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24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7-12-26

주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의안 제1항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용도폐지가 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나타난 폐지된 시장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장은 정리시상과 화동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설시장은 이 공설시장은 지난 23회 임시회의 때 용도폐지안이 의결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11월 12일 용도폐지결정을 내린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조례 별표에 보면 시장명칭과 위치에 청리시장, 화동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용도폐지됨으로서 조례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실무과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리시장과 화동시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 제2조 별표1중 두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오늘 도시과장이 서울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차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제7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4항 도시 계획 확인원 및 10번째항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원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에서 토지이용확인 열람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중 "도시계획확인원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식물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되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허용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식물 관련 시설물을 삽입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물원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인데 모든 판매시설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하의 농수산물직판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당초에는 판매시설을 제한 했는데 변경함으로 모든 판매시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3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물 100%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용적율이 당초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400%까지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안에 대해서 지난번 10월 17일 건축위원회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 심의 하도록 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식물관련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판매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공판장과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하의 농수산물직판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 100%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관련 법령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참고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한 분씩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한 분도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시의원을 배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다른 곳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사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건축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 중에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건축위원회만 빠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의원을 다 넣어 줬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회 중에서 우리 분야에 안들어 있는데가 설계심사위원과 건축심사위원회 하고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타시.군도 같을텐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구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위원회 전체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전문분야는...

박준형위원

건축위원회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산업대학교 건축과 교수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에 김진욱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한국통신 시에 주택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1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전문성은 물론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전문성 보다도 조례 건축위원회에 해당이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정보가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의원을 넣어서...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추진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본 조례가 시효계획 아래서 있는 것은 규제를 풀고 준농림 지역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준농림지역에 용적률이 당초 400%에서 100%로 강화되니까 사실 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안 정한다면 상위법과 위배됩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법에서 하도록 해 놨으니까 조례를 제정 안할 수가 없지요.

박준형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로 안해도 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해 놨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시대로 한다면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조례로 해도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의회의 결정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포가 되죠.

주응규위원장

권한이 할 수 있고, 없고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박준형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한다면 사실상...
전에

종전에건설도시국장

조례가 법이 바뀜으로서 시효효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맞게...

박준형위원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이죠?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그에 맞게 조례를 변경 하는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97년 9월 7일 대통령령으로 준농림지역을 묶어 놨다는 뜻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비공식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조례폐지 관계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국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준형위원

그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폐지안을 내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폐지 해야 됩니다.

박준형위원

이번에 같이 묶어 줘야 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이것은 사실상 건축법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관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준형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상주시나 울진군 같은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고, 준농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나올때 그 조례 폐지안도 같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사실상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용적률 관계가 나오는데 용적률을 400%에서 100% 감했다는 그 내용이지, 허용 안하고 그런데는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400%를 100%로 한 것은 뭐냐하면 아파트는 못짓겠지만 고층건물을 짓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이 조례를 폐지조례안과 같이 취급하면 안될까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당장에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면 급한 것만 올리고 똑같은 과 소관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 취에 올라와야 되느냐,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사정 입니다만 폐지안을 법무계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어째서 이번기회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는데 현재 건축조례안은 당장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배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조례가 폐지는 안되었지만 폐지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는데 건축관계는 조례가 빨리 변경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박준형위원

예.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시유행정재산)용도 폐지안 입니다. 용도폐지 대상지는 상주시 성동동 132번지외 11필지 즉 현 상주시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과 예찰답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배경은 현 농촌지도소는 '65년도에 개설되어 그 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농업인의 기술 수준향상으로 현 농촌지도소 부지내에서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농촌지도소 이전 계획과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를 위한 신축재원확보와 도심지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 농촌지도소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우선 용도폐지를 하고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 농촌지도소 용도폐지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행정예고 및 상주소식지,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용도폐지에 따른 다른 의견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농촌지도소(시유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코자 합니다. 용도폐지 대상재산의 표시는 토지가 12필지 10,02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용도폐지대상재산의 표시 건물로서는 현 농촌지도소 건물 11동 1,306.3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는 도심지역으로서 각종 실증실험을 할 수 없어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하고 또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을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상주시농업센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본 용도 폐지안은 시정조정 위원회, 행정예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용도폐지가 되면 다음 지목은 무엇으로 됩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팔 수 없어서 불매입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의결해 주시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 재산이 되면 절차 밟아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해서 공고 입찰해서 팔아야 합니다.

박준형위원

대지를 팔아야 신축을...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신축을 할 재원으로 확보...

박준형위원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약 2,500평 정도 예찰답이 500평 해서 두 가지 합하면 3,000평 정도됩니다.

박준형위원

매각자가 있습니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아직 그렇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잘 이루어 질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감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워낙 커서 매매가 힘들겠네요.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나중에 최선의 연구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