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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9본회의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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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잠시나마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돌아보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온정이 절실히 필요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실감해 본 하루였습니다. 특히, 추운겨울을 온 몸으로 맞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진행방법은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대 민선시대를 맞이함으로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처리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관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행정을 기업경영의 개념으로 볼 때 행정은 독점산업이므로 우수한 인력집단인 공무원의 자세가 경쟁의식의 결여로 나태해질 우려가 있고, 또한 공무원은 월급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으므로 업무시간에 대한 코스트 의식이 결여되어 자칫 아까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어느 기업경제연구소의 자료가 그냥 스쳐 지나기에는 I.M.F 라는 경제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뜻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영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적 부도 위기가 우려되는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때에 중앙정부도 4조원의 예산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 양여금도 9,000억이나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제계에서부터 시작된 살아 남기의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된 대규모 감원태풍은 분명히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도 2000년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만 4,000명을 감축하고, 조직도 일대 개편을 예고하고 있고, 현재 35만명이나 되는 지방공무원 수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3단계인 지자체 구조도 2단계로 조정하고,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연일 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상주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공직사회가 상당히 동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에 보면 중소도시인 막강한 행정조직의 정비가 우리 상주시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뜩이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주변환경 요소가 더욱 불합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시의 행정을 책임진 부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 등 방향이 어떻게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민정기 의원님의 대대적인 조직의 통폐합 및 기구개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다고 저희도 동감 합니다. 사실 그 동안 I.M.F 이후에 많은 민간조직들이 대폭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상주시는 지난 '95년 1월 1일부로 상주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많이 남아 도는 조직과 인력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실 타지역보다 기구가 조금 비대하고 불합리한 요소가 없지는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시는 시군통합직후부터 곧바로 '95년부터 '99년까지 조직 감축 5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통상 지원계 등 5개계를 감축한 바 있고, '96년도에도 조직개편시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한 적이 있고, '97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감축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저는 자인을 합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행정조직도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할 그런 시기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혁신 세부계획이 상부로부터 곧 시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내년초부터는 혁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6일에 각시군 기획실장 회의가 도에 있었습니다만 이 때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만 일부 개략적인 조직 지침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직 지침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무인력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도 단위에는 1,371명을 일단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1차 산업 등 기능쇠퇴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감축을 하고, 인구 5,000명미만되는 과소 동을 통폐합 하도록 저희 경상북도에는 48개이고, 저희시는 현재 중당동이 5,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운용인력이 여러가지가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고, 단순 행정지원인력 현재 300일 이상 일용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것도 '99년까지는 정리하도록 개략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단순보조인력이라든지는 '99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정리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된다 하는 개략적인 지침도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같은 경우도 정부 방침이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장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간경영으로 위탁운영하도록 개략적인 방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 혁신작업에 착수하도록 1단계로 12월 중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진단팀을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월 중에는 인력진단 및 직무분석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는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중앙에서 곧 금년이 가기전에 대략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제가 중앙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 신정부에서 구정부에서 대략 정리를 해서 넘겨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만 그 자체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하다 해서 신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에 강력하게 지침을 다시 시달 하겠다, 그 때 가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초에 더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만 사실 저희 시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0개 시군이 통합이 된 영주라든지, 안동, 경주, 포항, 김천이라든지 통합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남아 도는 인력을 일부 보직을 주기 위해서 조금 불합리한 조직을 만든 곳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조직 내용을 보면 유사한 업무를 가진 조직이나 또 통폐합이 필요한 조직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중앙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러한 조직이 작고 효율적인 경제적인 생산적인 이런 조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시대에도 살아 남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지침이 곧 시달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뼈를 깎는 통폐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답변 입니다만 우선 민정기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정기의원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99년도까지 소위 300일 짜리의 일용직을 정리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시의 고급공무원 우수한 엘리트 집단인 시청의 공무원들이 정예화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99년도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99년도에 한꺼번에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한다면 '98년도에 얼마나 줄일 것인지, '99년도에 얼마까지 정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300일 이상 일용직에 대해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침 내용 자체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상 막상 조직개편에 착수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반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력 직업공무원을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물러 가라고 권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에서 아마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입장으로 본다면 300일 이상 일용직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봉급 받는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직보다 더 우수한 일용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99년까지 칼로 자르듯이 반드시 다 잘라 내겠다는 지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면 일용직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이 통폐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기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I.M.F 시대에서 국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신뢰 형성이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약속 이행의 실천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정리해고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하기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도 솔직한 말씀으로 현재 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조직 자체내에서도 바로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일용직들이 정규직원보다 이상의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규채용된 공무원들이 제대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아니면 절대 조직개편이 불가능 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철도청 인력 1,600명을 400명으로 줄인 기록이 있고, 일본에서도 지난 9월에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사무가 자동화되고, 또 전산화 되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정예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정말로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무자비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퇴 권유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해서 이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초에 가면 여러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통폐합조직을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의원

박준형 의원 입니다. I.M.F 여파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상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농업조직에 대한 질문과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상주시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인구의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산업별 균형발전과 WTO 체제하에서 능동적으로 경쟁력을 향상 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는 농업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으로 사회산업국에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와 시장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을 주업무로하는 농촌지도소에 농업 혹은 농촌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분석한 바로는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에 있어 고유행정기능도 많지만 유사 중복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구의 통폐합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안을 여러각도로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 상주시 지방행정도 획기적이고, 능률적인 새로운 행정기구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상주농업행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하여 농업행정기구를 통합하여 신축계획이 있는 상주시 농업센타내에 농업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농업 전문기관으로 가칭 농촌지도국 또는 농업지도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사회 산업국과 농촌지도소 유사업무를 재조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도에 대한 행정능력을 제고 시키고 행정기구개편을 단행을 한다면 첫째 농업창구의 일원화로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둘째로 농업인 조직체 지도체제의 일원화로 농업인 지원체계가 강화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조직의 작은 정부구현에 사전대비를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타시군에 앞장서서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재정 형편속에서도 농촌과 농민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농업구조 조정과 농민 편익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계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사업성이 고려되지 않고, 정부지원금 및 저리융자에 눈이 어두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사업을 규정하여 추진한 농업관계 지원 사업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국의 심사규정은 첫째 농산물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쪽으로 더욱 확대해서 적은 외화지만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늘려 주시고, 외화를 낭비하는 부분에 지원을 점차 줄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이나 몇몇사람에 국한된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더라도 여러 농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말로 폐쇄되는 상주 도축장 문제만 보더라도 상주시에서는 내년부터 김천이나 점촌 도축장을 이용하는 불편도 있지만 1년에 1억 이상의 세수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으며, 육계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사육시설에는 전국 시군단위로는 최고로 많은 양을 지원해 놓고 이들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도계장이나 부화장 시설이 없어서 타지역을 이용하고 타지역에서 공급받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원 사업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런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I.M.F 시대를 맞아 축산농가들이 사료공급 등의 애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히 상주시의 육계농가들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 농민의 피해는 얼마나 되며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준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박준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중에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고 바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 의원님께서 농정국 또는 농업지도국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5년 시군통합 당시에 처음으로 국단위 기구가 설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1항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1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국단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일 경우에는 3 실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인구가 약 14만인 저희시로서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3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본청 농정 관련 조직과의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도 박준형 의원님 뜻이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농촌지도 업무에 종사하고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 제12조에 보면 농촌지도사업외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현재 국비인 양여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을 본청조직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6일에 고령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방금 박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본청 조직과의 중복 유사 기능 통폐합에 관해서 문의한 결과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역시 농촌지도소 자체의 조직 등 통폐합은 가능하나 시 본청 유사기구와는 통폐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농촌지도소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지방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중복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평소에도 늘 소신이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은 저희들 시 자체로는 중앙의 지침 없이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자체 유사기능 통폐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내년도초에 구체적인 중앙의 지침이 시달이 되면 농촌지도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농민을 지도하는데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농민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사회산업국의 농정과에서 지도하는 기능, 유통특작과에서 지도하는 기능, 축산과에서 지도하는 기능,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기능은 상당히 유사 중복된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농촌지도소와 저희들 시와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농촌지도소 자체 조직도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농업부문에 투자된 규모는 약 676억, 보조가 375억, 융자가 약 301억 가까이 되고 그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주시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1,869억원에 비교하면 약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정부 방침이 그랬고 여러가지 침체된 농정을 희생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전체 연간 42조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 침체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농업구조 개선 분야에 지금까지 사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박준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달되는 농림사업 지침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농업인 또는 생산단체들로부터 자율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 후에 상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의 공개심의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격한 선정도 없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7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적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융자지원부분에 사업자의 담보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중도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민단체에 대한 '97년도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약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농민회에 약 1,000만원 농민단체협의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등에 1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또 각종 교육수련대회 연찬회 결의대회 등 자체 행사시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단체와 조직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개별농가에도 규모화 전업화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일부 농가만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담보능력부족이 상당히 문제 입니다만 농가에 사업비 대출이 여러가지로 어렵고 또한 자부담 촉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말씀드린대로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어촌구조개선자금도 정책자금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서 농축협의 여신제도를 후취담보제도로 활성화해서 신용대출을 확대 하자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도에 농업구조 조정해서 약 42조원이 투자 되어서 농업과 농촌의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나 그 동안에 사업 지원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니 박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지도와 사후관리에 여러가지 소홀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용 했는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는지, 보조금 용도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를 꾸준히 주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앞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이들이 지역농업을 지키고 발전 하는데 상당히 힘쓰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축산농가 사료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신문을 보고, 여론을 듣고 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도 여러가지 사료 공급지원센타를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갑자기 당한 처지라서 축산농가에서 당황하는 모습들도 저희들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속하게 여러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협과 농협 또는 도와 저희들과 연계해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박준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준형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준형의원

예.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진흥법 12호로 묶여 있는 통폐합 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가까운 경상남도에서는 통폐합은 안했습니다만 인사교류는 집행부 산업국과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진흥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인사권이 이양된 이후에 타시군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직 경상북도에서는 잠잠하게 내무부에서 질의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두번째 질문에서 정부에 저리자금을 받아서 보조를 받는데 눈이 어두워서 지원을 한 대상자가 성공을 했으면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아주 폐가망신을 당하고 또 가사를 탕진한 예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제가 여기에 와서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인근에 있던 예천, 봉화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 대상자가 성공하지 못한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자인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는 분들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예천군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돈은 날려 버리고, 농협에서 계속 융자금상환 독촉은 오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경우도 인근 군에서 종종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주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법 12조에 경상남도에는 일부 시행한다는 말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이것이 경상남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상당히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운영형태를 보면 지금 지도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있는 과장이 우리지역에 오고 우리지역의 과장이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에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도지사가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군수가 반대를 해서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군간의 교류가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간에 교류가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이 저하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타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행정도 비교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훈련이 좀 되고나서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지역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는 하고 싶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기술직 일부만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상당히 전문화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직 자체는 저희들 본청직원과 교류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등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사 지도관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본청에 들어 와서도 전혀 통폐합 할 수 있는 어느 부류의 직급을 주어야 할런지 그런 것도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교류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만 제가 경상남도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 보고 저희들도 타 시.군에 우선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했던 지원 부분에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못한 부분 중에서 그 점을 제가 물었습니다. 관광농원을 상주시에서 허가해 준 곳이 여섯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섯군데 중에 하나라도 흑자 내는 업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도 흑자 낸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광농원 경영을 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관광농원에 지원사업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사업체를 욕보이는 지원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4 ~ 5년된 지원업체도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다면 과연 성공 확률이 있을까요?
윤영

최윤영부시장

그래서 관광농원 여섯군데가 잘 안된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관광농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1984년도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당초에 초기에는 이 관광농원을 서로하기 위해서 무슨 큰 이익이나 생기는 것처럼 오해를 했는지 관광농원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일부지원을 받고, 보조도 일부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농원은 거의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관광농원이 너무 과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여러가지 관광수요도라든지를 조사없이 너무 개인적으로 과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만 하면 당장에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일부 관광농원을 해서 성공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일부 관광농원을 해서 성공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이 대부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어느정도 지원해 주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박준형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형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주에 농가들이 정부지원은 아닙니다만 리스자금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년전에 800대 1할 때 약 100만불을 사용한 곳이 있는데 요즘은 환율이 2,000대 1이기 때문에 8억을 사용하고 20억을 갚아야 하는 이런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저는 한군데는 알고 있는데 또 리스자금을 사용한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윤영

최윤영부시장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리스자금을 사용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환율이 높아져서 정부전체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약 42조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리스자금을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하나로 유통업체를 상주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하나로 유통은 제가 전임지로 있던 예천군에도 하나로 유통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형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로 유통은 상주에 있는 하나 유통업체입니다. 생돈을 도축하여 대도시로 판매하는 상주 유일의 축산 유통업체입니다. 하나로 유통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상주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물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로에서는 위생시설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점촌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물론 점촌에서 내고 있지요. 상주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데 상주 도축장에서 잡는 물량보다도 많이 잡고 있는 하나로 유통을 점촌에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저희들 간이 도축장이 12월 말 일자로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도에다가 개인이 136억 가까이 투자해서 도축장을 할려고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 완전히 폐쇄되고 난 후에 다시 신청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점촌이나 인근 예천 등지에서 도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도부터 심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도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수처리하는 시설이 약 시설비의 3분의 1을 차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간접투자가 됩니다만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업자들이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서 폐가망신을 당하는 이런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 상주시세에도 만약 10억을 한다면 5년만하면 본전이 나옵니다. 이런 것에 너무 등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약 35% 정도 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감사합니다.
윤영

최윤영부시장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이두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외곽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외곽도로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현황을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3년간 투자된 예산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하고 관리하는 가로수가 우리 시민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나쁜 점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97년도 한 해 동안에 상주시 관내 교통사고 발생 총건수와 가로수로 인한 사고 건수를 조사결과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유발과 인접된 농지의 영농피해 등 장점보다 단점만 있는데 나쁜점만 있는 가로수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관광지나 경관이 좋은 곳은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가 있겠으나 전라도 일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 예도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난 '97년도 4월 22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조공문에 의한다면 국도변 가로수를 식재 금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식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과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가로수 식재를 위한 예산이 '98년도에도 여섯건 1억 4,179만 2,000원 계상되어 있는 바, 벚나무 1본당 9만 6,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묘목대 운송비, 식재비 등의 내역과 규격을 낮출 때에 예를 들어서 5년생을 4년생으로 구경이 20Cm를 15Cm로 한 본당 가격을 더 내렸을 때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 주변이나 강변도로 등 꼭 가로수의 식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직영 묘포장에서 묘목을 생산 식재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재의 필요양을 산출하고, 시직영 묘포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에 사는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98년도 예산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이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외곽도로의 가로수 식재 및 전지.전정 등 관리비로 '95년도에는 7,988만원, '96년도에는 9,800만원, '97년도에는 7,800만원이 계상되어 3개년 동안에 2억 562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우리 시민에게 주는 장점으로는 가로 미화 및 경관을 조성하고 여름철에는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자동차 배기 가스 등 해서 대기오염을 정화해서 공해를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시에 도로와 농경지의 구획경계를 확실히 해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점도 있는 한편 단점으로는 가로수가 농지를 차폐해서 그늘로 인해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의 성장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가로수가 대형으로 자랐을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로수와 충돌함으로서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내는 단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대로 그간에 교통사고 중 가로수로 인한 피해내역을 상주 경찰서에 조회 했던 바 사망사고가 연 평균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단점도 있으나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고 다발 구간의 가로수는 앞으로는 제거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수나 경관조성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가로수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것 또한 일부의 여론이고 저희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시책사업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큰 나무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관목위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통사고 및 농작물 피해라든가 전력선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19,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전력선 장애라든가 특히 교통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을 1차 조사 했던 바 2,500여본 입니다. 이 2,500여 본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제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향후 가로수 식재시는 관광지 주변 등 경관조성이 필요한 지구를 제외한 도로에는 가급적 식재를 지양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지역의 가로수 식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가로수로는 본당 9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수목은 왕벗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의 규격은 흉고직경이 6Cm로서 수령은 7 ~ 9년생이 되겠습니다. 묘목대는 본당 4만 5,900원 정도되며, 식재비는 3만 400원으로 계상됩니다. 그에 따른 기타경비가 1만 9,7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묘목의 규격을 흉고직경 5Cm 수령으로 보면 5 ~ 6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흉고직경 5Cm로 할 경우 묘목대는 3만 1,900원 정도 본당 7만 4,000원 정도가 소요 되겠고 6cm와 비교하면 2만 2,000원의 차이로서 23%의 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식재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갖기 위해서는 현 규격대로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 양묘장 2,000여평에는 느티나무 등 34개 수종에 약 22,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가로수 묘목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왕벗나무의 집단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 14,000평 정도의 양묘장을 확대해서 가로수 묘목으로 약 30,000본 생산계획으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이나 되어야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천대 주변 등 관광 관련 지역에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 하겠으며, 향후 생산되는 묘목으로 이 왕벗 꽃거리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두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두희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공문에 의하면 국도변 가로수 식재금지라는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98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획된 것은 국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관광지 주변 소도로에 왕벗꽃 나무를 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두희의원

지금 가로수 관리에 6건이 되어 있는데 내서에서 모서 대포간에 청단풍, 사벌 매호에서 퇴강구간에 왕벗나무, 화북 용유에서 상오 구간, 도남 묵하 구간을 왕벗나무로 식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관광구역이 아닌 지역에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나 국도도 가로수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관광지 입니까? 상주산업대에서 가장까지 왕벗나무...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그 곳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에서 꼭 관광지라고 해서 문장대 주변이다, 경천대 주변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국도가 아닌 시도라든가 적은 길 이런 곳은 모두가 관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산업대에서 가장동까지는 학생들의 정서상 왕벗나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장 산업대앞에서 청리학하쪽으로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벗꽃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의 정서 내지는 서민 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불필요한 곳에 가로수 식재를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제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두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가로수 관리를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질문을 할려고 질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동료 이두희 의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운데 이름 지운 것은 사망자 명단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15명 정도 연도별로 나왔는데 연중 사망사고가 15명이고, 부상자와 합치면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국장님은 그늘도 지고, 길 안내도 되고, 공기청정도 된다 해서 좋게 말씀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인근 농경지에 농작물에 그늘로 인한 피해가 있고, 두번째로는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안질이 생깁니다. 또 셋째로 전지로 인한 인건비가 들어 가고, 넷째로 살충제로 인한 인건비와 농약대가 들어 갑니다. 이런 등등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가로수는 제거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가로수가 아닌 사철나무 같은 것 커브를 틀다가 못틀어서 벗어 나더라도 논에 1m ~ 2m에 빠져도 사람은 안죽습니다. 그러니까 길 안내가 필요하다면 사철나무 같은 것 키가 낮은 나무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사항도 앞으로 관목으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생각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의원

정상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한우고기 시직영판매장 운영의 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사이 양축 농가에서는 사료 값은 오르고 돈을 주고도 사료를 구하기가 힘든데 한우 값은 내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우값은 많이 내려도 육류값은 내리지 않는 불합리한 유통과정을 바로 잡고 상주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여 우선 우리시에서부터 나아가 전국에 싼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축산농가에는 소득을 높혀 주고, 한우고기값을 주고도 수입육을 속아서 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에게는 싼 가격으로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직영 한우고기 판매장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류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 지정 한우 전문판매장을 관내에 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는 업소당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를 융자 지원해서 시설개선함으로서 보다 질 좋고, 위생적인 육류를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도 지정 한우전문 판매점을 통해서 타업소와의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와 냉장육 판매체제로 전환 시키는데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와 냉장육 판매체제로 전환 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상주 쇠고기의 품질을 높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주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상주 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 하였습니다만 그중 일부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탓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각도로 상주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주 한우의 고유명칭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순한우라고 명칭을 짓고 또 이에 대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표도 지난번에 확정해서 특허청에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소나마 브랜드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상주산업대학교와도 연계해서 그 곳에도 연구과제로서 같이 연구하는 사업으로 벌려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상주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다각도로 연구해서 우리 상주의 쇠고기가 전국에 이름 날 수 있고, 고급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 한우고기 시지정 판매장 설치 문제는 기존 중소업소와의 마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운영을 하자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이 됩니다. 사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3섹타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민 공동출자사업 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대개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그런 사업에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시에서 직영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보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성공율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 또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로 삼아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문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문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 지정 식육판매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지정 식육판매점이 있으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렴하지도 못할 뿐더러 연동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로 갑장식육점 같은 곳도 도 지정 식육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자격이 연동제로 해서 생체가 소값이 kg당 6,000 ~ 7,000원 할 때나 4,000원 할 때나 도 지정 정육점이라고 해서 고기값 내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민이 우선 시에서 하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홍보 관계도 쉽고 하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도지정 식육점이 있다고 해 봐야 가격 안내리는 것 있으면 뭐 합니까?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도 지정 한우판매업소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80여군데의 식육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이 분들은 이것을 해야 먹고 사는 분들 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직영이 필요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직영을 하자면 그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종업원을 사용해 보면 그 사람이 정규 공무원이 될런지 고용직이 될지 몰라도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직영을 하기에는 못미치지 않겠느냐 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암온천이 처음에는 울진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결국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일반인 같으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밤을 세워도 손님이 오면 친절해 지는데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한다 이것 입니다. 그리고 또 문경에 3섹타사업으로 과일 가지고 칩을 만드는 것을 몇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곳도 1년에 인건비만 2억 내지 3억이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직영 판매장이 직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른 업체를 도운다는 것 보다는 여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또 사실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인정이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시 세입 차원도 그렇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에 내년부터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연구과제로 삼아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문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정육점과의 마찰이 있다고 해서 정육점 수보다 양축 농가 수가 몇 배가 됩니다. 요사이 보면 한 농가에 소 몇마리 씩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웃 면인 문경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온천을 직영해서 상당히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육점과의 마찰이 좀 있더라도 양축농가 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예. 마찰이라는 것은 일부의 요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상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황용연 의원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수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한 양계나 양돈을 사료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비싼 사료를 먹여 키운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새끼를 도태 시키고 있으며, 비육 역시 값 하락을 우려한 집중출하로 폭락하고 있고, 과일과 시설재배 농산물 역시 생산비를 걱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유류대 역시 소급 적용되어 오르고 있어 파산을 우려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농민이 수없이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준농림지역의 근린시설 등의 행위 제한은 매매행위 등을 위축하여 농지 값의 하락을 가져 왔는데 이는 농민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우리들의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 농촌 농민의 권익을 위해 해법을 찾고 같이 고민 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7년 9월 10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준농림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기피하는 이유와 기존의 상주시군 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는 그 내용이 법규와 상반되므로 폐지하여야 함에도 존치하는 이유 및 우리시에서도 준농림지역의 토지사용제한을 빨리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모쪼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으로 우리 농민들이 천하지대본인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황용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7년도 9월 12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제15480호 지난 9월 1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농림지역내에서 행위 제한 가운데 변경된 사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건축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 100%를 초과하는 시설과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1호 가목에 규정한 식품접객업 또 공중위생법 제2조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은 일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화되어 이에 따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사항은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실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우리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자원 입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환경오염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자료가 제시되어야만 검토여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장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이 시달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기존 상주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및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는 그 내용이 현재 법규와 상반됨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왜 폐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기존 조례는 상위법과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함이 당연합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새로운 조례준칙이 시달되고 하면 사실 구법은 사용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폐지안을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일단 먼저 폐지하고 다음에 조례준칙이 내려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용연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조례준칙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준칙은 내무부조례 통일안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제의 신성한 의미를 살리자면 어떻게 보면 준칙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바, 조례제정시 그 기준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제정한 조례내용을 반대로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형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김관표의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준형의원

건설도시국장님 '97년 9월 12일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풀어 놓고 제한은 조례로 시켜 놨는데 '97년 9월 12일 이후에는 정부에서 묶어 놓고 조례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의원

그래서 역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단서조항에 풀 수 있는 조항도 넣어 놨습니다.

박준형의원

제일 처음에 9월 12일 이전에는 조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경상북도만 해도 조례로 제정한 곳이 상주와 울진 두 군데 뿐입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이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안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했습니다. 그 때 조례제정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령이 나오면 폐쇄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새로운 조례만 의회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동시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조례로 풀 수 있는 지역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는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또 산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전체적으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리공단에서 생활공간이 없으면 김천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산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황용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수봉지구에 산수가 수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근에는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에 유의를 해 주시고 관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왜 이것을 법으로 했느냐 하면 당초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조례는 묶는 조례를 만들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단 우리시와 울진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볼 때 큰 낭패의 소지다, 국토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팔공산 동화사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주변이 전부 식당과 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곳은 대도시 같이 변해 버렸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조례로 위임을 해 놨듯이 아무 곳도 만들지를 못하니까 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불법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이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대학이나 청리공단의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원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근도 전부 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자연녹지에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박준형의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단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곳은 준농림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것마저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근이 상당히 그런 지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지루 하시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도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민원이 있어 한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소명의식과 선진행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가급적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겠는데 하천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즉 직할하천을 제외한 지방 하천과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병성천의 하천 정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아직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 제7조 보상계획의 수립으로 관리청은 내년 3월말일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하천구획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보상금의 신청기준, 보상의 기준 또 보상심의위원회규정 등 편입토지의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편입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서 시행 연도도 확실치 않아 청리면 사무소에 또는 본청 건설과에 알아보아도 알 수가 없어 당해 지구 연로하신분께 문의 한즉, 시행연도가 1968년도 또는 1971년도 라는 설이 있습니다. 병성천 지구인 청리 학하 원장 수상 등에 보상수령자 수만도 214명이나 되며, 포락지 총 면적이 97,784㎡이고, 그 당시 ㎡당 단가는 700원으로 총 보상액은 6,844만 8,800원 입니다. 30여년전 6,844만 8,800원이며, 화폐 가치로 따져 지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알아보니 '72년도에 다방 개업을 했다는 어떤 분에게 알아보니 그 당시 종업원 월급이 2만 6,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6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따지면 100배가 올랐으니 그 당시 6,844만 8,800원이면 68억원이 되며 현재 지가로 보더라도 그 당시 ㎡당 700원이면 한 평에 약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청리 학하지구 땅값이 평균 평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약 25배가 오른 셈입니다. 6,844만 8,800원에 25배면 17억 1,220만원이 됩니다. 30여년간에 이자까지 합치면 피보상자들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30여년이 지나도록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소하천이나 수용하천 등 시에서 보상 책임이 있다면 시에서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으로 건교부장관 또는 관할지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다면 질의 또는 건의하여 피보상자에게 서면 통보라도하여 상부기관에 이러 이러하게 건의 했으며, 언제쯤 보상이 될터이니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요, 우리시가 추구하는 복지행정이 아니겠는가, 우리 상주시는 사회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친절도가 전국 시단위 3위요, 경북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95년, '96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수기관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만약 반대로 개인이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수용하였다면 댓가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개인의 세금이 30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사유재산 즉 소유권의 침해이니, 직할하천이 아닌 병성천 지구의 보상으로 첫째 포락지 보상은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둘째 보상지급이 늦어지면 언제쯤 보상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보상토록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서한문이라도 개별적으로 송부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형보다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내실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청리 학하지구 포락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언제 할 수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 계획을 통보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포락지 보상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기 완료 하였습니다. 보상근거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 11919호로 '86년 6월 12일자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포락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시작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준용하천 이하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저희 관내에 22개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089필지에 233만 4,3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리지구는 253필지로서 97,784㎡가 포락지로 보상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은 법적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만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에 하천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보상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되도록 도 단위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하천법이 제정될 때는 준용하천에 대한 것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대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억울함이 없도록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틀림없이 보상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시기가 마땅치 않고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개별통지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의정의원

예. 그러면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가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천 터널부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가장과 학하 중간에 시구역 부분에...

김의정의원

전 시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김의정의원

그러면 이쪽으로는 지방하천이고, 청리쪽은 준용하천이죠?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김의정의원

그러면 지방하천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보상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다 되었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김의정의원

아닙니다. 지금 지방하천도 양촌에 김범용씨를 비롯해서 30여명이 아직 보상을 못받고 있고 또 이홍복씨를 비롯한 지천에도 10여명이 있으며, 오대에도 다섯분 있습니다. 오대, 지천, 양촌은 그전 시 관할입니다. 지방하천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 봅시다. 국가가 그럴리 없습니다만 민법 제245조에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해서 2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벌써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 사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주민으로 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고, 시청으로 봐서는 시효취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 안써도 되겠지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 사견 입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의정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도나 중앙으로 건의해서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30여년전이면 그때 30세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람은 거의 적을 것입니다. 부모 앞으로 있지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돈을 받지 못한 한을 품고 벌써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60세가 소유권자라면 지금 30년이 되었으니 90세 입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계 요로에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을 214명 이 분들에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통지를 지금까지 안보냈지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정의원

이렇게 무관심 합니다. 그런데도 친절도가 전국 3위이고, '95년, '96년 연속 우수시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214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98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알림을 못 보내겠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앞서 말씀 드렸듯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김의정의원

아니 윤곽이 아니라 윤곽이 드러나면 알려 주겠다는...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런지 그 방향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지.

김의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야죠. 그러나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데 파악이 되면 다시 연락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알림문을 좀 보내야지 친절한 것이지,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까? 알림문이라도 보내주면 인제 이런 말이라도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안보내시겠습니까?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다가오는 12월 26일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시고 본회의는 12월 27일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