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지난 12월 15일과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6일 각각 제출되어 금일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97년도 제24회 정기회의 공식일정과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감함에 있어 지난 날들을 회고하여 보면, 우리 의회는 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며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자부하여 봅니다만,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도 하여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달여 동안 연말연시의 분주함과 경제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와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일곱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상주시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상주시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공개회수와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법령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보건지소의 소재지를 주소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 읍면동지역 농촌지도사업의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소 하부조직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전적부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무부가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일괄허가 통보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협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제명 및 조문중 화장장을 승천원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순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고대 가야국 발상지인 6가야국 해당 자치단체간의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6개 시군이 공히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규약안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 및 한 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15일과 19일에 각각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12월 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리시장과 화동시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2조 [별표 1]중 두 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중 "도시계획확인원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식물관련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판매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건축하도록 하던 것을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하의 농수산물직판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용적률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은 현 농촌지도소는 도심지역으로서 각종 실증실험을 할 수 없어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하고 또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 농촌지도소 부지 10,022㎡와 건물 1,306.36㎡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상주시농업센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본 용도폐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농촌지도소부지및건축물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과 제24회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사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11시 정각에는 폐회식을 거행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