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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첨부서류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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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임시회의 일정동안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심사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도시관리공단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서로 작성하였으며 조사의 목적과 기간, 조사반 편성 및 방법 그리고 조사대상의 사무와 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공단 조직의 확장과 위탁사무의 증가에 따르는 효율적인 경영 여부와 조직 및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써의 비용절감과 수익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2013년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자료수집 및 검토와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7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과 사무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써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사무의 전반이며 경영 조직과 인력관리 사항, 예산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주차장 사업, 도서관 운영사업, 체육 및 문화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반은 각 사무분야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집중 조사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기간 중 공단 및 구청의 관련자로부터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질의 후 6일간은 현장조사 활동으로 서류검증과 시설물의 확인과 조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단 경영회계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자문을 위해 회계사를 전문 보조자로 위촉하여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의견서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특위의 채택과정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공단에 대한 특위의 조사활동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10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안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무국장의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이길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의 명칭 및 대상을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조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통합방위예규의 작성 절차 및 보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합방위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통일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의는 장례와 의미상 같은 용어이나 국가장의 경우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를 일치시키고 관련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대학생 지원자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른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타 기관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청의 위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는 청사의 위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11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 및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의 인하,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조정, 대부료 감면 대상의 확대 등 국·시유 재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심사 도중 박경준 위원으로부터 자구수정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 제38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안 제82조 제1항 중 “제79조”를 “제80조”로,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의 ‘나. 부속공간 면적’ 중 설계 기준의 “인”을 모두 “명”으로 자구수정한 후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제안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터넷을 통한 제안 참여 방법을 추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용어 및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현 성수1가제2동 청사의 노후화가 심하여 뚝섬지구단위 구역 내 공공용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노후화가 심한 성수1가제2동 청사를 서울숲 등 지역여건과 어울리는 복합청사로 신축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마치안센터부지의 대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청사 건립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시비 지원금 확보 등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고 그 밖에 조문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과 법령 정비기준에 합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홍보물심의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쇄물 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홍보물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박경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유료광고 게재 여부 등을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유료광고 게재 여부 등을 홍보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유료광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간행물 심의·보급에 관한 조례와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의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5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8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수노인에게 축하금과 축하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 타당성 있는 조례안이라고 하였으며 신청 없이도 축하금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전홍보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완, 발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합여부를 검토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조례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평등 정책 효과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각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10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는 타당하고 적절한 개정안이나 조문 정비 등에서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으로 보다 꼼꼼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조례내용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자” 등과 같이 다소 모호한 용어에 대해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가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면 “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8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증가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을 보다 명확하고 견고히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최준화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8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일 상정심사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주요시책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원금 상한액 조정과 일부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구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나 지원 대상의 감소우려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의 본래 목적보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주목적을 둔 개정으로 주민 이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 최준화 위원, 김기대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위원 위촉 구성 등 일부 규정의 잘못된 사례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위촉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미흡한 정비내용이 발견됨으로 보다 세심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며 필요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개발 촉진 지원위원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관련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폐지 및 중복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폐지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공원관리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이 상위법령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 내용이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10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더 이상 존치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정은 상위법에 중복 규정된 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8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상정심사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구민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자 공공자전거,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제고와 자전거 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부분이 큰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주차요금 미납차량 조치기준을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각호로 나열한 세입내용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등 더욱 세심한 자치법규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10월 17일 의회에 제출 10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상정 심사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 제6조는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금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0분

의사일정 제3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2012년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과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안심사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구민들께 한층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6대 후반기 성동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틀 뒤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에서 관내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위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택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