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성동구의회 제199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구정발전과 주요현안 문제 해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항신설과 용어정비 등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타구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 자전거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공공자전거 등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서울시 조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자전거도로의 구분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설치 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서 제5항까지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사항을 행정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서 공공자전거 운영의 근거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의 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신설됨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계관련부서 검토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안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요금 유료징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간단체가 성동구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상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러고, 유상으로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상은 그동안 몇 대나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대의 수리비가 얼마씩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조3항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곳곳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쉽지가 않았으리라 봅니다마는 최초의 자전거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때부터 곳곳에 거치가 되어 최초에 설치되었던 시설들은 흔적도 없어졌는데 최초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한 시설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연도별 예산이 얼마이고 몇군데 어느 곳에 투입해서 투자되어서 시설 설치가 되었는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최근에 교육청과 구청 사이에 2단주차장, 자전거주차 보관대가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곳곳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예산하고 시설된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까지 자료를 차후에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등포하고 구로, 강북, 양천, 은평에 있고 우리 성동구에는 현재 자전거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징수가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자전거 주차요금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동구에 등록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자전거동호회 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 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로 등록해 가지고 자전거동호회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무상수리하지만 유상수리로 가려면 자전거 사용인원이 10% 정도 넘어야 유상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로는 유상수리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무상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부품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비를 내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무상수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인원이 10%를 넘으면 유상으로 관리 유지할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된 연도별 현황하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최근 설치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조례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동호회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독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도 자전거로 무려 7년 동안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주변에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고가 자전거이다 보니까 자전거 접촉으로 인해서 200~300만원씩 자전거를 새로 구입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일들이 관련 과에도 문의가 많이 올 건데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접수되는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일이나 각 종교단체에 보면 주차난으로 포화상태입니다, 도로까지. 대형교회는 주변에 차량이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2차선이면 1개 차선이 자동차로 주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눈으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종교시설에 주일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제7조2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면적으로 100분의 5로 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세부적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항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내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테니까 어느 정도 공유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인이 만약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게 되면 물론 그 분들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 집앞에 할 테니까 고려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9조에『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위원님과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김기대 위원님이 자전거 동호회가 많이 있고 자전거이용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다, 그런데 사고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동구에 접수된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도로에 보험을 들어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에 접수된 사례는 없다, 성동구에 사고로 인해 접수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나 종교단체 주차장이 포화상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보관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만 교회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영철 위원님이 제7조에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를 설치했을 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은 길 쪽의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대지 쪽입니다. 대지 쪽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대지의 100분의 5정도를 할애해서 한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3항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수익사업 시에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만약에 요청을 해서 민간이 자전거 주차장을 수익사업이 아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땅을 내놓고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 5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하신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대로변에 나와 있는 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면도로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총 면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야지 100분 5가 이해가 되겠거든요. 총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자전거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1회 200원, 1일 1,000원, 월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3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무료로 땅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제 땅을 왜 구청에 무료로 제공하겠습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희생이라든지 봉사정신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것은 분명히 수익사업을 위해서 내 땅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테니까 보조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자전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서 사고가 나면 경찰서로 신고가 되고 구청 사고처리반에서 사고접수하고 사고처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교통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대책까지도 이후에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권장했을 때는 그 분들이 현재 주차장 있는 데다가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거기에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했을 때 그 위치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 조항을 말씀드리고,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라는 조항에 대한 말씀은 노외주차창의 면적에서 100분의 5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이 거기의 100분의 5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노외주차장이 일반 자동차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동차주차장의 100분의 5.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기준 신설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차량의 신설 및 위탁관리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용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개선코자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 및 관리 등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2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2항제2호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16에 전통시장 이용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안 제6조의2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사례는 얼마나 되며 현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1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과의 거리와 접근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려 주시고 현재 우리구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5기 집행부에서 추진한 공영주차장 관리실적과 향후 추진 예정인 주차장 건립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임종기 위원과 비슷한데 저는 주차 내용 공영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기준 시설, 시설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납차량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데이터 숫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이 제6조2항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는 차량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가산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주차나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배면 현재 7,200원의 5배가 됩니다. 7,200원×4배에 7,300원을 플러스해서 결과적으로 5배의 가산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주차장이 선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납차량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 후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주차 후 방치차량은 바로 견인보관소에 보내서 이동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1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곶이공원에 방치차량이 있어서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마장동, 뚝도, 용답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에 민간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5기에 공영주차장 설치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홍익동 공영주차장은 이달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2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오셨나요? 인사를 못 드리고 온 것 같아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예비비가 37억 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세부내역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우리 의회하고 구청 사이 우리은행 뒤편에 주차장을 단정하게 정리를 해놔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비비로 6억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파릇파릇 자란 수십 그루의 나무를 뽑아서 옮기고 거기다 예비비를 투자해서 고작 주차장 6대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뭐가 급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위하고 사용목적,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조성한 곳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예전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래서 한쪽에 조성한 것을 봤는데 최근에 나무도 뽑아서 어디로 옮기고 잔디도 다시 옮기고,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저렇게 하고 나무까지 옮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중 6호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제5호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3호에 따른 과태료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내역을 명시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근거조항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맞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구두로 해서 자세히 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구두로 얘기하면 5분 정도 시간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1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가 37억, 공단대행사업비가 40억,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비나 시설유지비가 64억해서 14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님이 37억에 대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7억 중에서 올해 예비비 쓴 것은 6억 92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뒤에 나대지를 6억 928만원에 샀습니다. 평당 1,800만원에 산 겁니다. 면적이 34평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우리은행 뒤쪽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샀느냐, 동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행정마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옆으로 보면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고 나면 그 앞에 주차선을 지우고 대형차들을 주차시킬 데를 장소를 찾다가 나대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아동 및 방문인에 대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나대지를 사고 주차 도로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처음에는 다 사려고 했었는데 뒤에 집이 있는 것은 협의를 못해서 사질 못하고 앞에 나대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목적은 어린이집이나 뒤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나대지를 사게 되었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제3조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과태료가 특별회계 세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보면 과태료 조항이 많다,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1항, 2항은 전부 경찰에서 적용하는 법조항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적용하는 조항은 제3항에 1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과태료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적용하는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3항1호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음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의 의미를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학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적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취지에 구청 뒷길 주변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구청 주변의 도시미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긴급사항에 사용해야 될 예비비를, 특별회계를 보면 2012년 7월 25일자로 공영주차장 사업, 사업명이 금액이 6억 1,400만원, 구청사 주변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축소로 공영주차장 조성, 그런 취지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공원녹지과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야말로 대충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되는데 고작 저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수십 그루 옮겨가면서 공사했던 내용을 도대체 알수 없어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뒤에 주차장을 매입하느라고 긴급하게 썼느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옮긴 부분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옮긴 장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장소를 좋은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청사 뒤에 주변환경 부분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그 방안밖에 없었다, 왜 그리 급하게 했느냐, 어린이집 개원이 실질적으로 바로 두달 전에 개원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그렇게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변환경 개선도 많이 좋아졌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고 하는 답변은 사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예측하고 있었지만 주차장을 옮겨야 되겠다는 부분도 나중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옮길 데는 거기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 주변환경이 나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의 주변환경이 고작 우리 구청사 뒤만이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을까요? 주변환경 개선이 안 돼서 어렵고 힘든 여건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나요, 구청 뒤가?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땅을 사게 되면 주차장 외에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는 한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땅이 공원조성도 안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쓸 때는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형성한 겁니다. 현재 주차공간은 좁지만 그 부분에 쓰게 된 동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주차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밖에 살 데가 없어 일반회계에서 사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충분히 그런 용도로 쓰겠지만 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본 위원이 녹지과 얘기를 했던 것은 의회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무성하게 한창 자라는 나무를 뭐가 시급해서 뽑아서 옮기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이 올라와서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사전에 계획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운영하는 청사주변에 걷는 트랙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깔아놓은 트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뒤쪽에 보면 경계석을 잘라내기 위한 파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경계석을 다 거둬내고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면 칼질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해 놓고 즉흥적으로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구청사 주차장에 공간이 많을 건데 고작 차량 6대, 1대당 1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현재 나대지 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예비비 부분이나 거기가 환경정비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그 길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길에 있던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 욕심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의 땅을 다 사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도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집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나대지라도 사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급하게 사보자 해서 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개원하고 준공하고 맞추고 애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들이나 아직까지 저한테 주지 않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제1호에서 7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은 안 제6조8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뒤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을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부서 검토와 함께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듯이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출도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현황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20억 정도가 현재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17억은 정기예금으로, 3억은 공공세입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이번 장마 폭우 때 10억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나중에 통합기금으로 다시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기금에 대한 총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대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과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기금이 20억인데 금년에 재해로 인해서 10억이 지출됐다면 50%가 지출.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시 재난관리기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돈은 거기서 부담금에 2~3억 나가고 나머지 7~8억은 시에서 들어오면 다시 그 돈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이 되고 시 재난관리기금이 들어오면 나중에 같이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내역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0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