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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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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연번 93번부터 95번까지 우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17쪽에 청량리역 정비창부지 개발 추진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문제점이 철도부지 복개 시 작업환경 악화로 정비창 종사자 반대 예상 그렇게 했습니다. 또 건축물 및 등록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남측 후면의 정비창부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본 부지가 코레일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개발을 위한 현재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코레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 사업자 선정을 코레일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일전에도 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저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아마 그 법안과 연계해서 정비창부지에 대한 개발이 보다 더 용이해 지지 않았나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접수되면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개발에 대해서 추진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점 어려운 점을 안고 개발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코레일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본 부지는 약 70,000㎡ 정도 되는데 본 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간에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질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둘이 MOU를 체결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청량리역 정비창 부지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의한 추진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쪽 정비창 개발 및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MOU 체결 같은 걸 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본 위원 생각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있어요. 이 KTX를 민간업자에게 일거리를 많이 줘야 민간업자들의 공사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도 좋고 동대문구 세수에도 좋고 해서 KTX를 청량리역의 출발역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를 청량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코레일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된다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개발계획에 따라서 코레일에 접수된 사항을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에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동 620번지 일대, 즉 말해서 깡통시장과 과일시장, 경동시장과 청량종합도매시장 사이에 보면 한옥들이 상당히 즐비하고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로 묶여있는데 재개발을 할 건지 또한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620번지에는 재개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개발로 묶여있는 곳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풀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그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 주택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제기동 지역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시장, 제기동시장 주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토지 등 소유주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제기동 620번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반재개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셋다 재개발로 묶어놨습니다. 그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한 10년 정도 넘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에 도로가 확정되어 있으면 20년 내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로 묶어 났는데 주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고 하지 않을 때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고 또한 주민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그 상태대로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일반재개발사업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기동 650번지 일대의 시장정비사업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저희 구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시설요청을 해서 고시하지 않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만 일반 도정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사업은 별다른 실효 규정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11쪽 보면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도로만 죽 나온 거 같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이면도로라든지. 저희 이문동 이문로지요. 회기동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석관동사거리까지가 이문로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사거리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해서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사거리부터는 축소화 돼서 편도 2차선으로 석관동사거리까지 돼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이면도로도 정체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기사거리부터 석관동사거리 도시계획확장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확장 예정구간은 이문1구역, 이문2, 3구역 사이를 통해서 회기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확장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구역이 사업승인인가를 물론 득한 것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문, 회기역 재정비 촉진사업구역 내에 조합과 협의해서 도로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로 확충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을 하는 순서보다 도로계획 확장 건이 나중에 돼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심각하게 정체가 많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서고 1구역, 3구역, 휘경, 회기 죽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차량 증가도 더 많이 발생할 텐데 먼저 이런 도로가 확장이 된 다음에 그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완만한 교통흐름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장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재개발보다 좀 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도로확장하고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질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의 확충은 말씀하신대로 선행사항입니다.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재정비촉진구역만 도로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와서 병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해서 청량리까지 같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도로확장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11쪽 시설별·단계별이 나와 있는데 5번에 보면 청량리 235-13호 지금 현재 보면 폭도 안 나와 있고 연장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연장 공사기간도 별로 안 되는데 2013년 이후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각정리에는 폭 하고 연장이 아니고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만 명기가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눈 것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비교적 2단계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도 별로 안들 것 같고 해서 이건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10쪽에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 대부료 등 징수실적에 보면 미징수 건이 계속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징수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해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계약 체결 후에 임대료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부료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영세 소상인이 많다보니까 제때 대부료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로써 압류도 하고 예고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부료나 변상금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고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미징수 건에 대한 해결된 건이 있는지 아니면 징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를 해마다 행정행위를 통해서 예고라든가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신용카드까지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절차를 행한다 하더라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개량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 지역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누락된 많은 주택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용도지역에서 좀 떨어져,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자기 재산가치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일반 2종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옆 대지들이 뉴타운으로 편입되고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편입되고 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가 종전에 건축법을 적용받다보니까 4, 5층 아니면 건축해 봤자 주차장법을 적용받고 현재 건축법을 적용받다 보면 사업성이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략하고 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종상향이라든지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김수규위원이 지적한 310페이지 보면 하단에 체비지 변상금 부과가 2008년 51건이 1억 3,300만원이고 2009년 변상금이 35건에 3억 8,600, 2010년은 30건에 8,100만원 정도 이런 건수와 금액과도 편차가 크고 미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건수가 많이 차이가 큰 이유 또 거기에 따른 건당 이유 이걸 설명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체비지 변상금 부과 부분, 그러니까 대부료 부분 말고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답변 필요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접지구의 개발계획에 비해서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런 단독세대라든가 상가에 대한 건축 이런 것이 혜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종상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종상향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지역상향에 대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이것이 현재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종샹향 문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을 더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동대문구 전체가 뉴타운을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문동 1, 2, 3, 4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조합 측에서는 내년 6월 달에 관리처분인가 그런 계획이 있지만 그건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언제 관리처분이 들어갈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택과라든지 연결되겠지만 거기에 공가가 몇 집이 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가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올 여름 태풍 때도 이런 집이 안전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방범 문제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문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가가 있다면 저희가 조합과 상의해서 공가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아직까지 공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공가 관리대책은 사실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다음에 철거해서 철거 이후에 답십리 16구역처럼 사실상 조합에서 집행이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공가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하고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올리겠습니다. 답십리 16구역은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 24일에서 2013년 10월 23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2010년, 페이지 수로는 307페이지 2010년 10월 10일 현재 95%가 이주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합 측과 비대위 간 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답십리 16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 중에 있고요. 일단 이 지역은 우리 재정비촉진구역 중에서도 상당히 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합원도 많고 해서 관리처분 무효소송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조합설립 무효인가소송,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이 세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합이 패소하게 되면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것 아닙니까? 그게 최소화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본 사업이 해당 과장이 보기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장기화 될는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본안 소송 건이 한 12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외에 손실보상, 이주대책비해서, 가장 큰 것은 관리처분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무효가 돼 있고 조합이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5%도 철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항소를 해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이 약 1년에 35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2년 정도 늦어지면 700억 정도, 이게 모든 조합원한테 손해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소송으로만 가서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무리가 올 거고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재개발, 뉴타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민가나 학교 이런 데가 피해가 좀 많습니다. 분진이나 소음, 쓰레기, 악취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조합은 조합대로 손해가 나면서 패소하다 보니까 손을 놓다시피한 형편이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돼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학교를 찾아가면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는 때도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런 데 휀스도 제대로 쳐서 우범지대가 안 되고 쓰레기도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갖다버리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청에서 조합 측과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불편사항이나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이 답십리16구역입니다. 답십리16구역은 현재 조합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철거업체가 2군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업체하고 협조해서 순찰조를 편성하고 순찰함을 7개 정도 비치해서 매일 순찰하고 주 단위로 저희 구에 보고하도록 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놨습니다. 지적하신 공가관리라든가 청소년탈선 우범화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철거업체하고 협의해서 또 조합 측과 상의해서 적어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둘씩 조그마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이형석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개선 김용호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 김명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1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번10번부터 106번까지 우선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23쪽 행정현수막 없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난무해서 고정거치대를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보면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일반 나무에 플래카드를 거치하는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또한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상업용으로 12개, 행정현수막용으로 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 현수막은 사실 가로수나 전신주나 가로 휀스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게시대의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 2차 계도를 한 다음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일제히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정하지 않은 날짜에 야간단속이라든가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주 단속해서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치대가 부족한 관계로 경제 여건상 얼마나 심각하면, 본인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게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여러 업체를 집어 넣어서 간략하게 모양 좋게 해서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그런 플래카드를 양성화해서 난무하는 불법 플래카드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고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 휀스라든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많이 골라서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전자현수막이 법적으로 설치허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쯤이면 입법 여부가 판가름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해지면 전자현수막이라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홍보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거의 비슷한 단속 행정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법 광고물 차단이 필요합니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이 것인 바로 불법 옥외 광고물입니다. 거리를 다니는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거리 미관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최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실적을 보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선 공무원이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 옥외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혹은 강제정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우리 동대문구 서민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옆집 노래방 아저씨, 신장개업한 정육점 아저씨, 경기불황에도 어렵게 창업하시고 한 푼이라도 매상을 높이려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나친 단속 위주로 행정집행보다는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2주정도만 집중 단속을 한 번 해 보세요. 동네가 몰라보게 깨끗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무차별 살포 광고전단지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근절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자료인데요. 전국적으로 526만개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중에 281만개 약 53%가 불법 간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이 48,000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적법 광고물은 51%인 24,500여개고 나머지 23,400여개가 불법 광고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들이 철거하는 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철거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보면 2009년 4월에서 2011년 10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29일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끝으로 해서 최종 결정이 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설계용역비만 총 8,800여만원 예산집행을 하고 거의 사업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12월 29일까지 설계용역 보고회를 했고 지난 10월 말 경에 설계용역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23억 9,200만원이었었는데 설계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금액은 약 41억 8,83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공문에 의하면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2012년도 사업으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 가서 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끝까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해 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청에서 동대문구 왕산로에 이어서 3차 디자인 거리로 지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하겠노라 해서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적지 않은 돈을 설계비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시비입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비는 미리 다 집행해서 최종 설명회 까지 해서 결정을 해 놓은 사업을 어느 순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미뤄놓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민 모두에게 다 벌써 공지가 된 사실인데 언젠가는 한다라고 하는 확정사업이라야 되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1년 가서 서울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적지 않은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확정사업을 발표해 놓고 언제 준다는 기약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11년에 안 되면 12년이라도 준다는 뭔가가 약속이 있어야지, 이런 약속도 없이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라고 보고요. 이건 서울시에 강력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통보해서 약속을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차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이 두 가지 건이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 2008년, 2009년도에 장안동 퇴폐업소 일제 단속에 의해서 장안동 지역 경제 상권이 거의 초토화 되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안동 특화사업 해가지고 디자인 거리 조성 선택도 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이런 저런 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형간판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세 변동 내역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예산 확보는 2012년도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총 359개 업소에 간판정비 수량이 648개인데요. 지금 정비를 약 85% 정도 11월 말까지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로에는 주로 유흥주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영업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광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부담 하더라도 불법 네온사인 간판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위법간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10월 달에 업소별로 찾아가서 안내를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위법간판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법광고물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부과하는데도 부과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한로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듣기로는 애당초 약속한 대로 매칭 예산 9대 10인가 해서 된 사업을 자치구에서 60%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율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어떤 주장은 일관성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애당초 매칭 예산의 비율을 맞추어서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철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서울 디자인거리 사업예산은 지금까지는 9대 1로 저희들이 10%를 구비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음 사업부터는 자치구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중간정도 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대상 지역 도로가 시 관리 도로이고 구비를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구비부담을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에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지원 기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정말로 사업 자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그 나라의 재래시장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보러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표적으로 동대문 패션이라든지 재래시장 우리 약령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이런 데를 많이 옵니다. 이 지역에는 네온사인도 필요 없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런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제기동, 청량리도 단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설치대를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현수막을 검인받고 3만원씩을 받고 광고를 해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을 걸 때 어떤 조건과 또한 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선정은 우리 지역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재래시장 주변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 기간은 30일 범위 내에서 게시를 하게 되고 요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27쪽과 328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부착방지판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음 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또한 1억 5,800의 예산이 책정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에 대해서 지금 170만 건에 대한 전단지를 단속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배, 2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착방지판을 설치해도 전단지는 수도 없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방지판을 현실화해서 완전히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부착하시는 분들을 단속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지금 유동광고물의 과태료라든가 고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발생 징수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반하시는 분이, 광고간판들이, 불법간판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정도 부과를 하고 이 정도 건수를 얘기하시는 것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확실히 해서 곤파스 같은 특별 재난이 왔을 때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인명이 피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시기를 부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착방지판 설치는 지난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약 2,20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신규 설치 수요를 조사했더니 약 1,3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되었던 부착방지판도 노후, 훼손된 것이 약 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서 지금 신규설치 예산은 2011년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유지관리비만 한 300여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앉거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 세척을 1년에 한 두 번씩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즉시 강제 집행해서 철거를 합니다만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횟수가 좀 상습적이고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실제 철거 건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들의 광고 수요라든가 우리 공공의 목적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와서 매주 수요일날 녹색 어머니회 자원 봉사자들이 한명씩 와서 검수를 해서 광고물 종류별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도 상습적이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통신회사별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있고 그런 활동 때문에 광고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도 지난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서 제일 많이 수량이 많은 게 전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 건 이상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전단지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신회사 광고지가 지역 골목에 많이 너저분하게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린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전단지 말고 작은 사이즈, 명함 사이즈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2인 1조가 돼서 그것을 지역 골목골목 가면서 뿌리는 신생 불법 유동광고물 행위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이 지저분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뿌림으로써 잘못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맞으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은 과감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 명함에 보면 전화번호라든가 상호,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또 우리 구에서만 하기 어려우면 유관기관, 경찰 쪽이라든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법광고물은 과감히 단속해서 이 행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0년도에 음란 전단지, 키스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원 조회를 해서 고발한 사례도 있고 특히 사채업자인 경우에는 10건 정도 광고주를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단지를 위험하게 뿌리는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광고간판을 주로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첫째 접하게 되는 것이 간판입니다. 선진화된 국가나 이런 데는 일률적이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후진국 일수록 화려하고 대형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장사를 다른 점포보다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지금 약령시장 같은 경우는 목재로 해서 간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면 간판 제작비도 굉장히 저렴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보조해 줄 수가 없다면 몇 년부터라는 것을 정해서 앞으로 간판 들어 온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규격화를 지정해서. 시에서부터 안 되면 먼저 우리 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점은 이렇게, 이 미용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격을 정해서 좀 저렴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부다 갈 수 있는데 누구 집은 간판이 크고 화려한데 우리 집은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장사가 덜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못 바꾸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우선 앞장서서라도 이러한 문화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간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시행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판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08년 4월에 제정해서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좋은 간판 제작 지침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제작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진짜 좋은 간판에 대한 사진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산로하고 장한로하고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런 간판 개선사업이 잘 만들어 놓음으로 해가지 고 다른 간판을 제작하는 분들도 간판을 크기 보다는 예술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 광고물정비기금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들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보통 한 1억 2,5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약 2억 5,000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기금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내년부터는 간판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서 우리 관내에 진짜 아름답고 디자인이 훌륭한 그런 간판들이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중부시장이나 왕산시장 그 다음에 한의약상가 이런 데 보면 간판들이 다 있습니다, 아치형 큰 간판. 이거 지금 현재 허가 안 나지요? 다 불법 간판이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치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간판으로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설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아치형 간판들은 다 불법 입니다. 본 위원도 청량종합 도매시장이라는 간판을 본 위원이 8년 전에 4년,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허가를 못 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법간판입니다. 또한 한의약상가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아치도 전체 불법 간판입니다. 재래시장에 실제 법을 따진다면 간판을 한 군데도 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을 위해서 간판을 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허용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형 사설 안내 간판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로 적용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연립형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연립형 간판을 좋은 디자인을 골라가지고 설치한다면 허용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간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 간판이 허가를 낼 때는 규격화로 해서 허가를 내고 있지요. 그런데 규격화가 된 간판은 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지정업체가 있어서 하는 건지 또 그것이 있다면 지정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 건지, 또 규격에 대한 간판의 재료, 두께, 제품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규격화 된 것이 들어가야 되겠는지, 가령 말해서 ks인지 bs인지, 또 품셈표에 의해서 간판이 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대비표가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한로하고 왕산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다 보면 획일적인 간판이 설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점포를 가진 분들이나 건물소유자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간판구성위원회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옥외광고물 업자가 한 100여개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하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디자인을 서로 상의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판개선위원회하고 광고업자 지회하고 서로 협의에 의한 가격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판도 아주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간판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수준 있는 간판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간판설치제작 사양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더욱 더 좋은 간판이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다양한 매뉴얼이니 뭐니 해도 첫째는 영세 상인과 또 자기 업소를 PR하는데 주로 간판이라는 것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대비표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세상인이 정말 한 푼을 쪼개서 장사하려고 하지만 간판 제작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일반업자와 지금 현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등록업체들이 차이점이, 물론 거기에 견적 받은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좋고 또 견고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에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답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150만원하고 구비 한 60만원 해서 2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가로형간판 한 개만 달 경우에는 150만원 내지 190만원선까지 지원하고 있고, 돌출간판을 달 경우에는 주로 자비로 설치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간판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 지역이 아니면 자영업자들하고 광고업자하고 민간계약에 의해서 간판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민간업자나 영세업자들이 간판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등록업체에서 방해를 한답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서 고발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나와서 규격이 안 맞느니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떠도는 소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세업이나 누구나 또 잘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규격과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제품에 다양성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영세상인이나 또 부품 들어간 것이 규격이 어느 정도면 간판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넥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단단한 또 그 안에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도 규격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영세상인일지라도 그게 맞으면 되는데 그것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영세 간판업자나 등록된 업자들끼리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기관에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기광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장 박천수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팀장 현병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11번에서 124번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핵심적이고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번에서 124번인데 우선적으로 111번에서 115번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3쪽 건축 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에 보면 끝 부분에 부과·징수·체납 이의제기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52%, 2010년도에는 45%입니다. 이분들이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또 2009년도에 혹시 납부하신 분이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119건을 부과해서 체납이 62건, 한 53% 정도가 체납이 되었고요, 2010년에는 44건을 부과해서 체납이 20건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누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했던 분들이 이것을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팀장들이 각 계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연락해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44쪽 관내 영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부 돈이나 시 돈이나 구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용어 들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번 3번에 보면 청량리 복합 리모델링 공사가 483평에 30억 1,857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면 624만 9,6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실제 신축 건물 상가를 지으면 보통 한 350만원, 400만원만 줘도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적은데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청량리 복합청사 리모델링 공사, 초원예식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연화사 건물을 보면 제가 여기에 2주전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만 공사비가 1억 2,960만원, 금액은 둘째 치고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몇 달 걸리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임야 300평을 건축해 보니까 토목공사 또한 정원, 정화조 등 다 해가지고 8,000만원 뿐이 안 들었는데 화장실 11평 짓는데 1억 2,96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실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 또한 보통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 1차 계약을 하고 2차에는, 1차에는 조금만 쓰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뻥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죽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굉장히, 지금 2번에 용두문화체육센터도 보면 1,062평입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 들어갔냐면 576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리 초원예식장 이 자리는 신축건물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량리 복합공사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평당 526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도 건축과장으로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보다도 신축하는 것을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이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원래 구조 자체가 다른 건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에 필요한 어떤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평면 구성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공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건물을 뜯어내고 막 골조만 남겨놓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리고 관 공사의 공사비 자체가 일반 공사비 계약보다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직접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 거기에다 경비, 이윤까지 다 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자재비 같은 걸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 620~630만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빨리 하세요.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용두동 체육문화센터가, 그거는 터파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내가 공사를 해 보니까 정화조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정화조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576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초원예식장 자리가 624만 9,000원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제가 과장님께 1차에 얼마나 있다가 계약을 했는지, 아마 이거 제가 볼 때 이 과정이 처음에 리모델링 계약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계속 공사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이 공사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또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경쟁입찰로 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 복합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예측보다는 좀 예산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경쟁입찰 회사들 이따가 전부 다 자료를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공사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주정위원께서 말미에 회기동 연화사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화장실을 거의 한 4개월 차, 한 15평인지 몇 평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주정위원

11평.
동옥

이동옥위원

11평을 가지고 4개월 정도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면, 또 다른 데도 아니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서,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견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화장실 만드는데 정화조 및 감리, 설계, 거푸집, 잡자재 여러 가지 자재에서 준비를 않다가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기존 아무 저기도 없는 데서 설치를 한다면 빠르겠죠, 빨리 빨리 파서 해 주면. 기존에 있는 저기에다가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회기동 연화사에서 상당한 제기를 해 왔어요, 저희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와 거기의 문제점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많지 않은 거니까 약간의 뭐, 제가 의원으로서 말하기는 뭐 하지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조그만 11평이라지만 청소도구 같은 건 그 위에 잡자재를 넣을 수 있는 이것이 있더라도 연화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무슨 큰 말썽이 없으면 이걸 빨리 허가를 내서 사용하게끔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하는 주관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지 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감독 부서인데요. 연화사인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처음에 설계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보수하려고 다 뜯어놓고 보면 보완할 데가 많이 있고 연화사인 경우엔 추가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추가 요구사항이 주관 과에서저희들한테 이런 걸 더 해 달라 이런 추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11월 25일 날 준공 예정인데 지금 연기를 해가지고 추가 공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추가 부분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추가 발생했을지라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사항을 빠트리고 다음에 해 줘도, 그건 부수조건으로 크지 않으면 우선 준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쓰레기 모이는 장소나 걸레받이 같은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허가를, 또 11평에다 이웃에 큰 말썽이 없다면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지분 쪼개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해 가지고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피력하셨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나면 제척기간 2년이 최장 한도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사실상 개발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의도적인 지분 쪼개기나 다름없는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추진위원회 명의로 건축허가제한을 신청 받아 서울시에서 건축허가제한을 신청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제기동이 건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상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폐가 있어 가지고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거의 일보직전인데도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단독주택을 6세대, 7세대 다세대주택 같은 걸 신축함으로써 결국은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2007년 12월에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아서 좀 더 그거를 빨리 제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고민 끝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일 이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건축제한 신청을 요청하기로 해서 그때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좀 더 그걸 단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이 왜 이렇게 제기동이 많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도 더 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 가옥에 대해서 조금 조그마한 위반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꼭 해야 되는가, 아까 용두문화센터나 이런 데 보면 한 57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농동 동청사를 삼성에서 짓고 있는데 450만원에 짓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30%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꼭 경쟁입찰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꼭 경쟁입찰을, 법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대기업에서 그냥 짓는 경우는 약 450만원,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육백 몇십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공사는 얼마, 용역은 얼마 이런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또 다른 규정은, 지금 재개발지구의 예를 들으셨는데 어떤 공사에 부속되어 가지고 전차공사랑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 실무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달리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역서가 들어오게 되면 물량 같은 걸 체크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 시스템에 있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경쟁입찰을 할 때요. 지금 현재 신문공고를 하는지 인터넷공고를 하는지, 도정법 42조, 43조를 보면, 물론 적은 것은 게시공고를 하겠지요, 2,000만원 미만은. 그러나 그 위에 됐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봐요. 그리고 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감리를 정해서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준해서 자재는 물론 내역에 다 나와 있겠지요. 그 내역이 나와 있지만 감독하고 시공사 측하고 또 발주자 측하고 삼각관계에서 단가에 비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무슨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감리제도가 없을 때는, 한 20년 전에는 저희 감독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시공감리나 책임감리나 이렇게 감리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감독하는 것은 어떤 시공감리라든지 책임감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옥위원님께서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입찰관계는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단계까지는 주관 과에서 하고 감독할 때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담당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39쪽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현황에 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점검대상 건물 수가 총 626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진단 등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A, B, C, D, E 그런 등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안전등급을 매길 때에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고 등급을 그런 기준으로 두는 것 맞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A, B, C, D, E.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렇게 A, B, C, D, E 등급을 두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점검 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23개 건물이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3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 개소가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 재난위험시설 하나 이래 가지고 23건이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치내역에는 고작 보수 2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626개동이 현장 및 노후건축물의 지적을 받았는데 보수가 두 개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건물 소유주나 그 안에 기거하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 정도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몇 개 건물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타에 보면 정리하기를 연립주택, 노후불량주택, 사설위험시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보수한 것이 연립주택인지 대형건축물인지 노후불량주택인지 그 어느 것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몇 백개가 지적을 받았는데, 626개동이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는 두 개 보수에 그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상황을 담당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39페이지에 626건은 지적된 건이 아니라 점검 동수입니다, 점검 개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점검을 하여 가지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점검 개수해 가지고 대형건축물 114건, 다중이용물 52건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노후불량 및 사설위험시설물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개인 건물의 담장 같은 것이 크랙이 가서 동사무소에서 위험하다고 올라오는 거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걸 저희 관에서 직접 해서 해소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소유주나 건축주한테 “본인의 건물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위험하니까 이것을 좀 보수·보강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자각 못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2건에 보수 2건만 하고 미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본 건물은 안전 몇 등급이다, 좀 위험하다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할 수 없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사설위험시설물은 대부분 담장이나 축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위험 건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개 동이 있습니다. 이 앞에 용두동에 용수장 여관이라고요, 그것은 E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E급이면 붕괴직전인데.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D급입니다. D급이면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나 구조학적인 결함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구조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계측을 해서 체크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하게 되면 조치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계속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재난이라도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는 대형건축물은 어떤 걸 대형건축물이라 합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우리들이 그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10,000㎡ 이상 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3,000평.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평수로 얘기하면 3,000평 정도 이상을 대형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거나 노후 건축물로 인한 재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문동 차량기지 위에 실내골프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건축허가가 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업을 지금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이문역 통로, 건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지역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시간 사업을,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장시간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건축법상에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차량기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는 2009년 7월 8일날 당초 처음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건축주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본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어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랑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기로는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해서 20년인가 10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다시 철도공사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업체가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 때문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피켓 들고 하는 시위자들도 철도공사하고 맺은 업체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개인적으로 어떤 채권 관계가 많다 해서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가 오래 됐는데 행정조치가 없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어떤 사정을 들어서 연기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연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8일 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철도공사에서 올해 착공을 못 해가지고 착공연기 신청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공사인데 이걸 꼭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공사착공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8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할 겁니까, 계속할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식사…….

김수규위원

이 문제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간략하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고, 한 건 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말고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김수규위원

일문일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일반 우리 국가에서 짓는 건축물이 사용연한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화 되어 있어 가지고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건축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50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일반 대형업체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재건축 연한이 30년 이내입니다. 지금 전농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삼성이라는 대형회사에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짓는 것보다 민간업체에서 건축하는 건축 사용연한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전농2동 청사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도면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소형건축물, 원룸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원룸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지금 지도·감독 및 순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했기 때문에.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농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관계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그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좋습니다. 또 아까 원룸.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원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전에 학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원룸 형태의 불법건축물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된 법규에 맞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쪽방 형태로 많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도 계속…….

김수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은 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건축물 중에 세를 놓기 위해서 집 내부를 일반 주거를 가지고 원룸 식으로 많이 개조를 합니다. 이 개조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에 의해서 하면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거를 철거하고 어떤 거는 철거를 안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용도를 그냥 변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 또한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힘들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찾아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소형건축물의 용도변경 같은 걸 하나하나 하기에는 사실 저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소형건축물 원룸 용도변경에 대해서 일제조사 같은 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그걸 하기를 바라고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베란다 증축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꼭 용도가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관내에 아파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많은 분들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의 관리라든지 베란다 확장 같은 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의 업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있는 것을 하시고 또 주무 부서를 제대로 아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고 새로운 사안을 찾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중랑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5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번 125번에서 137번까지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앞 번호부터 우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의원된 지가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 나름대로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친절도, 청렴도 이것을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친절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복지건설 쪽에 21개 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공원녹지과에 3위를, 본 위원이 4개월 동안 친절도나 또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의 태풍이나 또 나름대로의 일을 처리했을 때 내년도에도 1, 2, 3위를 매기고 또 제일 못한 과를 이렇게 매기려고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나름대로 볼 때 한 3위 정도 이렇게 한 걸로, 그 이유인즉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화여중 앞에 동정보고 때마다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또 학교에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큰 공을 세워 주셨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주변상가에서 칭찬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이,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만 오토바이 타고 민원 해결하러 다니는 여성 직원을 아십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름이 뭡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은화입니다.

주정위원

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은화.

주정위원

왜 그 분을 제가, 요즘 구청에서도 일을 잘하는 분에 대해서 선행상이나 사진이 붙어 있던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의 민원을 부탁했습니다만 10분 만에 현장에 달려와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한 그 일을 그 다음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 구청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오토바이를 타고헬멧을 쓰고, 그것도 여성이 헬멧을 쓰고 그렇게 신속하게 성의를 보였을 때, 아마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청량리 근린공원의 조명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 기구가 고장이 나서 좀 고쳐 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의 지적 때문에 3위입니다. 또한 태풍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일을 신속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를 전화로써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실제적으로 과를 방문하거나 과장님을 부르거나 이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한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담당이나 팀장한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주정위원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곤파스의 특별재난에 의해서 어느 때보다도 공원녹지과가 애를 많이 쓰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김은화 그분은 저도 추천을 하고요. 또 주정 동료위원께서 하신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의원이 되어서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원녹지과 민원이 많았는데 진행되는 과정 및 완료 후에 보고 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59쪽입니다. 답십리2동 주민센터 옥상공원을 제가 답십리2동 리모델링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주민들에 의하면 2008년도에 공원이 생기면서 아주 좋았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잡초도 많이 나 있고 또 누가 봐도 거기에서 공원을 이용한 그런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리를 앞으로 더욱 더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에 대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옥상공원화를 저희가 한 것이 2008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가 좀 덜 저거 되어 가지고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부들을 좀 더 배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관리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작년도 옥상공원화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내년도 분 옥상공원화사업이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현황이 지금 주차장 건립 관계로 공사 중단이 되어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옥상공원화 신청한 거는 내년도 분입니다. 민간 옥상공원화는 7개소가, 총 5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4개소가 완료가 됐고 1개소 소방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7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건물에다가는. 그 다음에 장안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음번엔 될 것 같습니다. 한 12월 달 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장평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완성된 지역에 보면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보식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보식하는 게 뭐라 그러나, 공사 발주자로부터 재보식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지, 1년 안에까지인지 그 기간이 언제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에 있는 고사목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원 준공된 이후로 하자 기간이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자 보식을 시켰고, 차후에도 고사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배봉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위촉한 숲 해설가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이분들의 보수는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산이라고는 배봉산이 제일 큰 산이고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나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와서 보고 간 걸로 있는데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올라가서도 보고 쉬고 할 만한 공간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철마다 필 수 있는 꽃이랄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하고, 또 새랄지 토끼랄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둬서 애들이 와서 즐겁게 보고 즐기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해 주셔야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흙먼지가 많이 묻는데 먼저도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컴프레서를 설치해서 옷을 털 수 있도록,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배봉산을 산답게 가꿀 수 있는 무슨 비전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장에 첫 번째 질문하신 숲 해설가는 신청이 있을 적마다 학생 신청자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배분합니다. 8명이라고 해서 8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인원 수에 비례해서 “오늘은 몇 분이 좀 나와 주십시오, 몇 분이 좀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수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6만원을 책정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보수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구비가 1,800만원, 시비가 1,72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가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을 위해서 토끼나 동물 같은 거는 차후에 거기서 과연 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완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흙먼지 컴프레서는 내년도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배봉산에 조성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주민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개인 사비로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깨끗한 환경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화분을 정화여중 앞에 내어 주는 바람에 정서상도 좋았고 여러 가지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화분을 놓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홍릉공원에 몸통 돌리기 운동기구가 제가 망가졌다고 건의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 소식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해보니까 코트가 두 개나 있는데 한쪽에만 전기불이 가로등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옆에 등에는 불에 비춰서 차라리 한 개, 한 개를 코트 쪽으로 양쪽으로 해 놓으면 조도가 맞아서 괜찮은데 한쪽에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배드민턴 근린공원에도 역시 조도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걸 못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삿갓을 세워 가지고 양쪽으로 해 놓으면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관리 문제가 저희는 벅찹니다. 이 관리 문제가 대두돼서 인근의 주민들이 협조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다 많은 부분은 화분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 인부들이 하나 하나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 벅차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홍릉공원에 몸통 돌리기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드민턴장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고 해서 한 번 갓을 씌우는 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옥상공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상공원이 내년도에는 7개소가 민간인 공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민간인은 어떤 규모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공원화가 되고 있는지 또 현재 공원화를 만드는 신축건물에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건지, 만약 신축 건물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이벤트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없는 건지 이것을 소상히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 받아 있는 것이 내년도 거죠. 내년도에 7개소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99㎡부터 시작해서 999㎡입니다,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준공이 1년 된 건물에 한해서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아마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어린이공원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죽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2,000만원 정도로 거의 균등하게 죽 나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모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그러는데 여기에 동물들도 같이 나와서,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동물들이 와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모래가 상당히 지저분한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은 거기서 놀다 되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는 어린아이도 있다 보니까 이 모래가 있으면 모래 교체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모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 일반 전문가들은 모래에서 노는 것이 지능발달에 최고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학두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의 분뇨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는 푹신푹신한 고무칩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 서 교체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면서 놀이기구 교체할 때 푹신푹신한 고무칩으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소요예산이 똑같고 근린공원은 소요예산이 좀 틀립니다. 아마 이것이 인건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용도가 뭔지, 또한 공원 관리는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원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 관련된 부분하고 이것이 주가 됩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배봉산, 홍릉, 답십리공원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 장한, 용두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하 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이 망가지든지 보수하든지 이런 부분에다 추경으로 추계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해서 인부들을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쓰레기봉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망가졌을 적에 보수하는 비용 이걸로 잡혀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원마다 관리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 동네마다 보면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예산이 좀 적다보면 차라리 각 동네에 있는 공원에 관리 임금을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또한 이걸 새마을 예산에 보탬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주정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노인회하고 지역의 마을회라든지 부녀회에다 청소하고 이것을 하는 걸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한 달이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망가지거나 좀 크게 보수하는 것은 저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의 청소나 이런 것들은 부녀회든지 아니면 노인회 거기 동네 분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56쪽에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장안2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관계로 공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을 몰아내고 잔디공원 만들 수도 없고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둔치에 집사람하고 가끔 산책하다 보면 참 너무 좋습니다. 봄에 새싹 나는 것도 또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걸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부분에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잔디 같은 걸 폭넓게 깔고 또 천막 같은 걸 치수과에 얘기해서 최소한의 그늘망을 만들어서 가족이 쉴 수 있는 공원화된 그런 잔디 같은 공원을 조성하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공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도 거기에 물이 한 번 찼을 때도 뻘이 엄청 찹니다. 그런데 잔디를 입혔을 때는 청소나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가 어느 정도 뻘에 차버리면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물에 강하면서 뻘이 찬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생존력 강한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서 가족들이 놀러올 수 있는 부분, 최소한 물이 안차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장마가 되면 중랑천에 침수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침수가 돼서 뻘이라고 하나요? 뻘이 공원에 올라오면 그걸 일일이 물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라는 것이 뻘이 덮여있다가도 바로 세척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안동하고 휘경동, 중랑천 둑방길이 있습니다. 둑방길에 보면 벚꽃이 필 때나 가을철 되면 코스모스와 벚꽃이 정말 보기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지금 현재 갓길에 운동시설과 타이어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발에 상당한 촉감이 좋은 걸로 깔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걷는 사람이 많은데 갓 부분을 이용해서 자갈길 같은 거,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는 아니어도 군데 군데 자갈길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배봉산에 설치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저도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휘경2동 동사무소 쪽으로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또 거기에 설계나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 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책정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둑방길에 있는 부분은 중랑천 둑방길에 있는 벚나무나 이런 많은, 벚꽃이 필 때는 진짜 많은 분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갈길을 한다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에 휘경동 부분에 인공폭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타이어 가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안 잡혀있고 보상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라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비까지 책정해 달라고 했더니 내년도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상비만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후년에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보상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공폭포를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자갈길을 연차적으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옆으로 공간이 있는 공간만, 다만 5m나 그 정도를 해 달라는 거지 아주 규모 있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맨발로 해서 운동을, 벚꽃길 같은 데 그때는 운동을 않습니다, 심하게. 그러나 노인들이나 주민들께서 거기가 좀 한가하고 교통 불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성폭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딴 데로 가면 위험성이 따르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쪽에 공간이 있는데 다만 몇 m라도 잘 감안하셔서 설치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답십리 뒷산 그리고 배봉산에 많은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합니다.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식목일에 행사, 어떻게 내년 식목일을 행사하실 것인지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십리 뒷산하고 배봉산하고 연결된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에서 근래에 한 두 분이 심적 변화를 일으켜서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현장을, 구름다리 위로 올라가 보니까 어느 누구나 꽃 화단을 딛고 쉽게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망을 친다든가 그러한 것을 했으면 안타까운 목숨을 거기에서 잃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십리산하고 배봉산의 식수에 대해서는 답십리산은 식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수돗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배봉산에는 한 군데가 지하수가 있습니다. 약수터라고 해서 지하수가 있는데 그 물만 가지면 아마 놀러 오신 분들이 음용수로는 거의 불편함이 없는데 아침에 보면 줄을 서서 큰 통에다 받아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저거하고, 휘경동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는 수돗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답십리 뒷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돗물을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식목일행사는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구름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라가 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부근을. 지금 자살했다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봐서, 이것은 관리를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봄, 가을이면 학교나 아파트에서 조경공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나무를 배분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분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라서, 처음에 적었을 때는 묶음으로 심었다가 커지면 솎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할 때 보니까 솎아낼 때는 그냥 자르거나 보통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각 학교나 아파트단지들이 서로 필요한 곳과 또 속아내야 될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 아파트에서 뽑아서 다른 아파트로 옮기고 다른 학교에서 공사할 때 그리 옮기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매년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내는 부분하고 갖다 심을 부분하고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일정 부분만 솎아낸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옆에 거 까지 다 뽑아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보충질문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럼으로써 죽어 가는, 베어 내는 나무가 많은데 필요한 곳에 그 나무가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비싼 나무를 없앨 것이 아니라 배봉산이나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데다 가식을 해 놨다가 1년이고 2년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배봉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휘경2동 청사에서 올라갈 때 거기는 수돗물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위에 가면 약수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에 아침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아침 일찍 운동겸 나왔다가 그 물을 한통씩 받아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물을 공급하는데 거기다가 그분들 기다리게끔 하지 말고 추위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영하 몇도 나갈 때는 너무나 춥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지금 두 개씩 돼 있는데 한 개씩만 더해도 거기 3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달아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산에 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6시부터 19시까지 격시간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는 원인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수량이 부족해서 격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꼭지를 하나 더 달아 놓는다고 해서 지하수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가 올라오는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다는 것과는 아무 저게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해 봤더니 수량이 안 나오는 부분을 수도꼭지 여러 개 달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올라오는 것이 그거에 맞게끔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짤막하게 하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물의 양, 몇 시간 나오는지 측정을 해 봤습니까? 톤수가 얼마나 들어 있다는 거, 또 거기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나오는지 그분들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 시간에 되고, 차라리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세 개를 해서 끝나면, 물이 어느 정도 끝나면 본인들도 알고 가야 되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날씨는 추운데 기다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달아놓고 물이 끝나면 그분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만 늘려 놓고 추위에 기다리게끔 해서 줄이 몇 미터씩 서게끔 만들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그분들도 물이 끝까지 안 나오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장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물이 단절이 되면 오후에 오게끔 수도꼭지를 더 달아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이 원칙이지 물이 없다고 해서 계속 너무 기다리게끔 만들면, 없으면 어차피 없는 거기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도꼭지를 더 달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걸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자투리땅 이용 공원화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건만 나와 있는데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발굴을 안 해서 실적이 조금 뿐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청량리에 보면 도로에 천주교 밑에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만 이발소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쉼터나 공원화사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현 청량리 동사무소 앞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예쁜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것뿐입니다. 저희가 자투리땅 하는 것은 총 41개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량리 동사무소 앞이든지 자투리땅 할 만한 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58쪽, 연번 128번에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보면 2010년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으로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과학기술관 옥상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동대문소방서와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옥상공원화에 1억 6,802만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옥상공원화사업은 예산이 우리 구비로 되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되지요. 그러면 동대문소방서와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체 다 시비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여름 곤파스로 인해서 배봉산이나 홍릉수목원이나 이런 데에 나무들이 많이 부러졌는데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식재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많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많이 쓰러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동대문구에 보면 녹지공간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릉수목원, 배봉산이 면적이 넓은 녹지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배봉산에 식재를 하는 것을 보면 늘 벚나무 일색으로 합니다. 벚나무를 주로 많이 식재하는데 볼 때 수종을 다양화하고, 아까 동료위원 질문도 나왔지만 능선으로 가면서 초본식물도 많이 심어났습니다. 구절초도 있고 비비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양한 초본을 식재해서 학생들 자연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적정한 나무, 적정한 풀 이거를 선정해 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제까지 보면 벚나무 일색으로 심었다 이겁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단순 수종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수종, 우리 산에 맞는 수종, 맞는 초화류 이런 것을 저희보다도 서울시립대나 이런 데에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해서 계속 협의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일환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송한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138번에서 142번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번 앞 순위부터 우선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385쪽부터 397쪽입니다. 해마다 부동산 중개소의 위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전산화에 따라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찾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법을 위반한 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및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등 지도·점검에 의해서 위반되어 적발된 업소가 2008년 27개, 2009년 24개, 2010년에는 43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반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4.3%, 2009년에는 5.5%, 2010년에는 9.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단속반이 보강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위반율이 올라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2008년과 2009년도 보증 미 설정으로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한 내역을 보면 대체로 업무정지 6개월이고 2008년도에는 등록취소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처분의 대부분이 의견제출로 감경된 업무정지 15일 입니다. 이렇게 처분의 강도가 갑자기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위반사유를 살펴보면 다른 사유에 비해서 2010년도 보증 미설정 사유 위반에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15일정도만 쉬고 다시 영업하면 되니까 걸리는 재수가 좀 없다 생각하고 우선 위반해서라도 돈을 벌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하게 처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마무리 되겠지만 2010년도에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앞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영업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구차원에서도 예산 소진을 막고 공무원들의 행정피로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급격히 늘어난 법규위반을 볼 때 아직은 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엄정한 벌을 내려서 재정적 어려움을 법규 위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중개업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처음과 관련해서 강화된 방향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한 주요내용이 지금 점검 내용을 죽 보시면 2010년도에 와서는 업무 보증 미설정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지도·감독한 사항과 달리 중개업자가 업무보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공제회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태한, 위반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많게 됐느냐 하면 근자에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또 중개인 사무소가 굉장히 영업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잘 내지 않아서 보증 미설정 지연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속된 건수가 많아서 증가된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업무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번 위반할 때 마다 정직 6개월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 6개월이 너무 과해서 2009년 11월 18일 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낮춰주자 해서 정직 6개월에서 정직 1월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이전에는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정직이 내려갔습니다만 2009년 11월 18일 이후에는 1개월만 정직시키도록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개업소는 사실 업무정지 한 달씩 하게 되면 영업하는데 굉장한 타격이 많이 오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중개업자를 업무정지라든지 기간을 많이, 처음에 적발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2분의 1씩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두 번씩 겹쳐서 지적이 된다든가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자들이 중개과다로 인한 적발사항이 가끔 가다 있게 됩니다. 근자에는 매물이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중개업자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의식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이나 월로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신고로 해서 중개를 나가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이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월단위로 정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민원접수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또 신규개설이나 이전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나가면서 같이 합동으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나가서 일정을, 예를 들어 시에서 지시가 돼서 투기하는 것이 많이 강화가 됐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개설이나 이전신고가 들어왔을 때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같이 한 바퀴씩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동대문 관내의 자료에 의하면 불부합 지역이 8개 지역으로써 6개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즉 청량리에 205번지라도, 얼마 전에 청량리 홍릉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불부합 지역입니다만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을 불부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량리2동 동사무소를 매각하면서 그 지역이 불부합 지역입니다. 또한 그 지역 옆에 시유지 땅이 있었는데 그 시유지 땅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법원에다가 변호사 2명을 사서 불부합 지역으로 옆에 있는 주민을 내 땅이라고 나가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고충을 들어 주기 위해서 불부합 지역을 잡아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는 불부합지로 30년, 40년씩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국회의원까지 동원이 돼서 정리를 하다가 지역주민이 계속 반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부합지가 발생된 원인은 현황하고 지적공부상 경계가 서로 달라서 측량을 하게 되면 계속 경계가 이격이 되거나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땅이 앞에 가 있고 또 그 땅 소유자는 땅이 앞에 가 있고 계속 이격되거나 중복되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면적을 새로 내고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면적을 새로 내다보면 증감 면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등기권리상 가지고 있는 면적이 50평인데 새로 측량해 보니까 45평이 됐다든지 55평이 됐다든지 하면 증감된 5평에 대해서 면적이 줄게 되면 청산금을 받아가야 되고 면적이 늘었으면 청산금을 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측량까지는 잘 가서 잘 운영이 되다가도 청산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중지된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 205번지는 청량리 제6구역으로 지정 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지역에 불부합지 관계되어 가지고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사실 정비하기가 아주 난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6개 지역 전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재개발지구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조그만 땅 하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위법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냐면 아직까지 제가 다니면서 부동산이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곳을 제가 단 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이런 것을 내리면 당연히 문을 닫고 영업행위를 안해야 되는데 문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냐면 편법을 합니다. 인터넷 공유를 합니다. 만약에 A라는 부동산 업체에서 물건을 접수해서 인터넷에 띄워 놓으면 B라는 업체에서 그것을 영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업체는 영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 공문에도 보면 업무정지 지시를 하고 단 한 건도 업무정지를 이행했다는 업체가 등록이 표기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서류적인 업무정지만 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대해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개거래상에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중개업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을 열어놨다면 당장 전화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나가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가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서 하는데 업무정지 처분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심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민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해 놓고 문을 연다고 하면 당장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추가질문.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서류가 미비해서 업무정지를 시킨 부분은 다른 분들이 모릅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공유를 통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들이 업무보증 미설정 같은 경우 업무정지 한 달, 15일 작은 기간들 이런 것들 해서 민원이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게 되는 것은 매매를 두 사람이, 두 개 공인중개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도 두 개 중개업자가 서명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중개업자가 중개 날인을 했다가 지적이 되면 엄청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배가의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운영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2010년도 11월, 12월 중 2회 실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잡아 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이런 교육을 한 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참여도라든지 반응은 어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은 운영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아직까지 한 적은 없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유익한 부동산교실 책자를 만들어서 내일 2010년 11월 25일 날 전농1동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련자해서 약 70여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구에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다가 이번 11월 달에 처음 전농1동에서 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올해 2번을,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 동안 시범으로 실시한 후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일 오후 5시에 전농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식적으로 알아둘 부동산거래라든지 의무라든지 또한 각종 부동산거래수수료라든지, 등기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에다 알짜만 상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책도 좀 나눠 드리고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회장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담당 평가사와 같이 저희들이 가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동산교실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내일 처음 실시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하실 적에 지역 분배를 골고루 해 주셔가지고 주민이라든지 부동산업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지역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위반한 것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법규 위반 행위해서 네 분이 나와 있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개인에 대해서는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분들이 이동을,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하다가 제기동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위반 사항 페이지수를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389페이지.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389페이지 기타 법규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황근수 대표자는 원래 업무정지 3월을 받아야 되는데 2분의 1 감경해서 1월 15일 한 사항은 설명서, 매매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첨부해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 작성을 아주 불성실하게,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재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최미자씨는 매수자 대리인 표시가 누락이 됐습니다. 또 그 밑에 최문진씨는 무등록 인장, 등록된 인장을 해서 날인을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고요. 업무정지 3월 맞은 박석동씨는 이중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두 번 썼기 때문에 그런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던, 지금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서울시 내에서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갈 수 없고요. 그분들은 승계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거나 하면 끝나는 걸로,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중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비과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실시 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에 2,713필지를 조사 완료했고 2011년도에 1,993필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를 보면 37,509필지, 공유지가 7,708필지인데 지금 비과세토지에 대해서 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는 조사지침에 비과세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국 공유지에 대한 가격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고, 비과세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지 것 지가를 산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이 가시화되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가가, 가격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비과세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 이전까지 다 해서 6,500필 정도가 정리가 됐고 2010년도에는 2,700필 또 2011년도에 1,994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과소토지로 현황파악이 불가능한 토지 몇 백필 제외하고는 전부 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게 늦게 된 것이 아니라 국 공유지, 도로, 하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가는 그 이전에는 필요가 많이 없었지요,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달리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미 조사된 조사필지에 대해서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비과세 토지가 있는지 몇 가지만 사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사유지 중에서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놔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사유지면서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면 국·공유지도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일 텐데 사유지인데 하천도 끼어 있고 도로도 끼어 있을 경우에 이게 언젠가는 도시사업이나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없다면 무엇으로 하는지 사실 궁금한데 그동안에 비과세토지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 되어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행해져 왔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감정평가라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왔고요. 또 대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경우에는 일부 인접토지의 지가를 끌어다가 이용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실례로 우리 수련원 건립할 때 토지 매입할 때 과정을 보면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돼 가지고 그 당시 5대 때 추궁을 하니까 해당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감정평가 기준이 향후 5년 후에는 이 지역이 이러이러하게 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5년 후 개발될 때 대비해서 감정을 한 게 이 가격이다 이런 답변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참 고무줄 엿가락 식 발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나름대로 표준지가산정이 있어야 되니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현재 체육관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재정규모, 경영실적,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91쪽부터 623쪽까지 입니다. 연번 순으로 231번에서 247번까지 입니다. 우선 앞선 번호를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우리 이사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직난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경영수지 흑자가 3억 9,000 나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흑자의 요인이 생겨서 흑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량 종합도매시장에 정화여상 쪽과 동서식품 쪽과 야채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이것은 해약사유에 의해서 또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또한 상인에게 주차장을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하든지 아니면 노점상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36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거의 현원 위주로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구직난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공단경영수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 전망은 경영수지가 3억 9,000인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퇴직자가 좀 많았습니다. 경영혁신 팀장으로 있던 분이 상반기에 퇴직했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똔 한 분은 직위해제 됨으로써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그동안에 퇴직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정규직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수입과 공단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경영수지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3억 9,000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도매시장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 쪽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노점상 단속 여러 가지로 구청과 건설관리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속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또 계약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업주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운영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차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불응을 한 내용이 적발돼서 가산금 31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에서 보면 2010년도에 견인차량 보관소 경영목표가 6억 1,198만 4,000원인데 현재 3억 7,56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물론 공기업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만을 가지고 실적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게 경영실적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606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면 장안동 지역이 무단점용이 유난히 많이 되어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장안동 지역만 약 50%를 차지하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 그런데 동대문구 전체 비슷한 상황일 텐데 장안동 지역이 약 50%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실적은 좀 저조한 게 맞는데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목표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한 실적하고 공단에서 단속한 실적하고 비교해 본다면 공단은 지금 견인차량을 단속한 실적이 저희들이 목표한 이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에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해서 구청에서 단속한 차량 견인은 민간인이 견인해서 견인보관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단속한 것은 우리 견인보관소로 가져오지만 그에 따라서 실적이 구청에서 단속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견인차량보관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견인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차량이 있을 때는 7,200원을 부과, 부정차량에 대해서 7,2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했을 때 300원으로 해서 4시간 정도 했을 때 7,200원 부정주차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견인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민원인이 견인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민간 견인업자를 통해서 견인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우리가 견인하거나, 가능한 견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지역이 왜 이렇게 많으냐, 사실 장안동 지역만 많은 건 아니고요. 이문동이나 답십리 쪽도 견인한 게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가지역이라든지 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으로 거주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해서 차 댈 데가 부족해서 단속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보시면 공평하게 단속을 했는데 주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견인을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 하세요.
용국

김용국위원

아까 606페이지 단속을 얘기한 것은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번 23번까지 보면 장안동이 11개소니까 약 50%를 장안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이런 것들은 무단점유인데 리어카, 오토바이, 냉장고 이렇게 해서 무단점유한 것은 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 안 했느냐,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주차면수가 적은데 주차구역 내에 이런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차량을 댈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주차난이 더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개년 치 각 동별 견인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빨리 제시해 주시고, 그 자료에서 늘상 보면 장안동 지역이 약 사십 몇 % 되는 것을 봤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 견인차량보관소 경영실적이 왜 저조하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견인을 많이 하라고 촉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죽 연도별 총계가 나오지만 그 정도는 나름대로 견인차량이 그 수요로 인해서 이런 사업실적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한 건데 상대적으로 2010년도에 좀 저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견인할 적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그냥 어디 가서 뭐랄까, 쉬운 데 가서 막 돈벌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 사업으로. 어디 지역 골목에 교통난을 심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느 지역에 차 한 대도 못 빠져 나가게 차를 대는 이런 지역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교통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교통난 해소와 함께 불법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정작 해야 될 데는 안 되고 엄한 데 가서 하고 아까도 얘기한 부정주차가 고심 끝에 이런 안을 구청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에 대자마자 그야말로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바로 들이대고 견인차량이 끌고 가는 이런 현상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잠시 잠깐 1분도 안 되는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 예가 비일비재 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근절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교통난이나 불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서 견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교통질서도 잡혀 갈 텐데 지금의 실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민원은 민원대로 폭발치듯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는 경영실적은 안 나오고 이런 또 다른 불만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그런 데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파악할 것 같으니까 3개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자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적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3억 9,00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공영주차장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그 부분에 대한 2010년도 책정금액이 좀 저조하게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책정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2012년 수입 전망에 대해서도 갈수록 경영목표가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년마다 경영목표가 줄어든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2011년도 수입 전망에 보면 동대문구 수련원이 갈수록 형편없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많은 인건비와 경비가 지급되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전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견인하지 않고 주차장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수입전망에 5억 4,000만원 및 5억 1,3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한 수입 실적은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용국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반차량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일반차량 견인일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부정주차라고 해서 주로 공단에서 견인하는데 불법주·정차, 즉 교통…….

김수규위원

본부장님! 제 질문하고 상이한 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은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건에 대한 얘기를 질문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책정금액이 조금 높은데 밑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추세가 견인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원 수입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수련원 수입이 1억, 금년도 수련원 수입목표가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약 6,700만원 정도 받고 한 6,000만원 정도는 세입결손이 될 전망인데 우리 동대문구의 수련원 운영 조례가 타 구 시민단체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 숙박을 하는 숙박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숙박료를 받으면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내용은 동대문구 주민과 공무원 단체만 받는 것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금년도 약 6,000만원 정도는 세입결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세입달성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련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이하게 답변하시면 질문한 본 위원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상이하게 답변하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해년마다 인플레가 얼마나 상승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물가도 상승되고 모든 요금 같은 것도 상승이 되는데 경영목표를 갈수록 적게 잡으면 인플레 대비 이것은 형편없이 목표를 적게 잡는 겁니다. 목표를 적게 잡아서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표시한다면 본부장님이 아니라 어느 누가 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경영목표가 인플레에 맞춰서 증가돼야 하고 그 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2010년도 9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에 거의 60% 대입니다. 다른 것은 그런 대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60% 대에요. 그런데 2010년도 12월말 결산기준에 보면 92%, 82%에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거는 예상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틀린 것이 아까 3억 9,000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목표를 적게 잡고 수준을 높일 것이냐,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경영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서 공단만이 이렇게 낮게 책정하면서 목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걸로 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수입과 지출 예산이 잡혀있는 게 한 6억 5,600만원이 적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과 세출은 적자 편성을 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을 일단 맞춰서 징수율이 높으면 경영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 전체적으로 적자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세입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9,000정도 전망하고 있는 것은 세출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하고,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면 세출을 많이 줄여서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해서 3억 9,000이 흑자가 나도록,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136명에서 128명으로 왜 더 뽑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일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거리는 적은데, 수입은 적은데 사람만 많이 뽑으면 지출이 많으니까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정원을 더 뽑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적자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더 뽑지 않고 현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을 적자편성하지 않고 흑자가 나도록,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출을 줄여서 라도 저희들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을 감축해서 그것을 메우겠다, 적자보는 것을 메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흑자를 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지, 인원을 감축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흑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에서 대부분 공단을 위탁해 주는 이유는 적자보다는 흑자를 많이 만들려고 사업장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흑자를 볼 수 있는가 운영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든 계획을 세워서 흑자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현재 인원에서 더 뽑지 않고 동결시켜서, 인원을 더 늘릴 경우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가로 더 맡아서 해 달라고 할 때 인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현재 정원은 우리공단에다가 어떤 업무를 맡길 때 정원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준 정원 범위 내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인원 가지고 수탁 받은 업무를 해 나가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서 흑자가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업무가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더 뽑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수련원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제천에 있는 동대문 수련원에 많이 와서 이용한다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내년도에 구청의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동대문 수련원을 많이 이용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입을 늘려나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김수규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에 대한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동대문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제천에 있는 수련원에 1억 2,000, 물론 제천에 있는 수련원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세우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동대문 각 단체에서 이용을 많이 하면 좀 더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챙기는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올해 통장 협의회에서 워크숍 갔다 온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

실제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동대문구에서,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워크숍도 하나 유치 못하시면서 어떻게 경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각 자치구나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공단이나 마찬가지로 내년도 세입이 많이 줄기 때문에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도 더불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공단은 수익만 따지는 공단은 아닙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잘 조화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단이 있는 것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수련 이용에 관한 사항들이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청의 각종 행사라든지 수련 목적으로 통장 수련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을 동대문구 수련원인 제천에 유치해서 이용을 좀 많이 해서 수입도 올리고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청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그런 사항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어떤 수련 목적을, 동대문구 수련원인 제천에 가지 않고 다른 데에 가는 게 낮겠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버릴 경우에 공단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구청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8명이 과부족이라고 나와 있고 8명을 인건비 절감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막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친회에서 야유회에 갔다 오는 것도 유치를 못했다고 동료위원께서 질책하셨는데 여기에는 집행부하고 너무 뜻이 안 맞아서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말하면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 몇 분이 여러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에 부적격이고 주의가 있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의할 의사는 없느냐 여기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 고의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유치를 안 하고 직원을 뽑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맞지도 않고 이러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서로 따로 노는데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통장님들의 연수라든지 각 공무원들의 연수 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제주도 연수라든지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장소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초에 다 정해 놓습니다. 그것을 정해 놔서 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짤 때 벌써 동대문구 수련원에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해서, 만약에 동대문구 수련원에 연수 목적으로 계획을 짜놓은 것을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이 안 맞아서 안 오고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에 어떤 연수 목적을 할 때 만약 2박 3일을 연수할 때는 제주도가 낮겠다, 1박 2일로 할 때는 수련원이 낫겠다, 또 어떤 장소가 낫겠다 그런 여러 가지 수련 목적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되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인원을 못 뽑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공평하게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드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보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동대문 수련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입을 좀 더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연초에 이러 저러한 계획을 잡을 텐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야말로 낮잠잔거나 다름없지요. 연초에 그런 계획을 잡을 적에,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근무해서 잘 아시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러 저러한 워크숍이라든지 계획이 있잖아요. 있을 때 나름대로 경영마인드로 이것을 섭외해서 지금 경영난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여기 와서 해 달라고 협조하는 취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증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자리에서 구정질문도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어떤 공방을 할 적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경영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두 분의 의견을 한번 터놓고 듣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을 여러 차례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습니다만 기관 경고에다 각 부서별 경고, 주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김경술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2009년 10월 말경이었지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용국

김용국위원

11월, 10월에 이력서 내시고.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터놓고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사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인사권자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주장은 임기운운 했습니다만 중앙부서의 공기업이나 지방정부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인사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인사권자와 경영철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의하는 게 일반상식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오고 갈 때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행사를 거론하셨는데 지난 번 10월 초였던가 10월 말경이었던가요? 문화 페스티벌 하는 자리에서 이사장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다닌 게 귀에 들어와서 그게 또 말이 말이 되어져서 시끄러워 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사권자와 상의해서 마주 앉아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의 씨를 자꾸 자초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김경술 이사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을 저한테 한 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구정질문하는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날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도 안 하고, 참석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했으면 안했다고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명도 안 하고 그런 소리, 예를 들어서 하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등등, 그렇지만 들은 사람은 분명히 들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들은 사람을 저한테 좀.
용국

김용국위원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런 저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와중에서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설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든 공기업은 인사권자와 경영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한번 피력하시라 이거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인사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맥을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할 이유 없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해도 됩니다.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죽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내일 그만 둔다, 모레 그만 둔다 또는 언제 그만 둔다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여기 저기다가 이러 저러한 불만이라 그럴까 이러 저러한 하소연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하고 다녔으면…….
용국

김용국위원

인사권자와 함께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물론 이 자리는 인사를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어쩌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어떤 심정으로 임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거론된 문제니까 인사 문제가, 공론화된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대신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답변하세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용국

김용국위원

뭐 그러니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할 수 없다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이 회의를 위해서…….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도 직접 들은 바도 아니고 역시 제3자를 통해 들었다고 하면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인사 문제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김용국위원님이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그 부분을 거론했을 때 본인은 그 당시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을 데려오든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남, 몇 단계 넘어온 얘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왜 인사를 얘기합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그럼 몇 단계, 몇 단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리고 임기가 정해진 직위고 또 인사권자가 있는데 왜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만 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회의와 전혀 다른…….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지금 현재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능력을 하는데 인사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

김수규위원

능력이 없으면 인사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허, 참내, 이 행정사무감사 본질을 그…….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말도 아닌 소리를…….

김수규위원

왜 말을 못합니까?

주정위원

동료위원,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당신들이 무슨 인사권자요?

주정위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임명권자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당신이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김수규위원이 임명권자요, 인사권자요? 뭔 얘기를 해요.

김수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칭을 써서 얘기를 하셔야지.

주정위원

자, 동료위원들끼리 이렇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사무감사에…….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인사권자 임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김수규위원

저 말씀을 좀 삼가하셔서 가려서 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무감사를 해야지, 인사를…….

김수규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진행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니, 이…….

김수규위원

위원이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막고 그렇습니까? 진행만 하시면 되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주정위원

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수규위원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고 못하게 합니까?

주정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걸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만 하세요. 인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인사 얘기를 합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터놓고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정치 논쟁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정치는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무슨 정치입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 현재 피감기관의 사업실적과 함께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사업실적과 모든 결손이 있다든지 경영마인드를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합당한 얘기라고 보지만 인사를 왜 얘기합니까? 이 장소가 인사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경고를 받은 피감기관으로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 문제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둬라, 말라가 아니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김용국위원님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그런 퇴진에 대한 물을 입장도 아닙니다, 그거는. 물을 입장도 아니고 사실은 왜…….
용국

김용국위원

이미 공론화 되어서 거론된 부분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나 그거를 물을 수 있는…….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닙니다. 본 위원장은 회의를 옳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뭐 옳은 방향으로 갑니까? 여기가 어떻게 인사나 임명권을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주정위원

자, 동료위원 여러분!

김수규위원

위원장님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시면 안 됩니다.

주정위원

자제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조금 진정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0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물 보수공사 발주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 해 보니까 거기에 현재 시설공단 발주내역을 보면 낙찰업체가 다양하게 낙찰된 것이라고 보는데 몇몇 업체에 집중으로 낙찰된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광고든지 에녹플랜트 등인데 이런 이유가, 지금 낙찰이 다른 데는 한 번, 두 번인데 여기는 보통 세 번, 두 번 다 똑같은 회사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여러 군데를 낙찰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혹시 이게 편파적으로 업체에게 준 것이 아닌지가 의심스럽게 여기에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거기만 특별하게 여러 번을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낙찰 경우에 형평성 논란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낙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랬는가 의심스럽고 현재 발주 및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시설물 보수공사는 거의 소액입니다. 큰 거는 거의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100만원 내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공사는 동서광고가 몇 건 좀 더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평하게 했는데 광고 회사에 40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또 그걸 저희들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 보수는 사실 밑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예산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밑지더라도 좀 와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플랜트주식하고 동서광고 두 업체만 보통 네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건이 전부 다 조그만 공사입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숙자

한숙자위원

전부 조그만 공사만 준 겁니까? 동서광고 같은데 이런 데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복지건설 239연번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동서광고…….
숙자

한숙자위원

한 네 개 정도가 되는데…….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40만원, 40만원, 86만원 그런 조그만 소액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그만 거 소액입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개 발주해서 하는 사항들이고 소액들입니다. 140만원, 동서광고에 준 건 140만원, 에녹플랜트에 준 건 86만원, 160만원 소액입니다. 남자화장실 오수관 보수공사 하는데 100만원, 50만원 그런 것들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실내체육관하고 그 밑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604쪽인데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갈 때마다 양쪽으로 주차를 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신아파트 입구에 가면 만약에 차가 진입해서 들어가다 보면 돌아 나오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로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것이 지금 도로에 박혀 있습니다. 스테인 말뚝이 이렇게 쫙 박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도로인데 박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돌아 나오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었는데 한신아파트에 회장으로 계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림아파트 쪽하고, 도로가 대림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왜 막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점이 많습니다. 그 말뚝을 빼면 양쪽으로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고 또한 회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림아파트 쪽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뚝을 박은 것 같은데요. 좀 밑에 쪽으로 어느 정도만이라도 내려가면, 만약에 대림아파트의 사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회차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 그 옆에다가 주차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는지 아니면 확인하셔서 좀 개선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숙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낙찰업체에 대해서 저 본인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한 개 업체만으로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개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업체가 2~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2~3개 업체의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답변을?

김수규위원

예,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동대문체육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그 밑에 대림아파트, 한신아파트 현장 가 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잘 아는데 대림아파트 쪽에 있는 말뚝을 조금 아래쪽으로만 내려 박아도 회차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한 3m 정도만. 제가 제의도 했습니다. 말뚝도 몇 개가 있고 그런데, 대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는 사유도로입니다. 공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입구 쪽에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한신아파트와 대림아파트 간에 여러 가지 원만히 협의도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대림아파트 쪽에 말뚝을 갖다가 조금만 양보해서 아래쪽으로만 내려서 밟게만 해 줘도 체육관과 문화회관에 차들이 회차를 할 수 있도록, 편하게 거기서 회차를 하면 되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회차할 길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신아파트에 계신 분하고 대림아파트하고 접촉해 봤더니 대림아파트 측에서 거부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청에도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이 사항은 시설공단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통지도라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교통지도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해서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위쪽에 문화회관이 있거든요. 문화회관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협의를 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기는 도로거든요. 사유도로에 말뚝을 박아놓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아래쪽으로, 밑으로 3m 정도만 박아도 차가 못 들어가게만 하는 방향에서 박아도 좋은 거니까, 박는다면 구청 토목과에서 말뚝을 아래쪽으로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대림아파트에서 승낙하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업체 관계, 수의계약 할 때는 저희들이 한 업체만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체 견적도 다 같이 받아서 낮은 가격인 업체에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구청에서 일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보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아무 요구 자료가 없는데 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도로는 대림아파트에서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문서화해서 구청에 강력히 요청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우선거주자 면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해요. 저희 답십리2동과 장안1동을 보면 2009년도에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장안2동 같으면 장안1동, 장안2동 면이 2010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방향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방향을 주면 어려운 점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쪽에 주차선을 군데군데 그려서 주차도 하고 일방통행도 만들고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체육관과 문화회관 안쪽에 있는 말뚝으로 인해서 회차가 잘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2동하고 답십리2동 축소가 많이 되고 또 거주자 감소가 많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감소되는 원인은 재개발·재건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없애라는 시 방침에 따라서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문초등학교하고 한일어린이집 있는 데 이문1동인가, 그쪽 지역은 유예 요청을 해서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차를 머리 위에 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즉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을 휀스를 설치해서 그래도 보호가 많이 된다고 판단된 지역은 유예를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유덕열 구청장님께 공문을 올려서 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자역사 공사 같은 거라든지 하천공사 개선공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주차구획선이 228구역이 감소됐는데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테스크포스 3명이 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신규로 발굴할 지역을 발굴해서 구청에다가 여기다가 신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경찰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소만 되지 않도록, 감소만 시키는 게 아니고 또 발굴할 수 있는 데는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장을 끼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량리 민자역사 들어온 그쪽에 약 41면을 신규 발급을 해서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보다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발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으로, 한쪽은 다 거주자로 하고 한쪽은 일방통행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교통 흐름과 주민 동의, 또 교통량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거는 교통지도과로 의견을 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경찰서 승인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 의견, 동 전체적인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많이 내서 그런 데가 있다면 통과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간략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616페이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616페이지 인수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면 성과급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의거 등급별 범위 내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았는지 하고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미흡등급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우수자는 발굴해서 보다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이나 미흡된 등급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증가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장이든지간에 회사가 성장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임금을 적게 가져가고 직원 및 밑에 있는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회사에 방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려운데 사장 및 임직원, 임원들께서 성과급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과 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대한 성과는 내년도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 직원들은 전임 청장, 현 청장님이 싸인 한번 해 주신 거는 2009년도분에 대해서 현 청장님이 승인을 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공단일 경우에 성과급은 어떻게 예산을 짜라, 편성을 해도 좋다 그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래서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등급이면 300%에서 200%, 보통등급일 경우에는 200%에서 100%, 미흡인 경우에는 100%에서 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우수등급을 받았느냐 보통등급을 받았느냐 미흡등급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공단을,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단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너희 공단은 우수등급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등급이다, 미흡등급이다 평가해서 결정이 되면 아까 프로테이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300에서 200, 보통등급은 200에서 100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줘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등급까지 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한 걸 공단에서 우리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접수를 해서 구청장님께 어떤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관한 성과급은 내년도에 줄 건지 말건지, 몇 %를 줄 건지 어쩔 건지를 구청에서 판단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있자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요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통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답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을 참 어린애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다른 공단하고 똑같이 하겠다면 다른 공단하고 성과를 똑같이 우리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부분이 지금 현재 모 의원이 의회 질문할 때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끝까지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본 위원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제가 묻는 것이지, 남의 공단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우리 구의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구가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등급을 받더라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묻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과급을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업무를 위탁한 구청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너희들 일 못 했으니까 안 준다든지 몇 %만 깎겠다든지,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는 입장에서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말은 제가 하기가 곤란하고 다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곤란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못했는데 꼭 받겠다고 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판단해서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93쪽 연번 232번, 거주자우선주차제 경영실적에서 보면 아까 전에도 언급된 얘깁니다만 2008년도에는 24억 9,9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24억 3,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아주 현격하게 15억 7,9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이 자꾸 줄었는데 우리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차선이 많이 삭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이, 우선주차 그러면 차선이 삭선된 걸 말하죠. 줄어든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경영실적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차선이 줄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 면수가 줄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면수가 줄었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시설을 발굴할 용의가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대체로 주차면수를 발굴한다면 어떤 어떤 용지 등이 있는지 그걸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삭선을 한 것이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2008년도에 5,932면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5,700면, 그러니까 약 232면이 줄었고 2010년 9월말 5,472면으로 또 줄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해서 취소되고, 또 민자역사 공사로 인해서 줄은 것도 있고 급지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싸게 받다가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공영주차장 쪽은 적게 받아라, 또 택시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월주차가 5만원 받다가 3만원 받아라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실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주차면수를 발굴한다면 대체로 어떤 용지들이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준공이 나 가지고 입주가 되면 그 주변에 새로 긋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청량리 민자역사로 인해서 41면이 새로이 저희들이 추가 발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해상반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승인을 해서 선을 그었는데 옆집이나 앞집은 안 해 준다 그러면 자기는 불법주차를 하고 돈 안내고 선은 긋지 말라고 동의를 안 해 주고, 또 옆집은 선을 긋게 해 줬다고 자기는 돈을 내고, 형평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런 일을 하나 하나 찾아내서 형평유지도 하고 가능한 차를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득해서 저희들이 긋고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도 올리고 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에 어긋나서 자꾸 노점상들이 앉아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신규로 발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제일 요점은 민원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주가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정주차료 부과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개선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으로써 건설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사업명 및 사업개요를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허 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0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는 133번에서 159번까지입니다. 연번 순이 앞 번호부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13페이지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동별 노점상 현황을 보니 용두동은 148, 제기동은 325, 전농동은 105, 청량리는 92개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화재가 긴급 사항에 소방도로를 노점상인이 차지하고 있으면 시민보행 자체에도 방해되고 또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구에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노점상인이 자율 정비를 유도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청량리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많은 노점상인이 있어 사람들이 보행하기가 어렵고, 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도록 한다면 이거를 구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를,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청량리 현대코아 주변에 노점 상인들이 주민들 보행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예전에 현대코아 주변 시장에 화재가 났을 적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과연 구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단속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데도 이런가,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제기동, 그 다음에 청량리 이런 거는 밀집된 지역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이 단속 위주보다는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은 더 확대되지 않고 자기 맡은 바를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상은 단속보다는 관리 위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과다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축소토록 계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일정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 원칙에 위배됐을 때에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들이 자기네들 연합회인가 뭔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의 기준을 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는 강력히 단속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왕산로 경우에 노점상이 많은데 거기에는 옛날부터 1.5m 황색선을 그어서 자율선을 지키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노점상을 만나서 화재 단속에 협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미주아파트 중간도로 청량리 229번지 일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경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00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취득할 때는 한 2억 2,000, 한 3억 정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알고 샀습니다. 구청에서 이분하고 적당한 타협을 해서 이 도로를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주아파트 중간도로는 ’78년도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를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어서 예정지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사신 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했는데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권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부당이득반환, 즉 사용료 청구를 그 사람들이 못하지만 이것이 장기 민원, 장기 미집행 도로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집행이 없다면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법률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현재 그분이 요구를 한다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상습 및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고 또 시효결손 처분건수가 금액과 함께 있는데 2010년도는 2009년도, 2008년도에 비하면 시효결손 처분건수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상습체납자가 81명 576건, 고액체납자가 302명 1,026건, 앞으로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습 및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습체납자는 5건 이상 체납한 분을 말하고 고액체납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체납사유를 파악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미만인 거는 자동차까지 압류하고, 30만원 이상이면 토지,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인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물건지를 찾아서 압류조치 또한 고액체납자 등 우리가 상시로 찾아서 납부 독려토록 해서 체납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추가질문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아서 명단을 달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이 왜 발생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효결손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전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고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효가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효결손이 발생을, 그렇다면 고지서조차도 발부 안 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무재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압류된 사람은 우리가 시효결손을 못 시키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시효결손이 적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 사람을 많이 압류해 놓으니까 시효결손 자료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기동 청량리 지역 의원으로서 실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노점상이 많은 곳이 우리 청량리 제기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최고 민원이 많고 또한 최고로 어려운 점이 많은 곳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료 413쪽에 보면 노점상이 1,00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단속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구에는 정말로 좀 미비하고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구민 같으면 다소 나을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는 우리 주민이고 60%는 타구 주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청량리 주변에 청량리 롯데백화점 역세권으로 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과 또한 다른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우리구가 무방비는 아니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기존 노점 외에 신규발생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작년에는 952건인데 올해는 825건으로 정리가 좀됐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1,003은 노상적치물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을 관리하는 건 8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 앞서서 물리적인 충돌이 많기 때문에 무진장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이분들은 전국 전노련, 그 다음에 서부지역연합회 등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무진장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825건에 대해서 일일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간부나 그런 분들은 인적사항을 안 가르쳐줘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40%다, 60%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롯데백화점을 청정지역으로 해서 그쪽 주변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앞은 청정지역으로 해서 관리 한 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은 관리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412쪽을 보면 하천, 구거사용료 동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특히 이문동에 부과건수가 다른 동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9쪽 공중선 정비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중화사업이 예산확보라든지 그게 쉽진 않겠지만 지중화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이런 공중선이 필요 없게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공중선으로 인해서, 큰 도로변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전기선이라든지 전화선, 케이블선 여러 선이 있는데 그런 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골목길을 갈수록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미관상도 보기 안 좋지만 더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행하는데 있어서 늘어진 전기선이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비업체 정비실적도 나와 있고 자진정비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건 업체에서 이렇게 한 내역을 건수로 뽑아 준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 이런 거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12쪽 이문2동에 부과가 많다는 건 하천, 구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용신동, 답십리1동, 이문1, 2동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개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둑방 옆에 있어서 하천 사용하는 거를 구거라고 합니다. 하천, 구거사용료인데 그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과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또 답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네.

김학두위원

439쪽.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439페이지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공중선 지중화 작업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시범가로나 시에서 하는 거나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선을 지하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전기선이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보행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총력을 집중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업체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이나 장안동 지역을 먼저 시험으로 해 봐서, 공중선 정비가 한 개 업체만 가지고 되지가 않고 9개 업체가 다 와서 한꺼번에 가서 정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두동과 장안동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타 동으로 확대해서 완전히 공중선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 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서 원만하게 내년도부터는 같이 협조해서 공중선을 정비토록 하고 있고 또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테마기획 순찰이라고 해서 동을 돌면서 순찰해 가지고 금년도에 88건을 적출했습니다. 저희가 88% 적출한 거에 대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용두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사업에서 예산액 120억 중에서 104억 2,400만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행정소송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행정소송에 걸려서 공사 완공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는 자료를 낼 때 당시에는 행정소송 중이었는데요, 지난 10월 20일 날 화해권고 확정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일단락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봐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가지고 10월29일 날 증액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439페이지에 공중선 정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아마 지중화는 우리 동대문구에 벌려놓고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전신주 지중화와 함께 권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공중선 가지고 지중화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5대 때 구정질문을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욕 있게 추진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자료에도 있듯이 9개 업체가 공중선을 수시로 설치하는데 이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공중에 지나가는 공중선이 저건 누구 선인지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을 제기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이선 저선 해서 지나 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업자가 와서 우리 거 아닙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실정 아니에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맞아요.
용국

김용국위원

그런 실정인데 어떤 때 보면 이삿짐 차나 큰 차량이 지나다가 선이 걸릴 정도로, 어떤 때는 머리에 덜렁 덜렁한 데도 수십 군데가 있고 본 위원이 수십 장의 사진을 수집해서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안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9개 업체가 이거 내꺼 아닙니다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민원 넣어 봤자. 지금 현재 한다고 해 봤자 돌아서면 또 한다 이거지요. 이걸 하려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선의 선 자체를 누가 봐도 이거는 KT거고 이거는 SK거고, LG거다 알 수 있도록 선을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한 가구에 건물이면 건물 주택에 들어 갈 때 누가 오던 간에 그 건물은 나란히 한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오는 업체마다 아무데나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줄처럼 온통 난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 외에도 우리 과장님들 이 현실을 잘 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선 정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와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개 업체가 와서 자기 것만 정리하다보면 다른 업체 거 다 잘라 버리고 간데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정비할 때 그 업체가 다 모여서 하자. 모여서 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동대문에 공중선 일제정비를 한번 다해 보자 해서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3번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용신동하고, 장안동을 먼저 시범케이스로 해 보고, 오게 되면 걔네들도 사다리, 장비차 다 가져와야 된데요. 그리고 자기네 선은 자기네가 만져야지 딴 사람은 못 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역점사업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지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갖다가 업체별로 선로에 부착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SK브랜드다, 이거는 LG유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선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반드시 표시를…….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23페이지 정비실적을 보면 총 1,003개 정비대상 중에 정비한 곳이 156건 입니다. 그럼 약 15%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노점상이 825개 중에 정비한 곳이 41개면 약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했기에 정비한 곳이 41개고 약 4%밖에 안 되는가 그것도 의심이 되요. 그리고 혼잡지역을 단속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청량리역 5번 출구 앞에 청량리 268번지 하나은행 앞, 청량리 국민은행 앞, 또 청량리 현대코아 주변은 단속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단속하였는지 의심날 정도로 지금 노점상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서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다면 실제로 발로 뛰는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행정을 한 것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그 주변의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노점상이 굉장히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형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생계형은 10년, 20년 해오면서 그날그날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외국 같은 데 나가면 관광을 하고 야시장을 가게 되면 포장마차 단지랄지 이런 곳을 많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약령시장이나 경동시장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복개천이라든지 만들어서 차라리 활성화시켜 주고 이것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기업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관광 상품 개발 그런 차원까지 못가고 현재 노점을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고 시범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한 것은 이문 신이문역 앞에 노점이 8개인가 9개가 난립이 됐는데 그것을 규격화된 노점으로 만들어서 또 술이라든가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걸 5건으로 정리해서 노점상 시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점을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동시장이나 한방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 그럴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으로 많이 내보내서 종로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특성상 지금 그러한 공지도 발견 못했고 그만한 노점상을 놓을 만큼도 못 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좋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공약과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청량종합도매시장과 경동시장 사이에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번에 연찬회 때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고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종로처럼 한 곳으로 뒤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약령시장에 주차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약령시장도 중요하지만 청량종합도매시장이나 경동시장은 주부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 때 상세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한옥에, 그 지역을 블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순규

이순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찬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윤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남효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연번 160번에서 177번까지입니다. 주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한 4개월 우리 구청에 과장님과 또한 민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21개과를, 제가 공원녹지과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3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토목과가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서비스나 직원들의 친절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1등으로 선정합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항상 꾸짖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등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가로정비담당 팀장이 어떤 분인지 와 계십니까? 가로정비가 아니고 가로등 설치하는 보안등, 우리 팀장께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효돈

남효돈도로조명팀장

사무실에서 한 두 번 만났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은 본 적이 없는데 본 위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로써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시간도 안 돼서 위원님 모든 민원처리 다했다고 보고를 해 줬습니다. 또한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할 때 담당자는 그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시에는 그러한 민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와 같이 민원이 있을 때에는 보고 안 될 곳은 안 된다고 보고하고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토목과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와 도로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한 민원을 잘 처리해 줬습니다만 2011년도도 이와 같이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민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현재 한전에다가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실제 청량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보면 차가 다닐 수 없게끔 전주 3개가 도로 복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은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청량고등학교 주변 한전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전에 공문을 통보하였는데 이설할 지점에 있는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이설할 지점이 마땅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 지점을 찾아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집에 있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께서 한전에다 이첩을 했다고만 통보를 받았는데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 전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474페이지 염화칼슘 및 모래 적재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및 모래의 경우는 유사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많은 눈이 오는 경우에 주변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는 곳에 가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염화칼슘이나 모래 비치하는 곳 자체를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치는 어디다 하고 또 어디다 쓰고 그런 걸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 필요할 때 비치한 데 가서 하나라도 적절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비치하는 데를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선에는 총 15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8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는 1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단지를 제설대책추진기간 전에 이미 배포되어 있고 저희구 소식지라든지 각종 케이블TV에 “염화칼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고 염화칼슘 함에도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누구든지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도 육교가 12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로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옛날에는 이렇게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차를 몰고 갈 때면 육교 밑에는 사람이 지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과속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육교가 설치된 곳은 건널목이 양측으로 굉장히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율이 많습니다.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 앞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는 커브길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5, 6차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육교철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더니 “아! 이게 좋은 취지다.”, 그리고 보통 육교 밑에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또 저녁 늦으면 거기서 볼일 보는 사람도 있고 미관상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디 돈으로,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철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위 상가나 주위에서 철거를 원하고 학교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전농동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학교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원한다면 철거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송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육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도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육교 약 250여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부 육교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시에 예산요청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철거는 대부분 서울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철거하는데 약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교 철거에 있어서는 학교라든지 그 주변의 이용자들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반대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반대가 되지 않고 철거하고 평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도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예산 또는 저희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현황인데 지금 도로 폭 8~12m, 866m 총 연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하고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3억원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우므로 설계비 2억원 감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3억원 잘못 인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이며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2월 달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하지만 시립대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시립대 주변의 교통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변 생활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립대 총장 등이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업비 소요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비로 2억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만 날아간 셈 아닙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4,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그 타당성 용역은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앞으로 시립대라든지 서울시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예산 이 확보되면 이 용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거의 모든 과에, 작년에 유난히 많은 설계용역이 실시되어 가지고 과마다 없는 과가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원확보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설계용역 해 놓고 금방이라도 사업할 것처럼 하다가 “재원이 안 된다,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못 하겠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명문 시립대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발전이기도 하니까 강력한 추진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53쪽입니다. 답십리길하고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공함으로써 물가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석면철거물량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공사 예정금액을 정할 때 이런 것은 다 계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2009년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금액 차이가 갑자기 다섯 번의 설계 변경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바로 2010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이것 또한 두 번의 시공물량 및 증 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죽 내려와서 밑에서 두 번째, 2009년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구역)에 1억 8,500에 계약했는데 3억 7,300으로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수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석면철거물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석면이라는 게 발암물질로 지정됨에 따라서 2008년부터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경부에서 전문업체만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보수(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연간단가) 계약은 말 그대로 연간단가, 정해져 있는 물량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님들이 요청하였을 경우에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물량을 잡아놓고 계속적인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보안등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예상액이 11억인데 17억이면 거의 50% 가까운 증가액이 발생한 거예요. 아무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포함시켜줬다 하더라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면 2010년도 선거 전 해입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이 증감된 것을 보면서 선거용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막 집행해 준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50% 증감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 만약에 답변이 불편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해서 2010년도가 현재 보면 약 2만여 평을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그 굴착이 아마 3년이 넘지 않으면 굴착허가가 안 나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포장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도로굴착 허가가 안 나지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는 2년이고 차도부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지금 보면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교육까지 하면서 안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일부분을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음새가 마무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빗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매끄럽지 않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도로라는 게 3년이 훨씬 지나도 더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3년도 채 되기 전에 도로가 파손되고 엉망이 되어 버려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업체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새로운 공법이 있는지, 어떤 업체에서 한 것을 보면 잘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업체에서 한 것은 형편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민원이라도 들어가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 업체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난 후에 복구는 저희 구에서 연간단가로 하는 경우와 원인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지만 소규모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매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연간단가 업체는 물론 원인자에서 복구하는 업체에도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렇게 엉망으로 되는 원인이 우리 구에서 직접하는 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한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47쪽에서 448쪽에 도로시설물 세척사업 직영 내지는 도급현황이 있는 데요. 거기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사업을 직영과 도급시행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사용되는데 도급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육교, 지하차도, 교량, 차도육교 등 33개소에 대하여 세척을 했는데 안감교, 용신교 등 18개 시설물은 직영으로 했고, 장안지하차도, 외대지하차도 등 15개 시설물에는 도급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영이라 하면 저희가 현장에 상용직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 아홉 분하고 희망근로자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은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연 2회 세척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이원화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전수 도급을 주든지 아니면 전수 직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직영과 도급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하보도육교라든지 지하차도교량 등 직영인부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약간 세척하기에 난공사?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휘경동 281-57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까도 시립대학교의 설계비를 잘못해 가지고 정말 주민의 혈세 같은 것이 없어지고 돈이 손해를 많이 보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며 또 공사의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해를 갔다가 시립대학교 설계 그런 거 같이 돈이 나가지 않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한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구간은 망우로변하고 접해 있는 PAT부지입니다. PAT 소유부지 폭이 3m에서 연장이 19m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굴절돼 있는 도로를 저희가 직선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던 중에 PAT에서 자기들이 도로선형을 변경해서 사후 신축계획이 제출됐습니다. 사후 신축계획이 제출됨에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설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이 결정될 때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해서.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PAT에서 자기들이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저희 도로부지가 또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상계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68쪽에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에 한 가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수규위원

지금 저희 동네가 도로굴착이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치수 목적으로 관을 늘리는 관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땅을 매립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초벌을 깝니다. 초벌을 깔다 보면 굴곡이 져요.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그거를 한 번에 깔 수는 없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아스팔트포장은 중층과 표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은 골절크기가 작은 쇄골재이고 중층은 그거보다 약간 굵은 골재이기 때문에 중층하고 표층은 반드시 적용단면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한 번에 마감을 할 수 없나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중층을 깐 후에 표층을 깔게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먼저 깔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은데 초벌을 깔아놓고 공사를 안 합니다. 마무리를 안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차도 떨커덩 덜커덩하고, 오토바이 음식배달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고 또 여성분들이 예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잘못하면 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벌을 깔고 마무리를 같이 해서, 공사기간 만큼은 마무리를 딱딱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대규모 포장면적이 큰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소규모로 굴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만 업체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중층을 깐 후에 표층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치수방재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 내용을 각 방문 집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장사를 하는 소규모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토목과도 때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는 알림판을 많이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앞으로 공사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목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또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