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집중폭우로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배수가 잘된 것을 보고 치수방재과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치수방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수하고 방재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량이 이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수 쪽은 배수라든가 하수 이쪽인데 방재는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중화사업, 즉 말해서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수펌프를 돌리기 위한 상시전원하고 비상전원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도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곳과 안 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484쪽에 보면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2009년도에 엔진펌프 유류구매를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똑같이 유류구매를 했어요. 본 위원이 펌프장을 갔을 때 엔진펌프가 있기는 있는데 별로 사용을 않는다고 했는데 유류구매를 한 기록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09년도, 2010년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489쪽을 보면 2010년도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
이 발주공사 2010년도 연번 1번에 업체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천지안전기가 있고 12번에 보면 출입통제시설 정비에 또 천지인전기가 있습니다. 업체가 각각 틀린지 아니면 동일한 업체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 내용은, 2009년도, 2010년도 운영비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489쪽에 2010년도 발주공사에 대해서 업체현황에 보면 1번에 주식회사 천지안전기하고 12번에 천지인전기하고 각각 업체가 틀린지. 동일한 업체인데 어떻게 본 위원이 헷갈리게 글씨를, 이렇게 업체현황을 써놓으시면 헷갈리잖아요.
이 두 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안전관리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치수와 방재가 힘들다는 겁니다.
치수 쪽 방재 쪽 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치현황에 있어서 다시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서류적인 검토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답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지도를 하고 또 안 되면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됐다고 공문을 보내서 “아! 구청에서는 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지도·감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재부분은 본 위원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재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반드시 지도·감독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아니면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방법으로 했다면 새로운 좋은 안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까지 4년도 했는데 485페이지 보면 펌프장 기전설비보강 발주내역에 그 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2008년도에는 수전특고압케이블 절연성능보강공사 및 수전특고압케이블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그 다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483쪽에 보면 근무인원이 용두동은 3분이 계시고 제기1동은 2분이고, 각 펌프장마다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근무방법을 보니까 평일은 주간, 휴일은 A, B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강우 시 및 20㎜ 이상 예보 시에는 야간 조별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고. 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여름철에 근무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봄, 가을 동절기에 비도 안 오는데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공사 발주내역에도 많은 게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485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중화 수전설비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발주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 예산은 자료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구 예산만 올리면 되고 그러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치수방재과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첫 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요가 없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51쪽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진입 차선수라는 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선인줄 알고 갔는데 이게 건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이 건물에 소유된 땅인지 아니면 도로인데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도로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요. 551쪽에 보면 진입 차선수가 바우하우스에 3차선, 경희의료원에 2차선, 홈플러스에 3차선, 삼육의료원에 3차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4차선 이렇게 차선수가 있는데 이 차선수가 시설물의 땅인지 아니면 도로의 땅을 그 시설물에 유도를 해 준 건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차선수를 왜 그 건물로, 차선이 보면 만약에 4차선이다 보면 한 3차선을 그쪽 방향으로 유도 표시해 가지고 시설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차선수를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도로가 국가도로 땅인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서 내놓은 땅인지, 시설물 땅인지 그 구분을 제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히나 큰 건물을 가다 보면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속도를 서행도로라고 하나요? 그 도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이영길 과장은 본 위원의 선거구에 동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동민으로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당선이 되고 계속 그 동에 남아서 동민들을 위해 봉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랐는데 지난 인사이동 때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 계시든지 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66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간혹 건물을 가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차장인데 용도가 변경된 곳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많은 분이 위법을 한 것 같은데 단속건수는 상당히 저조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단속 건수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에 의한 단속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 협소한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곳은 본 위원의 동네이고 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더 보충질문 하겠는데 128번지 주민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곳의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집을 가지고 기거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용도로 변경돼서 사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도 침해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많은 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 한분이 저에게 어떤 연락이 왔어요.
주차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구청을 상대로 많이 알아보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 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장안2동 근린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심의가 불확실하다. 처음에는 통과될 것 같았는데 서울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28번지에 주차장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또한 지난 동정보고회 때 그 지역의 선배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듣기에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답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확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것인지 또한 만약에 주민이 반대한다면 주차장 용도가 대지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78쪽에 보면 불법 주 정차 단속 민원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 시도하지 못한,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관변단체 모임 때 반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관변단체에 가서 서류를 받고 회의 끝나면 방치하고 그러는데 반복해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가 쉽고 또 머리에 쇠뇌가 돼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지역의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구민에게 많이 계몽을 해서 많은 분이 가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좋은 알림서비스를 시에 건의해서 동대문구에 주·정차 위반하는 차는 알림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해서 어느 구 못지 않게 동대문구가, 동대문구만 오면 그러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8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4,726건, 징수 건수가 2,338건으로서 한 50%인데 금액을 보면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14.7% 정도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