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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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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서 먼저 구의회에서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에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되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예산을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이상 10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9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도로명 주소에 관한 실비변상 표준안」통보에 근거하여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시에 통·반장의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명시하여 도로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 고지 시에 통·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통·반장에게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예산범위 내 실비변상 근거를 신설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시중은행 자금협력자금 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사항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도에 추가하고 지원계획을 마련,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부문 제1조 목적에서 제3장 체납처분 부문 제52조 위원의 해촉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목으로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과 같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도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로 인한 지방세 감면 공백을 보완 조치하는 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관련 조항 삭제 등 지방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표준안에 맞게 현행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동대문구세 조례도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전부개정 표준안」 통보에 근거하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인 취득무관등록세와 면허세가 구세 등록면허세로,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 폐지하는 사항과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시 신청 수수료를 건당 3,0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목표 16개 사업 중 중점과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정하고,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15개를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7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고유문화의 계발·보급과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 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들의 문화충족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기금의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항에 대한 누락으로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일부 조문 변경과 제17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신설하며, 제1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운용되는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존속 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의 단서 부분인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변경 계획은 2009년 9월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부지를 제기동 776-9외 3필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통합제기동 중앙에 위치하고 제기동역 전철 및 버스노선 이용에 용이한 제기동 830-1외 6필지로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농제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법 변경 계획은 당초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비 절감이나 입주민과의 입주 시기 통일 등의 이유로 전농 제6구역 재개발조합과 우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 측에서 청사건물을 신축하고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전농2동 주민센터 건립 방법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서비스 청사 건립 계획 변경은 구(舊)이문2동 청사 매각 및 이문동서비스청사 건립 계획이 구 재정 악화로 인하여 서비스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구(舊)이문2동 청사를 리모델링 후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이문동서비스청사 건립은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검토로 추진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 계획은 전농 제6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 중인 구립 전농3동 어린이집의 2010년 12월 경 준공을 앞두고 재개발조합 측에서 해당 건물의 토지 전농동 46-106외 3필지 매입비용을 청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당초 구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예산 추가 확보가 여전히 어려워 사업부지 및 연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내용은 사업부지 축소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공유지 활용 보다 예산의 증액이 예견됨으로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은 2011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보류 삭제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 중 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숙자의원 의석에서 - 말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이 뭐 뭐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숙자의원 의석에서 - 5건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뭐 뭐라는 것을 얘기 안 했잖아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한숙자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해 주세요.) (○김홍채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설명드린다고 그러세요.)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 드린답니다. (○한숙자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됩니까?) 심사보고 책자에도 있어요. 읽어 보시면 되는데. 심사보고서 책자에 다 있잖아. (○한숙자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등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07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10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고, 양육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최초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안 제4조(지원기준)에서는 출산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 넷째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하며, 양육지원금은 양육수당과 보육료로 구분하였습니다. 입학축하금은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삼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환수조치)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 원칙 제정 및 우리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녹색성장조례도 다른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의 경우 녹색성장 조례가 우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및 서울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맞춰 우리구의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법」의 제명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동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및 주요 신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의 개정은 법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의 제5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의 원칙’과 제6호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혜택 확대 등 에너지 관련 복지시책 확대의 원칙’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태양판 설치에 의한 발생된 전기를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제목 중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사항을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 내지 제98조에 의거 중랑천 생태 하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부터 제19조(보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과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노원구청장, 성북구청장, 중랑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동구청장, 도봉구청장, 경기도 의정부시장 등 8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주관은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 회장은 주관기관의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기관의 과장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공동사무의 처리·공동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