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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9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1-02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심의·의결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원금 상한액 조정 및 일부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대문·노원·동작·서초·송파구 총 5개 구청에서 지원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기존에는 지원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소관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이 사전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원금의 증감범위를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증감 운영기준은 매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4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당해연도 지원예산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6억원으로써 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1개단지 지원 상한액은 3,000만원이지만 10%로 상향조정될 경우 6,000만원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안 별표1의 5 다 란에 단서를 신설하여 구정 주요 시책사업 협조단지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가능토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나고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제193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는데 사업추진의 관리주체와 구청이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 시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관리주체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임의규정으로 최소한 우리구에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정사업에 협조한 단지에 대해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시책사업 협조단지에 대해서 지원액을 늘려준다면 전체 지원대상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나홀로아파트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5개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 시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타구 운영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를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총 10개 단지에서 사업을 모두 시행한다면 가장 먼저 시공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와 제일 마지막에 시공이 들어가는 공동주택과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시행 순서를 어떻게 조율할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시행 후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 공동주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관리 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대략 7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금이 6억 7,800만원인데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 3월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아파트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접수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놓고 계속 심의를 미뤄뒀다가 9월말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해당 공동주택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시책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나홀로아파트도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타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은 우리 성동구에서 공동주택 내의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나홀로아파트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서 타 단지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액을 훨씬 증액 계상해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 강북에는 노원구와 동대문구, 강남 쪽에는 서초·송파·동작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직접 시행할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직접 시행하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집행의 투명성, 품질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여러 개 단지를 추진할 때 처음 시작한 단지하고 맨 끝에 한 단지의 시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가 발주를 하면 일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는 시공업체 보수기간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예치금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즉시시행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여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법정이자에 따라서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예산이 7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 6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총 접수 건수하고 심의가 지연된 사유, 심의가 늦어졌을 때 사업 지장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95개 단지에서 25억 4,500만원이 접수되었고 9월 20일에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89개 단지 4억 5,700만원으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가 지연된 사유는 금년 6월에 부결된 사유가 있었고, 금년 9월에 상임위 미 개최로 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10월, 11월 초순에 계약을 완료하면 11월 초에서 12월 중에 공사완료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성동구 도시관리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간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쌓아 오셨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성동구의 도시개발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가급적 관에서 하는 행정을 최소로 줄이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키워주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95개 단지에서 약 25억을 받아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집행 이전에, 심의 이전에 긴급사항이라도 발생해서 집행한 내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월에 심의가 열려서 각 단지별로 필요한 금액이 지원이 되었겠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인데 공사가 굉장히 촉박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면에는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돼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전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을 집행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지별로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이거 관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보완해서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 아까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 동안 집행한 결과 문제도 도출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도에서 검증도 해보고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주민 자율에 맡겨서 해야지 저희가 자꾸 한다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인트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포인트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 화 교육을 갔을 때 시장님께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보육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성동구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40분 특강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포인트로 말씀하신 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하는 데 특별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95개 단지가 신청해서 89개 단지 4억 5,000만원 예상을 잡았다고 하셨지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여기서 가장 큰 단지가 얼마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단지 중에 가장 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올해 6억 8,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 5%이기 때문에 6억×5%이기 때문에 최대 3,000만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 3,000만원인데 어느 단지에 얼마 확인해 보세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성수동1가 656-322에 성수동부빌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붕개량 및 외벽 도색을 했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단지들은 2,670만원, 570만원, 2,700만원, 2,917만원, 이렇게 상한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우리 성동구에 오신지 두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000만원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단지들이 있다고 판단은 내리십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아파트단지를 많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95개 단지에서 89개 단지만 지원되고 6개 단지는 지원이 보류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 계산을 하고, 내년에 6,000만원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원이 안 되는 단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굳이 10%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는 인센티브에서 약하기 때문에 10%가 되면 6,000만원이 되거든요. 또 우리가 내년도에 8억을 계상한다면 10%면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가 크죠. 그래서 국공립어립이집을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는 줄어들거나 못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단지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얘기지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8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0%면 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지원되는 단지 같은 경우 어떤 내용으로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까요, 제가 의원 생활 해본 중에서는 3,000만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리어 못 받는 소외된 단지를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유로 10% 상향하고 조정해서 8,000만원까지 해 줘야한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이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어린이놀이터나 전지나 다른 공사부분이 신규아파트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도 있는데 3,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8,000만원이 많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면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지금 지원한 것 보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한도였을 뿐이지 요구하시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파악해 보면 실제로는 더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전임 국장님도 훌륭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 가셨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금액이 상향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이 조례가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금액이 상향된 부분만큼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3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사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규정 중 2012년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규정 중 특정기관을 칭하여 규정한 한국감정원 직원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업무 추진 철저 지시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직원 중 제3조제2호를 시민단체, 즉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리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위촉 시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의 추가 및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제정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2 중 제7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2호는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거기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의2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도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도 넓은 의미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8쪽 제6조(회의 및 의결)에서 과반수 이상이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반수란 의미가 반수 이상이란 뜻이므로 과반수 이상이란 표현은 틀린 표현인 것 같은데 과반수 또는 반수 이상이란 표현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고요, 서울시 전체로 봐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서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세 분 있는데 변호사이신 최재천 위원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정년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 최철환 교수님, 공인회계사 김진철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최병진하고 주택과장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목적은 지원조례하고 분쟁조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자를 확인했는데 과 자가 ‘지날 과’ 자입니다. 현행 과반수 이상이 붙여쓰기를 하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그래서 띄우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제6조3항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고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분쟁 것도 과반수 찬성 의견을 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이상 띄어쓰기가 빠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두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동구 도시개발 방안 및 목표 등에 관한 심의와 성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002년 구 신청사기획단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또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법률에는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조례가 2005년에 제정된 이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조례를 제정 유지하는 자치구는 성동구가 유일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가 구와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선에 따라 구에서 모든 관리를 수행하고 조례상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규칙을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자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 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7일 상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과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과태료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5년 이내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발효시점인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유지하여 왔으나 과태료 규정 폐지 후 현재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개의 폐지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상위법령이 개정·폐지되고 중복 규정됨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가 길게는 10년 이상 되는 등 오래 전에 폐지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이렇게 방치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지연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두 달인데 회의 때마다,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할 때도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있는 것들이 폐지 됐거나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국별로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로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5일 제3차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6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