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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20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2-12-11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복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장님이신 전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전계석 의원 발의)(김화목·박경준·임종기· 김기대·김종곤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전계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의료기기의 설치, 응급의료홍보 등 응급의료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대상과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가 필요한 구민에게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전계석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보도된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 5,34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으나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수적인 점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열심히 준비하신 전계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응급의료 제공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과 이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본 조례 시행 후 예상되는 사업비, 재원 확보방안, 설치운영계획 등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현재 보건소 응급의료 장비내역과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여부 등 보건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분만 주십시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과 추위에도 이렇게 열심히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경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이런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많은 예산만 들이고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로 인해서 4분 내에 심장을 다시 살리게 된다고 하면 후유증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제세동기로 인해가지고 심정지를 막는 확률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응급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곳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응급으로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게 함으로써 후유증 없이 발생하는 일인데 우리 구도 사실 다양한 주민들 대상으로 교사들 대상으로 위원님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도 보면 교육대상들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장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지원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제세동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서는 응급장비를 구비하는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공보건 의료기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민원실과 보건소에 2개를 구비를 들어서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설치현황과 혹시 이용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무대상 시설 및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구급대는 보통 119소방대입니다. 거기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31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데 현재 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민원실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119를 불러가지고 119가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생기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치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사업비가 있을 텐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설치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의무대상이 있지만 의무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에서 56개 관내시설물에 대해서 시비전액지원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주민센터에 17개를 설치했고 그 외에 노인복지관이랄지 체육시설, 문화회관이랄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56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올해 2013년도에는 약 320만원정도 교육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해 주셔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보건소의 장비를 어떻게 갖추고 있고 교육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에 하나 장비를 마련해 놓았고 구급차에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급차가 지원나가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자동충격기를 이용할만한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들, 학생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약 1,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동충격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용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전계석 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보건소장께서 자동충격기의 이용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었다면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보건소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보고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김화목· 박경준·임종기·김기대·김종곤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전계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한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과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보건소 진료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의 장려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우리 구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전계석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인원도 증가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장기기증 서약을 종교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성동구민이 하면 서약을 하고 증서를 구청에서 해주면서 세금도 좀 깎아주고 무슨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알만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기기증을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할 건가 이거를 잘 알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바는 장기기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넣거나 또 뭐를 하거나 손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임종석 의원이 장기기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알고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안 되고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려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계석

전계석의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방금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안이 장기기증자에 한해서 보건소 진료비를 좀 면제해 줄 거고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주차할 경우에 감면이 될 거고 또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장기기증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산 때문에 많은 혜택은 못가겠지만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복심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차차 이런 적은 것부터 혜택을 주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해야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이 없으면 장기기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기증 하시는 분에 대해서 서명이나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거를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장기기증은 이 조례안을 하면 홍보를 해요, 이러한 내용들이 혜택이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하면 장기기증에 대한 증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그런 기증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알 권리를 해주시고 나는 이거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장기기증 인식 확산 및 기증자 확산을 위해서 좋은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전계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증자에 대한 독려 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진료비 면제하고 두 번째는 주차비 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 수수료 조례와 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용해서 주민들에게 적은 혜택이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보험들 때도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장기기증을 함에 있어서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랄지 혜택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기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하고자 할 때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이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혹시라도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나중에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기이식을 할 수 없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라도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식받은 사람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접수창구 및 등록기관으로써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이 보니까 성동구가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적은 숫자같아요. 7,000명 정도가 희망을 했는데 수급불균형이라고 할 정도는 장기기증자가 환자가 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증할 때는 가족간에 협의도 해야되고 또 가까운 친인척분들과도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성동구의 법이잖아요. 이런 큰 틀보다도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것은 급하게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기증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성동구가 7,000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보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복심, 전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립표결

계석

전계석위원장

먼저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진행해주신 조복심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속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와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 관련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는 인증기 등 계기의 사용으로 2010년 초부터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치 않게 되어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수입증지의 소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1층민원실에서 계약에 의해 종이수입증지를 위탁판매하던 판매인이 이미 2006년 6월 계약해지되어 수입증지의 판매인에 관한 조항, 판매수수료, 감독 등에 관한 조항 및 교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부조항 중 중복된 내용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중복되어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각 조항에 띄어쓰기나 용어의 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와 종류별 판매금액, 올해 판매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얼마나 되는지 수량과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보유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또 제7조 가승계결정, 제8조 권리의 양도, 제9조 출원규정에 따라 성동구 명의로 특허출원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보상사례가 있는데 특허출원을 안 했다면 그 사유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례 및 특허등록내역, 보상금 지급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복심 위원님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를 납부하는 수수료 종류와 수입증지 연간수입액, 사용부서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입증지로 납부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수수료와 기타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사용료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제증명을 발급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각 민원부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하고 있고 연간수입금액은 2008년도에는 13억 2,700만원, 2009년도에는 11억 3,900만원, 2010년도에는 11억 1,000만원, 2011년도에는 12억 3,900만원, 2012년도 10월말까지는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이수입증지 보관 재고내역과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우리 구의 종이수입증지는 구금고 우리은행 성동구청지점에 보관 중이며 12개 종류 121만 9,076매가 보관되어 있고 환산금액은 11억 7,520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수입증지는 2010년도 1/4분기 이후에는 사용량이 없어서 전량을 현재 우리 구금고 은행금고에다 보관 중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면 감사부서 입회 하에 전액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엄격히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와 제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는 사무간소화를 위해 발급민원서류 수수료를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로 인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 보유대수는 각 주민센터당 1대, 민원여권과·교통행정과·보건소는 각 2대, 세무1과·세무2과·지역경제과·건축과·토지관리과·건설관리과는 각 1대로 총 29대가 있으며, 제증명발급기는 주민자치센터 마장동·용답동·금호2·3가동·성수1가2동·응봉동·성수1가1동 등에 6대, 민원여권과·토지관리과 각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발급기는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휴일과 야간 주민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한양대학병원, 성수 이마트, 장한평출장소에 각 1대, 구정 종합상황실 옆에 2대로 해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6개가 있는 제증명발급기는 내년부터 하나로민원으로 해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다 각 동에서도 전자수입증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인증기로도 가능하고 제증명발급기로도 증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발명자, 보상사례, 가승계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 사례, 특허출원 사례를 만일에 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직무발명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은 토목과에서 다목적 제설차량을 제설기능을 갖는 믹스트럭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11월 25일 특허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감시카메라 CCTV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로써 현재 이 건은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이 완료된 제설기능을 갖는 믹스트럭 직무발명의 경우에 우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등록을 발명한 직원 3명에게 직무관련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품목에 대해서 판매 및 임대수입으로 지난 2011년 235만 2,680원의 구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설기능을 갖춘 믹서트럭은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해가지고 지분율을 20%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부원로드텍이 80%의 지분을 갖고 같이 개발해서 직무발명 신고를 2010년 9월에 했고 특허출원 신청은 2010년 10월에, 특허등록은 2011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보상금을 세 공무원한테 총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요 특허출원 및 등록 수수료로 98만원이 소요되어 우리 예산은 총 148만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료 수입으로 235만 2,680만원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CCTV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 2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항인데 A라는 직원은 지분율 40%, B라는 직원은 지분율 60% 해서 구청 전체지분이 100%로 해서 특허출원 신청을 금년 9월에 했고 소요된 예산은 18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5.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제명 및 총 8개 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 제명과 모두 6개 조 9개 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두 8개 조 9개 항에 대해서 조문의 단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모두 10개 조 20개 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 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인감을 동에서 발급할 때 날인도 변경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인감도장은 담당공무원들이 식별하기가 좋을 텐데 날인은 사실상 식별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대처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실적과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실적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 금액과 보험업체, 보상금액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발생한 인감사고 내역과 보험 청구금액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요 거래에 있어 인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감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감관련 사고발생 사례가 있는지,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의 목적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 각 동별로 위원자격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는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통장자녀중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와 장학금을 이미 지급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정지나 환수규정은 왜 마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표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질의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이 조금 남발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창수를 조절해서, 한 예로 장한 어머니상에 대해서도 표창장 증서하나만 하고 아무런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5분만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 조례에 대해서 김화목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모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인감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서명제가 되는데 인감제와 병행해서 인감은 바로 도장을 찍는 거지만 서명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명제는 모든 거래라든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에 날인에서 서구식을 서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을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인감 없이 서명으로 대체가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명을 일관되게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인감으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동에 가서 서명을 등록하면 서명원부가 서명으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고 인감을 쓰겠다……
화목

김화목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서명을 하는데 본인이 아무리 서명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서명의 획을 구분을 하느냐.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동에는 발급한 서명을 갖고 수혜자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판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서명등록하고 틀리다고하면 기관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운 경우는 도장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성동구 표창조례 관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 모두 2012년에 14회 개최됐습니다. 표창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표창조례는 주민에 대한 표창조례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조례입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공무원한테 수여되는 표창조례 횟수는 2012년에는 119명입니다. 매년 공무원표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 248회를 수여했는데 2011년에는 194회, 2012년에는 119회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표창을 받게 되면 승진에 대한 가점이 있었는데 가점이 없어지면서 표창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총무과에서 표창이라는 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표창 한 번도 안 받은 직원들이면서 본인이 소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표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인감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입한 보험료금액,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인감에 대한 대비로 가입한 업체는 한국재정보증보험입니다. 가입한 보험료는 66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인당 보상한도액이 3억원이고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총 인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하고 구를 합쳐서 22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하나로창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인감담당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동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감담당공무원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인감사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인감사고 내역이라는 것은 아마 금전이 동반된 인감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사망자 가족이 인감을 나중에 발급해서 발견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청구된 것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상권 변상한 사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관련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격기준에 미달한 주민자치위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단상에서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각동에 한번 다시 스크린해가지고 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지급실적은 통장자녀는 1인당 지급하게 되면 고등학생에 한해서 분기당 36만 2,700원이 나가는데 올해는 총 30명이 연 145만원해서 총 4,350만원이 나갔고요. 조례 제3조 자격요건에 대해서 통장자녀 중에 각종 장학기금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은 선정과정에서 거릅니다. 동에서 추천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중이라든가 중복된 사례는 없는지는 철저히 거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수규정 자체도 저희가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서 하기 때문에 환수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어차피 통장이기 때문에 사례가 발견되면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정확히 환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창은 공무원 표창이 아니고 주민표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표창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장한어머니 표창에서 증서만 주고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표창을 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싶은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일체 금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졸업생들에 대한 구청장표창이나 의회의장표창이 나가더라도 다른 장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이나 이런 상품이 나가는데 저희는 단순히 표창장만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표창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에게 수여하는 표창이라든지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무게가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가벼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표창장을 할 때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패가 있고 앞에 커버씌우는 표창장이 있습니다. 표창패가 사실은 단가가 꽤 비쌉니다. 표창패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 표창장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 3,5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표창의 공신력이라든가 품격을 따진다고 하면 패 형식으로 드렸으면 하는데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장하고 패하고 의미가 어떻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장에는 시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장학금을 우리한테 주신 분에 대한 표창에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표창패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동에서 매월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월별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주는 표창은 표창장으로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달호

김달호위원

장하고 패하고 공신력은 다를 수 있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패는 보관하기도 괜찮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표창패를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3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공무원 표창하는데 표창의 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데 공무원들 평점에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지금 표창에 대한 가산점은 일체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러면 표창만 줄 게 아니라 가산점을 다만 1점이라도 줘야 공무원한테 표창을 준다는 의의가 있지 종이장 하나는 줘버리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직원한테는 시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내가 생각할 때 공무원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직급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점수를 1점을 준다든지 2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도 나아지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공무원표창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으뜸성동상이라고 해서 매년 연말에 가면 우수한 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팀한테 주는 것은 100만원이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50만원, 으뜸성동상은 그렇고 일상적인 구청장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데 서울시는 20만원을 주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서울시와 격을 맞춰서 20만원 정도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표창장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전에 있다가 없어진 사유도 그러다 보니까 표창을 인위적으로는 주는 경우도 있고 형평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표창에 대한 가점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없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상세하게 나오는 자료, 예를 들자면 자격조건이 타지역에 살고 있는 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빠짐없이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6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김달호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