한 번 실시해서 정밀하게, 그래서 다시는 어린이집, 특히 교육기관을 가지고 그러한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의견 한 번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우선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마 개수로 3,0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종합계획이나 특별히 문제가 됐을 경우에 감사하는 것이지,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담당관이 다 꿰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우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으니까 해당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하면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번, 6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번, 6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내역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감찰반 운영이 11월부터 3월까지 한 4개월 가까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처리실적에 적발실적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감찰반의 적발 실적 외에도 우리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든 자체 감사과든 이 기간에는 어떤 적발된 내역이 전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반이라는 거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행반, 비노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오게 되면 타 직원한테 얼굴 알려지기 전에 잠깐 잠깐 사용을 하고,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당 부서로 내보내고 또 신규자 충원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비노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암행반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처벌보다는 사전에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역할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절별로 또 아니면 하계휴가 때나 아니면 구정, 신정, 추석 이런 때에는 저희 암행반은 없지만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비노출 감사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별도로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번, 62쪽부터 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63쪽에 2번 사항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우수사례로 올라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제천경찰서에 담당 직원이 고발도 당했고 형사 처벌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이게 우수사례라고, 물론 앞서 기관에서 체크가 안 됐다 치더라도 허위보고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상의 우수사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내부에 들어가서 경영성과가 잘못됐고,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사업자체가, 사업 껍데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타구에서 안하는 거, 아니면 좀 더 색다른 사업으로 돌출 돼 나왔을 때 그것을 우수사례로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별도로 성과나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예산을 까먹는, 의원님들 간에 지금 ‘물 먹는 하마’라고 비교할 만큼 지금 적자인데 아무리 4대 부문이, 내용까지 들어가서 까지는 지금 검토 안 하셨다고 쳐도 껍데기, 겉 부분만 한다고 하셨어도 이건 안 맞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대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갖고 그게 우수사례라고 보셔야지 내용까지 안 봐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경우를 우수사례로 올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성과관리 평가 및 전산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는 기관이 동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건 업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명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평가위원회의 기능자체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잘 시행됐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했을 때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운영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이미 애초부터 숙박업 시설에 대한 인 허가 여부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을 했으니까 타구에서 봤을 때는 여기 수련원 건립을 했다, 담당관님 답변으로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동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뭔지,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저희 업무평가위원회는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주요 심의는 저희가 보니까 총 1,488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업무평가를,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최경주위원님이나 신복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감사담당관으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그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국장급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외부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계신 신복자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송석희’라고 시립대 도시행정과 교수, 그 다음에 ‘김인철’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순옥’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규목’ 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이 모여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대로 취지가 만약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다는 전체적인, 껍데기면이죠. 그 면만 나올 수 있도록 좀 구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점수까지 매겼단 말이에요, 우수, 정상, 노력, 부진. 그런데 이 우수, 정상, 노력, 부진의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사업 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안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신복자의원님께서 위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선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됐는지 평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 자료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구분되지 않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2010년 3월까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자료나 또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이번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신분상 조치가 48건이나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행정상 조치도 46건 정도 이루어지고, 또한 환수조치도 6,000만원 안팎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금 또 동대문구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상이나 경영상에 지금 많은 부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올라온다면 이건 어떠한 일을, 사업을 추진했을 때 검토를 소홀히 할 우려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하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의견 좀 대답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8월말에 와 가지고 자료를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동일한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업무평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관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평가위원으로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위촉을 못 받아서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연번 16번에 가서 노점분야 인센티브 대외평가 돼 있거든요. 64쪽입니다. 64쪽 우수사례 16번 거기에 보면 경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불법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이번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앞에 내용이랑 우리 최경주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포장지만 보고 평가하는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물은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동네들 보면 사거리에 노점상들이 거의 LPG 가스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뭐 떡볶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런 가스통 같은 경우를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고 다 들어가십니다. 생계형 노점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단속을 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런 위험물들을 길에다 그냥, 생계형이면 솔직히 막말로 자기 전 재산을 원래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건설관리과 몫이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인건 알긴 하는데 이런 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건만 보고 이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다,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내용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하신 거는 잠깐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놓고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고, 평가라는 게 흔히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됐느냐, 안 됐느냐, 매우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공히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개중에서 저희가 조금 나아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이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소관 과를 감사하실 때 담당 부서장한테 어떤 의견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명찬 인터넷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16번부터 22번까지, 쪽수로는 71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6번, 71쪽이요.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인데 계약기간을 지금 어떻게 정하 길래 이렇게 업체가 수시로 바뀌어 지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통 2월이나 3월정도 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보게 되면 1, 2월달은 전년도 예산 단가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고, 3월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바뀌게 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규격이 A4사이즈 보다 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타블로이드판, B4 규모로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변경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번, 83쪽부터 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내가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7번 맞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17번, 83쪽부터 85쪽까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85페이지에 2010년 6월 15일날 동대문구 답십리 한식집에서 지역(지방)신문 방송 기자단 및 직원 30명, 민선5기 운영방향 기자설명회를 보면 당선자라서 민선5기 방향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 전에 누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답변 먼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자설명회의 세세한 내용을 다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6월 15일날 개최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2일날 지방선거 후에 당선자하고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구정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또 구청 간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당선자의 구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기자분들 하고, 지방신문, 지역신문 기자분들하고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의 간부님들하고 앞으로 민선5기의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폭 넓게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설명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때 참석한 내용을 더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또 보면 간담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선 정치 보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어울리면서 기자 간담회하는 것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괜찮은지,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하고 많은 예산을 쓰는데, 또한 이런 거 접대하는 데에 대한 일인당 접대비가 있는 건지, 기자분들과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자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보면 굉장히 숫자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분들하고 간담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와서 석 달 돼 가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이 다 틀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언론에 대한 홍보 같은 걸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홍보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시각을 느낄 적에 일단 중앙지라든가 보도 상에 기사가 나가게 되면 인지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게 된다면 보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동대문구 자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저녁자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가능하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치구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주요한 언론에다가 주요한 기사거리를 보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스킨십 차원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면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번 16번 쪽에 여쭤볼 사항을 놓치고 넘어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74, 75쪽에 우리 광고료 수입 부분에 가면 지금 2010년도는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2009년도 광고료 수입보다 지금 한 1,000만원정도가 지금 미달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두 달 안에 이 수입, 2009년도 만큼 광고료 수입을 올리실 수 있는지 그 건 하나하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76, 77쪽에 보면 원고제목에 가서 알토란 만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식지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거의 변동 없이 계속 그 면에 제일 많은 지급내역으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실려 있는 그 삽화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보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이제는 그 공간을 좀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개편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광고료가 적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까지는 소식지 지면수가 16면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크기가 B4 사이즈로 크는 과정에서 면수가 12면으로 적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지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광고료가 줄었구요. 금년도 자체에서 전년도 수준만큼이나 갑자기 광고료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지금 이번에 소식지 크기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디자인 면이라든가 가독(可讀)적인 면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 부임하셔서 각 동 순시하실 적에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통장님 반장님 하시는 말씀이 “소식지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전달하기가 어렵다, 옛날처럼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만약에 다시 소식지를 옛날처럼 국배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다시 전체 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광고료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알토란 관계, 이게 저희가 보니까 아마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94년도부터 ‘김치국’, 저희 관내 용두2동에 사시는 분인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전체 란을 요약해서 삽화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나름대로 아마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매 달 할 때마다 소식지심의회를 거쳐서 개편 방안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첨 사례비를 주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번, 86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번, 87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번, 8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20번, 88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보시면 지금 통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대문구에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의 지원액을 보게 되면 관내 소식을 제일 소상하게 관내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보다 저희 구에서는 지방신문에 보다 많은 지원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 반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앙일간지나 지방지보다는 저희 구내에 있는 지역신문을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전달되는 지역신문에 보다 많은 지원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는데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면 통·반장도 많이 저거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보는 사유를 크게 본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통 반장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첫 번째 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구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문 구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지, 이것은 저희가 지역신문을 좀 육성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지에 비해서 지역지가 상당히 적은 상태인데 그것은 한 번 다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신문을 구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지 신문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의원님이라든가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공론을 해 주신다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들에게 일간지 구독료가 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무료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매체 기능이 정말 열악할 때, 옛날처럼 그럴 때는 무료 구독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요새 같이 공중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매체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통 반장님들이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그 분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신문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가고 있나 하고, 또 하나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구독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 타당한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통·반장님들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일간지를 안 받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배달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지금 어떻게 계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구독료를 어느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우선 제가 적는다고 적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우선 신문이 필요한가, 그 말씀은 저도 일면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통·반장에 대한 신문이 아마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인터넷이 많이 개발되고 필요성도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신문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게 되면 줄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떻게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책정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중점적이냐를 볼 적에 저희가 신문을 보게 된다면 신문 지면의 구성상 지방자치라든가 서울과 관련된 게 서울신문은 4면을 할애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1면을 할애해 주고 있고요. 타 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 절반이라든가 상당히 할애가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광고, 광고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뭐하고 게재를 해 주는 것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런데 타 신문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요즘 보게 되면 통 반장님들이 타 신문도 아마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저희 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각 보급소에서 각 개별로, 가가호호마다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 같은 경우는 보급소에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매달 신문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급소에서 전달하는 쪽으로만 지금 배달이 확실하게 되고 있나 그 부분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이 제대로 신문을 지금 못 받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 부분까지 구독료를 구가 내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쪽이 지역 소식을 많이, 4면, 문화일보는 1면 이렇게 할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시면 오히려 저희 지역지, 동대문신문이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저가로 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의 확인 방법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우편전달 확인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달이 제대로 확인이 됐나, 안 됐나를 좀 더, 문자메시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대해서 지역지, 상대적으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 비해서 지역지를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지 3개소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제일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 보면 지역지를 늘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을 좀 줄여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보는, 언론 특성상 기존에 보던 것을 줄이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적절히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도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으면 지금 지역신문을 1만부 정도를 구독하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부를 구독하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지금 2,000부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요. 4대 일간지도 보면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인데 제가 집에서 조선일보를 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의 경우는 1면에 사진이라든지 주제가 거의 조선일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보수 진보가 아닌 중간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게 되면 보수와 진보 양분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사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신문, 중앙일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는 경향이라든지 한겨레는 또 어떻겠는가,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같이 넣어주면 독자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끔 그런 정책도 가져갔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지가 아까 2,000부라고 했는데 저희가 500부입니다. 아마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문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각 신문사 마다 논조가 틀리고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구독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내년도에 통 반장을 한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서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신문을 과연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힘을 합해 주시고 거론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동에 355통에 반장이 2,586명으로 보고가 돼서 보니까 여기는 현원이, 통장이 336명이니까 어느 정도 찼는데 반장이 2,053명, 너무 현원하고 실제 동대문구 반하고 차이가 한 500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통장하고 반장하고 해서, 반장도 현원에 80%는 신문구독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1년에 2번, 반장들 보면 추석 때하고 설 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아마 자료를 줘 봐야 알겠지만 그때는 인원이 아마 거의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반장들도 고생하니까 신문이라도 주잖아요. 지방지를 주든지, 누구 말대로 지역지를 주든지 신문을 주니까 이 숫자를 명절 때 줄 때 맞추지 말고 미리 현실화 시켜서 현원 2,586명에 맞게끔 신경을 쓰셔서, 고생하니까 이런 신문도 주고 보급품도 주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맞게끔, 그때 채워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상화 시켜서 미리 미리 반장도 다 뽑아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신문 줄 것은 주고 해서 현실에 맞게 그것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국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문구독은 통장, 반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지금 통장님도, 우리가 10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에 통장님도 정원에서 일부 결원이 있고 또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500분 정도가 정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아마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것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통장, 반장 일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일단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된 단체에 대한 구의, 또는 그 시에 대한 각 일반 현황이나 각 동별 조직, 통 조직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저희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사이트, 그 페이지에 저희 구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홈페이지 상에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매결연 단체인 저희 동대문구의 구정 홍보를 보면 우리가 동 통 폐합을 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4개 동이 아닌 20여개 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전혀 구정 현황과 맞지 않게 지금 다른 자매결연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지방신문 연도별 구독현황을 제가 최근 5년치를 살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총 20개 언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20개 중에 17개가 지방신문이고 지금 3개, 동대문신문, 저널, 타임즈 이렇게 해서 3개 신문만 저희 지역신문이에요. 이 구독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계속해서 구독 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동안 300부씩 계속 똑같고, 그리고 2010년에 저널과 타임즈가 생기면서 한 150부 정도가 추가되고 그리고 동대문신문은 50부가 추가되어서 한 500부 정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대의 추세,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다 구독을 할 수 있고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접하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하기가 힘들고 종이신문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우리 지역현황이나 여러 가지 구정사항이나 돌아가는 전체적인 현황을 쉽게 접하게 하고 알게 할 수 있기에는 지역신문 구독률을 당연히 높이는 것이 맞고, 지방신문은 순차적으로 부수를 줄여가거나 언론사를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동대문구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고,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과가 있어서 모든 홍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0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를 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따름이지, 아마 각 고유의 업무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저도 와서 보니까 지역신문이 25개 구청을 죽 해 보니까 저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것은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신문구독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이 1억 5,900 그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안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다 합쳐서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까지 보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지역 지방의 모든 신문을 다 통합을 해서 보면 약 20% 정도도 되지 않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다가 계속해서 구독을 했는데 이 부분을 2011년도에는 우리가 본 회의에서든 예산심의위원회에서든 전체적인 예산, 지역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 안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그래도 최소한 지역의 50% 정도 가까이 구독현황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지방신문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률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미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가 힘들다, 없앨 수 없다면 줄일 수는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또 제가 5년 동안 구독현황을 살펴보면 신아매일이나 시민의 신문, 한강타임즈 이런 몇 군데는 지원을 하다가 다시 없앴어요. 없앤 현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크게 잘못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집행과정에서 신문이 최소한 지역신문도, 이번에 한 사례만 들게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구정질문 내용조차도, 우리 한 지역신문에서는 그 구정질문 내용조차도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역신문에 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어떤 편파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하고 또 그 지역신문이 얼마큼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여러 가지 행사활동을 하는지도 다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반영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똑같은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전체 규모가 적어진 상태에서 아까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를 지역신문에 배정하고 지방신문 한다는 것은 지방신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차원이라든가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고 저희도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아까 편파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것은 편집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번, 89쪽 9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홍보 실적이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해 놓으셨는데 한 30%가 절감된 걸로 계산이 되는데 실적현황이 저하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요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이 통 반장에 대한 일간지, 동대문구 소식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사 내나 청사 외에 PDP 같은 것은 설치가 대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문 동대문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난 이후로 어디 로터리라든가 동대문구 입구에 어디 2, 3개나, 3개소 정도에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PDP 대형화면, 스크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에 홍보실적이 전년도보다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적구요. 그 다음에 단신뉴스 같은 게 작년도 보다 90건 정도 적은데 단순히 숫자만 할 건 아니고 내용이 좀 알차지 않느냐 그런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저희구하고 타구 경계지역, 입구 같은 경우에 동대문을 알릴 수 있는 PDP 홍보판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LED라든가 홍보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관련 규정을 죽 살펴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아마 위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어렵고, 제가 실무차원에서 접근해서 찾아보게 되면 「광고물법」상에 구청사 입구에, 건물에 해당 부지 내에 하나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 때 재원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청사에 하나라도 설치해서 도로변에서 왔다 갔다하는 차들이 볼 적에 동대문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LED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기상이변도 많을 것이고 동대문구에 일어났던 일을, 청량리광장 같은데 보면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옥상에다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들이 옥상에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이라 그러면 올리시면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단은 통 반장이라든가 어떤 구의 관여되는 분들보다는 일반 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동대문구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겨울철이 닥치면 제설작업에 대한 것도 차에 다가, 지난번에 심의 때 보니까 차에다가 LED등을 달아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감사대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제설작업 하러 나간 차가 눈이 다 온 다음에 그걸 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상악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전광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관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초, 아니면 종로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가로변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기 사업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다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천으로 되어 있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것을 전자 현수막으로 하자 아마 이런 발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내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광고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로부터 아직 법적인 사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광고물 게시판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홍보담당관에서 되지만 가로변에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게시판에 하는 것은, 건물에 하는 것은 사유재산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가로변에서는 「광고물 관리법」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2번, 9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담당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휘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24번부터 29번까지, 96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96쪽에 보면 문화의 전당 건립 추진현황 및 답십리촬영소 복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44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국·시비의 예산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2005년하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셔서 민자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민자 유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계를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민자 유치로 과연 가능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이지만 문화의 전당하고 답십리찰영소 복원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에 민자 유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르네상스에 포함이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는 시청 문화예술과, 촬영소복원에 대해서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것은 1월달이 되겠고 1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확정되면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 관계해 온 바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민자 유치라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당초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북부 르네상스 계획에 가칭 문화의 전당과 답십리촬영소 복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동대문구에 이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원이나 성북이나 이쪽에는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들의 타탕성 조사를 했습니다. 동대문만큼은 안 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는 다 빠졌어요, 동대문이. 그래서 이번에 2차 할 때는 다 들어가서 검토 중에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가 되면 뱃길 사업에 대해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문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겠고, 또 장평교에서 촬영소 고개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촬영소 복원하고 연결된 영화인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본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일하는 분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일단은 제가 답십리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참 용기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답십리촬영소 복원 문제 때문에 조그맣게 사단법인도 만들고 나름대로 개개인들이 모여서 많은 열정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이 잘 성취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용역발주 주셨을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북권 르네상스로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갖고 계신 생각으로는 국·시비로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담관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소복원에 대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주를 해서 4,9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 타당성 조사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에 들어가면 구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가칭 문화의 전당이나 답십리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동북권 르네상스에 들어가서 구비가 안 들어가면 다행이죠. 그렇게 꼭 되어야 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히 정책기획담당 쪽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 아닙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특별교부금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데 재원확보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아까 사천 몇 백 만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 될 정도가 되면 이미 재원확보는, 예를 들어서 동북권 르네상스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와 포함 될 경우를 분명히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정책계획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답십리촬영소 복원할 때도 예산이 1, 2억이 아니라 다 수 백 억짜리 공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몇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부진하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사업들보면 대부분이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계획이 정확히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두 사업 다 보면 거의 선거 때 가까워서 2군데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동북권 르네상스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민자유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가 나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만 끝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려면 물론 재원이 돼야 되겠죠.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십리촬영소 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접근할 때에 무엇을 보고 접근했느냐하면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도에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건물하고 토지를 다 주겠다고 해서 가게 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남양주 촬영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팔게 되면 1,500억원 정도가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는 건 좋은데 서울 사무실이 필요해요. “서울 사무실을 우리가 주겠다, 우리 장소에 지어라”고 해서 절충이 됐던 부분입니다, 촬영소부분은. 그래서 지금 잘 물 익어 가다가 다시 또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르네상스에 안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민자유치 관계, 즉 상암 월드컵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암 월드컵은 1년에 100억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홈플러스, 극장, 수영장 이런 걸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까운 ‘서희’라든지 ‘쌍용’이라든지 ‘LG’라든지 이쪽하고 접근을 해서 MOU관계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르네상스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의 차선책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 다퉈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은 뜹니다. 좀 늦을 뿐이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하신대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을 지켜보면 용역을 해서 부당하다고 나온 것은 거의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발주를 주고 했을 때는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겠다고 이미 추측을 하고 수립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타당여부를 용역 주는 것이 보통 관례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 중에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공무원이 고생하셨으니까 다 긍정적인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북권 르네상스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과연 그 재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우리가 동북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간유치가 됐든 어떠한 방법이 됐든, 영화진흥위원회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제가 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에 대한 완료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 관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MOU가 돼서 같이 한다면 우리가 51% 이상의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 51%보다 적으면 우리 것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촬영소 고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중구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나경원’의원이 5억을 편성해서 남산 밑에 KBS별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이것을 방해를 해서 부산으로 가고 해서 그 쪽에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데,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다 아시다시피 불안하고 그런 상태니까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전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MOU 체결했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65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어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문화의 전당.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650억 중에 51%정도 우리 구비가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있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51%가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시유지만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시유지가 우리 것이면 어차피 투자되는 재원은 땅 값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650억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까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다면 우리가 51%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그 시유지만 확보하면 우리가 51%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총 사업비에 평가를 했을 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시유지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가 재산권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시유지만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서는 저희 구비가 별도로 들어 갈 필요성은 없겠네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7쪽에 답십리 촬영소 추진현황에 올라와 있는 위치가 제가 지금 보니까 장안동 145-1 등 17필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들이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촬영소복원이 당연히 촬영소 고개, 현재 동답초등학교 위치가 옛날 촬영소자리거든요. 그래서 복원이 되어도 그 위치에 되겠지 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를 주소 보니까 장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삼각형 집, 자장면 집 있는 거 삼각형 부분을 제1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아서 안 돼요. 면적이 작아서 안 돼서 그 밑에 145-1 장안동에 있는 건 촬영소사거리, 그쪽이 장안동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유지가 870평 정도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우리가 쓰면 그것은 구유지로 사야 돼요. 그런데 영진위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지상권 때문에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이 땅을.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돼서 그쪽으로 같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지금 870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모반듯한 게 지금은 놀고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장면 집 있는 삼거리는 작아서, 언제 오시면 용역한 결과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5번, 9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다수 부서 간 업무 역할 조정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시책 중에서도 있겠지만, 우리구 관련 조례를 보면 「보행권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또 주변 환경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시책을 컨설팅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부서가, 그때 당시 네 군데, 다섯 군데 부서가 연결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된 적이 있어요, 이 시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관 부서를 결정하고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관 부서가 그때 당시에도 서로가 아니라고 계속하다보니까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관 부서에 대한 결정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건가요? 부구청장이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라는 것은 계 간에 업무가 안 되면 과장이 결정하면 되고 과별로 안 되면 국장이 결정하면 되고 국별로 안 되면 부구청장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한테로 조정을 하도록 오면 이걸 조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부구청장님한테 가기 전까지 다 끝났고 우리한테까지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 부서까지 간 게 없다는 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전에 조정에 없던 것은 아니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6번, 99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하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민선5기 동대문 비전 설정 추진에서 보면 시상금이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씩 5명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비전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비전하다보면, 정책도 바뀌고 시상금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구청장 바뀔 때마다 비전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그러면 정책에 혼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한 건지, 비전에 대한 것은, 한 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민선5기 들어오셔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동대문구 비전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동대문구 비전이 뭐에요?’ 물으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답하게 되니까 우리 정책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민의 뜻, 또 우리 직원의 뜻을 모아서 비전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등하면 100만원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7번, 100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00쪽에서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안건 명에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 강제소송 수용여부’ 이 문제가 굉장히, 바로 앞에 보고 있는 ‘형제카센터’ 그거인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매입비를 다 지불한 것이 언제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보상관계 때문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올리고 또 건교부에 중토위까지 가서 분명히 다 보상해 줬는데 지금 아직도 보다시피 저렇게 수용하고, 우리 땅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2010년 3월 25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소송까지 했고 또 2010년 9월 28일, 우리 땅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 조정까지 했는지, 이 문제를 담당 팀장은 하나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돈 지급한 것하고 또 소송하고 중토위하고 토지소송 거친 것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까지 간 행위,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당이익,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좀 자료를 소상하게, 이 자료보니까는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건성으로 나와 있지, 어떤 재판 과정하고 또 정책회의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보니까 2011년 8월 31일까지인가 조정을 해서 쓰게끔 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불하고, 점용료를 얼마나 물렸는지 자세한 것을 주시면서 아는 데까지만 과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제카독크’ 있는 그 지분은 ‘형제카독크’하고 ‘박찬수’라는 사람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6분의 6은 ‘박찬수’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제카독크’인데, 이 사람들이 토지 보상이 적다고 해서 올린 것이 서토위에 올려서 1억 1,100만원 정도, 한 1.2% 정도 증액을 받았고 중토위에 가서 2억 5,900, 당초 감정가액 대비입니다. 2.8% 증액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합쳐서 당초 감정액보다 3억 5,400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감정액 대비 3.73% 정도 토지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분한테는 동대문구청에서 보면 고맙죠. 왜냐 하면 구청에서 앞에 청소과 시설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난리 쳤을 때 그 땅을 우리한테 내놓은 것 자체도 고마운 얘기지만 소송을 너무 많이 우리한테 제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한 것이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신청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했고 토지인도 등 해가지고 같은 소송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수용 보상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 했고,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사업정지 명령 취소소송 이와 같이 소송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작년 6월경에 우리한테 땅이 다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 다니는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소송은 계속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가만히 우리 정책에서 판단하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저 재산이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면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점용료를 물린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저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 주질 못 해요, 땅을.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우리가 걸었더니만 도시계획시설에 부당이득금 소송 건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우리가 처음 걸다보니까 이것을 갖고 시비가 됐던 거예요. “왜 도시계획시설에 나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붙어서 계속 소송에 소송, 소송에 소송 이렇게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변호사하고 저쪽에 변호사하고 협의 조정을 하자고 들어 왔습니다. 협의 조정할 때 “난 그걸 못 하겠다, 협의 조정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친다, 왜 그걸 협의를 해 주냐, 우리 땅을 갖고.” 협의조정이 안 됐더니만 그 다음에 판사의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강제조정 사항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걸릴 것이고 한다면 8월달까지 해주고 대신 그 때까지의 부당이득금은 내라”,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8월 31일에 가서 안 나가면 어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월 3,700만원 정도를 그 다음부터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8월달에 나가면 1억 한 4,000만원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을 내면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한 달에 3,700씩 계산해서 물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지는 8월 31일이면, 내년에 그만 두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정책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1년 8월 31일까지 토지인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변상금을 물면, 지금 말씀한대로 부당이익금,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는 건지?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나오지만 그때까지 계산해서 한 1억 5,000정도, 1억 4, 5,000정도를 우리한테,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이 올라가는 금액에서 변제하고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지금 보면 전수 토지 해 가지고 변상금, 20년 살던 것도 안내서 억울하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1,800 이상 돈을 들이고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유가 난 솔직히,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의심이 많은데, 이거 왜 우리가 내 땅 사고 땅에 못 들어 가요? 우리 서민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두동 주민하고도 약속을 해서 분명히 땅을 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로 한 건데, 그럼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거,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안 내면 한 달에 세를 얼마 받니 이렇게 까지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거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지, 이게 지금 봐 주기 아닌가로 이해가 가는 거지,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는 동대문구에서 죄를 졌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혼난다든지 뭐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돈 주고 사놓은 걸 재판까지 하고, 안 내놓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조정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시는 것은 순리적으로 하는 거 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걸 지금이라도 강제집행 해 가지고, 돈 낸 거 사는데 불법인데, 지금 이런 거는 얼마든지, 물건 조금만 내놓아도 구청 직원이 와서 치우라고 난리치고 서민들은 못 사는데 지금 모든 사업에 지장이 있고 계획에 지장 있는 이런 큰, 지금 어려울 때 이런 큰 돈이, 이거 땅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 받는다는 것도 서민들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50만원. 100만원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면 그 돈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얼른 구청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 가지고 용두동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또 우리구 재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생각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입한 용두카센터 있는 거는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대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대집행 계고가 나가면 다시 소송이 들어오고 또 소송 들어와서, 어차피 그 분은 철거될 걸 생각하고 소송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협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을, 판사의 강제조정을 했던 겁니다. 나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 강제조정 안 하면 본 소송까지 가겠소”까지 나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소송에 소송, 소송에 소송으로 가서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8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9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 좀 봐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제안제도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내놔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거나 유효하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놓는 정책 중에 과연 그 정책을 통해서, 실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행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실행되는 건수가 지금 최근 본 위원이 살펴보면 실제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시가 지금 된 것 보다 시행 예정이거나 미실시 된 것들이 지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정된 것과 그리고 또 실시예정, 미실시 된 사유, 그리고 실시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제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를 보시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가 해당부서로 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냐’ 라고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정책 제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능한 데,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은데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했을 때에, 예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예정’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불채택이다’ 이유를 달아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 예정인 것들은 거의 다 예산 때문이라는 답변이시죠, 다른 사유가 없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산하고 조례,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선행돼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옆 비고에 보시면 예산 반영 중 뭐 이런 식으로 죽…….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 잠깐만. 제가 짧게 일문일답 금방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예, 답변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2010년도에 비고란을 보시면 ‘예산 반영 중’이라는 게 있고 ‘실시예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위법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 하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니까 위에 올려서 개정한 뒤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우선 더 효율적인 것은 지금 구민제안도 마찬가지고, 구민이 제안할 때는 특히나 상위법이든 어떤 예산문제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 제안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구민 제안 건수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에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제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집행된 걸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우리가 시상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시상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만큼 이게 중요한 시상이라고 보는 건지, 차라리 시상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질문과 함께, 그리고 창의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창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응용하는 것조차도 창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창의하려고만 하지 말고, 창의야 물론 좋은 거지만 시상금 1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다 혜택 받는다면 돈의 값어치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선행하고 그 후에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경우에 창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답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각 직원들이 과하고 상관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옛날에 한 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각 개인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자기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를…….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이 창의 제안에 대해서 올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각 과, 부서에서 그걸 다시 검토할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검토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미 검토 때에 이 타당 여부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올려놓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의 실행은 제일 중요한 게 재원과 조례인데, 법과 재원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배제한 채 우선 아이디어만 놓고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올라가서 시상을 받고 한 제안들이 계속해서 누락되고 시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각 개인 직원들이 자기 과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해당 부서로 던지거든요.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우리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서에 올라오면, 개인 직원들 것이 올라오면 올라온 제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지금 통보를 하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거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준 자체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확보라든지 아니면 조례 이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한 다음에 정책기획관실로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든 아무리 좋은 제안이든 간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뒷받침 못되고 그리고 조례에 어긋난다고 하면 실시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실시가 불가능한 것 자체를 시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 직원들이, 해당과에 해당 직원이 제안하지 않는 거라도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취합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미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취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 예산 전용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내려 갈 때에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었으니까 지금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도 당초엔 1회 하다가 2회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회를 하다가 2회로 늘린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경주

최경주위원

그거는 맞는 답변이 아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벤치마킹을 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시상을 해서 할 거라면 내가 낸 제안이 시상해서 됐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돼서 실시가 되지 않는다면 나라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내놓은 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에 집행할 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문제를, 10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강제조정인데 이거를 자료로 한 쪽이 원치 않으면 강제조정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걸 한 이유는 동대문구에서도 조정을 승낙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으니까 법규가 있으면 하나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제조정의 내용, 동대문구청에서도 원치 않았는데 강제조정을 했다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사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김정식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완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부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30번부터 49번까지,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업무 이관된 23번입니다. 쪽수로는 111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30번, 111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11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구청 주관 행사로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의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 주관 행사에서 정당에 사무국장이 국회의원 대신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는 구청장과 의회 의장 옆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때도 보면, 내빈소개에 있어서 시의원 다음으로 국회의원 대신해서 참석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신정식’ 사무국장 얘기입니다. 시의원 소개 후에 사무국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을 소개하는데 이 의전 수칙이 맞는 건지, 정당의 사무국장을 구의원보다도 앞서서 소개해야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행사에 소개 순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의전업무 기준을 토대로 저희 자치구 경우는 보통 자치구와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전 지침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 구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답변하는 건 아닌데, 우리 5대 때 하도 의전때문에 의원 간에도 굉장히 불화가 많아서 지침을 분명히 집행부와 협조해서 5대 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좀 깔아줘 보세요. 깔아주시고, 지금 30번에 보면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매년 총무과에서는 이 2건 밖에 없는지 똑같은 자료로만 올라와요. 지금 5대, 6대 때 이것만 올라와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행사가 이것 밖에 없는지, 다른 행사가 있으면, 중요한 행사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하시고요. 또 우리가 보면 구립합창단 예산이 9,000만원 돼 있는데, 분명히 정해서 주는데, 격려금을 항상 보너스로 주는데 이게 취지에, 분명히 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또 어쩌다 한 번 주는 건 되는데, 꼭 격려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1년에 보면 구립합창단이 공연을 몇 번하는지 그것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특성상 저희 과 자체가 행사 부서가 아니고 각 과 지원 업무 과다 보니까 사실 행사가 2건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는 행사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구립여성합창단 격려금으로 저희가 매년 지불하는 거는 그날 오셔서 점심 식사비 하고 그날 단복 세탁비 정도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역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협력을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1번,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2번,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상 일문일답으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대문구 차량을 보면 2008년도에는 160대고 2009년도에는 156대, 4대가 줄었는데 2010년에는 2대가 늘어서 158대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느 부서에는 어떤 차량이 늘었는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 각 차량마다 업무일지나 운행일지를 쓰게끔 알고 있는데 이것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실질적으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저희가 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차하려고. 그런데 급박한 업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 불급한 데가 노인복지 관계, 보건위생 분야 2대를 증량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는 청소차 관계를 한 7대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구연수대로. 그래서 그 차는 다시 구입하지 않을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한 7대가 감차가 되고 현재 저희 차량 158대 중에 30%가 노후차량입니다. 노후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면 가급적이면 차량구매를 억제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는 저희가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금년도 차량교체가 몇 대를 했는데, 교체 몇 대를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교체는 7대를 했습니다. 그 7대는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7대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를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51대가 돼서 내년도는 7대를 연초에 감축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하이브리드, 가스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몇 대씩이 됩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경유차하고 휘발유차가 한 143대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저희가 3대, CNG 해 가지고 저공해 차량이 한 17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저공해 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유류절감이라든가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이것이 차량유지비, 소모품 중에 2009년에는 8,08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277만원, 한 4,2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증액했는지 답변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성할 때 ‘소모품 등’ 해서 소모품에, 올해는 주차요금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부과가 많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저희가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소소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려고 본 것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가 어떤 데 쓰나 보다가 보니까 잠깐 눈에 띄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똑같은 차량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2009년도에 km 수가 30km를 썼으면, 기름도 역시 30km, 예를 들어서 얘기이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똑같이 썼으면 작년에 다니던 그 경로, 똑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30km를 썼으면 금년에 30km, 유류도 똑같이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매년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면 노면 청소차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운행이 될 수 있고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8페이지 연번 16번, 차량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속 ‘10무 9955’번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도 주행거리가 8,389km 똑같아요. 그리고 유류사용도 1,080ℓ로 똑같고 또 1일 평균 거리도 32.89km,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 답변주시고, 이것뿐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21번에, 참 묻기도 곤란한데 어쨌든 봤으니까 묻겠습니다. 21번 역시 ‘04우 7001’이라는 승용차인데, 재활용 분리수거 순찰용인데 이 차 역시 똑같아요. 2009년도하고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쓸리는 없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작성을 하지 않았는가, 건성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똑같다고 그러면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하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다가 봤는데 이 2대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까, 말까’, 참 좀 스러워서 안 물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역시도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한 2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차량 같으면 1km에, 휘발유 같은 것은 한 6km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경유차량은 한 8km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맞는 차가 별로 없어요. ℓ하고 km 간 것하고 유류 쓴 것하고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하여간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물을게요. 행정업무차량이 지금 8개 동에 2대씩 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무리 통합을 했더라도.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보면 1대는 항상 서 있어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같이 답변주세요.

남궁역위원

그것은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그 맥락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차 2대가 있는 동이, 다 2대 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도 거의 2대로, 행정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전농1동도 2대예요. 그런데 행정력은 여기 기사할 인원이 없어서 차를 서로 지금 안 끌려고 그러는데도, 1대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한 번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며칠을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어요. 차 2대가 인원 현황하고, 옛날에 기사직이 있을 때는 어느 누가 차를 관리하고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기능직이, 기사직이 없어서 지금 서로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만큼은, 작년하고 그대로 똑같아요, 대수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거 하나도 이행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작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뭔지 같이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이어서 남궁역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m 수마다, 차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많이 다른 것은 저희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은 노후차량이나 새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주행 km 수가 같은 차라도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의 운전습관, 아니면 히터를 많이 트느냐, 아니면 또 에어컨을 많이 트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26대가 있는데 8대가 통합되면서 8대가 실질적으로는 큰 동, 예를 들어서 2개 동이 1개로 된 데는 현재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2대를 갑자기 감차 못 한 이유는 차량이라는 게 내구연수가 있고 차량이 사용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동에 있던 것을 갑자기 좋은 차를 폐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고 그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동이 2개가 된 데는 겨울 같은 경우나 재설대책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 2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동에 하나 있던 게 2개가 됐으니까 2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일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그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아니면 노후됐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절약해서 감차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계속하는 중인데요.

남궁역위원

아니, 이 문제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계속 일문일답하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하세요. 하시라고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2대를 폐기연도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동대문구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말 대로 정책회의, 아까 말대로 어려운 것 다 거기서 되는데 그것을 해서 지금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지 더 오래돼서 폐기처분하면 돈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관용차량 카풀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 번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과 40대 특수차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용역회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풀제는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지금 4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는 모두 용역을 줬고요.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14개동 중에서 8개동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6개 동이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활용품 운반차량, 대형 폐기물, 노면 청소 이런 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 들었고요. 답변이 조금, 저도 잘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나 업무일지를 쓰는가 하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연번 번호를 보면 50번에서 71번까지 동별 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재 동 단위로 지금 차량대수가 14개동이 22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120쪽입니다. 120쪽에 50번부터 71번까지가 지금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차량 현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14개동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전부 22대,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차량이 제대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결국 하루 움직임, 평균 거리를 갖고 볼 때 거의 한 50km, 2대 합쳐서 50km 전 후가 동 차량으로써, 물론 거리, 구청까지의 거리도 있어서 구청에 오실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동대문구 관내 km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럴 때 몇 개 동은 보면 2대를 합쳐도 1대 만큼도 안 움직였어요, 1일 움직인 거리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서두의 답변에 “차량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차량대수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156대가 아니던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에 158대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2대밖에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다음에 매각에는 청소과 쪽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7대를 내년 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청소과 쪽으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구급차도 많이 필요하니까, 구급차는 1대밖에 없으니까 2km밖에 안 움직여도 그건 건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쪽에 보면 솔직히 주 정차 단속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부서보다 교통지도과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의 11km, 13km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구의회 차를 보면 의전용이 하루에 80km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물론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움직이실 수도 있지만 결국 관내 일로, 저희가 알기로도 우리 의장님이 동대문구 관내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도 안 되게, 이것이 교통지도과 쪽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10 몇 km밖에 안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이 안 필요한 것인지 단속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11km, 13km, 14km 이렇게 평균이 이러면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차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저희 구 차량 보유대수 이 부분을 타구 것을, 저희가 지금 비교하려면 결국 저희는 타구의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알아야 되니까 타구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똑 같은 거니까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남궁역위원의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주 정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것이 1일 평균 10km 미만이 4대 정도가 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4대가 와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 과장님이야 그때는 아니셨지만, 그때 맞는데, 맞으신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올해 8월 달에 왔습니다.

남궁역위원

없었죠? 하나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 지금 그대로 지적한 사항이, 누구 말대로 10km 미만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건 집행부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넘길 수밖에 없고, 지금 승용차를 7대 매각한다고 올라왔는데 또 올해 새로 구입한다고 8대가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8대가 올라와 있는데, 또 물청소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청소차량이 42대죠, 청소과가? 그런데도 또 올해 자료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2대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맨날 떠들어봐야 시정되는 게 없다,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 2년을 연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번에 과장님은 아까 말대로 동사무소 차량하고 주 정차 차량 9대 중 10km 미만이 4대가 있는 것이 똑 같으니까 그 차량하고 또 청소차량, 지금 42대인데 물청소를 올해 새로 2대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거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그 내용이, 물청소 차량을 매각하는지, 연수가 얼마나 됐기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히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문 및 남궁역위원 질문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두 위원님의 말씀은 가능하면 차를 좀 줄여서 절약하라는 의미로 알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청소차 구입한 것은 전부 대폐차입니다. 대폐차는 뭐냐면 옛날에 있던 2대는 매각하고 새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넘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2대가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차가. 그래서 3대를 타 과에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3대는 어디냐면 주택과 순찰용, 노인복지과 경로당, 그 다음에 총무과 부서 지원용으로 3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9대가 남아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km 수가 적다, 사실 여기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주 정차 CCTV를 장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량 다니면서 바로 촬영하는 차가 현재 1대 더 늘어서 2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정차 단속차량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원도 15명에서 타 부서로 전직을 해서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올해에는 감차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타 부서에 줄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차량대수와 아까 말씀하신 동 차량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을 중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속 업무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물론 CCTV를 많이 설치해 놔서 주 정차 단속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고 총무과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가 됐어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거의,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거의 붙이기에요. 주차를 하면서 번호판이 찍히지 않게 그 업주들이 차량을 계속 붙여 세워서 실질적으로 CCTV가 제 역할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앞에 번호판을 1대만 딱 가려놓고 뒷 차들은 영업하는데서 계속 붙여서 CCTV가 그 번호를 찍을 수 없게,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 정차 단속차량이 더 많이 지역을 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체크를 해야지 지금 몇 천 만원씩 주고 CCTV는 설치해 놨지만 그것이 제 역할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여기에서 수치가 적은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차량을 줄이자는 부분도 있지만 이 차량이 좀 더 많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단속차량들이 나가서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총무과 업무는 아니니까 훗날이라도 그런 쪽으로 체크가 되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구 쪽 관용차량 보유대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차량을 158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차량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엔진오일 개선제인데 한 번 주입으로 150,000km까지 오일을 교환치 않는 오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 오일을 교환하면 150,000km까지는 추가도 필요 없고 교체도 않고 탈 수 있는 오일 개선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매연도 많이 감소가 되고 연비 향상도 되고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에 보면 보건소 쪽으로 한 10면 정도를 가림막으로 막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가 엄청 공기가 나쁘고 참 힘들 텐데, 이것도 작년에도 얘기를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지하에 안 보이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막아놓고 일하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지, 꼭 거기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0면을 지금 재활용하는데 쓰고 있는데, 구청 청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 실질적으로 지금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주차 대수를 홈플러스에 월 3만원, 구청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해서 70대를 지금 홈플러스에 대고 있습니다. 그 면적만큼은 현재 다른 장소가 있을 때까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4번, 128쪽은 박용화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하신 것으로 보고 연번 35번, 12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3번은 안 하는 거야?

신복자위원

33번이요, 126쪽.
홍채

김홍채위원장

연번 33번, 126쪽부터 1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현황해서 보면 실제 우리구 자매결연이 국내 여덟 곳이라 그랬었는데 내가 봐도 여덟 곳이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외국 세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해외교류 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정책방향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 자매결연지는 여덟 군데입니다. 경남 남해, 전남 나주, 충북의 제천, 강원의 춘천, 충북의 음성, 경기 여주, 전북의 순창, 경북의 청송군, 그리고 해외에는 중국에 연경현하고 안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도시마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월에 천안함 사건하고 지자제 선거 때문에 외국 교류가 올해는 원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종합계획서를 세워서 연경현이나 안국시, 도시마구에 내년에는 어떠한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또 우리하고 미리 서신을 교환해서 종합계획서를 세워서 내년에는 활발히 외국하고도 자매교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마구에서는 야구단이 저희구를 방문해서 우호증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구청 과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기를 우리 자매구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자매구 보다는 타 지역으로 많이 가서 실질적인 교류,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도 하나의 과 행사인데 자매구나 이런 데로 갈,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올해는 8개 자매구나 도시 중에 몇 군데나 갔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농촌 일손 돕기는 국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동은 몇 개 동이 연합을 해서 갔고요. 저희는 올해 대부분이 우리구하고 자매결연한 지역을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회 660명이 했으며, 주로 여주, 춘천, 음성 그 다음에 가까운 지역이 좀 많습니다만 10군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내 자매 결연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도 농간의 어떤 직거래 부분 때문에 농촌, 지방 도시에서는 그걸 원해서 아마 도시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보면 총무과 쪽에 8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어떤 숫자로, 형식상 자매도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건 자기네 판로 내지는 농산물 쪽에 저희가 소비자층으로 보고 어떤 교류차원에서 도 농간의 자매라든지 저희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직거래 장터해서 하는 걸 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2회로 해서 형식상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수확기가 다 다르거든요. 제 때에 나는 농산물을 실제로 저희 구민들이 그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늘 형식상 구정 때 한 번하고, 설에 한 번하고 추석 때 한 번 하시는데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요새같이 배추파동이 있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갈수록 편리한 쪽에 익숙하다보니까 절임배추가, 제가 볼 때 괴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도 동대문구로 어떤 자생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배추가 지금 3억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맺어진 8개 도시 중에 한 번에 어떤 매출이 3억 이상 뜬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총무과가 나서 가지고 그 쪽 자매도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저희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주셔야지 자매만 맺어놓고 형식상, 물론 가서 일손 돕기도 참 좋지만 이렇게 형식상 숫자로만 보고하고 올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몇 해를 봐도 늘 자매도시는 간간이 늘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게 횟수가 늘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추석이나 특별한 날에만 했지만 앞으로는 특수 상품, 아까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맞춰서, 계절별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도 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동이 현재 자매결연한 데가 실질적으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동에도 각 자매도시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 가지고 도 농간의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4번, 12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5번, 12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6번, 13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7번,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연번 38번, 13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 그랬는데 위투캔 프로그램 추진운영에서 방문교육은 전 직원이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방문교육을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2010년도에는 희망직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신청직원이 150명, 영어기초부터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이 교육은 지하 2층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점심시간 등에 가서 15분정도 1대1로 맞춤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기초회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문이라는 의미는 저희 직원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시간 날 때 지하 2층 가서 1대1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 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집에 가서 받는 줄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관리자 교육을 보시면 7급 이하 공무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 관내에 빗물펌프장 숫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책을 가진 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직원이 교육을 다 받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제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직급별로 몇 시간 몇 시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는 100시간, 100시간 중에서 외부교육은 그 중에서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체크해서 매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9명은 자기가 올해 봤을 때 내 교육이 모자라다 이랬을 때 자기가 신청해서 갔다 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인당 교육에 시간 배정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배정이 있습니다. 연수를 자기가 체크해서 빈 시간을 자기가 교육을 마치는데 9명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해서 받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인가 보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전문 위탁교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투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교육 부분에 가서 기본적으로 월 150명이 12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1회에 15분이면 실질적으로 받았던 분들이 지속해서 받는 횟수가, 그러니까 몇 월 지속해서 받는 그 수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 지요. 실례로 요새 외국인 수가 저희 관내에도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라도 위투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언어 실력이 향상 돼 갖고 좀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언어, 회회가 가능한지,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50명×12회라는 것은 매달 150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현재는 기초수준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좀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어교육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세계는 자치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변경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가정이 10,000에서 12,000명씩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꾸 공무원들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면허증 갱신 같은 것도 3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나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수한 자가 선발이 돼서 계속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9번,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에 2009년도에도 보면 1억 7,000 예산이 남으시고 2008년도도 보면 1억 1,600이 남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0년도도 1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지난 번 상임위 때 가 보면 청사 내가 추워서, 그날 날씨가 몹시 추운 관계로 청사 내에서 어떤 절감효과를 상당히 많이 직원 분들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실적을 봤을 때 1억 이상의 예산은 좀 편성을 달리하셔 가지고 급한 부분은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연료비가 7억 3,640만 9,000원이 편성됐고 현재 집행액이 5억 2,631만 5,000원, 집행잔액 2억 1,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1,000만원은 9월말까지 집행이 됐고 아직 3개월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6, 7,000정도해서 3개월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7억 3,600만원은 필요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총무과에서 동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과장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 때 지하 2층에 주차를 해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청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하 1층에는 주차면이 부족해서 본 위원도 지하 2층까지 주차를 하고 나면 동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 문이 다 잠겨있어 가지고, 저뿐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도 차가 내려오는 그 길로 위험하게 다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의, 보안차원에서 그런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안에 들어 와서 보니까 지하 2층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안내표시도 하나 없어 가지고 행사가 늦었는데 문마다, 입구마다 보건소부터 지하 2층 문을 다 두드리다가 결국은 지하 1층까지 와서 헤매다가 요행히 어떤 한 쪽 문이 열려있을 때 저희가 청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의원이 돼서 3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저 뿐 아닌 일반 주민들도 위험하게 늘 그 쪽으로, 차량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 진입로를 향해서 저희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구에, 가까운 성동구를 가 봐도 여성 주차장, 물론 저희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으로 그 길을 진입을 했을 때, 여성 주차장 높이가 높은 차가 있을 때는 시야가 가려서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타 구처럼, 성동구를 가보니까 기둥 전체에 여성 주차장이라고 핑크로 해 놔서 높은 차량을 세워 놨어도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고, 지하 공간에도 예쁜 핑크로 해놓으니까 훨씬 음침하지 않고 그 부분이 보기에도 쾌적해 보이고 시야에 확실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이지만 총무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밑에 보면 구내식당, 지금 식당 쪽에 무슨 음식물 기계가, 음식 잔여물 그걸 갖다 처리하는 기계가 들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식물 냄새가, 의회 청사가 굴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청국장 냄새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현재 저희가 휴일에는 지하 1층만 개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차후로는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1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 및, 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1층 가지고 부족하다, 꼭 2층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하겠으며,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행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의 여성주차장의 표지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음식물 냄새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냄새부분까지 확실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사 내에 LED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LED라는 전기요금의 효율성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는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 사업을 하시면, 공사를 하면 지원비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아파트 관리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LED사업을 하면 7,000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도 전기요금은 3년이면 빠집니다. 공사비가 7,000여만원이 들어,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3년이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요금이 마치 반의 반으로 줄어들고, 밝기라든가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LED로 하시면서 센서등을 달면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60초 정도인가는 꺼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구석에서 누가 움직이든가 차 안에 숨어있다 나오더라도 뭐만 감지가 되면 그 층에는 불이 전부 들어오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주하고 그것 한 곳을 방문도 해 봤고 아파트마다 죽 할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6쪽을 보시면 우리구 청사 내에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이 죽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내년에는 총무과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으로 LED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구청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료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청사 내에 어떠한 절약차원에서도 우선적인 모범을 동대문구에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작년에 아마, 한 번 알아보세요. 감사 때 LED로 교체해라 그래서 아마 일부 교체하고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지금요. 과장님이 이 문제를 다시 알아보세요. 작년에 나와서 했어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LED부분은 제 경우로도 청사 앞쪽에 어딘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답변이 안 맞는 부분이 맑은환경과 쪽에서 공동주택 쪽에 LED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우리 구, 관 청사에서는 LED로, 먼저 모범삼아 저희 청사 쪽에서 해 놓은 다음에 공동주택 쪽에 LED를 권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오세찬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3년이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빠지고 나면 적어도 LED수명이 한 5, 6년 간다고 치면 나머지 3년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그만큼 Save 돼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 LED에 대해서 전혀 서울시 보조를 받지 않았다는데 일부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걸로 위원 질문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LED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밝기도 굉장히 밝고 절약도 30% 하고, 그래서 그 업체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6군데 정도 있고, 그렇지만 단점이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재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을 LED 사업비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는 LED 시설비가 안 된다, 환수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층 민원실만큼이라도 전체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상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아서 현재 예산편성을 못했고, 그 설치비가 우리 구청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한 8억이 들더라고요. 설치비가 실질적으로 비싼 게 좀 단점이고, 그 다음에 1층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와 협의해 본 결과 올해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올해는 좀 힘드니까 혹시 아까같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다른 인센티브 돈이 오면 그때 가서 고려하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 때 과장님이 우리 청사에는 LED가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설명을 죽 드린 건데, LED 사업이 어느 일부분 되어 있다고 지금 신복자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내용을, 8억까지 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하 주차장만이라도 이것을 하시면 지금 예산절감, 제가 아까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사 내에 요금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절약하시면 1억 정도는 상계되리라고 보는데, 지하 주차장에 그걸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8억 언제 기다리겠어요, 8억 예산을 다. 그러니까 우선 지하 주차장 1, 2층만이라도 그걸 해 놓으시면 3년이면 빠지고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5, 6년 정도 쓴다고 그랬는데 10년까지는 쓴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다음에 지금은 저금리로 해서 주기 때문에 서울시 융자 쉽게 받을 수 있을 거고, 동대문구에 아파트 연합회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실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 수집을 하셔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권장을 하셔 가지고 모든 걸 다 절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맥락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상 1층 민원실만 이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예산 사정이 1억 정도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나 별도로 예산 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오세찬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LED 부분을 설치했을 때 그 파급효과는 실제로 1층 쪽 보다는 지하 주차장이 훨씬 기대치 효과가 큽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밤중에 24시간 불을 켜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동이 있을 때만 켜지는 센서로 할 경우에는 훨씬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위의 지상 쪽 보다는 지하 쪽에, 밤에 거의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시간대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 부분을 막고자 LED를 할 때는 그래서 하기 때문에 1층보다 그 쪽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40번, 14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동대문구 수련원 사용료를 보니까 구청 직원이 얼마나 갔나를, 2009년도에는 48명이 이용했고 2010년도에는 39명이 이용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잘못돼서 일반인은 갈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직원 분들은 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인원이 저조하면 우리가 동대문구나 구민들이 이용 안 하면 누가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동대문 수련원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뭐 1년에 30, 40명 정도 가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수련원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저희 수련원이 작년 7월에 개원되고 실제로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현재 저희 직원 및 관내 사회단체나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저조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은 대부분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가능하면 제천에서 하고 또한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올 12월 달에는 동대부고, 은석초등학교, 휘경여고, 해성여고 교원들이 간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가 39개 단체입니다. 여기에도 홍보해서 관내 직능단체나 바르게살기 동대문구 등, 또 동사무소 소속 직능단체, 보통 한 동에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연수원이 없는 중소기업체에도 홍보하고, 또 대학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단체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은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통 반장 연수나 주민자치위원도 제천수련원으로 안 가셨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죽 해보니까, 예산 편성하신 거에 보면 1박 2일이고 어디고 이렇게 멀리 잡으셨는데 동대문구 수련원이 있는데도 거기로 안 가심에도 불구하고, 또 1일 잡은 것도 서로들 안 가려고, 주민자치위원 집행부가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그냥 3명씩 각 동에 차출돼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천수련원이라는 거를 사실 모르고 있는, 과장님께서 학교를 말씀하는데 학교에서는 제천수련원이 동대문구 건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까 홍보담당관 그 쪽으로도 연락하셔 가지고 많은 이용을 하시려면, 사실 요금을 안 받아도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기껏 100억원이 넘도록 준비를 해 놔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모순인데 앞으로 그런 좋은 저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의 지역방송, 동대문 케이블, CNB, 지역 신문, 동대문 소식지 등 많은 홍보물을 이용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학교에는 사실 한 달 전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대학교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연수원이 없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인원이 이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1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43쪽 15번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자료를 보니까 의원면직하고 보니까, 신문기사 작성하는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계약직은 임기가 1년인지, 1년된 분을 이번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면서 직원이, 또 새로 들어 온 사람은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들어왔고 또 진정서도 많이 냈고 굉장히 우리,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어차피 들어온 직원 열심히 하는데 1년 정도 밖에 안 돼서, 임기가 1년인지, 1년 된 사람을 바꿔 가지고 조금 남들 보는 눈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또 인수위원회 있는 분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기 19번을 보면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5급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타구도 신문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것도 있는데 동대문구는 지금 과장급이 하고 있는데 꼭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5번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계약직이라는 명칭은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전문직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현재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원 T/O가 있어 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계약직 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5급은, 이 부분은 「공공감사법률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각 자치구에는 감사담당관을 개방직 직위로 해라, 계약직으로 해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직이라는 건 조금 전문직이 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에 기관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년 하면 5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이 직위를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언론담당에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한 거는 맞는데, 전에 있던 직원이 그만둔 건 사실이죠, 이 분야에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직이…….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분야 작성하던 여직원이 그만두고 인수위원회에 있던 분이 한 건 사실, 지금 같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이 돼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계약은 1년인데 보통 계약으로 들어오면 4, 5년 있는 게 맞는데, 이런 분야도 그냥 나가는 분이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진정도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봐서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만큼은, 앞으로 또 많지는 않겠지만 오해 없게 하는 게 안 좋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채용관계는 저희에게 자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하고 그쪽에서 인원이 어떤 인원이 필요하겠다, 어떤 자격이 있다는 심사를 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채용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2번, 14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3번, 15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가만 있어 봐요. 43번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43번, 150쪽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가서, 150쪽이요. 거기 보면 등급별 지급인원 해 가지고 ‘S’등급,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등급은 어떻게 구분해서 결정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등급 차이가 확연해 가지고 주는 건지, 진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서로 순번을 돌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하는 제도고요. 이 제도 자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 ‘S’, ‘A’, ‘B’, ‘C’등급별 %는 이 규정에 고정된 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저희가 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근평 등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4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주요 시책추진비 및 구정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예산과 세부내역, 10만원 이상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제출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궁역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잡아 놓으신 거 하고 집행률을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25%밖에 집행이 안 되고, 또 집단민원대처 및 유대강화 같은 거는 38% 뿐이 안 됐는데 예산액을 잡으셨으면 적어도 한 8, 90%는 쓰셔야 마땅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우선 급한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남궁역위원 질문 및 오세찬위원 질문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구정보고회가 예산이 많은데 적게 썼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에는, 뭐 큰 돈은 아닙니다. 60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대체 4,000만원인데, 600만원은 그래도 2010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절약을 해서 480만원으로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2009년도에 집행률이 낮아서 200만원도 160만원으로 저희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강화도 4,000만원에서 3,200으로 2010년도에는 감 편성했으며, 그 다음에 집단민원 대처는 주로 저희 청사에 가끔 보면 데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경들 왔을 때 간식비, 빵하고 우유하고 사주는 돈인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해는 데모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151쪽에요. 주요 추진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2009년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요시책추진비 및 구정업무추진에 있어서 10만원 이상 세부적인 내역을 저도 참고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152쪽에 보면 수화통역사, 오케스트라, 구립 여성합창단 해가지고 구정보고회 때, 물론 2009년도에 나간 건 50만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정보고회 2010년도에는 134만원이고, 또 구민의 날에 가서는 수화통역사하고 오케스트라, 구립 여성합창단 해 가지고 9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왜 일관성 없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수화통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수화통역사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화통역사가 있었고, 근소한 금액입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010년도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5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6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동대문구 수련원은 저희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거나 사후에 운영에 있어서 계획도 없이 지금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결과밖에는 안 보입니다. 앞으로 학교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수련원 이용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동대문구 수련원이 제천에 있는 건물 바로 앞에 가서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구민들도 모르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질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매체 등, 신문이나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내 학교, 대학교, 관변단체, 아니면 직능단체 자체 워크숍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노인요양소로 교체할까 이런 검토도 해봤는데 그런 분야는 시설 전부를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 이런 데에 저희가 자문해 본 결과 보조금이 시설 있는 자체로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또 용도도 바꾸어야 됩니다. 거기가 공공시설인데 노인복지 공공시설로 또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 해나가겠으며,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앞으로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일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수련원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늘 무슨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잘 못됐는데도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수련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거기에 전직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저희도 현재 의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니며 장소 물색하고 현황 운영 이런 걸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가능성이 있고 운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어느 공무원인가 열심히 봐서 했을 텐데 적어도 이렇게 잘 못,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10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수련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속, 여기 수련원 때문에 적자다 적자다, 다 고민으로, 제일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는, 이것하고 대등한 일이 또 앞으로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추진해 놓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설계할 당시는 저도 참여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어진 수련원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동작구, 서초구 이렇게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련원이라는 연수 자체를 하는 공공사업은 적자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덜 적자를 보느냐 이건데, 참고로 보면 서초 같은 데에도 횡성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2010년도 보면 2억 9,000인데 세입이 1억 4,000 밖에 안됐습니다, 한 47% 정도 밖에. 어차피 이 수련원은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민의 어떤 공공서비스 개선이나 직원들의 어떤 직무능력 향상이나 협동심 이런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는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의 적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현 시점에 저희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신복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공공의 이익 좋습니다. 또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도 좋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교육연수 좋습니다. 목적은 좋죠. 그런데 정말 제천수련원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얼마를 이용했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연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커다란 잘 못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못된 일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공공을 위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은 아무리 계획이 좋았고 뜻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 없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집행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는 책임 행정이 돼야 되지, 자기가 어디 부서 있을 때 무슨 일이든 사업을 해 놨단 얘기죠. 그리고 거기 결과가 좋든 말든 다른 부서로 옮겨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국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물들이 이렇게 돼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잘 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희가 그거 수련원을 짓는 거 자체가 잘 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련원을 지을 때는 저희 선배 공무원이나 의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현 시점에서 활성화를 최대화 시켜서 이 건물을 적자도 줄이고 많은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들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건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활성화를,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도 안 된다면, 한 번 언제쯤은 매각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좋은 뜻에서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활용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몇 %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내년까지 활성화시켜 보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참 같이 얘기해 봤는데 매각이 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왔거든요. 한 번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짚어보고 넘어가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차피 국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처분한다든가 관리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의원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7번,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실 때 벌어진 일이 아닌데 계속 대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 제천수련원 건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때 많은 분들이 지혜를 짜고 애 많이 쓰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일 때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타구들도 수련원들이 적자다 그건 당연시라는 생각은 좀 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적자 폭이 저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수익사업 하자고 수련원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수련원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번 47번에 보다 보면 지금 콘도 건에 가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4월, 5월, 6월 죽 보시면 2009년도 동대문구수련원을 이용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적이요. 다른 콘도들은 열심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실제로 너무, 지금 과장님은 말뿐이신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들도 별로 노력을 안 하시고, 공무원들 탓 안 합니다. 입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책임이라는 부분을 말할 때는, 최선은 다 하셨겠지만 결국 이것이 입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안 가고 계신 겁니다. 콘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서, 콘도 이용하는 걸 역순으로 수련원을 이용하셨으면 저희가 이 고민사가 지금 현재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월달부터, 개원이 7월에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는 개관 안 했을 때라서…….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제로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인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인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7월까지는 개관이 아닌 것을 제가 질문한 뒤에 그 부분을 봤고요. 뒤에 부분에 가서 비교가 될 만큼 아주 저조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도 결국 수련원을 지금 현재 외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분만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 맞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제천수련원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8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좀 모르는 것이 많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근무 외 수당 부분에 가서 연 지출된 부분을 보니까 한 43억 맞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을 제가 대충 나누어 봤습니다. 한 열두 달로 나누고, 요새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실업자들이 많아서 청소년 실업자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열두 달로 대충 150을 준다고 칠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240명 가량을 쓸 수 있는 인력이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부분에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좀 (95:18) 의미에서 이 비용을 드리고 있다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말 근무시간 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남아서 지금 야간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성실히 했는데도. 아니면 대충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서 근무 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인지, 물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심히 나가서 애 쓰시기 때문에 그런 쪽은 능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 나머지를 볼 때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무 외 시간을 주기에는 8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과외 근무를 하기에는 크게 능률도 안 오를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는 업무를 제 시간에 처리를 못 했을 때 시간 외에, 하루 8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 하루 최대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문채취기를 해서 아침에 본인이 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갈 때 지문채취기에 본인이 입력을 해서 본인이 충분한 시간의 일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한 5급 경우는 시간당 9,700원, 6급은 8,300원, 7급은 7,400원, 8급은 6,600원, 9급은 5,9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40시간을 한다고 치면 1달에 9급은 6×4 24, 한 26, 7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부분은 1인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이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합쳐서 나누어 봤을 때 그 인력이고, 하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통 폐합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들 수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 폐합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는 줄고 서비스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다 통 폐합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연 감소되는 공무원 수만큼도 현재 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근무 외 수당들을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 폐합되면서, 제가 볼 때는 없어도, 형식적인 부서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 외 수당을 많이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서는 결론은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럴 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마구잡이로 부서만 늘려서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실 일이 아니고 근무 외 수당을 많이 받는 부서는 결국 일의 양이 많다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해 주시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나 일이 많은 부서에 인원을 좀 하고 일이 없는 부서는 인원을 좀 줄여서 전체적인 인력구조를 잘 조정하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인사규정이나 전체적으로 인력 조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9번, 16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3번, 16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