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207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10-11-25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5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하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에 주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에 천정희 팀장님입니다. (인 사) 방역팀에 박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8번부터 180번까지, 쪽수로는 723쪽부터 8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8번, 72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9번, 724쪽부터 725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0번, 726쪽부터 72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 특별한 것은 아닌데 727쪽을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 꼭대기. 727쪽, 그런 입국자를 보면 추적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명단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명단에서 우리 거주자를 선별해서 추적을 하는 건지 궁금하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여행객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들어 올 때 체크되는 데가 있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들어올 때 기내에서 설사 같은 것은 서류로 체크를 하고, 열이 날 때는 통과할 때 열이 나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역소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검역소에서 문제가 됐던 여행객에 대해서는 검사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거주 사실을 확인해서 담당직원이 ‘설사가 났는데 지금도 설사가 나냐, 계속 진단 유무를 확인해서 계속된다면 저희가 병원에 안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역학조사도 하고 병원에 안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728쪽에 보면 위탁 의료기관 신종플루 백신 반납 양을 보면 입고가 57,850개…….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지금 728쪽이 다음 순서니까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맞는 건데.

신복자위원

맞는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728쪽?

신복자위원

예, 맞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잘 봐달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래요, 철저하게 인사까지 하고 왔구먼. 잔량이 16,969개, 폐기량, 연소모량, 잔량 해서 그런데, 2011년도는 미리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금년에도 손 소독기 때문에 참 마음적으로 그래도 위안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환자를 좀 생각을 해서, 혹시 내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미리 좀 확보를 하고, 금년에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 제가 추가로 같이 여쭙겠습니다. 728쪽 상단 부분에 보면 폐기량하고 앞면에도 지금 폐기량들이 뜨거든요. 항바이러스제 폐기량들이 뜨는데, 그러면 잔량은 질병관리본부에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폐기량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과 신복자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감염됐다는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염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질병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대략 전국적으로는 몇 백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그 업무를 거울 삼아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접종에 대해서는 없지만 예방접종은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저번에 동에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접종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피해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만전을 잘 기하겠고요. 반납량은 저희가 쓰다 남은 거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폐기량도 그러면 반납으로 봐야 되나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량 다 거기서 정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27쪽에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연중해서 54개 병 의원, 학교가 하고 있는데 모니터 운영에서 보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실제 보건소로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방법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4개소의 병원, 의원, 학교,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정보망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종, 2종, 3종, 4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태했다든지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벌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연번…….

신복자위원

170.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1번, 729쪽부터 73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세부추진 계획 및 실적현황을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독 실시여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라든지 큰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한 800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학교라든지 큰 시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자가 시설업체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 연합회 같은 데가 있는 타 구에도 방역을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72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 소독대상 지역 및 시설에 있어서 복지시설 쪽에 가면 지금 한 62개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만 해도 지금 몇 백 군데가 되는데 지금 복지시설이라고 특정으로 어디만 선택을 해서 소독을 해 주고 계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구립 쪽만 혜택을 주시는 건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여 군데 되는데 어린이들은 다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느 쪽만 특정을 하고 계신지, 왜 60여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하는 대상 업체들은 주로 유관단체가 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데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린이 집이 저희 관내에 220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22개가 있고요. 사립이 198개가 있는데 사립 중에서도 50명 이상 되는 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방역을 하는 대상을 늘려보려고 사회복지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린이 집은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장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방역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제외를 시켰고요.

신복자위원

경로당.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어린이집들도 경로당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731쪽을 보면 이 책자대로라면 구청이나 각 동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 바퀴벌레나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살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약품에 무슨 효과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역 약품을 조달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이 근래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나누어 주는 바퀴벌레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약품이 승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충이나 살균제이기 때문에. 공인이 된 약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달구매해서 쓰고요. 그 외 일용 부분 나가는 거, 에프킬라라든지 그 비슷한 용도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31에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가 매년 여름이면 방역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동네에서 제일 활동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혼이 나요, 여름만 되면. 새마을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유류를 지원해 줬잖아요. 여기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제일 방역을 안 했는지 휘발유고 등유고 갖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단체도 26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면서 인원이 옛날에는 1개 동에 한 10명 잡으면 260명인데 14개 동하면 26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동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거의 참 어렵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방역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새마을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지 이 구청이나 동네 일보는 의원님들 다 똑같이 열심히 일 한다고 하지 이것 하나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의원들이 욕먹는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올해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방역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방역을 배봉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일용직을 써서 하는데 지금 이 구역도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남궁역위원님이 저희 직원들하고 새벽에 몇 번 방역을 나가셔 가지고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잘 못 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역을 외주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송파라든지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전부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구청들도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더구나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든지 후명년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된다면 저희도 편하고 의원님들도 편할 수 있게끔 해서 외주를 준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729쪽에 보시면 겨울철 모기 서식지 조사 및 특별 방제에는 조사대상이 아파트, 숙박시설, 대형건물, 병원에 집수조나 저수조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들하고 이번에 해외 연찬회를 저희가 갔다 와서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느낀 점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니까 베란다에 화분을 키울 때 밑받침에 물이 고여 있잖습니까. 그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도 모기 서식지가 돼서 벌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나라가 깨끗하고 방역이 잘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우리도 아파트 방역을 안 해 주면서 조사대상은 또 아파트고,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 원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화분받침에 물이 고여 있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벌금을 매길 정도라면 우리 동대문구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보다 앞장서서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에 나와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모기서식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모기가 겨울철이 되면 따뜻한 데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식지 조사하는 것 중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대형건물, 지하층에 대한, 그런 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충 조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외국 가셔서 많이 벤치마킹 해 오신 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동대문이 방역은 잘 됐다고 자부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겨울철에는 저희가 유충에 대해서 방역을 하지만 하절기에는 유수지라든지 집하장 같은 데서도 다시 한 번 방역을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2번, 732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732쪽에 에이즈감염자 현황 했는데 등록 인원이 113명이네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혼자가 35명, 미혼자 78명, 그 기혼자 자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가 그것도 알고 싶고, 문제는 미혼자들인데 별도로 또 관리를 하는가 이것도 한 번 대답해 주시고, 여기 에이즈감염자 병원 진료비가 6,29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88명에 대해서. 그런데 진료비나 치료비를 좀 늘려서 의무적으로 카드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해서 정말 경각심이 있게, 이것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의무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가 걸려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상담도 받고 있고, 더욱이나 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요즘 더더욱 사생활 보호 때문에 자녀에게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도 환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주고 상담도 받는데 자녀분이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카드를 만들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얘기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만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도 진료비를 청구를 해 오니까 그 부분도 사실 업무가 가중이 되거든요. 돈을 받아서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카드제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도 언제 왔다 갔는지도 확인될 수 있고 바로 지출해 주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부서와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3번, 733쪽부터 78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4번, 790쪽부터 801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출에 보니까 위생과가 하는 일의 범위가 꽤 넓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797쪽에 제가 거기까지 범위가 되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요. 797쪽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목욕업이 들어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찜질방, 그러니까 목욕업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찜질방도 지도 단속이 되는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찜질방도 종전에는 목욕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다가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신종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목욕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기 단위로 지도 단속이 나가시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찜질방들이 보면 옷 부분에도, 찜질방에 입고 들어가는 옷들이 남·녀라도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혼합으로, 솔직히 속옷도 안 입고 입으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혼합으로 사용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찜질방 같은 경우에 거의 소금방, 오만 데가 다 있는데 무좀이 있는 발로, 맨 발로들 막 다니시니까, 남·녀가 혼숙으로 막 쓰기 때문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청결, 위생 의식을 가져야 될 찜질방들이 다양한 방들이 있으면서 습한 냄새들도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찜질방도 지도·단속 부분이라고 하시면 좀 다각도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많이 쓰는 데서 병균이 많이 옮겨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지도·단속을 어느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욕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두 번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신복자위원

1년에 두 번인가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요. 또 공중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하라는 안내문을 전부 발송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저희가 그걸 또 못 믿어서 직원들이,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목욕업소라든지 다른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과한 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찜질방의 옷이라든지 실내 청결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쓰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는 위생업소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니까, 종전에 하던 것 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위주로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데 옷이라든지 그런 실내 같은 것도 청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지도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5번, 802쪽부터 80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05쪽에 보면 무허가 미신고 위생업소 현황에서 ‘장기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보고 저희도 조금 놀랬습니다. 2009년도에 ‘장기폐문’이 있고 2010년에도 ‘장기폐문’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6’번에 보게 되면 ‘은경’이란 ‘장기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 보니까 실제 간판은 있는데 영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9’번에 있는 ‘장수사철탕’은 업종이 전환돼 가지고 장갑공장으로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겠고요. 또 ‘15’번에 ‘황금빛포장마차’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업소가 폐문돼 가지고 영업 안 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16’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번도 ‘장기폐문’ 되어 있고요. ‘24’번은 이제 간판은 ‘마마고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저희가 한 번, 1년에 한 번씩 고발하다 보니까 고발시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조금 사후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영업장 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6번, 807쪽부터 809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에서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게 저희가 봐도, 그렇다고 지적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업소가 지금 매년,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2009년 28개에서 16개로 줄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 사항을 보면 학교 근처에 모여 있어요. 여기 보면 전농중학교 옆에, 아니면 이문초등학교 옆에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낮 보다는 저녁에 불을 켜놓고 이것을 하고, 퇴폐업소라기보다는 술을 팔지 못 하는 업소, 일반음식점이죠.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단속이 2개반 6명이면 실제 많은 것은 아니고, 실제 주변에 보면 현황이 85개지 실제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한 번 단속을 하면 굉장히 약해요. 과태료 하나, 또 시설 개수명령, 굉장히 처분도 약하고 또 많이 단속은, 올해 16군데 단속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영업을, 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어떤 방향으로 하면 미성년자한테 해가 안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 행정조치 내역이나 2010년도, 2009년도 이렇게 죽 보시면 주로 이문초등학교나 동대문중학교만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편중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단속반이 한 곳만 이렇게 하신 건지 답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 및 오세찬위원 질문을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과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초등학교만 찻집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답십리하고 전농동에 한 50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7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생과 오기 전에도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고 또 연초에 청장님이 저를 불러서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이문동 찻집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방 청장님 계실 때도 비슷한 내용도 있었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신고를 내준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도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이 업소들이 3평이라든지 4평 정도의 조그만 업소입니다. 주인 한 사람이 영업하다가 이거 하기 때문에, 퇴폐업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태라고 봐야 되는데 주점을 파는 이 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상급부서에서는 업종을 다시 분류해야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분류를 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직원들이 가 보니까 문을 닫아놨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직원이 가서 보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데에는 ‘그러면 근거라도 남겨 놔라, 며칠 누가 가니까 A업소가 문을 닫았더라’ 근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누구라도 대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를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단속한 게 16건이고 시설개수 14, 이렇게 해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영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만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창문에 별난스럽게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학생들한테 안 좋고 해서 우리 식품계장이 지도를 해 가지고 간판도 바꿨습니다. 유리창문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그것만으로도 계속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안내문도 게첨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업주들이나 업종에 대해서 스스로 전환한다든지 폐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안내해 보고요. 또 저희가 식품 밑에 다가 신고를, 민원실에서 처리해 주는데 저희가 민원실 직원한테 메모를 시켰습니다. “이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계장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해줘라”, 신고기 때문에 일단 오면 바로 신고를 해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관리하고, 지금 학교 주변에는 CCTV라든지 방범초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또 접객원을 고용해 가지고 단속이 됐으면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도록 건물 주인한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단속할 때 위장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옳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술 먹다 그렇게 하면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근절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한 번 써 보고 저런 방법도 한 번 써 보고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시에서 교차 단속을 하는데 그 때도 제가 단속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몇 년을 끌어오면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거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라도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타구에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뭔가 새롭게 해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일단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앞에 연번 175번에서도 그렇고 176번에 보면 늘 영업실태나 설명에 보면 ‘생계유지형 영세업소로써 강력한 정비의 어려움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생계유지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못마땅한 부분이 노점단속도 보면 생계유지형이고 이런 부분도 생계,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 영업하시는 분들 거의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해요. 위락시설, 어디 놀러가려고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시는데, 그 이후로 어떤 단속부분이 좀 봐주기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문초등이나 동대문중학교 주변이냐 하는데 답십리 쪽, 주택가 쪽에도 많습니다. 명시를 이쪽으로 해 놔서 그런데 거기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다닐 때 봐도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단속반 편성이 2개반 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6명인데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인가요,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답변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2개반 6명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4명 들어가 있고 소비자 감시원이라 그래 가지고 2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4만원씩 주고 이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그래도 인원수가 혼자라면 별 문제인데, 6명 있는데 좀 그러네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7번, 810쪽부터 815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8번, 816쪽부터 81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9번, 819쪽부터 82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산업체·병원·학교 등 집단 급식소 지금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1년에 몇 회 이상 위생검사나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은 법으로 몇 회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는 4월달하고 9월달에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체 다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계도를 하고요. 또 저희가 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 외에도 또 시에서 하절기라든지 수시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집단 급식소는 건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0번, 821쪽부터 829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81번부터 185번까지며, 쪽수로는 833쪽부터 8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1번, 833쪽부터 83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해 가지고 추진내용 및 도우미인데,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보면 도우미들이 오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게 고마운데, 2009년도 보면 예산이 2억 4,000밖에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이 적은 가, 보조사업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엄청 적은데 이게 잘 못 표기가 된 건지 한 번 과장님 내용을 좀 보시고 이게 맞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4명으로 1명의 1년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더, 대개 한 사람이 지역담당 간호사인데 월 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1년치가 되니까 그렇게…….

남궁역위원

2010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2010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작성한 거하고 지금 따져보면 한 3,000이 넘겠는데, 2010년에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9년도에는 인원수가 더 적었어요, 1명이.

남궁역위원

1명 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1명이 1,000만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 동이 14개 동인데 지금 담당 동 지역 간호사님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4개동인데 11개동이면 1개동에 한 분씩이 안 계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를 아주 대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대문구의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데, 간호사님 한 분이 담당하신다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순회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때 몇 분이 한 개조로 해서 가시는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가시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보험 하위 20%고, 또 고위험군 이렇게 돼서, 인력 중 80% 간호사가 하고요. 우리 14개동을 다 커버하고 여기 동 지역 담당 간호사가 적은 동은 이렇게 묶어서 커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혈압, 당뇨, 또 관절염, 허약노인, 뇌졸중 이런 분을 집중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방문 안 하고 그런 분을 집중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업무가 많으신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혈압, 혈당, 기초적인 건강조사도 하지만 방문간호를 통해서 재활이라든지 합병증 예방교육이라든지 영양상담, 심지어는 구강관리, 운동지도, 만성 질환자 관리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정말 기대치 이상 하시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 확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이 사업을 하러 나가실 때 몇 분이 1개조로 해서 하시며, 1개동에 몇 명의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횟수가 월 1회라든지, 2월에 한 번 정도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맥락이라.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같은 맥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이라 추가로 질문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1번 중간 부문에 사업실적,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2010년도에 방문 건강관리 해 가지고 14,501가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두드려 봐도 주말 빼고 하루에 한 55가구 이상을 방문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질문하시듯 몇 분이 나가 가지고, 솔직히 개개인한테 주기가 얼마 만에, 며칠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시는지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및 신복자위원 질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창문위원님,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증가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예산이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3명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1명 증가해서 14명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했고요. 대개 1인당 한 400가구, 질환 자가관리 여부에 따라서 집중 정기, 자기 관리 동하고 관리 군이 있어서 분류해서 관리하고 또 집중 사례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약노인, 뇌졸중은 지침이 내려 와서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정해졌으면 8주에서 12주 계속 그 분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가 사례 관리 발표를 해서, 그 분이 8주나 12주에서 웬만큼 교육하고 본인이 자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 때 끊어서 또 다른 환자, 다른 분을 채택해서 하지만 8주나 12주 동안에 그 분이 자조관리를 못하면 다시 또 우리가 회의를 해서 몇 주를 연장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정기 관리 군은 연 3회 내지 4회 정도고 자가관리 분은 연 1회에서 2회정도 군을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자기 동이 있기 때문에 담당 동 혼자서 가지, 다른 사람이 갈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옆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인력확충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많이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의 방문 건강관리로 나가시는 분이 저희가 총 몇 분이시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역 담당 간호사는 11명이고…….

신복자위원

열한 분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동 단위로 나가신다는데 열한 분이 매일 나가시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매일 나가죠.

신복자위원

매일 나가실 때 그 분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복자위원

한 분당 몇 분씩을 지금 관리하고 들어오시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분당 대개 한 4명 내지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집중 사례관리 위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혈압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는 8주에서 12주까지 하신다니까 결국 어떤 분은 석 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분이 있고, 그럼 보통 개인당 관리부분이 짧게는 그냥 한 번 1회성으로 나가서 끝나는 분도 계시겠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런 문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그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나갈 필요는 없죠.

신복자위원

1회성, 그러면 그 비율이, 지속해서 관리하시는 분이랑 1회로 한 번만 나가서 체크해서 끝나는 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방문을 한다는 거는 그런 집중관리 문제가 있는 케이스로 방문을 하고요. 또 간호사가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10개동을 수요일 날 오전에 동에 나가서 오전동안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동에 나가서.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을 다 동에 가서 커버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2011년, 내년에는 14개동을 전부 커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0년도에는 회기동하고 답십리1동은 재개발이라 못했고 장안2동, 휘경2동도 올해 신청사를 지었고 그래서 4개동만 빼고서 10개동을 수요일 날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2번, 835쪽부터 83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실시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실적률이 10개 종목에 80% 이상이 되는데 2010년에는 60%대, 수두는 56.8%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뒷장에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에도 보면 2009년도 보다 예산액은 훨씬 많은데 집행액은 오히려 더 적은 걸 보면 홍보실적 미비가 아닌가, 그리고 보건지도과에서 지도를 좀 열심히 안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좀 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실적을 올렸고 2010년도에는 10월 15일까지 된 거라 뒤에, 836쪽에 2009년도 보다 2010년도 예산이 많은데 집행액이 왜 적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종플루나 독감백신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는 동마다 다 나가서 접종을 했는데 독감백신이나 신종플루 독감백신은 바깥에 놔둘 수가 없거든요. 냉장고에 스페이스(Space:공간)를 꽉 채워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독감 이외의 다른 접종약을 보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나 독감백신이 끝나면 냉장고에 자리가 나기 때문에 독감이 끝나고 집행하려고, 10월 15일에 보고한 자료라 25일날까지 독감을 해서 그 자리가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서, 독감 때문에 정신이 없고 늘 자리가 없어서 그것 끝나면 집행하려고 그 후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10개 전염병 프로그램이 다 독감이나 신종플루 같이 요즘 유행하는 겁니까? 봄철이나 여름철에도 %가 미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국민에게 신생아 영 유아기에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것은 계절 없이 접종을 하는데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기 때문에 출생아의 수가 주는데 목표를 많이 잡아서 %가 줄었고, 그런데 출생아수는 또 줄었기 때문에 그런 %가 줄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병 의원이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수가 적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계절독감 예방 접종약이 충분치 않아서 추후에 예방접종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몇 분이 접종을 못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확한 양을 계산하셔서 약품 수급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이 안 되는 부분이 없게 해 주시고, 홍보가 나와 있는데 홍보가 동대문구 소식이나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젊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연세 드셨어도 전산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서 보시는 페이지지, 일반 분들이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사거리에 한 동에 한 개라도 걸어놓으면 버스타고 지나가시는 분도 볼 수 있고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시장이라든지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도 볼 수 있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홈페이지나 구소식지는 안 읽어보거나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홍보를 위해서는 길거리에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창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독감이 많이, 신종플루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스케줄은 다 나갔고 그런데, 다른 구에는 스케줄대로 약이 수급이 안 되서 중단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이 스케줄대로 10월 25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09년도에는 20,800명, 2010년도에는 27,200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원수는, 송파구 인원수는 우리보다 두 배인데 송파구보다 더 많이 하는 숫자였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구는 모자라서 중단한 구도 있는데 우리는 소장님께서 수급에 대해서 “절대 모자라지 않게 이 스케줄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수급을 마쳤고요. 약품을 어떤 분이 못 맞으셨으면 현재 소량은 있거든요. 그건 우리 모자보건실에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플래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요소요소에 다 붙였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 때 바우처 사업을 해서 지역마다 예방접종하느라고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작년에 구청으로 몰리는 게 없어서 조금 낮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작년에도 성과는 못 얻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지, 어차피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불안정 했는데 올해는 바우처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바우처 사업이 우리가 5억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반만, 2억 5,000만 작년에 통과 시켜줘서 올해 2억 5,000을 추경에서 더 받아야지 실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2억 5,000을 추경에서 허락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못했고 올해 예산심의, 내년도 2011년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구 사정이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다 그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우리는 2011년도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버가 되니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기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3번, 837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4번, 838쪽부터 839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복지문화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한산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어떤 업무 성격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연간 한 4억 6,000,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한 4억 7,000정도의 운영지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운영지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구민한테 과연 이 정도의 운영지원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치매와 정신 같은 경우는 병의 특성상 보호자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센터에 방문해서 치료받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 주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837쪽도 보면 장애인 사업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방문 진료서비스도 하고 있듯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치매 어르신들도 꼭 그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 혹시 방문해서 진료나 보살핌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최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가 25개구 중에서도 막판에, 막차로, 다른 구는 다 정신보건센터가 일찍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희대 신경정신과 ‘손재형’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로 해서 오셔서 치료를 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는 “다 생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만요. 답변 길게 하시면 목 아프시니까 짧게 핵심만, 뭐냐면 방문 상담 검진이 가능한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거 말씀하셨지만, 오래 답변하셨으니까 그것만 짧게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로, 장애인으로 한 번 되면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어야 되서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내내 입원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을 탈원화 시켜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 시도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이 오면 간호사들도 집에 가서 사례 관리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떤 분은 칼 갖고 한분도 꽤 많아요. 위험수당이 있고, 그럴 때 갑자기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연락 오면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늦게 정신보건센터는 설립했고, 치매지원센터는 25개구 중에서 맨 처음에 생길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 구에 치매센터는 한 군데는 적어도 생겨야 된다 해서 시비 100%, 1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서 2008년도 3월에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먼저 생겼습니다. 경희대 치과대학 5층에 있다가 올해 문화복지센터에 이사를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질환과 치매 두 센터를 이용할 대상이 우리구 관내에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에 완전히 걸린 사람들은, 사실 우리 보건소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나 그쪽에서 하고 치매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방차원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모든 센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 걸렸어도 가서 치료를 받죠, 센터이용을 하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가 아주 심하고 초기…….
경주

최경주위원

치매에 걸렸어도 센터 이용은 하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 초기…….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있지요.
경주

최경주위원

자격자체가 치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상관 없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더 위주로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시비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 가서 치료를 받거나 치매센터 이용하려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여기 이용하는 분이 자격이 안 돼서, 지금 한 40만원인가 80만원인가 얼마 되죠? 몇 십 만원 되잖아요. 그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등급이 아니면 지금 보조를 못 받잖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용합니다. 일반인이 이용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치매인 사람은 이용 못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완전히 치매인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는…….
경주

최경주위원

없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없어요? 정확히 얘기 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초기 치매 증상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초기 증세라고 해도 치매는 치매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 증세에서 중 상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을, 어찌됐든 간에 증세 없이 정상인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상인도 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증상 없어도 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증상 전혀 없어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분을 우리가 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더 대상으로는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냐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분들을 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치매 진단 받으면 못가네요, 전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가 완전히 심하면 우리 여기가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

뒤에 팀장님 알아요, 몰라요? 뒤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하는 거랑.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진단을, 정밀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완전히 심하면 정밀검사를 해 주지만, 치매의 예방약을 치료로 하지만 치매 일단 하면 우리에서는 저쪽 연계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중요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관내에 보건센터랑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와 또 그 대상자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 본거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가 보면 한산하고 거의 어쩌다 한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업무특성상 예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약제도 있겠지만 이게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가서 무조건 진단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마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간단히…….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되요.

남궁역위원

안 하셔도 된데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5번, 840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앞서서 연번 183번에 재활기구 대여사업 부분을 놓치고 가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활기구 대여사업 부분에 가서 동대문구 관내 제일 많이 대여된 기구가 뭔지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 다수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름 정도만 필요한, 다리가 다쳐서 지팡이가 필요할 때라도 구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 대여가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나갔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쪽에 저희가 둘러보니까 내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양한데 진료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기구대여는 휠체어가 제일 많고요. 수동휠체어가 36건 그 다음에 사발단자 또 워커, 바퀴달린 워커 정도고, 휠체어는 한 2개월, 필요한 만큼 연장해 달라 그러면 연장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과나 치과의 진료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인데 내과는 조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조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진료시간 때문에 여쭤보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과 같은 경우는 조기 진료하신다고 하니까 1시간 당겨서 애를 쓰시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 독감주사 때문에 얘기가 계시지만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셔서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많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편리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이 아닌데 진료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10분씩 쉬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어느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확인 차, 그러니까 50분 진료하고 10분을 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내에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에 출장, 어디서 결핵환자가 발생됐다면 접촉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반을 전부 커버해서 조사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신복자위원

계속 진료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전염병 쪽에도 관여가 되니까 그 쪽에…….

신복자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한 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지도과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실적하신 게 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으신데 동대문구 소식지 같은 데를 보면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연막소독은 안 해 주면서 소식지는 잘 들어 와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떠한 치매라든가 건강에 대한 그런 문구 자체를 매번 게재를 해서 아파서 병원을 찾거나 보건소를 찾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건지도과에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에서 할 일인데요. 앞으로 홍보에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권오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86번부터 19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843쪽부터 8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6번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건강증진과 직원 분들 정말 애쓰시는데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 명칭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연번 186번 중간부분에 청소년 건강매점 시설비 지원해서 먼저 거론이 돼서 했는데 지금 활용이, 타 학교 매점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으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건강매점이라는 뜻을 몰라서 뜻풀이를 잘 좀 해봐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색이 있는지.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보충자료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건강매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관리법」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청소년,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환경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하고 자치구하고 3개 구가 서로 연계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환경에서 정말 아이들, 청소년 먹거리에 좋은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것을 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월 단위로 언제 구입을 하고 얼마큼을 구입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비 지원만 받고 혹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가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교 정도를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전 자치구 중에서 17개구에서 21개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여건이 되면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부문 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 전체는 기억 못 해도 반은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고, 타 학교는 안 해서, 왜 휘경 쪽으로 두 군데가 겹쳤냐고 할 때 다른 데서는 지원을 안했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여쭤본 게 타 학교 매점이랑, 그러니까 큰 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여쭤본 겁니다. 건강한 먹거리도 좋고 그런 운영, 큰 틀에서 말고 이렇게 지정을, 건강매점으로 저희가 시설비까지 지원하고 했을 때 타 학교의 매점과 어느 부분이 다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하나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매점하고 구분을 하자면 일반 매점은 지금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서울시 지원단, 자치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음식을 식품안전성 검사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책자를 보니까 교육 횟수도 많고 교육대상자도 굉장히 많은데, 성인은 11,000명, 청소년도 11,000명, 아동 2,200명, 영유아 4,000명,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30,000명 교육했네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잘 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금연 때문에 작년에 조례도 정하고 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어디가 금연 말고, 필 장소가 정해진 데가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흡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궁역위원

예, 구청에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예, 담배 피는 의원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어차피 187번에 나와 있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어차피 청 내에서는 흡연이 다 금지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고 보면 구청이 전부 금연구역인데 담배들을 많이 피우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우리, 조례까지 정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주의를 주든가 뭘 줘야지, 많이들 피워요. 피우는 사람을 그거 하면 상금을 주든가,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고, 상금을 주든가 그걸 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니까 한 번 신경 좀 많이 써봐요. 담배 피는 사람, 누구 핀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 찍으면 한 건당 얼마를 주는 것으로 연구해 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제가 구의회 바로 옆 계단 다목적 강당으로 올라오는 곳 2층 바로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천호대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구정질문 때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난간이나 계단의 미끄럼 방지턱을 요구 했었는데 그 날 제가 빠뜨린 부분은 그 2층 계단 올라오면서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한 평 반 정도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칸막이를 하셔서 흡연실을 좀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금연 캠페인 얘기를 하시는 주무과인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1층 청사 앞 쪽에 두 군데하고 또 정문 쪽으로 또 두 군데에 아주 재떨이까지 갖다 놓고 담배들을 피우시는 모습을 보면 본 위원도 좀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떤 흡연실을 예산에 좀 올리셔서, 정문은 들어올 때 보면 새까맣게 썬팅을 해놔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흡연실을 좀 따로 만드셔서, 그런 식의 어떤 금연을 권장하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금연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건물 밖에 1층에서 좀 피우도록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7번, 844쪽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금연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187번이 있어서 제가 좀 참았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이다 해서 진짜 열심히 홍보는 많이 하셔요, 아파트 같은 쪽도. 물론 안 한 것보다 낫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금연아파트도 선정만 되고 이후에 관리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또 아파트는 낫습니다. 제가 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계단이라든지 모든 곳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동거리가 있는 데는 다 ‘금연’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그 쪽에 있는 깡통도 몽땅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사에 들어오니까 청사는 계단 같은 데는 필수로 다 피우고 계시고 깡통도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청사 쪽에는 전부 있고 오히려 아파트나 다른 쪽에 실적을 올리러 너무 먼 쪽을 나가시지 말고 가까이 있는 청사 쪽부터, 이 금연운동을 가까이 있는 청사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담배를 안 피우시다보니까 어느 쪽에서 피우시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쪽에만 너무 강력하게 하시지 말고 이런 쪽도 하고 금연으로 지정된 곳도 지속되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미처 집안부터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특히 6층 복도에 깡통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저희 내부를 좀 위주로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깡통 보이는 대로 집어 가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금연구역의 흡연 행위에 대해 2009년에는 주의 지도나 범칙금 부과 같은 것을 한 것 같은데 2010년에는 규정이 없어진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필 경우에는 2만원, 3만원 그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올해는 49건 정도 범칙금으로 부과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8번, 845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9번, 846쪽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0번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1번, 848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강도시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12월 24일에.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보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기본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 항이 있던데,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립 중인지, 수립 계획 예정인지 그 부분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걷기의 날 행사를 할 때 선포식을 했습니다, 10월 23일에. 선포식을 하고 29일에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수령 받은 상태고요. 지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번 건강도시 관련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서 수립되는 모든 계획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하거나 편성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올해 다 끝난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사업을 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비 부담률만, 일단은 시범 사업 한 가지를, 양치학교 하는 거 1개 사업을 추가로 하고 그 부대비용으로 저희가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건강 한마당 했던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잖아요. 지금 1년 됐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많이 발전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동대문구 건강 한마당 행사 추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10월 2일에 구민의 날 부대 행사를 했는지, 그날 여기 와 있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포식은 10월 23일에 했습니다. 하고 29일에 인증서를 수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강도시의 업무라는 것이 경계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다 여기에 연결을 하자면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식하고 상관없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어차피 건강 도시라는 것이 환경 조성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이는 장소에서 부대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건강 한마당 행사는 예정에 없는데 사업비를 최소한 줄여서 개최를 했고요. 다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도 결국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전부 건강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92번부터 20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851쪽부터 8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2번, 851쪽부터 857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고, 의료관리 진정민원 유형 파악을 하면 작년보다는 일단 2010년도가 다 안 가서 그런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각 병원에서 나고 있는 의료사고 건이 저희 보건소로 100% 다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건은 여기 진정민원 처리 내용을 보다 보면 결국 이게 어떤 전문성을 논하는 것이고, 항간에 다수의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의료사고 나봤자 의사를 상대로 이긴 적이 한 건도 없다”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는 그래도 보건소나 이쪽이 그래도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사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 내지는 그렇게 행하고 결론이 정말 주민 쪽에 이익이 되게, 주민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게 처리된 사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병원에서 의료사고 건이 100% 보건소로 접수되는지, 그리고 또 전문성을 논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이기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주민의 억울함을 보건소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진정민원은 보통 보건소로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유선 질문이라든가 유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가 서면화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높거나 의사를 상대로 한 진정민원을 민원인이 이길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진정민원의 유형을 보면 의료사고,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과대광고, 불친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도 유형별로 분류를 했지만 의료사고나 과잉진료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판단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의사의 처방권이라든가 그런 진료 권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 과다 이런 부분은 해당 병원에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처리하고요. 과대광고 부분은 저희가 광고 기준이라든지, 「의료법」 이런 쪽에 확인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추가로 하나, 이 부분 결과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료사고 건에 가서 두 달 전에 인사사고 난 건이 보건소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지 하고, 청량리 쪽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건으로 해서 인사사고 건이 났는데 그 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쪽에 인사사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복자위원

의료사고, 사망사고거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는 지금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걸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식약청, 다른 쪽 부서를 통해서 이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의 두 세 달 정도 된 건이거든요.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옆에 있는 어떤 외과인 것 같더라고요.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보건소 쪽에서, 그러면 결론은 거의 접수가 100%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큰 사고가, 아마 하지정맥류 치료 중에 약품 부작용 때문인지 그게 부검까지 들어가고 굉장히 좀 복잡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동대문구지만 피해도 동대문구 관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대로 이첩이 다 안 돼서 100%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이렇게 큰 사건도 보건소 쪽에 지금 안 올라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의약과에서는 진정민원 유형에 들어왔어도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 여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소송이라든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접수되는 진정민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12번 같은 경우에 ‘대한의사협회에 심의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회신하고자 함’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가 환자가 의료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병원 측에서 과실이 아닌 증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하면 우리 구에 변호인단이 있는데 그 변호인단에 의학계 쪽 변호인단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쟁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조정을 하려면 판례집이라든지, 구에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 자문 변호사 중에서 의료 쪽 변호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민원 유형 중에 의료사고라든가 과잉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는데요. 아까 혹시 구에서 운영하는 변호인단 중에 의료 쪽 변호인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는 저희가 자문을 받고 계신 분 중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분 중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분쟁 시에 대법원 판례집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담당자들이 의료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의협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3번, 858쪽부터 863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858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에 행정처분에 가서 과징금 부과 건,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징금으로 보통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건들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자율점검하고 또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은 진정민원이 제기된 업소나 이런 데로 갑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시점검은 월 얼마나 나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 나왔다 하면 벌써 옆옆이 다 알아서 사전에 대비하고 이럴 텐데 수시점검을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분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하는지, 어떻게 점검들을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약령시장이 있잖아요. 물론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진짜 수시점검이나 이런 단속을 공무원들이 몇 명이 가서 한꺼번에 흩어져서 하는지, 한 두 명이 가서 이미 그 바닥에 소문이 다 나서 사전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하고 맥이 같아서 추가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중에서 859쪽에 보면 과징금이 하나 있는데 과징금은 법원의 판결로 해서 돈을 내는 것인데 여기 보면, 861쪽에 23번 2009년도 것인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대학의 종합병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본인은 물론이고 병원 측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학과장은 신복자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징금 부과 건과 과태료 부과 건이, 또 과징금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태료인 경우는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료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위반사항 중에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일 때, 그 처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측에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 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문을 닫을 경우에 환자들의 편의나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징금으로 해당 처분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금액은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시행령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1일 부과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1일 부과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금액이 작은 업소는, 약 업소 같은 경우에 1일 매출액이 작을 경우에는 3만원부터 최고 금액은 57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시점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민원 제기 업소나 자율점검 미이행 업소, 그 외에도 1년 중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동향을 파악했을 때 가끔 시류를 타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무면허라든가 의료기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수시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시점검 할 때 갑자기 나가느냐, 갑자기 나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행정예고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예고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일시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을 둬서 담당자가 2인 1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에 무면허자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이럴 때에 사실 파악되기는 어렵고요. 민원제보가 있거나 위에서 국민신문고 이첩이라든가 이럴 때는 점검해서 적발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경희대의대 부속병원의 과징금이 2009년도 9월 8일에 2,418만 7,500원이 부과되어서 납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였냐 하면 경희대병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설립됐던 경희 파라메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내역을 보시면 경희 파라메딕이라고 4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경희 파라메딕을 경희대 의대 부속병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시킬 때 가입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직접 검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희 파라메딕 같은 회사를 통해서 가입자의 채혈이나 건강 설문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경희 파라메딕에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통해서 검진을 할 때, 채혈 등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던 게 적발이 돼서 처분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경희대 의대병원에서 경희 파라메딕으로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 임상병리사를 제공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보내져서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를 보험회사가 받고 그 보험회사가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병원으로 보내는데요. 그 부분이 적발이 됐던 겁니다. 의사의 지도가 없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이 돼서 과징금이 부과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4번, 864쪽부터 865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하면 우리 장안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의 특별지시로 청량리 경찰서하고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이게 근절이 됐는데 만일 이렇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를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지금 개설신고가 나가는데요. 개설신고 요건이 맞으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조건을 제시해 놨거든요. 명시했는데,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그 자격여부와 시설기준을 확인해서 개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 근자에 들어서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장안동 쪽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 쪽에 안마시술소가 한 군데 현재 있습니다. ‘솜사탕 안마시술소’라고 있는데요.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간 휴업을 내놓은 상태고요. 현재 하겠다고 동향이 파악된 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5번, 866쪽부터 867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6번, 868쪽부터 872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7번, 873쪽부터 882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196쪽을 넘어가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지금 한의약 박물관은 매년 똑 같은 질문에 똑 같은 답변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번에 어느 무슨 과더라?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약령시 주차장 지하로 하고, 1층으로 옮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맞는지 그거 한 번,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이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방산업진흥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지상 주차장 건립 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지상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 한방 관련 진흥센터를 설치하는데, 설립할 때 한의약 박물관을 1층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엄청 손해나겠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하루에 보면 방문자 수가 있고 방문객들, 일반인, 외국인, 단체 입장객 현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한방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한방 약재가 아니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시되고 있는 한약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것은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약재도 사용기한 이라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재 중에는 진피 같은 거, 귤껍질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될수록 좋은 약효를 보여주는 약재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한약재는 일반 양약 의약품처럼 사용기한이 3년이다 딱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약재 중에도 신선할수록 약효가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긴 하지만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개원할 때 생약재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생약재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말하면 플라스틱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생약재를 갖다 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꾸어서 놓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 서창문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좀 넘었는데요. 와서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관람하면서 그 부분을 저도 물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실물로 보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건조된 생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됐는지 한 번 물어봤는데 오래 되면 보관상에 간혹 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품은 아니고 봐 가면서, 대부분 건조 한약재기 때문에 교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조된 약재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생약재처럼, 건조된 생약재처럼 만들어져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 말이냐 하면 감초다 그러면 건조된 감초 자체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탈색도 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감초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을 덜 하신 부분은 앞서 다른 부서에서 워낙, 저희가 동대문수련원하고 한의약박물관이 아마 저희 동대문구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적자가 많이 나다보니까 늘 도마에 오르는 건인데, 어찌됐던 간에 새롭게 한의약산업진흥지구로, 언제 될지 몰라도 그렇게 가기 전까지라도, 실제로 동대문구 관내 주민들도 한의약박물관이 입지여건이 아닌 건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지 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현수막을 건다든지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라도, 방학 때만이라도 가족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정말 잘 해놨어요, 박물관을 가서 보면. 그러니까 좀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미 지하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빼서 좋은 위치로 갈래도 시간을 요하는 거니까 현 상황에서라도 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의약 박물관이 지하 2층 이어서 실제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현재의 입구를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두 달 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하셨잖아요. 방문하시고, 또한 위치적인 거나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파악했을 때 이게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나 위치적으로 전체적인, 순수하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 그 부분을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한의약박물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 자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보면 총 방문객 수는 6,000명 정도 줄었지만 외국인 방문객은 절반이, 50%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하고 단체인데, 그럼 단체는 의무적으로 관람을, 본인들의 어떤 의사도 있겠지만 단체관광 코스에 하나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관람객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정도까지도 안 올 것 같아요,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군다나 외국인 방문객이 실제 원해서 오는 방문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방문객은 50%까지 지금 이용 현황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미 한의약박물관 운영 취지하고, 설립목적 취지하고 상당히 반하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의약박물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할게요. 또 한 가지, 메모 하나만 더 하세요. 지금 현재 한의약박물관 앞을, 그러니까 위치돼 있는 동의보감 타워를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마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앞에 노점과 천막들 다 쳐 있어 가지고 건물 자체 입구에 그렇게 즐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일반인이 지나 갔을 때 한의약박물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갔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도, 또 소관 부서에서도 이미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찾다찾다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한의약 박물관을 둘러봤고요. 위치적인 거나 운영현황 파악한 제 개인적인 소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객이 작년과 올해 엄청 많이, 2분의 1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 말씀하셨는데요. 지하2층 이어서 입지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보았고요. 지하1층부터 9층까지 모두 좀 어둡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타워가 마트인지 그 앞에 천막들이 즐비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포기한 건 아니냐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도 앞으로, 물론 그쪽에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세 분, 또 자원봉사자 48분이 계신데 지금 당장 뾰족한 방안을 제가 갖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계속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생각도 많이 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구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어서 내년도에는 그 입구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올려서 하려는 계획은 현재 관장님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좀 잘 보일 수, 식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람객이 단체객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뭐 어린이 집이라든가 초등학생의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관람객은 제가 보기에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대부분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많은 것 같고요. 외국인 방문객이 저는 이렇게 있을까 의아하기는 했는데 외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대체의학이라든가 전통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방명록을 늘 관리하고 있어서 보니까 그 분들이 다녀가신 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령시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인데 2011년, 내년 8월 17일날 만기가 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위탁업체하고, 그러니까 약령시협회하고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의견조율하고 한 적 있나요? 의견을 들어보거나 의견조율하고 한적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약령시협회가 내년 8월 17일에 위탁 완료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운영위원회가 제가 오고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 이후의 사안이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단입구에 보안문제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문제 등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료 이후의 사항은 아직은 한 9개월…….
경주

최경주위원

만료 이후의 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4년을 한 거잖아요. 지금 4년을 했는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조율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탁만 줘 놓고 그냥 소관 부서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곳에서, 위탁자가 한의약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위탁자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 방문객이나, 뭐 계단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시설물인 거고, 지금 시설물 때문에 방문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수련원이라든지 여러 다른 2, 3개 정도 지금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 이상의 효율성이 발생돼야 되는데 지금 구민의,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약령시가 이 한의약박물관으로 인해서 좀 더 개선이 된다든지 좀 더 영업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문객이 줄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방문객 아닙니까, 통계가. 그런데 줄고 있잖아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이렇게 위탁자하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활성화 방안을 찾으세요. 시설개선을 찾지 마시고 활성화 방안을 찾다보면 시설도, 위치도 마찬가지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찾은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계속 갈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8번, 883쪽부터 88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9번, 885쪽부터 88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98번 넘어 가신거 아닌가?
경주

최경주위원

199번이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8번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8번 안 하신거 같은데, 안 물어보신 거 같은데.
홍채

김홍채위원장

199번.

신복자위원

아까 197번…….
창문

서창문위원

지나갔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지나갔어요.

신복자위원

그거 아까 7번일 때 6번을 해서 그렇구나.
창문

서창문위원

199번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제가 한 건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한 건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지금 수질검사 부적합 내용에 부분에 배봉약수터에 지금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물을 시간대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약수터에 부적합 사항이 금년도 7월 22일하고 9월 30일에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에 대해서 부적합 사항이 나와서 통보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 대장균군이나 분원성대장균군은 먼저 총 대장균군 검사를 하거든요. 이 대장균 총칭이라고 보면 되는데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됐다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총 대장균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분원성대장균군 검사를 합니다. 이건 분변에 오염이 있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측정이 돼서 결과를 통보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용중지를 하고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재검을 나가서 적합이 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그 이후로 적합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간대로 쓰고 있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재검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간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부적합인데 사용하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0번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1번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2번, 889쪽부터 896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3번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3번?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끝인가 본데, 많이 나갔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03번 노숙자 진료비,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 보면 그럼 일반적으로 노숙인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맞는 거죠? 그런 가요? 왜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노숙인하고 같이 진료, 같이 앉아 있는 것조차도 많이 거부반응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시간대를 달리해서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간대 일반인들이랑 노숙인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진료비 지급 건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진료 받았던 노숙인은 한 두 사람이었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동부병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시립 동부병원.

신복자위원

보건소는 안 하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동부병원에서 진료 받고 그 인근에서 약을, 약값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전액 서울 시비고요.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204번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204번 없는데.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좀 놓쳤는데요.

신복자위원

4번 없어.
용화

박용화위원

없어.

신복자위원

204번은 없어. 여기 것 아니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203번.
창문

서창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 한방 약재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봐야 될게 정말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돼야 되는 건데요,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약재 값이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는 인삼 종류 중에서 산에서 기른 삼산처럼 생긴 게 최고 좋은 게 5,000원이랍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봤는데. 5,000원짜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삼으로 속여 팔면 몇 백 만원짜리가 된 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종류에 관한 부분이고요. 약재 값이든 식품이든 모든 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싼 값인데 가지고 들어와서 원산지를 속여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 정당한 값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소비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다 많은 한약재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사 먹더라도, 이거는 중국 거니까 싸게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중국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싸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수시 단속을 하셔서 정말 동대문구에 가면 한약재든 농 수산 식품이든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소문나서 동대문구가 장사 잘 되는 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한약재는 규격품을 판매하게 되어 있고 규격품에는 반드시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사항 기재부분에 원산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 시에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영달입니다. (인 사) 원산지관리팀장 김두환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04번부터 20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901쪽부터 9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204번, 901쪽부터 9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노점상 육류판매가 1년에 단속을 한 번씩 한다고 적혀 있어요. 단속을 하는 게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해 보는 건지, 이게 벌금이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이면 누가 단속에 걸려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래서 노점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벌금 100만원 단속해 봤자 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단속할 것 같으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아주 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밤낮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안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신고 식품업소가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무신고로 영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일단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약식기소 형식으로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약식기소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는데요. 영세업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별을 두고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3월달에도 한 번 고발을 했고요. 금년 11월 9일날 18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23개 업소에서 2개 업소는 전업을 했고 3개 업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벌금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쑥날쑥 이어서,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작년 자료에 보니까 벌금 100만원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무허가로 판매하는데 그런 곳은 앞으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용화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박용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동시장하고 청량리시장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노점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고기 판매하는 데도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을 파는 데도 있는데, 개고기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판매하는 집만 뽑아내서, 특별히 강제철거를 한다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노점상에 있는 가두 육류판매점에 대해서 무신고로 축산물 판매업소를 단속하시고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 대로변에 보면 정말 통행권을, 저희가 통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난립해 있는데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지와, 또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일부 분들의 말에 의하면 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구에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이 기회에 대로변에서 무점포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점포세를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식품안전추진단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노점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건설관리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식품 판매하는 업소를 근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도 세무서에 다가 우리가 고발을 하면서 한 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2개소 업소 중에서 동대문에 주소지를 둔 업소는 3개 업소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전부 다 주소지로 이첩했다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세무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강압적이고 협조 같은 공문은 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5번, 903쪽부터 91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서 대상 업소는 많은데 지도·점검도 하시고 하는데, 5대 때인가 한 번 표시를 업종에 따라서 같이 규격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그때 아마 불허가 됐는지, 우리가 식당에 가 보면 자기 주관 대로 붙여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나 가격이나 이것을 통일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튼 원산지 표시가 많잖아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점점, 한 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통일되게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안내 표지판은 저희들이 걸이형으로 해서, 의무 품목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의무품목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는 의무품목이라 해서 6개 품목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6개 품목이 들어간 것하고 자율 품목 21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산물 7종하고 수산물 14종이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서 금년 11월에 자율업소 참여 업소에 다가 한 400개를 제작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제작을 해 가지고 영세업소부터 먼저 돌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에서 지금 세어 보니까 74군데 정도가 영업소 폐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폐쇄를 했는지 답변주시고,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반하고 노점상 단속반하고 따로 따로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다니는지 이것 좀 말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용화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

박용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속 영업소 폐쇄는 도시재개발 사업하고, 동대문구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철거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쪽에 영업을 하시던 분이 아무런 그거 없이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원산지 표시 단속반하고 축산물 위해단속은 단속조가 2개 조가 있습니다. 1개조에 3명씩 해서 2개조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6번, 911쪽부터 91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7번, 915쪽부터 917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홍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현재 체육관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재정규모, 경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08번부터 215번까지이며 쪽수로는 921쪽부터 9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208번, 921쪽부터 9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92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신규채용 퇴직현황에 보시면 정원, 현원 보면 지금 과부족이 8명인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와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면 정원 8명은 많게 설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중배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조정된 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계속 감소되면서 수입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원은 정원에 비해서 8명이 적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추가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원에서 일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직원채용에 보면 2010년도에 기술직 1명이 특별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공채 응시자 중 차점자를 채용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화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보면 특별채용 해 가지고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박용화위원과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용화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술직 1명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전기직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자 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전기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나 일반 현업직으로서는 도저히 전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들이 특채를 했는데 그 전에 기술직 1명은 정규직입니다. 공단 인력은 정규직과 현업직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규직은 저희들이 공채를 해야 하지만, 시험을 보고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기직은 당장 전기를 사용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채용 공고를 해서 1등을 채용을 하고 그 차점자가 다른 직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어서, 그 전에 전기직을 채용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다른 데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공단에 들어 올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그 차점자를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원칙적으로는 시험을 보고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은 보통 공개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현업직은 수영선생이라든지 테니스선생이라든지 업무보조를 맡고 있는 청소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관둬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단순 업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공고를 내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무과장님께 다 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 중에 상당수 상이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자들은 좀 성실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신규채용을 보면 퇴직현황 있잖아요. 2009년에 퇴직현황, 지금 파면이 1명 있습니다, 전문직. 파면이 있는데 파면 사유하고 파면된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규직에 일반직, 일반직 전문직, 전문직, 기술직 나와 있잖아요. 이 정규직 중에 특별채용이 가능한 직과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직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파면된 직원은 수영선생이었는데 수영선생으로서 회원에게 돈을 빌리고서는 못 갚아서 민사소송에 관련돼서 파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저희들이 공채를,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하는 위주고요. 현업직은 주로 특별채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정규직처럼 다 공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접수자를 면접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임명권만 있나요, 아니면 해임권도 있나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임은 정규직이나 현업직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임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 중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하거나 해임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청에서 감사를 2007년도부터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징계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징계권도 공단에 있습니다, 신규 임명과 파면의 권한이.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임면권 아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임면권 아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에게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해임권도 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해임할 수도 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장.
경주

최경주위원

그 임명권만 있습니까, 아니면 임면권이 있어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똑같이 있죠, 임면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금

보면 우리 현업직, 아까 답변하신 대로 특별채용으로 가능한 직이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중배 네.
경주

최경주위원

특별채용으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정규직 보면 지금 공채가 가능하고, 지금 보면 정규직은 정원에 비해서 14명이 부족해요, 지금. 현원이 60명이에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현업직은 거꾸로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66명입니다. 6명이 지금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6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공단에 어떤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을 감소시킨다거나 이러한 방안에 따라서 지금 과부족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업을 정원보다 과다하게 더 오버돼서 6명을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14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14명이면, 74명의 정원 중에 60명이면 10%가 넘는 비율이에요, 정원에.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께서 이사장의 임면권을 갖다가 과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업직을 지금 더 채용한 거 아니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청년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인턴채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많이 채용을 해서, 정규직이든 현업직이든 채용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답변한 대로 정규직이든 현업직이든 채용하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먼저 채용해야 돼요? 정규직이에요, 현업직이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은…….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가 채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공평합니까? 정규직으로 하는 게 공평해요, 아니면 현업직으로 하는 게 공평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하고 현업직이 부족하다면 현업직을 채용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정규직은 14명이 없고 현업직은 6명이 오버고, 이게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이 2009년도에…….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인턴제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고 현업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채용 방법을 통해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인턴직을 채용하는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을 그쪽으로 많이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그 임명권에 대해서 남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사항이 지금 제가 볼 때…….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거꾸로 여쭈어 볼게요.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현업직을 특별채용 하는 방법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오히려 공개채용이 더 수준이 더 높지 않아요, 경쟁을 시키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높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당연히 공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더 주를 두고 했어야지, 이거는 자기 사람 챙기기밖에 더 돼요? 외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지금.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에는 공개채용을 해서 정규직이 부족한 부분은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게 경향신문…….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경주

최경주위원

잠깐 기다려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경향신문의 기사예요, 이게. ‘동대문에도 뒷문이 있다’ 예요. 동대문에 앞문이 아니라 뒷문이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적나라하게 실명까지 다 거론돼서 지금 신문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모 구의원, 모 의장, 모 의원, 모 의원 다 써 있어요. 이름이 쓰여 있어요, 실명이.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써 있고, 또 공단 간부인 ‘손’ 모씨는 2009년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돼 판결 받은 것 아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또 동대문공단에서, 이 답변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취재 받은 공단 직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예전에 특별채용이 돼서, 어떤 정치인들의 친 인척 관련해서 “현재 그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잘 해내고 있는 만큼 채용 경위만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해 놨어요. 이것 도덕적으로 맞는 답변이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 관계자가 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공단 관계자가, 그때 경향…….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답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향신문에서 취재가 왔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직접 답변했다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으며,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까지 지금 해놓고 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경주

최경주위원

행동강령까지 해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기사를 통해서까지, 실명까지 다 거론되면서 이 실명 거론된 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공단에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답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얘기해 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구청에서 공단설립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직급에 따른, 8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직급에 따른 인원을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하고 공단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직원들이 공단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단직원이 공단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주

최경주위원

최초 설립 당시에는 공단직원이 공단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단직원이 이사장이 임명을 하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최초 설립 당시에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문에 난 것은 최초 설립 당시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채용방식이 적법했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한 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도 공기업의 입장에서, 사기업이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 듣겠어요? 그 부분 문제가 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OK, 됐어요.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많아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 우리 공단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을 설립하는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공기업이.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셨던 대로 파면된 자 중에 보면 그런 민사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파면됐다고 했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파면 됐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에 종합감사 받았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제가 5분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발언을 했었지만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2009년, 2008년도 것만이 아니라 2010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를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 계실 때 맞죠? 포함돼 있죠?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죠? 하나가 됐든 간에 포함은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48개 중에 14개 되어 있어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지금 제가 답변해 줄까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14개 되어 있어요? 14개 된 거 답변하신다고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 4개월을 14일 간 우리가 받았는데 취임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가족수당 지급 부정적’ 해 놨습니다. 이게 4만원인데, 우리 직원이 어머니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냥 짧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이사 갔는데 주민등록 옮겨간 줄을 모르고 그냥 받았데요. 그래서 바로 내놓은 겁니다. 또 ‘예산결산 등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미작성’,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회의록을 그걸 했기 때문에…….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녹음, 녹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녹음이 있으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어떤 업무, 그것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금 지급 부정적’, 이거는 뭐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된다니까, 다 아니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죠.
경주

최경주위원

무슨 오해를 해요. 다 알아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거가 어떻게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세부 내용 다 안다고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끝났다 끝났다 하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줘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경주

최경주위원

퇴직금 다음에 뭐예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를 고치라고 해서 조례를 고친 거예요. 조례를 고쳐서 끝난 것이고요.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조치 미실시’, 이거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법인카드에서 돈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건 세입 안 해도 되고 그냥 불우이웃돕기 하는 줄 알고 있다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장평테니스장 이용요금 징수관리’, 이거는 장평테니스장에 다 치고 한 번 더 칠 때 후불로 친 거예요, 선금을 내고 쳐야 되는데. 그래서 치다 말고 돈 내고 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헬스장 등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인 소홀’, 생활보호 대상자로 있다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업무처리 소홀’ 이것도 지하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이거를 무료로 해 주면 안 된다, 돈을 다 받아라, 이래서 지금은 30분 무료고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수련원은 전산시스템 업무 관리 소홀’, 이거는 뭐냐면 전산시스템을 하다가 요즘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소홀’해가지고 이게 아마 돈 내지 않고 무단으로 게첨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정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 하자 검사 소홀’ 이거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청, 배정업무 처리 소홀’ 해서 주소는 같은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아마 자기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이것도 시정을 했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시설관리 소홀’, 이거는 안내 간판이라든지 거주자의 거기에 다가 쓰레기가 좀 있고 이걸 현장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쓰레기를 바로 치우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놓아도 돌아서면 또 쓰레기를 갖다버려요. 그거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 감독 소홀’ 이것은 민간위탁에 주차장, 여기에 세 칸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는 차를 안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차를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다 환수했습니다. 주차장을 없애지 않고 세워 놓았으니까 그 돈을 내라고 해서 환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감면 적용 부적절’해서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감면 받고. 해서 이것도 시정했고, 14개 몽땅 다 시정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저 의사진행 한 번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소소한 거예요, 전부 다.

남궁역위원

의사진행 잠깐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남궁역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질문할게 많으니까 위원장님이 파트별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14개 말씀 하셨잖아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48개 중에 14개.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업무부족…….
경주

최경주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제가 이사장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시작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14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규정 위반한 것은 맞죠? 사유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규정 위반을 해서 적발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적발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어겼으니까 지금 적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4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조치 하라고 나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시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14개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게, 이사장님 계실 때 위반한 게 맞네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거 하나는…….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충분히 답변 시간 드렸는데.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퇴직금 지급 부적정’ 이거는 2007년도부터 죽 해나온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도 하여튼 그 때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나온 것이고, 이거를 함으로써 조례를 고친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이어서 물어볼게요, 감사과에서 저거 받으셨죠? 권고 받으셨죠, 징계권고?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요?
경주

최경주위원

비위 적발자들에 대해서 징계해 달라는 경고 받으셨죠?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고…….
경주

최경주위원

권고, 권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경고 한 사람…….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권고 받으셨죠? 모르셔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경징계 3명하고 경고 21명, 주의 23명…….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권고는 받으셨죠. 권고 받아서 권고대로 조치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치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다 권고 받은, 예를 들면 모 직원에 대해서 경고, 주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권고 사항대로 조치했나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분을 다하고…….
경주

최경주위원

똑같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은 똑같이 하기는 곤란한…….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처분 내용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이거는 징계가 경징계든지 주의든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모든 감사결과에 대한 거는…….
경주

최경주위원

100% 했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리를 하고 감사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을 하고 해임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해임권을 행사한다는 게 적절한 가요, 부적절한 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님! 이사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이사장께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 본인이시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본인이 있는데 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제가 보충답변 드리고…….
경주

최경주위원

관계 규정 제가 다 알아요.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남궁역위원

본부장님이 하세요. 어차피 답변…….
경주

최경주위원

이사장께서 하세요. 답변을 뭐…….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들어 보, 제가 답변하는 거나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님!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해당 위원이 이사장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남궁역위원

법규에 본부장이 하게 했으니까 본부장이 하라고 그래요. 본부장이 답변하면 되는 거지.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요구할 수 있는데…….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왜 그렇게 해.
경주

최경주위원

내가 답변 요구 권한이 없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권한 없어요,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하시라니까.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다른 건 아까 답변 다 하시드만, 제가 하시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얘기하시드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시정조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니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시정조치를 했고요.

남궁역위원

본부장님이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사장님께 왜 제가 이 말을 묻냐면, 제가 큰 틀을 가지고 지적을 할게요. 저희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게 나왔어요.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거론 내용을 보면 몇 시 몇 분에 찾아왔는지, 전화를 했는지까지 다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이사장께서…….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가 몇 시 몇 분이 나왔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몇 시 몇 분에 이사장님한테 찾아갔는지, 몇 시 몇 분 전화 통화했는지까지 다 거론이 됐는데 이게 공론화가 됐어요, 이미,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공론화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몇 시 몇 분에 통화를 한 거까지 알 정도라면 이사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기에 그게 본회의장에서 얘기까지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임명권자인 청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안하고, 질문 요지만 해요.
경주

최경주위원

필요한 질문이에요.

남궁역위원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

필요한 질문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

필요한 질문이에요.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요.
경주

최경주위원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사장께서 계속해서 말을 번복을 하고 한 것을 안 했다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연번 208번하는 쪽수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뭘 답변하라는 거예요?
예, 저 안 들리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셨냐고요?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한테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님한테 했으면 그럼 본부장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신복자위원

이거하고는 별개 내용이잖아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한테…….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남궁역위원

아니, 의사진행을 받아요.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과…….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과 계약한 거 있죠?

남궁역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아 줘야지.
경주

최경주위원

구청장과 썼던 계약서 있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 잠깐이요. 오세찬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계약서 관련된 거예요. 지금 신규 직원 채용에 관련돼 있잖아요.

남궁역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으라고.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얻고 해야지.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합니까? 질문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남궁역위원

아니, 한 사람이 3시간, 4시간 해도 그러면…….
경주

최경주위원

무슨 회의규칙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하실 때 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 한 적 있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최경주위원!

남궁역위원

아니, 아까 했잖아, 그런데 위원장…….
경주

최경주위원

이거는 당락을 떠나서…….

남궁역위원

아니, 위원장이 제지를 안 하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당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게끔, 지금 보세요. 특별채용, 공개채용도 안하고 특별채용으로, 과부족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은 정원이 넘어요. 이런 걸 지금 다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못하게 해요?

남궁역위원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한 얘기대로 하면 아무소리 안하겠는데 지금 마음 적으로 뭔 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경주

최경주위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확한 걸 물어보는데요.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경주

최경주위원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용화

박용화위원

하지마, 그만해.

남궁역위원

이사장님이 채용한 게 아니잖아.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사실 확인을 한다니까요.

남궁역위원

이사장님이 채용한 게 아니잖아,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라는 게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이사장이 관련돼 있고 그럼 이사장에 관련된 임면권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남궁역위원

맞는데 채용은 여기 이사장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주

최경주위원

왜 채용을 이사장이 안 해요. 이사장이 2010년에 한 걸로 돼 있잖아요, 특별채용이요.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특별채용 한 거. 7명에 대해서 특별채용 했잖아요. 이사장!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7명, 특별채용?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사장 임기를 자꾸 물어보냐고.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언제 임기를 물어봤어요? 저 임기 물어본 적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경주

최경주위원

임명권자가 누구냐고 물어 봤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임명권자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경주

최경주위원

사실 확인 여기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당연히 해야죠.

남궁역위원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해 보세요. 질문 내용 모르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 못하시겠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말씀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하시죠.
경주

최경주위원

얘기했잖아요. 본회의장에 거론 될 정도로, 이사장께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본회의장에서 거론 됐어요. 그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우리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맞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 공기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해서 임면권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구청장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게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어떻, 구청장이 언급하라고 그런 거예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아까 직접 얘기했다면서요?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얘기를 했다면서요?
용화

박용화위원

이게 지금 저기 우리 행감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연계되는 거예요. 연계되고 있어요. 연계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묻냐면 지금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지금 현재 공단직원들도 업무태만을 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 해임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본부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할 기회를 안주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하시라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을 혼자만 하시잖아요. 제 답변을 제지를 하시니까 답변을 못…….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안 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일문일답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문일답 하려고 해도…….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일문일답 하고 있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답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할 테니까 답하지 마세요. 아무 답도 하지 마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야기 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이 공단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해임사유가 발생됐을 때 해임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유는 구청장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이어서 얘기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권한은 구청장에 있거든요. 구청장에 있다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도 그렇게 잘못되면, 지금 인사 나와 있는 거보면 잘 하는 직원은 더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동법시행령」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 ‘사장과 감사’, 그러니까 이사장,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임명권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청장은 사장의 성과결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 전에도 해임할 수 있다’는,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제58조 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계약실적 보면 이게 이사장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계약서죠, 성과계약서? 이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최고 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발생 됐던 거, 14가지 규정을 위반하셨다는…….
그리고 9조에 보면 임기…….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정조치.
경주

최경주위원

시정조치는 위반한 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조치는…….

신복자위원

그건 경미한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지금 9조에도 나와 있고, 계약서에요. 구청이랑 쓴 계약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그리고 계약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정장이 해석하기로 되어 있고…….
용화

박용화위원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용화

박용화위원

최경주위원!
경주

최경주위원

맨 뒤에 보면…….
용화

박용화위원

그만하자.
경주

최경주위원

임기 중…….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이라니까 그냥 들어봐요.
경주

최경주위원

해임 사유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면 임기 중 해임 사유가 쓰여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고 해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하나의 임명권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은 누가 뽑아요? 주민이 뽑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민이 뽑았잖아요. 동대문구민이 구정활동 잘 하고 우리 구민 복리증진 시켜 달라고 뽑았는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구민들이 모든 구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어요. 위임한 상태면 그 권한 안에도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된 공기업의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거꾸로 본부장님이 구청장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이 따져 봤을 때, 판단했을 때 내가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또 구정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사장 교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임하실 수 있겠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됐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끝났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할 기회도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안 하셔도 된다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문일답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남궁역위원

답변 안 해도 되요.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안 해도 되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계속 해요. 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한 가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장님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은 분명하고요.
경주

최경주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문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일문일답 도중에 질문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 위원이 30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요청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위원은 물어볼 것 없이 오늘 그냥 가야 됩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 중에 사회자 권한으로 중단할 수는 없고요. 방금 오세찬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은 여러 위원을 위해서 앞으로 질문이 일문일답 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아까 채용 관계 때문에 저도 물어보겠는데요. 채용할 때 뒷문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전영해서, 서류검토하고 면접 봐서 정확히 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저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단설립 이전에 구청에서 채용할 당시에 자격 유무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판단해 가지고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채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 직원들이 충실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최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궁역위원

아니, 저하고 일문일답이지 거기 얘기하지 마요. 답 끝났습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공단이 기관경고를 받고 또 경징계 3명, 경고 21명, 주의 23명 여러 가지, 총 1,524건에 6,600만원 정도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단이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감사결과 내용이, 감사범위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아까 14건은 우리 이사장님과 제가 와 가지고 적발된 게 14건이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는 거의 다 전임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있을 때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건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도 전임자가 한 거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잘 못했으니까 구청장이 해임을 시키겠다, 그것은 구청장 판단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 이사장과 본부장이 잘 못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과 제가 잘 못한 부분을 구분해서 처리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14건은 참 소소한 거 적발됐는데 이거하고 전임자가 잘 못한 거 합해 가지고 해임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최경주위원님께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드릴테니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요?

남궁역위원

나하고 일문일답 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궁역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이에요. 이렇게 보고 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일문일답 하는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우리 남궁역위원이 일문일답을 요청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지나간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투명하다고 봅니다. 또 어차피 들어간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독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다 절차를 밟아 간 사람 가지고 지금 뒷문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기자가 물었는데,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열심히 공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를 잘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는, 그 당시는 뒷문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 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공단에서 적발해서 한 것은 미리 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오기 전에 감사를 4년 안 받았죠? 일문일답이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받았죠, 이번에 들어 온 게, 날짜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 받은 기간은 14일간 받았는데, 2010년 4월 26일부터 2010년 5월 14일까지 14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대상기간, 즉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면 구청 감사과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까지 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받았죠, 그 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일이 집행부, 6월 2일 선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노력한 대가가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힘든데, 아까 보니까 2010년도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라고 공기업에서 상도 받고, 또 1년 동안 나름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보면 견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고 특별한 경우만 줬지 전부 주의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공단에 대해서만 굉장히 징계가 구청보다 많이 갔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감사를 4년 정도 안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그래서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먼저 2010년 4월달에 구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하고 또 환수 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되는 일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징계는 아까 이사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겁니까, 감사과에서 한 겁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감사과에서 어떤 징계에 해당하니까 이런 정도의 징계가 적절하다 그런 정도만 의견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에는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구청 감사과에서 징계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거의 존중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하부기관이니까. 그래서 전부 우리가 보고 인사형평이 안 맞다, 구청 직원은 굉장히 죄질이 강한데도 주의나, 훈계를 전부 받는데 이번에 공단에서는 우리가 봐도 충분히 거기와 똑 같은 맥락인데도 이번에 좀 과하게 했다 이런 말을 이번 행감에서 했어요. 앞으로 정말 이사장님이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까 말대로 내가 잘 못해서, 죄질이 나빠서 임면권자가 나가라면 당연히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공기업법」도 있고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이 문제를 행감에서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구청장, 본 위원 아까 말 대로 구청장한테 줬으니까 판단해서, 우리 구의원이 임면권자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행감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좋은 데 거기다 더 살을 붙여서 취조하는 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앉으신 분들 인격적으로 심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 오늘 취지에 맞게 했으면 해서 이 말 드리고,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일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많은 게 지적이 돼서 다음부터는 공단도 2년이나 3년을 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직원들 단속 잘하고, 하여튼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1년 동안 많은 비전도 제시하셨는데 특별하게 공단에서 1년 동안 고생도 많았지만 비전 한 게 있으면 설명, 나름대로 좋은,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설명 바라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인 저나 공단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번 더 타 먹기 위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구요. 공단은 사실상 구청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 동안에 감사받은 기간도, 4년 4개월 동안 안 받았으니까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사장님이 저하고 오셔 가지고 14건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총 1,524건 중에서 14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뭐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공단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흡으로 나왔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그 외에 운영을 잘 했는데 해임하는 거는 부당한 해임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업무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공단 운영이 너무 엉망이라서, 그러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임 조건에 든다고 하면, 조건에 들어서 해임하시면 기꺼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사장님과 저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시키고 바로 잡아서 앞으로 공단이 적자가 많이 나지 않는 공단으로, 효율적인 공단으로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연번 순서가 대단히 속도가 늦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사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들을 위해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관리공단 직원들을 처음에 창립할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이 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분들이 지금 와서 업무를 현직에서 제대로 잘 하니까 그 때 그 분들을 임명했던 게 옳았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용퇴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들이 임기 다 채우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임기 있는데도 사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감정을 섞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느 위원이 질문하든 간에 감정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공단 채용은 정규직이 38명, 임시직이 22명 총 60명입니다. 그 때 채용할 때 구청 현직으로 있는 직원도 5명이 공단으로 넘어 왔습니다. 공단 직원으로 넘어 올 때 적절한, 공단에도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으로 특별채용 됐고, 신문에 난 거와 같이 저는 그 때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어떤 직급에 적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그건 모르는데 현재 본부장으로 와 있는 현재 입장에서 신문에 난 그 직원들을 면면히 살펴 볼 때는 다른 직원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유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기업 사장에 대한 퇴진 문제 관계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든 것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공단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도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 누가 자의적으로 임기가 있는 근무기간동안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한 3개월, 6개월, 1년이나 남아 가지고 신상에,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나 또 누구에게 자리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일을 원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자기 임기를 다 채워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중앙정부는 있는 법령을 안 지켜도 되고 지방자치정부는 법을 지켜야 되나 제가 묻고 싶고요.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경영철학이 맞는 사람끼리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실 새로운 대통령이 되거나 자치단체장이 되면 바꾸는 겁니다. 서울시 산하 관리공단 이사장 중에서 동대문처럼 나는 끝까지 하겠다, 나는 내 임기 채우겠다 하시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구에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구가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고 년 수를 채우고 있는 분이 몇 분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질문할게요. 똑 같은 맥락이니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질에 하나, 유사하다 그러면 다 유사하지만 어떻게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 여기 검찰도 아니고 죄인 데려다 놓고, 아니, 그런 것을 답변하려고 여기 바쁜데 오신 것도 아닌데 답변은…….
경주

최경주위원

위원장님! 이게 추가질문 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어떤 거예요?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추가질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같은 얘기야.

남궁역위원

똑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히 하셔야지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본질에 맞는,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본질하고 안 맞으면 의사진행을 잘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고 봅니까? 틀린 거면 답변 안 해도 돼요. 뭐 그걸 다 답변을 해요. 답변 필요 없으면, 답변 못 했으면 끝나는 거지. 얘기 해보세요. 본질에 안 맞는 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본질에 맞는 것만 답변해요. 우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과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이나 공단이나 마찬가지로 그 공단이나 공기업이나 모두 지역이나 기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바뀌면 다 나가고 또는 도지사가 바뀌면 다 나가고 시장이 바뀌면 다 나가고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도나 시나 군에, 또 구청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어도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5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번 208번부터 215번까지 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경영본부장님께도 제가 부탁 말씀은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상을 2년 연속하셨다 그랬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상입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품질관리 서비스…….
세찬

오세찬위원

품질관리, 어디서 주는 거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임기가 얼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이사 모두 3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년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년하고 더 할 경우 1년 연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묻는 말씀에만 대답 하세요. 3년이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직에 계신 이사장님 취임 날짜는 언제입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 2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11월 2일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연번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행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질문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에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사실과 상당히 다른 부분도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부분조차도 마치 사실처럼 답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주셔서 만약에 위증되게 답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거나 모르는 거는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하는 말은 맞는데 아까 말 대로 우리가 지금 행감을 다, 형평성 있게 연번도 나가면서 또 긴 건 자르고 해서 우리가 매끄럽게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이 말씀하신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면, 저희가 첫 날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자 권한으로 연번 209번, 923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문 허락받았잖아요? 저 질문 아직 못했어요,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질문을 못하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지금 답변자가 저를 보고 답변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얘기가 어차피 나온 거니까요. 아까 해임사유에서도 답변하셨는데 해임은 특별한 사유 없어도, 아까 그런 사유 없어도 현재의 악화된 기업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약서에 따르면? 그 부분은 또 답변이 맞지 않아요, 그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 때 당시에 채용된 직원들이 공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경향신문의 내용을 보면 설립 당시 채용된 직원들은 공단이 아닌 구청 총무과가 직접 채용해 어떤 기준으로 채용됐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 해 놨어요, 여기에 다가는 또. 여기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나갈 용의가 있다,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다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파장이 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청의 구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개선하는 것이 맞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찾고 개선해야 되는 방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청장은 책임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모든 구민이 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런데 1200,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24건이요.
경주

최경주위원

1,254건 중에…….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24건.
경주

최경주위원

54? 24?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24건.
경주

최경주위원

1,524건 중에 14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1,524건 자체는 자랑은 아니죠, 어찌됐던 간에 창피한 거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랑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 14건 중에 주차료 수납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어떻게 된 이유든 간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었죠? 1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14건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못된 거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금액의 여부, 경미하니까 잘 못한 것이 아니고 경미하지 않아서 잘 못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무자로서 마인드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24건 중에 14건인데 이런 걸 갖다가 뭘 해임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식의 발언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말인데, 지금 마치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뭐 품질경영평가대상, 뭐 대상이요? 대상이에요? 우수기업 선정된 거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수기업 선정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정확한 파악도 못하시고 자꾸만 뭔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만 가지고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됐죠?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서,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2009년에도 됐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된 이유가 품질경쟁력 CS고객만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가 많이 받은 거죠? 전체적인 운영 중에 CS고객만족 전문가 양성이 평가를 잘 받은 거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분입니다. 공단 전체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무선 사업에 관한 사업을 좀 잘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잘했다고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경우 받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런데 이미 이거 2009년도에 받았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2009년도에 보면 58개사가 수상을 했어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어요. 선정된 가운데서 2010년도에 57개사가 선정됐어요. 1개사 빼놓고 다 됐어요.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선정될 당시에, 그럼 2009년도에 선정됐을 때는 2009년도에 계시던 이사님이 잘 하신 거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선정될 당시에 보면 관리공단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동작구, 강동구, 동대문구, 강남구가 들어 있어요. 2010년도에 보면 동일하게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선정됐는데 또 된 거예요.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서,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 사업에 대한 개발을 2009년도에 한 거죠? 이사장 계시기 전에,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됐던 그 회사가 그대로 공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 됐어요. 다 되고, 심지어 우리는 2회라고 지금 자랑하는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12회에요, 연속 12회. 금구공장 12회, 다 12회, 10회, 6회, 12회, 11회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사장께서 취임해서 이사장 성과예요? 지속해 온 거죠? 2009년도 때 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랑 다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얘기 하는 것보다 우리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본부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시기 전에 잘 못된 점들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개선 노력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청렴계약도 하고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은 하는데 잘 못된 게 있다면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께서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의견, 용퇴여부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용퇴를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 자신이 있다, 방안이 있다 이렇다면 누가 용퇴를 요구 하겠어요. 그런 거 요구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도 어떠한 특정 사람이, 구청장이 뭐 특별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려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발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최경주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일문일답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예, 일문일답 이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생각에는 우리 이사장님께 부구청장이 오셔서 얘기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지금 질문한 것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것부터 얘기가 나와야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답변 다 해 보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 얘기가 나왔고, 저희 이사장님도 그런 걸 논하지 않도록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예전에, 아까 처음 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향신문 인터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와서, 실제로 그 사람들 저도 몰랐어요. 와서 딱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신문 내용 보니까 그 직원들 면면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아까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또 제가 허위진술하면 죄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단의 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걸 보고, 우리 이사장이나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일을 못했다 그러면 해임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 실적도 보시고 또 금년도 분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평가할 겁니다. 그 평가를 보시고 구의원님들이 나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구민들이 다 원한다, 나가는 걸 원한다, 용퇴를 원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기가 남아도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잘 못한 게 없으니까 계속 근무 하겠다고 하는 공단의 이사장이 있으면 또 계속 근무할 거고, 계속 근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평가를 하거든요, 1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미흡하다고 한다면 고용계약, 이사장과의 계약을 할 때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계약도 맺고 했으니까, 당신 미흡하니까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나는 미흡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난 미흡하니까 스스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년 됐으니까 1년 평가를 한 번 더, 구청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봐 가면서, 또 업무를 얼마나 개선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한 번 봐 주시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어서 할게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지금하신 이 말씀 전체를 구청장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청장님이랑 의견 나눠 보셨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장님! 혹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업무나 이런 것을 평가를,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년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 한대로 경영평가결과라든지, 경영평가결과에만 꼭 해야 되는 것이 법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한 평가를 한 번 받아봐서 구청장님 보시기에 “그래도 저희가 공단운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땐 저희가 용퇴하겠습니다”라든지, 지금 저한테 하신 그런 말씀을 다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임명권자가 청장이잖아요. 이사장님! 상의해 보셨어요? 이사장님! 혹시 해보셨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명을 받은…….
경주

최경주위원

하신 적 없으시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공단의 본부장님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우리 구에서도 근무하셨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외부 어떤 특정 정당에나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설립된 공단으로써, 공기업으로써 그러한 부분을 임명권자나 상급자한테 상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하죠.
경주

최경주위원

예, 얘기 하세요. 그게 맞죠, 상의하는 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의를…….
경주

최경주위원

청장님한테 말씀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그럼요.
경주

최경주위원

구의원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얼마든지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 하실 수가 있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나눠졌다면 이러한 문제, 쉽지 얘기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거취문제나 여러 가지, 사실 본회의장에서 나올 일도 없었고, 구에 소문이 다 나있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

맞죠?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님! 빨리 나갑시다, 다른 연번으로.
경주

최경주위원

그렇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 끝나고 해요.
용화

박용화위원

진짜 정말 짜증나게 만드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이사장님도 좀 황당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견을 충분히, 또 부구청장님이든지 구청장님까지 올라가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나 저나 불러서 여러 가지를 일단 의견 개진도 좀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39년 하다가 여기 나왔는데 부구청장님이 느닷없이 나오셔서 이사장께 1년 됐으니까 이념이 같고 업무추진에 같은 방향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궁역위원

간단히 하세요, 뭐 길게 하지 말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랑, 제가 조직의 구조상 봤을 때 그건 당연히 최고 책임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자와 한 번쯤은 최소한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부분이, 저는요. 오늘 우리 여기서 동료위원님들, 어제 복지건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동료의원들 간의 어떠한 의견충돌이나 이런 부분의 씨앗이 지금 두 분한테 있어요, 시초가. 그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직원이라면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급자와 단 한 번의 협의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공론화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지금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이사장님이나 상급자하고 상의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저희들, 뭐 저 찾아와서 저한테 막 해서 제가 그것을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사장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

됐어요. 그만 간단히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

남궁역위원

없으면 없다고 끝내고 넘어가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얘기 하세요. 계속 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이 11월 1일이니까…….

남궁역위원

그런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끝내 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월 1일이 1년이 되는 날이니까 느닷없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같은 이념인 사람 쪽으로, 이사장님이 나가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임기가 난 3년이라서 들어왔는데 임기 1년 됐으니까, 같은 당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걸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또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원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자리를 한 번,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셔서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 독대를 하셔서, 다른 사람 다 끼지 말고 두 분이 만나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하셔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문제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니까 임명권한도 있고 해임권한도 있으니까 ‘좀 나가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당 쪽 사람들 임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 상항이라고 봐요. 그걸 중간에 사람을 끼워서 느닷없이 와 가지고 그러시면 우리 이사장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처음부터 잘 못 꼬여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청장님이 ‘한 번 들어오십시오’하면 ‘예’하고, 저희들은 공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단이니까 이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또 공단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또 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 질문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당 문제가 거론되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님께서 공단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 하시니까 그건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공단 운영에 있어서 경영성과라든지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회계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외부기관에, 우리 감사과 내부가 아니라.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회계감사 요청을 제가 할 건데,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좀 부적절하다거나 경영실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퇴하실 의사는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계감사를 하시면 되죠. 그건 감사 결과 나와 봐야 되는 거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 됐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단축시켜 달라는데 계속 허락이 안 되는군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9번, 923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0번, 924쪽부터 925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1번, 926쪽부터 92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2번, 929쪽부터 931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3번, 932쪽부터 934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한 번에 다 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4번, 935쪽부터 937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15번, 938쪽부터 939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듣는 저도 많이 힘든데 답변하실 여력이 남아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수련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번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시설공단이사장 임기는 구청장 임기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론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시설공단이사장 능력이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임기하고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꼭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같이,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구의원들끼리 이런 부분에 서로 촉각을 내세우고 가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총무과에도 제가 한 번 짚고는 넘어갔습니다. 시설공단 건이기 때문에, 그 때 채용됐던, 지금 신문에 난 부분, 경향신문에 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총무과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직자 자식들은 공기업에 취직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 때 단체로, 지금의 눈높이로 볼 때는 그게 허술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공기업 자녀들도 공기업 쪽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저는 달리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안 보셨으면 합니다. 동대문구수련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늘 이게 문제 거리로 뜬 부분이 지금 한의약박물관하고 동대문수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련원은 어차피 옮겨야 된다, 뭐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된다, 많은 말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고심을 하셨을 본부장님 눈높이에서 과연 동대문구수련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수련원이 지어진 게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총 103억이 들었는데 금년도 세입 목표가 1억 2,700만원입니다. 수입은 약 6,700만원 정도, 세입결손은 약 6,000만원 정도로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을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경영수지도 개선되고 활용률도 높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선 「공중위생관리법」과 수련원 관련 우리 동대문구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원 조례는 타구의 시민, 단체도 다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련원 조례에 숙박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숙박업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타구 주민하고 타구의 시민단체를 받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구 주민과 단체, 공무원만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대문구 구민과 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수련원에 많이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무과하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 영어캠프를 유치한다든지, 우리 공단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각 직능단체가 연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수련원은 숙박은 할 수 있지만 음식을 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1식 정도 할 수 있는 주방기구는 있지만. 그래서 장기간 수련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기간 거기서 수련을 받으려면 다른 데 가서 밥을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구청에도 여러 가지 공문을 올리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기는 구청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한다든지 또는 전문 운영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한 번 운영을 해 본다든지 또는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번 연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스쿨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 선정되면 그 분이 몇 년 간 계속 주차를 하는데 한 번 선정되지 못 한 분은 심지어는 몇 년씩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3년인지 5년인지,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더니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장안동 소재 어떤 건물에는 와서 수기 접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지원하면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기간을 줄여서 3년이면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줄여서 돌아가면서 주차할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년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다른 차들이 대면 공단에서 견인을 해 가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2월부터는 부정주차료를 부과하려고 그럽니다, 4시간까지 7,200원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자기가 돈을 주고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차가 있을 경우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견인을 해 달라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주차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2월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정주차료 부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번 배정이 되면 오래 대기를 하고 그런 문제점도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수 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마다 순환 배정하는 방법으로, 점수제입니다. 즉 장애인은 5점 내지 10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환자는 10점을 더 준다든지 거주 기간 1년마다 1점을 준다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자기가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배점을 줘서 배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배정이 되도록, 그리고 거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6개월 순환 배정하는 방법으로 배정방법을 전면, 내년 7월부터서는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서창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맥락을 같이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쭈어 보며 대개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너무 기운을 빼놔드린 것 같아서요.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보면 거의 상가들, 영업장 앞에 자기네 상점을 가려가면서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들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분들 예를 보면 자기 차를 자기 상점을 가려가면서 세우려고 그걸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상 그들은 다른 손님들이 와서 주차하게 하려고 그 선을 신청을 해 놓은 것인데 정작 손님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면 부정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자기네 집 상가를 가리면서까지 주차선을 긋고 좀 손님을 유치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신복자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주 측의 이해 문제 때문에 이런 데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단속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보를 좀 해 주신다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잠깐만 추가질문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그게 어떤 처벌을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그 분은 자기 앞에 거주자를 그어 놓고 자기 넘버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는 실제로 식구들이 끌고 나간다거나 다른 데에 갖다 세우는 것이고 그 공간에, 실 예로 들면 음식점이거나 미용실 같은 데들 거기에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차선의 면에 세우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부정주차 단속인가 거기에 찍혀서, 거기 와서 체크하는 분들한테 그게 처벌의 대상으로 단속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혜택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수련원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제가 사실 상당히 좀 질문할 부분이 많은데 본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동료위원들이 다 다른 분야를 질문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내용 중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좀 얘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장의 임기는 조절할 수 없죠, 법에? 3년으로 5년으로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해임할 수 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수련원 부분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게 숙박업 신고가 안 되잖아요.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듯이, 나는 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의 신고가 안 되는 것을 언제 아신 거예요? 대충 그냥, 몇 월경이나 대충.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 이사장님이…….
경주

최경주위원

기억 잘 안 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셔서 수련원 수입이 적은데 이 수입을 많이 올려서 경영수지를 좀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수련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민박집을 하는 분이 자기 집에는 안 오고 수련원에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나 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국에서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수련 목적으로, 분명히 수련원은 동대문구의 조례에 수련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오는 걸 다 받으니까 그거는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제천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숙박업으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또는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도 곤란한 거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우리 수련원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혈세가 이 수련원에 투입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은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혹시 확인은 해보셨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이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자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숙박업을 할 경우에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라야 되는데 우리 수련원은 1,566㎡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적부터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되고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별표 19에 현행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이 가능한 지역은 근린생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곤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숙박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 하면 숙박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 증가가 될, 기본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숙박업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수련원의 기능 자체는 이미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바로 경영마인드나 관리마인드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데 것 같은데, 이사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앞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예, 앞으로 잘 참석하시고요.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이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공공이용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예요.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사유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지구가,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수련원을 설치할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실 때 잘 못이 아니니까.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이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단에 위탁을 줬잖습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위탁 받은 공단에서 이 수련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이걸 빨리 찾고 그리고 경영개선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맞물려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제천시에 요구를 해서 제천시에서 수련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가능한 것이죠.
경주

최경주위원

요구해 보셨어요? 요구한 적 있으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공단에서 할 사항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요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문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디다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무과에.
경주

최경주위원

총무과에 상업, 그러니까 숙박업 신고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그러니까,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자꾸 고발을 당하니까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아서 하든지, 사람들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런 포괄적인, 전체적으로 요금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청에 공문을 다 올려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하는 핵심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향후 운영방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답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다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잖아요, 구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구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관할청인 제천시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고요, 집행부에. 그건 당연히 위탁자가 잘 아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자가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관할 관청인 제천시에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느냐면 집행부에서는 공단에서 요구한 자료가 없어요, 전혀. 요구한 자료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운영, 숙박업이 신고가 안 돼서, 뭐 기소유예 처분 뭐 다 이런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셨냐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경주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를 하면 수련원을 숙박업 영업을 득하기 위한 처리 계획이라든지 검토계획은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안다고 하더라도…….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렸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지는 않았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사업이나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이러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하고, 전반적인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숙박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공단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위탁자기 때문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위탁을 받은 자 잖아요. 그런데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상당한 귀책사유라고 보고, 또 하나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상업지구로 전환을 해주면 숙박업이 가능하니까 상업지구로 전환을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그거에요, 다른 거 할 것 없고. 그건 안 했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판단하건 데는 동대문구청이…….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판단하지 마시고 했느냐, 안 했느냐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길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는데…….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경주

최경주위원

상업지구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업지구가 아니라서 허가가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고 그러면 상업지구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이용 시설지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지구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총 면적에 5% 이내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 거예요. 제가 묻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감축 운영, 인력이 6명인데 뭘 절약을 해서, 인력을 얼마나 줄여서 예산을 얼마나 줄여요? 이거 현실성 없는 대책 아니에요?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개정, 조례가 뭐가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수련원을 우리 구민들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구민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개인이 이용했을 경우에 돈 받게 하고 이 조례가 뭐가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숙박업 허가만 되어 있으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위탁자로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도 찾고 개선방안을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요구해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의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지금 우리가 5%, 제천시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면 제천시에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담당자가 뭐라고 반문하느냐면, 이 담당자가 2010년 3월 1일에 해당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이 수련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뉴시스나 여러 충청일보나 여러 신문 상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위법이라는 게 언론화가 됐고. 그러면 이 수련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담당자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우리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 어느 곳에서도 상업지구에 대한 전환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전환요청이 한 번도 들어 온 적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대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인시설을 하든 어떠한 시설을 하든 어떻게 됐든, 다른 동료위원 중에 어떤 분은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을 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100억원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에 건축비가 한 70 몇 억이에요. 토지비는 20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해 놓으면 가격이 그 다음 날 되면 바로 다운돼요. 그러면 매각을 할 경우에도 지금 숙박업 허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정당한 가격도 받지 못 해요. 그러면 매각도 못 합니다. 또 아까 시설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5월 11일자로 동대문구 수련원 원장 이름으로 개인사용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숙박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숙박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원에 대한 세입이 어떻게 들어 올 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시설이용료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운영예산? 한 1억 얼마 되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은 1억 2,700이고 세출은 약 4억 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세출, 1년에?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예산이…….
경주

최경주위원

대충이요, 그냥.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에 세입 예산이 1억 2,758만 9,000원, 세출이 4억 548만 5,000원.
경주

최경주위원

1년에 4억?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가는 돈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돈, 세입이 한 1억 정도?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 2,700.
경주

최경주위원

올해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1억조차도 이제는 더 세입이 줄 것 아니에요, 내년도 되면, 숙박료 못 받으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또 지출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한 4억 정도는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줄겠어요. 지금 6명 중에 감축해 봐야 몇 명 감축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4억 안팎으로 될 것 아니에요, 세출이. 본부장님! 그렇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이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준다고 봐야 되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몇 억은 되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연료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1, 2억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경주

최경주위원

한 1억 줄어도 2, 3억은 되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 3억은 되겠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도 한 2, 3억은 되는 거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 2, 3억이라는 게 우리 구민도 이용하지 않고 또 지금 공무원도 이용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구 공무원도. 이용을 잘 하지 않고 이러면서 2, 3억이 매년 발생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아주 중요한 대책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숙박업에, 1차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신고 여부, 상업지구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당장 확인하세요. 집행부랑 같이 해서 총무과에 요구를 하시든 해서라도, 기획예산과든 어느 과든 관련 부서에 요구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천시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해서 매각을 하든 이런 방법을 빨리 찾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그냥 ‘2011년도 대책’해서 인력감축 이 정도, 그냥 연수목적, 이번에 우리 통장 연수도 거기로 안 갔잖아요. 거리도 멀고 다른 단체도 지금 잘 안 가잖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피하잖아요, 사실 이용 자체를.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부장님도 거기에 몇 번이나 가셨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로, 이건 어차피 전임 구청장들이 계실 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빨리 해야 됩니다. 1년에 2, 3억이 들어가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해서 총무과에 공문을 정식으로 다시 또 보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청 총무과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시 보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숙박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년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상태로 올라오지 않고 다른 뭐, 매각이 되든 시설 전환이 되든 이런 상태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