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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0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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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경

이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짧게 한 번 하겠습니다. 최윤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선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 선별장 예산이 자꾸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었죠?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예산편성은 인건비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계석

전계석위원

그런데 전에 민간인이 할 때도 인건비를 구에서 지불했나요, 안 했지요? 민간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했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본 위원이 갑갑한 게 민간이 알아서 할 걸 괜히 공단으로 가져 와서, 예산이 4~5억 들어가는 인건비일지라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민간이 할 때도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지불했고 그 수입금은 전체 민간이 가지고 간 거고.
계석

전계석위원

잔재처리비용이 그럼 그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잔재처리비용이 민간이 최초로 할 때는 제가 청소과장할 때 1년 예산이 한 4억 몇 천 들어갔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잔재처리비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하든 우리구에서 하든 잔재처리비용이든 인건비든 뭐든 간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4~5억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래서 4억 몇 천 들어갈 때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선별장에 돈 되는 것만 빨리빨리 골라내고 나머지는 잔재처리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잔재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 4억씩 투자를 해서 잔재쓰리기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구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1억 8,000만원인가, 대폭 줄여서 잔재쓰레기 처리비도 줄여서 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4억이 아니라 1억 얼마겠네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나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계속 해오다가.
계석

전계석위원

처음에는 4~5억 그 정도 들어가다가.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그러다가 나중에 민간위탁하면서 기계도 민간인이 사서 하고, 모든 운영비를 네가 하는 대신에 잔재쓰레기도 우리가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 수입금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선별장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4억이라는 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데도 머리 아프고 맨날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런 데에 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고려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꼭 수익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보다는 오히려 공익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익만 창출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별이 가능한 것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것만 빨리빨리 수거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상태도 주민들에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은 편리해 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그것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수익성하고 공익성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요,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선별장은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잘 해왔잖아요. 문제 없었잖아요. 민간업체에서 했을 때 폐자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했거나 구가 지저분해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민간이 했을 때하고 공단에 이관했을 때하고의 청소하는 거리의 깨끗함, 이런 것 때문에 공익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단에서 하는 거나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나 그런 것은 큰 잡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단지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민간이 하든 우리구가 하든 똑같은 비용으로 선별장을 했을 경우에는 뭐하러 굳이 우리가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구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거거든요. 국장님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을 공단에서 해서 낫고 민간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공공분야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넘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청소행정은 수익성 공익성을 따져서 공공기관에 가져와 봤던 건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거듭할수록 수익성도 더 나고 있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계석

전계석위원

수익성이 더 나고 있다고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점점 향상이 되고 있다고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보다 지금 처리할 때가 점점 수익성이, 민간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지고 내년에는 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연말이 되면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넘길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익성이 점점 나아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최초에 공단 넘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산서 571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전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571페이지 상단에 캐비넷 보관함 유지보수, 중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중간 하단부에 컨테이너 구입 등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안 주셔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자전거보관대 연도별 설치현황 자료요구를 해서 2009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설치대가 2009년도에 1억 1,300만원, 2010년도에 4억 3,200만원, 2011년도에 3억 2,200만원, 금년도 현재까지 2억 900만원 해서 토탈 한 10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휀스형, 지붕형, 이단식, 캐비넷형, 바닥형, 케노피형 6종류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보관대가 도시미관보다는 작은 장소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캐노피 같은 것은 2단으로 설치해서 작은 장소에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보관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부분이 전체 구비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 하면서 시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관소 설치가 활성화되어서 현재 433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대위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늘 시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비나 구비는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다소 경솔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캐비넷형 같은 것은 2010년도에 설치됐는데 1대에 약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조를 설치했는데 2억 6,800만원이에요. 자전거 60대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비교시찰 다녀오면서 자전거보관대를 봤습니다. 주차장을 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고 마을 곳곳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 같은 곳에 자전거보관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전거 60대 보관하는 곳인데 2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자전거보관대가 있다면 이게 과소비가 아닐까요? 휀스형 같은 경우는 340대 하는데 2,700만원 들어갑니다. 340대 설치하는 휀스형이 2,700만원인데 캐비넷형은 고작 3조에 60대 주차하는데 2억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는 현재 자전거 설치 1대가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20대 정도를 1조로 보고 있는데요, 1조 설치하는데 7,000만원, 7,300~7,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자전거설치대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활성화되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진되고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서히 많아지면서 보관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2012년도를 보면 자전거 활성화가 시에서도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처음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연마다, 211년도에는 237조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조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저희도 자전거보관대 설치할 수 있는 빈 땅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최대한 다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저도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곳곳마다 지붕형 자전거보관대가 일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그 모양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고물상으로 다 갔겠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지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2억 6,000만원 주고 했지만 불과 1, 2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보관대는 대는 철저히 관리를.

김기대위원

언제는 예산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53번, 65번, 66번 보면 한양대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병원이 2010년에 지붕형으로 해서 584만 2,000원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는데 병원 내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설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5번에 동부경찰관 기동대 관공서에 2010년에 지붕형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요, 동부경찰서?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65번하고 66번을 5조하고 2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따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과나 다 똑같지만 포괄적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여기 보면 조달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달구매 좋습니다. 조달구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더 알뜰하게 살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공로연수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기념으로 한 번 하시지요. 614쪽 의회 환경개선비용에서 의원실 쇼파하고 냉장고를 설치한다고 답변하셨던데요. 답변 내용을 제가 메모했는데 보다 편리한 의원실 운영을 위한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지금 쇼파하고 냉장고 가지고 제 방에다 갖다 놔볼까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어떤 쇼파를요?

김기대위원

여기에 쇼파하고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냉장고하고 쇼파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김기대위원

내년도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답변할 때도 모델이나 색상이나 규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의자하고 쇼파를 작은 거라도 제 방에다 갖다 놔보실까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갖다 놓지요.

김기대위원

그게 들어가겠어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현재 공간에 맞는 쇼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쇼파도 필요 없고요, 어떤 냉장고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민원인 세 사람만 오면 의자가 없어서 앉을 곳이 없는데 거기에다 쇼파와 냉장고를 넣으면 어떻게 의원실을 활용하겠어요? 그 좁은 방에다가 도대체 이런 쇼파하고 냉장고를 갖다 놓겠다는 발상이 뭡니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의 발상이라고 개인적인 소견은……

김기대위원

국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원들과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김기대위원

의원들이야 다양한 요구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겠지요. 결정은 국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국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김기대 의원실에 가서 쇼파하고 냉장고를 놓고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그 좁은 방에다 무슨 쇼파를 놓고 냉장고를 놓겠다는 겁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쇼파는 양쪽 팔걸이만 혹시 상상하고 계신다면 팔걸이 없는 쇼파 의자도 있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원테이블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민원인 세 사람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냉장고를 놓고 쇼파를 놓겠다는 거예요? 국장이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편성을 한 것이지.

김기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은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편성을 하고 있는 국장이나 구청장이 알아서 편성을 해야지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하라는 게 맞습니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아니 구청에서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려서 관련부서에서 상의해서 하겠지만 최종 싸인한 사람은 구청장 아닙니까? 저희들은 심의권이 있는 거지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여기서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사무국에서는 의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김기대위원

참으로 낭비성 예산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좁은 방에 소파를 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냉장고를 놓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워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심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기대위원

거기다 무슨 냉장고를 놓겠다고 하고……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저한테 요구를 해 주셨고 그 의견을……

김기대위원

김기대 방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국장님 가서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방에서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길경

이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회의 초반입니다. 진위를 아셨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자제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삭감을 하시려면 삭감을 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장내소란)
길경

이길경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사무국장 발언태도가 구의원이 되냐 안 되냐를 물었으면 명쾌하게 답변하고 설상발언요지가 자기한테 와 닿는 게 미비하더라도 공개답변하는 자리에서 인신공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의를 주세요.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에 있어. 주의를 줘요.
길경

이길경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어떤 질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의를 받아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질책성 발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개인자격으로 와 있습니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한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기대위원

사무국장님이 의회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길경

이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일단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예산부서 국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누구보다 의회현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좁은 방에 쇼파를 갖다 놓겠다고 예산편성해서 관련부서에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지.
길경

이길경위원장

조복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층에 가서 보시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좁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민원인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앉을 데도 없어서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찾아오시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냉장고 같은 것은 여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몇 분이 불편사항을 분명히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고 토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몇 위원들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할 때 우리끼리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내가 했으니까 내가 끝내고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1쪽에 행정재무위원회 속기록을 못 봤는데 자산취득비에서 IPTV, 디지털장비 구축해서 1억5,6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전자소통 강화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됐는데 토탈하면 2,4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배너기 및 거치대, 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신청서등은 구소식지나 그런 지면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서는 좌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인데 어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청계천변 용답지역은 서울시에서 철새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살곶이다리 밑에 방향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겠는지, 우리 용답지역은 철새보호지역 지정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용답동 주민은 사람이 철새대우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필요에 의해 꼭 해야 한다지만 지역민의 고충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곶이다리부터 옥수동 방향 쪽을 집중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을 봐주십시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2,300여만원 감소되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편성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포상금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예산안책자 2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 운영으로 업무추진비가 172만원,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업무추진비가 172만원, 복합운영 업무추진비가 384만원 그래서 사업별 예산이 업무추진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사업설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소민원실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21쪽 중간부분에 성동해피콜 운영으로 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과 금년도 실적 그리고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민간이전금 성동CEO아카데미 운영으로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동CEO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보면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보건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업무추진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산서 453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관련행사를 살펴보면 올해에 비해 21.89%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행사 민긴행사보조금이 올해 3,090만원에서 내년에 2,400만원으로 삭감되었기에 전체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민간행사 보조액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행사 보조가 줄어든 것에 대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장애인들의 행사에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대책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라면 이런 감액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없는지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서 514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2,184만원이 늘어 5배가 넘는 증가가 보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포상금이 신설되었기에 큰 증폭을 보이는데 포상내역을 살펴보니까 개인별 포상 그리고 동별 포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 본 위원은 포상금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동별 포상에서는 최우수에서 장려상까지 총 8개동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총 17개동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나눠먹기 수준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동별경쟁을 유도한다면 차별적인 참여가 중요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중 동별포상금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입니다. 저도 구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홍보활동 및 지원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30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안에 의정홍보활동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또다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지역신문 구독료하고 관련해서 구청은 8,000원인데 의회는 1만 3,000원이냐는 질의를 드렸더니 월별 총지급액을 총 구독부수로 나눈 평균 부수별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 지역신문 구독료 11종의 신문이름하고 각 신문의 구독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별 광고료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왜 80만원씩 올렸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받아본 신문사별 광고지출내역에 의하면 13종의 지방신문의 평균광고 료는 시정신문과 전국매일의 77만원을 제외하고 55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총합을 내봤더니 1,727만원에 불과하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서에는 80만원씩해서 3,840만원을 편성했지만 결국은 1,727만원만 사용했던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2013년에도 3,500만원 정도의 광고료를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의원이 본인이 쓴 자료도 못 받아보는데 구청에다 자료요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반장 신문지원의 근거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장설치조례 제10조를 드셨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설치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제10조 편의제공에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면 동의 공고와 무료시설의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해마다 과가 바뀌어서 제가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체육과였다가 기획공보과였다가 이번에는 공보담당관이었다가 이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11년도부터 의회 지역신문구독료가 따로 1,700만원씩 책정이 됐으면 구청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야 될 텐데 계속 해년마다 1억 8,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집행되는 예산하고 구의회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다른 곳에 나오는 건가요? 당연히 구의회에서 신문구독료가 1,700만원 지불하게 됐으면 구청에서 관련된 예산은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국회나 위원회에서 보면 나와서 구정질문하고 일대일 질문할 때 제가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애요. 모의원이 얘기하면 예, 아니오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위원들이 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끔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6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012년보다 1억 5,600여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1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2012년보다 1,679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547쪽 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계 전환이 신규사업인데 일반운영비는 1,407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2013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액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580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12년보다 5,54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마련된 소중한 시간입니다. 밖에서 많은 주민과 공무원이 회의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장안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너무 성의 없는 자료예요. 이거 한 장 국장님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현황이라 하면 그 어느 회사에 그동안에 있던 현황을 봐야지 여기 한맥도시개발이라고 이렇게만 하고 대표자만 썼는데 이런 보수공사 정밀진단을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성의 없이 보내면 되겠어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드렸는데 설명을 자세하고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겠어요. 장안교 정밀진단을 3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개월 했어요. 날마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맥도시개발에서 정밀진단을 한 내용을 어디에 하자가 있고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는 날 기록을 다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한맥도시개발이 성동구의 어느 교량이나 다리를 진단했는가도 해주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살곶이다리, 장안교, 그밖에 등등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용역결과를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자료로 받으려니까 너무 성의 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라고요, 또 어제 530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보냈어요. 물론 주민 포상금이라는 것은 5만원씩 한 달에 1명씩을 포상을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예를 들어 A라는 집을 B가 신고했다고 생각해서 알았을 때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주민을 신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파파라치 식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명씩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거론받지 않겠어요. 어느 동에 1명씩 국한된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독서당 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거리 끝부분이 옥수동으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촌이고 옥수12구역 리버젠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중화까지 돼서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 초입부분이 응봉동 대림1차아파트 부분인데 그 부분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로, 그래서 의자나 또는 여러 가지 가로등도 조형미 있는 것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모든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너무 단순미학으로 단순화시켜서 볼거리도 하나도 없는 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의 의지를, 어제는 좀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10여년 됐는데 주변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뛰어야 된다, 이 과 저 과 왔다갔다하다가는 세월만 간다,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정말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에 전화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이름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과를 몰라요. 그렇다면 최초에 받은 공무원이 그 민원인을 끝까지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 저 과 가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무슨 과인지 찾다가,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을 써요. 그러면 핸드폰 요금이 엄청난데다가 그러다보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11시 40분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에요, 금요일. 그럼 월요일쯤 가면 못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 전화는 주민에 대한 예의면서 의무입니다. 전화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대기업의 안내멘트 오듯이 그렇게 만들 것을 적극 제안하면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의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시고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진복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의정홍보활동 영상물, 지역신문사 광고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홍보 영상물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심의 때 3,000만원 책정된 것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예산을 책정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의정홍보 영상물은 성동구의회의 기능과 역할, 생산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의회모습을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성동구의회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2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초에 제작을 해왔습니다. 홍보영상물 내용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소개,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담고 있고 제작한 후에는 타 자치구 및 관내 주요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구민과의 대화 시에도 방영한 바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는 고급 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동원되므로 제작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족한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하여 6대 전반기에 제작했던 홍보영상물을 가지고 기본틀을 유지한 채 새롭게 출범한 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수정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정홍보 영상물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참모습과 성동구의회를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대 전반기 의정홍보 영상물은 2010년 12월 제작되었는데 비용은 2,979만 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제작형태는 DVD 350개와 CD 50개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신문 구독료가 1만 3,000원, 월구독료가 공보과와 다르다는 말씀과 월 구독하는 신문 종류와 구독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지방신문사의 구독료를 편성하여 매월 지출하고 있으며 신문사별 부수나 금액 등은 기획공보과의 사례를 참고하고 예산산출방법도 참고하여 내년 예산도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공보담당관 예산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문사별로 지출되는 부수별 금액과 구독부수는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반영하여 월별 총지급액을 총구독부수로 나눈 평균부수별 금액을 8,000원으로 산출하여 의회사무국 부수별 금액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신문사별로 지출되는 부수별 금액과 구독부수는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반영한 공보담당관의 안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 참고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함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월 지출하는 구독료는 지방지는 월 142만 7,000원이 지출되어서 현재까지 1,712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예산액은 1,872만원인데 12월분은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문사 광고료 80만원씩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신문과 전국매일은 해당광고료가 77만원이 책정되었고 기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회당 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이 다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광고를 일반적으로 창간기념일에 그리고 신년도에 그다음 정례회 연2회 그리고 임시회 등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과 같이 새로 의회가 개원하거나 올해처럼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는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종플루가 대유행한 2009년처럼 별도의 공익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광고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연도별 총액을 일단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2,332만원, 2010년도에 4,004만원, 2011년도에 3,520만원, 2012년도에 좀전 질의하실 때 1,72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수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광고료 예산 3,840만원 중 3,08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이 76만원 남아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1개 신문사의 창간광고료와 신년 광고게재에 따른 추가지출이 예정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신문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로 정한 금액이며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등에도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항목은 의원님들 사무실 물품구입,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식대, 구내식당 식권구입 등에 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개략적으로 합산해본 결과 의원님들 다과, 음료 등 총 6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 같고 식사 등에 5,200만원 정도의 합계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격려 또는 이웃돕기성금으로 현금지출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집행액은 6,281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국장님, 요구한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 이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상금하고 119페이지에 지역체육 진흥 보상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통계목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통계목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두 예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106페이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상금은 현재 우리 성동구에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장단에 대한 운영지원 경비고요, 119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유도부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2항에 통계목 기재표시방식에 똑같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보상금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0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상금은 두 가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지휘자, 반주자의 사례비, 그리고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솔리스트라고 해서 파트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음악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약간의 격려비, 합창단 정기공연 지원, 합창단들이 구 문화행사에 많이 와서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지원금, 이런 경비를 통칭해서 1억 5,300만원을 편성했고, 참고로 여성합창단은 2008년도에 지휘자를 새로 선임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2010년도에는 대통령배 합창대회 은상, 2011년도 전국여성합창대회 은상, 그리고 올 8월에 대통령배 여성합창대회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고, 119페이지 유도부는 저희가 유도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에 비인기종목에 대한 사회육성진흥책이 있습니다. 민선 초기 자치구가 출범할 때 각 구가 사회의 지역진흥정책에 따라서 비인기종목 운동부 하나씩을 운영하라 그래서 현재 각 구별로 각각 다른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유도를 선정해서 한때는 이은희 선수라고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취직하고 있는 분인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도 하고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활약이 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성적이 부진했던 선수 두 명을 해촉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유도부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민원전화 수화방식 행태에 대해서 우려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직 내부에서도 부단히 고민하고 또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독려하고 심지어는 정기적인 수시 전화점검을 통해서 미스터리샤퍼방식이라고 하는데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수화식 점검을 해 가지고 전화를 잘 받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받는 직원한테는 패널티를 주고, 부서별로 순위까지 매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전화 수화매뉴얼, 전화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켜는데 초입에 전화받는 방식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썼었고, 최근에 홈페이지에 보면 각 직원 업무분장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도 상세히 기재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보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무슨 전화 얘기를, 그건 삭제시켜야죠. 시간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를, 위원장이 얘기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 본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임종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28쪽 중소기업활성화 사업 중 성동 CEO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운영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CEO 아카데미는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CEO들의 수강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경영, 회계, 노무 등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경영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친목도모를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CEO 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실시되고 있는데 금년 12월 현재 총 11기, 4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서 매 1기당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경제활동 및 회원간에 상호교류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CEO 아카데미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의해서 성동구 상공회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예산 내년도 1,350만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강사료, 교재비 등으로 전체 운영비의 약 30%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 외 운영비는 상공회의소 예산과 수강생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매년 수강대상자를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CEO 아카데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회원사별로 출연금을 내서 약 1,000만원 정도 모아서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틈새계층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453쪽에 장애인 행사비가 3,09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1.8% 가량이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을 더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삭감해서 되겠는가 그렇다면 별다른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1%가 삭감된 것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에 480만원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비 2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매년 3, 4회 정도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해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뿐이 아니고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 혹시 선심성 행사는 아닌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격년제로 시행할 수 있으면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3, 4회씩 하니까 격년제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장애인들하고 일단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설득을 해서 문제없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체육활동비 지원비 250만원은 체육활동이라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예산이 5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포상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포상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동별 포상금액도 8개 동에 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17개 동이 있어서 8개 동이면 그냥 나눠먹기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그러면서 경쟁을 유발하면 전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사업예산은 가정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가정에너지 절약경진대회, 그것은 개인과 단체를 나눠서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을 할 예정인데 우선 개인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중 6개월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10% 이상 절감된 개인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것이고, 단체는 평가기간 중에 에코마일리지 가입률 우수 동에 포상을 하게 되는데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가 절약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포상하든 단체를 포상하든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면 우리가 행사 때마다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하게 되면 한전 같은 데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수도공사 같은데서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데이터상 나오기 때문에 가입만 해 주면 자기가 거기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리고 가입하는 것이 귀찮은 것 같아서, 방법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절약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주고, 무엇보다도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포상금이 주민센터 직원을 격려하는 포상금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능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정말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홍보해서 가입실적을 높여 달라는 그런 의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순위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도록 많은 동에게 포상금을 줌으로써 그들이 동기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너지를 절약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판단에서 에너지 절약경진대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가 12만 가구라고 보면 거기서 70%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조금씩만 절약을 해준다면, 데이터상 70%의 8만 가구가 가입을 해서 절약을 해 준다면 연간 134억의 가정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 8개 동 주고 개인포상하고 이러는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니고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꼭 한번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또 에코마일리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61쪽에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처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것이 감액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그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이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을 하면 김포매립지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가게 되면 유류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 4개 업체들이 자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또 예산이 더 들어가서 우리가 가급적 김포매립지를 가도록 유도를 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가급적 덜 가는 방법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그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입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김포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두 군데 모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올려서 예산이 증액되는거지 우리가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쓰레기 반입을 못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감액할 그런 사유는 아니고, 김포나 강남에서 수수료를 올려서 부득이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계석 위원님께서 아까 일문일답을 하셔서 서면 답변서를 드렸는데 서면답변서를 보시면 2011년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자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2012년도에는 1억 7,8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되는 걸로 답변을 드렸는데 2011년, 2012년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고요. 2013년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에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골치 아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활용선별장에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도 주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오로지 재활용판매대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수입금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이 할 때보다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열 자리나 창출해서 일자리도 늘려놓고, 그것도 별도 예산이 아니고 판매수입급에서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할 때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도 4억이나 되던 것을 1억 5,000만원 이상 못 주겠다 제가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원 줬던 건데 1억 5,000만원도 여기서 다 지출되는 걸로 생각하면 지금 1억 7,800만원이 아니라 3억 이상의 수입금도 올릴 수 있으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입금도 올리고 또 공공성도 회복하고 이래서 매 연말이 되면 수익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민간보다 부족하니까 재검토하고 이럴 필요는 현재로써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결과는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재개발단지가 많고 세대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래서 수익이 적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수익금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 것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동 같은 데도 멀리 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다면 분명히 이익이 되거든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에서도 이익이 있고 판매수입금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타 구 것도 받아들여서……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2013년도 결산을 해 보면, 지금 결산하셨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2013년도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2013년도 것 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결과는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재개발단지가 많고 세대수가 줄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활용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래서 수익이 적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수익금은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종로구 것을 우리가 반입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 같은 데도 멀리 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다면 분명히 이익이 되거든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에서도 이익이 있고 판매수익금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타구 것도 더 받아들여서라도.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요 2013년도 결산을 해보면, 지금 결산하셨어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2013년도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계석

전계석위원

올해 것.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올해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그러면 이 수익이 난 거예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1억 7,800만원이 예상되는, 11월까지는.
계석

전계석위원

수익이 이만큼 난 거예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런데 왜 아까 수익이 없다고 그래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수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민간 수익보다 그렇게 많다고 주장하기는 제기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계석

전계석위원

부족하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보다는 많은지 적은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자꾸 수익금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보니까 2011년도 시설투자비가 있어요. 이게 민간에서 공단으로 간 게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 갈 때 시설투자비 뭐 했어요? 시설투자비가 뭐예요?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민간위탁했을 때는 재활용선별기기 있잖습니까, 그게 어림잡아도 6, 7억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것이 민간업자가 설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게 되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지게차라든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을 인수한 것은 인수비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추가로 새롭게 설치한 것은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인수할 때 인수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통 틀어서, 기기값만?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는 없고 별도로 공단특위에 그런 자료가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재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내가 하거든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자세히 들었어요. 시설투자비용 이것이 특별한 시설투자비용이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해 오고 있던 시설 그대로 인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새로운 기계나 시설을 투자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인수하면서 전에 계산했던 방법, 이번에 구청에서 인수했던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꼭 공단이. 그러면 시설비를 제값을, 전에 민간인이 받았던 금액하고 이번에 구청에서 인수할 때 금액하고의 금액이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높이 주고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운영이 돼서 괜찮았으면 모르는데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때가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년?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2012년도도 1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013년도에도 쓰레기가 덜 들어오면 재활용품이 덜 들어오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수익금은 분명히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석

전계석위원

수익금이 계속 그렇게 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민간이 할 때하고 구청이 할 때하고의 인수인계 과정도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구입한 것보다 오히려 감가상각도 고려하지 않고 더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보상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2개 업체하고 감정평가해서 거기서 지불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김기대 위원장님이 특위 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석

전계석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주세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박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계천 합수부, 용비교까지 거기가 5.4km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를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심으로 듣고요, 예산편성된 돈을 살곶이다리부터 어까 말씀하신 그쪽에 집중해서 거의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준화 위원님께서 51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약 1,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감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원 등 증설 10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하기 위한 차량 1대 유지관리, 인부대기사무실 2군데 유지관리 그런 비용인데 작년에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한 것인데 이것을 감액하시면 산불방지나 우리가 공원도 많지 않은데요, 유지관리하고 위험수목도 나타나면 즉시 제거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감액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도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56쪽입니다. 저도 일제 때부터 쓰고 있던 측량기준점, 과거에는 평판측량이었지요. IT가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뜨면서 GPS로 하거든요. 경도, 위도를 정말 세밀하게 기술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적 불부합 지역이나 이런 것들, 사실 토지 한 평만 해도 얼마나 주민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령으로 하도록 의무로 법률화했거든요. 우리 지적삼각점이 27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 한 평에 대한 비용으로 1,400만원 생각하면,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한 번 하면 이 삼각점을 쓰고 나중에 더 확대되면 측량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도근점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타구에도 이거.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전국 다 하는 것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전국 다 했습니까? 혹시 타구에서 한 예산하고 공사 끝난 거하고 비교한 거.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50만 1,400원 정해져 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정해져 있어요?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네.
준화

최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최병진도시관리국장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마치 파파라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사항은 무허가를 신고하는데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물 신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약간은 미봉책 같은, 어쨌든 그런 방법론을 쓴 것이라서 5만원씩 12달 하니까 60만원 넣어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불협, 파파라치 같은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옥수12구역이 이달 28일인가 30일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산책로도 그렇고 앞에 밋밋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독서당길 말씀하신 꽃묘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어제 그 1,000만원 말고는 여기는 안 했는데 약간 밋밋한 디자인 되지 않은, 과거에는 디자인 서울거리 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했는데 삼성에서 어쨌든 이번에 그쪽 포장재료나 패턴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했는데 아직은 흡족하지 않겠지만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추상적이 아닌 충분히 멋진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표레미콘 자리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총대라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아까 정회하는 동안 기획 예산파트하고도 했는데 240만원 가지고 본청 가서 어떤 유대를 하겠습니까, 어떤 과에 가서 밥 한 끼 사도 어느 정도 드는데 직원들이 20~30명씩 되니까. 우리하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보통 10개 부서 이상 됩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공공개발센터고요, 그 센터장도 토목직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외부에서 응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 정도로. 서울시에서 초고층이나 특정한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의혹, 특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점, 교통, 그래서 초고층 건축은 한강변에 지금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한강변에는 63빌딩 말고 어떻게 보면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소문 들으셨겠지만 초고층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도 정말 삼표레미콘 자리는 물론 분진도 있고 빨리 나가야 되지만 제 마인드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분명히, 그쪽 센터에 본청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토목직입니다. 그 직원이 마침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본청하고 유대 또는 소통,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든 어쨌든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예산이라든지, 지금은 다 어려워서 못 올렸지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승수입니다.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 제출한 연도별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중에서 캐비넷형 보관대는 고가이고 시비라고 마음대로 써서 되겠느냐, 예산은 주민들이 내는 혈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료 중 65번 동부경찰서하고 66번 한양대학교에 2010년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하고 동부경찰서 기동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2010년 4월 13일자로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캐비넷형 보관대 설치는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구가 시범설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고장도 잦고 고가이고, 점포를 가리는 단점이 있어서 그 후에 추가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캐비넷 설치는 2010년 이후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있어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준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80페이지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5,544만원 증가했는데 증액분이 만약 삭감 시에 문제가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견인대행료가 2억 6,4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도한 견인으로 구민들의 비용증가와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2012년도에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견인업무가 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정주차 견인업무를 구청 교통지도 과에서 총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자체 견인료 수입에 대한 5,500만원이 2013년 교통지도과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청한 예산은 내년에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로 인한 견인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액 다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견인업무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달호 위원님께서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회사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과 2012년도 정밀점검 용역하는 회사인 한맥도시개발이 3년 동안 용역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한맥도시개발이 정밀정검 용역을 한 것은 2012년도 한 번 뿐입니다. 장안교 한 번 뿐이었었고, 우리구에서 시설물안전관리예방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관리하는 2종 시설물은 3개밖에 없습니다. 장안교하고 살곶이다리하고 사근~용답간 인도교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할 때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3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용역조사 결과는 지금 용역보고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책자가 많아서 다는 못봤고 대충 앞면만 보니까 공사비가 587쪽에 약 7억 2,0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안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두 군데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두 군데 보면 대충 한 1,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장안교 쪽에는 이음부 다섯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교체하는 것하고 포장 쪽에 교체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옹벽 쪽에는 옹벽 전체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올해 용역결과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결과에 보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약 7억 2,000만원 정도 해놔서, 이게 몇 군데냐고요?
승수

이승수건설교통국장

두 군데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게 2년마다 법으로 정해져서 한다고 하지만 용역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 군데 하는데 약 7억 정도 잡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희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355쪽 보건위생과 음식물문화개선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주부실천단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부실천단과 함께 주민들 음식물 개선과 참여업소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및 감담회비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집

김상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집입니다. 윤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민원조사운영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 복합민원운영 384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은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성동해피콜 운영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예산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운영은 구청에 진정, 고충, 상담 및 각종 비위신고에 대한 관련자면담, 현장확인 등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직소민원은 각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민원해결을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처리된 민원입니다. 구청에 방문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민원을 현재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참여마당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있어 현재 계속 직소민원실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민원은 하나를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해 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관계기관 및 부서에 확인, 합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주택, 건축, 교통, 환경 등 총 462건의 복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의, 이해관계인 면담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대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콜 운영입니다. 성동해피콜 운영은 각종 인허가, 봉사, 용역, 유기한민원 등 우리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친절도, 업무안내충실도, 청렴도 등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5,7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일반민원이 1,479건, 위생분야가 991건, 주택건축분야가 953건, 환경분야 924건, 교통분야 890건, 기타 5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 처리를 위한 상담원의 임금 672만원과 업무추진비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1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해피콜 사업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연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성연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 김기대 위원님과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 자산취득비 디지털방송장비구입비와 IPTV구입비 1억 5,660만원의 편성이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디지털방송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의 편성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에 의거해서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디지털방송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디지털시스템은 아날로그에 비해 작업속도가 1.5배 빠르고 보다 선명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구는 가급적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6억원과 구비 2억원으로 방송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고 2013년 1월에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필요한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새로이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맞춰서 HD카메라 등 방송장비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IPTV구입비 660만원의 편성이유입니다. IPTV는 현재 구청에 12대, 동주민센터에 17대, 관내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2대를 구입하여 성수문화복지회관 내 재활기관과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시스템 구축과 IPTV확충으로 구청의 다양한 사업과 고화질의 영상을 구민에게 발 빠르게 제공하고 다른 방송매체와의 영상교류로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한단계 향상된 구정홍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2쪽, 전자소통 관련해서 홍보물, 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리플렛, 포스터 등을 예산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자소통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전자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률 50% 달성을 목표로 가입을 독려하여 2012년 12월 현재 세대수의 27.87%에 해당하는 3만 3,849세대가 가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한달동안 1,874세대 4,069명의 전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전출에 따른 가입탈퇴로 인하여 신청률 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1,848세대 4,356명이 전입이 발생하는 등 신규가입대상자 발생에 따른 홍보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각 동에서 신규전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전단지 등을 활용한 안내를 통해서 전자행정서비스 신규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소식지나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자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으나 전체 전자행정서비스 가입자 중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자 비율이 약 9%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 홍보용 전단지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효율이 훨씬 높은 만큼 향후 전자행정서비스의 가입률을 높여나가서 주민과의 전자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서울시 성동구 통반장조례 제10조를 근거로 통‧반장 신문구독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부터 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통‧반장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고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의 조항을 근거해서 신문대금을 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난 몇 년간 지역지방신문을 변함없이 예산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언론환경과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의 알찬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과 역점사업, 각종행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구위상을 드높임에 있어 언론홍보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민원부서,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지역신문을 배포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과 주요행사 등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에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내년예산에는 처음으로 1,968만원을 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구의회협력 해가지고 1,000여만원정도 집행한 내역이 나와있거든요.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 총무과입니다. 목하고 사용하신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사유지관리에 4,000여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방문기념품 넥타이 구입이라든지 민방위비상소집훈련비 지급이라든지 목하고 사용내역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도 보면 여러 가지 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애요. 구정업무지원해 가지고 포괄비라는 단어가 없지만 포괄비 형식으로 다른 부서에 지원해 주신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캅카운티대표단 방문기념 기념품구입해가지고 340여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캅카운티방문은 총무과에 보면 국내외교류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비용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 32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319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320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해서 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샵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성예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현주

김현주위원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반설치조례 제10조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드신 게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통‧반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 건 잘 알죠. 고생 많으시죠, 모든 굳은 일 도맡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데 통‧반장님의 고생에 대한 위로나 보답차원이라면 다른 식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88년부터 조례를 근거로 보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신문의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계도지 성격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을 계도하는 성격의 신문으로 해서 나눠주기 시작한 신문이 이 신문의 시초라고 알고 있고 갈수록 한두 푼도 아니고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예산을 매년 고민 없이 이렇게 다들 아시잖아요, 혈세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끼고 그러는데 이것만은 아무 고민 없이 매년 6억 넘는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본 위원의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총무과 구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가 4,0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안에 방문기념품 넥타이, 직장민방위대 비상시 훈련비가 있는데 이건 사업명하고 맞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부사업명을 달 때 팀별로 달게 되는데 팀에서 하는 총괄적인 업무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팀 예산인데 총무팀의 가장 주된 역할이 구청사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을 구청사 유지관리로 달고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종합행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주민의견수렴 및 구정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낸 자료에 세부사업이 구청사 유지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사 유지관리하고 방문기념품 넥타이라든가 민방위 훈련비는 안 맞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총무과 2014년 예산에는 명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부사업을 그 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총괄적인 업무로 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행안부 회계 공기업과에서 발간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은 별도편성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업무추진에서 방문기념품, 민원인이 아닌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외부방문객이나 유관기관, 주민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한 넥타이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비 지급은 직장민방위대 훈련이 우리 구청 소속의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 식비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캅카운티 대표단 방문에 340만원을 왜 총무과 국내외교류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사용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2012년도에 국내외교류사업을 베트남 방문을 했었고 그 외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 방문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교류사업 예산이 1,44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캅카운티 대표단이 왔을 때 기관 선물이라든가 이런 선물비 34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포괄비에서 썼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영철 위원님께서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를 최소화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중점 추진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 금년도에 16건에 1,634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이 사항은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갖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항을 추진할 때 각 부서에다 지원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500만원과 워크샵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동에서 한 분씩 해서 17명,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고 전문위원 3명 해가지고 총 50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9월에 서울시청 덕수궁 앞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부스 골격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현수막 같은 거, 구정홍보 자료,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서울시비로 지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한마당을 운영할 때 골격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내부설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워크숍 비용 1,500만원은 금년도에 3회 정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미팅을 가져보고 위원회를 개최해보니까 구정전반에 대한 예산도 잘 모르겠고 위원들끼리 서로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박2일 정도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 같은 것을 빌려서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분들끼리 서로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는,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국내외교류사업으로 국장님 답변으로는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790만원이 잡혀 있고요 집행된 금액이 2,37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여만원 정도 남아있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었다시피 캅카운티 예산 쓴 걸 보니까 340만원 정도, 그러면 국내외 비용에서도 400만원에서 340만원을 빼면 60여만원 남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다는 걸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샵 문제인데 1,500만원을 들여서 1박2일 다녀오는 게 물론 효율성도 있고 친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워크샵을 가는 것보다는 구청 내에 강당을 이용해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워크샵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는 하겠지만 의구심은 좀 듭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길경

이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모레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길경

이길경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조복심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