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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7회 제14복지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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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9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제순에 의거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고 기금적립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목표액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액은 7억 2,518만 9,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의 수입액 출연금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써 전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하였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이자수입은 2,745만 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좌측 조성액의 출연금은 200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우측 집행액은 기금을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만 하기로 한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5,000만원만 편성하였지만 적립 목표액이 하루빨리 달성되어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518만 9,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 2,745만 8,000원으로 총 8억 264만 7,000원이며, 기금 운용 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264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보니까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1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10억이 안 되면 몇 년이라도, 내년 2011년도에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이 자꾸만 미뤄지는데 지금 8억, 9억 정도가 됐으면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조성해서 원금은 그냥 두고 10억에 대한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0억 정도 되면 이자 발생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수입이 지금까지 저희가 적립한 것이 6억 5,000입니다. 6억 5,000에서 그동안 이자까지 해서 7억 2,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 발생하는 것이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남짓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17개 있고 또 그 외에 여성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2,000만원 가지고 여성단체에다가, 향후에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여성단체 활동실적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그것이 공익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낸 단체라든지 금액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000만원 미만 돌면 그것 가지고 여러 단체가 사업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10억 정도는 돼야지 사업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억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10억이 돼봤자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별 차이 없는데 그때 가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 없는 거 가지고 그 많은 계획 세운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10억 되면 계획 세운 것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제 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 5,000이 원금이 있고 6억 5,000에 대해서 이자가 2,700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자 같은 것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 10억 정도 된다면 지금 정도 같으면 5,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존하고 그거에 발생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 매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해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 보존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과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10억 예산을 세운 것은 여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특별한 단체나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의 목적을 10억 될 때까지 손을 대지 않고 하는 기금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인데 현재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이 돈을 써야만 용이하게 잘 썼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용도를 보면 여성관련 시설에서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여성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사업으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복지사업을 위해서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했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17개 단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7개 단체고, 10억의 기금이 마련되면 물론 금리 소득이 해마다 다르겠지만 현행 금리로 본다면 연간 3,000만원 넘겠지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3.52%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 4,000만원 안 되고, 그렇다면 17개 단체에 해당 과에서 사업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단체마다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17개 단체에 만약 연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 단체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적십자봉사단이 있다든지 교통실천봉사단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성들이, 지금 현재 여성포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성포럼 프로젝트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편리한, 여성들이 넉넉한, 여성들이 요즘에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자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를 하여서 공익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또 예산도 적정한 것인지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17개 단체면 하여튼 연간 단체마다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원도 안 되고 백 몇 십 만원씩 지급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원이?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일률적으로 다르게 줄 수는 없고요,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해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사실 17개 단체라면 물론 약간의 지원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미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전시성, 보여주기, 선심성 이런 미미한 것 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냥 홍보물이나 찍고, 사람 모였다 헤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드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있게 쓰고 또 앞으로 집행하면서 기금조성하고 이러지 꼭 10억이 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그건 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6억 5,000이 조성이 됐는데, 원금이 6억 5,000 됐는데요. 6억 5,000 가지고 현재 같으면 이자도 사실은 별로, 올 해 3.52% 같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3,000만원이 안 되는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0억 정도 되면 아까 4,000, 5,000정도 되면 사업이 그래도 각 단체가 전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 해에 맞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해에는 올해 했던 단체는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체에다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어쨌든 간에 설치목적에 맞게 여성복지를 위해서, 권익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미미하다는, 이자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또한 항상 여성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성위원회 17개 단체 중에서는 소비성으로 하는 단체와 또한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에 적십자사를 돕는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지난 해보다 예산이 46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그런데 적십자사가 여성단체에 들어갑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들은 그냥 여성단체로 지금…….

주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십자사에 얼마나 집행 했습니까?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적십자사 이렇게 딱 한 개의 단체에 지원한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느 단체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성단체 전체가 최근에 들어서 김장김치를 담근다던지 이럴 때 내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이랬을 때 여성단체에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또한 수의 같은 걸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십자 대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부담도 참 어려운 사람에게 도시락을 전달한다든지 밑반찬을 전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재원으로써,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 지도·육성,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부터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0년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8억 3,000만원, 그간 이자수입 1억 9,444만 3,000원이 발생하여 총 10억 2,444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년 운용기금의 재원이 되는 예치금 10억을 제외한 기금운용 가능금액, 즉 이자수입이 2,444만 3,000원에 불과하여 2011년도에 각종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시행 시 사업목표 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기금을 적립하여 충분한 운용기금을 마련하고 각종 노인관련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444만 3,000원과 예치금 이자 3,553만 7,000원으로 총 10억 5,998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0억 5,9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동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5,998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금이 10억이 되면 노인복지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억이 되면 10억을 제외하고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쓰게 되는데 현재는 내년도에 이자가 2,4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갖고는 경로당 여가시설 복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단체지원에 가서 금액이 소액이라 2011년도에 5,998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걸 가지고 원년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9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 말에 5,998만원이 생긴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쓰는 돈은 2,444만 3,000원이 있다 그 얘기지요.

주정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노인정에 시설면이나 소모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이라도 아쉬운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119군데입니다. 물품이나 이런 걸 사달라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2,4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느 경로당은 사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사준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만 참았다가 2012년도에 운영기금이 충분히 설립되면 이자수익에 대한, 운용기금에 대한 원년이니까 전체 노인정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화시켜서 형평성도 맞추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내년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금액만 가지고 노인정에 소모품이나 또한 필요한, 급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지금 주정위원님 말씀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년도에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는 소액인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6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업무보고에 내년도 예산에는 6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실제적으로 돈 60만원 요즘은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쓰기에는 빈약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만원을 가지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써야 된다, 물론 남는다면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노인정에 가면 정말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하고, “이 노인정에는 이런 비품은 꼭 사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라도 써서 어르신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게 된 것도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 또 충분한 복지나 충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 참고해서 쓸 수 있다면 좀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노인정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을 취업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일자리 창출에 많이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기금사항이 아닌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 사업을 한 16억 정도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1억 4,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하면 노인네들이 기부금도 노인정에다 내고 기분 내느라고 떡이니 뭐니 많이 하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못하는 것을 보충을 시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말로 목표액 10억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자수입이 2,400만원으로써 너무 소액이다,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데 일단 우리 목표액이 10억에 도달했으므로 저도 동료위원처럼 올해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키워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심사숙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동안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아 와서 석 달이 됐지만 여러 군데에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품구입 문제라든가 수리 문제 또 기타 행사지원 문제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하다 보니까 2,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2,400만원 가지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것부터 불을 꺼나갈 수도 있지만 시급한 것 보다는 서로다 기금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12년도 기금운용 원년에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한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되니까 일시에 해소를 시켜 가지고 1차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201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이 연간 3,5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매년 쓰는 방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운영안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필

유영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5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도부터 설치 운영되어온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2,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396만 2,000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7억 6,235만 7,000원 총 8억 4,3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 8,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6,331만 9,000원 총 8억 4,3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6,235만 7,000원, 융자금 회수 5,396만 2,000원, 예치금 이자 2,700만원으로 총 8억 4,331만 9,000원이고,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4,331만 9,000원에 대하여 8,000만원은 학자금 대여로, 예치금 7억 6,331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 이자로 하는 것은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또한 기금을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지원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청소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의 대여 및 상환관리 등 기금의 세부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작년에 학자금을 8,00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김용국위원

작년에 지급한 학자금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66쪽, 8,000만원 융자금.

김용국위원

얼마라고요? 총 금액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총 집행액은…….

김용국위원

5,729만 9,000원 이건가요? 총액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1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직원 한명이 대학생이 두 명이면 대학생 두 명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한도…….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인원제한 없이?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해주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고지서 나오는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무이자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2년 거치…….

김용국위원

2년 거치…….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이면 바쁘지 않나요? 아직까지 2년, 나중에 뭐…….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많아지면 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자가 많으면 회수금이 많아지고 사실상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5,700 그것이 여태까지 몇 년도에서, 1년 동안 나간 금액입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1년 동안 나간 금액이면 미화원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길래, 한 사람에게 얼마씩 나갔길래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수는 135명입니다. 처음에 200명에서 점차 줄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자녀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로 보면 미화원수가 고령대 50대 이상이 한 50% 이상을, 60, 70%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몇 명 정도의 금액이 나간 겁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금년도.
숙자

한숙자위원

금년도 지금 1년 동안에 미화원 135명 중에서 자녀분들 몇 분이 나간 금액이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 1, 2, 3, 4학년까지 계속 해주니까 두 분인 자녀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분인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자꾸 누계가 되니까 계속 받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이 기금에 수혜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실태를 묻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특별기금 말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보니까 미화원 학생들을 본 것 같은데 그 성질하고 이 성질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보통 기금이, 다른 기금은 10억을 책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기금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미화원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정위원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주정위원

아, 그럼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적립 목표를 한정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앞서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에서 보면 기금 적립 목표를 10억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금은 몇 년도까지 얼마를 적립하겠다는 그런 기금 목표는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대출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원래 미화원 자녀들은 이것 말고 따로 무상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까지 혹시 손실된 액수가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실된 액수가 있는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결손액이 있는가, 결손.
광석

송광석위원

결손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이자 주는 거는 중·고등학생 미화원들, 중·고등학생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회수가 없는 게 퇴직 시 미회수 되면 퇴직금에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손실된 금액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1994년도부터 설치·운영되어 온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3,185만원, 스티로폼, PSP 재활용 실적 지원금 수입 37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9억 1,684만원 총 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8쪽까지 지출계획으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737만원, 공공운영비 905만원, 포상금 640만원, 구 재활용 선별장 철거비용 등 4,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비용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2,857만원 총 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이자 3,185만원, 스티로폼, PSP재활용 실적 지원금 37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684만원 총 기금액은 9억 5,239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9억 5,239만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억 7,642만원, 포상금 6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7억 2,85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기금의 사업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방법을 개선하고자, 재활용 장비 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낭비를 방지하며,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월금 7억 2,850만 7,000원은 다음에 이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게 재활용을 높이고 그런 거에는 이 돈을 다음으로 이월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수익금하고 지출금하고 계속 잔액이, 쓰고 남은 잔액이 계속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계속 넘어가요?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모든 활동은 다 완전히 된 상태고, 그래도 돈이 충분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는 재활용품을 수거한 수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겁니다, 바로.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별도 기금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우리 관내에 재활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수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6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재활용 수집하는 인건비하고 또 다른 무슨 잡비로 나가게 되는 금액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측에 지출 계획이 써 있습니다. 사무관리,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라든지 폐형광등 운반수거함, 분리수거함 이런 거 구매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3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010년 11월 18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으로 7,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가 금년 11월 18일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조례 제1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치금으로 7,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절차를 거쳐 지출할 예정입니다. 88쪽,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7,944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7,944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환경자원센터의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 등으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보면 주변에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만 있지, 지금 보면 주변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주민한테 어떤 지원이 되는지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원 이런 거는 협의회해서 어떤 저거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몇 명 어떻게 선출하겠다,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의 활동수단 및 사업비용,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시설 견학, 그 다음에 주변지역 주민홍보지원사업, 그밖에 구청장과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에 보면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갈 건데, 지금 7,943만원이 올해 예산의 100분의 5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 지금 예산서하고 좀 틀린 게 저희가 예산상 9개월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3개월 더 하면 한 13억 7,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 흐르게 되면 이것이 몇몇 사람을 위한 금액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한테 환경을 감시하고 주위를 청결하게 해야 됨에도 이게 잘못 흘러가면 몇몇 수십명의 주머니만 채워지는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론 이것은 위원회에서 잘 다루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피해를 보는 세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확실하게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협의회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을 협의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 대표가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가 두 분,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업무 지원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아까 염려하신 건 조례에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건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2011년도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2부터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2006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적립하여 현재 5억 2,392만 1,000원이 적립되어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9월 27일 사회복지과에 설치된 동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가결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자금운용 계획 부분은 수입액은 5억 4,892만 1,000원을, 지출액은 5억 4,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2,392만 1,000원을 반영하여 5억 4,89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은 2010년 말 예치금 5억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지출액 6,000만원과 2012년도로 이월하는 금액 4억 8,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지원 5,000만원입니다. 96쪽 하단 자활기금 예치금은 기금 중 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2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하여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이자 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392만 1,000원 총 5억 4,892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5억 4,892만 1,000원에 대하여 일반보상금 1,000만원, 융자금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8,892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예치금 이자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또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4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5억 4,891만 1,000원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그 금액을 어떤 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고용창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00만원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환경정비사업단 등 2개 사업해서 330여명,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도우미사업단 6개 사업에 61명,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큐베이팅사업단 등 3개 사업 41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지원 5,000만원은 저희 하얀나라 등 5개의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 내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사업범위, 계획 등을 검토해서 대여하는 곳으로써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3%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득

김형득고용창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운용 1, 2차년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9,5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조성목표 1억 2,4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조성목표는 2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만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8,740만원, 예치금 이자 439만 6,000원, 과태료 1,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2,490만원으로 총 2억 5,419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5,41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은 수수료 수입금, 예치금 이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정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재원조성에 보면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해서 재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찌라시라든지, 불법광고전단지를 처벌하는 어떤 기준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전단지 크기라든지 숫자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해 주는 제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얻어지는 수입도 있고 하실 텐데 그쪽에서는 기금 재원조성이 안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은 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03페이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허가, 예치금 이자, 광고물, 과태료 그래 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이게 전부 수입이 들어온 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재된 것이 전부 수입이죠?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홍보를 들어오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거 불법을 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를 얼마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의 몇 분의 1을 갖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광고물 정비라든가 도시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광고업자나 우리 점포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서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단지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돼서 현재 보면 2010년, 2011년 수입금액을 조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수입 액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테면 옥외광고물 전단지 포함해서 제대로 법 적용을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린다면 상당히, 정말 하기에 따라서 많을 텐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2011년도부터 집행을 하게 될 텐데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대안을 한 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 48% 정도가 불법간판인데 이거를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 담당 직원들도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특히 청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이런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 간판개선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발생되는 신건물이나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법 감정을 좀 고려해 가지고 기존 상태에서 좀 완화된 법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수입을 좀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기존 건축물 간판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정말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너무 야박한 모습이 되니까 안 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전단지, 전단지 과태료를 지금 현재 물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지만 정말 보면 차량에 부착하고 아니면 여기 저기 나뒹굴어다니는 불법전단지를, 이거는 일거양득 아닙니까? 과태료 수입도 얻을 수 있고, 불법전단지를 또 단속할 수도 있고, 그걸 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 그런 얘기죠. 과태료 물린다면서요, 전단지. 하다 못해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불법광고들 많잖아요. 역추적하면 가능하잖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거 답변을 하고.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하시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단지 그걸 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함형 음란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수거가 돼서 들어오면 통신회사에다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발한 건도 1건 있었고,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거기서 한 것을 여기 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거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치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김용국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과거의 실적은…….

김용국위원

전단지, 고발조치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실적.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불법인가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는, 법에 안 걸린다는 그런 홍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를 모르니까 어떤 것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이 불법이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이행금 수입에서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피해가 좀 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간판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간단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간판제작업자나 일반 점포주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도로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에 있습니다. 먼저 111쪽,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금년도 추정 이월액인 예치금회수 7억 8,200만원, 원인자부담금 11억 7,0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합계 19억 7,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 인건비 7,9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합계 11억 8,400만원이며, 잔여액 7억 9,300만원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이자 2,5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1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8,2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9억 7,700만원에 대하여 인건비 7,9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 그리고 예치금 7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원인자 부담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동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인 도로굴착사업 구간 복구 및 사후관리인 굴착복구공사, 노후도로 정비, 불량맨홀 정비 사업으로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사업규모가 아스팔트 포장, 이게 100a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노후도로정비 100a, 불량맨홀 정비 250개소 했는데, 이거는 2011년도 기 정해진 사업입니까, 공사를 하도록?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굴착복구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예상해서 이 정도 물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계획안이 아니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대규모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사업추진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2페이지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7억 9,298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4,571만 3,000원, 출연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2,603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액으로 13억 2,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7억 9,298만 5,000원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재난수방대책 차량유지비로 465만 5,000원, 응급복구비 및 부대비용으로 7,73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17억 198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이자 4,571만 3,000원, 기금전입금 4억 2,603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2,124만 2,000원으로 총 17억 9,298만 5,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17억 9,298만 5,000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900만원, 재료비 465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34만 5,000원, 예치금 17억 198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예치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동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본 기금의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23페이지요. 지금 안전시설, 설치, 임명, 구조, 여러모로 재난을 방지하자고 했는데 여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그쪽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거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는 건데, 내년도 지출계획에 사무관리비 같은 소방훈련용 소모품 물품 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물품 또 차량유지비, 시설 복구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작년도에는 지출액이 보시면 그…….
숙자

한숙자위원

예치금…….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폭설로 인해 가지고 발생 시에 시설복구비로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같은 거를 많이 구매해 가지고 작년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에는 재해 발생 시 예측해 가지고 이걸 산출해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로 해 가지고 9,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주정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주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355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여성주간행사 1,049만원 일부 삭감, 356쪽,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303-01) 여행프로젝트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 5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60만원, 전액 삭감, 358쪽,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복지 지원, 사회복지보조금(307-10)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359쪽,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시설 지원 ,자산취득비(405-01) 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 구립청소년독서실 물품 교체 1,000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387쪽, 대기오염관리, 석면관리, 사무관리비(201-01) 공공건축물 석면함유 조사 1,200만원 일부 삭감, 석면관련 교육 홍보물 제작 100만원 일부 삭감, 389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 시책업무추진비(203-03)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업무추진 8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301-10) 녹색리더 교육강사료 50만원 전액 삭감, 녹색리더 양성교육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401-01)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800만원 전액 삭감, LED조명등 구입 등 3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39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201-02) CCTV유지보수비 400만원 일부 삭감, 400쪽, 시설비(401-01) CCTV 이전설치(기존) 728만원 일부 삭감, CCTV 이전설치(신규) 104만원 일부 삭감, 무단투기감시용 CCTV 설치 2,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449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부군당 수리사업 시설비(401-01) 부군당 수리 2,000만원 일부 삭감, 건설관리과 465쪽, 신규세원발굴,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303-01) 신규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 일부 삭감, 치수방재과 485쪽,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체계적관리, 시설비(401-01)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 2,500만원 일부 삭감,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구매 1,400만원 일부 삭감,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구매 5,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503쪽,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시설비(401-01)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7,000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2억 7,231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