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0회 제4본회의2012-12-21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최종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2013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3,014억 7,992만원으로 전년도 2,807억 943만원보다 7.4%인 207억 7,04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57억 7,98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7억 4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247억 8,535만원, 지출 322억 1,202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 224억 1,484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 시비보조금, 공원녹지과 옥상공원화사업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행사지원,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매 93만원 부분삭감, 의원행사지원, 자산취득비 의원사무실 응접테이블 및 쇼파구매 450만원 부분삭감, 의회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3층테라스 정자설치, 650만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소관 복합민원 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 전액삭감, 공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비, 1,000만원 부분삭감, 홍보물구독지원, 일반운영비, 일간신문(통·반장), 신문구독료 1억원 부분삭감, 인터넷방송국운영, 자산취득비 IPTV 구매, 660만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주민자치 사업실시, 민간이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운영지원 2,500만원 부분삭감, 2,500만원 부분삭감, 주민자치사업실시, 민간자본이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사업 시설지원 2,500만원 부분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3,920만원 전액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통합관제센터운영, 연구개발비 지능형 소프트웨어 구축, 5,000만원 부분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창의역량강화 지식활동지원, 포상금, 우수동아리 포상금 2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샵 1,500만원 전액삭감,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3,520만원 전액삭감, 구정업무지원, 연구개발비, 구핵심사업추진, 2,000만원 부분삭감, 구정업무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 예산 중 동 마중물협의체 활성화, 일반보상금 1,36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공동체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1억원 부분삭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일반보상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주민신고 포상금 6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부분삭감,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원 부분삭감,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억 90만원 전액삭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예산 중 행당동 191-1∼행당동 168-31호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전액삭감,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물정비 1억원을 부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부분은 일반회계 삭감예산 중 시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9억 2,937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관리, 공기업자본전출금 5,523만 3,000원 부분삭감,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공기업자본전출금, 5,000만원을 부분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1억 523만 3,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곤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임종기·전계석·김화목·김달호·박경준·윤순영·조복심 의원 발의)
의원 여러분! 정회 중에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김종곤 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발의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 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불가피한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액수정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 복합민원운영 업무추진비 384만원, 공보담당관 구정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 1,728만원,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3,920만원, 기획예산과 구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3,520만원, 공원녹지과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토목과 행당동 191-1, 행당동 168-31호가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하고 공보담당관 홍보물 구독료 지원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민간신문, 일간신문 4억 1,400만원 중 1억원 삭감을 3,000만원 감액으로 하며 일반세출예산 중 공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성동화보 2,500만원을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성동한양 영재스쿨운영 1,515만 6,000원 전액삭감, 노인청소년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원 일부삭감 등 추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감액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먼저 김종곤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김종곤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의윈 10명 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전계석 의원 대표발의)(임종기·김화목· 김기대·김종곤·박경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계석 의원 대표발의)(임종기·김화목·김기대·김종곤·박경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2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의료 홍보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수행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민의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조복심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11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전자수입증지 납부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및 증지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중복된 내용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문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창장 수여 기준의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조복심 위원, 이길경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제명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그 밖에 용어의 순화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의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문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복지건설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11월 22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대형 복합재난이 늘어나는 추세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구 구성과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대폭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문장 구성 및 입법구성상 보다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법령을 운용한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운용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으며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은 대여금 누적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임종기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용어를 변경하고 한-미 자유 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내국민 대우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내기업’이란 용어표현이 성동구에 소재하는 한국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기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경기침체로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개정취지는 적극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점용요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불범노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제도권 안으로의 수용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최준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원회 구성 부서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상위법에 위원장 직위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존재하는 만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조항 폐지 및 중복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등 총 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1일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각종 건의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 올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6대 의원 모두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 자세로 그 역할과 채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

현주

김현주불출석의원

정영철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및 수정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