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레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성동구의회 제200회 제2차정례회와 관련해서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써오신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2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해서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재난예방 의무 및 복구의무,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의무 등 구의 책무와 시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제1절에 안전관리위원회, 제2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절에 구 재난종합상황실, 제4절에 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각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서는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재난발생 시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재난위험요인 발견 시 구민의 신고와 행정기관의 조치사항과 구청장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전파체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 홍보계획 등을 수립 주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8호에 제36조4항이 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조4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대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2조에 재난수습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13페이지 제38조에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15페이지 제46조에 시 재난예방홍보계획에 따라 구의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질하겠습니다. 제22조에 의해서 재난대비훈련 우리구 실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두 번째로 제38조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제46조 재난유형별 홍보계획 및 현재까지 홍보활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안전관리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 위원구성 현황과 회의개최 실적을 구체적으로 안건을 들어 설명해 주시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실적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제22조에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한 실적은 있느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경에, 올해는 4월 25일에 모두 1회 실시했습니다. 지하상황실에서 소방서나 한전이나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재난대비훈련을 하루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제38조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예보시행계획은 수립하였느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수립하는데 재난예보시행계획은 이 조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계획 가지고 매년 재난훈련만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매년 재난예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46조에 홍보계획이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재난기간이 되면 3월에서 4월부터 시작해서 재난에 대한 예비, 홍보계획을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전광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난계획 홍보계획도 현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홍보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기본조례안을 새롭게 만들고 옛날 조례안을 폐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 대형 복합재난이 늘어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있는 실정이라 재난관리기본법이 올해 2월 22일에 전면 개정되어서 서울시 조례안도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하게 구민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추가를 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재난안전기구의 구성 운영에 있는 내용이 이번에 제정되는 기본조례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우리 성동구에 맞는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7조에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16명으로 구청장, 교육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한전, 도시철도, 유관기관 쪽하고 군부대, 위촉직으로는 의원님 한 분하고 안전봉사대 1명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본제정조례안이 통과하고 나면 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40명 이내지만 인원에 맞는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도 더해서 인원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매년 한 번 실시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으로 기본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을 제1조의5제2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 중 사회복지사무소 출범 시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한다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계획이 주민생활과 신설과 동 복지기능의 강화로 변경됨으로써 문구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회의수당’을 ‘수당 등’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당시인 1991년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853명이었고 1995년 분구된 뒤에도 411명이었으나 현재에는 125명으로 감소되어 최근 기금운용이 단순화된 만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 각각 하향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학자금의 대여한도를 환경미화원 1인당 2명 이내의 자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 중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중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2010년 4월 5일자 등록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용어를 개정하고 2010년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표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용어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에 관내 기업은 성동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 2.2조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호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되고 안 제10조제4호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조문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기용어, ‘~에 의거’를 ‘~에 따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용어를 개정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용어를 개정함으로써 법규의 적법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은 주요업무 파악을 위하여 현행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대여제한대상을 보면 제3호에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급의 학교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주변을 보면 휴학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졸업 후에도 다시 4년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2년제 과정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학자금 대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고 졸업후에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은 대여제한대상에 둔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5항을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과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 중 누가 실무협의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실무협의체 위원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15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별도의 사무공간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은 얼마이며 또 우리 구에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도 지원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덧붙여서 우리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략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시죠?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식 명칭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조례상에서 기관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5조를 보면 대여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유학을 가면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책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서에 따라 2012년 구매품목과 목표를 얼마나 했으며 계획 대비 구매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조1항2호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그것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청소과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기금이 글자 그대로 환경미화원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만 증빙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우리가 보면 발견이 되는 거고, 다만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그때 심의를 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출되는 기금이고 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휴학도 했다가 취업도 했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학교를 다른 대학 4년제 마치고 또 더 좋은 학교로 자기 적성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8번, 2년제 대학을 나오면 4번 이렇게 정확히 지원이 되고 있고, 똑같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4년제를 나와서 또 4년제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16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문제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4에 근거해서 우리구는 2005년 7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제4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관련 민관기관 82개소의 대표자하고 실무자 252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협의체 대표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43명, 실무분과위원이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다른 구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실무분과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실무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원받아야 하는지 연구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갖춘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협의체는 보건복지관련 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실무협의체는 민관 보건복지 관련 중간관리자가 참가하고 실무분과는 사례관리,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 보육, 다문화, 주거, 자원 개발관리, 건강의료, 자원봉사, 일자리 지원 등으로 10개 분과에서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실무분과위원들이 모여서 가장 실무적인 것을 검토하고 제안하고 그것을 실무협의체로 상정하면 실무협의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의논한 다음에 최종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해 주는 성격의 협의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지역 복지계획을 거기서 수립해서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돕기 공모사업 추진이라든가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 수행을 해야 하는 사업, 장애인의날 행사라든가 모금행사, 사랑의 김장나누기, 세미나, 연말평가 등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제3조5항의 보건복지 관련 보건소에는 누가 당연직 위원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팀장하고 건강지원팀장이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4개 부서 팀장 전원이, 보건소의 팀장 2명과 4개 부서 팀장 16명하고 해서 18명이 당연직으로 실무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협의체를 지원하는 간사 2명이 있습니다. 10층에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사항이라든가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조례 제8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인데 조례에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줄 알았습니다. 뒤의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연금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연금공단으로 개정되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학교의 입학생을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여기금을 대여하는데 해외를 여행할 경우에는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대학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는 학생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조례 제5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성동구 시책수립 내용 및 2012년 구매목표 대비 구매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즉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1조1항2호 생산·유통·판매 사업가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제 지금까지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지 않은 것도 역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지원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례 개정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노점의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 검토와 함께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부서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2호에 건설관리과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 전반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의 하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징수절차에 대한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년간 우리 관할 내 점용료 내역과 불법노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사항, 주소까지 포함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온 내용인데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에 대하여 점용료 요율 인하 내용인데 먼저 우리구 전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올해 점용료 부과금은 얼마인지 시도로와 구도로를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 전체 노점을 몇 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시범거리 노점 등 허가받은 노점은 몇 개인지 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올해 점용료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용요율 인하에 따라 전년 대비 얼마나 세수가 감소되었는지 건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점용료 내역과 불법 노점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점용료 부과내역입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네, 두 번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조례상에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 질의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는 교통안전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위원회 개최실적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만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2010년도 10월, 12월 2회를 개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교통기본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매년 운영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준화 위원님께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우리구 전체 가로판매대와 노점은 몇 개인지, 점용료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이렇게 감면을 시키면 전년대비 세수가 많이 감소되는 것 아닌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전체 노점에서 시세와 구세를 나눠서 보고해 달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가로판매대와 전체 노점에 대한 1년 수입은 1,43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시세가 1,000만원 정도 되고 430만원 정도가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사용료는 가로판매대가 39개가 현재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39개소에서 돈 받아들이는 것은 163만 5,000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요율이 0.01에서 0.007로 바뀌면 114만 5,000원으로 49만원이 감소됩니다. 구두수선대도 39개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는 연 327만 5,915원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요율이 0.007로 바뀌면 229만원으로 98만 2,000원 정도가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노점상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노점은 7개소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노점은 52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요율이 0.01에서 0.007로 조정하게 되면 8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액은 33만 8,000원 정도가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노점이 상품적치 쪽의 과태료 부분은 223군데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요율이 현실적으로 내년에 풀리면 1,3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수는 줄겠지만 그래도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회의부터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5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