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항과 관리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일반재산 대부 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낮추고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여 어려워진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일부개정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개정 조문의 양이 3분의 2 이상으로 많고 전체적인 내용 등 정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 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13장 보칙, 부칙 등 총 90개 조문으로 편제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은 신설 3개, 개정 2개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은 55개를 정비하였고 그밖에 관리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조문은 2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으로 위원 위촉 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임기 및 연임,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안 제32조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제4항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 시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율을 연4%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1항제8호, 제2항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 및 그 승계자에 대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이후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63조는 물품의 매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8조는 물품 소관의 전환과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물품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9조는 종전 제73조 불용품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을 삭제하고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체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 규제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 위촉 시 부패에 연루된 자를 배제하는 조항,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를 정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라는 개선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조문이 90개나 되는 본 조례를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띄는데 띄어쓰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제안서 25쪽 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을 보면 제2항 다음에 제3항이 빠져있고 제4항이 나옵니다. 제3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제82조제1항을 보면 『검사공무원은 제79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가 나오는데 물품의 검사는 79조가 아닌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 인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안서 45쪽 별표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의 부속공간 설계 기준을 보면 어떤 것은 『명』으로 어떤 것은 『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인 형식도 갖추지 않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현재 구유재산 대부현황과 대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 6%에서 4%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총 지출금액에서 이자부분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겠다, 전통시장 등에 공동시설 사용 대부료 80% 그리고 생산·연구시설 대부료 30% 이 두 부분은 추가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을 알려주시고 그 대상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38조3항이 빠진 부분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 달 동안 작업을 했는데 작업량이 좀 방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8조3항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2조제1항에 79조로 표기된 것도 작업하면서 조문 수가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80조로 표기해야 되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80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79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0조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인』하고 『명』하고 병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 『명』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통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경준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료 수입은 구유재산 관리실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2년도는 현재 결산 전이기 때문에 201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유재산 관리실적은 구유재산 매각실적은 총 107건에 145억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실적은 총 193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점용허가 포함해서 체결실적은 총 967건에 23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으로써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935건에 23억 2,500만원이고 일반재산 대부는 32건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 인하 시 세수감소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에 대한 조례를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 내에 매각된 구유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인 행당6구역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인하하는 부분, 전통시장에 대해서 80% 감면하는 부분, 생산·연구시설 3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런 적용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실수로 하셨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수정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경준
박경준위원
수정 할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제도의 운영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방법과 위원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제안의 제출에 있어 기존의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제안시스템 등을 통한 방법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제안심의회』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제안실무심의회』로 하고, 실무심의회 위원 수를 『15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모든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신설강화규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성수1가제2동주민센터, 청사신축 건입니다. 현 성수1가제2동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25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유지보수를 하여도 우기 시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관할 동 및 인근의 토지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질 높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 청사와 경마치안센터 부지에 연면적 3,480㎡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동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복합청사 내에는 동주민센터 외에 치안센터,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와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취득예정가격은 81억 7,5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15년 2월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민선5기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2012년 3월 성동경찰서와 치안센터건립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2년 7월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0월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익 및 복지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의회의 참여위원을 보면 모두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개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 내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부위원의 참여 없이 공무원으로만 심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안심의회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예, 조복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신축계획을 시설된 것보다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건물취득가격인 81억 7,500만원의 산출내역과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성수1가2동 청사신축 단 한 건 뿐인데 정말 한 건 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된 실체를 보면 관리계획안으로는 한 건밖에 올라오지 않고 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해마다 2, 3건씩 추가로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계획안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한군데 관리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한 다음에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수십억씩 되는 주요재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 김현주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공모 등을 통해서 제출된 제안건수와 부상지급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실제 행정에 반영된 사례와 내부 제안 중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조례 제21조를 보면 관리기관 내에 있는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그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그 평가결과도 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경마치안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685-581번지 소유권이 토지는 서울시에 있고 건물은 경찰청에 있다고 하는데 부지확보를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지확보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된 사항이 무엇인지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인터넷이 없었는지, 방법이 인터넷이 너무 늦게 도입되지 않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성수1가2동에 81억원이 드는데 면적이 상당합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성수1가2동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데이케어, 보건소까지 입점을 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다른 동도 시급한 동청사가 있는데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1,000평이라면 굉장히 큰 부지가 확보된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입점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준비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심의회가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해보면 대부분 내부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24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이나 학교에 신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다른 것 하나는 관내 CCTV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제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이 행정내부에 관한 개선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부공무원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에 의견조회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정책결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할 때도 있고 주로 실무수준의 아이디어 아니면 벤치마킹 사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안의 심사 및 우수등급을 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해서 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복심 위원님께서 성수1가2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시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신축 계획에 따른 건립소요예상 규모는 81억 7,500만원으로써 이 중 시비는 34억, 구비는 47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공사비로 73억 6,8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로 7억 8,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지하1층에는 동대본부, 식당, 창고, 기계실, 주차장, 지상1층에는 치안센터, 어린이집, 지상2층에는 주민센터, 지상3층에는 다목적방, 체력단련실, 지상4층에는 도시형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비, 구비의 구체적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구비는 47억 7,500만원이고 시비는 34억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비지원해주는게 있고 치매지원센터의 임대보증금으로 10억, 도시형보건지소로 15억이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여건상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관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랄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등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현재 우리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구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확정된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고요, 정례회 이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사근동청사에 대해서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위치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상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든지 협의기관이라든지 해당 부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변경계획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성수1가2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은 2011년 제안 제출실적은 총 424건으로 이 중 직원이 370건, 주민이 54건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채택된 제안은 78건으로 약 18%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말 현재 283건의 제안이 등록되었고 그중 직원제안은 211건, 주민제안은 72건입니다. 채택된 제안은 56건으로 약 20%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효과성, 실현가능성, 관련법규, 예산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택된 제안은 실무심사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등급결정을 하게 되고 등급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발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구민아이디어공모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제도 운영 현황은 2010년도에는 제안제출 건수가 708건이고 채택된 게 141건, 채택률이 20%입니다. 포상금은 직원한테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주민에게 380만원이 지원되어 총 1,885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됐고요, 2011년도에는 제안제출 건수가 424건, 채택 건수가 78건, 채택률이 18%, 1,7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안 건수 283건, 채택 건수 56건, 채택률 20%, 현재까지 763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행정반영한 사례는 채택된 건수는 대부분 행정에 반영되고 있고 그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특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 때문에 특진시킨 사례는 없고요 동상 이상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금상에 대해서는 0.5점, 은상은 0.3점, 동상은 0.2점을 부여해서 인사상으로 유리하게 작용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결과까지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1가2동 동청사 공공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 신축계획 및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성수1가 693-3, 694-3은 국유지입니다. 성수1가 694-3이 159㎡이고 685-702가 1㎡입니다. 그 다음에 685-581호는 226㎡로써 일부가 공공용지로써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결정고시가 되어서 이렇게 편입이 된 바 있고요,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도로인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을 해서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인 자산관리공사와 보상매입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토지 경마장 치안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목이 잡종지인 행정재산으로써 서울시와 업무 협의 완료 후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해서 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일단 서울시와 협의하고 만일에 서울시에서 무상양여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기 10년 정도로 분할해서 연부매입으로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안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10월에 구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 건립계획은 경마치안센터에 건물면적을 165㎡, 약50평 정도를 계획했는데 성동경찰서에서는 경마치안센터를 지구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약 231㎡, 약 70평을 요구하고 있어서 건립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방법으로 해서 제안제도는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서 이번에 법규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주민센터는 앞으로도 서울시나 우리구 기본방향이 복합센터로 건축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복지부분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복합청사를 계속 신축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늘리도록 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경마치안센터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의 문제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 진행과정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제71조의 규정에 의한』을『제89조에 따라』로, 제2조제1호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을『란 법 제37조』로,『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제5조 및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안제3조『법 제65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82조,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로, 안 제4조제9호『법시행령 제42조에서』를『법 시행령 제61조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의 정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금액과 올해 기금수입 및 지출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동별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과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융자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가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인부담액이 너무 적지 않나, 혜택은 많이 가겠는데. 본인부담액이 5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과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총 지원금액과 수혜자, 어떤 대상이 수혜를 입었는지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현재까지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지출내역과 동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또 육성자금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약 6억 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과 융자금 또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은 2001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정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 90개소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 및 융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6,700만원이 융자시설개선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길경 위원님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설자금 융자부분이 100분의 80까지 하는데 본인부담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청계획안을 심의를 해서 다 지급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육성자금은 5,000만원 한도, 시설개선자금으로는 1억원 한도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분의 80까지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지원금액에 대해서 수혜자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을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부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따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성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홍보물 심의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서 우리구 홍보물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상을 간행물에서 홍보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의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제16조까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유료광고심의회를 운영하는 대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홍보물심의회에서 유료광고를 심의토록하고 법령용어를 순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 유료광고 유치 대상의 개념을 간행물에서 홍보물로 변경하였으며 유료광고 게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로 유료광고심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홍보물심의회에서 유료광고도 심의토록 안 제9조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쳐쓰고자 안 제3조 중 광고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를 광고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금전을 수수료로 정비하는 등 제13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성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앞에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동료위원이신 박경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홍보물심의회로 바꿨는데 위원을 봤더니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게다가 심의회의를 필요 시에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심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로 내부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물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면으로까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외부전문가에게 현실적으로는 자문을 구할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홍보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본 조례에 의해서 판매된 간행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행물 종류와 판매부수, 판매금액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안 제명을 홍보간행물로 용어를 하는 게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현재 공보물 종류, 배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이 동별로 발행되고 있는데 설치규정이 뭐에 의해서 만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동에서도 여러 가지 동 실정에 맞게 소식이라든지 책자 등이 나오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발행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제작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자, 팜플렛, 리후렛,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까지, 그런데 주로 예산이나 손에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것은 책자쪽인 것 같은데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배포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적재적소에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포업체가 또 있죠? 판매보급업체가 또 있으면 어떤 업체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회의)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구의 각종 조례안의 회의규정을 살펴보니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몇 개 눈에 띄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 또는 반수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조례 제6조(회의)2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고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제6조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상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박경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6조2항에 『이상의』라는 말은 삭제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면 여기서 수정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라는 건 과반수라는 게 벌써 반이 넘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박경준 위원님이 수정안 제의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과 공보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성연
최성연공보담당관
예.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은 안 드리고요 그대로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행물심의위원회에서 내부 공무원만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간행물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의 제작 적정성 및 내용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청 여러 부서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이 시기적절하게 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소집이 용이한 내부 공무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10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는 가능토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관계전문가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받은 간행물의 종류와 수량과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심의한 건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3건으로 기획공보과 5건, 맑은환경과 2건, 자치행정과 1건, 교육지원과·일자리정책과·주민생활과·도시디자인과·공원농지과 각 1건씩 심의를 했고 금년에는 총 6건을 심의했습니다. 과별로 보면 기획공보과 3건, 주민생활과 1건, 토지관리과 1건, 교통행정과 1건입니다. 나머지 판매부수라든지 판매액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간행물에서 홍보물로 대체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명은 홍보물 조례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각동에서 홍보물 설치 기준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건인지는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9월 17일자로 와서 업무파악 하는 동안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홍보물을 발행한 후에 사후관리나 적재적소에 보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발행만 했지 사후관리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적재적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하고 나면 발행부서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간섭을 안했었는데 앞으로는 심의대상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대한 보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경준 위원님의 수정안을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8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