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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00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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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어제도 뵙고 오늘도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니까 좀 많이 할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330쪽 봐주십시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사업이 지역공동체 운영지원 관련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IT산업개발진흥지구와 지역공동체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를 답변바랍니다. 346쪽 봐주세요.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 일반운영비에 세외 전자예금압류 신용정보용료 2,2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정보이용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급 및 산출근거를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법제 및 소송기관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 배상금 등 지급내역에 대하여 사건별로 배상금액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194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 대비 125%증가된 민간경상보조금 2013년도 4억 500여만원의 구체적 집행기준과 지급내역 등 세부집행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19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 대비 25%감소된 민간경상보조금의 2012년도 지출내역과 2013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바랍니다. 201쪽 세무1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방세 부과사업 관련입니다. 2013년도 출연금 1,500여만원의 편성필요성과 집행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 317쪽 창의행정역량강화 업무를 보면 전년도 대비 2,676만원이 증액된 9,44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탁교육비만 8,000만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창의행정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 1,000만원씩 3회에 3,000만원, 직원창의행정 소통워크숍 1,000만원씩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비 1회마다 1,000만원씩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창의행정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사업성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에 직원교육 예산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교육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328쪽 중소기업활성화사업으로 성동구상공회 사무실임대료 3,3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임대료 3년이면 약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상공회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된 금액은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지원의 법적근거와 타자치구의 지원사례 그리고 미지원 법적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우선 예산서 31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에 1,766만원이 편성됐고 재정분석관리에도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타부서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은데 예산사업추진 및 자료수집분석 860만원, 자치재정확충 518만원,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 추진활동 38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올해 편성했던 1,982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내력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1,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내용하고 행사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무1과, 조금 전에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지는데 지방세 부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5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출연금 지급근거와 지급사유, 2012년도 미납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제안제도 운영 여비에서 벤치마킹 운영지원에 50만원씩 두 팀 해서 10개월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2012년에는 한 팀이더라고요. 한 팀을 늘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32페이지 지역경제과 가축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수의 운영, 공적인 수의사를 말하는 건가요? 공수의 운영이 전년도 24만 5,000원 12개월 해서 2,940만원이던데 운영비가 한 달에 4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33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중에 취업역량경진대회 예산이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는 100만원이었던 게 갑자기 65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경진대회성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 316쪽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2013년 정책비전을 위해 책자 인쇄에 300만원씩 4회 1,200만원, 영상물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홍보책자 인쇄에 1,2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 구 인터넷방송국에서 고품질의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HD장비까지 구입했는데 인터넷방송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32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홍보에 270만원씩 5개소에 대하여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사비 270만원의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절 때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예산 2,400만원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포상금이 전년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0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201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법제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지원실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는데 현재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 사례와 변호사 채용 인건비, 2012년도 현재 우리 구 소송 진행현황과 소송 건수 승소율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입니다. 세무2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PDA구매를 위해 1,5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PDA 구매 목적과 현재 세무1과 및 세무2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DA등 관련장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준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336쪽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사회적기업 현황 및 2012년도 예산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330쪽에 농수산 원산지표시에 1,72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위반업소, 조치내역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 34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포상금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억원 가까이 편성하였는데 포상금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체납징수 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2만 6,000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2만 6,000원이 절감수치가 좀 그런 것 같네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316쪽입니다. 구정발전기획 주요업무 추진을 보면 구종합기획관리 65만원씩 12회 624만원하고 대외유관기관 업무 900만원씩 4분기 2,880만원, 주요 업무추진 70만원씩 12회 672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예산서 320쪽에는 구정업무추진 2,080만원, 구동특수업무추진에 1,440만원 등 3,52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해마다 연례답습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추진비 올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320쪽에 구정업무지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9,600만원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수IT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44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성수IT진흥지구와 지역공동체 운영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는 2010년 1월에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도 8월에 서울시에서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시나 구에 관 주도로 하던 사업을 민간이나 자치구 주도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운영도 관 주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산학간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서울시의 기본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공동체는 성수IT센터, 성동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양대, 서울시, 우리 구하고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동체 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사용되는 비입니다. 이 지역공동체는 내년 3월경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협의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필요한 신용정보이용료 2,214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란 신용정보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고 해제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체납처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금년 10월에 도입해가지고 현재까지 4억 정도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서비스 이용 및 전자예금 압류부서는 세무2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설관리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주관부서인 세무2과에서 396만원, 다른 부서에서 130만원씩 4개 부서에 528만원, 총 신용정보 이용료는 924만원이 되겠고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는 990만원으로 총 2만 2,500건에 압류, 추심,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예금 압류로 은행에 추심 시 송금수수료 1건당 1,000원으로 총 송금수수료 3,000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편성액 2,214만원은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924만원,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 990만원, 송금수수료 300만원 합계 2,214만원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173쪽 2012년도 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배상지급 건수는 총 10건에 1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상금 3건에 1,635만원, 손해배상금 2건에 1억 1,200만원, 그 외 5건에 96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2012년 대비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된 사유, 2012년도 지출내역 및 2013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2012년 예산은 1억 9,775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은 4억 2,006만 4,000원으로 증액금액이 2억 2,231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서울형사회적기업이었던 (주)에코시티서울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30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금 편성내역은 새로 선정된 에코시티 30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기존 성동돌봄센터 인건비 10명 등 총 40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2012년도 우리 구 마을기업 지원사항과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 25%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보조금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도 사업공모를 통해서 당초 4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어서 초기사업비로 업체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희망찬 가게 성동희망나눔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익는 마을 마장축산물시장 진흥사업혐동조합, 그 다음에 SST 성동제화사업주협회, 논골생명살림터라고 생명살림자치성동주민회 등 4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지원기간이 2012년 2월 7일 마을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을기업 외 2개 기업에 대해서 재선정하여서 추가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동수제화 공동매장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2011년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현판을 주었고 특별사업개발비로 2,000만원을 추가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선정되었던 논골생명살림터는 2차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자립형 마을기구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경상보조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기업지원이 2013년도부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한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마을기업 3개 정도를 새로 신규발굴 해가지고 지원할 금액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방세 연구회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근거와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인데 박경준 위원님과 더불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가 2010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2012년도 납부분은 2011년도 구세결산액의 1만분의 1, 명년도 납부분은 2012년 구세결산추계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합니다. 산출근거로는 2011년도에는 결산액 632억 6,000만원에 대한 만분의 1로 해서 632만 6,000원이 산출이 됐고요. 2012년 결산추계액 624억 7,900만원에 1만분의 1.5를 곱해서 937만원 2,000원으로 출연금은 1,5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이 제도가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고 타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관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현재 25개구 중에서 6개구만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출연분과 내년도 출연분을 같이 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경준

박경준위원

지금 답변하신 예산서 346쪽 답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197쪽 답변서를 저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창의행정역량강화 예산이 2012년도 대비 2,67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행정역량강화 사업예산은 창의행정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구정의 생산성과 주민에 대한 만족도의 제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창의행정역량강화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2,67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 창의교육 관련예산 5,000만원을 2013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의행정아카데미 운영만으로는 전체 창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 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창의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2011년에는 282명, 2012년도에는 210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혜자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창의관련 전문교육에 대한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와 별도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창의행정 소통워크숍은 기존 총무과의 부서별 워크숍에 직무관련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으로써 직무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발표를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업무개선과제 및 성과를 토출하며 직원간 소통을 통해서 직원 개개인의 고충과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조직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의행정워크숍 소요예산 산출내역은 워크숍 컨텐츠 지원경비로써 강사료나 자료수집 및 자료제작비, 워크숍 진행에 따른 기본경비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 부서별 소요예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하되 부서별 한도액은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서당 100만원씩 51개 부서로 해서 약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창의아카데미 산출내역은 3,00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씩 100명해서 3회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창의교육성과는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창의력향상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해당직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주로 교육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국제적 행사참여를 통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삼고자 여수엑스포 현장체험교육을 5회에 걸쳐 211명에 대해서 소요예산 2,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수엑스포 현장체험을 통해서 국제행사에 맞는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콘텐츠, 창의적 상상을 현실로 풀어낸 첨단교육시스템 등 보고 배울 점이 많았다는 직원들의 평가로써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의교육 전문영역을 강화한 창의행정아카데미 운영 및 직원창의소통 워크숍까지 전문성과 직원소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 상공회사무실 임차료 지원실적과 법적근거, 타 자치구사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상공회는 2000년 12월 19일, 12년 전 얘기인데요. 성동구와 서울상공회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최초로 설립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 보조금지급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상공회에 대한 사무실임차료 지원은 우리구와 서울시상공회와 협약체결 당시 구청에서 사무실 및 사무실집기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사무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사무실임차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에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공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22개 자치구가 상공회사무실을 무상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사무실은 2007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임차료 지원금액은 총 1억 6,730만원이며 연평균 2,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예산편성운영 업무추진비 1,775만 4,000원과 재정분석관리업무추진비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등은 서울시 주관부서의 사업사전설명을 통한 이해와 긴밀한 업무협의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경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32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한마당행사 운영비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올해에도 9월초에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홍보하고 선정투표를 위한 한마당이 열렸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한마당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참석해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상당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스를 가꾸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구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 워크숍운영비 1,500만원은 금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1박2일 정도로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며 1인당 15만원 정도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박2일 워크숍 기간 중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의와 지역회의 실무 등의 기법을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워크숍 비용 등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벤치마킹 운영지원을 위한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와 1팀에서 2팀으로 팀을 늘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운영지원사업은 부서 또는 팀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우수한 기관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을 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행정을 펴나감과 아울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부서 또는 팀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승인단계를 거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 기관과 우리구 시책을 비교분석해서 미비점은 보완하고 새로운 창의사례를 창출하는 등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창의적 조직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벤치마킹 활동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1팀에 12월로 계산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내년도는 2개 팀으로 열 달 정도 확대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벤치마킹만 비교적 잘되면 소요되는 여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벤치마킹 운영실적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해서 45건, 벤치마킹 현장체험 추진 총 7건에 여비 371만 8,410원을 지원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2쪽 가축보호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수의 운영비 월 24만 5,000원에서 월4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운영비는 가축전염병 예방,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해 각 구청별로 1명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지정은 성동구 수의사협회에서 추천제로 하고 있으며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의 수당은 최근 10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내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공수의와 적극적인 협조업무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수의 수당을 월 40만원 정도로 인상하라고 권고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경진대회 예산증액 이유와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경진대회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위하고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참여학생들이 PT를 통해서 자신의 취업의지와 꿈을 발표하고 기업체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홍보 등을 통해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정보소통을 강화해서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향후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실시해서 5개 기업과 13명의 학생이 참여기업의 후원과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취업박람회 예산 500만원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650만원으로 예산내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총 학생 72명이 참여해서 43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 학교 4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현장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구정업무보고 세부사업에 대한 정책비전, 책자제작 300만원 4회, 영상물 제작 2,000만원 1회 편성근거와 공보담당관 인터넷영상물 제작비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책자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비전 책자제작은 주요정책사업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및 그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매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우리 구정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비전에 대하여 책자를 제작하여 직원, 부서 간 업무공유가 되어 성동구의 발전에 구현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씩 분기별로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영상은 연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에서 자체제작을 하고 기획예산과 영상제작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정부나 타 기관, 단체의 공모 등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자체제작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문용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홍보비 270만원 근거와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2012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벤트행사비는 시 지원비 500만원과 구 지원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절감해서 27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홍보와 주민들에게 보다 싼 물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로 추석이나 설에 행사위주로 했었는데 구청에서 가격을 좀 싸게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할인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고객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시장홍보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단순한 행사위주에서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향후 시장활성화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시장별로 특성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사업비는 금남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청소 1,300만원, 용답동 로데오거리 조명시설 보수 8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9쪽 예산성과금 3,000만원 증액편성 사유와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2012년 2월에 운영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우리 공단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고요, 2012년도까지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여가 많은데도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신청 건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나눠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서 직원들한테 동기유발도 시키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한도액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을 지급신청해서 예산성과금으로 1,400만원, 격려금으로 600만원 등 개인 및 팀에게 총 2,0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차등으로 지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변호사 채용과 타구사례, 인건비, 금년도 소송진행 현황 건수, 승소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무지원실은 재개발 등으로 해서 소송이 다양해지고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게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법무행정에 대한 수준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2월에 설치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지원실은 2012년 12월말 채용예정인 전임계약직 가급 사내변호사 1명과 소송전문가 직원 2명 및 사무보조 직원 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주요기능으로는 주요 소송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법률자문과 법령 해석지원 및 기타 법무행정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사내변호사는 채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총 7명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엊그제 면접을 해서 선정했는데 앞으로 신원조회 등 관련절차 등을 거쳐서 임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빠르면 12월, 좀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무지원실 운영으로 해서 법무행정 수준이 높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 구 행정에도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구사례는 현재 광진구에서 변호사 1명을 채용 중에 있고 인건비는 수당 포함해서 연봉 6,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소송진행 건수는 총 51건이고 승소율은 소송이 완료된 61건에 대해서 95.2%가 승소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8쪽 PDA를 구입하는 목적과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PDA 구입목적은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7만 7,0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회 이상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2만 3,000여대에 115억 9,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체로는 79만 6,000여대에 4,205억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주관 각 자치구별로 자동차세를 강력하게 징수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PDA를 휴대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이 PDA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동안 실시간으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쭉 스크린화 해보면 체납된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견인조치하든지 단속을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이 계기가 지금 구형단말기가 자꾸 고장나고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나 동대문구 같은 타구에서는 2012년부터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된 신형단말기로 바꿔가지고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형단말기 1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현황은 김달호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사업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4개이고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1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3개로 총 8개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은 드린 자료를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수산 원산지표시 추진실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553개소를 실시했고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08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원산지표시 관리예산은 총 1,722만원이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원산지표시 단속 운영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 등 제작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로 240만원, 단속차량 운행에 따른 제세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380만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상시 지도점검 실시와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576만원, 원산지표시 관계자 간담회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업소에 대한 농산물 및 한우 쇠고기의 유전자검사를 위한 수거 검사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3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포상금이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체납징수 실적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포상금의 경우에 구세체납포상금으로써 금년에 부과했다가 내년이 되면 1년차라고 그럽니다, 1년차 때는 징수금액의 1%, 2년차 때는 3%, 3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5%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구세의 경우에 1차년도에는 134만원, 2차년도에는 251만 1,000원, 3차년도에는 585만 9,000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의 경우에도 1%, 3%, 5%로 구분하는데 1차년도에는 496만 3,000원, 2차년도에는 2,605만 5,000원, 3차년도에는 5,581만 1,000원, 타 시도 체납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3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실적은 지난연도 시세는 3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3억 3,000만원을 징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56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금년의 경우에 구세는 1,115만 3,000원, 구 세외수입은 8,555만 2,000원, 징수촉탁으로 300만원 해서 합계 9,970만 5,000원을 지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3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대외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령인 21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정책사항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 4,176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의 미래비전제시, 부서간 정책협의 등을 위한 구종합기획관리에 624만원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대외기관과의 정책 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대외유관기관업무 2,880만원, 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각종 현안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주요 업무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통보가 되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16억 4,000만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편성은 8억 5,700만원, 한도액보다 51.3%만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재정악화와 법정경비의 증가 및 복지 등의 기본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절감에 노력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구행정지원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지원의 구정업무추진비 2,080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성동구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전부서와 행정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치안이나 교통 단속분야에서는 경찰관서, 교육문제는 교육청, 각급학교 다음에 관할군부대, 예비군동대, 소방서, 통신관서, 가스공사, 인접구청 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유관부서와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서울시와 유관부서와 간담회 그리고 시의회 등 특수한 시점의 격려방문 시 또는 타 자치단체와 업무교류, 그밖에 정례적인 행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특수업무추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항 예를 들면 수해랄지 폭설 등 재해상황,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시예산 지원없이 자치구 인원이 동원되는 추석명절 택시 승차거부 합동단속 등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특별근무를 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실비경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은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 시에 업무의 성격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96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연구개발비는 특별하게 소규모단위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예산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산취득비는 금호보건분소 방문보건실 사무가구 구매 69만 8,000원 등 총9건에 4,9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편성된 예산은 9,600만원에서 4,904만 5,000원만을 집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인데 말 그대로 연구개발인데 연구개발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예산 잡는데 목적이 뚜렷해야지 그러지도 못하고 연구개발로 잡아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절반정도 썼네요. 절반정도 썼는데 자산취득이나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절반만 쓰고 아직까지 남겨놨으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이 자산취득비는 우리구와 동에서 행정장비같은 게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때 바로 지원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전체 포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연구개발비도 포괄비 성격의 예산인데 특정한 학술용역 같은 것은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서 각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넣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검토를 해야될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별도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도 연구개발비를 포괄비로 집행해서 바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하게 구입을 하고 고장이 난다든가하면 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말 그대로 연구인데 아니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죠. 그 정도까지만 하고 참고로 사회적기업 2억 2,000만원이 내년에 증가했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업 하나가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주로 해당기업이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새롭게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 일반직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전문직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총자기 가 받은 인건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주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반대로 마을기업은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차 때에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게되고 그다음에 계속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평가가 잘되면 2차연도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마을기업들이 2차연도까지 다 지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고 내년도 1억 5,000만원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선정이 되면 5,000만원씩 지원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자격요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산취득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포괄경비로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는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개발비는 앞으로……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구정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보면 예기치 못한 용역을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자산취득이라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잡혔으면 정확하게 집행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절반정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말로 탁상공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것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현주 김화목 김달호 박경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