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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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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 자리에 서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30만 구민의 대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동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1가, 금호2·3가, 금호4가, 옥수동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계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공무원 부정 사건사고가 뉴스거리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기막힌 것은 몇 십억대의 횡령사건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횡령사건, 완도군 재무과 공무원 횡령사건, 예천군 재무과 공무원 횡령사건 등 사건의 규모나 내용 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경우 회계부서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믿거라하고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무과, 각동 회계담당 등에 대한 최근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 관련 부서에서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방식의 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하는 부서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일제 감사계획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관련 질문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준비에 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이길경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이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국장의 답변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90% 이상 찬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금을 받는 아파트대표자협의회 측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원하는 구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전환 시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는 3년 고용보장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 보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어린이들에게 만족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확신한다면 해당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더 찾을 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해 공교육부담률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료 부담이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양이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일 텐데 마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의 증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인 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목표로 정하고 무리하게 맞추려 하다 보니 대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육부담률을 높이는 것과 교육의 질 향상과의 관계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LH공사 또는 아파트 측과는 어떤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 만료 후 재계약이 안 될 경우는 없는지, 재계약이 안 될 경우의 구청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주민생활국장의 답변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 원론적인 내용은 반복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19구역에 대하여는 입주초기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아파트협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구역은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온 후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뻔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개설 시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협의와 계획수립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공무원의 부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공무원이 부패한 집단이 아니듯 일부 민간어린이집의 부족함이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전환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만나서 해당 민간어린이집과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구청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사업이 원만하고 만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의 구정경험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사용실태를 살펴보는 가운데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도 동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같은 조 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은 규정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의 예산집행을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용도의 예비비라 하더라도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후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 의회승인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벌조항 등 강제력이 없다는데 동 법 규정에 문제가 있고, 매년 의원들로부터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임을 내세워 매년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동법 제130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측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구청 사업추진부서의 사업편성 및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과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성동구의회의 발전과 6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중소기업육성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최대의 준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옛 아파트형공장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으며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 특화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역적 정책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9년 국내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처음 문을 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한지 만 3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운영성과를 듣지 못했으며 관내 기업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다는 아쉬움 섞인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종합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지원의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성동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구청에서 파견된 관계공무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모두 해당지역의 민간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역시 중소기업지원체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혁신을 위해 관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동 구두제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성동구와 서울시는 성수동 구두제화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의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성수동 수제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내용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 성수역 주변은 성수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유동인구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 뚝섬역에서 성수사거리까지는 어둠과 적막을 넘어 걷기조차 무섭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작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서 성수동 특화거리로 탈바꿈시키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책마련이 필요한데 성수동 구두제화 활성화 방안에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뚝섬역에서 성수사거리에 이르는 도로변 담장과 지하철 지상구간 기둥에 벽화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는 서울의 문래동 아트거리를 비롯해 인천, 천안, 수원, 부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둘째, 성수 벽화거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 후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민간노력의 중점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의 기대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분만 반영하고 금년도 시설비 등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가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강남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서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수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은 주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무상보육관련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올해 무상보육 전액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대납액은 얼마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대납에 따른 우리 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대상 전계층 확대에 따라 2013년도 무상보육대상 금액은 얼마이며 구청장협의회 발표대로 추가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자치구나 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부터 무상급식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우리구 무상급식 대상범위와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2013년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범위와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질문드린 무상보육이 추가분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예산편성 기준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구 향후 무상급식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올해부터 RFID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1월부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지 실시된다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증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39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약 44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향후 음식물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구청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종량제 시행에 앞서 계속 증가하는 종량제 처리비용에 대해 재원마련 등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물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후 많은 음폐수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육상체류로 변경해야 하는데 2013년도 음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처리업체 선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과 기준비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안은 구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들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계석 의원님, 그리고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담당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소관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계석 의원님 말씀해 주신 회계운영실태 감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권 이후 우리구를 제외한 약 10여개 구청에 감사를 하겠노라고 통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빠져 있었는데 제가 되려 거꾸로 이럴 때 감사를 받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감사를 해 다오, 그래서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기방식 회계처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일기장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틀이 안 잡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구는 완전히 복식부기화 하는 기장방법으로 수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해서 이것도 관련국장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행위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을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약 8분의 1 이상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규정대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허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운영이 원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정착이 안된 걸로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며 6개월 더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란 말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돈만 까먹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애초에 설립했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체계를 또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을 개선해보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는 민간으로 전문가를 공모해서 새로운 틀로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제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만 가지고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 마침 서울시장님이 수제화거리를 방문하던 차에 이것은 서울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투자하고 전문기능을 넣어서 서울의 명물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내가 역제안을 드렸더니 시장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로 주관해 가지고 예산도 거기서 하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수역은 완전히 벽면이나 입구, 출구 자체에 수제화거리다, 그림을 넣는다든지 조각을 하든지해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떻게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뚝섬역에서 성수사거리에 이르는 어두침침한 철로교각 밑이 대단히 불안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벽화를 그린다든지 기둥을 조명을 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견주신 대로 함께 수제화산업과 곁들여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출신 의원님들의 같은 고민일줄 압니다마는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지하철인 관계로 성수동은 양쪽으로 분단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교각이 너무 조밀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특히 성수2가3동 같은 경우는 양쪽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밀하게 교각을 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의 교각을 떼어내고 양쪽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거리를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은 기획재정국장이 말씀을 드릴 거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할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국장이 나오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 무상급식 지원 범위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예산액은 19억쯤 됩니다. 내년도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2학년, 그래서 예산은 26억, 약 7억 정도가 더 초과됩니다. 2014년은 비슷한 인구수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까지 곁들여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상보육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충당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급정부의 지시만 받아들여서는 말하지 않고 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장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강남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 모두 다 이렇게는 감당할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준 내시의 예산범주는 기준재정,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전부 하지 않고 관리·유지·보수·인건비의 경직성경비만 가지고는 기준재정이 92%밖에 안 됩니다. 100%가 안 됩니다, 구청이. 서울시는 105%~110%쯤 됩니다. 그러면 기준재정이 110%인 너희들이 기준재정을 채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준재정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면 되겠는가, 그래서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그러면 작년 기준 외에 추가되는 것은 편성을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성명서를 내고 버텼더니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20%~40%로 높여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남거나 넉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렇게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조금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길경 의원님이 지천한다고 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톤을 훨씬 더 낮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회계운영실태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각 부서에 대해서 순차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7월에는 공원녹지과와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관련 장표와 보관하고 있는 현금, 시재계 부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금횡령, 또는 유용했는지 등을 공통점검 항목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도 별도로 일상경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회계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회계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일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정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지급명령요청과 승인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일괄처리를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특별감사교육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우리구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운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공무원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구 자체감사는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서 재무감사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시청하고 은행, 시금고의 전산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수기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비리가 저질러졌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모든 회계처리를 전산, e-호조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호조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은행 구금고하고 e-호조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지출원이 지급명령 승인을 함과 동시에 은행 구금고에 바로 전송이 되어서 지급자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결재 후에 공문서 위조라든가 수기로 작성하는 회계처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통보하면서 세입·세출 외 현금 처리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지시가 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회계비리방지종합대책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순환근무, 회계공무원의 재산등록,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대상은 초등학생 전체하고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구 무상급식 예산총액은 모두 19억 6,1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이 추가될 예정이고 예산총액은 우리구 분담금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친환경쌀 및 식재료 2억 7,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26억 1,900만원이고 이 금액은 2012년도에 대비해 한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약 33.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우리구가 매칭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 중이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총액은 117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교육청이 50%인 58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청은 30%인 35억 2,200만원을, 우리구 부담은 20%인 23억 4,800만원이 부담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각 지원주최인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연도별 지원대상, 지원주최 등 중요한 지원 기준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매년 예상되는 예산증감을 확보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차이점을 질문하셨는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격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학교급식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자발적인 분담 약속에 의해서 행하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사업이고 무상보육은 서울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약 30%, 40%, 20%를 종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지원대상, 주최, 지원 등 전체적인 지원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매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를 지원하면서 매년 지원대상을 한 개 한 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원될 때까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분담분을 반영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자치단체 예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의 국비 증액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계석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 사용 절차는 사업부서가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제출하면 예산부서의 심사 후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50억 8,292만원을 편성하여 9개 사업에 10억 8,16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6억 2,546만원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확보를 위해 2개 사업에 1억 6,615만원을, 그리고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겠다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제설재 확보 등 제설종합대책반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기타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전 등 2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무적 편성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를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37억 4,974만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사업 1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계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성수동 구두수제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 4월에 성수1가2동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고 2010년 8월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관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11년 3월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현재 성수2가3동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수제화 및 인쇄디자인 분야 전문교육장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성동구상공회, 재단법인 성동벤처밸리, 성수IT종합센터 등으로 중소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통해서 기관간 정보공유와 예산의 효율적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양대, 성동구상공회 등 민간단체들이 관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 운영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 후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민간위탁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을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본운영비, 취업·창업교실 운영 및 강사료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예산 3억원의 일부를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소자본 창업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성동토탈패션센터 운영비 1억원도 일부 우리구 수제화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고 성동구 중소기업 지역에 중심 분야인 IT분야도 성수IT종합센터와 연계한 기업교육, 기술개발 등 IT융복합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성수동 구두제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수동 지역의 수제화 산업은 600여 개의 구두 관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최근 3D 업종으로 구두제화기술의 인력 구인난이 상시 발생되고 대부분이 하청업체와 임대 운영으로 공장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수수제화특화사업은 구두산업의 중심지인 성수지역을 특화하여 제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수제화 메카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수제화 추진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써 디자인 분야, 제작 분야, 판매 분야, 지역마케팅 분야에 총 23개 핵심사업을 계획해서 서울시와 성동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써 1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슈즈공동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화 제작 실무자가 함께 하는 네트워킹데이 운영, 제작 분야에서는 구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3D 스캐닝을 통한 수제화 제작장비 개발, 판매 분야에서는 주말구두마켓 운영, 성수역사 내 구두공동매장 설치, 또한 구두 장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장인의 구두마케팅 지원, 지역마케팅 분야에서는 성수역을 구두테마역으로 조성하고 보행통로에 구두박물관 설치, 그리고 성수역 1번 출구 앞 수제화 공동매장 주변은 구두 상징물을 조성해서 성수동이 수제화 메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뚝섬역과 성수역 사거리에 이르는 담장과 지하철 지상구간의 기둥벽화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제안은 서울시와 서울시디자인재단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구 수제화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관련업체 종사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성수동을 수제화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계석 의원님과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대상아파트가 어디이며 조사대상은 누구였으며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2012년 5월부터 11월에 거쳐서 4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금호17구역에 금호자이1차아파트, 금호19구역에 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 금호14구역에 서울숲2차푸르지오아파트, 강변건영아파트에 대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91.2%가 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대상은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조합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그 내용은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입주민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방문할 때 부재중인 사람은 우편으로 묻고 또 전화로 물어가지고 70% 가량이 응답을 했고 그중에 91%가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3년의 계약을 마치고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처음에 절차가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입주자대표회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립이 좋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3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때 재계약을 거절한다든지 다른 돌발사태가 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입주자대표회 협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초에 전환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3년간 구립원장으로 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 어린이집 원장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보육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전환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하던 원장들이 초기비용이라든가 임대료 걱정 안 하고 보육에만 전념한다면 3년 후에 재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 31명의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있지만 그 원장들이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육에만 전념한다면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것이고 또 3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네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학부모부담이나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꼭 구립이 좋다는 근거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활동비라는 게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특별활동비가 6만원입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은 13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과 13만원은 질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학부모 부담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구립에 자리만 나면 오겠다고 대기하는 인원이 2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만 3,000명의 대기숫자가 있다는 것은 구립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물으면 90%이상이 찬성하고 또 언론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것도 구립에는 거의 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좀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구립이 좋다는 것은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보육의 질이 문제가 아닌가, 국공립 숫자를 맞추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듯하고요 목표하고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130여개소가 있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구립화한다고 그러면 민간영역 침범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의무보육시설이 14개, 신축되는 아파트에 들어설 의무보육시설 10개 해서 24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찬성하니까 하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그만큼 되니까 절차에 따라서 입주민 의견 듣고 동대표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질도 낫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목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시대적인 요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아파트의 협약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SH공사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아파트는 엊그제도 SH공사 무슨 처장하고 동대문센터장하고 거기 관계자 직원들하고 제 방에 와서 저하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좀 협조를 안 하는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협조가 좀 안 되어서 SH공사도 공공기관인데 이런 것이 당위성이 있으면 협조를 해줘야지 그래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처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거기도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19구역 어제 예를 들면서 거기는 입주 초기부터 입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이미 입주되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지칭은 안 하고, 그 어린이집의 경우는 처음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와서 인가를 해달라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우선 입주민 의견을 들어서 동대표협의회에서 운영형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할 것인지 구립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동대표가 뽑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거기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한 불법을 저지른 거죠. 누구하고 계약해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관리소장도 파견한 용역업체에서 지시를 받고 했겠죠. 권한 없는 자하고 자기네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한 것도 잘 모르고 그게 초기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인가 안 해준다고 오히려 국가권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마다 진정을 넣고 했지만 아무 것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권한 없는 자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후에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만장일치로 구립으로 가겠다고 결정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내용증명 보내서 철수해라, 그래서 철수된 겁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소송도 하고 별것 다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중에 원만하게 잘 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라든가 기존 아파트를 구립 전환할 때는 여러 번 만나서 그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해서 무난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를 전환하는데도 마장현대라든가 금호동 벽산아파트라든가 19구역 같은 데에 원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원장들도 수긍을 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되는 아파트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하는 의원입법이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의무보육시설은 이제 의무적으로 국공립화로 한다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고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도 이미 조례규칙심의회가 통과돼서 거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원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쉽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의무보육시설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같이 협의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대상아파트들이 구립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계석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무상보육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보육예산과 카드사 대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무상보육 관련해서 우리 소요예산은 199억입니다. 국비가 59억원이고 시비가 97억원, 구비가 41억원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가 21%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국·시·구비 합쳐서 141억이었는데 0~2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58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사에서 대납신청을 요청해서 9월분으로 13억 9,000만원, 10월분 14억 2,000만원, 11월분 14억 7,000만원의 보육료를 대납했고 12월에도 15억 2,000만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납액은 12월에 서울시에서 영유아보육료 교부통보가 내려오면 다 조치가 될 것이고 구비부담금 부족분 약 16억원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 무상보육예산 편성계획과 편성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액 가내시액이 166억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50억원, 시비 81억원, 구비가 35억원으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20% 상향하겠다고 국회의결이 되어서 그런 것도 다시 가내시액이 변경될 것이고 해서 일단 이번 2103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26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구청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시행하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도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육상처리대책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을 규격봉투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정액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RFID시스템으로 2013년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각 자치구마다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음식물 배출량에 따른 부과되는 수수료 결정도 쉽게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남아있어서 2013년부터 RFID 종량제 실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환경부에도 그러면 돈이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라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좋은 방법으로 시행해 보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별도예산이 필요 없는 단지별 부피측정방식으로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피측정방식은 지금하고 똑같은 제도인데 거기에 칩을 달아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얼마가 나오냐, 나중에 그렇게 발전할 것인데 칩을 달고 하는 것이 전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버리는 식으로 어느 아파트는 얼마가 버려지고 또 다음달에는 얼마가 줄었고 이런 것을 주민홍보해 가면서 문제점이 뭔지 종합검토해서 2013년 하반기쯤 가서 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RFID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은 3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은 50%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31%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도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재정적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는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종량제수수료 결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1월 1일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관련해서 음폐수 육상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2개소하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 2개소 등 4개소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하려면 처리시설이 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처리시설에는 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갖춘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비용은 톤당 7만 5,000원인데 앞으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육상처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11만원까지 톤당 3만 5,0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처리업체는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음폐수 육상처리시설이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강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엔이라는 회사하고 송파구에서 위탁처리하는 시설 2개가 있습니다. 특히 강동에서 운영하는 나엔은 거기서 음폐수가 발생되면 그 음폐수를 우리 중랑물재생센터로 와서 육상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까이 가는 만큼 가산료를 내는 게 있어서 그것 따져보면 그래도 11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송파구보다는 좀 적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처리시설 2개는 배제하고 강동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송파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2개소에다가 우리가 음식물 위탁처리를 할 건데 강동이 아무래도 저렴할 것 같아서 거기 70여톤 배출하고 나머지 20여톤은 송파구에 배출해서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 하고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아까 국장님 설문조사했을 때, 조합원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도 하시고 우편으로도 하시고, 전화로도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만 3,000명의 대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훨씬 좋은 걸로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만 3,000명의 대기자가 중복대기자가 반 이상 될 겁니다. 굳이 2만 3,000명 대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보다 구립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그 지역에 관리소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리소하고 원장님하고의 관계는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현재 원장이 그대로 구립으로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새로 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새로 선임되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임되었으면 그걸로 알고 있겠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윤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RFID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금지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RFID 시범사업으로 가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을 금지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계속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최윤선 국장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3년의 임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윤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에 원장의 임기가 5년이 아닙니까?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종사자의 정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윤선 국장님께서는 자꾸 원장님들이 임기를 불안해 하는데도 자꾸 5년이란 말을 말씀 안 하시는지, 상위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성동구에서는 조례상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5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정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윤선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집원장 임기는 5년이고 원장이나 종사자는 정년이 없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해당부서에 분명히 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성동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정부에서 감시감독할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이 정도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최윤선 국장님께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대한 정확한 임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성동구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박경준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측에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의혹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는지 묻습니다. 어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답변드리면서 그 사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회가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보고 있었는데 박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바로 우리 관계국장들 과장들을 소집해서 그 문제를 태초부터 쭉 점검을 하는 중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대 의원님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집에 코너에 있는 그 집 건축주가 김 의원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같은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의원님이 어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심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구청사가 완공되어서 이주했을 때부터 뒤편 가옥들이 매우 슬럼화되어 있고 뭔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청사는 반듯하게 지어놓고 바로옆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준공한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준공될 때도 7층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연립건물의 지붕이 비닐과 깨진 기왓장으로 덕지덕지 얽혀 있는 것을 보고 이 집만 이렇게 지어놓고 주변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해서 바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과 같이 매칭으로 지붕을 보수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와 아울러서 준공하기 전에 지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청사 앞에 있는 도선동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붕개량 등으로 해서 거의 50% 이상이 비어 있는 집이 거의 70~80%가 입주해서 특히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지역에 있는 환경개선을 2004년도 신청사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기대 의원님이 제기하신 건축허가 의혹과 관련해서 그 사항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12년 4월 12일 우리 구에 있는 왕십리어린이집 착공시점부터 인접지역 정비가 요구되고 연속적으로 긴 행정의 선상에서 저의 지시가 이루어졌지 말씀드린 우연히 제가 지시한 그 이튿날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께서 정확히 이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문상의 오타, 이런 것을 답변을 미흡하게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과 건축허가 시점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제가 4선 구청장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멍청하게 하루 사이에 두고 나는 지시하겠으니 당신이 건축허가 내라 이렇게야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옷을 벗겠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구청장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2012년 4월 2일 왕십리어린이집이 착공하였습니다. 5월 15일 어린이집 관련해서 청사 뒷길을 정비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6월 21일 말씀드린 그 토지를 구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월 27일 그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8월 6일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정비를 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로가 정비되었는데 말씀하신 제82호 구청장 지시사항은 그때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디귿자형 계획도로가 완공되었던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일련의 구청장 지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날 한 번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것 보다는 관련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김종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하고 감량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을 할 수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량기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 RFID는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까지만 하는 거지 더 연장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금이 계약기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기계 홍보차원에서 무상으로라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년 65세, 위탁기간 3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기존의 구립어린이집하고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구립어린이집은 정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65세까지만 한다고 해서 그냥 65세로 알고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5년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령이 5년으로 하는 것은 신규, 최초로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위탁의 경우는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위탁의 경우는 3년 하는 게 맞고요, 신규는 상위법이 5년이니까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정년도 우리 조례에는 62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규정이 없는 것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정년규정 철폐하는 것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을 개정하고자 조례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냥 부결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닿으면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다시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육시설을 전환하는 것은 왜 3년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탁기간을,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임대기간이 3년으로, 임대차법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3년간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수 건설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어제 본회의 질문 시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구청사 동측 도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다른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해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4년 5월 구청사 입주 시에는 구청 후면 주택가나 노후된 건물이 그대로 있고 구청 후면의 도로와 주택가 사이 보도 부분이 철도용지로써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역사와 주택가 사이 도로도 폭 3m 정도로 좁은 현황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주도 도로 가운데에 있어서 도로 구배에도 맞지 않는 등 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 12월경에 김기대 의원님께서 행당동 168-2호 주택에 차량 주차 설치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검토결과는 토지가 철도용지로써 우리구에서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곳이고 특히 시비는 물론 민원발생이 예상되어서 대안으로 168-2호 거주 주민에게 구의회 후면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2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구청 내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구청 주변 도로와 청소년수련관용 버스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어린이집을 개원할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주택가 쪽 철도용지를 보도블럭을 정비하도록 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버스주차장을 폐쇄하고 구청 쪽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를 깨끗하게 재포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대지 상태로 있던 168-31토지 34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5면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구청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뒤 도로정비를 하면서 작년 12월 김기대 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만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김기대 의원님이 상당히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10월 22일 16명의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요구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황입니다. 2004년 12월 1일과 2005년 1월 12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토지 무상사용 협의 및 재협의 결과 2005년 2월 28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침을 우리가 결정하고 2005년 4월 10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요청한 바 2005년 5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개별토지에 건축하지 말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권고하고 제안을 받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에 제출된 건축계획을 2차 심의에 부의한 결과 왕십리민자역사, 구청 등 주변환경이 조화되는 건축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재심의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9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2006년 4월 6일에 성동구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은 전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3차에 걸친 세심한 검토를 걸쳐서 결정된 것으로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결정해서 개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개설 예산수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3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다가 민선4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민선5기 20011년도에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4기 2007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7년 추경에 1억 9,900만원을 반영해서 토지 1필지를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건축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경원이 있는 168-10호에 2006년 5월 14일에 건축허가가 돼서 동년 12월 14일에 준공한 바 있고 168-72호는 2006년 5월 24일에 건축허가해서 2007년 2월 16일에 준공하였고 또 최근에는 168-5호는 2011년 6월 3일에 건축허가해서 금년 7월 30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서 건축허가 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168-29호, 168-33호가 신축건물은 작년 이전부터 건축을 위해서 건축주 간에 서로 협의가 진행돼서 철도용지를 작년 12월에 매수신청하여 금년 3월 6일에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소유자가 금년 8월 28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가 있어서 9월 3일에 다시 2차 접수를 하고 9월 13일에 3차로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9월 28일에 건축허가가 처리돼서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결정 고시 이후 우리구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4개동 건축이 이루어지거나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고시하지 않았다면 건축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질문 시 김기대 의원님께서는 현재 신축 중인 건물에 3차 건축허가 신청이 도로정비 지시된 9월 13일 다음날인 9월 14일에 접수되어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의심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과 건축허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개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7.5㎡의 토지를 사야만, 보상해야만 그 도로개설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한 달 후인 건물을 철거한 이후 11월 7일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도로공사를 착공해서 12월 3일에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예산문제로 개설하지 못하고 최근에 준공한 건물과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완성되어 입주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건물 준공 전에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초기에 해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본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3년도에 13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1년을 앞당겨서 정비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현재 대한통운이 사용하고 부지상에 모 건설회사와 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우선 도로부지를 보상하지 않고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 현행도로를 정비해 놓으면 향후 개발 시에 기부채납 조건을 더하여 허가할 경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1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대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 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종합하면 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단체적 의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지금까지도 우리구에서 도로정비를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2004년부터 제기되어 온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구청사 주변의 불량한 환경개선은 물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완료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어제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8월 13일에 난 날짜는 공문상의 오타였습니다. 청장님이 9월 13일에 지시를 내리고 토목과에 공문접수된 것은 9월 21일자로 공문이 지시사항이 접수되어서 그게 건축과로 9월 24일로 갔는데 토목과에서 간 공문에 8월 13일이라고 숫자상에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김기대 의원입니다. 전 부서에서 다 제가 했던 질문에 답변을 해서 저는 준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금년 5월 5일 지시하셔서 의회 뒤쪽에 성동행정마을 뒤쪽 도로정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지시해서 왕십리어립이집 개원을 앞두고 현재까지 개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개원을 앞두고 주변의 환경정비가 맞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이 1억 1,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1억 1,000만원이 편성될 당시에 조금 전에 이승수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디귿자형 도로, 신축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공사비까지 편성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의석에서 - 아닌데요.) 그 공사비용까지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여기 예산편성이 있습니다마는, (
재득

고재득구청장

의석에서 - 그런 걸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세부사업설명서 593쪽에 보면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신규), 사업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예산 총사업액 2억 5,000만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4m, 연장 160m. 도로계획서상에는 161m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 여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당동 168-11~168-31호까지, 추진근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성동구고시 2006-16호(2006. 4. 6), 추진계획 2013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시행 및 준공』 명확하게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예비비 1억 1,000만원은 5월 5일에 공사를 청장께서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1억 1,000만원이 지금 디귿자형 도로까지 미리 예상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본 의원의 의무구심을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공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예산이 아직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구청장께서 편성해서 넘어온 예산에, 세부사업서 설명서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인데 현재 공사는 다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까 답변하셨듯이 금년도 5월 5일에 청장 지시할 때 예비비 편성이 됐을 때 1억 1,000만원에 이미 뒤의 공사까지 예견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의 각 부서에서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72억원 이상을 각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했습니다. 그게 72억입니다. 약 122개 세부사업에서 72억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현재 뒤에 토지, 주차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매입비가 6억 1,400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비가 1억 1,000만원, 뒤의 현황도로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10억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는데 1일 이용자가 몇 명이 될 것이고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까지도 국장께서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년 간 마음고생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의혹은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내일쯤 그게 혹여나 현실로 밝혀진다면 또 다른 날을 통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김기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 청사 뒷길 정비계획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귿자형 도로정비 계획은 분리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어린이집 관련 청사 뒷길 정비계획은 5월에 구동복지비 6,000만원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디귿자형 부분은 나중에 그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보상하려면 1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그쪽 도로정비를 해놓으면 내년에 보상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가 12억 정도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억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해서 디귿자형 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집이 도시계획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집 보상하고 그 다음에 디귿자형 길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도로개설하려고 2억을 예산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도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내년 2013년 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속에 있는 그 집을 보상해줘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 집에 4m 정도 들어가서 보상해 주고 도로개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집에 담하고 보일러실이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거기는 아직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201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집에 보상을 해서 그 도시계획선 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가 부서지면 그 도로개설 비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사 뒷길 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것하고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자료는 다음에 김기대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기대의원

시간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도로가 철도부지인데 우리 구에서 사용해서 나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 소송이나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국장께 물었더니 관련 과장께서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수신 : 성동구청장(토목과장) 제목 : 성동구 도로정비 사업 관련 협조에 대한 회신』 두 번째 사항만 읽겠습니다. 『귀 구에서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 점용 요청하신 부지[행당동 168-181호, 183호 일부/ 면적 54㎡]』입니다, 약 15평 정도, 20평이 채 안 되는 부지 같아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번을 안 봐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인 부지로써,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 시까지 도로정비 및 사용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및 주변 민원 등은 귀 구의 책임 하에 처리함을 전제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구에 사용해도 좋다는 문구라고 보십니까? 단서 협조사항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해당 점용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제 마음을 구청장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또 섰다라고 속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지금 보도블록이 깔렸는데 안경점에서 그 앞에 신축건물까지는 본 의원이 지금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멀쩡한 보도블록이 얼마 전에 깔려서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였는데 다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보도블록을 또 깔았단 말예요. 난 거기가 지금 소방도로이고 4m도로여서 아스콘이나 깔아서 소방도로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단지 보도블록을 깔아서 보도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사인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나있단 말예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부지가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서 부지확보 차원에서 미리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납득이 가게끔 누구라도 이해하게끔, 전수조사라도 해서 사람들이 1일통행량이 100명, 20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거주자 몇 분 이용할 도로이고 또 주민 민원이라 했습니다마는 어느 분 외 7명입니다. 8명이 제기한 민원이에요. 예산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구에서 해주겠습니까? 31만 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8명이 제기한 민원이 우리 구에서 일관되게 각 부서에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부터 4개 국이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부지를 매입해서 소도로를 매각해주고 거기다 도로를 내겠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68-197, 198 부지를 매각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도로부지잖아요, 현황도로인데. 재무과에서는 도로를 매각을 해 주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게 하고 도로를 다시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답변은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제가 할게요.
종욱

윤종욱의장

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로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재득

고재득구청장

아마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승수 국장은 행정직을 하다가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가고 도시관리국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기대 의원께서는 의문이 간다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이 그냥 걷는 소가 뒷발질하다 걸리면 개구리는 죽는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셔야지 읍참마속(泣斬馬謖)이다, 읍참마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하신가는 몰라도 내 모가지가 말 모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건축 두 군데가 합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어제 알고 보니까 김 의원님과 같은 교인이었다 하는 것을 듣고 “참 어려운 질문을 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기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인과 다른 사람 사이에 두 필지를 합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불하를 해준 겁니다, 필요 없는 도로니까 그 도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던 그 본디 길에 있는 도로를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자연히 길을 내게 되어 있어요. 안경점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은 기존에 있는 길이고 이 건축으로 내는 여기는 좁으니까 자기들이 사서 내주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다만 두 필지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도로는 필요 없어서 용도폐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는데 요건이 완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되는데 조금 산뜻하게 꾸며주자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방금 저런 문서 등등에 의해서 그 도로가 철도공사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면 무단점용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밑에는 시멘트로 하고 위에다 보도블록을 깔아서 무단점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이지 생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생으로 깔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전달하는지 내가 갑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금 우리가 땅을 사놓은 것 뒤에 있는 집, 실은 그 교인과 그 앞집과 현재 우리가 산 집을 통째로 저희가 사려고 그랬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사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는 거예요. 거의 1년, 제가 구청장 새로 와서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너무 어린이집이 구민회관에 멀리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겠구나, 그리고 출산장려도 하면서 그렇게 멀리 놔두면 되겠는가 구청 가까이 놓자,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는데 그때당시 시의원인 김희전 의원이 2004년부터 거기를 정비해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거꾸로 이 집을 우리가 사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봐라, 복덕방을 넣어놓으면 구청에서 하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 얘기 좀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안 판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구의회 옆에 있는 땅에다가 우선 짓자 그래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버스가 서너 대가 서있어서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쓰겠는가, 그러면 이 버스를 미루고 그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한 필지라도 사는 게 어떻겠는가 했는데 그 분이 다행히 팔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세에 크게 웃돌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사자, 그것을 복잡하게 시간을 끌면 또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라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뒷집에 있는 집을 길을 내려고 보니까 보일러가 있고 뭣 있고 마치 구청이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해서 뜯는 인상이 들까봐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그 위에 지붕도 우리 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구청 앞에 집 하고 거기서 3분은 1 받은 돈 가지고 그 집도 우리가 지붕을 개량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도 계속해서 김 의원님이 그렇게 갑갑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복장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옷을 벗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를 지금 그냥 생으로 벗기렵니까? 읍참마속 하겠어요, 내 목을 치겠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날카롭게 치밀하게 논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선이 있어야지, 답변드리는 것이 요령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서가 오타가 나서, 제가 봐도 오타가 나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절대 그런 의문의 소지 염려가 없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우리 구민을 위한 논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집행부 쪽은 의회에 그런 추가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의원

이길경 의원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입증을 할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 구청장님께서 어제 흥분조의 그런 말씀을 한 답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또 그런 와중에 보충질문 과정에서 저희는 여기는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정질문의 장입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아무리 감정이 흥분되고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여러 의원들이 보고 있는 이 와중에 직원을 질책하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절차와 이 과정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개인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십니다. 성동구의회의 권위는 즉 구민의 권위입니다. 권위를 지켜주시고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거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질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2시48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계속되는 이번 달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든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희망차게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니만큼 금번 대통령선거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