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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22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시설관리공단·건설교통국·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 사 회 복 지 과 장 최건호 노 인 복 지 과 장 유영필 맑 은 환 경 과 장 박희선 청 소 행 정 과 장 이병삼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재우 주 택 과 장 홍종선 도 시 계 획 과 장 민승기 도 시 디 자 인 과 장 박용진 건 축 과 장 홍정선 공 원 녹 지 과 장 이창재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안상범 건 설 관 리 과 장 이순규 토 목 과 장 장운우 치 수 방 재 과 장 김안식 교 통 행 정 과 장 이정삼 교 통 지 도 과 장 이영길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인섭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최건호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오문숙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유영필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박희선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병삼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창출추진단 김형득단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백낙영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88명 현원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 및 사무분장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 중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니까요.
덕일

안덕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차원선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연계팀 권택숙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장용석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이형관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강용일팀장님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연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1번에서 8번까지 연번이 있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 순서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40페이지 연번3번,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기금마련 행사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기금마련 행사 및 바자회 개최 현황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기금마련 행사를 하였는데요.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또 회의개최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행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회의개최가 매년 감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왜 또 감소를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행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구 복지시설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행사가 다른 데 복지시설하고 똑같이 하는 행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25회 행사를 진행했더라도 숫자만 많은 것이지 포괄적으로 보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행사를 다시 연구하여서 활동하면 어떤가도 묻고 싶네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에서 5개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동아제약이 바자회에 물품을 많이 기증을 하면서, 동아제약에서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주로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되면 각 동에 쌀을 배포한다든가 이웃돕기사업을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감소는 회의는 회사 정관에 따라서, 법인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라든가 총회, 총회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만 주로 이사회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협의회 설립 당시에는 회의가 많았었고 시간이 갈수록 정례화가 됨으로 해서 회의가 줄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협의회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자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해가지고 구청 앞에서 한 번 동아제약에서 한 번 하는 그 행사를 주로 하고, 이웃돕기행사는 행사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위주로 해서, 지원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협의회 행사는 아직은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조금 적은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기금마련 행사 및 바자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바자회를 구청에서도 하고 동아제약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수익금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하고 동아제약 광장에서 하는데 바자회를 위시해 가지고 주로 바자회수익금은 금년 경우에는 8,500만원 정도가 수입되어 있습니다. 8,500만원 정도가 바자회 수입으로 잡혀 있었고요. 해마다 이정도 수입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자회 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액수는 8,525만 3,27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 나가서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바자회 수익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다 내려 보내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입니다. 서울시에서 법인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법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자회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법인에서, 법인대표가 동아제약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호’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100% 그쪽에서 결정이 되지,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법테두리에서 이루어졌나를 1년에 한 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가 수 및 가구원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3배 정도 늘어난 이유와 국민기초 대상자는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에 기타복지 대상자는 약 10배 늘어난 이유 그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현재 기준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2009년 대비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기타 복지대상자가 약 10배 가량 늘어난 것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로 어떤 명목으로 기타 복지대상자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스템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집행은 나머지 5개 과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소하고 고용창출단 해서 5개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조사가 저희들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늘어나면서 확대가 자꾸 됨으로 해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인들, 그러니까 전체 70% 이내라든가 이런 양육비하고 보육수당,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09년 대비 급여대상자가 3배 늘어난 것과 기타 복지대상자가 10배가량 늘어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고 예산 투입이나 집행을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복잡하게 나누어 맡다보니까 최근에 서울 모 타구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장애 수당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수급자의 부정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배 늘어난 거, 약 10배가 늘어난 것, 거기에 집행된 경비내역까지도 말입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복지대상자 수가 육천구백…….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떻게 갑자기 3배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명료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치상으로 어떻게 그만치 늘어나고 기타 복지대상자가 약 10배가 늘어 나나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는 전에는 없던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들 어린이 집을 보낼 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교육을 시키면서 보육료는 보육원에 가서 고지서 내는 금액이 나가는 게 되고, 집에서 애를 키우는 집은 양육비가 나갑니다. 그 숫자가 전에는 지급 안 되던 게 새로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원이 됨으로 해서 늘어난 숫자가 되고요. 기초노령연금도 금액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므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숫자가 거의 70%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2009년 대비 2010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발굴을 많이 했습니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 자체가 확대 개편됨으로 해서 전에는 대상자가 안 됐던 사람들이 전부 대상자 안으로 포함돼 들어 왔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거의 한 2만건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자료 부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실적인데요. 푸드마켓 운영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65세 이상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농동에 있다가 신설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이용자 분들이, 그러니까 수혜자 분들이 이용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전농동에 있을 때는 전농동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했고 지금 또 신설동에 있다 보니까 신설동 주변 분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할 텐데 지금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골고루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이 지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생계비를 23가구에 3,438만 8,000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 3개년 치에 SOS 지원을 받을 대상자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답이 되 시면 개략적인 즉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즉답이 어려우시면 한 3개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푸드마켓은 옛날에 신설동 동청사 1층에 지금 푸드마켓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물품이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증받은 물품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한 가구당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15,000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동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물건을 골라 가시는 거고,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고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오셔서 골라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SOS 위기가정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재산조사 같은 것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통보하면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비는 금년에 총 51가구 122명에서 한 3,4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만 3년 치 금액은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 회장1명, 부회장 2명, 법인이사가 13명, 감사2명, 직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에 상근은 어떤 분이고 또한 어디까지 급료가 지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회는 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이 나가는 것은 없고 사무국장하고 행정요원 2명,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명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운영비를 연간 1억여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 한 70% 하고 자체 기금에서 30% 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권은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지원되는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정위원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법인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이 인사권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인 개입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관계는 주로, 자체적으로 수익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서 연말에 지원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주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도·점검을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반영도 해 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나가서 내년부터는 지도·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관리 및 업무현황 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보니까 공석인 것 같은데 공석이 단지 선발 기준이 맞지 않아서 못 뽑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뽑았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센터장을 뽑는다면 기준을 조금, 이거 보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낮춰서 선발하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또 홍릉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공지를 쉼터에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행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얼마큼 진행이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원칙이 민간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데서 아직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직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장은 민간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선발기준이 갈수록 자꾸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완화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행안부라든가 정부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 채용규정을 엄격히 자꾸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뽑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면서 우선 자원봉사센터장부터 민간전문가를 위탁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2011년이나 2012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센터장을 저희들이, 새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채용으로 해서 뽑을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보통 관변단체나 또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독서실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또한 구청장님이 직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릉센터장을 미루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실업자가 많고 취직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고를 내지 않고 맞추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지조성 앞에 화단 부분, 홍릉 문화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 관리를 넘겨받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해 본 바, 지금 현재 건물 후퇴라든가 서울시 디자인 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앞에 있는 공지에는 다른 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위원님 센터장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도 있고 채용과정에서 감사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특채의혹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원채용이라든가 특채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강화돼서 내려온 자격요건을 가지고 내년에는 5,000만원을 인건비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면서 자원봉사 센터장을 우선 민간전문가로 채용한다는,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채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자체를 안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인사에 심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또 아니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하게 되는 건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자원센터장을 채용할 때는 당연히 구청장이 채용권자입니다. 구청장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수탁자가 채용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채용을 하고, 채용 관련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임용을 하게,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일단 한 위원이 그거를 하면 다시 추가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던 걸 주정위원이 하다보면 제가 하던 추가질문이 중간에서 끊겨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이라고 그거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까다롭고 뽑는 것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민간사업이 그만한 선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의문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만 뽑는다하면 민간업체에서 얼만큼 교육을 받아서 민간인들을 뽑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행안부에서 자격요건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 그걸 위반해서 채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특혜시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자격요건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은 금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충족하는 것은 크게 까다롭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로 약 1년에 1억 2,000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수입액이 8,500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도 힘들게 계속 지적사항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이것이 시정도 안 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복지협의회가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만 듭니다. 1년에 두 번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협의회를 끌고 가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적자가 안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니신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시키므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제고시키고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던 사회복지 분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동아제약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푸드마켓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정하게 지금 분배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휘경동 청소년독서실이 수탁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휘경동 청소년독서실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휘경동 어린이집도 금년에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사업영역을 자꾸 확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1억여원 정도 인건비 겸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기본적으로 바자회라든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기본자산이 5억원 정도 이상이나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 지원금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다른 법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 성격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을 안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모아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광석위원이 질문한 사회복지협의회 문제는 사실은 매년 우리구의회에서 예산문제라든지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게 민간 주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의 비율을 좀 높여나가야 되는데 너무 자생력이 빈약하다, 스스로 뭔가가 예산이라든지 사업활동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너무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지적을 드리고요. 50페이지에 홍릉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느꼈을 텐데 청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당시 대충 리모델링 비용을 보니까 평당 약 280~290만원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1개 층이 약 89평인데 1, 2층을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로 쓰고 있고 3층을 데이케어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니까 운영자나 어떤 수혜어르신들이나 보니까 숫자도 비슷비슷하면서 이거 앞으로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동대문사회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담당 부서장께서 철저하게 감독도 잘해 가지고 향후 민간위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치매노인들이 이용하는 1, 2층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으며, 3층에는 어느 정도 교육이라 그럴까 수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구청 참모회의에서 동단위도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릉 문화복지센터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자원봉사팀이 나가서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은 보건소에서 하고 3층은 노인복지과에서 각 층별로 관리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 질 때 그 이용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가 오늘 오후에 하니까 그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인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7쪽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다 보면 틈새 계층을 비롯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 하다보면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끔 화재도 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재를 당하고 나면 그분들이 생계도 막막하고 삶의 의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요. 어떻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페이지에 나오는 SOS 위기가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 50대 25%가, 우리 자체 부담을 20%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7억여원 정도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생활비라든가 학자금 같은 것도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집이라든가 화재발생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지원은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중랑구가, 인구는 우리가 37만밖에 안 되지만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시비를 가장 많이 갖다 써가지고 긴급지원사업은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로 집수리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화재 났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 쪽에서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적십자봉사단이 신설동 청사 2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십자봉사단이나 이런 쪽으로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연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용국위원님이나 송광석위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상근직원은 구청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구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쪽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정액의 기금이 적립되면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통장잔액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억 2,000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 고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임금을 70%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임금지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운영비 지원은 몇 년은 계속하면서 동사무소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의 초점보다는 지원금을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조금 늘리더라도 더 많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모금회로 돈 들어가서 받아쓰는 것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영수증 발행이 연중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단위에서 연중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기탁을 하다가 그 기탁범위 내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자체 동으로 쓰는 방법 이런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사회복지협의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보면 맨 아래 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후원금영수증 관리 미흡 한 건 해가지고 두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원금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의 조성금액도 있을 텐데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거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업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은 기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모집할 권한을 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원금을 직접 받아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복지회관별로 구체적으로 연간 얼마의 후원금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안종합복지관, 동대문종합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만 복지관별 후원금 모금 실적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 후원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4번에 보면 자체 지도·감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숙자

한숙자위원

몇 페이지?

김학두위원

연번 4번요.
숙자

한숙자위원

몇 페이지 몇 번.

김학두위원

42페이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11월 하반기 중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검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을 지금은 마친 상태입니다. 마쳐가지고 시정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하라는 사항을 내려 보내고 그 전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협의회에서는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나가서 한 지적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마친 상태가 되겠고 요, 내년부터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바깥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같이 포함해서 나가서 실제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두위원님 아까 후원금 내역이 지금 장안복지관은 1억 3,565만원이 되겠고요, 동대문복지관은 1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안복지관이나 동대문복지관은 우리가 종교시설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한 2년 동안 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김학두위원

그 후원금의 내용도, 누가 얼마 주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인섭

소인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크게, 개인정보 사항은 주민등록 그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사용내역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각 팀장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신건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연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연번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에서 1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보면 아래쪽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09년 11월부터 해서 2010년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하여 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말고 다른 복지에도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자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다른 복지의 부정수급자 현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현황에 보면 4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4세대에 대한 징수가 어떠한 사항이 되어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부정수급자는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입니다. 이 자료사항은 최초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를 매월 20일 날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명에 대한 자료사항에서 후자에 질문하신 4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6가구는 그동안에 본인이 변동사항 있을 때, 최소한 근로소득 등 6세대가 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수급자입니다. 그래서 2건은 이미 수납이 됐고요, 4건은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유선으로 본인과 상담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기적인 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될 시에는 채권확보 등 그런 사항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체납 원인 사항은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을 가지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납부사항으로 유도하는 등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학두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10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전해에 부정수급자가 또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징수를 다 완료 한 건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한 사항은 총 26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5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최근에 6건을 정리하고 약 20여건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9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각 수급자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주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종류별로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 무능력자가 조건입니다. 근로무능력자로서 65세 이상 18세 미만자,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무능력자 중에서 18세 이상 65세미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특례수급자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유형으로 분리하는 수급자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또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 일본군 위안부, 에이즈감염자, 농어민가구 등 이렇게 특례수급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보시면 청량리동하고 이문2동이 월등히 많은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인이 내방을 해서 접수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1차하고 저희 과에서 생계비, 주거비 포함해서 매월 20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자에 대한 현황은 동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현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지역여건에 생활 수준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 현황이 많고, 어느 동은 지역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현황이 적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분 사항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오자마자 질문해서 그런데요. 5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서 얘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동대문구 지역 내에 8,790명의 수급권자들이 있는데 계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더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수급권자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대처 방안은 어떻게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부정수급권자가 단지 6건 밖에 없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인가 의심납니다. 1년 동안 6건이라는 것은 정말 소수이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수급자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수급권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은 철저하게 부정수급권자를 찾아야 할 것이며, 수급권자의 선정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내에 전체 수급권자의 3분의2 이상이 일반수급권자들인데 이분들께는 단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있는지요. 있다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영세민제도가 있을 때 한 세대가 1년 동안 보호를 받다보면 그 다음 해에 보호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이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책정을 받아서 보호를 받다 보면 그 다음 해에 줄지 않고 계속 새로운 사람, 신규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항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라면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에 대한 어려움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관계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거는 2009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6세대고요, 전체적인 현재까지 사항은 26가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고는 드렸지만 이 6세대 사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장비용이 납부가 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부정수급자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못하고 보장비용을 부정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이 징수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소득이 발견될 때는 바로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개발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좋은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사항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의 정도가 사실 굉장히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본인이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어떤 잘못에 의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될 경우,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본인이 미처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못하고 수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과연 주변에 보호할 수 있는 가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1년이면 1년 동안 보장비용이 본인 앞으로 통장으로 매월 20일 날 지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예를 들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가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작년 1년 사이에 6가구가 그렇게 각 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6가구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관계는 가능한 최대한의 부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5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 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늘이는 추세임에 더욱 더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 정상인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지원액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010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임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별로 구분하여 많게는 150만원에서부터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출산과정에서 겪게 하는 불편을 생각해 보면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몇 배 불편이 따르는 수임기간, 복잡하고 어려운 출산과정에 산후조리에 있어서 이동의 불편, 그 후 장애인으로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일반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구 차원에서 현재 지원된 장애인에 대한 향후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도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합시다. 본 위원도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장애인 출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작년 2009년 4월 30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대문에 등록 장애인이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성장애인이 약 6,7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조금 변동사항은 최저 금액이 5, 6등급이 70만원이고, 3, 4급이 100만원, 그리고 1, 2급 중증장애인이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급자 관계에서도 사실상 1, 2종은 출산 1회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현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산·장제비도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구의 예산이 사실 내년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사항을 너무나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들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많은 여성 장애인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서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금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관계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저희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9명은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한국의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도 이 자료에 의해서 매월 출산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증액사항은 이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분들이 아이를 낳고난 후에 대책이 70만원 얼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돈 가지고만 힘드니까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도 이분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더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단지 아이 하나 낳는다고 구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그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과연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지원금 몇 십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후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장소를 내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각종 사업들도 있습니다. 단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어서 저희 구가 이 사항을 시행할 때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범위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 사항을 그 각도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재산을 도피해 가면서까지 부정수급자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하는데 대해서 너무 행정적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가압류랄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다시 재산이 없어져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렇게 징수를 못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해당이 돼도 해 드릴 수 없다 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지, 그냥 통지서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걸 강력한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틈새계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즈음에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안 모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서로 모시려고 싸우는 형편이고,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이제 병들고 늙고 해서 다세대 주택이랄지 조그만 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는 재산이 좀 많다고 해서 안 되고 생활능력은 없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쓰겠고 이런 분들이 좀 받아야 되는데 부정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틈새가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세대, 또 그 밑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자로서 보호받는 차상위 계층, 또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틈새계층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틈새계층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많은 홍보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이 틈새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틈새계층이 많이 발굴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은 어떻게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마음이라도 따뜻한 사항을 전달해 주어서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은 가구가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과정 상에 빠른 시일 내에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장비용이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여건 상의 일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너무 오래 지체되고 늦게 발견되는 이런 미비한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자치지원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이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5년이 지나면 징수를 못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를 체납이 되어 가지고 보장비용을 징수할 때 이 수급자가 그 돈을 현재 생활소득에 비해서 비용을 다 징수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매월 나가는 비용을 차감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수급자로 책정을 받아서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이걸 징수하는 과정 상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 수급자 사항에서 또 책정이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서 보장비용을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비용 사항을 우리가 각종 재산을 조회해서 보장을 징수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해서 이분이 수급자 대상이 되면 다시 수급자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시설별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서 보면 데일리스 보호작업시설이 지금 기능보강 보수비가 1억 8,611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보강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데일리스 보호작업시설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시지부가 설립 법인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종사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보조금 외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 기능보강 사항은 이 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현지에 시설을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 내에 어떤 기능을 보강했는지, 보강한 내용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사항은 전기나 냉·난방 또 환기시설 또한 장비를 보강하는, 예를 들면 토너, 각종 충전기 등 그런 보수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2페이지 얘기하는 건데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 및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이라고 써 있지만 지원 금액만 나와 있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지원했는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지원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뚜렷한 실적이 안 보입니다. 더욱이 홍보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현황 실적 사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 2명이 있습니다. 건축 관련 전공자 1명하고, 일반사무직원 1명,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수용비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 비율이 시비와 구비로 50대 50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된 내용이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실적 사항은 홍보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보실적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해당 건축과에서 신규건물을 신축하려면 저희 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사항을 현장 방문해서 적정한 지를 판단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는 센터요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과정 상에 필요한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사항을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조한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체납액이 약 7억 7,459만 7,000원인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체납된 이유는 뭐고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에서 해소대책으로 이야기한 재산조회를 한 후 은행에 추천을 하여 회수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체납액이 7억 7,459만 7,0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수하는데 느리게 활동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체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해서 빨리 해소를 하는가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및 상환실적 사항은 그 내용에 명기 되어 있는 대로 신청자에 대한 체납액이 269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 사항은 회수대책 맨 아래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은행으로 보내 주면 은행에서 적정자에 대한 대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7페이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에서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에 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원 세대가 월별 보면 많게는 한 70~80세대부터 시작해서 20~30세대 이렇게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차상위 계층에 어떤 세대의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차상위 계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2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국위원

1만원이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1만원 이하요.

김용국위원

1만원 이하?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차상위 계층 세대수가 저희들 통계에 약 1,200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월 평균 500~600정도의 지원세대가 나온 사항은 대상자 명단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1만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실 대상자보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융자금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청자만 은행에다 넘기면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를 놓으면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만약에 한 5,000만원에 세를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8,000만원까지 이하, 세 자녀는 9,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계약자하고 짜고 계약서를 별도로 이면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통과를 해 주는지 하고 요. 또 미상환 사유가 여기에 실직 등으로 인해서 상환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은행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은 저희들이 7일을 단위로 동주민센터의 접수분을 취급 은행으로 그때 그때 바로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4회 정도 접수분을 저희들이 바로 해당은행으로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는 사전에 본인이 그 해당 거래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은행에 본인이 한 군데를 정하면 그 은행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서류를 접수받고 은행으로 통보해 주면 그 이후에는 모든 사항을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사항 포함 모든 사항은, 지원이나 이분에 대한 융자사항은 은행에서 모든 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11번, 동료위원들이 다 한 얘기인데요.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여기에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집행한 건데요. 총 사업비가 4,812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3,065만 7,000원 밖에 집행을 안 했지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월별 559세대인데 집행한 돈은 404만 얼마 이렇게 아주 미미하잖아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1,740 몇 만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적은 지원인데도 이것이 어찌 사업을 위해서 집행한 것이 이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도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이지만 실 대상자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통보가 온 명단을 그때 그때 각 세대별로 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12%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802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치를 내년에도 편성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면 이 대상자분들이 효과에 있는 이 혜택에 1만원 이하 금액을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모든 사항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항을 저소득 차상위 계층 쪽에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만큼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4,800만원 사업비에서 1,700 몇 십 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러잖아요. 가정에 돌아가는 의료보험비도 적은 데다 이 사업비를 남겼다는 것은 참 적절치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수혜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9쪽에 틈새계층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내용이 특별취로와 특별구호가 있습니다. 특별취로에 노임단가를 보면 2만 1,000원씩 20일을 한다고 보고 42만원 정도 되고, 특별구호에서는 1인 가구 월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 3,000원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정도로 소액을 받아가지고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우리 과장님께선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분들이 그걸 받고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사회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여기 명기된 대로 특별취로와 특별구호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취로 사업은 단순근로자가 가능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구호는 거동이 불편하고 근로 무능력자로 해서 매월 가구당 19만원, 2인가구는 32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내시 사항이 매년 구단위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사업에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틈새계층은 각종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혜택을 보는 차상위 계층 외에 많은 분들이 발견이 되어 갖고 틈새계층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정책 황판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철종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숙 출산장려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금련 다문화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연번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1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현재 동대문구 결식 아동현황이 1,522명으로 보도 되어 있는데 그 중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대문구에 1,522명 결식아동 외에도 더 많은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외부노출을 꺼려 식당에 가서 먹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예산부족도 하나의 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센터, 공부방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부방 및 방과 후 교실 외에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결식아동이라면 외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하면 결식아동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급식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고요. 현재 동대문구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예산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결식아동들이 보통 식당 같은 게 정해져 있고 쿠폰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결식아동들에게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관내 52개 이용업소가 있는데 그 이용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업소가 아니면 패밀리마트 같은 데서 식사대신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살 수 있습니다. 김밥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보안대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방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6군데가 있고 방과 후 보육교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시설에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신청한 아이들에게 1인당 3,500원이 되는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식아동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쿠폰 이용했을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라든지 남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중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학 중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1,522명은 방학 중에 이용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1,522명이 지난해 겨울 방학 때 보다는 한 300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중 이용하는 아이들이 방학 중에 이용하는, 355명이 방학 중에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포함된 숫자가 1,522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8억 3,000이고요, 예산은 서울시비, 구비 50%씩 있는데 예산은 여유 있게 잡아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아이들 발굴이라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74쪽 보면 예산지원 내역에서 2010년도를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내역에서 인건비가 9,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건강지원센터에 전담인력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인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 같거든요. 사업비보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1년에 보조금 내려 보내는 것이 1억 6,400입니다. 1억 6,4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인건비는 70% 이하로 책정되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0% 이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상비로 15% 이하로 돼 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게 5% 이하로 돼 있고 그건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직원이 전체가 7명인데 여기서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에서 별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억 6,400만원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유급으로 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75쪽, 76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양한 관련에 대해서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이 향후 자격증 취득 및 여성취업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요즘 추세에 맞는 컴퓨터 활용강좌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은 여성복지관에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기술 습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제과제빵 과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취업난, 특히 여성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여성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성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에 맞는 좀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들어 요즘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이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인터넷강좌 혹은 컴퓨터 강좌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컴퓨터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 등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여성들을 위하여 요즘 추세에 맞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아니면 여성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커피전문자격증, 커피바리스타 등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예, 글짓기, 시 쓰기 등을 여성 여가활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복지관 운영이 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4과목에 48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인문 교양과목도 중요하지만 기술 쪽으로 취득해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하는데 기술취득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제1복지관에는 30명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21명, 2010년도에는 26명이었고요. 그리고 제2복지관은 제1복지관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서 인원도 많습니다. 2008년도에는 56명이고, 2009년도에는 58명, 2010년도에는 49명이 기술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미용기술 취득, 헤어디자인 취득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꽃꽂이하고 선물포장, 요리나 제과제빵 또 원예창업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48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이 적은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있고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이 있으면, 10명 이상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창업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커피바리스타 같은 거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나 창업할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개발해서 좀 더 강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렇게 구에서 힘들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따면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면 우리 구에서나 여러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취업 알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좋은 생활여건을 맞추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1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 현황 및 불우청소년 지원 실적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소년·소녀 가장의 불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후견인 선정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후원연계에 쓰이는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청소년 선정기준도 알고 싶고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친척과 동거하더라도 단독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 보호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조부모, 외부모 외에 조부모와 동거하는 조손가구 형태면 고령의 조부모 등은 학생생활 및 진료상담 등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노인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소년가장의 경우에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성폭행에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이 2세대에 3명으로 돼 있는데 한 아이는 여학생인데 지금 정암미용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세대는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는 이웃에 고모님이 있어 가지고 고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소년·소녀 가장은 될 수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이 자기네들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위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세대 아이는 하나는 고모님이 옆에서 지원하니까 거의 가정위탁이랑 비슷한 거고 한 아이는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정암미용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후원하려고 해도 후원 같은 걸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고, 지금 한참 감수성이 민감할 때라 그런지 외부사람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전화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있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후원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양육보조금 7만원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효정신함양비,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들한테는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가정위탁 아이들한테 효정신함양비를 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비를 7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전세자금을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20세까지는 무이자가 되고 20세에서 25세까지는 저리로 2%의 이자부담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면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92페이지부터 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검 연월일이 2009년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 실시는 어떻게 하며 외부기관은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는지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저희가 시설을 1년에 1회 이상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전체 시설이 220개입니다.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보육팀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2인 1조로 해서 이 많은 시설을 다니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둘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보육팀 일이 거의 서류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심보육모니터링제해서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 내지는 학부형 하고 공무원 등이 2인 1조로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잘하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애로점도 저희들이 기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을 비롯해서 식사를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식재료라든가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보조금 문제점 여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그리고 영유아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배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센터에서 영양식단을 짜면 A하고 B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 시설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A하고 B하고. 하나는 손이 많이 가는 찬이 되겠고요. 하나는 손이 덜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A, B하고 아이들 영양에는 둘 다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식재료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가 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시로 재점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방금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2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220개.
광석

송광석위원

220개가 있는데 5명이서 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태부족이다, 그래서 감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식사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될 어린이 집에서 안전사고랄지 식중독 사고랄지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 계속 해년마다 지적이 됩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투입해서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풍토가 계속되다 보면 그냥 법망만 피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제일 못한 곳은 취소를 하겠다. 이런 것을 조례에 넣든지, 어떤 강제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꼴등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 주면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역부족인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전보육모니터링반을 구성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위생부분, 특히 아동인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사파트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육팀의 실정을 얘기하고 저희 직원이 늘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데도 거의 서류정리 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려가지고 조만간 직원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육에, 안전에 그런 면에서, 특히 아동인권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더 비중 있게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보육시설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제도적 보완방법이 무엇이며, 영유아 건강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사람들의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보육교사 및 시설장을 포함한 영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지적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199개소 중 42개소가 영유아 등의 건강 검진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네.
회득

황보회득위원장

이것은 전체 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첫째 질문은 특히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가 많았던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먹거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몇 회의 교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교육내용을 주무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건강검진 미실시 일인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 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사자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키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아이들 건강검진은 연 1회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육내용은 과장이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육내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응급조치 같은 경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교육을 했는데 위생병원에 있는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지급되는 식자재에 관해서도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한 해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 음식이라든지 다른 기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이 구립, 민간 해서 현재 총 100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100개소로 되어 있고 또 보면 취소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자료에 있는 부분 중에서 YWCA 몬테소리에 보면 취소된 게 전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효림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가정복지과가 정말 우리 동대문 사회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인 중요한 영유아 교육이라 그럴까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절대 부족이다, 그렇게 애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하반기 특정 짓지 말고 연중무휴 상황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잘 살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특정 11월 달에 거의 다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피기관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11월 달만 긴장하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연중무휴, 언제든지 내가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지도·감독을 떠나서 잘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부서장으로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계획 정신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해서 100개소고요. 이번 달에 7개소 해서 107개소가 늘어났고요, 지난달 자료제출 했을 때는 100개소가 됐습니다. 취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형이 일단 되면 거의 구립 수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것도 구립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지도·감독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지도·감독을 해야지, 항상 1년 동안 아이들한테 긴장하고 그리고 아이들 보육하는데 있어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분기라도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탐방·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역에 새마을문고의 회장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심을 많이 두고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행사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기의 대학을 위한 공부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초·중·고인데 대부분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시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중학생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는 데는 부모님들의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초·중·고 관계 없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탐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황보희득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만 것인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동구매를 해서 갖다만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영양평가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물건만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원칙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료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먼저 그달의 식단을 짜게 됩니다. 식단을 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형, B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A형, B형에 대한 식단에 필요한 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평가는 이미 식단을 짜면서 다 평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금년도부터는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아까 김수규위원님이 질문한 118쪽인데요. 청소년 문화탐방 체험학습 프로그램 신청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발된 학생을 보면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은 각각 1명씩입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전농2동, 답십리1동 참여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물론 회기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 문화탐방 및 학습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중·고생을 대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2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청소년 어울마당에 4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강원도 영월군에서 열린 청소년 여름캠프 및 프로그램에 35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5, 6명 되는 데가 있고 1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사유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동별로 해서 동별로 몇 명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실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서 학교별로해서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하다 보면 학교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 분위기라든지 결과적으로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동별마다 숫자의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숫자에 차이가 나도 청량리동 같은 데는 12명이고 또 이문1동 같은 경우도 10명이 되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구법정동 1, 3, 5동이 통·폐합 동인데 어떻게 1명씩, 그게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수혜자를 찾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1명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10명 가는 데도 있고,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학교에서 접수받은 걸로 해서 나중에 동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답십리1동, 전농2동에 중·고등학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농2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1명, 1명이고 7명, 6명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을…….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을 동별로 인원을 서로 형평을 맞추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동별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서로 서먹서먹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춘기고 감수성이 민감한 그런 연령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학교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10명씩 이런 동이 있는데 사춘기는 어느 동만 사춘기고, 이거는 솔직하게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정말 홍보를 안했다거나 추후에 학교마다 이것을 통지를 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통지 다 했습니다. 통지 다 했고 홍보는 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접수해도 동에 똑같이 다 홍보하는 것이고요. 학교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도 똑같이 학교에다가 균등하게 다, 홍보는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가 많이 가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명 넘게 가는 동도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들이 거기 가자면 사실 갈 아이들 많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83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지원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사도 시설장이 채용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도 여러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구립은 정부에서 관할해서 지원해 주고 만들고 한 게 구립인 거 같고, 민간은 민간이 한 것 같고, 가정어린이집은 자격이 따로 있는 겁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나이 제한이라든지, 구립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유아들의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인원수 제한도 인원수 제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취사부가 있는데 구립은 100%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게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지원이 되는 구도, 보조가 되는 구도 여러 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다 보조해 주고 싶겠지만, 특히 가정어린이 집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장이 직접 보육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적인 서류정리라든지 그런 일도 하고 차량운전까지도 다, 시설장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유아 돌볼 시간에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언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허락되는 수준에서 이런 취사부 같은 데도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 보면 구립 보육시설 공사현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문어린이집인데요. 옥상 방수를 올해 870여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이 샌다고 하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는데도 아직도 물이 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 기타 종교시설도 있고 이런데요. 민간은 20인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고요, 구립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이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요건은 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으로써 보육업무 쪽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그쪽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내지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쪽 보육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시설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보육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사부는 지금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취사부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0인 이상이면 취사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이면서도 40인 이하인 경우에는 취사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40인 이상은 취사부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몇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서울형으로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작지만 서울형으로 인증 받으면서 40인 이하의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대상자가 한 80개소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1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서 10만원 해서 80개소 12달해가지고 9,600만원 예산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문어린이집 옥상 방수가, 이문어린이집이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문제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다시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내년부터는 취사부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인증된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형과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구분이 돼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형으로 인증된 시설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리고 이문 구립어린이집은, 요즘에 건축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어떠한, 또 건물이 헌 건물이 아니고 거기가 새 건물이에요. 구립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기술적으로 방수하는데 있어 서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거기에 보면 실내가 아직도 비가 오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룩이 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결식아동에 급식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요. 결식아동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의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3,500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9,266만 4,000원 이고요, 인원이 1,196명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2개월로 분할했더니 한 달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만 8,700원입니다. 2010년도에 5억 7,536만 9,000원을 1,522명에게 지급해서 10개월로 나누었더니 3만 7,8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3만 8,700원이 1인당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모든 식재료 라든가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좀 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되려 월900원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지원체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지원해 주는 아동이 있고, 방학 때만 지원해 주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태지만 아침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침은 챙겨주기 때문에 아침은 아니고 보통 1식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개인의 인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주말만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주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고 있는 계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3,500원은 대부분 지금 서울시가 3,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동하고 용산하고 서초 같은 경우가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석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요. 또 인원수의 월별 산출을 나눈 거기 때문에 석식을 줬던 조식을 줬던 그 인원수는 지급되는 금액이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난 부분이 단순히 아침 때문에 또 중식을 안 먹고 석식을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먼저, 윤일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호신 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4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연번 순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51쪽 경로행사 지원 및 추진 실적인데요. 노인인구 대비 형평성 문제, 아니, 157페이지에 독거(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동별 실적 및 현황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거주하시는 노인이 40,940명 중에 독거노인분들이 약10,700명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파견 도우미사업을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여 약 24명의 파견 도우미가 활동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거노인분들이 약 10,700명을 대상으로 24명이 서비스해 준다는 것인데 10,700명 대상으로 24명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요. 더 뽑아서 더 할 수는 없는지요. 또 각 주민자치센터가 인근 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종합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는 노노케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견하고 있는가, 또 보통 노노케어사업을 하게 되면 평균 두 사람이 최대 네 집까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 및 맞벌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활성화해서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나온 거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관리사 23명이 1인당 30명씩 69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인원 갖고는 홀몸노인을 돌보기 어렵다, 숫자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기본서비스 외에도 종합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재가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안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노노케어사업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최대 네 집까지 방문한다고 했는데 네 집까지 방문하면 가서 거기서 뭐를 해 주고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우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분들의 안부 전화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 상태 내지는 생활 관련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과 업무가 우리 동대문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인복지과 부서장으로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구립과 아파트경로당, 사립 다 포함해서 지금 119군데 매월 균등하게 아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진행하세요.

김용국위원

균등하게 지원…….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구립은 균등하게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립은 규모별로 35만원에서 3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죠. 구립하고 사립이 거의 같은 수준이고, 또 구립도 보면 인원수라든지 구립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균등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은 예산이 적다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업무 파악을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첫째는 운영비 관계입니다.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 회원들께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사실상 제세공과금을 우선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료라든가 전화료 이런 걸 우선 쓰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노인 분들이 우선은 중식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쓰고자 하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대로 운영비를 갖다가 제세공과금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여분을 갖고 중식비를 해결한다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뭐랄까, 어르신들을 설득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인정의 어떤 주체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165페이지에 구립 봉안시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개인단 10기 안치했는데 사실 이용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저렴한데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10년도 5월 13일에는 팸플릿을 제작·배부해 가지고 일괄 동에다가 홍보 책자를 보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미흡하고 또 아직 안치한 분이 10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적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치 실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는 10월 29일 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대상자는 직접적으로 안치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식장 관계라든가 요양센터 관계자, 그 다음에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대동해서 견학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할 계획인데 그 홍보계획은 장례식장이나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패널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화장보다도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있고, 또 화장 처리가 요새는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장이 유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새는 가족납골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납골당을 개인 걸로 분산을 하지 않고 가족납골당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 당사자들한테 홍보하기에는 홍보에 제약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저희하고 같이 설치된 서대문구는 지금 현재 6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의 구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어쨌든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또 그 시설도 여느 봉안시설 못지않게 괜찮은 시설인데 이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아까 팸플릿 제작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미디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알려지면 일단은 저렴하고 시설 좋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 10월 행사에 경로행사가 각 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저희 지역에 장안2동하고 답십리2동에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예상 인원과 예상 금액에 있어서 예상 인원은 양쪽 두동 다 거의 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예상했던 거만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부분 부족해서 여기 저기에 각종 단체장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지금 어디 가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오는 그런 어르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좋은 실내에서 차분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로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고 금액은 적다 보면 그 행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되레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경로행사의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14개동을 나누어서 기본은 190만원으로 하고 노인인구수 500명 단위로 30만원씩 증액을 해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인 노인분들이 금액하고는 좀 맞지는 않고 1인당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각 동마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을 염려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인상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45쪽에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죽 나와 있는데 우리 경로당 수는 2008년도에는 116개소고 2009년, 10년은 119개소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되레 지원액은 줄었어요. 1억 정도가 더 줄었는데, 물론 2010년도는 아직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감소가 되지 않는 건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운영비가 작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우리 구의 예산이 작아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노인정에서 인원수가 작아지는 건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 다음에 노인정마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것이 쓰임 용도가 어디로 쓰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그 쓰임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학두위원의 경로당 지원액 감소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지원 금액이 적은 이유는 2008년도에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겨울에 난방비가 적을까봐 국가에서 특별히 난방비를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더 많았고, 2009년도에는 특별난방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특별난방비가 생겨가지고 더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운영비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운영비가 적다, 운영비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 제세공과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간단한 수리비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세공과금을 쓰고 남은 여분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수리를 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거라든가 또는 소모품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월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간담회 비용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동별 실적을 보면 용신동이 5,808명 직접 방문했고요, 제기동이 5,711명 직접 방문했고, 그 다음에 청량리동이 6,232명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1,250명, 1,430명해서 상당히 편차가 커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실적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총 23명의 생활관리사가 6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관리하는 서비스 피대상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신동 같은 데는 100명, 제기동은 85명, 전농1동은 113명 이래서 총 690명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큰 것이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동별 편차가 큰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닌데 노인인구는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돌보미 파견사업에 대한 직접 방문이든지 간접 확인이든지 이 편차는 동별로 사업에 차이가 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우선은 690명이 동별로 인원 수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적은 동은 적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52페이지에 각 동 경로행사 참석인원 및 예산지원 예산집행 내역에 제기동의 인원이나 청량리 인원이나 똑같이 왔는데 참여인원이 500명이고 340명이 왔는데 그 집행액은 똑같은 가격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인원에 비해서 집행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나오나요? 다른 데도 지금 인원이 차이가 지는데도 똑같이 나오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여대상 인원을 집계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참여인원이 지금 다른데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참여대상 인원을 보고받을 때 그 참여대상 인원을 집계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추정치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인데 아까 동료 김수규위원님도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요. 경로행사 보면 말이죠. 아까 전에 과장의 얘기대로라면 1인당 8,000원을 한다고 했으면 전농2동 한 번 보십시오. 참여 인원이 400명인데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훨씬 적은데도 보면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300명인데도 280만원을 지급했고, 이건 지금 설득력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1인당 8,000원 얘기한 거는 그분들의 식사비용이 8,000원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간 집행액이 4,000만원에 참여인원이 5,0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인원 대 1인당 집행액을 따질 때 8,000원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인원이 적은데도 집행액이 더 많고, 한 번 보십시오.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400명인데 250만원 집행했고 340명인데도 340만원 했잖아요. 자료를 보고 하세요. 제기동 같은 경우는 340명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그걸 답변하라는 거예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별 노인인구 수 대비해서, 비례해서 예산안을 배정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각 동에 190만원으로 하고 노인인구 수가 500명씩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참가인원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아무리 노인이 많아도 그 날 당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적으면 식자재도 적게 들 것이고 비용이 적게 소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혀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기준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과장님이 보세요. 400명 왔는데 250만원 주고, 340명 왔는데 340만원 지급됐고, 260명 왔는데도 400명 온 데와 같이 250만원 줬고, 이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노인이 많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행사장에 온 노인이 얼마냐가 문제지.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참여인원 대상자는 참여인원 대상자지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분을 보고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고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19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수 500명 단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거는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노인행사에 식비가 7,000원이면 7,000원, 8,000원이면 8,000원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한 번 보세요. 여기는 340명에 340만원 이런 데는 1만원 꼴 치고, 어떤 데는 400명에 250만원 지급됐고, 이걸 한 번 자세히 보면 400명에 310만원이 되었고 동별 한 번 보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전혀, 그렇다고 실제 현장에 가서 노인 분들 인원 파악을 다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이런 서류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봐도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이 적어도 돈이 더 많이 나간 데가 있고, 사람이 많아도 돈이 적게 나간 데가 있고.
숙자

한숙자위원

이게 잘못된 거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각 동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인구 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게 노인잔치인데 노인들 행사인데 무슨, 참가하는 노인을 얘기하는 거지 인구 수하고 그런 소리는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게 인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인구도 우리 동대문구 전체 인구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인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럼 노인인구 수가 많다 하더라도 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식사를 하고 그날의 예산이 필요한 거지, 노인이 아무리 한 동네 1,000명이 있어도 100명도 안 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무런 기준도 없고, 예산액 나누기 참여 인원을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7,000원 돌아가는데 1만원 돌아가는데 8,000원 돌아가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노인인구 수에 비례해서 준 거고 그 예산을 갖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명 분을 줬다고 하더라도 참여인원은 3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인원의 숫자는 그런 숫자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참여인원 대비 지원액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도 어디에 보니까 여름학생 캠프 가는데 열 몇 명이 가는데 어떤 데는 두 명 가고 그런 것도 내가 봤는데 전부 대충, 이게 사실 보면 대충 아닙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여인원대로 경로잔치 비용을 배정하게 된다면 경로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면 노인인구 수에 관계없이 노인인구가 적은 동네도 참여노인은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노인인구 수에 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한 걸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비례가 안 맞으니까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노인인구 비례 예산 지급액이 안 맞으니까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 100명이라도 딴 동네 사람이 많이 오면 참여인원이 많아지고 노인이 많아도 참여 안 하면 적어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 참여인원과 예산액을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도무지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거 한번 자료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거노인 홀몸노인 파견사업 동별 실적이 아무리 봐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7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홀몸노인 현황이 있어요. 남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아무리 봐도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아까도 지적한대로 용신동이 직접 방문이 5,808명, 제기동이 5,711명, 전농1동이 7,026명, 청량리동이 6,232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동, 많은 동을 뽑아 봤는데 그 외 이문2동이 633명, 이문1동이 796명 이것은 동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뭔가 운영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52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저도 보기에 짜 맞춰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했던 건데요. 지금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예산액은 집행된 금액을 참여인원으로 나중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예상인원이 300명을 했는데 500명, 600명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지역 주민이 걷어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서 집행을 많이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가 안 됐다면 거기서 금액을 축소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많이 참여한 데는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57쪽에 독거(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제안입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한손으로 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덥석 맞이하면서 정말 반갑게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주 1회 방문 또 주 2회 안부전화를 연령에 맞춰서, 젊은 분은 좀 안 해도 되겠고 70세, 75세, 80세 이상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차별화를 두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홀몸이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주 2회 방문을 한다, 아니면 주 4회 안부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행사는 참여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참여인원 비용을 집행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경로행사가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뷔페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일반식당을 빌려서 하는데 도 있다면 참여인원에 따라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경로행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노인인구 수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볼 때 참여 인원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당장 동에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외상으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수에 대비해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적다고 해도 그 동에서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연령별로 맞춰서 말 벚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홀몸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본서비스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홀몸노인이면서도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으로,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45쪽입니다. 각 동별로 경로당 수용인원하고 이용인원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잘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이용인원을 보니까 저희 같은 지역에는 경로당을 수시로 인사 드리러 다니다 보면 사실 활성화가 잘된 노인정도 많이 있어요. 노인 분들도 항시 보면 많이 계시고 한데 보면 사실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용인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용인원은 노인정에서 해가지고 올렸겠지만 노인정이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에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활성화 안 되는데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장이 어떠 어떠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적인 것도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우리 관에서 그런 데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점검도 해보고 활성화가 왜 안 되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령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정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안 되는 데는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은 저희보다도 대한노인회동대문구지부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님께서 각 동이라든가 또 업무 초두순시에도 수행을 해 가시면서 노인배가운동을 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두고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관계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고, 다만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저희가 13개 동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 취미생활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46쪽 제기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681-2인데, 거기를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고령화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노인들이 증가하다보면 노인정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줄여서 어린이집을 한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경로당 일부를 보육시설로 쓰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경로당이 일부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있는데 경로당이 우선이냐 보육시설이 우선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노인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우선 돼야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둘 다 저희 구 소관 사항이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노인과장님이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가정복지과나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대사회가 먹고 사는 것도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참 많이 이루어 놨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달에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을 60만원으로 지원해 주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예산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 되면 노인의 달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판인지 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끼를 하려고 하면 보통 1만원 정도는 치이는데 340만원이면 1만원씩 잡더라도 3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700명이 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노인정 예산이 노인잔치 할 때 얼마로 잡혀 있는지, 또한 차라리 노인잔치를 하지 말고 그 돈을 노인정에다 쓰라고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구립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에 운영비 4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35만 1,500원씩 연 2회 70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 20만원을 인상해서 90만 3,000원으로 인상 편성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사립인 경우에는 32만 6,500원씩 연 2회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을 똑같이 구립과 같이 인상해서 80만 5,300원씩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비도 연 20만원인 것을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연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달 행사비가 400만원인데 34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려면 아예 노인정에다 배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작년에 경로회 행사비용을 동별로 배정한 것을 보니까 절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기동 같이 아주 작은 데는 120만원, 용신동 같이 많은 데는 400만원씩 거의 260만원 정도 280만원 정도의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식사를 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는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노인인구 수의 비례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적은 동이라도 19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인구 수 500명 단위로 30만원씩 해서 최고 많은 데가 용신동이 340만원인데 10만원 자투리 보태서 350만원 했고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34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경로행사 비용이 4,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인상을 해서 4,500만원으로 편성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48페이지, 149페이지 죽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노인정을 활성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노인정마다 인원이 얼만큼, 어떤 노인정에는 몇 명 있고 어떤 노인정에는 몇 명 있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파악을 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거한 데를 합세를 하고 그것을 다른 노인들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노인놀이방 같은 거, 꼭 노인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인원은 20㎡에 노인수가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당초에 노인 회장들이 노인정을 최초 설립할 때 신고한 인원이고요.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도록 하는 역할은 저희 구보다는 노인회원님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3군데는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라 해서 발마사지라든가 노래기술 같은 거 이런 취미 내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각 동에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각 노인정에 가시면 월 회비라든가 일일회비를 거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회원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회비라든가 돈이 없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노인정 옆에 놀이터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바라기 보다는 구에서 그런 회장님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가끔 보고 느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시설에서 자유롭게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 답변 듣기를 바랍니까?

김수규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더 이상 바람직한 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로당에서는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한동대문구지부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장 역시도 노인배가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배타적인 걸 타파하고 경로당에 많은 노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나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죽 다녀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정도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노인정에 가서 밥이나 한 숟가락하고 동양화나 치고 이런 문화보다도 구립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내용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청량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항간에 청량리 청소년수련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노인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량리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은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경로당에서 쉼터 역할만 하는 것을 각종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17개 대사업에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신도 조그만 노인정이 난립하는 것보다도 한 동에 하나 정도 내지는 두 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중소 규모로 지어서 상주하다시피 하지 말고 계속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정이 구립이 35개소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에 8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 이야기는 저도 일부 듣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노인복지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또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