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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20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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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도 지역여론을 성실히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늘 협력과 성원을 보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2013년 1월 1일자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 문용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서울시 회의로 인해 도시관리국장이 본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조제1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 제12조제1항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안 제2조제4호 제8조 제목 및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안 제8조제1항과 제9조 중 “이용자”를 “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지원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조사”로 정비하여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안 제7조 중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로 상위법 관련조항 및 근거법령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별표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안 제1조, 제4조제2호 및 별표 중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와 제14조로 개정되어 조례상 근거조항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6개조 4개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의 목적에는 약칭을 표시하지 않고 제1조 목적 규정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한다고 되어 있어 제1조가 아닌 제3조의 약칭 규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5조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조항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6개조 2개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용어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표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로 개정하고 안 제6조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를 “공무원이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표기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문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어디이며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주요사업 내용, 실적, 연간예산액, 사업결과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조례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구 및 그 소속기관인 청사와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범위에 따른 현재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운영 및 관리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조를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며 위탁자 선정은 계약체결한 장애인들이 직접 정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한 가지 빠져 가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서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과 약간 비슷한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 수립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성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공공시설 중에서 계약한 곳이 어디 있으며 설치장소와 설치내용, 장애인 등 누구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인과 계약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우선 계약토록 해야 한다고 되었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제재조항이 안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포상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포상금 대상여부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제7조에 포상금 대상이 아닌 경우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격려품 지급범위,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누가, 얼마를 결정해 지급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김영갑주민생활국장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해 가지고 늦게 답변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영철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관련 위탁기관과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05년 6월 5일 개관됐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2008년 7월 23일에 제정이 됐고, 저희구 관내 여기 하나뿐이고 공개모집을 한 적은 없고 연간 예산액하고 사업실적 보고 같은 것은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 등을 설정해 가지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복권판매대 관련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현황, 운영 관리절차, 방법 제6조 장애2급 이상을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복권판매대의 경우 우리구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곳이 현재 없습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 경우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각 4개소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각 구내식당에 1개소,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구청사 내에는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부 직영체제로 되어 있어서 위탁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2급 이상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재위탁한 것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제4조 주요 지원계획은 2012년 지원계획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까지는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복권판매대 관련해서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목적이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윤순영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관련 위반 시 제재조항이 안 보이는데 제재조항은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제재사항이 없고요. 제6조 관련 포상금 대상 여부와 방법, 제7조 대상이 아닌 경우 답례품 지급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상여부 결정 방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포상금이 해당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 조업정지 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센 것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격려품 지급범위는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3,000~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섭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고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2항 “간사는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 조문을 정비하여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조문의 여러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검토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서면검토 후 위원장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 개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검토 후 사안별로 지정하는 5~10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어떤 분야별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건설교통국장

최준화 위원님께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검토를 서면검토를 우선적으로 왜 하느냐 질의해 주셨고 필요 시 위원장이 5~10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왜 서면심사를 우선하는지 서울시 조례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사전영향성검토 부분은 분야별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서류를 받고 그 내용들을 필요 시에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성동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분입니다. 그것도 5,000㎡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딱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이윤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제4항제1호를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는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3항은 위원회 간사 규정을 “업무담당 팀장”에서 “소속 부서 과장”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심의대상시설물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설치 시 교통약자를 위한 캐노피 개량과 표준형 디자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및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중 국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도시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국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호 “구의회 의원”을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2호 “구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에 위원회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고 조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용어 삭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디자인위원회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명칭만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현재 우리 구 디자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 위원회 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똑같은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나왔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윤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명칭만 변경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고 우리 구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동구의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 조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당관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구의회로 한정할 경우에 수당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례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를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했죠? 구의회에서 요청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수당을 받고자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요청은 없었고 그런 말씀이 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누가 했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사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수당 건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수당 건은 현재 구의원님들이 정확히 못을 박게 되면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물론 구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민간위원이 대부분이시고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구의원님들이신데 또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조례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른 위원을 선임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다 참석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관계공무원들 말고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꼭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밑에 또다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조례에 개정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영

이윤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김기대위원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은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답변을 하셔야지.
영철

정영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성동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였다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호입니다.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으로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동 220번지 일대의 한남하이츠아파트는 1982년도에 건립되어 30년이 경과하였으며 2010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비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현황은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설명) 설명 순서는 목차에 따라 사업대상 및 주변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우리구와 용산구 접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옥수역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53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남측 한강변으로는 높은 옹벽으로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하며 동측은 낮고 서측은 높은 경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주변현황을 항공 촬영한 사진으로 정비구역을 촬영해 본 것입니다. 여기가 독서당길이고 여기가 한림말길입니다. 이쪽은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을 위한 계단으로 출입만 가능합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2003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2년도에는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별도 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은 210%, 면적은 4.8㏊며 건폐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구역 면적은 4만 8,000㎡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같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었으며 용도지구 변경도 없습니다. 도로는 지금 독서당로하고 한림말길 이 부분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입니다. 도로 우측상단에 한림말길에 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근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를 계획하여 향후 어린이집 및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으로 기존 주민은 물론 옥수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상향 같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이나 정비계획은 260%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면적은 18만 2,599㎡이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2~30층 사이로 12개 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가동도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 평수는 재건축 소형주택 62세대를 포함하여 871세대이며 그 중 분양세대수는 274세대입니다. 기존 주택은 세대수가 535세대로 약 336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전용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토록 계획하여 전반적으로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와 같이 구역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구의회 청취 이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역지정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남하이츠는 입지여건이 매우 좋은 공동주택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강변북로와 동호대교, 옥수역 등 교통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분양에 대한 높은 인기가 예상되고 사업성도 아주 좋다고 저부터도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이 방안이 추진되면 본 하이츠아파트를 포함하여 우리구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금호동을 가다 보면 다 입주가 되었는데 상가가 아직 입주가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상가가 효율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어려운 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때 상가를 덜 짓게끔, 될 수 있으면 아파트를 더 늘릴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독서당길 신금호역 쪽 보니까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게 다 주민분담금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허가 낼 때 그런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층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구 재건축·재개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최근에 공청회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아직까지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이나 이런 데서 50층짜리도 사업 승인이 난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한남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35층으로 제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옥수동 한남하이츠 같은 경우는 계획이 3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아파트단지 상가가 미분양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가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그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최준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법적 사항은 지켜야겠지요
준화

최준화위원

법으로 하시면, 그런데 주민이 분담금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원만 내면 되는데 110원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법으로 자꾸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검토해서 아닌 것은 국장님과 의논하고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그 방법을 바꿔줘야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맨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계속 다운돼요.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뭐냐 하면 시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가가 안 나가요. 그렇게 아닌 것을 해야지 법적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건축과장

네, 총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종곤

김종곤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남하이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