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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2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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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용역비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 놓고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용역을 해 놓고 시설을 일부하고 이것 용역 하나마나 아닙니까? 백석 프라자나 오송지구 이곳도 용역을 개인이 했습니다만 개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예. 무슨 용역이든지 용역을 할 때마다 이 경우는 틀립니다. 하는 단서가 들어 갔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용역비 1억 2,000만원 하는 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한 가지도 마무리를 못짓는데 자꾸 벌려 놓기만 벌려 놓고 없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한 가지 마무리 지어 놓고하는 것도 안좋습니까?

해 놓고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 간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시내에 측량을 하면 측량기사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점을 중앙지에다가 잡아 놓고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이쪽 저쪽으로 밀리는 것이 없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과부족이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너무 길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산에 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것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시내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도 그 기점을 당겨서 표시를 해 놔서 지적공사에서 그 기점을 보고 측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내에 당겨 놓은 기점이 없기 때문에 측량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로도 상주지역에 실시하는 것도 기준 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측량을 하면 되는데 지적공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 소송에 걸린 것이 많다고 보는데...

많은데 지금 현재도 지적공사에서 기점을 일정한 곳에 두고 해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밀렸다가 저쪽으로 밀렸다가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차립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유무를 지적과에서 맡고 있지요? 매매계야서를 할 때 실제거래와 틀리는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준해서 대충 쓰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매입자와 매도자가 이것을 만원에 샀는데 무엇 때문에 5,000원으로 되었느냐, 그 당시에 해 줬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세무서에 가서 실제로는 만원 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법적 제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분쟁이 되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