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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1-23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동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숙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번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번 40번에서 43번까지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하시게 양보했는데도 첫 번이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171페이지 연번 41번에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의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 발생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민원이 60건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자료에 제출한 민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해결은 단지 7건밖에 되지 않으니 이렇게 민원 해결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담당자 민원을 낸 주민들의 심정도 한번 헤아리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민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요. 또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 방안을 담당자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7건 처리한 것은 7건만 처리한 게 아니고 민원이 있는 현장에는 항상 담당 직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이런 조치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를 보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단속도 해야 되고 말이지요,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수 오 폐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음지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어떤 권익보호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민원현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멀리 있다. 또 실제로 민원제기를 해보면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리고 흔히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기간 아시다시피 접해 봤습니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직원의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요인이 내부적으로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2010년도 분에 대해서 사업장별 민원내역을 좀 내놓았습니다. 2008, 2009년도 사업장별 민원처리 내역이나 민원내역 전부 한 번 자료를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같이 저희 과 직원이 24명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소음민원처리를 전체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다보니까 제가 소음 접수 시에 즉시 출장해서 현장처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이 아직 까지 주민이 완전하게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처분사항은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에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의례하시는 답변으로써 우리 직원 수가 부족이다,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앞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소견을 피력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많은 어린이집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인력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모니터링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있는 직원 수만 가지고 2명이다 3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동대문구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얼마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이 잘못됐다, 역부족이다, 이 직원 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어떤 대안을 내서 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종국에는 피해가 안가는 데까지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즉시 빨리 안 나온다는 거하고 또 일부에서 직원이 나오면 소음이 준다, 그런 불만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 환경관련 사항은 소음측정이 다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련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대안으로 저희가 찾고 있는 게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해서 공사장에 항상 소음도가 밖에 표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간에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마지막으로 더 요청하고 질문은 감사가 끝나고 제일 나중에 다시 자료근거에 의해서 감사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떤 자료를 하는가 하면 아까 3개년 치 요구했지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3개년 치를 요구를 하는데 그냥 처분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처분내용이 뭔지, 처분내용을 데시벨이면 데시벨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얼마 초과했다, 0.2를 초과했다 데시벨 수치까지 넣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보면 남성공업사 대표자 김영길, 뭐 배출업소 현황만 했어요. 이 업자들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또 수치까지 적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가스, 대기배출업소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기동 둑방길에 정비업소가 상당히 난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단속내용이 없는지, 또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자료는 허가낸 업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는 단속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실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3월 달, 11월 달에 지하수를 검사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3월이나 11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산시장에 있는 상가들이 고기를 냉동제품을 일반 생물인냥 녹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설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수가 일단 5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에도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렇다면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지하수에 대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제기동 카센터 문제하고 용두동 수산시장 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있는 배출업소현황은 요구하신 내용 자체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그러니까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된 업소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를 표기해서 지출해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기동 하천변에 있는 경정비업체의 불법시설은 그동안에는 환경관련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제기동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안동 부품상가지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신고하고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등과 주차단속이라든가 병행하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관련 법령이 환경관련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꾸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규제가 자꾸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도 자꾸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시설도 그동안에는 규제대상 외였지만 대기환경법령을 일부 개정해서 불법, 지금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제기동 같은 경우는 도장시설입니다. 도장을 하면서 악취를 풍긴다든가 대기오염시키는 게 문제라서 일부 강화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또 그런 시설은 일정시설을 해서 신고하게 되는 게 아직 법이 마련돼서 시행은 안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정 중에 있어서 그런 게 마련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수산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주정위원님 말씀이 사실 용두동 수산시장에 하절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생선을 해동 시키고 먹는 생선이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걱정이 많으셔서 항상 논란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에 서울시 감사하면서 그 당시 서울시 의원이셨던 최병조의원님이 서울시에 용두동 수산실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 하에 11월 달에 용두동 수산시장 90개 전체에 대해 겨울철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일제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먹는 게, 사실 식용하는 게 해동하고 그게 사람 먹는데 문제가 없는가 관련법에, 그것도 역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앙정부적인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이런 법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식품관련법이라든가 환경관련 지하수법령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해라 그런 사항이라서 법적인 처벌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음용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음용수 관계는 우리 지하수 중에 일부 음용수로 신고 되어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시면 현황에 3개가 있는데 음용수 3개는 지하수 중에 저희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약수터가 하나 있고요, 배봉산. 장안식품이라고 두부공장에서 쓰고 있고, 용두 래미안 아파트가 지하시설인데, 민방위 점오시설인데 그게 개발 당시에 음용수로 개발된 사항이라서 3개를 신고관리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주정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72페이지에 지하수 사용업소 9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가 50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90개는 용두동에 대한 90개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90개인지 또한 앞으로 그 파악이 안됐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하수 파악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과장은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90개는 2008년도 전체가 90개로 해서 되어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1일 양수능력 30t미만은 수질검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검사 면제를 40개하고 50개 실제 사용한 것을 했었고요. 이건 용두동 수산시장 건입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는 460건이 지하수 신고 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두동 수산시장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청량리 청과시장 재건축 때문에 많이 폐공 되었습니다. 현재는 57개소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해동이라든가 세척하고 있는 것은 35개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간략하게.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406개소 데 가보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항상 수질오염검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즉답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언제 맑은환경과에 취임하셨지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저는 2008년 6월 10일자로 동대문 맑은환경과장에 보직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참 오래되셨는데요. 180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에 속하지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환경부의 특별회계입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1기분에 징수한 것과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자 압류조치 내역에 보면 2010년도 1기분에 체납건수와 체납액 또 압류조치 내역이 상이한데 틀린 부분이 왜 틀리지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하단부분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2기분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11월 달에 이미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서, 압류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납기가 지나면 1차는 독촉을 하고 독촉해서도 안 되면 압류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압류하는 절차가 있는데 12월에 압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1기분하고 2기분이 구분이 되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기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2010년도 1기분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압류조치 내역에 보면 2010년도 1기분하고 체납부분 2010년도 1기분하고 건수와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1기분을 보세요. 체납 현황에서 2010년도 1기분에 보면 지금 부과액이 시설물과 자동차 합계가 63억이고 징수한 금액이 51억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1기분에 체납이 6,434건, 합계 건수가요. 그런데 체납자 압류조치 내역에 보면 2010년도 1기분에 5,495건이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왜 틀리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2010년도 1기분에 체납건수가 6,434건이에요. 그런데 압류조치는 2010년도 1기분에 5,495건이라는 얘기지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했다고 해서 다 압류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 하거나 그런 등등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때문에 체납자하고 압류권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액 및 상습체납자가 500만원 이상만 여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자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5명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별도로 합산은 안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계속 할 거니까요. 합산금액을 계산해 주시고 500만원 이하 체납자도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400만원 이하 체납자하고 500만 이상 체납자 통계를 지금 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와 다르게 가산금이 1차에 5%만 붙고 그 후에 다른 세금은 체납하고 있으면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이것은 중가산금이 없이 1차에 한해서 5% 가산금만 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부 세금보다는 체납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왜 이런…….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시설물.

김수규위원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만요. 저는 동대문구에 27여년 동안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 양반들이 또 시효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시효가 지나면 안내도 되는 돈을 저는 이제까지 내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압류조치 내역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 하나를 낙찰을 받아서 제가 낙찰금액 내고 죽 검토를 해봤더니 구청에서 압류 들어온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입찰을 받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금을 내게 되면 은행이라든가 1순위나 2순위 이분들이 다 받아 가고 실질적으로 3순위, 4순위의 징수 체납하는 부분을 압류를 해 놓으니까 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환수를 시키는데 아니면 징수체납 이런 것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분은 문중산에다 압류시켜 놨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주인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압류시켜 놓으면 그 문중산이라는 게 1, 2년에 매각해서 팔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문중산 영원히 팔 수 없는 물건에다 압류 같은 거라든가, 압류조치 해놓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붙이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본 안건과…….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관계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체납된 게 너무 많고 또 우리 구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부분입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핵심을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더 빨리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사실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시설물하고 자동차 합해서 81,716건에 77억 4,500만원 정도가 전체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압류를, 자동차도 압류하고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 토지라든가 건물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순위가 아닌 후순위기 때문에 징수가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경매해서 넘어갔으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예고라든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상시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년도 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위반업소 증가 이유에 대해서, 178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위반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위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최근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을 보면 200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이 3.4%였던 것이 2009년에는 5%, 2010년에는 1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물질의 배출에 대해 위반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대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실명제를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강제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강제의무사항이 아닌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에 그쳐서는 환경물질의 배출 관리 실명제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조사한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위반율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무허가 배출업소가 일시에 많이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발률이 늘었고 또한 적발률이 높아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서 우리 과에서는 소규모배출업소, 특히 영세한 배출업소는 저희가 관련 전문 기관하고 시립대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철저히 하면서 기술지도를 통해서 적발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실명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명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뒷부분에 자료도 있지만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명제 배출업소는 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전부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배출업소 전 업소에서 실명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사항이 아니어도 배출업소에서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수시관리를 통해서 이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동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업소, 포장마차 등 이런 업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릇 씻는 거 같은 거, 그 외에 씻고 나서 물질, 그 물 이건 정말 우리 국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그 폐수를 바로 하수구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기름 찌꺼기 같은 거, 그 외에 모든 찌꺼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는 거 그런 것 등등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고요. 조사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이것을 보게 되면 해년마다 똑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고 또 대학이나 병원, 공공기업에서 앞장을 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업소들한테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야 시정이 되겠는가? 찾아가서 확실하게 정지명령을 내린다든지 무슨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반복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배기가스가 제일 주범이고 문제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매연검사하면 약 60%는 걸립니다. 그러나 공업사에 들어가서 검사하면 10%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뭐가 있냐면 들어가면 머플러에다 물을 넣고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를 더 이상 밟지 못하게 밸브 조절을 합니다. 조금 밟으니까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올라가니까 매연이 덜 나오겠지요?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공문만 보내서 이것은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 액수가 많은, 대략 봐도 수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체납업자들을 보면 백 몇 십 건씩 부과했음에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큰 회사들인데 돈이 없어서 안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 받으려는 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야간에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광고를 하시고 또 다른 구에서 징수하는 것을 보고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출업소 사항은 여기에 있는 업소는 현황이었었고요. 여기에 큰 병원이라든가 죽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폐수가 나오는 데는 저희 직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채수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불합격 시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배출부과금 부과 등 그런 조치를 하고, 대기배출업소인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배출허용 농도가 법에 적정한지 검사를 받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70%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는 가끔 자동차검사 대행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다 해서 일부 보도가 된 바도 있고 해서 위원님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항은 저희도 단속하지만 서울시에서 함께 합동단속도 하고 또 교통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하고도 함께 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가서 저희 감독 공무원이 상시 주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건수가 수백 건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구가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우리구 관내에는 화물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회사의 특성상 화물회사는 지입재가 되어 있어서 지입차주문제 때문에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분할하고 서로 지입차주 간의 문제, 회사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체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해소가 돼야 된다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회사 지입차 문제 그런 사항 때문이라도 저희가 채권은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맑은환경과에서 도시가스 문제를 담당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 보면 제기동에 1,097세대, 그 다음에 청량리동에 1,316세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기동에 도시가스를 추진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을 경우에 한 200~300만원 정도에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1,000만원씩 도시가스를 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지금 한 20년 정도의 재개발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로 인해서 수요자 부담의 중심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지역에는 10년이 더 지나도 아직까지 재개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 측의 말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되어야 만 200~300정도로 도시가스공사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에 한국약국 뒤로 보면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잘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으로서는 의, 식, 주가 제일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지정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자료 상단 부분에 표시했듯이 금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위원님의 지역구이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 같이 이게 2008년 집단민원사항이고 복합적인 재개발 지역이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공급회사가 민간회사입니다. 예스코라는 민간회사기 때문에 민간회사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저기를 해서 뭔가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게 민간기업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었었고 한 5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하면 가능했었는데 일부 신청자들이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최소한 어느 정도 세대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추진이 안 돼서 중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는 주거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업체 측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담당자 또는 저도 직접 노력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수규위원님이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가 2010년 1기분, 2010년 2기분으로 해서 1기분, 2기분을 통합해서 합계 자료를 냈으면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징수율을 보면 84.03%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동대문구 세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효소멸이 된 적은 없는지, 아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용국

김용국위원

시효소멸이 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확인해서 시효소멸 시킨 건수는, 시효소멸한 게 일부 있는데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끝난 후에 시효소멸한 건수하고 금액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했는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은 그야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시해서 그동안에 17,304세대가 가입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게 지금 데이터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즉답이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주무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조례안 심의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답변을 전체 가입자 중에, 이게 시작된 지가 불과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고 답변 드린 내용이 일부 한 200여 세대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인데 12월 중순 쯤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한테 신용카드를 연계해서 신용카드에 버스카드, 그러니까 버스카드입니다. 버스카드에 연계해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1회에 1백원 정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줘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개편이라든가 이런 중이라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별로 전체적인 월별 CO2 감축량,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 개편작업 중에 있어서 정확한 추측을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별도로 수기로 해서 감축한 것을 우리 감축자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 출력을 못했고,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해 봤더니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2, 3월에는, 항상 전년도 대비입니다. 많이 줄은 게 있었고, 금년도엔 더워서 그런지 7, 8월 달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그것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가깝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를 많이 늘려서 많은 실적은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코마일리지를 왜 하자는 거에 대해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오면 그분들도 모니터링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가입자 수를 늘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게 일당인가요?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정식으로 산입되어져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량기상에 가입한 분들이 분기별이라든 연 단위든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요즘은 바로 컴퓨터시스템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못 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내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맑은환경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모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또 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면 모든 공사현장, 모든 배출현장 이런 실생활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재개발·재건축 공해배출업소 모든 분야에 에코마일리지제에 의해 적용되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직원 수가 모자라는데 그 많은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자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기농 441번지 일대에 보급추진을 했지만 사업이 종료되어 있고요. 신설동 250번지 일대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등의 도시가스 신청을 하지 않아 미보급된 가구들, 문제는 여기에는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가스보급도 못 받고 정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일례를 한 가지 들게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민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몇 m가 걸리고 또 거기에 가스 수요가 얼마가 가고 그러면 총 손익분기를 내서 자기네한테 10년 내에 투자 회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안 맞으면, 소위말해서 저소득자가 거주하는 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용량도 적고 계산이 안 되지요, 계산이 안 맞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저소득자가 살고 있고 자기네 투자 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설득 내지 압력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원 투자해서 1,000원, 10,000원의 수익을 내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동대문구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동대문구 전체의 사업 건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 법정 지역이 더 저소득층이 살고 투자 회수율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 차원을 해 줘야 사회공익 측면에서 맞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특정 지역은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소위말해서 경제논리에서 민영화 되고 있는 어떤 도시가스업자들 논리는 맞지만 얼마나 괴리가 심하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맑은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동대문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본인 부담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회수율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답변하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스템 개편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분기별 내지 그 사항이 다 파악 되어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거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추출한 걸로 대략 설명을 드렸었고요. 에코마일리지는 이상 마치고, 이어서 도시가스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잘 이해하시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손익관계를 우선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는 게 원칙이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 아시는 사항이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 만약 그런, 본인 부담금이 문제가 돼서 그런 사항인데 특히 저소득층이 있다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하더라도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주관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물 현대코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층을 비롯한 여러 점포가 지금 비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이 어떠 어떠한 면에서 30건이 되어 있는가 그 서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희선

박희선맑은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2001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부과를 계속 죽 해왔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가 최근에 법인이 해체되고 지금 현재 공매 의뢰되어서 공매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부담금 액수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하여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서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쪽수 179페이지에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요.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 삼천리이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문동 연탄공장이죠? 폐수보다도 지금 지역에서 연탄공장이 예전에 생길 때만 해도 주 연료가 연탄이었기 때문에 연탄공장이 생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생활연료로 거의 연탄을 쓰는 집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이 됐어요. 그 일대가 대단위 아파트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보면 그 주위에 연탄으로 인한 비산먼지라고 그러지요? 비산먼지라고 해서 아파트 창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집단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거 지도·점검한 자료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라든지 이 연탄공장이 보면 실수요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요즘엔 그런 식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연탄을 쓰는 데는 주로 경기도권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그쪽에서 다 쓰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탄공장도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출업소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출업소는 등급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 해서 등급별로 구분해서 차등을 두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점검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채수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기배출업소는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탄공장 이전은 인접 주민이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다섯 개 단지, 14,000여 세대 입주하면서 청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상당히 심하고 저희 청장님도 연탄공장 이전을 공약으로 하셨지만 이 사항이 원칙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역시 연탄공장도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라서 현행 법규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탄공장 측에서도 주변 여건 변화라든가 주민의 민원도 심하니까 여건만 되면 타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제시한 곳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연탄공장이 가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탄이 생산되는 거, 서울 시내에서 쓰는 것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공장이 타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반대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인·허가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연탄공장 측에서는 인·허가 절차, 행정지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관 부서의 입장은 회사 측하고 대화라든가 지원조건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번 143번 188쪽에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동대문구를 차를 몰고 운행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 길거리에 차를 대놓고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곳을 목격을 자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 같은 거나 홍보물을 붙여 놓고 전화 연락을 하면 배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면 앞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없다는 얘기는,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없다는 사항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해서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경유가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과징금 처분 등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사휘발유, 그러니까 통상 솔벤트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판매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석유관리원하고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적발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문동 연탄공장이 물론 옮기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기업이다 보니까는. 그러나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옮기는 게 타당하고 맞는데, 우리 구에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전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어마 어마한 예산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은 서울시라든지 정부기관하고 자꾸 얘기해서 옮기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거 사기업이라서 안 된다 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차장 점검한 내용하고 비산먼지 점검한 내용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이문동 아파트 신축공사 해 가지고 죽 몇 종류가 나옵니다. 네 번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민원제기가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문동 연탄공장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서만 주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서울시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계속 협의 내지는 노력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문동에 있는 대성산업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 같이 지금 이문푸르지오 앞에 대성산업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게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문푸르지오 105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집단민원사항이기도 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여건도 해 가지고서 저희 직원이 밤에 또 이른 새벽에도 계속 출장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입회 하에 소음을 측정해서 여러 차례, 여기 보시면 내용에 나온 것 같이 금년 착공 이후에 터파기하는 공정 계속 소음이 추가되어서 행정처분 했고 나중에 8월 30일자에는 아예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소음 발생했던 게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공사를 거의 못하게 사용중지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원이 극심한 지역이라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처분 일자가 2010년도 8월 30일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민원 발생한 게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민원은 계속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장에서도 공사장비 분산이라든가 해서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 이내라서 처분이 없을 뿐입니다.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라면 대기오염, 하천오염, 오·폐수, 소음 등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명단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뭐냐 그러면, 171페이지 사업장별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거, 공사명도 적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보면 2010년 6월, 2009년 3월, 2008년 11월 이렇게 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여러 업소를 여기 기록해 놨는데 언제 기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됐는지 전혀 없어요. 그냥 업체명만 있는데 환경오염물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오염,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CO₂나 아산화질소, 이산화황, 메탄, 육불화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체로 자동차정비업소도 있는데 탄화수소나 벤젠이나 그렇잖아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기록된 업소에서는 어떤 폐수를 배출하고 대기오염을 하는 기체를 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적발됐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적발한 날짜도 없고 뭘 계측했다는 것도 없고, 여기 보면 그냥 수질검사 그래 가지고 이거는 어디 지하수 가서 측정 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방음, 소음 이것은 행정처분한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어떤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언제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없잖아요, 전부 다.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만 했는데 이 현황은 2010년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현황만 작성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배출업소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되고,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배출원이 뭔지, 배출 항목이 뭔지는 별도 표기를 안 했는데, 만약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다 별도 표기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고요. 이 업소는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환경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질관련법령 등 토양관련법령 등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된 업소를 이렇게 정리한 현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폐수배출업소라고 그랬는데 대기배출업소 마찬가지 공히 폐수배출업체면 이게 어디다 기준을 뒀냐 이거지요. 소위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폐수냐, 그렇잖아요. 그냥 업체명만 죽 적어 놓고, 이걸 언제 계측했다는 것도 없고 어떤 폐수가 나갔다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런 업체들에서는 무슨 폐수가 주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서 역시 각종 자동차 업소 같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업체에는 대체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대기 중에 나가는지 없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그냥 수질검사했다는 이것만 나와 있고 소음분진, 방음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사실 중요한, 진짜 제일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는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제 단속을 했고, 이런 것을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이 현황 옆에 비고란에다 여기서 나오는 필수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검사항목이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세차창 같은 경우에는 페하(ph)라든가 부유물질(SS)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다가 표기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이강희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회수팀 박주환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순환팀 우종빈팀장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 문호준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건립추진반 고현명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9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49번에서 68번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49번에서 51번까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로는 193쪽에서 203쪽 내용입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은 정말로 일을 신속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이 일을 상당히 좀, 민원이 제일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과 중에 하나가 청소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몇 십년씩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는 이유와 또한 몇 년마다 한 번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업체, 우리 구청에서 차액만큼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연번 59번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를 바꾸지 않는 이유와 계약연수를 몇 년간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수십년간씩 하고 있는데 계약의 공개로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장 단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공개경쟁으로 봤을 때에는 장점이 장비 현대화가 잘 되고, 구조 상태가 양호한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우리 구가 청소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대행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청소여건이라든지 청소구역 등 청소 관련 전반적인 파악이 부족한 상태로 원활한 청소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수십 년간 저희 구역을 청소대행을 맡아 수행해 온 노하우가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원활한 청소대행이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장기간 경쟁없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청소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할 때 검토해서 청소를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계약연수는 보통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평가하고 하반기에도 평가해서 원활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봉투 가격.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ℓ별로 해서 2ℓ가 50원에서부터 100ℓ가 1,870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봉투가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정위원

196페이지 22억 8,200…….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지원은 뭐냐 하면 사실상 종량제 봉투가격이 ’99년 이후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나 전기요금 이런 요금은 주민 부담률이 현실적으로 86%, 85%대까지 올라왔는데 쓰레기 수거료는 한 47~48%대 입니다. 그래서 보다 원활한 청소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일환경에는 2억 7,318만 5,000원, 용마산업에는 1억 5,600만원, 동양용역에는 1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연도별 조성현황이 있는데요. 거기는 2008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1억이 넘고 거기 죽 보시면 2009년도, 2008년도 수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판매수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도 알고 싶고, 또 수입과 이자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판매수입이 0인 이유는 저희들이 2005년 10월 28일 체결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실시협약에 따라서 선별판매권한을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에 선별판매를 하도록 위탁해서 제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용용도는 뭐냐에 대해서는 212쪽에 보시면 자원순환홍보전시관 임차료 이것은 지금 폐쇄되었습니다만 임차료 등 소요물품, 그 다음에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배출용구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10쪽 보면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단속건수는 2008년부터 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12,571건, 2010년도는 10,341건, 그런데 포상금 지급내용 면에서 보면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470건에서 256건, 그 다음에 올해는 15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 내용이 줄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대개 보면 무단투기보다는 담배꽁초가 많은 그런 실정이고요.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2008년 11월 달에 조례 개정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만원에서 5,000원으로 감액되어 신고 건수가 급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주변 진입로 청결상태, 어떤 진입로냐면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상에 가보면 전자제품이라든가 냉장고 같은 경우를 자주 손질하고 또 폐기처분하기 위한 분해도 합니다. 그랬을 때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매가 상당히 공기오염을 일으키는데 지금 보면 침출수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 수집상에서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기 때문에 침출수는 당연히 여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냉매라든가 다른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업체에 그런 잔재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 오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지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냉매가 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직접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침출수가 거의 생기지 않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끔가다가 재활용품을 쌓아놓다 보면 포장이라든가 어떤 천막을 통해서 비가 올 때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지금 보니까 수집상들이 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는 노출시키고 방치시키는데 그런 때 비가 와 가지고 그 물이 수집된 재활용품에서 침출수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날이 개면 지하수로 흡수가 되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주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과거에 고물상 영업법 해가지고 1963년도에 경찰서에서 허가영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업이 됐는데 이 사항은 2010년 7월 1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내년 7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 영업은 신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유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사실상 저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침출수라든지 먼지 그 다음 소음 등은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고물상 영업은 연 1회에 걸쳐서 서울시 전체 주관으로 그런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수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 감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중식 이후에 1시 30분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회사가 밉다기 보다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동네에서 음식물 쓰레기 리어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만일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구정질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대행업체 평가단 해서 여기에 주민이 죽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이분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지 소소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복지시설에 최우선 보면 구청에서도 많이 지적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환경 여건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부족한 예산이라면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은 굉장히 형편 없습니다. 우리 직원도 있고 또한 용역회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 지금 공중화장실이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준 인건비를 죽 따져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던데 이 용역회사에서 우리 주민이 됐는지 아니면 타구의 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용한 인원이 우리 구의 구민인지 또한 이분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회사 음식물 리어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센터가 건립되면서부터 장비 현대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거는 70% 저희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 70%가 지금 개선이 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평가단 선정·보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1명 내지 4명씩을 동별로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보수는 특별한 보수가 없고 거기 간담회에 오시면 수당정도, 그 다음에 간담회 정도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미화원 휴게실이 아주 여건이 열악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가 복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되면 청소가 제대로 되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저희들 환경미화원의 지금 65% 수준입니다. 대행업체별로 184만원에서 많게는 한 220여만원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라든지 플러스 점수를 줘서 대행업체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인건비는 1인당 한 90여만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인원에 주민이 포함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34페이지에 생활불편-ZERO 주부생활 공감 실천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생활불편-ZERO 주부생활 공감 실천단 실적을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현재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는지도 알고 싶고, 또 아이디어만 내고 사용을 안 한다면 실제로 생활불편-ZERO 주부생활 공감 실천단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생활 공감 실천단은 사실상 2010년 3월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명단은 앞에서 주부용역업체 평가단 명단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실적이 사실상 저희들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단들이 청소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발굴 받아서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즉시 반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디어 중에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반영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삼성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에 종량제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판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들어 보면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잘 될 때에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미진할 때쯤 되면 혼합배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미화원의 수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수거하는 분들은 규격봉투에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겠다 그러고 배출자는 무슨 소리냐 같은 쓰레기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이 되는 걸 많이 보았고, 특히나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양이 좀 많다든가 안 그러면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버린다든가 하면서 수거자에게 몇 푼 주면 아무 말 없이 가져가고 안 주면 말썽이 서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저희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금 현재 부과내역이 없다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단투기 단속반을 저희 직원하고 공익해서 2개 반을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단투기까지도 같이 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단투기단속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투기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봉투를 검은봉투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서 뜯어보고 주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실상 찾아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거과정에서도 사실상 주민 다툼이 있는 거는 현장을 가다 보면 그런 봉투에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종량제를 제대로 해서 봉투에 버렸더라도 담배꽁초라든지 일반 검은봉지가 여유가 좀 있으면 일반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 오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부조리, 돈을 모르게 받으면 치워주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제가 8월 달에 와서 민원 접수를 한 적이 없는데요. 대행업체라든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친절 그 다음에 청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바로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강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좀 밑가는 사업도 있고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대행업체들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가격을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계속 동결을 시켰던 관계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참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행업체에다 모든 것을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편리성은 있지만 대행업체 횡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 보면 외국인 및 신용불량자 등 고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도 한 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청소업을 하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다른 대형업체, 대형관공서 그런 데에 대한 입찰참가를 위한 실적 쌓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적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청소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 지역에 몇 십년간 수의계약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사실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그 다음에 현장의 청소원 복장상태라든지 청소실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더 강화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계약이라든지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사실상 실적위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9년, ’78년부터 저희 관내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청소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히 나무라고 저렇게 해서 시정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깨끗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란을 보면, 217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적환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지요. 그 적환장 보유 면적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나 있고,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쓰레기 문제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가 곤란할 때는 이 업체들이 적환장을 보유해서 임시로 적환장에 적환했다가 또 매립지가 모든 여건이 풀리면 그때 반입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적환장 면적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적환장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저희들이 전농동하고 답십리에 적환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에 있는 공성아파트 앞에 재활용 직판장식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적환장은 주민들의 회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게 적환장을 옮겨다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잘못되고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김수규위원

제가 그 적환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에 보면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이나 동양용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환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다 그랬는데 전농동 적환장하고 답십리 적환장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쇄되었고요, 청소용역업체가 가지는 입찰 참가자격은 차고지만 보유하고 적환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허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하세요.

김수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환장 및 각 업체의 적환장이 전농동하고 답십리 적환장을 얘기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거기서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수규위원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환장은 2개 뿐인데 3개 업체가 적환장을 동시에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십리하고 전농동 적환장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차고지만 수시점검 한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적환장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수거구역 및 수거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기동, 청량리에 보면 제기동에 3명이고 청량리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어떤 인력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7페이지에 보면 수거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수거시간이 9시부터 04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시간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시간만 지켜진다면 아파트 앞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연하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낮에도 이렇게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관리인 임금 지급내역 이래 가지고 임금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까?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총 계약금액을 보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역서에 보면 선급금이라고 8,7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700만원이라는 선급금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환경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1인 수거구역 및 수거인력 현황에 동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를 전담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제기동의 경우는 제일환경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청량리동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때는 보통 우리가 용역기준은 1일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양은 390㎏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많게는 600까지 하는 동이 있고요, 적게는 한 400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수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배출량 등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묻느냐 하면 수거하는 분은 항상 동네를 돌아다니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네에 돌아서 수거하시는 분 보면 한분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4명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돼서 이 숫자인지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수거하는 직원을 보면 항상 1명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4명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도 지역할당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동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환경미화원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17쪽 수거시간, 이 시간이 지켜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켜지는데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저녁에 하다보면 새벽에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야간은 어둡고 이렇게 하다보면 발견하지 못해서 낮에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시간대는 앞으로 환경자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수거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에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계약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용역 전체에 대한 저걸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8,700만원을 왜 먼저 지급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구별로 실적평가가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 올 때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거쳐서 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준공이 아직 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폐수처리 공법 변경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요청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서울시 승인만 받아가지고 물재생센터에서 연관해서 배수처리 할 수 있게만 하고 환경부에, 지금 여기 보면 환경부에 연계처리에 대해서 승인을 못 맞아가지고 다시 또 번복을 해서 물재생센터에서 두 번 번복을 하는 행정적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팀장님들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답변이 불편하면 담당팀장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팀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주무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물재생센터와 폐수시설을 연계처리에 대하여 불허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법정 배출 허용기준 내로 처리한 후 공공하수관 방류로 폐수처리 시설이 설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의견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및 사업자 요청이 있어서 2009년 6월 3일 서울시 승인을 얻어서 물재생센터에 연계처리하기 위해 시공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8일 환경부에서 연계처리를 불허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법정 허용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실증테스트를 다시 거쳤습니다, 불허해서. 그래서 2010년 6월 30일 폐수 수질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자원센터 준공에 대한 지연사유가 있는데요. 지체일수에 대한 보상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주무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실시 협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일 공사금액에 0.1%가 되는데 산정방식은 총 사업비 마이너스 실제 사업진행률 곱하기 실제 사업진행률 해당금액 그 다음에 곱하기 0.1% 곱하기 지체일수를 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엄격히 우리가 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13쪽 보면 위반업자 및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죽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뭐에 대해 위반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총 87건해서 1,400여만원 돈이 부과됐는데 이 내용이 뭐를 잘못 했길래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7쪽 보면 물청소 구간하고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 대형차라든지 중형차들이 물청소를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죽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보면 시간대가 아침 09시부터 해 가지고 18시까지예요. 대로변은 차만 다니기 때문에 물 한 번 뿌려가지고, 저는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뿌리는데 특히 이면도로 상에서 물 차량이 한 번씩, 여름에 특히 더하는데 지역을 물청소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하루에 보통 이면도로 보면 한 번 물 죽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물을 뿌려서 과연 이면도로에 어떠한 물 뿌림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림으로써 이면도로는 보행과 차량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튀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면도로다 보니까 튀기면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이 적셔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신발에 묻는다 해서 실내로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물청소를 이면도로에 하루에 한 번 죽 뿌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기에 하는 건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위반업자 및 위반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조치결과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소유주는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한 내에 미 청소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물청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청소 효과 그 다음에 물튀김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2차선 이상 도로와 이면도로는 한 56㎞가 되겠습니다. 1일 1회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4차선 이상 도로는 교통장애를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면도로는 주간작업, 동절기에 5℃ 이하일 때는 물청소를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수사용량은 물 값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량물재생센터에 재생용수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효과.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1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건수가 있어요. 지난 2년과 비교해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비슷한 반면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현저히 줄어든 15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포상금 지급이 감소한 사유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만원에서 5,000원으로 감액되어서 신고건수가 급감하여 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1일 작업량 및 동별 수거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제일환경에서는 1일 작업량이 74t입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은 7시간, 용마산업에서는 53t을 수거하는데 작업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양용역은 35t을 수거했고 10시간입니다. 그래서 미화원 작업하는 분들 대비했을 때 제일환경은 33명이 투입돼서 2.24t을 수거했고 용마산업은 53t을 수거하는데 25명이 투입돼서 2.12t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용역은 24명이 35t을 수거해서 1.45t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동양용역이 10시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대비 시간은 작업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수거양이 적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보면 연간 인건비가 제일환경은 매월 지급되는 액이 12개월로 나눴을 때 약 18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마산업은 한 231만원 정도 되고 동양용역은 184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작업시간대비 작업인원에 대해서 수거하는 용량도 다르고 각기 미화원들의 인건비도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작업량이라든지 수거시간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체에서 받은 자료고요. 미화원 인건비 이런 사항이 다른 거는 회사규정상 주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하면 더 주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수라든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상 지역별로 작업여건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청소량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2, 3일씩 늦어져서 넘쳐나고 악취가 나고 굉장히 심합니다. 옛날에는 각 아파트에 압축기 설치를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치워갈 수도 있고, 압축해서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각 아파트에 신축을 하거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무 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압축시설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가 없으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자체에서 기계를 장치해서 물기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으로, 개인 세대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는, 우리 관내에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기를 제거하는, 물이 길가에 흘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물기를 제거하는 그런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근무자보다 과장님이 오고 나서는 항시 부지런하고 정말 직원들에게 많은 지시와 격려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칭찬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구석구석 우리 동대문구 발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와 또한 그 업체의 특성, 아까 본 위원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 업체에서 책상만 놓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제2, 제3업체한테 용역을 주지 않았는가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서울시에 용역업체와 비례를 해서 지금 현재 동대문과 그런 관계를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관계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 제작설치 및 수리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타구를 돌아다니다보면 비닐로 된 투명쓰레기통, 있더라고요. 쓰레기통 제작하는 것을 보면 일반쓰레기통이나 재활용쓰레기통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비닐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비용도 적게 들고. 어차피 수거는 하루에 두 세 번씩 하신다니까 담배꽁초 전용은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그거는 꼭 만들어야 되겠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는 안이 보이는, 쓰레기 내용물이 보여야만 우리 지역의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되고 또 쓰레기 내용이 무엇인지 뭐를 어디다 버리는지, 저는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쓰레기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망설이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담배꽁초 버리는 데다 버려야 되는지,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지 잠간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가,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 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분리수거에 대한 것 같습니다. 주무 과장은 분리수거 계도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길가에 있는 파란봉투, 사실상 공공용 봉투입니다. 이거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자기구역 내에서 쓴 쓰레기를 담아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쓰레기 봉투 안에 보면 주민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도 집어넣고 있는데요. 쓰레기 양이 많아서 꽉 차면 저희들이 묶어서 치울 수가 있는데 그 봉투에 쓰레기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사실 금연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추가로는 설치할 계획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봉투,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청소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상반된 답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식 가로휴지통 옆에 새로 투명한 비닐 거치대를 해서 그 속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쓰레기 계통의 변화를 말씀드린 것인지 청소원들이 하는 쓰레기 봉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을 알쏭달쏭하게 하셔서, 가로 놓여 있는 휴지통 얘기인데 그것을 일반철로 제작하지 말고, 화재가 나는 거는 철로 제작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치대를 해서 투명한 비닐을 넣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에 파란 그물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그런 쓰레기통이 제작돼서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통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담배꽁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담배꽁초를 평상시에 평일 날 우리가 근무시간 때는 괜찮아요. 특히 역세권 그 외에 시장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소 이런 곳은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담배꽁초 담는 쓰레기,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둥근 원형판이 있습니다. 그 원형판에다 담아가지고 거의 넘치고 또 전단지가 업소에서 뿌려 놓은 것이 학교에서 역세권까지 그 다음에 시장통까지, 그냥 한장 한장 뿌린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뿌려서 그게 바람에 휘날려서 길거리에 전부 투하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 몰라도 특히 회기역 부근, 외대역 부근, 청량리역 부근 제가 유심히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 저기는 넘쳐가지고 밑으로 투하가 돼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껌 같은 것,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피우기 때문에 단속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단속요원을, 길거리에 버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나가서 보면 청소가 잘 안 될 때가 일요일 아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을 활용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한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단 담배꽁초 단속원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 지역은 할 수 없고 아까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량리역 주변이라든지 회기역 주변 등 다중이용 집합장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떨어져서 쓰는 것은 저희 과가 책임지고 붙여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막 뿌립니다. 업소명을 한 번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다시 부탁하는 거는 회기역 주변이나 청량리역 주변에 밀집된 지역에 담배꽁초 통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몇 군데만 크게 제작해서, 그게 하루사이에 전부 넘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정토록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폐차현황, 물청소 차량 이렇게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국비가 나오고 시비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 온지가 4개월이 지납니다만 사실 행정에 대해서 또한 용역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에 대해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해 주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차에 압축기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지원을 빨리 해서 미관상이나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일 좋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CNG, 압축천연가스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음식물 수거차량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예산을 차량 2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의 수거차량은 약 3,300만원 정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안이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집행될 텐데 그건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몇 십년 동안 용역회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까지 다 지원해 주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책상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책상 하나만 가지고도 청소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메리트 때문에 지금 로비를 많이 하고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공개입찰로 해서 현대식 장비도 구하고 내적인 환경도 오게끔 했으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대 폐차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회사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 차량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분진차라든지 가로에 필요한 음식물 기동대라든지 이런 차량, 구 소유의 차량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디다 쓰이느냐에 대해서 는 대개 보면 인건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자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액 및 사용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2년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판매수입으로 약 2억원에 가까운 수입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판매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판매수입이 0인 이유는 저희들이 2005년 12월 28일 체결된 동대문구 환경개발공사와 우리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선별 판매권한을 주도록 실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남은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금은 밑에 연도별 운용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잔고가 9억 1,900만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앞으로는 재활용 판매대금은 전혀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환경개발공사 거기서 전부다 일임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어디 어디에 쓰는지 그 내역과 활동방향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춘만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41쪽부터 248쪽까지 7쪽 분량입니다. 위원님들은 연번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민간고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건수가 25,925건이고 취업건수가 2,204건인데 취업실적이 보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한시적 일자리로 이걸 같다가 취업건수로 했다고 해 봐야 그건 비정규직이나 한시적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민에게 제공하면 오히려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동대문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및 활성화시키는 반면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CT업종 경우는 오히려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동보다는 편한 직장을 찾고 좀 나은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실제로 이런 CT업종들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고 또한 중소기업 참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면 동대문구 내 취업실적은 이거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자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취업건수를 많이 늘려서 여러 사람의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취업건수를 늘려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숙자위원님이 아까 CT업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D 업종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건수와 취업건수 이것은 실제로 구직자가 알선요청을 하면 보통 8군데 정도의 구인업체에 평균 알선을 해서, 취업알선 건수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3,269명 정도 구직자가 신청해서 취업건수가 2,20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평균 67% 정도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든지 한시적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D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많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하더라도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취직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해서 실제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창출추진단에서 보면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탁, 동대문구청에서 위탁 주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용창출단에 오셔서 성과라든지 또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고용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와서 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제적인 채용은 6명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한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44쪽 동대문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계획이 807명입니다. 그런데 사업 현황에 보면 45개 사업에 48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인원보다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목표인원은 8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면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만 여기에 근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1,3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482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부족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일 3만 3,000원이면 좀 부족한 일비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에 임금을 개선한다든지 또 임금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예상했던 계획인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모집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한 임금개선 문제도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김수규위원님이 지적하신 희망근로사업 참여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세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참여할 기준이 그렇게 많지가, 실제 807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세를 살아도 거의 억 갑니다. 실제적으로 재산, 부동산 틈새계층들의,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도 희망·공공근로를 부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홍보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거의 보면 잣대를 갖다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유도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잣대를 하지 않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주정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실업자가 많은데 지금 공공근로 위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인이 하는 가내공업 이런 데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다니게 되면 사람을 구한다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는 급료가 적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이나 일회성 한 달, 두 달 해서 해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소상인 가게 등 이런 데를 해 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고용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업자가 많은 실정이고 소기업 관련해서는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하면서도 소기업 업체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도 해 봤습니다만 결국 오래 근무를 못하시고 그만 두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 보다는 급료라든지 노동강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고용창출추진단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 근무현황 및 결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할 포인트는 자활근로 위탁사업 근무자가 2009년 작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이유를 하나 묻고 싶고요. 이렇게 원래 5배 가까이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 본다면 인력낭비인가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2010년에는 5억 9,000만원 정도 됐고 근무자도 약 5배 증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는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낼 때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제출을 하다보니까 작성 서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2010년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단순 자료 내용만 봐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소괄호를 넣고라도 2009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보면 2009년 12개월 전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상 그렇지 않습니까?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혀 불어난 것은 아니고요?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건립 1팀 곽우영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건립 2팀 김종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번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3번에서 77번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51쪽 글로컬 타워 건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봤을 때 설계 용역까지 준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로컬 타워는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더욱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도면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하고 그에 따라서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글로컬 타워가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짓기 때문에 구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억인데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글로컬 타워만이 아니라 용두문화 체육센터라든지 회기동 그 다음에 답십리정보화도서관이 내년도에 예산이 조정액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글로컬 타워나 답십리 청소년 문화원인가요?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정보화 도서관.
광석

송광석위원

정보화도서관도 우리 구유지가 아닌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신 것을 축소해 주십시오 해서 축소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간 것 같습니다. 글로컬 타워도 우리 구청 사정에서 260억원을 2013년까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돈인데 재원의 개선방안에도 굉장히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송광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타워는 사실 오늘 장금영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빨리 지어 달라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어떻게 해 드렸냐면 글로컬 타워는 청장님 생각이나 부구청장님 생각이 현재 26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건축비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부를 받아서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다시 설계 사무실 직원을 불러서 지하4층, 지상14층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임대사무실이 2개 층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1개 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개 층, 그러니까 지하까지 한 6개 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층을 줄여서 한 번 이 계획을 제 나름대로 짜 봤습니다. 짜서 설계사무실 직원하고 했더니 260억이, 한 170내지 180억 정도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이 서류를 사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축소해 가지고, 답십리정보화도서관처럼 축소해서 지으면 주민들에게 빨리 건립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도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도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 맞아지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축소해서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을 절약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본 위원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꼭 그렇게 돼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5대 때도 선배의원님들께서 회기동 복지관을 짓기로 약속해서 심의까지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용역까지 다해 놓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후 농촌경제 그쪽에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또 제3의 부지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이동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총 공사비가 219억 중에서 60억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이 2011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구만 없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219억 전체를 마련해서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지 지주가 감정가격을 해서 받을 생각을 않고 일반가격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매수가 어렵고 새마을금고나 과일가게, 지금은 빵집으로 변했지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예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3의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일부만 사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2012년도에 나주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가 6,800평인데 그것이 공시지가만 420억이고 건물비용이 50억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600억 내지 7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219억을 마련할 재원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건축비는 구청에서 대가지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땅도 219억까지는 갈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잡더라도 한 150정도로 잡아서 그런 부지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문동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하고 두 군데가 저희한테 바로 이첩이 됐는데 회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관이 장안동하고 동대문 2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면 회기동하고 이문동 쪽에 하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문동 재건축 구역 안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시조사 바로 옆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사실은 길가 땅은 안 됩니다. 공시지가가 비싸고 감정가가 비싸서 사회복지시설은 교통이 낫고 좀 들어간 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안 파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할 수 있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과장님, 솔직히 농촌경제부지는 들어가서 알아 봤습니까?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실 송무팀장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2012년도에 자기네가 나주로 나갈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경희대에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일부만 계산을 했었어요. 사실은 일부만 사려고 했었는데 주 건물이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동옥

이동옥위원

3개동이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3개동 중에서 큰 건물이 좋은데 워낙 액수가 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 단위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부원장도 만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물어본즉 농촌경제가 이동을 하려면 7개부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래서 아직 부지 확정도 되어 있지 않고 나주로만 되어 있지, 그래서 조금 힘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땅을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자금과 또 국회차원에서라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구민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고용창출과 그 외에 축구장과 우리 동대문에 없는 운동시설이나 부지시설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놓치지 말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매입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수시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 확정이 나갈 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3의 부지는 지금 어디냐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기동 경로당이 있는데…….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가 봤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옆으로 하고 지금 힐스테이트 짓고 있는 뒤쪽에 보면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건물이 뭐라 할까, 안에서 쓸모가 없는 건물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회기동 현대아파트 주민 대표한테 물어 봤더니 그것을 복지관으로 고려해서 앞의 부지를 넣어서, 현대아파트 부지를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해서 거기에서 좀 받고 우리가 대가를 해 주고 다음 에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리베이트를 좀 줘서라도 거기에 오는 부지 와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 앞에 삼각된 데 그 옆에 무허가 건물인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추진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이 했던 건데요. 글로컬 타워 건립에 대해서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향후 일정에 보면 2011년 3월에 공사발주, 2011년 5월에 공사착공, 2013년 12월에 건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그래 봤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착공을 오는 5월 달에 하는 건지,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계획을 보면 2010년에 한 10억, 2011년에 110억, 2012년에 67억, 2013년에 67억 8,000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지리라고 보시고 향후 6개월 후에 착공이 되는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사업의 예산을 2011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는 19억, 동대문 청소년 문화 정보화 도서관은 43억, 글로컬 타워는 113억, 회기동 사회복지관은 87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 전부 신규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10억 7,500만원 들여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11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요구액이 전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급한 것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도 8월31일 날 나가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품에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향후 일정에는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용두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강제조정 조서에 따른 추가 사용료 부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3월 23일부터 2011년도 8월 31일까지 예상되는 금액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납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2월 달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5개의 소송이 걸렸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래서 2010년 9월 달에 민사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종결됐는데 그게 어떻게 종결됐냐면 화해 비슷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끼리. 그게 내년도 8월 31일까지 나가되 8월 31일까지 안 나가게 되면 257쪽에 보시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나가게 되면 1억 5,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추가 사용료 10억 7,0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과해도 안 나가면 한 달에 3,700만원씩 임대료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확실하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영업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이 들어가야지요. 왜냐하면 2009년 7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가니까 법원에서 합의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합의 조정된 금액을 나갈 것이다 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나가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을 하고 집달관에게 집행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뢰해야 해야 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단장님,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형제카독크에서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3억 5,00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저희가 지급하고 1억 5,400만원은 저희 과 통장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왜? 임대료를 안낼까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사용료를 법원에서 10억 7,000만원을 부과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안 나가면 9월 한 달 동안 3,70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영업을 취소시킬 거니까 영업을 못합니다. 고발하고 강제집행 들어가면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영

백낙영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홍종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서 각 과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공공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렬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한영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6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78번부터 92번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연번 78번에서 80번 안에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홍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전임 과장님이 다 해놨고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을 맡아서 또한 평상 시에 추진도 잘하고 일을 잘 하신다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 상당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 사항이 아니고 전임 직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기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에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앞에 보면 도로에 기둥을 세워서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지금 현재 아무 과태료나 변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2㎡, 1평도 아니고 2㎡에 대해서도 몇십만원의 변상금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상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정말로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생계용, 즉 베란다나 1평, 몇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청과물시장 앞 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그쪽이 깡통시장이다 보니까 추마 밑에 챙을 달아가지고…….

주정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제기동 사항이 아니고 588 앞에 보면 구청에서 몇 년 전에, 거의 7~8년 전에 밥퍼 굴다리 앞에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인들이 그 도로를 통행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 도로를 통행을 못 시키고 상인들이 노점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삼성화재 건물 앞에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선시장.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사용용도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단속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도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네 기둥에다 그 위에가 씌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챙을 달아서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항측 같은 데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시정을 합니다. 그것이 걷어서라든가 어떻게든, 네 기둥을 박아서 블록을 쌓아서 완벽한 건물이어야 불법건축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항측을 1년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항측 판독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면 건수는 많아도 실제 나가 보면 위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대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측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이고 또 다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판독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철거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고 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또한 유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과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에 대한 2009년도 7개 단지에서 7억 6,619만 3,000원이 사업계획서에 접수가 됐는데 2010년도 2분기에 14개 단지에서 16억 4,215만 4,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접수가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실적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시설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자기 공동주택기금과 함께 시설을 보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총 사업 금액에 지원 금액이 40%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 금액에 지원 금액이 48%, 그런데 2010년도에 오면 총 사업 금액에 지원 금액이 한 27% 됩니다. 이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수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 프로테이지가 틀리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다 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해 주려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프로테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 요율은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김수규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 접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7개 단지에서 7억 6,619만 3,000원을 사업계획서로 냈는데 그 다음 해에 58%가 증가가 됐어요. 그것도 전체 연도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은 게 아니라 2/4분기에 집중적으로 받았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지, 꼭 그때 2/4분기에만 받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고 심의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받아 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원 금액이 차질이 있는 것은 어떤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이 법이 바뀌어서 개선, 전부 바꿔라, 이런 법의 제도가 바뀌어서 언제까지 시행을 해라 이런 사항이 나오면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279페이지 청량리 제8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지구가 지정 시 343번지 일대에 7필지를 토지와 건물을 제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척하려고 했던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이 2005년도 8월에 공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2006년도 1월 6일에 조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떨어질 적에 이것이 제척이 돼서 존치로 하는 거를 알고서 승인을 내 줄 적에 어떻게 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대를 제척하고 승인을 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승인을 내주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택재개발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종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공관리제가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됐는데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종전의 것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구역지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척하는 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세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세 번 올라가서 두 번은 보류가 됐고 또 한 번은 추후에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보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세 번이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세 번이 보류가 된 다음에 4회째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 가결이 된 사항은 동부아파트하고 지금 8구역 사이에 6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8m 도로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승인이 떨어졌을 적에는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승인을 내줬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그…….
숙자

한숙자위원

승인을 내실 적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왜 그것을 알고 싶으냐면 추진위원회가 2005년도 8월 달에 공증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제척하기로. 그런데 승인을 할 적에 그것을 제척해 놓고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어렵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그것을 넣고 승인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포함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그렇게 해서 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에서 구청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2007년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7필지를 존치를 하는 거로 2008년 7월 1일 날 통보를 “존치를 합니다.” 하고 보내 주고요. 2008년도 9월 5일 날 귀청에서 통보가 또 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존치로 하는 거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왔어요. 공람·공고에도 존치로 그렇게 빠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청량리8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에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기재된 것이 이것이 2007년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이요. 보세요. 먼저 번에 2010년도 10월 20일 날 이거 민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재가 2007년도 9월 6일 날부터 9월 20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공고한 것도 빠지고 또 2008년도 7월 1일 날 우리에게 통보해서 보낸 것도 빠지고 2008년도 9월 5일 날 귀청에서 통보를 해 준 것도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그…….
숙자

한숙자위원

다른 거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빠졌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숙자

한숙자위원

구에서 이거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4월 26일 날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2008년 8월 14일에서부터 8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해서 8필지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8일 날 제척된 걸 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원안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18일 날 구 도시계획자문위에서 원안동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1차로 그것을 제척시키지 말고 포함하라고 해서 보류됐던 사항이고, 2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는 제척하는 거로 올렸는데 2차도 역시 원안대로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을 해라, 구역지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2차도 보류되고 3차까지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랬다가 이번 4회 때 11월 3일 날 서울시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아파트하고 8구역 사이에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수정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청량리 8구역 재개발 관련 민원이 있는데 추진사항에서 그게 빠지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왜 기재가 안 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여기…….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 사항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8필지에 반대하는 분들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확답까지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나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거로 해서 원안동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척하는 걸로 저희가 올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번을 보류시켰고 이번에 수정 가결된 사항은 6m에서 8m 도로만 확장해라 해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변경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 동안에 7필지를 존치한다고 하고 또 2008년도 7월 1일하고 2008년도 9월 5일 귀청에서 존치로 빼줬다는 통보를 해준 거를 감안을 하셔서 지금 법 제12조에 정비계획 및 경미한 변경은 법 제4조 1항 ①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일 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구청에서 도지사의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법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에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29,314평 중 4.5%에 불과하므로 구청에서 공람 공고를 하고 또 존치를 한다고 두 번씩이나 통보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셔서 경미한 변경을 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지정이 안 됐는데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이 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고,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경미한 변경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3% 미만은 우리 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제척하시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4.46%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청원서가 들어간 거 다 압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7년도에 공람·공고한 것하고 똑같고, 또 존치로 해 준다고 우리 구청에서, 제가 민원하고 같이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거기의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공람·공고가 결정되고 또 존치로 됐다고 두 번씩이나 통보를 한 것은 거짓입니까? 거기 과장님이 여기서 서류와 모든 것을 해서 보내면 거기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와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다 통보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가 다시 제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으시고요. 시청에 어느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과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보류 세 건을 다 보면 구에서 제척시킨 부분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이렇게 해서 보류를 세 번을 시킨 겁니다. 조합해서 제척해 달라는 부분하고 한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를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올렸는데 세 번 다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제척사항을 포함하라 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를 강요하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정 가결만 했을 뿐이고 구역지정 고시는 11월 25일 날 고시예정입니다, 예정사항이.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경미한 사항으로 올려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지정 하기 전에도 올렸지만 구역지정이 끝난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역지정하기 전에는 제척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정이 된 다음에는 경미한사항으로 제척사항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경미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구역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제척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러면 제척사항으로 지금 11월 25일 날 심의가 다시 청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수정 가결이 됐고 그것이 구역지정 고시가 되어야 구역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고시가 11월 25일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저는 11월 25일 날 제척으로 해서 설계를 보내 주면 그쪽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이고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그 안에 한번 보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이제 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이거 얘기를 끝내야 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하나,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리 구의원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라는 것은 37만 구민의 복지건설에 관한 것을 여기서 의논하고 토의하는 것이지, 국지적인 한 적은 부분이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공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업무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한 지역에…….
숙자

한숙자위원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숙자

한숙자위원

민원이 ‘이순금’이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 저도 해당이 되지만 ‘이순금’으로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공인으로서 우리 37만 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적은 국지적 얘기나 또 사유재산의 얘기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논쟁하고 시간을 오래 끄는 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아시는가 본데, 이 책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8구역이 나왔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또 민원도 ‘이순금’이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위원장님은 그걸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지금 주택과장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장님이나 주택과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감사장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주택과 사항이 전부가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서상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을 보면 죽 있습니다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더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 산재해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지금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정권은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압살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행히 현역 의원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발언할 기회라도 있지만 이 발언도 못하고 정말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구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시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문제도 아까 11월 25일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경미한 사건으로 다뤄가지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게 내부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의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주정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곳곳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현황 등 해서 동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은 본질적으로 집행부를 향해서 법을 지켜라 그리고 정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게 본질입니다만 이 문제만은 우리가 늘 겪는 사안인데 가서 보면 법에 의해서 15년, 20년 전, 짧게는 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진짜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베란다를 이렇게 씁니다, 말짱하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서울시 현 상황에 법의 원리로 보자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해라 그러지요. 정말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질의사항이고, 항측도 물론 그것 엄연히 잘 압니다. 알지만, 어떤 때는 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보면 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가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단 15㎝, 20㎝를 가지고도 따지고 논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 주택과에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들 와 계시니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터놓고 우리가 불법적인 요인, 법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속된 말로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관상 흉물스럽지 않고 이런 건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로 시에다가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거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헐릴 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자치구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공장이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생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 이용해서. 이런 것도 좀, 물론 서울시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벌금을 내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줄여서 한다든지, 지금 무지하게 비쌉니다. 차라리 월세 쓰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우리 동대문구가 아시다시피 타 구보다도 자체 재원도 형편없이 적은데 이런 모든 압박을 받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동대문구의 현실을 올려가지고 이런 것 좀, 법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법을 지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안주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보시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가면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749건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141건입니다. 체납액이 2억 3,061만 5,000원, 징수율이 61%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주택과 징수율이 유난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조그맣게 한 10㎡ 미만 이런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지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항측을 합니다. 항측을 해서, 거기에 항측사진 판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10㎡ 미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위반건축물하고 실제 허가된 유허가 건축물하고 포함해서 85㎡ 미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시설에 대해서 85㎡ 미만은 5년 치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완화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행에 따르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장이나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영업하는 분들이 물건 적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깡통시장 같은 경우가 해당 예가 되는데 그것을 폈다 넓혔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항측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만족을 못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구유재산 체납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제기동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제기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서울시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제기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블록단위로 묶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개천 변에 정릉천변인가요, 성북천변인가요?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블록단위로 묶어서 전부 연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체 끝났는데, 지금 세 개 지역 중에서 제기동 주거환경개선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노동 능력이 없어서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해도 대부분 부과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압류까지 해놓았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체납이 2억 3,000만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같은 그런 정도의 발상으로 그냥 과장님처럼 서울시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가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마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시고 과장님이 지금 구정질문, 행감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애로를 터놓고 얘기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쯤, 과장님이 상당한 소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짱한 건물에 베란다 잘 정비해서 새시 달아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기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서울시에다 한 번 건의 올리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청원서 한 번 넣고 한 번쯤 그런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넘어 오면 내년에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또 신발생 또 신발생,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불량주택에 범법을 양산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고 한 번쯤 어느 선까지는 이거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 한 번 동대문구에서 앞장서면 25개 모든 구에 아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공무원들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구민들의 뜻이다, 공무원들의 소신을 구민들의 뜻이다 라고 한 번 하세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한숙자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한숙자위원님 개인의 건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업 주최 측과 나머지 제척을 하자고 하는 7필지의 지주들 간에 공증까지 하고 다 합의 본 사항이라면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볼 것이 뻔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심의만 가지고 그대로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개인의 소수 의견도 들어서 제척을 안 시키고 같이 하게 하려면 조정기능도 있어야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 줘라, 본인이 그래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있어야지, 본인들이 합의한 공증까지 무시해 버리고 “무슨 소리야, 다 집어넣어서 지어”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본인들의 재산이 철저하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이 무조건 탁상공론으로 그림을 찍찍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건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일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헤아려 줘야죠,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이니까 11월 25일 이후로 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과장님이 각별하게 헤아려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중복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소수의견도 중요하만 우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공성을 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언부언하는 중복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은 해야 되고, 동대문구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 한 18군데가 지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로 재건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요는 재산입니다. 재산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그만치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 과장님의 입장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쪽인지 또한 반대하는 쪽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제기 4구역에 제가 반대파에 있다 구청장의 대화 시간에 한 번 참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제기 7구역에 대해서 있다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기 7구역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청에서 추진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법원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하실 때, 지금 278쪽에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에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재건축,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소수의 제기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이나 원룸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해 주고 또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십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청량리 8구역, 7구역, 6구역 여러 가지의 당면한 과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면을 가지고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불량주택이 50% 이상이 돼서 이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해야 된다. 재개발은 불량주택이 많을 경우에 하고요,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바뀌긴 했지만 전에는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했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정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같게 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것은 요새 새로 대두되는 말인데 저희도 공공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공공관리팀은 종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를 승인한 다음에 구역지정을 했었는데 10월 1일 이후에는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승인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설계사 또 정비업체 선정까지 해서 거기까지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공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기 4구역 재건축 추진 반대냐 찬성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기 4구역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인데 지금 거기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가고 했는데 반대파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기 4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과장 입장에서는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 의사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기 7구역 추진승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도 추진과정에서 동의서 징치하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허위로 징치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법정에서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소송이 끝났죠. 1차는 끝났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제가 제기 4구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이 찬성을 하고 또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찬성 쪽으로 하되 공공관리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조정을 하면서 약자 편에서 건설사나 조합원의 조정을 바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기 7구역 같은 경우에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앞으로 내 임기동안에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조합에서 면담을 할 때는 찬성파는 찬성을 할 거고 또한 반대파들이 하면 다 반대를 할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 발전은 없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설득해서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주정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 오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조합의 분쟁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해 주시니까 집행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맞고 모든 것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수가 원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도로가 협소한 곳이 많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도 넓히고 그러는데, 답십리1동 두산위브아파트 후문에 보면 무허가로 점유해서 한 서너평이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행이 안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집이 20년 이렇게 오래 된 집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무허가인지도 모르고 짓고 살다가 벌금이 부과되니까 이게 점유가 됐구나 이렇게 안 사실인데 단지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 주인은 거기서 살지 않고 세입자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는 해야 되겠고 주인은 이 부담금을 가게 세입자한테 떠밀어서 “네가 내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주인도 그렇고 현재 세입자도 구청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만 해 준다면 잘라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담당과에 한번 물어보니까 구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도로도 넓히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50%를 대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도 시원하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두산위브면 김일…….
광석

송광석위원

157번 종점.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그 앞에요. 거기에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신지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해결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다시, 아까 8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제 민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순금 외 거기 일곱 집이 다 민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부득이 내거에 하나를 갖다가 꼬집어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제대로 알고서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기동 4지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 구역정리사업에 대해서 분할이 무효라는 걸 판사 사항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 토지구역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구역지정은 무효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걸 빨리 원상복귀로 회복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 4구역은 1심에서 원고가 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심, 또 때에 따라서 3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대처할 사항이지,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거기에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합까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소송이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택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연도별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액이 2009년도와 비교해서 6분의 1에 불과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주거용 건물에는 추인 허가를 해 주는 방안이 어떤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는 17억 1,800만원이고, 2010년 9월말 현재입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연초 4월 달에 항측조사를 해서 조사과정이 몇 개월 걸릴 것인가 조사하고 나서 1차 경고, 2차 경고 그 다음에 청문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12월 중순경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항측분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 거는 255건에 3억 9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분까지 포함하면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측 부분이나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10월 달 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뽑은 것은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추인허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것이 맞는 범위 내에서는 추인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안 맞으면 무허가 건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인허가를 요즘 계속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추인허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너무 융통성을 부려라 하는 것도 참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약간 위법성 있는 이런 걸 되도록이면 너무 법적용만 우선하지 마시고 좀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인허가가 완전히 되는 거야 좋지요. 건폐율, 용적률로 따져서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 그거는 거의 합법적인 건물허가가 되는 건데 그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이하, 3평 이하 이런 아주 경미한 것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청량리, 제기동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 밖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동시장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10억 들여서 인도를 덮어놨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경동시장이나 약령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었고요, 또한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덮어 씌워놨습니다. 정부에서 씌울 때는 괜찮고 개인이 단체나 공공을 위해서 할 때는 가차 없이 철거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오시기 전에 정말로 보기 싫은 너덜너덜한 것을 2억 4,000을 들여서 새시 넥산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그것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공공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도 깨끗하게 덮어놨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이, 단체가 빗물가리개를 덮어씌운다하면 우리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단체적으로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막 씌우고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의 도로에 씌우는 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64페이지 용두 제4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많은 민원 및 시정·건의사항 등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몇몇 내용에 의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용두4구역의 경우 임시총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임시총회 취소 요청에 대하여 민원을 건축과에 계속 올린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정관을 내세워 같은 답변 및 답변에 대한 민원에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두4구역이 계속해서 같은 민원이 온다면 민원인들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답변내용 자체가 용두4구역 임시총회에 대하여 구청에서 떠넘기기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4구역도 소송문제로 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시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같다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줄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소송으로 가고 얼룩지다 보면 그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한참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자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잣대로 재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두4구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구청에서 안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따져서, 또 제2의 제3의 소송이 걸리고 분쟁이 있으면 그 지역은 분명히 재개발사업이 처지기 때문에 잘못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확실히 밝히고 가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에 법의 잣대로 해서 소송 없이 가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69페이지 전농6구역의 민원을 보면, 그것도 역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피해인데 이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농6지구 주민들의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공 중인 정신적 먼지,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6구역은 이번 달 말로 해서 준공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소음, 분진 이 사항 민원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시공사나 조합 측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경희대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을 한다는데 회기동 지역은 학교 앞이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해제를 안했기에 개인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나 거기다 제대로 손 한번 못 대고 개개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다시 이것을 해제시킬 용의가 없는지, 지구단위계획에 고시했기에 적은 땅끼리 합병할 수도 없고 또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합의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은 땅이라도 해제를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회기동 경희대 앞에는 밀집지역이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도 해제가 됐는데 우리 민간인 거라고 해서 개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아파트 같은 걸 짓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너무 하숙이나 원룸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개인들까지 아파트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동대문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라도 건의해서 그런 지역은 참고를 했으면 하고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일 겁니다,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어디 입니까?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한숙자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292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관해서 담당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하였고 서류가 정확히 들어 왔는지 또한 주민들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또 재건축하는 노후불량주택이 얼마나 많길래 재개발이 되는가 사전에 답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또 추진위원회에 대한 각종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고 세부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동대문의 재개발이 대다수로 재개발쪽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몇몇 주민들의 재개발로 인하여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기동 4지구 제기동 7지구가 지금 취소되고 있는 사항이고 용두동쪽에도 취소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노후가 얼만큼 많은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답사를 해 보셨으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거를 한 번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 보시고 책상에만 앉아서 승인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모르시고 그냥 승인을 찍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행정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재건축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재건축사업은 지금 저희가 12곳이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있고 구역지정 하는 것이 있고 추진사항이 12개 지역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된 아파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요구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기 4구역 제기 7구역 노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노후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것이 몇 년도에 지어진건가 이런 것까지 노후도를 확인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서울시에 기본계획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역시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추진위원회 승인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포함시켜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토지도 남의 토지 시유지고 건물도 무허가 건물로 지은 사람도 거기에 산다는 것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그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그 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데 무허가 건물도 ’8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양성화된 가옥대장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1월 9일에 무허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에서 그때는 제외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동의서만 있으면 그렇게 된 사람 동의서도 그냥 해서 승인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짧은 시간에 끝내주세요.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도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82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데 양성화 시점으로 해서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