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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2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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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남궁역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9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홍릉장기발전계획에서 목을 정해줬는데 그게 700만원으로 잘못 정해줘서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목으로 해서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홍릉조성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업무조정 및 평가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넣어줬어요, 700만원을요. 그것을 다시 조정 좀……. 234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물어보다가, 동대문구에 지금 총 몇 대 있죠? 17대 그때 보면 5대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운영실적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줬죠?

무인민원발급기 실적. 하나만 좀, 17개 전부 다 뽑아주고 5개는 지금 이전하잖아요? 이전비가 20만원, 이전하는 데는 그만큼 좀, 주민이 실적이 부족하니까 이전하는 거죠, 다섯 군데?

아니, 구민의 날 축하 행사를 소상히 설명 좀 하라고요, 신규죠? 279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우리 무상급식 이거를 저번에도 토론하다가 놓쳤는데 지금 국비는, 279요. 국비는 지금, 교육청은 지금 지원이 잡혀있지요?

무상급식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15일 안에 행안부로 이송을 하면 행안부에서 안 받는다고 신문에 지금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안 받을 때 절차 좀 설명 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적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도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30%란 말이에요.

그게 안 잡힐 때는 우리가 줘도 못 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조례는 통과시켰고 집행부에서는 안 받고 그러면 재의결해서 1/3 올리면 대법원에 재소하다 보면 이 16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나중에 예비비로 쓸 수 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로니까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돈이 안 나오면 어차피 급식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 돈이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삭감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예산을 쓰고 만약 서울시에서 통과 될 때 그걸 예비비로 쓸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요.

아니, 못하는 거지. 서울시가 안 주는데 우리 구에서 뭐하러 돈을 지원해 줘요. 어차피 5대 3대 2가 안 맞을 때는 급식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안 맞는데, 급식을 서울시 빼고 우리가 하면 이치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대화 갖춘 날 예비비로 쓸 수가 있나 그거 하나만, 예비비로 우리가 급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예비비로. 서울시에서 30% 온다 그러면 우리가 20% 내놔도 무방하죠, 그건요? 아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예산이, 말대로 서울시에서 30%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를 써서 급식을 해요?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맞지 않은데 우리 동대문구나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이 잘못된 거지.

서울시 동향을 봐가지고, 내가 보면 절대 올 해 안에 예산을 못 쓸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가는데, 지금 30%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써요? 하여튼 거기서도 나중에 우리가 조정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잘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급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나 그것만 나중에 확인을 해 봐요. 못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5대 3대 이게 안 되는데, 그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 못주죠.

과장님이 집행한다면 이 예산 삭감하죠. 이치에 안 맞는데 어떻게 30% 없는 70%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