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청소년건전육성은 다음 차에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시죠. 지금 현재 단위사업까지 끊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내가 팀장한테 불러서 과 전체를 통으로 하자고 제안했더니 그렇게…….
그런데 끊어서 하자면 사실 청소년건전육성은 다음 차에요. 다음 차니까……. 아까 유혜경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다음이라고 해서 정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끊어서 계속 아까 내가 과 전체를 통으로 하자고 했는데 단위사업별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건전육성은 다음에 하고 그 안에 질의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청소년건전육성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보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354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하고 그 뒤에도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은 사실 지금 현재 게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자꾸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거의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하다시피 하잖아요. 플래카드를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355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아동 방학 중 행사지원,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한부모가족 테마강좌 운영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부모가족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면 이런 걸, 물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을 텐데 보면 동별로 너무 치우쳐있다. 어떤 동은 없다시피 하고 어떤 동은 몰려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실 때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씩 8명에 대해서 잡혀 있고요, 꿈나무프로젝트 자문단 회의수당이 9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령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이 두 개의 성격이 거의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수당, 회의수당에 대해서, 357페이지 201목 중간에.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꿈나무프로젝트 자문단 회의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안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이런 걸 해서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꿈나무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사업인데……. 인센티브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이런 자문단 회의를 거쳐라 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그리고 358페이지에 저소득층무료학원, 307목입니다.
저소득층무료학원수강 교재비 해서 4만원씩 80명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인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에 80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성년에 대한 축하카드가 그러면 단순히 축하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성년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같은 내용을 좀 담아서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년이 된 이후에 어떤 변화 아니면 메시지 이런 걸 담아서 보내나요? 김용국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가 3개월씩 지급이 되는데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124개소 공히 50만원씩 지금 인상했어요.
했는데 구립하고 사립은 좀 사정이 다른데 과장님도 파악 하셨겠지만 구립 같은 경우 보다는 사립, 그러니까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는 거의 다 보면 어떤 공과금 같은 거는 관리비에서 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정이 구립이 훨씬 더 열악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를 차등 적용해야 될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대행업체평가가 지금 현재 예산이 127만 5,000원이 증 편성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해오던 행태가 사실은 민원을 많이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평가단 운영수당을 주고 있고 운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평가단 운영이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한 것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CCTV 이전설치를 기존 것을 지금 현재 14대를 하고요, 신규도 이전하는데, 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1,000만원짜리 5대를 새로 구입을 해요.
하는데 지금 1년여 설치를 했다가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하시고, 또 마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가면 CCTV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20만원씩 25대가 있는데 구입한지 1년여 밖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취지는 만약의 경우에 대행업체를 교체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평가단이라는 건 조금 더 전문화된,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가단을 운영수당까지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만약의 경우에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면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예산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무용지물이라면 없앨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은 하는데 지금 1년 치 평가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하나마나라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는 있을망정. 과장님, 그거는 현황이고, 과장님 답변하는 건 현황이고,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평가단운영이 무용지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평가단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산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판단했을 때 평가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좀 객관적인 자료로 쓸 만하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런데 운영을 했잖아요, 수당 줘 가지고. 운영했는데 어느 정도 과장님 판단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평가단 운영할 만하다” 이런 게 판단이 서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부서 과장님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러면 1년 동안 평가한 평가실적이라든지 한 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40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용 CCTV인데 재래시장에 설치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항상 의구심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면, 말하자면 어디로 가던 간에 CCTV가 설치된 데는 카메라를 보니까 겁이 나서 거긴 안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제3의 장소에 또 버릴 거란 말이에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다 이걸 설치할 텐에, 그러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바뀔 뿐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걸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안 하게 되면 좋은데, 감시카메라 있는 데만 안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5대가 아니라 50대를 더 설치한들, 감시카메라 설치된 데는 안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버린다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지보수비를,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 구입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또 매년 20여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AS기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떠한, 그래도 기계라는 게 몇 년은 쓰고서 유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바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상단에 405목입니다. 삼륜오토바이 구매가 있는데 구매비가 480만원 3대, 제작비가 300만원 3대로 돼 있어요.
구매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구매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삼륜오토바이를? 조립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1억 2,1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 414쪽 상단에 가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약 1억 3,800만원이 감 편성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인력은, 구민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 기준을 잘 정해서, 지금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감 편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좀 많이 잃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들이 일자리를 갈망하니까 가능하면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624페이지 지금 답십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면서 2011년도 공사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보조비가 명시이월 5억 외에 얼마까지 더 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