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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24회 제8본회의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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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 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12월 19일 상주시농촌지도소부지 및건축물용도폐지안이 추가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제출되어 오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35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이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동안 궂은 날씨와 세모를 맞이하여 공사업무가 두루 바쁘신데도 의회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의사일정 입니다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으로써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 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9억 5,980만 6,000원으로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869억 5,980만 6,000원으로 예비비에서 4,9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 4,9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양해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상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개실과소와 2개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지적사항은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상주시 행정소송시 변호사를 타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므로써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 바 금후 변호사 선임시는 시관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민단체 행사에 풀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민이 여러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으므로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보조금도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액 2억원중 45.5%인 9,100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지원한 것은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하였으므로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97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무려 130건에 달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가 안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로 이월건수를 줄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볼 때 경천대는 막대한 예산과 민자를 투자한데 비하여 수익은 적으므로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금년 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푸른음악회가 6,000만원의 막대한 시예산을 보조하여 시행하였는데 푸른음악회 측의 권위적인 행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써 이는 시정 조치되어야겠으며, 경천대 무우정 주변의 소나무가 관리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말라죽었음으로 책임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바라고, 중화지구가 TV난시청 지역이므로 이의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95년도 시.군을 통합한 기본목표는 기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통합 당시와 현재의 인력을 비교한 바 별로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금후 조직과 인력은 재진단하여 축소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동사무소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현재 토목직이 동에 배치되지 아니하였는데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불합리하고 동직원 한 사람이 본청의 여러부서를 담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하니 인력 재분배시 검토할 사항이며,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새마을지회에서 발간한 새마을 소식지가 너무 호화롭고 내용 면에서도 인물 광고형식이 많은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어야겠으며, 새마을 재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회를 구입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새마을 관련 행사를 통폐합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겠으며, 자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9월 추경에 확보하여 12월에 지연 발주하였고, 설계내용도 현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장과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하여 추진되어야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과오납금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소홀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과오납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미매각분은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매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농협시지부 민원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1일 약 5건으로 출장직원 2명이 처리하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지 재검토 되어야 겠으며, 취득세.등록세 등 자진납부 세금을 무양청사 민원실에서 수납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출동횟수와 관계없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경비조로 일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 되었고, 사회과 소관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에 의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금후 실질적인 심사가 이행되도록 해야겠으며, 이웃돕기 성금으로 성금모금결산 및 감사표시 내용이 담긴 반회보를 제작하여 배포한 경비 126만원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농공단지 등에서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소각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1건도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단속 공무원이 단속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며, 면지역 분뇨수거가 즉시 처리되지 않고 20 ~ 30일 정도 지연 처리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여야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회시지회 운영비를 정액보조금 8억원과 풀보조 3억원을 중복지원 하였으므로 이는 시정조치 되어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지소에서 의사부재시 간호보조원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의사가 이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 됩니다. 여성회관 소관으로는 2회추경시 여성 취미교육 개근상 예산 70만원을 확보하여 선거법상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요구는 지양되어야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경천대에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이 없어 장애인이 주차장 이용시 불편하므로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사벌면사무소 소관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2회추경 예산성립 이전에 측량.설계한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는 시정조치 되어야 겠으며, 사벌면 소재지의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으므로 앞으로 소재지 개발에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북문동 소관으로는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장 전출입은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실과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 감사지적사항과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관광농원이 소득목적이 아닌 땅투기 및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사용함이 우려되니 관광농원이 타인에게 식당으로 인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망되며, 관광농원 6개소가 모두 적자운영이니 허가 및 대상자 선정시 엄정을 기하여 농민이 빚을 지게되는 일이 없도록 관광농원 지원시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으로는 오이가 수출이 중단되어 농가수익이 줄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수용 출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누에고치는 농가에서는 전혀 생산치 않고 잠업검사소에서만 200Kg을 생산하고 있고 농가생산하는 누에고치는 전량 가루 생산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망됩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도축장 폐쇄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 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타 관내에서 도축을 함을 막아 시세수 부족 및 주민의 불편을 사전예방하기 바라며, 소.돼지 값은 내리고 있는데 육류가격 및 식당가의 소매가격은 내리지 않으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림내 불법행위가 많은데 단속실적이 미흡하니 추후 불법행위 발생시 일벌백계 엄단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라고, 성주봉 자연휴양림 설치계획은 국도비지원은 12억원 뿐인데 시비 48억원을 투입함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국.도비를 보다 많이 유치하여 시비의 과다한 투입을 막도록 행정조치하기 바라며, 임도개설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만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특혜시비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상주시내의 주유소 기름값이 일정한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로 간주되니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자율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의 징수율이 '96년 74%, '97년 57%에 불과한데 이는 타세목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징수 실적임으로 징수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등 특정지구공사에 설계변경량이 너무 많은 것은 당초 물량조사가 누락 되었던지 입찰잔액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이라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시설부대비가 예산 지침의 기준이상 과다 책정되었으니 추후 예산편성시는 기준율 이하로 책정하고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공사는 토지매입 협의 미성립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앞으로 신규사업을 펴는데만 몰두하지 말고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4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조속히 현실화하여 시민 공평부담이 되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도남취수장 공사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19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그 추진실적이 미흡함으로 계획된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라고, 설계변경 내역중 당초 설계 누락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로 변경설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읍.면 상수도에 전기.화공직 공무원이 없는데 조속히 기술직 공무원이 충원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4-H후원회 기금을 일반 정기예금 해두고 있는 바 이율이 높은 환매채권 구입 등 이자수입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주민수익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상담소장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서 공평한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관내실정이 밝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하여 공정한 보조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농촌여성 일손돕기사업의 대상사업을 포도엑기스 제조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민간업자와 경쟁관계가 됨으로 시비를 투입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민간기업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서농협의 감식초 공장 현장에 대하여는 내서농협의 규모가 영세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수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한 바, 행.재정적 추가 지원으로 지역내의 감을 소비할 수 있도록 조치 되어야 겠으며, 비닐하우스 휴식실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구의 설치는 잘되어 있으나 일부만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대상자 선정시 공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전혀 활용을 않고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니 대상지역 선정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시정조치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1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명의의 명함과 봉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의원에게도 제작.배부하여 활용하든지 아니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명의의 명함과 봉투를 제작하지 않든지 개선조치할 것을 요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을 위한 본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