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 이상 7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주시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상주시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개회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 년도의 예산현황.주요사업조서.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기금운용계획.공유재산.중요 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공기업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세입세출 집행 상황.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공기업운영상황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는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사항도 있고, 도로부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7페이지의 조례안은 목적이라든지 공개회수, 공개대상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8페이지에 공개방법은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5조도 역시 주민공개의 제한, 제6조는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8페이지까지 재정운영공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주시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공개회수와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주민을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중앙정부에 지방자치조례 지침과 내무부 재정법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셨는데 상당히 민선시대를 맞이하고 지방화시대에서 상당히 진취적인 조례안의 상정이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다른 타시군같은 경우는 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타시.군에도 일부를 조례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승인을 받으면 게시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총괄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면 시재정을 공개하는데 반상회보라든지 다른 화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으로 할 때 반회보로 한다든지 그 외에 쉽게 알리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 시키는 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법령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로이 시행되는 지역보건법의 제규정에 맞게 법령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고 두번째는 보건소의 업무가 현재까지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법으로 올라 갔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임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 제9조 동법시행령 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일부 보건지소의 소재지가 현위치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주소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상주시 보건소, 사벌지소, 중동지소, 공성지소, 모동지소, 화서지소, 은척지소, 이안지소 이런 곳의 위치가 불일치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선 농촌지도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지구지소를 폐지하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읍면 및 동지역에 상담소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화남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화지구지소를 폐지해서 화서면에 상담소를 두고 역시 화남면도 상담소를 두고 남는 인력을 7개 동을 관장하는 중앙 농민상담소로 해서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법령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주소지와 일치 시키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일선 읍면동지역 농촌지도사업의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소 하부조직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가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3항.제5항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14조2의1항에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침에 대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무부가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일괄허가 통보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에 있어서 향교 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1로 감면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1호가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종교 및 재산단체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13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에 있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은 지방세법 제289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89조 3항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삭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표준세율에 의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관리법 제3조를 보면 현재까지는 영업용 짚차에는 cc당 110원, 비영업용에는 cc당 180원으로 감면하던 것을 이 조항을 없애고 일괄표준세율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3조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은 신설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이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안을 제21조에 신설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역시 이것도 신설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제28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기타 도 세정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일괄허가 사항이 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안건도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 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는 것이 주민의 권익보호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무부가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일괄허가 통보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짚형승용차 영업용 cc당 110원, 자가용 cc당 180원에서 표준세액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표준세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짚형승용차가 일반승용차보다 다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했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일괄해서 차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다른 차종과 똑같이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 이 구속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따라서 심사 하는 것이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전에 정당하냐 안하냐 심사한다는 말입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주로 세무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예고를 하면 예고를 받고 이의가 있다하면 과세하기전에 이의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적부심사를 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통보를 합니다.

김의정위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이전에는 신설되기 이전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과세하고 난뒤에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 했습니다.

김의정위원
과세전 과세후 이것이 틀리는데...
상열
이상열세무과장
그것이 틀립니다.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문중 화장장을 승천원으로 함입니다.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제명 및 조문중 화장장을 승천원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순회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화장장이 상주에만 승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 가서 승천원을 찾으면 동일한 화장장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미리 이렇게 개정 할려고 서둘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마침 11월 15일자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등 장묘시설의 명칭순화에 대한 요청해서 가능하면 이름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영락원, 영생원, 자기 지역정서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내서 거기서 승천원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이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두희위원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두희위원
상주에는 승천원이고.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고대 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국의 해당 자치단체 간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규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라고 안 제2조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김해시, 함안군,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고성군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안 제3, 4조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종합정비 개발을 위한 6항으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년 1회와 수시 개최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협의안건의 결정은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두도록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문화원장, 가야사연구 관련전문가 등을 위촉,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 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및 제54조 운영규정을 근거로 해서 본 규약을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은 본 내용이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되었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설명은 주요골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결정사항처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기관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5조 보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끝으로 부칙은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자료는 별첨으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1997년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규약은 고대 가야국 발상지인 6가야국 해당 자치단체 간의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 문화권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6개 시군이 공히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본 규약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상주시보건소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가야문화권행정협의규약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