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형구 의원 발언

김형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인 43억 7,200만원이 감된 1,99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869억 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0.5%인 9억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실과소별 현황입니다. 역시 총액은 1,869억 5,900만원으로서 0.5%인 9억 300만원이 감액된 1,87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126억 8,200만원으로서 21%인 34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에 청리 월로 안길포장에 3억원 등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정리와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산경비를 삭감정리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위원장님 각실과소 설명은 각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이의 있는과나 실만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김형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들어 볼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 의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세출소관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고, 391페이지 봐 주십시오. 391페이지 소관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예산담당자가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에 착오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상주농업센타 신축공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372만 4,000원을 감을 해서 39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상주 농업센타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98만 5,000원 이렇게 감을 해서 시설비에 상주 농업센타 생활용수개발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센타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농촌지도소 새로 신축하는 장소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실시설계비가 좀 남고, 사업계획대로 시행을 할려니까 실시설계비에 감을 시켜서 농업센타에 생활용수개발 2,472만 2,000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예산실무자와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정리될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72만 7,000원이 예비비에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제안하지 않은 신설사업을 위원님들 발의나 아니면 저희들이 해서 증액요구를 하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과목경정을 하면서 실무자들 착오로 해서 2,472만 7,000원이 예비비에 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인정만 해 주시면 속기록에 이렇게 남기고 예산을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예비비에 2,472만 7,000원을 현재는 이것이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프린터 할 때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예비비 2,472만 7,000원을 감액을 시키고 이 사항은 삼각표를 없애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식위원
위원장님 일괄상정 하도록 합시다.

김형구위원장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사무착오로 감된 2,472만 7,000원을 증 2,472만 7,000원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예비비항에서 4,945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형구위원장
예. 이맹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