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0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0-11-23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춘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50번부터 7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67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50번 167쪽부터 1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구정 현안에 자치과 행정이 제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를 받고 나신 강평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안 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현안 사항 부분은 전농2동 청사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적정한 협의를 거쳐서 사는 부분이 현안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후년도에 건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저희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 설명을…….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잘 받으셨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해 부분은 저희가 안 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금년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50번하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동정보고회 개최 현황을 보면 1년에 2번, 9월에 이루어져서 저희도 항상 참석을 하는데 소요 예산이 각 동마다 똑같이 가고,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거의 보면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민원이나 이 동정보고회 때 하는 민원이나 거의 같아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 민원을 받자고 꼭 동정보고회를 개최하면 인력 낭비되고 또 바쁜 사람, 그러면 항상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바쁜데 와서 인원을 채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좀 바꿔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계속 연례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형식적으로 구청장 선심 쓰는 식으로 와서 대화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서 동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이 예산이 모자라면 나름대로 동에서는 또 행사를 잘 하려고 타 단체에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차리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전시성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동정보고회를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색다르게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매년 한 번 연초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 대상자나 그 중에 건의사항 부분들이 사실 대동소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참석 대상을 매년 참석하는 사람 말고, 가능한 좀 자제를 하고 참석치 않은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에 참석하는 분보다는 참석치 않았던 분들이 참석하면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1번, 16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반장 보상품 구입 현황하고 지급내역인데 또 이것이 전통시장 상품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저께 총무과에서도 이것이 조금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이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이나 많이 인식을 못 해서 많이 안 받아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권 종류도 지금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고, 어떤 것은 받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현찰로 바꾸기가 쉬운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은 아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상인이 받아서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활성화 대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받는 사람이 편리하게 현찰화 시킬 수 있는, 또 전통시장만 받게 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슈퍼들도, 동대문구에서는 그래도 이 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꼭 그 시장 상인연합회만 받아라 이러다보면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으로 동대문구 전체에서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게끔,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전통시장은 아까 말대로 편리한데 온누리 상품권은 좀 어려우니까 거부감을 느껴요. 온누리 상품권은 강제로 기업이나 어디서 사더라고요, 지금요. 또 반장 보상품도 우리가 보니까 실제 반장의 숫자가 한 2,550명이 되는데 지금 있는 숫자는 2,000명밖에 안 돼요. 이것도 꼭 설날이나 추석에 주려고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반장도, 지금은 지방신문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좀 대우 차원을 높여서 그 사람들도 반장이라는, 우리가 통장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저번에 새주소에 보면 반장도 나오는데 같이 시킬 수 있는 앞으로는 좀, 반장도 어느 정도 숫자를, 꼭 재개발로 없는 데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한 90% 까지는 차야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거기에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반장 보상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에는 상품권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면에 있어서 좀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번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동안 나름대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른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품권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그 쪽을 쫓아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숫자가 지금 현재 정원은 2,586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급 할 때 보니까 2,053명, 2,000여명이 되는데 그 동안 결원 반장도 있고 또 재개발 관련해서 이사 가고 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반장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부분이 사실 많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추석 때나 설 때 상품권 2만 5,000원 주는 부분 가지고 이 분들을 새주소나 이런 데에 활용한다는 부분은, 물론 새주소 부분은 수당이 일부 있겠지만 다른 일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활용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번, 170쪽부터 1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반장님들을 활용하는 것, 새주소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쪽에요. 자치회관 수강료 쪽에 가서 구에서 지원하는 각 동별 프로그램 강좌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 그것 하나 답변 바라고요. 또 강사를 선임할 때 강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프로그램 당 8만원이고 가족, 공휴일, 야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신설 시에는 3개월 간 강사료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 특강 프로그램 신설이라든지 저소득층, 외국인, 노인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강좌를 실시해서 강사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의 70% 이상, 그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은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자치회관 여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단기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결과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기준액의 60%를 지원하고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기준액의 3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않고 동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별로 전문가를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175쪽에 보면 답십리1동, 답십리2동이요. 지금 그쪽이 프로그램 강좌가 답1동이나 답십리2동이나 9개 강좌거든요. 그런데 구 지원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들 선임이 각 동별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타 구 강사님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동대문구가 거의 반인데 가능하면 동대문구 쪽 강사를 선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강사들 현황이 그래도 인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78쪽에 보면 답1동에 ‘이재봉’님이 같은 날짜에 선임이 되셨어요, 2001년도에. 그런데 답1동에 ‘이재봉’ 강사님이 답2동에 ‘이재봉’ 강사님이랑 같은 분인 것 같은데도 주소가, 선임 날짜도 같고 그런데 주소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동만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주소도 이렇게 달리 들어왔나 이 부분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달리 들어왔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80쪽에 봐도 휘경2동에 ‘함승환’ 강사님을 보면 동대문구에 어떻게 ‘창동’이 들어와 있습니까? 휘경2동에 첫 번째입니다.

남궁역위원

‘함승환’ 강사.

신복자위원

‘함승환’ 강사님 주소가 서울시 동대문구 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에서 아무래도 강사를 선임한다고 하셔도 자치센터, 그 목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쉽게 해서, 강사 주소조차도 확인들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답십리1동이랑 답십리2동 구 지원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정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하고 답십리2동 구 지원액이 차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강료는, 강의내용은 각 강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당,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2시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4시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답십리1동 ‘이재봉’님이 답십리2동하고 같이 강사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상이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데 같은 주소일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의 ‘함승환’ 분은 이것도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데 동대문구로 한 것은 오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전체 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답십리1동이나 답십리2동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170쪽을 보게 되면 자치회관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이 되어 있는데요. 용신동 같은 경우에 한국어교실 6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173쪽에 휘경1동에 아동미술 A, B, 차밍댄스도 5명,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4쪽 이문1동에 동양화 중급에 4명, 이문2동에 POP(예쁜 손글씨)가 4명인데 이렇게 수강인원이 적으면 수강료를 징수해서는 운영할 수 없을 것이고 구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10명 미만인 자치회관들이 많습니다. 운영이 좀 부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다, 다문화 가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자치회관별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강좌 프로그램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0명 미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여러 차례 동에 다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폐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뒤에 폐강현황도 있지만. 그러나 노인이나 어린이, 그 다음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10명 미만이라도 폐강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는 자치회관에 각계각층이 골고루 아우르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적은,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4명, 10명 미만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자치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많은 지시를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보면 4명, 10명 이렇게 미만이 있는 곳은 수입이 적어서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각 자치센터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많은 수강생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10명 미만은 항상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구에서도 할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지 옳지 않느냐, 작년 감사에서도 올해 꼭 하겠다 그랬는데 안한 것은 특별한 경우, 아동 것 빼고는 꼭 이번에도 지적에 나왔으니까 시정하시기 바라고, 175쪽 여기 보면 장안2동에는 구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수강료를 집행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시고 또 그러고 보면 14개동 자치회관 운영용품 구입 및 현황에서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많이 쓴 데는 엄청 많이 썼고 안 쓴 데는 안 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뭐뭐뭐는 가능하니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모르는 동 같은 데는 아예 안 써요. 쓰지 않은 데가 제기동 같은 경우는 안 썼어. 제기동 같은 데는 용품을 안 쓰고 또 용품을 많이 쓴 데는 많이 쓰고, 용신동 같은 데는 많이 썼네, 뭘 구입했는지 몰라도. 또 전농2동 같은 경우도 강사료, 책 구입, 용품을 안 썼어요. 여러 가지 회원들의 커피나 이런 것도 안 쓴 것 같아요. 이런 게 감사할 때도 그 품목이 일정해야지 감사도 되는데 이건 일정치 않으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지침을 내려서 뭐뭐뭐는 된다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2동에 구 지원금이 없다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장안2동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2009년 11월 이전에 전체가 폐강이 됐었습니다. 폐강이 되고 2009년 11월, 12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폐강을 했다가 금년 8월, 9월 달에 한 강좌씩 신설이 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집행은 됐잖아요, 지금 800만원이. 수강료는 400인데 800이 집행됐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수강료를 징수한 게 있는데요. 징수한 것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원액은 없다, 안줬던 부분인데 새로 신설된 부분에, 8월, 9월달 부분은 저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각 동 별로 사실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를 우리가 확정해서 동에 시달해서 사용처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10명 미만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조치를 아마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계속해서 시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특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특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동에서 자랑거리로 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명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각 동에서 한 가지 정도 지정되어 있는 특화 프로그램은 적자를 구에서 지원해 줘서 적자폭을 줄이게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어떤 동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동은 3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또 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대책에서 여기 보면 175쪽 보면 회기동은 수강료 징수액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만큼 회기동은 적자가 아니고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례로 봐서 많이 지원해 줄게 아니라, 왜 여기는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흑자가 났느냐, 이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동시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명 미만에 대한 적자 프로그램을 동별 특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특화 프로그램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좀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숫자는 적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본다면 숫자가 적으니까 운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볼 때 사실 10명 미만이라도 어찌 생각하면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구의 입장이다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특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동장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계는 동장님이나 동에서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라고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동장이나 동에서 의지가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회기동 좀 짚어 보세요. 회기동이 흑자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회기동 흑자부분은 각 프로그램이 많은 숫자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각 장소에 따라서, 동 여건에 따라서,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여유가 있는 장소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쪽에 보면 수강생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면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다 보면. 프로그램별로 숫자가 적은 곳도 있지만 한 프로그램 당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 그런 부분에 회비를 징수하다보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14개 동에 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구 지원액이 많으니까 회기동을 좀 샘플로 연구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많아서 수강료가 많이 걷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잘하는 건지, 그걸 모범 사례로 해서 발표를 하면 동대문구 타 동도, 우리도 이제 구에 의지 안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돼요. 맨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걸 모범 사례를 연구해보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답변 하라면 누가 못해요, 그렇게 얘기 하려면, 당연한 건데 그게. 이걸 한 번 찾아봐서 과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자치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지원안하고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 취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센터로 넘긴 거지,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주무 과장님은 연구해서, 이제는 지원 안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십사 하는 뜻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사례를 검토해 갖고 그런 사례를 전파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데 이건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농1동 요가교실 같은 거 보면 A, B, C 해서 48명뿐이 안 돼요, 17명, 17명, 14명. 이런 것은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고, 또 강사료 역시 한 강사 분이 6군데, 7군데 이렇게 뛰어요. 예를 들어 보면 ‘김미영’씨 같은 경우는 7군데를 뛰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조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보니까 각 동에 수강료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뒤에 175페이지네요.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각 동이 마이너스되는 데도 있고 플러스되는 동도 있어요, 천차만별로. 과장님께서는 플러스되는 경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마이너스되는 동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의 경우에 요가 교실이 A, B, C가 있는데 인원은 17명, 14명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장소를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가 교실이라는 부분은 조금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요가 교실을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서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강사가 7강좌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각 주민센터별로 강좌가 있는데 강사가 여건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몰라도 여러 군데 뛴다고 해서 제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강료 징수액이 많아서 이윤을 많이, 좀 돈이 남아있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했던 각 프로그램별로, 자치센터별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합이 안됐습니다만 각 자치센터별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 지원액을 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강사가 6군데 뛰는 사람, 7군데 뛰는 사람, 5군데 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 여기 보면 6명 뛰는 데는 백 몇 십만원, 30명 뛰는 데는 더 적고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강사료 받는 게.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많이 뛰고 적게 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강사료를 좀 조정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건 각 동에 강사료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선출을 하는가 답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대로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2시간 한다면 4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에 가서 강좌를 한다면, 시간당 강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2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강료 관리에 대해서 실제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강료를 위원회 명을 받아서 실제 자치센터 관리담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센터로 이 프로그램이 이관된 게 언제부터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신복자위원

예, 주민 자치위원회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자치회관 생길 때부터 그렇게 시작…….

신복자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하는 시점을 여쭤 보는 겁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지원 시점이요? 시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2009년 11월부터 올라와 있는데 앞서부터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그러면 2009년도부터 여쭤볼게요. 2009년도부터 11월이라고 치면 거의 1년 됐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보면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실은 흑자가 난 동이 회기동 뿐 아니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도 한 380 정도 흑자가 났고 거의 흑자가 났습니다. 몇 군데 빼고는요. 그러면 전작에 프로그램 강좌에서 받은 수강료들이 그 잔액이,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들이 각 동단위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동 대부분이 잔액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대비해서 파악을 지시했는데, 지금 동에서 실제 담당들이 어떤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파악은 일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리기로는 전부 다 자치센터별로 집행잔액이, 그러한 것은 흑자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 남아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단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으시고 간섭은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단위의 프로그램 강좌하고 잔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7, 800만원, 1,000만원정도까지 가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범위를 이쪽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동단위에서 다른 쪽으로 쓰고 싶어도 지금 이 돈을 못 쓰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들은 남아 있는데 구에서는 그냥 지금 시간당 2만원이다, 프로그램당 8만원이다 조정 안하고, 물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어느 동단위로 차이를 두시라는 의미는 아닌데 알뜰하게 살림하고 회원들 많이 관리해 가지고 기금들이, 지금 수강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쪽 동단위에서라도 개인이 아닌 동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느 쪽으로 쓸 수 있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지출 범위를 제한하고 계셔서 일방적으로, 지금 몇 백이 되도록 그 돈들 다 붙잡고 쓰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특히 자치행정과가 저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고 또 동료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번이 70번까지 있는데 지금 1시간동안 52번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하든 아니면 좀 적정하게 조절해서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든, 지금 감사일정을 보면 오전에 또 문화체육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우리 감사 자료가 방대합니다. 오늘 이 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시고 추가 3차까지 질문하셨는데 방대한 자료를 다 감사하시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번 정도의 질문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휘경2동 주공2단지 임대료를 120만원을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임대료 같은데, 동청사가 금년에 개관을 한 곳이면 신축 건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모자라서 아마 임대를 하신 걸로 사료되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주민들 간의 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곳인데 꼭 강사료를 지불하고 그런 교육을 해야만,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만 되는 것 보다는 동네 보시면 박사님이나 한문,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무료로?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연세 드셔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디 여가 생활을 못하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선별을 하셔 가지고 자치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동에 자치 프로그램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2동의 경우에 주공2단지 장소 임대료가 120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휘경2동 신축했는데 신축 전에 부분, 신축 전에 할 때 장소 부족으로 해서 임대를 임시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원래 강사를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칙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동별로 보면 한문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봉사하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3번,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요, 과장님. 지금 베스트 빌리지 추진사업 부분에 가면 동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금 집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빌리지(우리 마을 최고야) 추진사업 및 실적에서 동별로 지원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그 동안 천차 일률적인 사업에서 탈피해서 특색 있고 조화로운 사업을 유도하고자 동별로 주민환경과 조화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제출토록 하고,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이거 보면 한 5개동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개동으로 선정된 용신동이나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2동은 각각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차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사업평가 시상 부분 평가기간이 11월 말일까지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 아까 위에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별 지원액은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향후 계획이라 있는 그 부분은 그 사업을, 각 동별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금년 이달 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를 한 결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여쭤봐서요. 그 밑에 시상한 부분은 알고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동 단위로 보내시는 이 지원금이, 제가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왜 사업 부분이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지원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400만원씩 나가고 어떤 동들은 100만원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게 집행이 됐나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동에서 발굴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데만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4번, 187쪽부터 18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 신복자위원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통장 위촉 부분 건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55명인데 지금 결원된 데가 한 1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결원을 보충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 반조직 개편은 2009년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81개통에서 355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결원 통장이 왜 있냐 하는 부분은 통장이 이사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 공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원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현황 파악 과정에서 위촉 중에 있는 그런 부분, 기간이 경과돼서 새로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지금 통장 결원된 수를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가요, 과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딱히 19명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게 통장이라는 게 어제까지 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관둘 수도 있고 그래서 딱 19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어제 오늘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각 동 단위의 통장이 지금 결원돼서 위촉이 안 되고 있는 숫자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현재 18명으로 지금…….

신복자위원

18명이요.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결원된 통장들이 최고로 길게 공석으로 있는 데가 몇 달입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지난번에 두 달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공석인 통장 자리가 두 달이 아니고 5, 6개월 이상 된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위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구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 와가지고 위촉을 못하고 계시다고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 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지침이 안 내려 와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장을 선임하는 심의 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해서 시달했는데 그게 지금 한 달 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통장이 위촉 안 됐다는 부분은 한 달 미만이 될 거고, 기타 사유로 인한,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 기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안내려 와서, 지침이야 당연히 먼저 지침이 내려 간대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통장들 위촉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금년 10월 달에 지침이 한 번 어떤 발전방향으로 모색하고자 내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장추천심의회를 각 동별로 구성해서 하는 데 있고 동장이 직접 통장을 추천하는데 있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 있고 이렇게 각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통장추천심의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달리했던 부분을 똑같이 통일해서 해보자 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추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내려갔던 지침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위촉되는 과정에 공정성이 있어야지 어느 쪽으로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 갖고, 공정성을 갖고 통장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5번, 189쪽부터 2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 워크숍을 당초 예산 심의 때는 1박 2일로 올리셨는데 예결위에서 당일로 결정이 돼서 동 단위 3명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자치 워크숍을 다녀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집행부 쪽에서 오셨나 아니면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셨나 그건 동별로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돼있는지, 아니면 추천직인지 그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1박 2일로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일로 했는데 이 때 참여자의 배정 문제는 실제 각 동별로 희망을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각 동별로 배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3명이면 3명 이렇게 배정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 배정 범위에서 동에서 선정해서 참여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시의원이 당연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넣는지 안 넣었는지 그거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자체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주무 과장님은 조례를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시의원이 당연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명백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자치위원이나 통친회, 방위협의회를 가보면 시의원과 구의원 사이에 갈등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동장이 하시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통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까 부분에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시의원이 당연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아마도 자치위원회에 대한 시의원 당연직 여부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시의원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해도 되느냐, 「자치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의원만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은 아닌데 왜 오느냐?” 이런 일부 주장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의원도 구의원도 당연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으로 구성 돼 있는 그러한 회의라면 어디든 참석해서 인사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한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괄적으로 회의진행,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 질문할 테니까 메모를 좀 하세요.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3항에 보면 운영구성 현황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동의 자치위원들의 구성현황을 보면 어떠한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지금 다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 자영업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로만 그냥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 자체인 취지와 굉장히 반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계층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나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복지나 편익증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정을 해놓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14개동 전체가 다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동별로 정확히 이 규정에 대해서 시달을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아까 당연직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동조례 제20조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고문, 구의원들을 얘기하죠.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고문에 대해서는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위촉직 고문이 아닌 당연직 고문,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에 대해서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하는, 이 취지와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자치회관, 우리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운영 세칙입니다. 운영 세칙 현황을 보면 지금 전농1동과 전농2동은 지금 운영 세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하루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운영 세칙이 제정 돼 있는 동에 운영 세칙을 모두 살펴보면 운영 세칙대로 한다면 지금 운영세칙 자체가 우리 조례와 반하게, 상이 되게 운영 세칙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이. 그래서 운영세칙도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하시고, 예를 들면 모 동의 운영 세칙을 보면 자치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자치회관의 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 열린 문고,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다목적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자치회관에서는 이 프로그램 이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 세칙을 표준안 하나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14개동에 그 표준안을 모두 전달해서 표준안대로, 조례와 또 벗어나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전문가나 여성이나 어떤 그런 비율을 좀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는 직업별로 봤더니 교육계는 5% 정도, 그 다음에 언론계, 문화 예술계 그 부분은 거의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대개가 경제계 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30%,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남자가 72%, 여자가 28% 그래서 거의 30% 정도 가까이 분포하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 70대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하다 보면 실제 구성원에 대해서 그런 비율이 지켜지기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 비율을 갖추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세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운영 세칙이 각 동별로 없는 데도 두 군데 있고, 운영 세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각동별로 천차만별로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 세칙 표준안 정도를 한 번 검토해서 각 동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촉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조례를 명쾌하게 해석은 못 해봤지만 조례의 일부는 내년도 한 2월 정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는데요. 자치회관 운영 모델 학술용역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내용인 즉, 내년 2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고 그 표준안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때는 조례를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6번, 206쪽 21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번, 211쪽부터 2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 표창이나 상주는 게 동마다 주민의 사기진작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데 상도 보면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상 같은 게 6명 정도, 항상 적어요. 장안동 같은 데는 상이 많아, 장안1동 같은 데는 31명이예요, 지금. 장안동은 왜 상을 많이 주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좀 추천을 하면 다 나올 덴데 항상 장안1,2동, 장안1동이 매년 보면 많아요, 전농1동이 항상 적고. 시민 표창이나 모든 게 다 이러니까 이런 상도 형평성에 맞게 동별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장안1동 같은 데는 뭐가 예뻐서 많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표창이란 부분은 저희가 매 년, 매 달도 있고 그런데 실제 동에서 추천하면 웬만하면 다 해 줍니다. 동에서 추천의지가 있는 부분도 일부분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도록 조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서 많은 사람을 추천하면 저희도 웬만하면 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8번, 215쪽부터 21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요. 지금 미회수 된 거 금액이 짧게는 1985년도부터니까 한 16년 전부터 길게는 25년까지, 지금 1994년도부터 해 가지고 ‘85년도까지, 짧게는 16년, 길게는 25년까지 생활안정기금 나간 게 체납금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거의 25년 됐는데도 계속 관리해야만 되는 사유가 있는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징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은 5년 지나면 받지 못하니까 시효결손 처리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체납된 금액을 25년 동안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보니까 ’95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는 그렇게 제정됐지만 ’84년부터 기금이 조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체납된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15년 이상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이 분들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남아 있는, 연락이 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95년 이전에는 담보 없이 보증인만으로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강제 집행할 수도 없는 실정에서 체납액이 옛날 것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결손처분하려 해도,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때 ’95년 전에는 담보가 아닌 보증인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보증인이 그 연대책임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95년 이전에는 담보 없이 보증인만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보증인도 보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사실 각 구별로는 우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분납하는 데도 있고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9번, 217쪽부터 2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조금 문제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3년 동안 단체가 늘어났는데 무엇을 하는 단체가 늘어났고, 몇 개의 단체가 늘어났는지 답변주시고, 근 3년 동안 각 단체를 지켜보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주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단체가 보이는지, 있으면 이것 먼저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가 작년도 대비,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단체현황이 뒤에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3개 단체가 늘었네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3개 단체가 있고요. 그 3개 단체는 신규로 금년도에 넣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증액한 단체가 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10여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단체에서, 이 부분이 내년 것도 당장 닥쳐오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쳐서 새로 영입하는 단체나, 들어오는 단체나 증액하는 단체를 심의해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3개의 단체인지 아는데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다시 답변주시고, 또 3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39개 단체잖아요. 그 단체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고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 다시 답변주시고, 우리 동대문구에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39개 단체잖아요, 지금?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 기능이 유사한 단체가 많아요, 보면. 그런 단체가 많은데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이 그저 한 3, 40명만 되어도 신청만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주시고,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매년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사업계획서 대로 각 단체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봤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영수증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철저히 썼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는지 이것도 답변 주십시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 단체에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모범 단체가 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다음 년도에 보조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작년에 했을 때는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체크카드 사용여부도 평가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가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명확한 답이 없네요.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 뭐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는 1억 1,000만원, 거금이죠. 이렇게 잡혀져 있고 바르게 살기 같은 데도 6,02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고, 바르게 살기 같은 데는 1억 1,000만원이 잡혀져도 다른 데 종합해서 보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3,5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의 보조금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 자유총연맹이 하는 사업이 새마을에 비해서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건수로 보나 뭘 보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보조금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동대문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보조금 책정을 하는데 독창성 있고 경제성, 파급 효과, 또 주민들의 욕구 측정, 그리고 예산내역 타당성, 봉사활동의 능력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보조금 책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또 해마다 보조금 책정하는 검토 심사위원들이 있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이 분들 각 단체에서 제출하는 이 사업 자료는 보지도 않고 전년도에 책정한 금액만 가지고 기준점을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책정하는 기준점을 어디다가 두고 책정하는지 이것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추가…….
용화

박용화위원

끝나고 하세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똑같은 맥락이니까 할게요. 지금 박용화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26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통 폐합되면서 단체가 다 통합이 됐어요. 각 동에 새마을 단체나 부녀회 단체도 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숫자가 1개 동이 20명이면 3개 동하면 60명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부녀회고 다 거의 통합하면서 인원은 똑같아요. 3개 동 60명이 되어야 되는데 1개 동 인원이 합니다, 지금 어느 동이나.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이것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할 거예요. 방역은 절대 커버를 못 해, 그런데 집행 금액은 똑같아, 지금 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주무과에서 한 번은 단체 지원금하고 또 단체가 일하는 것하고 해서 한 번 짚어보고, 그 일을 하면 주지만 옛날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일을 못 하면,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방역은 도저히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하도 불만이 많고 이래서 이것은 어디다가 주든가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저히 안 돼서. 이런 문제도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주무과에서 재검토 한 번 해봐요. 재검토를 해서 일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또 일 못 하는 데는 빼고, 일 없는 데는 제하고 이것을 좀 정확히, 이번에 나온 김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말대로 무조건 단체 20명만 되면 다 지원금을 주자는데 3개 단체 새로 주는데 보면 어느 정도 조례가 있고 해야 되는데, 미술협회 같은 데는 등록도 안 됐어, 그냥 무조건 달라니까 돈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한 30명이 와서 돈 달라면 돈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잘 못된 거예요. 규정이 있어야지, 조례 있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 대한 것이 맞아야 되는데 사 단체가 등록도 안 됐는데 돈 달란다고 돈 주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잘 못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데는 왜 주는 거예요, 아무 등록도 안 된 단체를? 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 과정에서 남궁역위원이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용화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냥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기준이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사회단체가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의거 서울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개 단체를 금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계획이나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매년 초에 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나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구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39개 단체 모두를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붙여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단체보조금, 지원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결정되면 각 단체별로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임의단체로 이렇게 보조금을 줬는데 2004년부터 임의단체 보조금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상한액이라고 하면 예산 년도 직전 년도에 당초 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줄 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끝난 대로 금년 12월 말쯤 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평가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사용을 제대로 했는가, 전용 체크카드로 썼는지, 그 다음에 집행이 잘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수 단체로 평가가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나 이럴 때는 내년도에 보조금을 감액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도 많아서 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미술협회는 어떤 기준으로 돈을 주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미술협회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아까 말씀대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우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까 11개라는 말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럴 것 같은데 거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률에 의한 서울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단체, 여기에 등록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남궁역위원

등록이 안 됐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별 법령에는 11개가 있고, 금년 4월 9일에 등록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4월 9일이면 예산을 언제 짜서, 이번에 지원해 줬으면 등록되기 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할 때 심의해서 지원할 때 미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잘 못 됐죠. 법에 맞아야지, 조건부로 지원금을 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조건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정확히 돈이, 우리 구에서도 올려달라는 데도 많고 달라는 데, 등록하는 조건부로 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요. 일문일답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먼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남궁역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보시고,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안 끝났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인데 이 감사도 감사거니와 오늘 이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도 결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 반장 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얘기도 예산에서 그것을, 구의원들이 동네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1박 2일을 당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동네에 일파만파로 퍼져서 그 데미지는 또 구의원들이 다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는 4억 7,000이 지원됐고 2010년에는 5억이 지원되었는데 2011년에도 5억 3,000이나 5억 5,000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시피 통 폐합이 돼가지고 14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의 총 인원도 거의 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거니와 단체별로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단체들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 단체에 해당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좀 해 주시면서,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 중에 미등록 단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신규 지원단체로 결정된 동대문구 미술협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4월 9일에 등록되어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용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단체 회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집행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보조금 정산 및 평가 시에 모든 단체를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사용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차피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쓰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간이영수증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사용 시스템을 전 보조금 지원 단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 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시달한 것을 점검을 통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좀 불이익을 주고, 좀 잘한 데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각 단체, 39개 단체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상대성 부분이 있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쪽에는 내년에 봐서 증액해 주신다면 증액되는 부분을 인센티브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되는 불이익 부분은 불이익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류 제출은?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류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70%라는 부분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한 번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시게 되면 9명 중에서 공무원 4명을 뺀 외부인사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안동에 계신 분들이, 주소지가 네 분이 지금 장안동에 계시는데요. 심의위원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요. 박용화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기능이 같거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고요. 심의를 하실 때 예전에 책정된 금액의 비율을 맞춰서 심의하시는 것보다는 사업내용과 실적에 따라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지원했으면 내년도 1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올해 1억이었더라도 사업내용과 실적이 좋지 않았으면 8,000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500을 지원했더라도 그 단체가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보다 실익이 있었다면 그 단체에 500이 아니라 1,500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강구하시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단체 통 폐합 질문을 드린 것이 그냥 감사로 끝나지 말고 주무과에서는, 명단은 여기 구의원들이 잘 알아요. 그냥 명단만 가지고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맞는 것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민 혈세를 주는데 그만큼 봉사할 수 있고, 옛날에 26개의 기능과 14개 기능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정말 뭐가 옳은가를 주무과에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아까 말대로 이것을 매년 똑같이 1억 준다고 또 1억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일을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진짜 예산이 맞게끔, 그 단체가 실제 일한 것만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에서 한 번 구사를 하셔서, 언제 한 번 저희가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과 남궁역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 9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9명 이내에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사단체 통합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유사단체라는 것은 그 동안 각 단체마다 활동한 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한다는 것은, 동 통 폐합과 관련해서 같은 조직이라도 이렇게 통합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단체에서 각 동 활동 반경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로 한 번 보기는 하는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금년도 평가와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질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전에 자치행정과가 있고 문화체육과랑 4개 과가 더 남아있는데 내일은 또 9개과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넘어갈수록 연기가 되는 겁니까? 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의사담당 얘기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

일정대로 해야 되냐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연기할 수 있답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계획된…….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오전 중에 하는 건 연기하는데 날짜나 이런 것은 연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다른 부서 것을 못 물어보게, 계속 다른 부서를 내가 질문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든 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 피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의사담당께서도 옆에서 전체적인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과는 최소한 끝내야 우리가 그 다음 일정이 차질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잘 모르는 건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서면으로 내시더라도 위원님들이 답변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만 답변을 해서 짧게 좀 해줘요, 짧게. 그렇게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물론 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부분, 또 3차까지 추가질문 하는 이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간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0번, 24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60번, 245쪽을 보시면 2010년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교부 금액이 인원수는 같은데 동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게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월대보름 행사 때 지원액이 동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

2010년도 여쭤 봤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예, 2010년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지원 금액이 조금 틀리는 부분은 행사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갔고요. 행사지원비에 대해서는 동별 신청에 따라서 교부하되 인구수 2만 미만 4개동은 최대 15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인구 2만 이상 10개동은 171만원 이렇게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1번,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2번, 248쪽부터 2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3번, 252쪽부터 2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통 폐합이 돼 가지고 동청사 신축 개보수 환경개선 및 폐지 청사 등 매각된 곳은 서면으로 짐작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번에 동사무소 통 폐합에 쓰인 돈이 동대문구가 1등을 했습니다. 세비를 너무 낭비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44억이라는 돈을 동대문구에서만 100단위가 넘는 돈을, 예산을 낭비하셨는데 물론 12개동이라는 많은 동이 동 통 폐합이 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14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주무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고, 매각을 하신 것, 그 다음에 재개발에 편성돼 가지고서도 동청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 폐합에 대해서 현재 144억이라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까지 포함해서 188억 5,6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 청사와 동 통 폐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리모델링 사업과 그와 관련된 동 통 폐합 사항을 집행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신설동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1동은 재개발지역으로 철거가 됐고, 용두2동은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2동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예정에 있고요. 전농2동과 전농4동은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동 경우에는 답십리 제16구역에서 철거 예정으로 됐습니다. 답십리2동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이달 말로 되어 있고요. 답십리3동은 보육정보센터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장안2동은 공사 예정으로 10월 달부터 11월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3동은 설계완료해서 설계준공이 11월 달에 되겠고요. 아니, 2011년 2월 달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량리2동 청사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2동 관계는 리모델링 청사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설계공사가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총 예산은 44억 8,900여만원이 집행됐고요. 진행 중에 있는 공사비 등은 60억 9,400만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폐지 청사 말고 통합동의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고,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동 차량도 구매를 했고요. 장안1동 같은 경우 증축을 했고, 장안4동도 증축을 했습니다. 이문1동도 동대본부 등 증축 중에 들어가 있고요.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동 통 폐합과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의 헬스기구도 구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증명발급기 등 구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도 설치하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 교부금을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동 통 폐합과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랄지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이나 재개발 지역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고 14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188억이라고 그러셨죠?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특별시에서 동 통 폐합 전체를 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셨는데 그것을 188억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휘경2동, 관내 동입니다. 관내 동에 보시면 6,000만원을 공사비로 쓰셨는데 신축공사입니다. 휘경2동 청사가 금년 3월 달에 신축공사인데, 여기에 보시면 신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센터 설치 공사를 466만 3,000원에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위치변경을 또 하시면서 264만 3,600원을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다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실내 간판이나 이런 것에 1,700만원을 쓰셨고, 주민센터 내부 시설 공사로 2,100만원을 쓰셔서 총 6,000만원을 쓰셨는데 휘경2동 청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측에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설계변경의 miss(미스)인지,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면모를 검토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6,000여만원이 신축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된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현황 중 휘경2동 청사는 금년 3월달에 신축하여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6,000여만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휘경2동 주민센터는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내로 편입됨에 따라서 조합의 재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서 동청사를 신축하여 금년 4월 1일날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휘경2동 주민센터 실내 간판제작은 동주민센터 준공 후 화장실 및 각 사무실 등 실내간판 제작을 위한 지출로 1,700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주차장 입구 셔터설치 공사는 지하 주차장으로 노숙인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주민센터를 무단 침입하는 것을 방지코자 한 공사이고 설계도면상 사실상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건물 준공 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준공 후에 추가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공사 2,000여만원은 층별로 추락방지용 강화 유리 설치하고 옥상에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대 설치로 실제 공사비는 1,9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축 청사지만 설계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나중에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을 공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농2동이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예산 때 의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이 2010년 8월 20일,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에 구의회 계획을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이문2동도 구유재산 시설 변경 없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또 우리 전농2동도 몇 번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면 하나도 뭐가 뭔지 몰라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신설동이 용도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는 3번씩이나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며, 지금 전농2동 건도 추경예산 전에 안한 이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문2동도 변경 없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 이런 게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걸 복잡하게 의심 안 하고 순리대로 풀리는데 이런 건 과에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했으면 바라고, 신설동 용도가 3번 바뀐 이유 그것을 설명 좀 하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이 용두동과 통합되면서 폐지 청사로 됐는데 이 부분의 용도가 결정된 후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용도 결정 그 후에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해서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항상 답변이 보면, 그런 답변하려면 누가 못해요. 당연히 주민의 욕구가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실지 바뀐 내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공청회 거치고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일반 단체에 얘기 듣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어요, 물어보는 게.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공정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성 있게. 지금 3번 바뀌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민방위 장비 통합 보관소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용두2동 청사에 다가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두2동이 별도로 용도가 결정되다 보니까 통합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신설동에 한 번 변경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 당초에는 3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내려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변경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용도로는 신설동 지하에는 민방위장비 통합보관소가 되겠고요. 1층은 푸드마켓이 옛날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적십자 봉사관, 그 다음에 3층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들이 돌려달라는 용도에 맞춰서 다목적강당 그렇게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4층은 조그마한 장소가 있어서 전산장비, 민방위장비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이렇게 용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3번, 252쪽부터 2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4번, 256쪽부터 2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5번, 258쪽부터 2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6번, 260쪽부터 26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새주소 정비사업 부분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가정로’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가정’하면 중랑구에 있는 ‘사가정역’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농동에 있는 ‘동대문 여중’ 사거리에 보면 도로 명패가 어떻게 걸려 있냐하면 ‘사가정로’로 거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역 주민들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도로명인 것 같습니다. 전농동에서 ‘사가정’을, 그 쪽부터 찾아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판이 걸려 있는데도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을 여러 군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고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게 확정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 본고지에 대한 준비단계로서 예비고지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명 사용자의 1/5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에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관리 주체별로 우리구나 서울시,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에 주소 사용자의 또 1/22 서면 동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하여간 예비고지를 한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비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의를 받아서 처리를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새주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예비고지 이후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주소 정비 사업이 우리 구에서 주가 돼서 진행하지 않고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거의 발생된 민원이 그쪽에서 정해진 도로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러한 방식보다는, 사실 그 방식이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의신청 방법이고, 그 방식으로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00%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왜냐 하면 그 정도의 주민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동의 숫자에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더 좋은 방법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제 우리 구로 새주소 관련해서 담당자가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백금산 시의원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예비고지 이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기동이나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전체적으로 통장, 그리고 각 직능단체 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회원들께서 민원인들한테 서면 용지를 받아서 이의신청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지고지가 떨어지면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전달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각 동별로 취합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시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선 1차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니까 그 부분을 각 14개동에 모두 협조요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새주소 도로명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서창문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은 서면 심의를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거쳤는데, 서면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답이 또 안 나와요. 제가 계속 묻는데 답이 또 안 나와서, 아니, 4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서창문위원하고 저하고 있는데 여기 안 들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6월 17일날 되어 있네요? 6월 11일 개최해서 6월 17일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제작을 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거든요? 4번 개최했는데 한 번도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10월 8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위원으로 해서 새로 작성된 위원 명단이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 못 했는데, 이번에 새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8번, 69번, 70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67번은 안합니까?

신복자위원

67번이요.
경주

최경주위원

67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금 3건이 남아있는데요. 68번, 69번, 70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래도록 수고 하셨습니다.
동연

이동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안철현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팀 이연희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팀 고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71번부터 88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69쪽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1번, 269쪽부터 27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2번, 27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동대문 문화원 2010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2009년도와 똑같은데 이게 작년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행사보조 금액을 보면 2009년도보다 4,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구비 5,3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행사에 썼는지 답변 주시고, 또 여기 민간위탁 사업을 보면 2009년도 보다 줄었는데, 구비가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역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는지 답변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행사 보조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사보조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행사 내용은 그 다음 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민간위탁 부분.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77쪽 세부사항에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 문화체육과가 주말 같은 때도 반납하시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276쪽에 2010년도에 보면 제20회 청룡문화제 건과, 문화원 추진사업 부분 행사보조 분야에 청룡문화제 단위사업 치고는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 사업 지출 정산서를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77쪽 민간위탁 부분에 가서 2010년도 문화원 건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많은 강좌가 지금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룡문화제와 2010년도 청룡문화제의 사업비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2009년도에는 국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체 1,600만원, 총 사업비 7,6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시비 2,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체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비가 약 1,100만원 들어갔고, LED 행사용 천막, 또 플라스틱 의자, 시설물 사용 설치 등 행사장 설치비가 약 900만원 들어갔고, 어가행렬에 필요한 의상이라든가 출연료, 연출료, 기물 대 소도구 임차가 약 2,000만원 소요됐고요. 동방 청룡제향, 제수용품 준비하는데 350만원, 또 기념식에 표창 수여하는 게 100만원 들어갔고요. 또 공연팀 출연료가 500만원, 경로잔치 및 관계자 중식이 1,000만원 들어갔고 총 해서 약 8,000만원이 2010년도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민간위탁 분야 문화학교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어린이 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실을 제외한 교실은 전부다 강사료를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수강생 모집을 해가지고 문화원과 7 대 3 비율로, 7은 강사가 가져가고 3은 문화원에다 내고 문화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2쪽 맞죠?

신복자위원

네.

남궁역위원

청룡문화제를 보면 2009년도에는 국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왜 이게, 행사가 보면 동대문구 행사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왜 국비가 없어졌는지 하고요. 그리고 자체로도 보면 2009년도에는 1,600인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 자체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 건지 그것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청룡문화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원 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전통문화행사에 대한 국비요청을 통하여 연합회에서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 재원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전통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편성이 안 돼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앞으로도 국비가, 이번만 못 받은 건지 앞으로 국비가, 아직 자체도 설명이 안 나왔어. 자체도 지금 2009년 1,600, 2010년에는 자체가 3,000만원, 자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한 것도 안 나오고, 앞으로 국비가 없어지는 건지 다시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아마 금년도에도 국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자체 경비.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자체 경비는 그러니까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청룡문화제 보존 위원장이신 김영섭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약 130명의 주민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자체 경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6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룡문화제가 7,600이고 나머지 경비가, 숫자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기 없어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더하면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맞아요?

신복자위원

책상에 다 깔아졌죠?

남궁역위원

이거 안 맞는 거 같더라고.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계산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봉산이라는 유례가 사도세자의 묘 터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은 왕자이기 때문에 그 후에 누가 왕자의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묘 터가 배봉산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곳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없는 상태로 내려오다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서 병원 기숙사를 짓는 와중에 묘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례비가 없다고 해서 유례비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지금 ‘배봉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기도나 강원도 일원에 있는 선비들이 한양에 다녀가면서 왕자가 묻혀있던 곳이다 해서 절을 하고 간다고 해서 산 이름이 ‘배봉산’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산은 ‘배봉산’이 있고요. 그 산에는 사도세자의 묘 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정말 사도세자의 묘 터라면 사적지가 됐든 문화재가 됐든 발굴을 해서 우리구에 알림으로써 우리 구의 유산으로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서창문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도세자의 비운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례를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비적으로 남길 수 있는 표지석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곳을 확인해 가지고 보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거와 연계하고 그리고 또 문화원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배봉산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을 정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배봉산 그쪽에다 그러한 기념적인 역사적 유례를 만들어서 표지석이라든가 다른 어떤 표석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그 유례비는 그렇다치고 지금 신문에 의하면 상당히 확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에 관련자들하고 한 번 알아보셔서 지금도 사도세자의 묘 터로 추정되는 것이 건물을 지으면서, 지어버린 건지 아니면 거기를 비켜서 지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건물을 그 자리를 비켜서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도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삼육병원에 다가 전화한 결과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렇다면 시라든가 문화원과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재사적분과 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시립대학교라든가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고증을 할 수 있으면 고증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한 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남궁역위원

됐어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사안에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문화학교 운영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요. 277쪽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7 대 3으로 강사가 7, 문화원이 3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어차피 이 회비 가지고 충당이 되니까 어차피 부족하건 어쨌건 간에 7 대 3으로 갖는데 굳이 2009년도에 저희가 보조를 100만원 했는데 2010년도에 와 가지고 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안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달리해 갖고 이렇게 강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볼 때 문화원은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한다고 보지 않고 문화원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문화회관은 저희 구 소유 것이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원이 중복되는 강좌를 갖고 문화원대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2009년도에 100만원 하고 2010년도에 500만원은 저희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과목에, 강좌에 필요한 부속물입니다. 이를테면 요가교실에 본인이 가지고 오지만, 바닥 깔판 그것도 가져오지만 그것 가지고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스티로폼 얇은 것 바닥깔판을 해 준다든가, 또 서예를 할 적에 하는 깔판 등등해서 100만원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5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는 우리 문화원하고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중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수강료가 1만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인데 보통 소외계층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서로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좀 더 품질이 있고 또 강사도 좀 더 여러 가지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중복되는 데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까지 특성을 비교하기 힘든 거는 통 폐합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3번, 280쪽부터 2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82쪽 보면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에서 청소년 게임장에 보면 사행행위 과징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행행위 등 과징금이 있는데요. 과징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음악 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 이 과징금은 청소년게임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 행정처분할 적에 바로 1차로 등록취소라든가, 영업폐쇄라든가, 허가취소 등으로 들어가지 않고 청소년이 이용 불가한 게임물을 설치했다든가, 또 영업시간이라든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적에 영업정지로 들어가지 않고 영업정지 그 기간만큼 1일 5만원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징금은 청소년 게임장에 사행행위 4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282쪽에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에 보면 작년에 97건, 금년에 73건 해서 계를 보면 23건이 줄었는데 작년도 폐쇄된 영업장이 77군데고, 금년도에 없어진 영업장은 56건이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현상은 참 좋은데 현재 오락실이 우리 동대문구에 총 몇 개 정도 남았는지 답변 좀 주시고, 아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불법 오락실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박용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장이 있는데 오락실, 그러니까 게임장이 있는데 게임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게임장하고 일반 게임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 게임장은 없고요. 청소년 게임장만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락실을 청소년 게임장이라 하고요. 280쪽에 저희 청소년게임 제공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은 또 283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불법오락실 처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등록하고 등록필증이 나갈 적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에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출입시간 준수라든가, 그 안에 흡연실이라든가 각종 구분되는 거 준수사항을 지도 점검하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4번, 28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5번, 284쪽부터 28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6번, 290쪽부터 29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제기동 선농단 해가지고 국비를 2,000만원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지금 1억 2,200만원인데요. 2010년에는 국비가 안 잡혔거든요,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착각을 했고, 우리가 지금 1억 2,200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나 그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농제 소요예산이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2,205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어가행렬이라든가 취타대 불러가지고 거기에 약 5,280만원 들어갔고, 제례하는데 제례에 나오시는 분들 의상하고 거기에 약 2,300만원 들어갔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는 지금 이게 별도로 한 겁니까, 계산을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이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농단 역사 유례가 농사의 시작이라는 신농씨와 후직씨에 기우제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 구 행사로만 하면 안 되고 국가행사로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00년 말부터 2001년 1월까지 10여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그 때 장관께서 “그러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2억을 들여 가지고, 기존 우리가 했던 행사인 제향하고 어가행렬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부대행사로 종암초등학교에서 설렁탕 나누기라든가, 각종 친경행사라든가 등등해서 별도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집행한 행사비용이 2억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7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6번 하나를 제가 몰라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향고증 및 지도제수 해서 2009년, 2010년 들어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남궁역위원

제향고증 및 지도제수,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4,430, 여기 밑에는 350해서 계속 2009년, 2010년 들어갔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향고증 및 지도 제수.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수용품입니다.

남궁역위원

제향고증은요? 제수용품은 밑에 것이고 제향고증은?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례를 지내는데 있어서 거기에, 뭐냐 하면 신위라고 그러는가요? 신위가 파손 돼 가지고 그것도 제작을 하고 그 제수용품 중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돼서 물을 넣으면 새더라고요. 그거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2년을 계속했잖아요, 2009년하고 2010년.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위 제작함과 동시에 책상, 상을 보수했고요. 2010년에는 그릇 그것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릇이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것을 2년 연속 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틀리게 표기를 해야지, 같이 하니까 이것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용화

박용화위원

넘어갑시다.

남궁역위원

넘어가세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8번, 29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95쪽 3번에 추진현황이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추진현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서울시 투자심사’ 해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부 추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적에 심사위원들로부터 조건부를 받았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현재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비,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그러니까 이 2건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조건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 만족이 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5대 3대 2로 지금 구분이 됐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30일부터 해서 올해 9월 2일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이 중간에 2010년도에 본 위원도 참석했었지만 제기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 중에 사실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반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건축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지하에 해놨을 경우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반대의견이 상당수 많았었는데 이러한 추진현황은 지금, 이것도 추진현황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주민 설명회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추진현황에 넣어놓지 않은 것인지,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선농단 정비하고 역사공원 만드는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인근의 주민들의 여론조차도 수렴을 해서 그 여론에 맞춰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아무 여론수렴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차상 하나로 해서 그냥 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농단 정비와 관련해서 약간의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할 때에 그 인근 설명회라든가,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선농단 주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는 선농단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알게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이 금년인데, 결과가 나온 것은 83%가 찬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8월달에 왔으니까 9월인가 그때 민원인이 직접 여기 찾아오고 의회도 가시고 해서 항상 모이는 분들이 한 10여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선농단에는 놀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선농단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처리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보기에 좀 안 좋고, 그리고 항상 사적이라고 해서 자물통이 잠겨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차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재단법인 ‘아름지기’라고 문화재 취급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용역인데, 사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저희 예산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반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마침 저희하고 이것이 매치가 되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농단의 역사 가치는 내세우고 지금 현재 놀이터가 너무 훼손이 됐고 저희들이 그것을 죽 지켜보다보니까 여름에는 노숙자들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셔서도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너무 훼손이 많이 됐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추진 일정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A4용지로 한 장 반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문화재청, 또 각 전문위원들 상담한 것 등등 죽 하면 한 장 반이 되는데요. 그 분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이 50%, 30% 구비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용역결과가, 거기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린이 놀이터에 다가 지하 1층, 지금 현재 선농단 높이대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선농단에서 놀이터까지 전체를 다 씌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보리도 심고 벼도 심고 친경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쪽을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놀이터를 그대로 살리는 것보다도 체육시설물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개방하면서 지금 현재 지표하고 축대하고의 높이가 높은 데는 5m 있는 데도 있고 1m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그것을 고저를 좀 맞추면서 길에서 바로 들어가 갈 수 있게끔 동선을 옆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국비는 현재로써,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7억인데 이 67억은 그 당시에 2층으로 했을 경우 전부 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느냐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67억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이 되면 기본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설계가 나오면 이 공사비용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층에서 지금 현재 놀이터를 살리려고 보니까 건축물은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사 비용은 기본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 예산확보는 국비 10억하고 시 5억 6,000, 그러니까 우리 구비 4억 4,000 해서 20억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재원조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5대 3대 2 비율이 만약에 변경되어서 구비 비율이 더 늘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할 의향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수십억 이상의 돈이 드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것은 보통 지금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조달을 받아야 사실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추측만 해 놓고 막상 이런 것들이, 국비나 시비가 잘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를 대폭 지금 상승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쓰이는 돈 때문에 다른 복지나 주민들의 편의에는 전혀 쓰이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율 형태가 만약에 변경이 상당수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집행을 지금 재원조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집행도 최소화로 하고, 그러니까 써놓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가 아니라 최소화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됐든,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지역에 놀이터가 있거나 공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으로서는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것이 본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3%의 주민들은 보통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선농단 인근이 아니라 다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찬성을 많이 할 거예요, 역사를 개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니까. 단지 그 지역 주변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실 텐데, 아까 열 여덟 분이라면 다 그 주변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 놀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여론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놀이터보다는 어떤 복합시설이 좋다, 지금 현재 그 지하 1, 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복합시설 설계도를 보면 거의 제대로 된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주민들의 의사 무시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정서를 좀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확답을 받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20%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총 20억인데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할 적에 가능하면, 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토목공사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 토목공사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실 조경공사하고 그 옆에 축대…….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이 회의가 오래가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이 비율이 변경이 많이 생길 경우나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집행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터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도 지역정서에 맞게끔 수렴을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확보 내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놀이터를 살리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기본 설계도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것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최경주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국비는 10억, 구비는 5억 얼마 해 가지고 한 20억인가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67억에서 줄은 것은 돈하고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들은 예산편성에 설계비가, 사실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급히 서두르지 말고 정말 동대문구에 선농단 역사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해서, 10억을 받았으니까 5대 3대 2로 해서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제대로 된 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지금, 나중에 해 놓고 동대문구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것, 쓸모없는, 67억짜리가 20억이 되면 얼마나 또 쓸모없겠어요. 그런 것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9번, 296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96쪽에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수질검사 주기에 가서 성수기 때는 주1회 이상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수영장 물의 교체 주기가 얼마 만에 교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감독, 구청에서 수영장 물 교체 될 때 한 번이라도 입회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는 주1회이고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교체할 적에는 입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입회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영장 물이 전체 교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던가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했던 부분이 어차피 수질검사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많은 다수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약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많은 물의 양,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물을 다 과연 바꿀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훗날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좀 해서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0번, 297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면 2009년 10월부터 고미술상가 연구용역을 줘서 현재, 여기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9년 10월부터 거의 1년 동안을 계속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답십리 고미술상가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하는 도중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서울시 10대 문화 밀집지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대문구에는 고미술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서울시하고 하는 곳하고 이쪽 ‘아름지기’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2번, 300…….

신복자위원

81번.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연번 81번, 298쪽부터 3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 점검이 보니까 2008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대상으로 해서 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 점검은 누가 나가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좀 답변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물,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하고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점검 내용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폐강이라든가 합반이라든가, 물품관리 상태, 또 회계분야에 있어서 지출 서류에 간이영수증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우리가 3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회계, 또한 유지 관리, 예산집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도 관리는 하되 감사과에서 하듯이 집중 감사는 하지는 않겠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실적에 보면 조치내용이 회계담당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그리고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간이영수증 첨부 금지, 물품구매 시 관련 사양서 첨부 미흡 그렇게 해서 그냥 몇 가지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감사과에서 한 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 결과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종합감사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상당수가 지금 구민체육시설, 이문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이런 곳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문체육 같은 경우는 무단 지각자에 대한 감독 소홀, 장평테니스 이용요금, 또 동화구연대회 경비 지급 부적정, 체육관 공휴일 대관 사용료 수납업무 처리 소홀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납니다, 지금. 또 여기에 따라서 비위자에 대한 조치까지 이루어졌고 경징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지금 감사과의 결과를 보면 굳이 집중 감사를 하지 않아도 자료만 제대로 검토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지도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복무 관련해서 근무행태들은 저희들이 지도는 안 하고요. 점검은 안 하고, 그것은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했을 때 저희 감사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단지 3개 체육관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육관에 대해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우리 구청으로부터 이 체육관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위탁자 아니에요. 그 위탁을 우리 구에서 줬잖습니까. 그 구에서 준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위탁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의무에 따라서 또 여기 지도 점검에 지적된 대로 회계분야나 사업분야 다 한 것이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위탁자가 위탁 받아서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체육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것이 형평에 맞아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다시 관계법규를 확인해서 향후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관계법규 확인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를 봐야 되고, 위탁을 줬으면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자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법규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조례 등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회계뿐만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단 지각자,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무단지각을 하고 있게, 다. 이런 것으로 주의나 받고 이런 행태가, 지금 대부분 체육관 지적받은 것도 보면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적받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까지 여기에 겹쳐서 그렇게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준 부서에서 최소한 전체적인 기본 관리를 잘 해야 이것이 체육관이 잘 돌아가지, 이 체육관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구민들이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는,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셨을 때 최소한 감사과든 타 감사기관하고 상이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2번,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3번, 308쪽부터 31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활체육협의회, 또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실태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7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5건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많이 나온,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 생활체육 동호회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대회를, 행사를 개최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집행 정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카드를 이용 안 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교육을 시켰고, 거의 다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75건이.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대부분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 많이 민원인들이 접수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예에요. 단체복을 구입한다고 해서 보조금이나 무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디 시장가서 그냥 물건 구입해 놓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게 각 단체별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 구 예산이 막 쓰이지 않도록, 그냥 신청하면 받아가고 받아왔다가 다르게 집행해도 이건 발견을 해도 그냥 주의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환수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또 그런 곳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운영에 따라서 그분들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산 들어 올 때마다 아니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배정해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지금도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대책해서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시 도 대회 출전비를 각각 900만원, 1,400만원, 4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거 설명하고요. 우리가 시 도대회 우수 성적을 거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어느 사람에게, 조례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인센티브 주는, 우수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준다는 것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구청장이나 연합회장기 아니면 전국 대회 등과 예년에 비해서 지원비용이, 지원금이 30%를 더 지원해줬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계된 것은 아까 전국대회에서 어느 정도 우승을 했을 적에 격려차원에서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조례로써 딱 명문화 된 규정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증액이라는 게 그러면 2010년도 증액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9년도에 더 줬다는 거예요, 이 만큼을?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대비 30% 증액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산 외로 이 30%를 더 줬다는 겁니까? ‘2009년 대비 약 30%정도 지원금을 상향하여 동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라는 게 뭐에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이를 테면 2010년도 대회 지원비가 2009년도보다 30% 더 지원을 해 줬다는 내용이죠.

남궁역위원

그럼 각 생활체육회 쪽으로 돈 주는 게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똑같이 동결했는데 더 줬다는 것은 뭘…….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체육과장님께서는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동호회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호회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동호회에서 생활체육 동호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관련된 각 단체에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정보공개의 대상을, 정보 공개를 어느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이든 주소든 전화번호든 연락처든, 대상을 어느 정도에서 범위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성명하고 주소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경주

최경주위원

예를 들면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어요. 게이트볼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명단 말고도 다른 일반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도 다 공개해 주나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이유가 2010년 1월 8일자로 동대문구 태권도연합회에서 관내 태권도장의 주소록을 요청했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개를 해줬는데 동호회나 생활체육 각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정해져있는 어떤 법적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에요. 동호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호회가 정보 공개요청을 했을 때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해야 맞는데 그 자료를 보면 거기 본 위원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협회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 사업자를 발급받아서 구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서 체육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름, 주소 이러한 부분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협회에서는, 연합회에서는 뭘로 썼냐하면 그 연합회에 가입을 시키고자, 회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가입을 시키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가입을 하면 가입비를 내야 되요. 그럼 그건 영리행위 아닙니까? 그 영리행위 수단으로 우리구의 정보가 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세요?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법률」에 의해서 그게 대상이 아닌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호회나, 관내 동호회가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공무원과 친하다고 해서 법의 규정에 있는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도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라고 하니까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줬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업 신고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되어 있나 보니까 이름이랑 주소랑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소가 다 나와 있으면 이것은 사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서 정보공개를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공개를 해 줄 때 심지어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저희 의원들은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자료 요청해도 어떠한 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시켜서라도 이름도 공개 안 합니다. 이름도 공개 안 하는데, 지금 여기도보면 이름 공개 된 것 거의 자료 없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영리목적으로 자료가 행사가 되는데도 그걸 갖다가 다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할 때는 항상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까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해 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아까 깔라고 하셨잖아.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이 질문하셨던 생활체육동호회 있었죠? 2009년과 2010년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4번, 313쪽부터 3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5번,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24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보시면 회기고가 하부 시설에 관한 건데요. 위탁관리비가 5월부터 9월까지 175만원이 지출됐는데 위탁관리를 맡기시는 걸 저는 처음 알았고, 5월부터 9월이라 그러면 그 전에 위탁을 안 맡기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준공식 문제하고 8월 20일자 벽화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벽화사업이 추경에는 왜 빠졌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위탁관리는 준공이, 공사가 끝난 것은 2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위탁 관리가 없었고, 예산을 확보한 게 5월 달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노인정에 다가 그분들한테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벽화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마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전체적인 재정이라든가 뭘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가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2월 달에 끝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준공식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그 이후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편의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끝나는 시기가 또 12월이 될 것 같아서 추울 때 사람들 모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 분한테 위탁관리를 맡기셨다는데 그것은 위탁관리라기 보다는 청소 위주 정도로 제가 사료되고, 지금 지역의 민원이 거기에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오물 같은 것이 신발에 묻어 돌아다니고 그렇게 어떤 담당자가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공고문 하나, 시설 설치물에 대한 안내문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민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탓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없는 것을 찾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 물청소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기탁자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억 3,000만원을 제가 구정질문 때 반환을 하셨다라는 건, 국비를 반환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다 반환을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딴 데 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민원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고 게이트볼 장 옆에 분수대 있는 쪽으로는 지반이 내려앉아서 현장에 직원들을 불러내서 내가 확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됐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끝나고 그 다음 지금 과장님께서는 12월이 끝나고 나면, 준공식이 날씨가 추워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기탁자의 뜻이 그렇게 있다시피, 이거 교부세로 내려 오신 거 아시죠, 8억이?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특별교부세 받아 오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동대문 ‘갑’ 지역에 기탁금을 더 내려주신다는 뜻으로 여러 사업을 저희 구의원들한테 오더(order)를 내리신 게 있는데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갖다 주신다고 하는데 앞서서 행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누가 그걸 솔선수범해서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씨 고하 막론하시고, 요즘 11월 달만 되더라도 푹한 날씨인데 준공식을 해도 얼마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됐든 어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끝끝내 고집을 할 겁니다, 이건. 준공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압 세척을 해 주시기 바라며, 1억3,000만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쓰라는 돈을 결국은 반환을 해서 다른 예산에 썼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도로 갖다가 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중앙선 회기 고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던 곳에 안내표지판 4개를 지금 시안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달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현재 조정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 청소관련 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청소라면 옆에 얘기해서 하겠고, 고압 청소 세척기가 와야 할 것 같으면 청소과에 의뢰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반납금은 실질적으로 국고로 다시 귀속된 게 아니고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가한다면 금년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관련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 86번, 326쪽부터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향토 전통문화 관리하는데 대해서 저번에 전농1동 부군당제 때문에도 주관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관심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부터 해서 6군데를 300만원, 40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부군당제를 보면 수리비를 잡으면서도 건물이 등재가 안 되어 가지고, 무허가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요. 맨땅에 다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돈만 지원하지, 우리가 거기 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재산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리비 6,000만원 예산 올라가면서 부군당이나 어디나 똑같이 문화재,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이런 것을 체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미루지 말고 다 같이 동대문구 관할 재산이니까, 그래서 부군당도 이번에 다시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찾고 있어요. 과장님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성심 성의껏, 모르면 알아서 찾아가서 하는 방법까지, 우리 문화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내 범위 아니면 무조건 타 부에 미루는 것은 없어 져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부군당제 말고도 다른 것도 한 번 무허가나 등재가 되어 있나 찾아봐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추가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한데 사실 부군당은 저희 지주들이 세 분이서 구에 기부채납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이 십 수 년이 지난 건물이 있었는데 또 구에서도 문화행사 지원금을 매년 200에서 300 정도 지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낡아서 파손된 부분을 복원하려고 보니까 사실 거기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등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 했던 분들의 성의도 있고, 또한 전농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셔서 등록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 계획이 저희 공원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도 어차피 저희가 문화행사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부군당이라는 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원제, 제사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을 가지고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등기 관련해서는 무허가 취급하는 주택과라든가 등등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장시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327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문화행사지원 예산을 보면 저희 구민 한마음 어울림마당 이 부분에 늘상 느껴지는 부분인데 동별 지원금이 송편재료비 30만원, 참가팀 10만원해서 40만원씩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 갖고는 그 행사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동 단위 단체장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엇비슷한 행사를 줄여서라도 어느 행사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치를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지원이 돼야지, 이런 행사만 많이 치뤘다고 어떤 숫자상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전혀 배려가, 어느 쪽을 지적해서 꼭 깎자 의미는 아니지만 구립합창단 예를 보면 그 쪽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꼭 필요한 단체이긴 하는데 거기 보면 합창단은 구두도 사주고 가방도 구입하고 간식비도 들어가고 매월 어떠한 사례금도 들어가고 또 단복 드라이 값까지 줍니다. 그러면 한마음 어울림 마당은 거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그날 보면 새마을 부녀회가 다 한복을 입고 나오십니다. 이분들 그날 참가비, 식대, 그 날 온 단체장들 식대 주기도, 실제로 새마을 쪽에서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은 배려가 되어 주고 어느 쪽 단체는 행사도 치를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의 비용을 주고 한복 드라이 값은 고사하고 그분들 머리하고 오는, 머리 드라이 값이라도 주셨어야죠. 이런 부분은 너무 단체의 행사성을 어떤 숫자 채우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산이 안 되면 줄이십시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말 지역 동단위 단체장들 행사 뛸 때마다 굉장히 짜증내고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단위에 손을 내밀지 않고 치를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확보되는 행사만 치르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구민 한마음 민속 큰 잔치에 동별 지원 금액은 송편 재료비가 30만원하고 거기 참가하는 식대비 10만원해서 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매년마다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송편재료비를 20만원 인상해서 50만원과 참가선수들 식대비 10만원해서 지금 6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만에 하나 그때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축소할 게 있으면 그때 융통성을 가지고 같은 행사 비용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지원 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7번, 328쪽부터 3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28쪽부터 329쪽 이렇게 죽 행사를 월별로 하신 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인원수가 제대로 체크가 됐는지, 본 위원이 인원수를 물어보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인원 체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셨으며, 지금 콘서트라든가 1년 행사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봄꽃 축제 같은 것도 겸재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고, ‘더위사냥 여름 축제’같은 것도 방학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석도 별로 안 하는데, 좀 행사를 좀 단일화 시키시면서 좀 효율성 있는 행사로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대문 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이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날 15,000명, 그 다음날 20,000명 이상이 온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콘서트뿐만 아니라 낮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부대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시켰고요. 선농문화 축제에도 저희들이 선농단에 모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가행렬하면서 추산해서 넣었고요. 아카시아 꽃 잔치는 배봉산 같은 경우는 최고 2,000명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짐작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저희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찰서 경비 담당 형사들도 오시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대충 추산을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거기다 플러스 낮에 했을 경우, 낮에 부대행사를 했을 경우 거기다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죽 적혀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아카시아 꽃 큰잔치’, ‘한가위 민속 큰잔치’라든가, 기타 큰 행사는 저희가 봄꽃 축제하고 가을에 ‘이화교’ 밑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통행사는 선농문화제하고 청룡문화제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행사 비용도 적고 행사 횟수도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키우고 싶고, 전통행사하고 봄 가을에 하는 행사는 좀 더 규모 있고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키우고자 하는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오세찬의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답변 좋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봄꽃 축제라든가, 벚꽃 축제죠. 여름방학 그런 거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행사 자체가 동대문구를 빛내고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행사가 커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릴 때는 더위 사냥 여름 축제같은 거는 8월 방학 주간에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부모님하고 휴가를 즐기고 그러는 마당인데 좀 이벤트성 행사 같은 거는 줄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구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행사가 그 동안에 내려오는 내력을 제가 무시하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행사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인원에 맞춘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뜻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행사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더위사냥’ 같은 경우는 아직 해 본 적이 없고요. 가능하면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이 계획에 넣어 놨고요. 그리고 홍릉수목원도 이쪽에서 행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어떻게 될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행사들은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은 오세찬위원님 생각이랑 똑 같구요. 지난번 9월 달에 한 구민의 날 행사요. 물론 그럴 때도 구민의 한 마음 민속 큰 잔치하고 이 행사가 겹쳐졌으면 한 쪽은 직거래 장터로만 가고 한 쪽은 구민의 날 행사 쪽으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모였고, 좀 아쉬움이라고 하면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쪽에 너무 비중 있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비가 와가지고 다 되돌아갔는데 치러지는 행사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그날 체육대회 할 때보면 실질적으로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들고 뛰시다 넘어진 분들 무릎 다치고 병원에 다니고 옷 다 찢어지고, 이 부분은 물론 구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그 장소 여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훗날 그 장소에서 다시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바닥에 뭘 깔아 놓으신다든지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행사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심스럽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소를 거기를 선정 안하고 시립대학교에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 10월 2일 날 인조잔디 구장 개장식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체육공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각종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놓기를 내년도에는 꼭 거기서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까지 하려면 어느 잔디구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립대학교하고, 내년에 추진계획은 그 쪽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하고 구민의 날하고 사실 며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나 갭이 길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것도 날짜가 갭이 크지 않으면 전후 일주일해서 거기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8번, 334쪽부터 3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89번부터 9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39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9번, 339쪽부터 3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40쪽 하단 부분에 가서 교통행정과 쪽에 민원사무 내용을 보면 ‘서류보완’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어떤 건은 지연 일수가 1일이고, 두 번째 칸은 12일이거든요.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12일 인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1일도 ‘주의’, 12일도 ‘주의’입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의’가 너무 미약해 가지고 이런 지연일수든 이런 부분이 계속 뜨는 건 아닌지, 좀 제로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 시 직원들한테 내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지연처리 5일 이내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6일에서 30일까지는 훈계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 교통행정과는 신청인 차량이 2009년 3월 20일 날 폐차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냈는데, 1월 22일 날 민원신청을 냈는데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 전자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직원이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 민원 처리로 되면서 주의조치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기한 만료 전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지연 사례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0번, 341쪽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이 오는 구청의 문턱은 참 높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꺼리는데 불허 민원이나 반려 민원이 많다 보면 바쁜 지금 시대에 이중 일이니까, 특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민원인이 숙지를 잘 못한 거고, 2차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안내를 잘 했으면 이렇게 불허 민원이나 반려 민원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접수를, 안 되는 건 받지 말고 돌려보내든가 또 민원인이 다시 오지 않게끔, 아니면 직원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해서 전문성을 요한다면 아마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생각하니까, 내년 감사에는 이런 게 많이 지양되고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반려한 43건은 민원인이 혼인 및, 그러니까 등록지가 옛날로 얘기하면 본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혼인하고 분가, 또 전적으로 인해 가지고 본적이 변경이 됐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잊어먹고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를 왜 시켜야 되냐 하면은 혼인, 이게 등록지가 맞지를 않으니까 반려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분들이 전자민원을 신청하면서 카드로 수수료를 이미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키지 않으면 수수료 반환이 안 됩니다. 부득이 이 43건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반환시켜 주기 위해서 반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1번, 344쪽부터 34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전산화 DB작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록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도 감사 때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화작업은 2004년도부터 5년여에 걸쳐 2008년까지 모든 전산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남궁역위원

제정하라고…….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도 전자문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거는 폐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2번, 346쪽부터 3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92번 맞죠?

신복자위원

92번.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사 1층에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민원 편의시설을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 만족도도 나름대로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큼 민원여권과에서 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그런 거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 행정에 대한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느끼는데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의 친절도거든요. 또 이번 민선 5기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모토 자체를 ‘친절과 청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친절교육이나 청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구 직원들을 상대하다보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우선은 이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업무지식이나 이런 것 보다는 친절에 대한 불만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 1층에 보면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담당 직원들. 이 분들에 대해서 따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거나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다 보니까 친절은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제가 직원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친절교육을 지금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서부터 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한테 나눠줘서 연습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대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 제도를 보면 친절공무원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친절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을. 그거는 좀 평가대상이 공무원인데 평가 주체도 공무원이란 것은 우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차후에 다른 타 부서에서 바꾸어야 되겠지만 우선 민원여권과에서라도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직원들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그 친절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최소한, 저는 저희 지역구인 제기동이나 청량리동도 저희 동장님들과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1등부터 100등이 있는 게 조직시스템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동주민이 동에 왔을 때 그 동의 분위기는 그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이 좌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도 구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좌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셔서 최소한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지원 서비스 항목을 보다 보니까요. 2년 전에 창의사례 발표회 때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찾아가는 행정 차원에서 여권신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청 받는 부분에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창의사례 발표도 저도 굉장히 감동 있게 보고 참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서비스 행정 부분에는 그 부분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여권팀에서 각 직장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권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전자여권으로 바뀌다보니까 지문체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체취기가 우리 직원들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좋은 거는 알지만 할 수 없이 철수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3번, 351쪽부터 36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92번에서 빼먹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에 보면 약 1년 동안 1,770건 정도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각 부서별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줬거나 거부했을 텐데요. 지금 이 정보공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 민원인이 신청을 때 각 소관부서에 업무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취합을 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한테 정보를 부서에서 온 걸 그대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민원여권과에 정보가 접수되면 저희는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이송을 시켜 줍니다. 해당부서에서 공개할 것이냐,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냐를 결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본인에게 10일내에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일문일답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해당 부서에서 통지를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다시 민원여권과를 통하지 않고…….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민원여권과에 통보를 하고 통보내용에 대해선 각 부서에서 지금 통보를 한다는 건가요?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부서에서 해당해 주고 저희한테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근본적인 총체적인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하잖아요?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접수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접수를 받는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접수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니니까 총괄업무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또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시달이 된 다음에 거기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시 민원여권과에 와서,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몇 군데 부서를 보면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한 번 쯤 걸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판단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잘못됐으니까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떠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어떠한 부서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공개를 해야 될 대상과 아닌 게 구분이 확실히 나타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확실히 나타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냐면 이 「정보공개법」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제정될 당시에 목적 취지는 민원인들한테 공개를 해 주라는 취지거든요, 원칙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해 주는데, 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 주라는 건데 그 범위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인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부서에서는 공개를 하고 어떠한 부서에서는 또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일관성이 없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접수를 받았으니까 통보도, 거기서 임의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를 해야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다음에 또 공개신청을 할 때 일관성 있는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최경주위원님 그 말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4번, 368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다산콜센터 120 운영해서 우리 구가 3억을 분담을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 3억씩이나 분담을 해야 되는지, 보면 거의 다 서울시에다 문의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꼭 구에다 분담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고 보면 작년에 우리 민원실 통합 창구를 만든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콜센터 분담금 3억원, 옛날에 구청에서도 전화 민원으로 받던 것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각 구청 것까지 통합으로 흡수를 해서 서울시 120 통합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구청별로 3억원 안팎해서 분담금을 받는 걸로 각 자치구하고 아마 합의사항이 돼 가지고, 내년에도 3억이 우리한테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분담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원스톱 행정은, 그것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민원실이 또 이사를 한번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행정이 못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왜 내가 120센터를 얘기했냐면 보면 바로 구청에 할 것을 다산콜로 하면 그것이 다시 구청에 내려와요, 이게. 이중 일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할 것을 두 번하면 그만큼 복잡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질문을 한 것이니까,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120 다산콜로 하더라고, 구청으로 안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5번, 36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6번,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7번,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팀 유승근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김주필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개선팀 손재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98번부터 10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77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8번, 377쪽부터 37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태껏 봐 왔을 때 각 부서에 여성팀장님이 꼭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진흥과만 여성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377쪽이요. 연번 98번에 보면 관내 각급 학교시설에 가서 인조잔디 구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두초교, 경희, 전동, 장평 이렇게 해서 한 7개 학교가 지금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 학교만 자료를 제공한 사유하고, 나머지 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인조잔디는 지금 10개 학교가 있고요. 2개 학교를 넣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2개 학교만 넣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인조잔디에 지금 관내 구민들이 축구를 하느라고 이용들을 하는데 그 이용요금 부분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나머지 학교의 시간당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구장 사용료가 지금 학교마다 3만 7,500원에서 한 4만원 사이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인조잔디장이 조성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나오고 지적된 부분인데 저가의 인조 잔디장을 깔다보면 충전물이 있는데 그 충전물 자체가 폐타이어 종류가 많은데, 그 충전물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기관지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악조건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는 정말 좋은 품질에 인조잔디장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 면에서 저렴한 것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조잔디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물 관련해서는 2년 전에 경기도 쪽에서 많이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 운동장에서는 별도로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지금 2006년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발견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인조잔디가 깔려있으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옛날 효창구장 같은 데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물을 뿌렸는데 요즘은 그런 화상 같은 염려는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고요. 방금 화상문제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진 경우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연잔디가 아니다보니까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 다소 그런 사항이 발생된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377쪽 CCTV에서 보면 관내 초등학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중 고등학교에는 CCTV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내에 CCTV 설치하는 사항은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내에는 20개교에 8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문제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요청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물 설치를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계속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학교 내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 바깥에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면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9번, 37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동대문구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해서 1인당 200만원을 주는데, 총무과에도 보면 아까, 밑에 여기도 지금 동대문구 장학회가 있어요.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것이 차이점이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학회 장학기금은 동대문구에 있는 유지 분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조성한 내용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유지 분들이 출연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회 의결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저희들 기금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기금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급 대상이 저희들은 일반 장학금도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성적은 좋은데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이런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좋은 취지인데, 보니까 장학발전기금을 2019년까지 30억, 그런데 현재 조성된 것은 2억 6,400, 보니까 지금 지원 실적이 2억 8,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2019년까지 30억을 조성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일단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동대문구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 진학률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3억씩 10년 동안 30억을 조성 목표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이 좀 악화되는 바람에 지금 30억 목표를, 매년 3억씩 출연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적립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0번, 380쪽부터 39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학교지원 현황을 보면 시설 개선으로 2009년은 2억 9,000정도 나왔는데 2010년에는 46개 해서 1억 8,000으로 시설개선이 학력신장으로 가서 많이 줄었어요. 2010년에는 학력 신장으로 해서 24억, 24억이면 많이 갔는데 학교지원도, 제가 지금 전농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출신이 전농국민학교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도 짚고 넘어갔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문제 삼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골고루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학교에 많이 가다보면 타 초등학교는 안 가거든요. 아마 안 간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이런 것을 안 가져 간, 그러니까 배분을 좀 목적에 맞고 또 남이 봐도 이해하게끔 하면서 학력시장에, 올해 우리 예산이 8%에서 10%로 올랐기 때문에 또 이번에 예산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지금도 시설비를 요구하는 학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학교별로 금액이 다소 차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지금 지원 받는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원 받는,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항은 또 교과부나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분야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신장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향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방향은 초등학교는 시설 개선 위주로 좀 지원을 해 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 분야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좀 약간 균형적인, 시설 개선과 학력신장 비율을 거의 반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경비를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가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 학생들의 이동 변화를 보면 유아에서 초등학생,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추세를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구 관내에 사는 젊은 층들, 3, 40대의 학부모 층들이 자녀교육에 만족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와 발 맞춰서 어떤 성적평가에서도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하는 최고의 대학들이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각 분야별로 외국어능력, 그리고 예체능, 한국예술종합학교, 시립대학교, 건축의 최고죠. 이러한 등등의 카이스트, 굉장히 큰 명문대학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들의 성적 자체는 굉장히 최하위권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하기 싫어하는 동대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맞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우리 관내 대학교에 대학생들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일문일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 6만명이 됩니다. 대학생들만 6만명이면 한 군의 인구 단위입니다. 그러면 그 군의 인구단위의 대학생들이, 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특히나 명문대학생들 아닙니까? 명문대 학생들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분야에 적용을 지금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들을 보면, 그래도 2009년도에 보면 거의 다 시설 개선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됐는데 그나마 2010년에 좀 개선돼서 학력 신장 쪽으로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되어 있는 현황들을 보면 사립이나 공립이나 별로 구분 없이, 지금 사립 공립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지급이 됐거든요. 특히나 사립학교의 방송장비 교체, 영상장비 교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학교의 거의 자산목록에 들어가는 이러한 물품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굳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자체의 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거나 지금 현재 절실한 이런 곳에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꼭 계속해서 사립이나 공립이나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 사립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들 관내 학생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 사립 구분은 지금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장비 교체 문제는 이것은 2009년도에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투입한 사업으로 이것은 전 학교에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장비를 예로 든 것이고 그런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게, 학력 신장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애초부터 그런 조율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사립과 공립 학생들이 다 관내 학생이다, 똑같이 무상급식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학생인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똑같이 어느 정도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학교의 재정이 미약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되, 그 부분을 채우지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교육편의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사립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급을 많이 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조율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력 신장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학력 신장 지원내역을 보면 초 중 고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논술 수월성 이런 것 다 좋은데 단발성 행사 있잖아요. 뭐 외국어대학교에서 투스탭 영어체험교실, 지금 한 3주나 2주 이렇게 해서 지금 7,100만원 정도씩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 학력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 신장에 대한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전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행사하는데, 지금 이것 얼마씩 내요? 외국어대학교, 이거 꽤 되는 것 같던데? 70만원인가 얼마 되지 않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총 70만원 중에서 1인당 저희들 지원은 30만원이고 본인 부담이 40만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하여튼 한 70만원 정도 되잖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70만원 정도 되면 공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적으로 운영하는 그냥 체험교실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을 지급하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신장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제출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서,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좀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인프라 대학생들을 가지고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선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먼저 학력신장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2009년도에 한 8억에서 금년도에 한 24억 정도 해 가지고 학력 신장 분야로는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좀 선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영어체험교실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12일 간 본인 부담 40만원, 구 지원 30만원해서 7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력신장을 줄 때, 특히 경희 관련 학교에서는 경희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 맨토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우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위원 중에 교육청 국장이 위원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학력 신장 보조금 중에 1억 정도가 학교 교장들 교육하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교육청에 대한, 교장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구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1억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특강비입니다. 특강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학교 현장을 가보면 학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많이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좀 더 동대문구에 있는 학력신장이라든지 다른 학생들한테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일정한 부분 연수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건 100%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냐 하면 관계성 때문에 선심성으로 해 주는 건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냐 하면 그 정도면 교육청에서 100%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1억을 말씀하시는데 1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다른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사항이 또 포함,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협력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 담당 과장 판단으로는 일정한 부분, 교사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1번, 398쪽부터 3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2번, 400쪽부터 4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정보화도서관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보면 계속 이용인원이 늘고 있고 거기가 조금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겨울철에는 다니기가 힘든데 지금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를 지도 점검,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또 1년에 몇 번을 점검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정기 점검은 년 1회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2009년, 2010년 해서 이용자 평균으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하루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 1, 2, 3층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1일 평균 3,4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이용이 한 분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처음에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이 본인이 1층에 들렀다가 2층에 가면 계속 층별로 누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화도서관 이용 출입구에 들어 와서 나가신 분을 계산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1,100명이나 1,200명 정도 되는데요. 도서관 누계를 잡을 때는 층별로 누계를 잡다 보니까 3,4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입해서 나가는 인원은 1,100에서 1,200명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께서도 실제로 도서관에 가 보셨겠지만 우리가 착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하루에 1,100명이 올 정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우리가 실적을 좀 파악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카운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층 도서관을 들어가면 한 번, 또 나올 때도 한 번, 그러니까 1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서 10번을 하면 20번이 카운팅이 잡힙니다, 시스템 자체가.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그것은 책을 읽으려 들어갔다가 아니면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이용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되지 않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굳이 이용자를 과대하게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정확한 통계를 좀 가지고, 이 통계 때문에 아마 타 자치구나 타 도서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들도 자료 파악을 할 때 이렇게 봐서는 하루에 3,000명이나 왔다 가고 어마 어마한 거거든요.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 정확히 한 번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아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한 번 실제 이용자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계는 그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층별로 이동하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이용현황을 보면 1일 평균 한 1,000건 내지 1,1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통계자료가,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계로 잡힐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이용 현황이 1일 한 1,1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유추해서 볼 때 이 자료가 그렇게, 1,000명 정도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대충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짧게 이야기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자료 이용현황하고, 두 가지 구분하는데 자료대출 이용현황과 실제로 그 이용자 방문객 현황, 방문자 현황 이 두 가지로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자료 이용현황을 거기의 방문자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방문자 현황을 따로 통계를 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자료대출을 여러 번하고 이러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세요. 거기 서서 한 번 카운팅 해 보세요. 1,000명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도서관에 절대로 1,00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자료 대출 현황을 인원으로 잡지 말고 따로 한 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고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게 있나 여쭙는건데요. 방과 후의 학교생활을 수강료를 아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영어하고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전 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수수료 같은 것, 뇌물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불구속 기소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주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지도 감독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하게 되면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과 맞는지 여부를 수시로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은 년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관내에는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3번, 404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 103번 보시면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전농 답십리 재개발7구역 지구인데요. 제가 원래 이번에 공약사항인데 저도 우수고를 유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 부지를 만들 때는 특목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목고는 도저히 안 되는 곳이고 우수고는 몇 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수고 유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목적 고등학교, 당초의 계획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과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저도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서울시 교육청에 5회 이상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저희들이 CJ그룹하고도 사실 업무협의를 실무자들하고 했었는데 CJ그룹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분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업무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수고 유치문제도 사실 동대문구의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교육정책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고에 대해서 교육정책 변화가 있었고 또 서울시 교육감이 새로 바뀌셔서 교육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수고 유치를 언제까지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제가 사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불편처리팀장 양철연 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숙원사업해소팀장 엄인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04번부터 10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07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04번, 407쪽부터 4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답십리에 보시면 간다메 공원이 있습니다. 전농1동하고 경계지역인데 제가 공원녹지과에는 알렸는데 거기에는 새벽 이른 시간에 불량 학생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 내지는 간단한 휴대품까지도 빼앗고 금품도 빼앗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고 계시죠?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하실 때 제가 앞전에 부탁드렸듯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에는 아무래도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더 많은 순회를 부탁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차량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경찰서에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원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좀 더 많은 순회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는 순찰업무는 평상시 주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야간 순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원이랄지 취약지역 순찰은 저희들이 테마순찰을 한다든가 기획순찰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순찰을 못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07쪽 중간에 안전분야에 시민안전위해 부분 위험시설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위험시설물 쪽에 가서 답십리하고 장안동 경계 길에 LPG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 쪽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늘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충전소 이전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스충전소의 영업이 허가제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담당관님 눈높이에서 보실 때 그 자리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안전 분야 중에서 시민안전위해나 소방안전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LPG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은 인허가 부서인, 아마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정밀감사도 하고 있고 정기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안전분야에서 소방은 주로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나와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안전핀이 탈루가 됐다든가, 옛날에는 보면 마개도 떼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관계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왜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봤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요. 고객만족추진단 쪽에서 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답변 내용도 오늘 첨부를 안 하고 있는데 저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장하는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민원사항을 수합을 해서 해당부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11쪽 보면 소방안전에 대해서 용신동이나 답십리동이나 휘경동에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제기동, 전농동에는 한 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신고 이 사항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1쪽 분야별로 보시면 제일 우측에 소방안전 그 옆에 복지 관광, 여성 불편사항 이런 게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저희들이 12월 달도 평가를 해서 표창도 주고 할 건데 서울시에서 시민불편살피미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점수 많은 쪽에 관심을 둔 동장들이 고생이 많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점수가 많은 쪽에 한 데는 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점수가 아니라 신고 내역 아닙니까? 115건 신고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신고 건수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신고건수가 용신동은 잘못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순찰실적이, 인터넷에 올린 분야가 소방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소방 안전이 뭘 신고한 건지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이 주로 위주입니다. 소화전의 안전핀이랄지 마개, 소방 호수, 안전 고리 이런 게 망가져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부 소방 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빨간 거.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궁역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구역인데 409쪽에 보시면 소방안전이 1,327건인데 회기동이 1,089건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은 것이며, 그 다음에 제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아파트 내에까지는 소방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회기동이 소방안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도 회기동이 1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동대문구 관내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타구도 합니다. 타 구 거까지 다 한 겁니다. 동대문구에 1,089건 정도 나올 수 있는 소화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출 퇴근하면서 주민들도 타 지역에 가서도 그런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다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기동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소방 안전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점수가 올라서 작년에도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아직 개인 시설물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순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5번, 41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에서 직소 민원실이 운영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장과 만남의 대화가 있고 또 동별로 간담회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도 우리가 보면 민원이, 직소민원실에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현재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중복되어서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의 효과가, 구청장님과 매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6급 하나, 7급 하나해서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이유는 여태까지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주로 사업부서에 가서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청장을 만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스케줄은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청장님실 들어가서 무조건 면담하겠다 뭐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담을 해서 해당부서에 협조도 하고 해서 거의 처리가 됩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그래서 꼭 청장님을 면담하겠다하면 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면담까지도 직접 주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매주 목요일, 지금 저희들이 두 번은 하지 않고 나머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청장님께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비워 놓고 있습니다. 대화의 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대화의 날 운영한 것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100%였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운영하는 것은 조합측과 비대위측 또는 세입자와 조합측 이 사람들이 양쪽이 다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를 주선하고 있고요. 그냥 면담을 한다는 것은 한 쪽만 왔을 때는 면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대화의 날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뭐 있느냐, 대화하는 것은 너무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대화했다고 그래서 매끈하게 처리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구청장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이런 민원은 정말 좋은 거고요. 오죽 했으면 전 구청장은 하다가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5기 민선장인 유덕열 구청장은 끝까지 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건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소민원실 가서 보면 장기적으로 와서 막무가내 식으로 오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라고 해서 오실 때 마다 그분들을 자리를 정해주지는 않지만 자리 앉아계시면 다음 분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엄하게, 면담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계속 온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장 그 쪽에서 하시든지 해서 좀 더 다른 분들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민원인들이 되게 해, 왜냐 하면 가서 보면 재개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합 측하고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구청장한테 매달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제재를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출근하시는 노인분들이 두 세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할 만큼도 했고 설득을 할 만큼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주장은 구청장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막무가내 식으로 하면서 와서 큰소리 안 칠 테니까 우리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일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다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차마 저희들이 어떤 이해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앉아 계시다가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드시고 또 오시고 하는데 가시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너 내 돈 마련 해 놨냐”하는 식으로, 정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직소민원실 전담팀들하고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해서 자꾸 쫓아 낼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하실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머리를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직소민원실에 아까 6급하고 7급이 있다 그랬죠?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별정직은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직소민원실에?
형기

이형기고객만족추진단장

예, 저희 정식 직원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6번, 41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7번, 416쪽부터 4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416쪽을 보면 동별 주민 숙원사업 건의사항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몇 건만 돼 있지 그 내용면에서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