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에 맡겨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방안들이 구민의 진솔한 뜻임을 인식하시어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00회 제2차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 중 두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남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김기대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되겠으며 다음으로 이길경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 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성동구의 발전과 제6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13년도 새로운 살림을 준비하는 한 해의 마지 막 회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개원 후 200회로 개최되는 아주 뜻깊은 회기입니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시작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불안정한 의원신분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역시 지난 21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등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재선의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동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제200회 회기를 맞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방의회 소임과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동구청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여러분을 대신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 지속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동행정마을 동측 구의회 뒤쪽인 행당동 168번지 일대 주변 도로정비와 주차장 부지매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관계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박기준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최근 일주일 가량 잠을 못 이루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건 아닌데, 구청장이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숱한 의혹과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로, 십수 년을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서 가까이에서 생활하다 보니 더더욱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본 의원의 질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경 행당동 68번지 2호 건물주로부터 성동행정마을을 지으면서 구의회 뒤쪽 도로가 높아져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구청 측의 잘못으로 경계석을 낮추고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사 뒤쪽은 가까운 곳이어서 바로 총무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실무팀장들을 현장으로 불러서 설명과 검토를 부탁드렸고 며칠 후 검토결과 진입로는 철도부지이므로 경계석을 치우고 공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 받아보셨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주차장 진입로 문제점 및 대안 검토.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차장 진입로의 토지가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 대상인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으로 168-35번지 가옥 소유자가 동의하여 진출로를 확보하여도 조경석 제거에 따른 공사비 발생 및 향후 민원발생 소지 대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대책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자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불과 몇 개월 후에 포크레인으로 168번지 2호 앞 도로를 정비하고 있어 경위를 파악했더니 모 시의원이 독촉하였고 왕십리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지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선출직 구의원의 검토요청에는 무시로 일관하고 시의원의 검토지시는 구청장까지 나서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상생의 자세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1월에 관련 팀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부지를 하려면 철도시설공단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옆집을 통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도 옆집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리고 조경석을 치우려면 공사비도 수반이 됩니다. 단지 우리 총무과는 이 지역이 청사부지라는 이유로 주관하게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그 옆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면을 마련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의원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구의원이 얘기할 때는 안 들어주다가 시의원이 얘기하니 들어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건변화입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왕십리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라고 지시할 때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11월 당시 그때 여건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일단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올 5월 경에, 준공에 임박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옆에 청소년수련관 대형버스들이 상시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를 옮겨야 되는데 현재 도로여건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기대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국장께서 나머지 답변까지 하셨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은 건설교통국장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은희소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시행한 철도부지 총 4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매각부지는 행당동 168-66, 7㎡, 168-197, 5㎡, 168-199, 7㎡, 168-198, 13㎡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각 관련 2012년 2월 7일과 5월 18일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협의를 했었던데 반대의견은 없었던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인접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합의서, 자기가 사지 않겠다는 분들은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김기대의원
결론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재무과에서 토지매각으로 해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4필지 32㎡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8-66호는 매수신청을 매수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김기대의원
그건 놔두고요, 198하고 199만 설명해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198하고 199는 작년 12월에 매수신청을 받아서 이해관계인과 합의를 금년 3월에 마무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매각승인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매각승인요청이 온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김기대의원
가서 보면 그게 현황도로로 보행인들이 계속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매각을 협의하고 가격 결정을 하는 등 행당동 168-29와 33호에 건축을 신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현황도로는 그대로 현황도로가 아닌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현황도로였는데 해당부지에 대해서 인접토지 소유자들하고 분할매수하는 것에 전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를 폐쇄하는 데도 합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기대의원
어떻게 관련부서에서 현황도로를 매각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민들의 불편을 자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도시계획선을 긋기까지 성동구청 분수대 근처에서 민자역사에 진입로가 없다는 목적도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가는 소 길일지언정 작은 골목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나서서 현황도로를 매각하는 데 앞장을 섰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쪽 지역은 부지가 협소해서 적당한 건축규모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김기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고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도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의 의의로 성동구의 발전방향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원조달계획과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민선5기 구정목표인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실현을 위한 구정발전 4개년 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행당동 168번지가 처음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후 민선4기 이호조 구청장 재임시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왜 민선4기 구청장은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제외시켰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때 당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김기대의원
제가 다 확인한 내용이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중장기계획은 5억원 이상 대상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대의원
5억이 됐으니까 그때 2005년이 들어갔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민선5기 고재득 구청장이 4선에 성공하면서 2011년도 중장기계획에 다시 포함되었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이 맞죠, 또 넣었으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중장기계획은 지역현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김기대의원
맞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었을 겁니다. 예, 됐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민선4기에는 제외됐던 내용이 민선5기 들어서 2011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급성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행당동 우체국 바로 밑입니다, 행당동 292번지 구간은 2016년부터, 국장께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여덟 번째로 계획되었으나 2011년 계획에서 168번지가 들어가고 성동우체국 밑에 세차장 있는 곳에서 행당시장으로 가는 방향 그 도시계획선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순위에서 밀린 거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나 사업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같은 것을 합쳐서 반영을 하는 건데요.

김기대의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뒤 168번지 도로보다 성동우체국 밑 세차장부지인 292번지 일대가 더 시급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도시계획선이 지금 뒤에 공사하고 있는 그쪽에 수요예측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수요예측조사를 해보면 1일에 거주자 말고 일반인이 불과 10명이나 다닐까말까 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하고 당장 우체국 밑은 1일 수백 대 차량이 통행해야 될 도로인데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답변한 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여건, 시급성, 우선순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대의원
맞습니다,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해서 우체국 밑의 대로가 소로인 의회 뒤에 밀릴 수가 있느냐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설득력 있게. 왜 밀립니까? 1일 수백 대 다니는 차량으로 도로가 막혀있는데. 1일 인원이 10명이나 다닐까 말까 한 도로를 수억 들여서 공사한 그 도로하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사업예산의 규모 같은 것도 판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건까지도 다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의원
판단은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 최병진 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련 질문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 관련해서 나누어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인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당동 168번지 구의회 뒤쪽 주거지역은 공공개발이나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성동구청이 행정적 지원이 우선되었어야 할 것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주변의 성동구청과 왕십리 민자역사와 어울리는 개발을 유도하거나 지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국장의 의견 한 가지 하고, 그런데도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맹지에다 새장형인 건물 신축을 돕기 위한 민선3기 재임시절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개설요청이 있어서 행당동 168번지 11부터 168번지 3호 도로계획선을 위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1차가 2005년 5월 11일, 심의결과는 재심의 요청입니다. 2차는 2005년 11월 25일, 재심의 요청입니다. 무엇이 바빠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자주 올렸습니까? 3차는 1차, 2차 사유가 왕십리 민자역사, 구청 등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건축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었지만 수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민선3기 임기 말을 앞두고, 불과 3개월 남겨놓고 2006년 3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토록 결정했으나 똑같은 내용으로 10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168번지 일대가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그랬고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하자 그래서 2006년 4월 6일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계획은 아무래도 사유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조정하기는 힘든 문제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세 번씩 심의를 하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왜냐면 시 조례상 5년 동안 변경된 부분이 없는 걸 그대로 올리면 원래 상정할 수 없습니다.

김기대의원
부결 내용은 5년 동안 못 올리는 거고요, 이것은 재검토니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그때 부결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심의할 때도 두 번째 할 때도 유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고도차도 있고 주변과의 조화 그래서 유보를 하다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면서 그때 2006년 2월 18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열람공고를 재공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2006년 3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심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안가결 결정되어서 그다음에 2006년 4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정 등을 고시를 했습니다.

김기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의원입니다마는 불과 10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이렇게 상정됐다는 것도 아마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건축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것이며 건축설계 처음 접수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개월 전에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었으나 도로가 없이 맹지여서 보류상태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맹지는 아니었고요.

김기대의원
그러면 보류되고 있었지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그때 보류할 당시에 보류가 아니고 이분들이 도로 가각부분이 원래 3m, 3m여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2m, 3m로 접수가 되어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지하고 도로의 레벨차이가 있었습니다. 레벨차가 있는 것을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김기대의원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국장님이 변명하고 계시는데요, 구청장은 2012년 9월 13일 구청장 지시사항 182호를 통해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토목과에 지시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14일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가 접수가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지시한 바로 다음날 건축허가 접수가 되었을까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최초 접수한 것은 2010년 8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김기대의원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최초 접수일 말고 건축허가를 위한 접수가 9월 13일 구청장 지시가 있고 바고 그 다음날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접수가 됐다는 것은?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접수한 게 8월 12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도차라든지 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접수한 게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9월 13일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날짜 좀 확인해 드리세요. 9월 14일이 맞죠?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의원
바로 13일에 구청장께서는 지시사항 182호를 통해서 도로신설 도시계획도로를 지시하셨고 바로 9월 14일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9월 19일까지 관련부서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다 회신이 돌아왔고 유독 토목과만 25일에 회신이 일주일 정도 늦게 왔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는 보통 말씀드리면 협의부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대의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4일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9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그래서 18일, 19일에 회신이 다 왔어요, 토목과는 25일에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3일에 구청장 지시사항이 나가고 14일에 건축허가가 접수될 수 있느냐. 이건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접수한 게 8월 12일이고 그 다음 접수한 게 9월 3일인데 그런 과정 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미 건축주가 취하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지 그 날짜를 일부러 맞춰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대의원
최초 접수가 8월 며칠이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8월 12일입니다.

김기대의원
그러면 제가 재밌는 증거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조남문 팀장, 이리 오세요. 8월 12일에 접수했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지요, 들으셨죠? 건축과에다 토목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을 했는데 토목과에서 답변내용, 구청장 지시사항 제182호. 2012년 8월 13일 호에 의거, 여기 보면 토목과에는 2012년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최초접수가 8월 12일이라고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네요, 보니까. 토목과에는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고 오타인줄 알고 있었는데, 8월 13일 맞죠?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8월 12일에 접수했는데 관련 토목과에서는 13일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기대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직 전문가 그룹과 일하는데 힘드셨죠?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짧은 임기 동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은 성동구청장이 편성하여 불과 약 보름 전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쪽을 보니까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예.

김기대의원
사업위치가 행당동 168-11에서 168-31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8-30호 토지보상 4,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왜 편성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68-2 그 집이 현재 담하고 창고가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4,000만원 잡고 공사비 2억을 잡고 1,000만원은 설계비로 잡았는데요 공사비 2억은 사실 거기가 4~6m도로인데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뒤에 보면 방음벽 뒤로 4m가 우리 구청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쪽을 철도 쪽으로 4m정도 뒤로 밀리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김기대의원
국장님, 세부계획서에 있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왜 변명하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180m의 도로를 지금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것 저쪽에 안경점까지 해서 그 도로가 4~6m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공사비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약 공사비가 남으면 지금 방음벽 뒤로 늘리는 공사비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2억 공사비는 그 디귿자의 도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제가 세부계획서를 몇 번 봤습니다, 방음벽은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대의원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지금 이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공사비 2억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2억 공사비를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기대의원
판단은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맡기겠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토지보상 협의도 하기 전에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보상결렬 시 영원히 건축물은 가사용승인 또는 미준공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이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보상된다는, 협의 된다고 어떻게 믿으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그 주인이 내년 정도에 뒤에 옹벽하고 창고 부분 쪽에 보일러실 있는 데는 철거해 주기로 협의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인정하고 철거해 주겠다, 잠정적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해서……

김기대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의회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구청장 지시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시죠?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네.

김기대의원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대의원
네, 됐습니다. 끝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 성동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토지보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협상이 2004년 12월 1일, 두 번째 협상이 2005년 1월 12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났냐하면 2005년 5월 28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 회신내용이 사용불가라고 왔습니다. 저 넓은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철도부지 사용 점용허가는 불가가 계속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 초에 구청어린이집 신축으로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철도부지는 사실 우리구에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철도공사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게 된 겁니다.

김기대의원
합의공문 있으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합의공문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김기대의원
관련과장 답변하세요, 공문 있으세요?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네, 철도……

김기대의원
협의공문 있으세요, 협의 가사용승인한 공문 있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넓은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장님 공직생활 떠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소송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본 의원이 차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께서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들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정치적 예산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없는 것인지 꼼꼼한 심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원칙과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구청사 뒤편 도로정비와 성동행정마을 건축 도로개설 공사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대한 우려가 응집되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입니다. 왕십리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일문일답 과정에서 확인하셨듯이 사업의 필요성도 예산의 집행의 타당성과 형평성도 부족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의회 바로 앞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경시이자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성동구민이자 행당동의 주민입니다. 누구보다 성동구의 발전을 바라고 행당동이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월아트홀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장애우가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하시는 분이죠. 겨울철에 군고구마장사를 하는 장애우가 있습니다. 이 분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1만 1,000원, 8만원, 총 2회에 걸쳐서 9만 1,000원을 못내고 있습니다. 선거법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으면 본 의원이 모금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욱
윤종욱의장
질의와 답변시간이 약간 초과되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동 출신 이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7.2%인 2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색수변도시 분야 예산편성의 초점은 침수피해 방지와 도로부족 개선 사업 등 시설물 안전과 도로정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녹색수변도시를 위한 합당한 시책인지 더 이상의 정책개발은 없는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도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성동구 지도입니다. 성동구 지도는 한편의 그림 같습니다. 하천, 강, 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타구의 지도도 보시겠습니다. 매우 단조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 청계천, 중랑천을 모두 갖춘 천혜의 녹색수변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방에서 해외까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인파가 청계천을 방문하고 있지만 청계천의 인기는 청계광장부터 중부권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 우리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천혜의 수변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쳐 서울숲과 한강까지 이미 관광자원으로써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준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직무유기이자 구청장의 관광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중랑천 하구 부분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주로 시설물 지도입니다. 살곶이공원, 살곶이정, 국궁장, 빗물펌프장 등 주로 체육시설물과 치수관련 시설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표 부분이 1번에서 10번까지 바로 전에 거론된 체육시설, 치수관련 시설물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계천 하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데군데 소규모 체육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현재 우리구 청계천 구간의 형태로는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도시 성동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수변도시의 이점을 살려 성동구를 더 발전시키고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뼈대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살과 옷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계천, 중랑천, 서울숲 한강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리를 보면 청계천 하구에서 옥수역까지는 3.2㎞, 그리고 청계천에서 서울숲까지는 2.48㎞의 거리입니다. 실제로 도보로 걷다보면 왕복 3시간이 걸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관광벨트를 역사와 문화, 볼거리가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에 필요한 편리한 이동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계천부터 한강까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정선의 레일바이크나 코끼리열차 등을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수만명의 청계천 관광객을 서울숲과 한강변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욱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밋밋한 시설물 위주의 주변환경을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여 덧입힌다면 성동은 그야말로 천혜의 수변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목표인 사람, 자연, 전통, 미래가 조화를 이룬 녹색수변도시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본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청장께서는 청계천에서 서울숲을 잇는 관광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성동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가 있고 그 외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합하여 도합 17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동의 어린 새싹들이 원장님과 보육교사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덕택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일터에 나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장님과 보육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대를 갖고 환영합니다. 확충에는 신설과 전환이 있습니다. 먼저 신설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 최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왕십리어린이집 건축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99.91㎡로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만 해도 시비 14억 7,000만원, 구비 5억원으로 약 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금호2·3가동에 건립 중인 영유아플라자도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가 약 27억이 투입되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어린이집의 부지매입비를 보탠다면 족히 40~50억원의 비용이 있어야 100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건축비 외에도 1개 시설당 100명 기준 지원금액은 연간 2억 7,000만원이 평균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개보수 비용도 구청이 지원합니다. 개보수에는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국공립, 국공립 하지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지 마련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자 그 대안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확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구청과 원만한 협의를 이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현행대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하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 구청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전환의 의지를 살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구청이 종용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구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자격의 원장님들이 단지 내 부지를 임대하여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간 보육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국가가 보육교육에 나서기 이전 열악한 환경 속에 뛰어들어 많은 비용을 들이고 피와 땀, 정성을 들여 보육교육에 헌신하고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보육에 앞장선다고 해서 일을 내놓고 경영주에서 하루아침에 피고용인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권은 아파트 주민에게 있으나 많은 비용을 들여 내부설치를 하고 교구비품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 즉 원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보편화되어 손실보상을 해 주는,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을 모든 분야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님의 교육의지에 따라 학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무조건 좋고 민간은 영업을 한다고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도 국공립보다 사립의 개체수가 많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을 선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은 원장님들이 마음 놓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영업권을 인정하는 합리적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구청에 빼앗긴다는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진정성을 갖고 협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나 감사 또는 지원금을 무기로 보이지 않는 압력과 종용을 한다면 이는 원장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전환은 더욱 어렵게 되고 나아가 과도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수십년 간 공들여 가꿔 온 교육의 장을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빼앗는 실적위주 행정을 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연설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립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확충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자체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와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13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보조금을 받을 사업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조차 운영않고 있는 지자체만 해도 전체의 77.4%인 188개가 되고 보조금 횡령 등 위법·일탈행위자에 대해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0,7%인 2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부인사들이 보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 역시 전체의 2.1%인 5곳뿐이고 보조금을 허위명목으로 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조차 아예 없거나 지자체 임의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곳도 전체의 98.4%인 23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주민 혈세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 우리구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혹여 엉뚱한 곳에 지원되거나 구청장의 의중대로 지출되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구 예산편성 내역을 보더라도 내년 소수 몇몇 단체에 대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지급된 민간보조금에 대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지원은 아닌지, 일부 단체에 중복되거나 편중된 지원은 아닌지, 우리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처럼 우리구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지원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간보조금을 대폭 줄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당초편성과는 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란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연도, 분야, 부분, 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 부분 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포함하며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란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지정된 후에 예산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변경이 있음에도 의회의 심의 의결 없이 예산집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정된 2012년 예산과 집행예산이 상이한 사업을 사업별로 그 이유와 예산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데 추경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추경을 할 수 없었다면 의원들에게 사전에 사업변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을 사업별로 이유와 집행예산을 모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연말이 가까워오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아 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뜻으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념식수도 하고 다짐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0회가 지나가는 의회의 발전, 그리고 집행부와의 상호협력관계는 어디쯤 왔나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김기대 의원님과 이길경 의원님의 답변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저마저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솔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요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을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전달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구민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침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그리고 무슨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대 의원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을 어제만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얘기한 그 다음날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한 직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생면부지인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청 뒤에 있는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새로 지었는데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가 그 부근에서 왔다갔다 할 텐데 버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이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겠느냐, 주변환경을 정비하자 그렇게 해서 길을 뚫는데 무리가 되더라도 보조를 맞춰서 길을 뚫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직원들에게 누차 얘기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건축허가가 맞아떨어졌다하니 오비이락인 것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제만 주셨더라도 제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짚어보고 왜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지 또한 직원들과 그 분들과 무슨 결탁이 있는 것인지 나도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의원님도 아무리 의정단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격과 관련되는 얘기를 의문이라는 얘기로 갈음해 버리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의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청계천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저는 직원들에게 청계천이 잘 되면 마장동 현대아파트, 그때 3분의 1 정도가 비어있을 때입니다. 그 아파트를 빨리 사라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또 하나, 청계천 초입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걸어 내려오면 성동구까지 약 두 시간여 소요될 텐데 거기 오면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면 마장동축산물시장에 있는 고기와 어울려서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마장동축산물시장 부근에 대형버스정류장이 서야 된다, 그래서 동아일보사 있는 데서 사람을 퍼놓고 차는 마장동축산물시장 있는 데 버스정류장에다 세워놓는다면 걸어와서 필연적으로 밥을 먹게 되어 있고 구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명박 시장에게 “마장동축산물시장 부근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청계천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굿 아이디어” 즉각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라고. 그 얘기가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마장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왜 매연을 마시게 되느냐,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로 몰려가 가지고 서울시장이 난감해져서 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직이 3선말기로 약 6~7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여서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 내가 밀어붙이겠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무리수를 두기 힘들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포기했던 바입니다. 지금 다시 그 얘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곶이다리도 조명을 하고 일부 살곶이다리 이쪽이 큰 길가에 묻혀있는데 그 묻혀있는 것도 새로 발굴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생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군자교, 그러니까 한강 청계천 초입에서부터 군자교까지 뱃길을 놓는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봉교가 터무니없이 높이 지어지고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는 이유도 뱃길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벌써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뱃길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송정동에서부터 살곶이다리까지 오는 자전거길도 뱃길사업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구 단위로 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에 있는 수제화거리도 우리 구 힘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서울문화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성수수제화거리가 잘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수역을 완전히 수제화역으로 바꿔가는 계획도 아마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셨더라면 제가 좀 아름답게 꾸며서 답변을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 듣게 되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야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 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교육 분담률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80%, 덴마크가 70%, 미국이 65%, 일본이 49%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3%입니다. 그나마 서울이 22%이고 우리 구가 현재 35%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5개, 내년에 12개를 확충하면 우리 구는 63개소의 국공립어린집이 되어서 공교육 부담률이 약 60%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괄목할만한 선도하는 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 의원님들이 평소에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 생각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말씀은 국회에서 나옴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마 새마을사업,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적십자 등 기타 많은 이름의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이 사업비들이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무려 30년에서부터 20년, 짧게는 7~8년 이렇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건 구청장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권차원에서도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미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논의했고 국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하지 대통령선거 전에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대책반을 구성해서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가 하는 근본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걸 제가 역제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회계연도가 결정이 있듯이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주어진 예산 범주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가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내시라는 이름으로, 일본말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편성을 해놓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틀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이 두 번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작과 끝을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대한민국은 1월 1일부터 하고 광역단체는 3월 1일부터 하고 기초단체는 5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하고 그렇게 하면 내시가 필요 없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해서 가차 없이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보면 될 텐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회계가 똑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 이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가 정확히 그 내용을 오늘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것이 오늘 다 집합이 안 되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상임위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까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기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좌우명으로 삼고자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여, 올라가는 도중에 좌우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살펴보고 올라가라. 내려올 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꽤 오래하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좌우명은 언제든지 그만둘 때 깨끗한 상태로, 제 이름에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구차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자 매일 생각하면서 집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은 선생이 말씀하신 시 한 줄이 생각납니다.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와서 보니 이렇게 예쁜 꽃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와서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었구나 하는 시도 같은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질문은 구의원들 입으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 돌아가는 사항, 민원 이런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이런 구정질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 각 국 부서에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방금 구청장께서 하시는 이런 서로의 오해가 가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지금 답변이 미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재득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계천에서 서울숲, 옥수역에 이르는 한강변 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동구는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3개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청장님이 취임 초 민선1기 때 물의 도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초기만 해도 당시 우리 주민들은 성동이 물의 도시라는 인식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변으로 우리 성동의 하천, 강이 계속 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민선1기부터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근성 향상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는 하천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굉장히 금기사항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관련법규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하천변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지금 청계천에서 중랑천, 한강에 이르는 구간에 많은 편의시설 및 시설물을 설치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천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게 거의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는 지금 청계천, 중랑천, 한강을 잇는 수변벨트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도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에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우리 성동구에 앞으로 이 하천변이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길경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천변에 있는 레일바이크나 자전거, 코끼리열차 같은 이런 시설물은 사실상 우리 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개설해 놓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길을 침범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역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얼마 안 됩니다. 청계천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한강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역은 유일하게 살곶이다리에서 옥수역에 이르는 구간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어떤 체육시설 설치까지는 가능했지만 레일바이크나 코끼리열차 같은 시설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길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소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도 감독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정된 재원에 우리가 자체 재원도 없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시설비도 걸림돌일 것이고 또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수요판단이라든가 사업성까지도 세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시책 또한 이길경 의원님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여러 가지 각 국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행정관리국에는 지역·자연·문화 연계 브랜드 창출 TF팀이 만들어져서 현재 준비작업을 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TF팀 임무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독서당형 테마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장축산물시장 북문에 있는 청계천변에 특화시설,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하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 그 다음에 서울숲에서 남산에 이르는 생태문화 건강산책길 조성, 그 다음에 한류를 이끄는 상설공연장 상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모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업과 맥을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까 문화의 숨결을 입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저자도 표지판 설치는 우리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고 하천 점용허가 문제로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보조금과 2012년도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자료수집과 확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답변 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은 좋고 민간은 나쁘다 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왜 구립화해야 하는지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국비 시비가 포함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더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온전히 보육하는데 지원금액이 다 쓰일 수가 있지만 민간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계속 과장 계장과 같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신축아파트는 거의 예외없이 어린이집 브로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구립화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 모집을 오히려 아파트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모집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받고 분양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일컫는 권리금도 있을 것이고 그 브로커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초기 비용이 그들에게는 없을 수가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임대료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고 원장이 있고 이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봉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운영비에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온전히 어린이들 보육에 쓰여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구립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데 착안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할때는 적게는 20억 많게는 30억 이상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한번 건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돈이나 기간으로 따져서 이렇게 시급한 구립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무보육시설을 구립화하는 데는 당위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의무보육시설이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21인 이상, 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립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것은 용적률의 제한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어진 어린이집은 당연히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의무보육시설을 먼저 그것부터 구립화하자는데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을 구립화할 때는 어린이집을 친환경 소재를 써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기자재를 구입해도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하니까 성동구에서 놀라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68억여원의 서울시 예산을 따고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구 사업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도 맞다 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71억 7,000만원 가량을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정해 주고 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현안 과제 해결분야에서 우수한 과제다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임대료 수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구립으로 전환될 때는 무조건 최초의 구립원장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구립원장으로 임용하겠다 그리고 보육교사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모조리 다 보육교사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설에 투자된 투자비용은 감정을 거쳐서 정당한 보상을 그들에게 해 주겠다, 물론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에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또 불만족스럽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하고는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100만원해도 1년에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어차피 지출되고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추진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길경 의원님께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립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 말고, 먼저 의무보육시설이 14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 어린이집이 임대기간이 되면 우리가 그 어린이집 단지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먼저합니다. 여론조사를 몇 군데 해 봤지만 거의 90%이상이 모두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구립으로 원하는 거고, 구립으로 가는 것에 다 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걸로 협의가 되고, 다만 원장님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협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3자합의를 거쳐서 어린이집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의장님실에서 제가 두 번이나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정말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게 잘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두 번이나 의장님 모시고 같이 토론했고 엊그제는 제 방에 전국민간어린이집특위 위원장이란 분하고 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지회장, 임원들, 또 대상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해서 한 10여명이 저하고 거기서도 또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 줄수 있는 것,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 가고 있는 것이지, 빼앗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같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12개소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2개가 의무보육시설만 12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호2·3가동, 성수2·3가동 단독주택부지, 그러니까 일반 대지 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 끝나 가지고 입주되는 아파트로써 옥수12구역 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2곳하고 금호14구역이 입주되고 금호18구역이 입주되고 그래서 거기도 협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4개는 신규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6개가 기존 공동주택인데 지금 12월 중에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금호벽산아파트 임대단지에 있는 벽산어린이집하고 마장현대아파트에 있는 은빛어린이집, 그리고 풍림아파트에 있는 풍림 아름다운어린이집 해서 지금 3개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행당대림아파트 임대단지에 있는 튼튼피아제어린이집하고 극동그린아파트에 있는 클나무몬테소리, 극동그린아파트에 있는 극동어린이집, 이렇게 6개, 그래서 의무보육시설에 설치된 6개, 신축단지 4개, 기존 일반단지에 2개 이렇게 해서 12곳이 내년에 어린이집이 다시 신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해 5개, 내년에 12개 후년에 몇 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63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 분담률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으뜸보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셔야 우리 실무자들이 더 힘을 받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리해 보니 본인 스스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정질문 자료 요청을 해서 질문 원고 정리하기까지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보좌관 제도가 없어서 의원 스스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문구를 찾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이걸 하느냐라고 혼자 물을 정도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제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마음 정리를 하면서 원고를 두 장 정도 뺐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까지 파악이 안되셨다는데 굳이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뜨렸던 원고 두 장이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저 읽어야 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서로 받은 자료입니다. 두 가지만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재검토의견을 보면 물론 지난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서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2005년경인 것 같은데 도로개설시행계획에 두 번째란에 보면 철도부지와 사유지 경계부, 맹지를 도로선에 포함해 달라고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도로계획선은 사유지 맹지를 위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획예산과장이 토목과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82호 시달,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업무보고 시 “구청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공람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지시사항 접수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성동구청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구청장께서 지금 어린이집 개설과 관련해서 대형 버스가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공사를 겸하고 주차장까지 마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뺐던 내용입니다마는 의회와 우리은행 사이에 보면 토지를 6억 주고 매입을 해서 관용차량이 6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1대에 1억짜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해서 지난 여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옆에 보면 푸르게 우거져 있는 숲이 보일 겁니다. 구청장께서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지시도하고 현장도 여러 차례 다녔던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푸른 나무를 한 여름에 어디론가 옮겨서 이식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보도블록을 깔고 가로수를 심고 아주 이쁘게 바꿔놨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공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공사는 구청장 의도와는 달리 어느 누군가 또다른 방향을 틀어서 힘의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를 주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 나무 뽑힌 자리가 바로 168번지 일대 제가 질문했던 철도부지를 통한 도로진입로입니다. 도로공사가 바로 이어진 것이죠. 이 공사와 바로 연계되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9월 13일 뒤에 도로가 결정이 나고 9월 14일 건축과에서 관련부서 협조 공문을 요청을 하고 19일까지 관련부서에서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별일 없다 라고 회신합니다. 어떻게 제가 구의원으로서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바로 뒤에 어린이집 개설로 인한 도로정비와 주차장특별회계 6억을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했던 그 시점과 바로 맞아떨어져서 뒤에 도로공사가 이뤄졌다는 그 점, 본 의원은 아무리 고민하고 밤을 새도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굳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등등의 문제는 뒤의 건축허가는 조건부 허가이고 건축을 위한 금년 12월까지 건축이 완공예정이 토목공사를 늦출 수가 없어서 서둘러 공사를 하고 있고 시작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편성 이제 막 되었음에도 예산심의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 시의원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매일같이 토목과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또한 신축건물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에게 손으로 가르키며 작업지시를 하는 모습을 저와 같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최초 터닦기할 때부터 봤습니다. 하루같이 근처를 맴도는데 구청장께서는 혹시 그 이유를 아신다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소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답변이, 여기 방청객도 많이 와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와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홍보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가 소유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의석에서 - 당연히 주민들 소유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린이집 해달라고 임대를 구해서 임대를 주셨지요?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러면 그 집을 임대했다고 해서 시설, 예를 들어서 모든 어립이집이 아파트만의 것입니까? (
재득
고재득구청장
의석에서 - 의무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단지 내의 어린이집은 용적률에 서 제외합니다. 특혜예요. 왜냐하면 의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 용적률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또 준공을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유재산이라기보다 국가 의지가 들어간 공공성을 주로 부과하는 것인 데 건축하는 업자를 다루고 있는 주택담당공무원과 보육을 하고 있는 일반공무원과의 괴리 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일관성 있게만 되었더라면 그런 특혜조치가 간 그 보유시설은 당연히 공공으로 넘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조례를 바꿔서 공공성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데 하자 없게 해 달라, 시장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SH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SH공사가 만약에 그것을 들어만 주면 공공성으로 넘어오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전환되리 라고 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의원님, 질문만 하세요. 답변은 따로 받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구정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것을 같이 상호협의해서 더 나아갈 생각보다는 자신의 입장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애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적률 완화로 신설은 되고 있지요. 기존에 거기에 피땀 어린 정성을 들인 원장님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생활국장님은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 하나 없습니다. 아이들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어떻게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고, 계획도 없이 구청에서 감정평가합니다. 그것을 이 많은 언론과 구정질문장에서도 이런 답변을 듣는다면 한 개인, 소수의 개인한테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들이 이 추운 겨울에 여기 뛰고 저기 뜁니다. 국공립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전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존중하면서 나가자고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청계천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설물이 부족해서 시설물에 대한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랑천 누구 관할입니까? 서울시 관할입니까, 국가 관할입니까? 구청 관할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설 다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살곶이, 택견, 성수동의 뗏목 등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 행사를 할 때는 왜 토목만 위주로 얘기합니까? 역사와 문화는 누가 찾을 겁니까? 임기가 끝나야 됩니까? 저희는 볼 권리가 있습니다. 옥수역의 동빙고, 서빙고, 그게 무슨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 자리를 구청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구청 직원들은 반성을 하십시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가 너무나 풍부한데 거론할 수 없어요. 빨리 개발해서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저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정질문을 저하고 두 분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성동구에 기여를 많이 하셔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저희도 노심초사 몇 날 며칠 불안에 떨면서 준비해 온 구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다고 마치 야단맞는 것처럼, 주눅 들어서 구정질문 못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구청 측은 바른 자세로 나아가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가선거구 구의원 전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이길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민이 90% 이상 다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0% 찬성했었던 자료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료 수입, 시설투자비용, 그 다음에 현재 원장선생님 그대로 인수인계 하셔서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의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나름 조합에서 그것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아파트 사용료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안 내지요? 임대료만 내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임대료를 아까 100여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불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물론 구립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전히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90% 이상 찬성하셨다면 그리고 충분한 조사를 하고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은 90% 이상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자료 근거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나머지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지만 내일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원장님들 대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실에서 두 번, 전국특위위원장까지 오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한 게 계속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들도 생각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퇴직금 정도 줘야 하지 않느냐, 권리금도 보상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실손보상이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육시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정당한 보상으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면서 전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충분히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보장이고 변명, 그게 아니고요 진짜 당위성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업무이고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만기가 돼서 원장들은 계약이 되면 틀림없이 또 재계약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만나 본 동대표들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대표들이나 동대표 회장도 임기가 있어서 자꾸 교체가 됩니다. 그 교체가 되는 사람들 얘기는 그 원장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최초 원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면도 동대표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이라야 합니다, 3년만이라도 두고 봅시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원장들은 우리 자신 있다, 그 자신 있다는 말에 저는 더 의구심이가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을까. 우리가 원장들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9구역을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구역은 동대표도 처음 선출되고 동대표 회장도 처음 선출이 돼서 거기도 기존에 재개발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하던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구역을 우리가 신축단지니까 애초에 의무보육시설은 구립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으로 판단해서 입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들어야 돼서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자대표들은 대표 경험도 없고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주 젊은 사람이 됐는데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모으고 관심있는 주민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이 좋다는 쪽의 주장을 듣고 구립어린이집이 좋다는 쪽의 주장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임대료수입도 관리비에 보탠다든지 이런 편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수입도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 자금으로 보존을 해주겠다고까지 해서 구립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립이 좋은 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왜 민간을 가고자 하느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우리 의견 듣고 동대표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는 그 동대표들이 조합의 이사들도 있고 해서 4대 3정도의 비율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무소리 안 하고 구립으로 가는데 전부 동의해 주시면서 한 분만 끝까지 “그래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하고 나머지는 기권하겠다고 해서 5대 2로 거기도 구립화하기로 했는데 그 공청회 과정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떻게 조사했느냐고 하는데 물론 조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묻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물을 수 있는 대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어서 찬성이 90%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물어라, 그래서 50%가 안 넘으면 우리 안 한다, 아까 이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는 것 아닙니다. 한 군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90% 이상이 넘는데 여러분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조사해서 50%가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주민이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겠느냐,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보면 현장에서 느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해온 기득권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위로를 해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구청 동편 주차장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방침, 시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그냥, 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